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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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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평생 2개·틀니 7년마다 비용 70%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임플란트나 틀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A.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플란트와 틀니 제작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한 번 요양급여 비용의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Q. 급여 기준은. A. 급여 대상 틀니는 클라스프(고리) 부분틀니,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다. 급여는 7년에 1회 가능하지만 구강 상태에 심각한 변화가 생겨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분실·파손된 경우에는 한 차례 다시 제작이 가능하다.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된다. 무치악이란 잇몸 뼈 위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한다. 진료 중 병원을 바꾸면 새 시술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처음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 Q. 신청 방법은. A.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 상태와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뒤 신청서에 서명하면 된다. 병원에 대행 접수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 내년 건보료 오르나…의료계 ‘밥줄’ 수가 협상 시작

    내년 건보료 오르나…의료계 ‘밥줄’ 수가 협상 시작

    내년도 보건의료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행위 대가로 의료 기관에 주는 돈) 협상이 시작됐다. 9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격으로 열렸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2년 연속 동결, 관세 갈등과 세계적 경기 침체,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 동일 진단의 고가 행위 대체로 건보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재정 운영 안정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계약에서 재정 운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의원, 약국, 한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인상률이 결정되면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과 각 단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지난해 진행된 올해 수가 협상에서 병원·의원 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제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가 최종 적용됐었다. 이를 포함한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였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 다만 작년과 올해의 경우 수가가 2% 가까이 올랐으나, 건보료는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
  •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 불법 개설·운영… 60대 집행유예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 불법 개설·운영… 60대 집행유예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80대 약사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약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의 명의로 약국 개설 신청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경남 양산에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 넘게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줬다. A씨 등은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7억 650만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 과다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A씨와 B씨 모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약사인 B씨가 약국에 근무하면서 조제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액이나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신혼특공 당첨되고 소송으로 미혼자 유턴… 부정청약 390건 적발

    신혼특공 당첨되고 소송으로 미혼자 유턴… 부정청약 390건 적발

    #1. A씨와 B씨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계약 후 법원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을 할 의지가 없었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장결혼을 통한 부정청약이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 C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 용인에 살면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C씨는 직계존속 부양으로 청약 가점을 받아 과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방 4개인 C씨 집에 부부, 세 자녀, 모친, 시모가 모두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위장전입 덜미가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 총 2만 6000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부터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들여다보고자 병원이나 약국 이용내역이 확인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내게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127건)보다 3배가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부정청약하는 사례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자 본인이 허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이 14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위장결혼 및 이혼(2건), 위조 및 자격조작(2건) 등이 적발됐다. 가령 D씨는 부인과 자녀와 함께 부산에 거주하면서 본인은 서울에 있는 처가로 위장전입하고,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는 부산에 사는 것처럼 가장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청약으로 당첨됐다. 병원과 약국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장전입이 들통났다. E씨는 남편과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도 협의 이혼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어 9회에 걸쳐 청약을 넣은 끝에 고양의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적격 취소 위기에 놓이자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유형을 ‘신혼부부’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조작해 계약을 체결한 부정청약 사례도 적발됐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계약취소는 물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상생활·주거환경·병원동행… 울산시, 노인돌봄지원 플랫폼 사업 확대

    일상생활·주거환경·병원동행… 울산시, 노인돌봄지원 플랫폼 사업 확대

    울산시는 올해부터 노인돌봄지원 플랫폼 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어르신에게 시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수급권자, 구·군 노인 담당 부서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이다. 사업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기관리사업으로 구분한다. 중구 3개, 남구 6개, 동구 2개, 북구 1개, 울주군 5개 등 17개 플랫폼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각 플랫폼에서 등록된 어르신의 수요에 따라 직접 지원이나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사업 내용은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후원·결연 등이다. 특히 올해는 3개 신규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어르신 전용 원스톱 종합안내전화를 개설해 문의 사항을 해결한다. 또 플랫폼 등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관내 병의원 이동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의 돌봄 필요 어르신 발굴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17개 플랫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후원 사업을 통한 돌봄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노인돌봄지원 플랫폼’으로 사업 체계를 개편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광주시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이완불능증 등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확대됐다. 소득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성인은 중위소득 120% 미만 그리고 소아는 130%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 대상자까지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돼 주상병 또는 부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구 방법도 개선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해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성 기능 향상해준다”…노인들 유인해 남성 수술한 男 충격 정체

    “성 기능 향상해준다”…노인들 유인해 남성 수술한 男 충격 정체

    고령층 노인들에게 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지병 때문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문의를 대신해 비뇨기과 수술을 한 60대 남성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동시에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A씨는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지난 2019~2020년 9명의 환자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의사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의사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수술을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자 대신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 의사 C씨도 A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지난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의 병원은 전남 나주·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성 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주로 60~80대 고령의 환자를 유치해, 저렴한 수술비를 미끼로 남성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수술 장면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의사 C씨가 수전증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A씨가 대신 정교한 수술 작업을 대신했다. 환자 일부는 수술 후 부작용이 심해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원장인 C씨가 수전증으로 정교한 수술에 어려움이 있자 C씨 지시에 따라 대리 수술한 것으로 보이며, 의원 내 모든 수술을 전적으로 전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의료인의 수술 행위는 환자들의 건강 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 질서 문란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범행 횟수가 다수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사인 C씨의 의료행위를 보조해 왔고, A씨가 대리 수술할 경우에도 이를 알면서 보조하기는 했으나 직위에 비춰 대리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었다고 보인다”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A씨가 C씨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불법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사기·사기 미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가 전문의인 C씨를 고용, 실질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A씨가 병원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C씨에 비해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 지원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 지원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1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보호 확대를 위해 가입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는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불 끄거나 범인 잡다가 다친 공무원… 진료비 더 지원받는다

    불 끄거나 범인 잡다가 다친 공무원… 진료비 더 지원받는다

    정부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지원을 추가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간병비·진료비를 처음으로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 61명이 1억 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했으며 화상 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 ‘294만대 1’ 줍줍 이젠 없다…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한정

    ‘294만대 1’ 줍줍 이젠 없다…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한정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요건도 부활해 시세차익이나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 세종 등은 지역 실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바뀐다. 다만 유주택자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제한으로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하고, 지방 거주자는 수도권 등 무순위 청약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역차별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최초 분양가로 공급하고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선당후곰’(우선 당첨 후 고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앞으로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가구 줍줍에 294만 5000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신청자 1000명의 주택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40%가 유주택자인 걸로 나타났다.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이 막히면 경쟁률이 현재보다 40% 정도 적어질 것이란 의미다. 거주지역 요건도 부활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 등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없음 등 세 가지로 나눠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거주요건이 붙고, 경쟁률이 낮은 지역은 거주요건이 없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나 세종 등은 해당 지역 실거주자만, 지방은 전국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청약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선 서류 확인을 더 깐깐하게 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며 위장전입 의혹이 짙어졌다. 국토부는 기존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에 더해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병원·약국 등 이용내역까지 들여다봐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7만 173가구로 전월보다 7.7% 늘었다. 주택 건설이 끝나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가구로 10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악성 미분양 10채 중 8채는 지방에 위치했다. 지방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 지적도 있다. 거주지역 요건은 실질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부여될 전망이다. 수도권 무순위 청약은 수도권 실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고 지방의 무순위 청약은 전국 단위로 신청 가능하면, 사실상 지방 거주자만 수도권 청약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청약 제도 원칙대로 경쟁이 심한 지역은 그 지역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모수가 줄어드니 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지방은 미분양 우려가 커질 것이고 지역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 제한은 과열 양상을 보인 2021년 5월 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강화됐다가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에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대폭 완화됐다. 2년 만에 또다시 강화로 방향을 틀면서 추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부는 무주택 요건은 유지하고 거주지 요건만 조정하는 개편 제도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르면 5월 중 시행된다.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지만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기간을 고려했다. 제도가 고쳐지기 전에 로또 청약으로 풀리는 물량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내 아이 건강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8번 비용 전액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A.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다. 총 8번의 건강검진(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과 4번의 구강검진(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Q. 어떻게 받나. A. 검진 시기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명의의 네이버 계정으로 전자문서(건강검진표)를 보낸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보낸다. 보호자가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하고, 가까운 검진 기관에 예약해 아이와 함께 방문하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생후 14~35일 영유아는 출생신고 전에도 검진 기관 또는 공단(1577-1000)에 사전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Q. 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면. A. 결과 통보서에 이상이 있다는 특이 소견이 표시되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로 활용할 수 있다. Q. 유의 사항은. A.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비용이 발생한다. 기한 내 받기를 권한다.
  • 손가락 잘라 산재보험금 꿀꺽… 외노자에게 수법 전수한 브로커

    손가락 잘라 산재보험금 꿀꺽… 외노자에게 수법 전수한 브로커

    불법체류나 기한 임박한 외국인 신체 훼손하고 5억 보험금 받아산재 비자 받으면 최대 2년 연장 브로커, 총 수수료 1억 넘게 챙겨 고의로 손가락 등을 절단한 뒤 산업재해로 위장해 총 5억원 대의 요양 급여를 타낸 외국인들과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알선한 내국인이 붙잡혔다. 자해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거나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 노동자로 산재 처리는 받으면 요양급여를 받고 체류 기간을 늘리면서 추가로 돈벌이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국내 브로커 A(44)씨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등 16명을 붙잡아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간 경기·충청·경남 등의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에게 “신체 일부를 훼손하면 비자도 연장하고 돈도 챙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A씨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14명은 실제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훼손한 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타냈다. 검거된 외국인 14명은 총 5억원에 달하는 요양·휴업급여를 받아 냈고, A씨는 이들로 부터 수수료 1억 5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과거 행정사 사무보조로 일하면서 산재를 당한 외국인은 요양·휴업 급여와 치료비를 받고, 체류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 B씨를 통역사로 고용해 돈이 절실한 외국인들을 포섭했다. 외국인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돌이나 도끼 등으로 손가락을 내려쳐 뼈를 부러뜨렸고, 일부는 손가락을 절단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경남 양산, 밀양 등지에 등록한 유령 사업장에서 외국인이 일하다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은 1인당 1000만~31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 여기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산재비자(G-1-1)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 훼손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산재 비자를 발급받으면 불법체류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받는 동안 체류 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재비자로는 국내 취업을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은 작은 식당이나 영세 업체에 재취업해 돈벌이를 이어갔다”면서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자해 결심한 외국인도 있었는데, A씨는 이처럼 사정이 절박하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겼다”고 말했다.
  • 무주택자만 ‘줍줍’ 된다… 병원 이용기록으로 부양가족 체크

    무주택자만 ‘줍줍’ 된다… 병원 이용기록으로 부양가족 체크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청약 광풍을 불러온 무순위 청약을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을 놓고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니 일단 청약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었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 1가구가 풀리자 294만 500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줍줍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지역 제한도 되살린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서류 심사는 강화한다. 부모 등 직계존속과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3년치 제출을 법제화한다.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 적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한다.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은 신설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이 올해 추진된다.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 1000가구 지구 지정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 독감 8년 만에 최대 유행…“고위험군 접종 서둘러야”

    독감 8년 만에 최대 유행…“고위험군 접종 서둘러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12월 22~28일)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중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 수는 73.9명으로 2016년 최고 정점(86.2명) 이래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주(15~21일)의 31.3명에서 136% 급증한 수치다.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3~18세 청소년층 환자 수가 특히 높았다. 지난해 12월 22~28일 기준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질병청은 지난달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주의보 발령에 따라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항바이러스제 2종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등은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통상 봄철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시라”면서 외출 전후 손 씻기 등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 12월 2주 13.8명… 제주도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12월 2주 13.8명… 제주도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제주도는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0주차(8일~14일)에 표본감시기관 외래환자 1000명 당 13.6명이 신고되면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12월 1주까지는 6.7명으로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2주에는 13.8명으로 전국 13.6명보다 다소 높게 발생했다. 특히 인플루엔자 유행이 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산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기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소아 및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통해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고, 증상 발생 후 감염력이 소실되는 해열 후 24시간 경과까지 집에서 휴식(등원·등교·출근 등 자제)을 권고한다. 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외출 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임산부와 어린이,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 중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 서둘러 접종을 맞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여성 환자 외음부 사진 보내라”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 ‘무혐의’…왜

    “여성 환자 외음부 사진 보내라”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 ‘무혐의’…왜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 등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의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심평원 직원 A씨와 B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진료비와 진료 내용이 올바르게 청구됐는지 등을 심사해 진료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심평원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병원 원장 “환자 보호 의무 있어”…의협, 고발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앞서 이 직원들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산부인과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적출술 등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해당 병원 원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이거 어디에 제보해야 하느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며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 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8월 심평원 소속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직권 행사 가능한 법령상 요건 충족…무혐의”그러나 경찰은 심평원 직원들이 법령을 근거로 산부인과 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급여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봤다. 심평원 직원들이 직권의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산부인과 원장이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도록 심평원 직원들이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심평원 직원들이 산부인과 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제한이 있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건보공단 5년간 비위행위 139건…성범죄가 22%로 최다

    건보공단 5년간 비위행위 139건…성범죄가 22%로 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 행위 중 성범죄가 5건 중 1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준정부기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중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2%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건보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이었다가 2021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늘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대체로 견책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고,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파면(2건)이나 해임(3건)됐다. 앞서 2022년 10월 12일 건보공단 소속의 40대 남성 직원은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외 징계 사유로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 근무 태도 불량(15건), 직장 내 괴롭힘(10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에 따른 징계가 각각 12건, 6건 이뤄졌고, 금품 수수 징계도 7건 있었다. 음주운전은 5건 징계 처리됐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건보공단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결과, 2017년 130억원 규모 전산 관련 사업 발주 과정에서 공단 직원은 한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현금과 여행 경비,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3급 팀장이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수입 지출 예산이 연 100조원 안팎으로 많은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서 구조적, 고질적인 각종 비위 행위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위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행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뇌출혈 진단…기저질환 있었어도 산재일까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뇌출혈 진단…기저질환 있었어도 산재일까

    새벽 출근 도중 졸음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 7월 17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 파주시 B 컨트리클럽 근로자로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4시 37분쯤 출근 도중 졸음운전을 해 전신주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지난 2021년 12월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과 관련없는 자발성 뇌출혈” vs “인과관계 있다”이에 근로복지공단 측은 “외상과 관련이 없는 자발성 뇌출혈로 확인돼 병이 선행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은 인정되나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뇌출혈 유발에 있어 업무적 부담 요인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결정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출근하기 위해 오전 3시에 일어나 오전 4시부터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로 인해 차량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고 가스 냄새가 나는 등 급박한 상황에 놓여 두려움과 놀람으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돼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이 촉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는 업무상 과로를 했을 뿐 아니라 교대제 업무를 하면서 근로 시간이 자주 변경돼 생체리듬이 깨져 뇌출혈이 발병 내지 촉발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의식있던 상태…뇌출혈이 사고에 선행했다고 볼 수 없어”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병이 선행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김 판사는 “목격자 진술, 구급활동일지 등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직후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직후 원고의 의식 상태가 명료하고 동공 반응도 정상이었다는 점은 뇌출혈이 사고에 선행했다고 볼 수 없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전 5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오전 4시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심은 고혈압 등 원고의 기저질환이 사고와 겹쳐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원고는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급격한 혈압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놀람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저질환이 있던) 원고는 8년 이상 사업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왔다”며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기저질환에 겹쳐서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 9일 확정됐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41명 추가…구제급여 대상자 총 5810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41명 추가…구제급여 대상자 총 5810명

    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해 41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5810명으로 늘게 됐다. 환경부는 2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6명 중 4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그간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 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 중 2명이 생존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 됐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원 꿀꺽…50대 징역 5년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원 꿀꺽…50대 징역 5년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내세우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5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B씨 명의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73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등 5억 2469만원을 챙겼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일하면서 급여 등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를 편취한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 기반을 위태롭게 하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이전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범행에 가담했고 의료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 기간 B씨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의료 행위를 한 걸로 보이는 점, 이전 의료법 위반 전력이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아닌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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