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22년·사망 5년 만에… ‘살균제 國調’
檢·법무부 수사영향 우려 제외 국무조정실 등 해당 부처 포함 옥시·애경 등 제조 공급사도 대상 피해 고의 은폐·보상문제 논의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서 판매된 지 22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문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사건의 전반적인 문제를 따질 수 있게 됐다. 1500여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진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는 출석 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의 활동 기간은 7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90일이며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조 특위는 이 기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과 관련 업체 및 정부의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증인, 참고인 신문 등을 위한 청문회 등도 실시한다.
국조 대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포함됐다.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홈케어, GS리테일, 다이소아성산업, 코스트코 등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와 한빛화학, SK케미칼, 용마산업사, 메덴텍, 제너럴바이오, 퓨엔코, 산도깨비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원료공급업체도 국조 대상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법무부와 검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은 늑장 조사를 벌인 검찰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재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야당은 국조 계획서의 본회의 통과가 더 중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신 국조 특위는 국조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부작위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등 7개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