직선단체장 지자제1년 달라진 자치현장:2
◎「민선자치」정책토론회 내용/서울시정연·시민위 주최
서울시정연구원(원장 이번송)과 바른시정시민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선자치 1년,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서울의 현실과 지방자치 정착방안」을 주제로 민선자치 출범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 조순서울시장은 「자치시정,1년의 회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된 자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는 것이 서울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발표된 김성순서울 송파구청장의 「자치구정 1년의 회고」,도명정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의 「자치권의 현황과 문제점」,우동기 영남대교수의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을 각각 요약한다.
◎자치구정 1년의 회고/“기초단체장 정당소속 재고해야”/지역여론 분열 등 부작용 소지 없게/김성순 송파구청장
우리나라는 줄곧 중앙집권적 정치문화에 젖어왔고 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이 정치의 종속개념으로서 영향을받아왔다.
현재의 지방자치도 사실은 「자치」라는 용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제한자치」「준자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자주입법·조직·재정권 등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임에도 책임만을 강조할 뿐 「자치의 공간」을 넓히고 「자치기반」을 다지는 일에 인색하다.
기초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이 좁은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하수도,청소,도로관리,환경관리 등 실생활의 문제를 담당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전문 행정가이면 족하며 정치가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실생활의 문제들에 중앙의 정치논리가 개입될 필요도 없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정당 소속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편익 시설을 「인기 행정,정당적 이용목적」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있다.지난 4월 총선 때는 구청장들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고 주부교실·취미교실·생활체육과 같은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좁은 지역사회에 주민의 화합과 참여가 지방자치 성공의 조건임을 감안하여 선거 때마다 정책경쟁 보다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대립과 반목,지역여론 분열의 악순환 요소로 작용하는 구청장의 정당소속 문제는 재고돼야 한다.
구의회와 집행부(구청)는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협력과 지원의 관계를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기초자치단체는 「생활자치」의 현장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주요 과제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이념적·정치적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따라서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른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무리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사안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앞서 부정적인 반응부터 드러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날이 갈수록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있다.
주민들이 민선 자치단체장에 큰 기대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나 정당한 요구도 제도적·재정적 한계 때문에 수용 곤란한 경우가 많다.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무리한 요구에 애로를 느낀다.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요구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하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과감히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가장 먼저 중앙집권적 사고가 「지방분권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바뀐 사고로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또 과감한 사무이양과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의 정책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비용 절감과 조직의 효율성·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전개 등 자구적·쇄신적 노력을 해야한다.지역의 좁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멀리 보며 중앙 정부와 이웃 자치단체를 돕고 이해하며 공동발전을 모색해가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주민들은 개인의 작은 이익을 뒤로 하고 지방자치는 「지역살림」이니 곧 내집 살림이라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자치권의 현황과 문제점/“세원 다양화로 재정자립 부축을”/교통 등 기간사업 중앙지원 확대를/도명정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서울시의 경우 교통·안전·환경 등 여러가지 도시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여건은 매우 취약하다.조직과 인력,재정운용 뿐 아니라 기타 시정운영 등에 있어 자치시대에 맞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시정의 능률성이 제약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구청과 사업소를 포함해 총 5만4천여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2백4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우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일본 도쿄의 경우 공무원이 19만명에 이르며 공무원 1인당 59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뉴욕시는 37명,샌프란시스코는 21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서울보다 4배에서 10배까지 많은 셈이다.
서울시의 조직은 국 단위가 16개,과 단위가 79개로 운영되고 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 단위 이상 조직에 대하여 상한범위를 설정하여 총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행 규정은 상한범위에서 공통기구를 제외한 기구설치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장·담당관 이상의 조직을 조정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자치조직권의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상한범위를 초과해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까지 개정해야 하는 등 지나칠 정도로 엄격해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96년도 서울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7조6천4백79억원으로 정부예산과 비교해 약 7.4% 수준에 불과하다.도쿄와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 크기다.그럼에도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98%이므로 부자도시라고 하나,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는 재정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차등 적용되고 있다.지방교부세가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시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서울시 재정여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재원을 부여할 것인가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국세로 징수되고 있는 소득관련세 중에서 지방세로의 이양이 가능한 세원의 적극적인 이양 및 현행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 등의 과세대상확대,지방소득세 도입과 소비분야의 세원 발굴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국가기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각종 국고보조금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비율로 지원되어야 한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방안/“국가경영조직 분권형 전환 긴요”/행정서비스 개선에 주민 적극 참여/우동기 영남대 교수
21세기 진입을 불과 몇 년 앞둔 상황에서 민선자치시행 1년을 맞았다.그동안 지방행정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는 가장 큰 쟁점이었다.세계정치 및 경제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의 규제완화와 함께 국가경영 시스템도 재편돼야 한다.즉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체제에서 개인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고,유연성과 다양성이 보장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권형의 국가경영구조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의 추진은 국가통합성을 저해하고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된다고 인식하는 중앙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지역간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촉진시켜 이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분권화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은 첫째,분권형의 국가경영시스템의 구축이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장치제도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전환하여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지방자치시스템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행정특별법」의 제정도 논의되고 있다.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수도성·대도시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중소도시나 농어촌을 대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서울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임의단체로 운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장협의회도 광역 혹은 기초단체 나름대로 법인격을 갖춘 협의회로 조직화해야 한다.그러면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의 논리를 창출하고 전개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분권형 광역경영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시·도민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치의식의 개혁이다.현재는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라도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각 지방정부가 각각 자신의 능력과 책임하에서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 따라 실제로 발생하는 서비스의 차이는 두종류가 있다.
하나는 각각의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적합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오는 차이다.다른 하나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능력과 열성이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 미치지 못하여 생기는 서비스 수준의 차이다.이러한 차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차이다.그러나 이는 주민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차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