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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범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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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청독립 1년… 경찰,조용한 내부개혁

    ◎독자예산 편성… 인력·장비 보강/3분내 출동… 검거율 24% 높여/즉심개선등 민원인불편해소 노력 경찰청이 1일로 발족1주년을 맞았다. 우리의 국립경찰은 지난해 이날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이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격상돼 나름대로 독자적인 예산편성과 조직운영으로 민생치안에 힘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새로운 위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그리고 그 결실은 겉으로는 아직 눈에 잘 안띄는 듯도 보이나 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1년동안으로서는 엄청나리만큼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은 특히 각종범죄사건의 범인검거에 최우선적인 역점을 둬 112순찰차량 5백70대를 보강,모두 1천9백26대의 순찰차를 전국 74개 시지역에 까지 확대운용함으로써 신고후 3분안에 출동하는 기동성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범죄의 검거실적이 개청전보다 24%나 증가했으며 순찰중 현행범 검거율은 자그만치 87%나 늘어나 112신고가 「국민의 비상벨」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다. 이와 함께 과학수사를 위해 지문자동검색기와 함께 IBM9021­505 주전산기를 도입,일선경찰서등에 설치된 4천여대의 단말기를 통해 10초안에 모든 범죄자료를 검색·조치할수 있게됐다. 수사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형사연수원도 신축,오는 10월부터 교육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해 서울 은평·도봉·방배·부산 연산경찰서 등 10개 경찰서와 46개 지파출소를 신설한데 이어 올해 대전북부경찰서등 2개 경찰서와 30개 지파출소를 늘리고 1만여명의 경찰관을 증원했다.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는 8만여명에 그치고 있는 직업경찰관을 12만여명으로 늘려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시도 경찰청에 여자형사기동대,전국1백34개 도시 경찰서에 여성상담실 및 신고전화(국번+0118)를 개설해 여성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지하철경찰방범수사대와 외국인범죄수사전담반·마약밀수사범검거를 위한 해양특수강력수사대 등도 발족시켰다. 경찰청은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둬 법률21개,대통령령 23개,내무부령 18개,훈령 99개,예규 1백12개 등 모두 2백73개의 경찰관련법규를 정비했다. 이와함께 지방경찰청소관 5백55개 자치법규도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시민편의를 위해 손질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1백4종의 민원서식 가운데 62종에 대해 날인대신 서명을 할수 있도록 했고 82종류의 민원중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12종류를 간소화했으며 특히 고소·고발등 형사민원은 접수뒤 한달안에 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비능률과 낭비요인이 돼온 관행을 고친 제도개선도 22가지에 이른다. 즉결심판제도에서 법칙금의 1.5배를 미리 내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범죄경력 전산자료 가운데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안됨」등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기록을 다른 전과가 없을때는 삭제해 그동안 억울하게 전과자취급을 받아온 52만여명의 민원소지를 없앴다. 일과시간에만 가능하던 유치인면회도 공휴일과 일과시간이후에도 실시하고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법칙금납부기한을 10일에서 20일을 더 연장했으며 공항보안검색과 여객선선착장 임검제도 등도간편하게 했다. 이같은 괄목한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직의 중립성을 공고히하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등 앞으로 해야할 과제도 적지않은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일시에 충족시킬수는 없는 일이기에 꾸준히 보유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학적인 수사를 위한 적절한 투자 등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전문가 시각/주관중 경희대교수·정치학/어디에도 기울지 않는 정립화 이뤄야/다수의 여론도 잘못됐으면 영합 말길 국립경찰청이 발족한지 1년.지난 1년동안 경찰의 위상은 어느정도 달라졌으며 이른바 「중립화」는 어느정도 이뤄졌는가.특히 중립화를 말할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경찰은 과연 누구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하는가.국민과 범죄자들 사이의 중립은 물론 아닐 것이다.또 정부와 범법자들 사이의 중립도 아니며 정권과 국민사이에서의 중립화도 아니다.경찰이 국민편에 서고 선한 사람편에 서는데는 중립화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중립화인가.그것은 정의를 위해서는 누구편에도 기울지 않는다는 중립화일 것이다.때로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잘못 유도된 언론에 오염되어 사회적 정의에서 떠나있다면 거기에도 영합하지 말아야 한다.굳이 중립화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면 중립화란 정립화이다.직립동물인 인간이 똑바로 선다는 것은 중정적 자세를 뜻한다.좌에도 우에도 기울지 않고 위에도(권력) 아래에도(민중) 경도됨이 없이 똑바로 선다는 뜻이다.중용이란 중정이요 정상이요 평상심이다.경찰의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 곧 경찰의 중립화이다.도둑을 잡고 살인범을 추적하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다.난폭운전을 단속하고 공해업소를 적발하는 것은 강자나 약자를 위해서가 아니다.우리 모두를 위해서다.정의나 선은 항상 전체편에 선다는 것이 필자의 윤리관이다.의사는 환자전체를 위하고 스승은 학생전체를 위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전체와 국가전체를 위해 살아야한다.경찰은 사회전체의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난폭한 데모와 폭력적파업을 경찰이 막으려는 것은 난폭한 운전자를 막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몇 사람의 난폭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를 위하는 길이다.몇몇 불법파업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 전체산업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다만 선의의 평화롭고 원목적에 부합되는 데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동차운전자를 막는 것과 같다.치안본부가 경찰청이 되었다고 경찰의 「원목적」적 고유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사회질서의 유지는 경찰의 최초의,최후의 원목적(원초적,원래적,순수목적)이다. 사회적 혼란은 민주국가에서도 독재국가에서도 악이다.경찰관 한사람 한사람이 경찰본연의 주체성과 전체성을 지닐때 경찰은 중립화되는 것이다.검찰의 중립화도 마찬가지다.사직당국이 사정을 사정으로하면 그것은 정립자세가 아니다.사람이 아첨할 때는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고 교만할 때도 뒤로 자빠진다.경찰의 아첨이나 교만은 함께 정립적자세가 아니다.군경들의 「차렷!」하는 부동자세가 중립적자세를 말한다.경찰은 지팡인가,몽둥인가.지팡이도 몽둥이도 모두 중립화시킬 수가 있다.착한 백성들에게는 지팡이,나쁜자들에게는 몽둥이가 되는 것이 경찰의중립화다.이것이 거꾸로 되어 착한 백성에게 몽둥이,나쁜자들에게 지팡이가 되면 이것은 중립화가 깨지는 상태다. 특정정권을 위한 잘못된 질서를 바꾸거나 그것을 막으려는 기도는 혁명의 문제지 경찰중립화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혁명으로 질서가 바뀐다 하더라도 체제질서가 바뀌는 것이지 사회질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 외사경찰 내년 3백명 증원/외국인범죄 대응

    ◎경찰청엔 「국제형사과」 신설 경찰청은 29일 우리나라에 드나드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이에따른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범죄가 조직화·흉포화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과를 신설하고 서울과 부산지방청에만 있는 외사과를 내년부터 인천·제주·대구지방청에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서울 용산경찰서와 인천중부경찰서의 외사계를 외사과로 승격,시범운영한뒤 다른 대도시경찰서의 외사계도 외사과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전국 경찰서에 외국인범죄전담수사반을 두기로 했다. 이를위해 경찰은 현재 9백50명인 외사업무담당경찰요원을 내년에 3백명 더 늘리고 오는 2000년대초에는 3천명으로 증원하며 외무고시출신및 특수외국어 전공자를 경찰간부로 특채할 계획이다.
  • 외국인 범죄 전담수사반/전국 시도경찰청에 설치/경찰청,새달 가동

    경찰청은 20일 전국 각 시도지방경찰청과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경찰서에 오는 5월1일부터 외국인범죄 전담수사반을 설치,외국인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의 4월동안 외국인 범죄가 1천26건이나 일어나 지난 한햇동안에 발생한 2천2백45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외국인 범죄가 날로 조직화·흉포화·지능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경정급을 반장으로 10명 내외의 형사들로 구성되는 전담수사반은 외국인 불법취업자 집단거주지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살인·절도·사기 등 민생침해사범,유흥서비스분야 불법취업 및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불법취업알선브로커·야쿠자 등 국제조직범죄 연계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 외국인 조직폭력배 날뛴다/강도·절도에 불법취업 자국인 갈취

    ◎조직간 세다툼 살인도 예사/90년 강력사건 3백40여건 저질러/성남 “보복살인” 관련 파키스탄인 10명 영장 외국인들의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양상 또한 단순한 절도·날치기로부터 강도 등은 물론 조직적인 보복살인극까지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자들은 주로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파키스탄·방글라데시·필리핀 등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취업으로 눌러앉아 주로 자국인이나 변두리 상점등을 상대로 갖가지 범죄를 일삼고 있다. 서울용산경찰서와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30일 파키스탄인 사자드 아크바르 알리씨(24)등 「비키파」8명과 모하메드 아자즈씨(31)등 「주비파」2명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세하자드 주비(26)등 「주비파」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상오2시10분쯤 용산구 이태원1동136 영진약국앞길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다 「비키파」조직원들이 「주비파」조직원 아메드 쿼다르씨(30)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고 「주비파」는 이를 보복하기 위해바로 성남시로 달려가 중원구 갈현동 산113 야산에서 「비키파」두목 목타르 무글(일명 비키)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주비파」의 모하메드 아자즈와 아미르 자밀(23)은 지난 24일 상오 범행직후 이태원 근처에서 붙잡혔으며 「비키파」8명은 성남으로 달아났다가 29일 0시30분쯤 투숙하고 있던 강서구 화곡동 삼부장여관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90년 9월부터 지난11일사이 각자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뒤 경기도 성남·부평·인천 등지의 섬유제조업체와 공사장에서 한달 30만∼40만원씩을 받으며 취업한 뒤 돈을 모으면 이태원일대 여인숙에서 합숙을 하며 주로 자국인을 상대로 강·절도행각 등으로 금품을 뜯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체류중인 자국인들을 국내업체에 1만5천∼3만원의 소개료를 받고 소개해준뒤 이들의 봉급에서도 일정액을 상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파간에 보복살인극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파키스탄인들 말고도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인들도 이같은 범죄조직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일 하오6시쯤엔 터키인 유스드 재미트씨(41)부부가 관광여권으로 들어와 성북구 정릉3동 보석가게에서 금반지를 사는척하다 거스름돈을 계산하기 위해 꺼내놓은 지갑에서 10만원짜리 가기앞수표 9장을 훔쳐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는등 최근들어 외국인들의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취업외국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90년 한햇동안 1천2백8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백59건은 과실범이었으며 폭력사건 2백69건,절도 62건,강간등 성범죄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1년 한햇동안 외국인범죄는 2천2백45건으로 지난 90년의 1천2백83건보다 75%가 늘어났다.국적별로는 중국교포들이 가장 많으나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인 등 무사증입국민이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입국사정을 강화,입국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위장한 입국자의 단속을 막아야 한다』면서 『사증면제협정의 일시적인 유보도 생각해 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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