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청독립 1년… 경찰,조용한 내부개혁
◎독자예산 편성… 인력·장비 보강/3분내 출동… 검거율 24% 높여/즉심개선등 민원인불편해소 노력
경찰청이 1일로 발족1주년을 맞았다.
우리의 국립경찰은 지난해 이날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이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격상돼 나름대로 독자적인 예산편성과 조직운영으로 민생치안에 힘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새로운 위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그리고 그 결실은 겉으로는 아직 눈에 잘 안띄는 듯도 보이나 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1년동안으로서는 엄청나리만큼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은 특히 각종범죄사건의 범인검거에 최우선적인 역점을 둬 112순찰차량 5백70대를 보강,모두 1천9백26대의 순찰차를 전국 74개 시지역에 까지 확대운용함으로써 신고후 3분안에 출동하는 기동성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범죄의 검거실적이 개청전보다 24%나 증가했으며 순찰중 현행범 검거율은 자그만치 87%나 늘어나 112신고가 「국민의 비상벨」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다.
이와 함께 과학수사를 위해 지문자동검색기와 함께 IBM9021505 주전산기를 도입,일선경찰서등에 설치된 4천여대의 단말기를 통해 10초안에 모든 범죄자료를 검색·조치할수 있게됐다.
수사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형사연수원도 신축,오는 10월부터 교육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해 서울 은평·도봉·방배·부산 연산경찰서 등 10개 경찰서와 46개 지파출소를 신설한데 이어 올해 대전북부경찰서등 2개 경찰서와 30개 지파출소를 늘리고 1만여명의 경찰관을 증원했다.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는 8만여명에 그치고 있는 직업경찰관을 12만여명으로 늘려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시도 경찰청에 여자형사기동대,전국1백34개 도시 경찰서에 여성상담실 및 신고전화(국번+0118)를 개설해 여성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지하철경찰방범수사대와 외국인범죄수사전담반·마약밀수사범검거를 위한 해양특수강력수사대 등도 발족시켰다.
경찰청은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둬 법률21개,대통령령 23개,내무부령 18개,훈령 99개,예규 1백12개 등 모두 2백73개의 경찰관련법규를 정비했다.
이와함께 지방경찰청소관 5백55개 자치법규도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시민편의를 위해 손질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1백4종의 민원서식 가운데 62종에 대해 날인대신 서명을 할수 있도록 했고 82종류의 민원중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12종류를 간소화했으며 특히 고소·고발등 형사민원은 접수뒤 한달안에 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비능률과 낭비요인이 돼온 관행을 고친 제도개선도 22가지에 이른다.
즉결심판제도에서 법칙금의 1.5배를 미리 내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범죄경력 전산자료 가운데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안됨」등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기록을 다른 전과가 없을때는 삭제해 그동안 억울하게 전과자취급을 받아온 52만여명의 민원소지를 없앴다.
일과시간에만 가능하던 유치인면회도 공휴일과 일과시간이후에도 실시하고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법칙금납부기한을 10일에서 20일을 더 연장했으며 공항보안검색과 여객선선착장 임검제도 등도간편하게 했다.
이같은 괄목한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직의 중립성을 공고히하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등 앞으로 해야할 과제도 적지않은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일시에 충족시킬수는 없는 일이기에 꾸준히 보유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학적인 수사를 위한 적절한 투자 등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전문가 시각/주관중 경희대교수·정치학/어디에도 기울지 않는 정립화 이뤄야/다수의 여론도 잘못됐으면 영합 말길
국립경찰청이 발족한지 1년.지난 1년동안 경찰의 위상은 어느정도 달라졌으며 이른바 「중립화」는 어느정도 이뤄졌는가.특히 중립화를 말할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경찰은 과연 누구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하는가.국민과 범죄자들 사이의 중립은 물론 아닐 것이다.또 정부와 범법자들 사이의 중립도 아니며 정권과 국민사이에서의 중립화도 아니다.경찰이 국민편에 서고 선한 사람편에 서는데는 중립화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중립화인가.그것은 정의를 위해서는 누구편에도 기울지 않는다는 중립화일 것이다.때로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잘못 유도된 언론에 오염되어 사회적 정의에서 떠나있다면 거기에도 영합하지 말아야 한다.굳이 중립화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면 중립화란 정립화이다.직립동물인 인간이 똑바로 선다는 것은 중정적 자세를 뜻한다.좌에도 우에도 기울지 않고 위에도(권력) 아래에도(민중) 경도됨이 없이 똑바로 선다는 뜻이다.중용이란 중정이요 정상이요 평상심이다.경찰의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 곧 경찰의 중립화이다.도둑을 잡고 살인범을 추적하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다.난폭운전을 단속하고 공해업소를 적발하는 것은 강자나 약자를 위해서가 아니다.우리 모두를 위해서다.정의나 선은 항상 전체편에 선다는 것이 필자의 윤리관이다.의사는 환자전체를 위하고 스승은 학생전체를 위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전체와 국가전체를 위해 살아야한다.경찰은 사회전체의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난폭한 데모와 폭력적파업을 경찰이 막으려는 것은 난폭한 운전자를 막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몇 사람의 난폭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를 위하는 길이다.몇몇 불법파업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 전체산업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다만 선의의 평화롭고 원목적에 부합되는 데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동차운전자를 막는 것과 같다.치안본부가 경찰청이 되었다고 경찰의 「원목적」적 고유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사회질서의 유지는 경찰의 최초의,최후의 원목적(원초적,원래적,순수목적)이다.
사회적 혼란은 민주국가에서도 독재국가에서도 악이다.경찰관 한사람 한사람이 경찰본연의 주체성과 전체성을 지닐때 경찰은 중립화되는 것이다.검찰의 중립화도 마찬가지다.사직당국이 사정을 사정으로하면 그것은 정립자세가 아니다.사람이 아첨할 때는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고 교만할 때도 뒤로 자빠진다.경찰의 아첨이나 교만은 함께 정립적자세가 아니다.군경들의 「차렷!」하는 부동자세가 중립적자세를 말한다.경찰은 지팡인가,몽둥인가.지팡이도 몽둥이도 모두 중립화시킬 수가 있다.착한 백성들에게는 지팡이,나쁜자들에게는 몽둥이가 되는 것이 경찰의중립화다.이것이 거꾸로 되어 착한 백성에게 몽둥이,나쁜자들에게 지팡이가 되면 이것은 중립화가 깨지는 상태다.
특정정권을 위한 잘못된 질서를 바꾸거나 그것을 막으려는 기도는 혁명의 문제지 경찰중립화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혁명으로 질서가 바뀐다 하더라도 체제질서가 바뀌는 것이지 사회질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