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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레킷벤키저(옥시)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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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인권보고관 “옥시, 진심 어린 사과해야”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태의 잘못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권고했다. 배스컷 툰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3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방한 결과 보고서를 최근 OHCHR을 통해 공개하면서 옥시 측의 사과와 보상도 촉구했다. 툰칵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12∼23일 방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 입법 체계를 확인하고 산업계 전반의 유해물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환경 문제를 유발한 기업에 투명한 사고 경위 공개와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영국 옥시 본사가 사고 경위와 책임 규명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됐다. 툰칵 보고관은 영문 24쪽 분량의 결과 보고서에서 레킷벤키저에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라”며 “다른 정부와 기업이 비슷한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권고했다. 또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중요한 장소에 영구적인 기념물을 세우도록 제안한다”며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도 강조했다. 툰칵 특별보고관이 제안한 ‘영구적인 기념물’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유엔 인권 보고관 “옥시 본사, 진심어린 사과하고 보상해라”

    유엔 인권 보고관 “옥시 본사, 진심어린 사과하고 보상해라”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태의 잘못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권고했다. 배스컷 툰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3일(현시지간) 개막하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방한 결과 보고서를 최근 OHCHR을 통해 공개하면서 옥시 측의 사과와 보상도 촉구했다. 툰칵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12∼23일 방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입법 체계를 확인하고 산업계 전반의 유해물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환경 문제를 유발한 기업에 투명한 사고 경위 공개와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영국 옥시 본사가 사고 경위와 책임 규명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됐다. 툰칵 보고관은 영문 24쪽 분량의 방한 결과 보고서에서 레킷벤키저에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라”며 “다른 정부와 기업이 비슷한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도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시행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유해물질 관련 법률의 보완과 피해자 구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옥시 허위 보고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징역 3년 구형

    검찰 ‘옥시 허위 보고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징역 3년 구형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 심리로 열린 조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조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 교수의 행동은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그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증거로 인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조 교수는 “바이오 연구에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옥시 요구에 따르는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시인했던 것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조 교수의 변호인도 “조 교수가 실험 결과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실험 수치가 빠진 것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옥시 대표 “테스트 없이 ‘아이 안심’ 표현 썼다”

    옥시 대표 “테스트 없이 ‘아이 안심’ 표현 썼다”

    “본사에 사과 표명 건의했지만 최종결정은 회장이 내리는 것”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한국 측 대표가 29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드려 그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프달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이 겪은 큰 상처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사 대표에게도 공개 사과를 건의했지만 의사 결정은 회장 자신이 내리는 것”이라며 영국 본사의 책임은 회피했다. 또 사프달 대표는 살균제 제품 용기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를 쓴 것에 대해 “테스트 없이 쓴 문구”라고 인정하면서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옥시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영국 현지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옥시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레킷벤키저가 영국 정부의 요청을 이유로 특위의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영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영국 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초 특위는 이날 거라브 제인 전 옥시코리아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증인·참고인 28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13명이 출석 답변을 하지 않거나 불출석 입장을 전달하면서 ‘반쪽짜리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가습기특위 청문회 첫날…“한국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 영국본사 맹공

    가습기특위 청문회 첫날…“한국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 영국본사 맹공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첫날인 29일, 여야 의원들은 최대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영국본사 책임을 추궁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레킷벤키저가 2001년 옥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유해성 실험이 중단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한편으로, 특위 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레킷벤키저와 옥시의 인수·합병이 이뤄지기 전인 2000년 옥시가 제품의 흡입독성 실험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인수합병이 이뤄지기 전 한국을 방문한 본사 측의 요구로 실험을 중단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표였던 신현우 전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2001년 연구소에 온 본사 측 연구원은 ‘가습기당번’의 흡입독성 실험을 중단하고 그 자료를 영국으로 넘기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데에는 본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주요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브 제인 전 옥시 대표 등 옥시 본사 관계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레킷벤키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레킷벤키저가 영국 정부의 요청을 이유로 특위의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영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본사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여부를 영국정부가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위원장도 “대사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우 위원장은 “영문도 모르고,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사망한 산모와 아이, 노인을 포함한 희생자들이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편안히 눈을 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아타 샤프달 옥시 한국측 대표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영업하는 국가의 국내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가습기 유해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은 당시 독성유해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위해 증인·참고인 28명을 채택했으나, 옥시 본사 관계자 등을 포함한 13명이 출석답변을 하지 않거나, 불출석 입장을 전달해왔다. 특위는 이들 중 옥시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 상태인 조모 서울대 교수에 대해 불출석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 이날 오후 3시까지 특위에 출석하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당초 우울증과 심신 미약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훈 의원 “정부,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 제대로 확인안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1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잠재적 피해자 확인이 손쉽게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척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2011년부터 정부가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구매내역을 조사했다면 사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이마트에서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를 구매한 고객명단 9만 1466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마트의 6개월치 판매내역만 봤는데도 잠재적 피해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은 SK케미칼이 제조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제품이며,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피해자 인정돼도 힘겨운 삶… 생활자금 지원 10여명뿐

    2013~2015년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로부터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아 정부의 생활자금 지원 대상이 된 생존자 126명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실제로 지원받은 사람은 8% 수준인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18일 “126명 가운데 46명이 생활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이미 배상을 받거나 소득이 기준보다 높고 폐 기능 장해가 가벼운 32명이 탈락했고, 나머지 14명 가운데 10명에게 지난주 생활자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4명은 아직 미지급 상태”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6월 환경부는 2014년부터 지원해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원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그친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수두룩한데 소수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는 이유는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 그 돈을 되돌려받을 작정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관계가 낮다는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연관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4단계 피해자는 애초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현재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 관계가 거의 확실(1단계)하거나 높다(2단계)고 인정받은 피해자들뿐이다. 그마저 생활자금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피해자의 근로소득이 월 126만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이 전업주부와 어린이다 보니 이렇게 기준을 적용해도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근로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더라도 근로소득 기준 때문에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때문에 기준을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단 환경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 생활자금 지원 기준을 135만원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3차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9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으로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된다.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돼 3~4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도 폐 이식 수술을 해야 하거나 갑자기 악화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가습기살균제 ‘사과 못한다’는 정부… “제조사 기금 검토”

    가습기살균제 ‘사과 못한다’는 정부… “제조사 기금 검토”

    의원들 허술한 관리·감독 질타 “사과 없인 응어리 안 풀려”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첫 기관보고를 갖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해 질타를 쏟아 냈지만, 정작 정부는 공식 사과를 거부했다. 다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자 보상과 관련,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선 제조·판매사들이 일정 규모의 돈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관보고에서 “국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켰는지 책임감을 갖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국조실장은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고, 정부로서 도의적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정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 국조실장의 답변 범주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만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여했다는 지적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의 판에 박힌 답변이 이어지자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이해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가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국조실장은 “다양한 시각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위는 오는 22~26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영국 본사 등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옥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재판 내달 마무리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교수의 재판이 9월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2일 유모(61) 교수의 첫 공판에서 “다음달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9일과 다음달 5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옥시 연구소장 조모(52·구속기소)씨와 호서대 산학협력단 직원 강모씨, 옥시 사내변호사 김모씨를 비롯해 총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교수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옥시 측으로부터 유리한 실험 결과가 나오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및 진술서 작성 대가로 4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교수가 실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 가습기특위, 옥시 현장 재조사…“일방적 배상안 발표 안돼”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옥시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배상안 발표와 비협조적인 조사 태도 등을 지적했다. 특위는 12일 오전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본사에서 옥시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재조사를 진행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옥시는 최근 발표한 피해 배상안을 이날 재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려 했으나 위원들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은 배상안을 옥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청취를 거부했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유럽처럼 한국에도 안전성 입증 책임을 제품 개발자에게 온전히 맡기는 제도가 있었다면 옥시의 태도가 이랬겠냐는 비판이 크다”며 “배상 역시 진상이 규명된 이후에 제대로 논의할 문제이며, 지금 논의하더라도 최종적인 게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더민주)은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배상안을 발표한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이라며 “피해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추가 피해자나 3·4등급 피해자를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창현 의원(더민주)은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특위 위원들이 (지난 현장조사에 이어) 두번씩이나 보고받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배상안에 대한 이야기는 미루고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시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 관계자의 현장조사 불참 등 관계자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우 위원장은 “김앤장 변호인 배석을 요청했는데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이 염려된다며 불참 통보를 해왔다”며 “김앤장의 판단인지, 옥시의 판단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속담을 언급한 우 위원장은 “제대로 가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사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협조를 소송의 유불리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충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늦어도 월요일(15일)까지는 특위가 요청한 자료의 80%가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헨켈 본사, 가습기살균제 사태 보고 받고도 방관 의혹”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의 독일 본사가 국내의 피해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관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헨켈의 대표이사와 아시아지역준법담당전무이사, 연구개발 담당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의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자사의 제품성분이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라는 점, 약 2만1천개의 제품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헨켈이 정부ㆍ시민단체가 조사한 제조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자사의 제품과 관련한 폐질환 발병 등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런 회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는 독일 본사로 보내졌다. 하지만 이후에 본사와 헨켈 모두 피해조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난 달 헨켈의 판매 사실이 뒤늦게 알려기지 전까지 제조사 실을 은폐했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헨켈 측은 문제 된 제품이 2009년에 단종됐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2015년까지 유통업체들로부터 제품을 반품받고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들도 정부의 권고에 따라 출시를 중단, 남은 제품을 수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세계 최대의 생활화학제품 회사인 헨켈 본사마저도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제조 사실을 은폐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런 사례를 볼 때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 역시 자신들의 책임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영국 본사와 긴밀한 소통이 있었으리라 추정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가습기살균제 정부 책임 檢 수사 고위공무원으로 확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과실책임 의혹 수사 대상이 고위공무원으로 확대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 4∼5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같은 독성 원료물질의 수입·유해성 심사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정부 과실책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이래 주로 사무관·서기관 등 실무진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이 관련 업무 책임자에 해당하는 실·국장급 출신을 불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이 PHMG를, 2004년 세퓨가 PGH를 각각 수입 신고하고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시점 ▲ 옥시레킷벤키저(2000년)·홈플러스(2004년)·롯데마트(2006년)·세퓨(2009년) 등 4개 가해업체가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시점 ▲ 2011년 폐손상 원인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뒤늦게 판매 중단이 내려진 시점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담당 공무원들을 직급별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대상에는 중앙부처 외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포함돼있다. 실·국장급 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당시 보고·지휘라인에 있던 장·차관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 실제 검찰은 정부 과실책임 의혹이 불거진 시점마다 관련 부처 장·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차관을 언급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까지 검찰에 소환된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 검찰 안팎에선 1월 말부터 7개월간 이어져 온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다음 달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 시민단체 “살균제 제조·판매 처벌하라”… SK케미칼·애경·이마트 20명 檢 고발

    시민단체가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유통업체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네트워크)는 19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20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SK케미칼 최창원(52) 현 대표이사와 김창근(66) 전 대표이사, 애경산업 고광현(59) 현 대표이사와 장영신(80) 전 대표이사, 이마트 장재영(56) 현 대표이사와 권국주(72) 전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가습기네트워크는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등 500여개 단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6월 결성한 시민단체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을 개발·공급했고, 애경과 이마트는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계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가습기네트워크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와 롯데마트 등 일부 업체의 책임자 또는 관련자들만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을 뿐, 또 다른 가해 기업인 SK케미칼·애경·이마트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그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이후 집계된 사망자만 780여명에 이르는 국가적 재난”이라며 “1994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개발 당시 흡입독성실험 등 유해성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참사는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옥시, 서울대 실험 유리하게 설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서울대에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실험을 맡기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조건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구속기소) 교수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교수는 “(저농도인) 1배, 2배, 4배의 농도로 실험하도록 (RB코리아 측에서) 조건을 정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의뢰받은 대로 실험만 해 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면서 “이 때문에 보고서 결론부에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그해 10월 서울대 연구팀에 안정성 평가를 의뢰했다. 이때 조 교수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저농도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했다. 검찰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실험쥐의 폐가 굳는 ‘폐 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만 있었다. 이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1배, 6.6배, 33배 환경에서 실험해 ‘폐 섬유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상반된다. 앞서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옥시 측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검찰 주장에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조 교수의 연구는 신 전 대표가 퇴사한 지 7년 만에 벌어진 상황”이라면서 신 전 대표와 서울대 연구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檢, 유해화학제품 제조사 ‘살인죄’ 추진 배경은

    美·獨·日 등 선진국 사례 분석 범죄 요건부터 개선 방안까지 전문가 자문 받아 폭넓게 검토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국내에서 처음 불거진 건 2011년이었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등 가해 업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5년이나 지난 올해에야 이뤄졌다. 피해자와 유족들, 시민단체 등은 살인죄 적용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령에는 다수의 생활화학물질 규정이 있지만 소관부처와 관리 목적이 제각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등 주무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검찰은 이들 부처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관련 법규는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과태료 등 벌금 처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현행법상의 한계 때문에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 살인죄로 기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영유아와 임산부 등 780명이 사망하는 등 일종의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이 벌어졌는데도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연구용역 신청·계획서에도 “피해와 유해성 간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확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살인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해 제조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유해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대해 ▲범죄 요건과 위법성 ▲책임조각사유와 항변 가능성 ▲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다. 국내외 화학물질 및 관련 제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와 동시에 실무자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도 개최하며 법 정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책임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리 검토를 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살인죄를 소급 적용해야 하고, 소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법 개정 이후 확인된 피해에 의거해 책임자들을 살인죄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옥시 배상안 논란···가습기 피해자 “옥시 사과는 악어의 눈물”

    옥시 배상안 논란···가습기 피해자 “옥시 사과는 악어의 눈물”

    가습기 피해자 단체 “국정조사 중 배상안 발표···책임 회피용” 또 “국정조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진정성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현재 국회 국정조사를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이하 옥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이어 1일 조간신문에 사과 내용을 담은 광고까지 냈다. 이에 피해자들은 “옥시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가 내놓은 배상안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옥시는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배상안에 따르면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고 3억 5000만원(사망 시)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의 경우 일실수입 등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위자료 5억 5000만원 포함)으로 일괄 책정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대부분 내용이 같지만 법률 지원 비용을 늘리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최종 배상안을 옥시는 국정조사를 받는 중에 발표했다. 피해자 측은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엊그제 옥시를 현장 방문했을 때 옥시는 검찰이 밝혀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면서 그런 옥시가 이런 배상안을 내놓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옥시가 제시한 최종배상안 배상액이 법조계가 마련한 배상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1∼2단계만을 병원비·장례비 지급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상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 때문”이라면서 “옥시는 3∼4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두 배상해야 하는데도 이를 교묘히 악용해 3∼4단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사과 광고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포토] ‘옥시 감옥으로’

    [서울포토] ‘옥시 감옥으로’

    옥시가 가습기 피해 배상 신청을 접수를 시작한 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센터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피모는 이날 옥시레킷벤키저가 일간지에 게재한 사과 광고를 ’악어의 눈물’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2016. 8. 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서울포토] ‘폐 이외의 질환, 정부는 인정하라!’

    [서울포토] ‘폐 이외의 질환, 정부는 인정하라!’

    옥시가 가습기 피해 배상 신청을 접수를 시작한 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센터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안은주(49) 씨가 회견 도중 기침이 멈추지 않자 급히 약을 먹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손상으로 폐이식 수술을 받고 일주일치 약이 156만원에 달하는 면역억제제와 가래 제거제, 기침 억제제 등 각종 약을 복용하며 건강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피모는 이날 옥시레킷벤키저가 일간지에 게재한 사과 광고를 ’악어의 눈물’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데스크 시각] 이케아를 비난하기에 앞서/김태균 경제정책부장

    [데스크 시각] 이케아를 비난하기에 앞서/김태균 경제정책부장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에 우리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말름’(MALM)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3~6단 서랍장의 리콜 사태가 발단이다. 이케아는 어린이들이 이 제품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자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불’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며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의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독일계 폭스바겐 등에 이어 외국 기업에서 또다시 말썽이 나면서 비난은 한층 거세졌다. ‘한국을 무시하는 이케아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케아가 정말로 한국을 깔봐서 그러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들이 한국 시장과 소비자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에게 비난만을 퍼붓는 것도 이번 사태를 제대로 보는 접근법은 결코 될 수가 없다. 지나치게 감정적이 돼서는 정작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를 놓치기 십상이다. 이케아가 북미에서 리콜을 하는 이유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엄격한 산업 표준 때문이다. 미국 표준은 서랍장에 대해 ‘50파운드 무게의 추를 달아 전도(顚倒·엎어져 넘어진) 시험을 했을 때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파운드는 약 23㎏으로, 만 5~6세 아동이 가구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해 설정한 시험 기준이다. 우리나라도 가구의 KS 인증에 전도 관련 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다. 표준 규정에 ‘50뉴턴의 힘을 가했을 때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50뉴턴은 대략 6㎏으로 생후 3~4개월 아기에 대한 안전성을 전제로 한 무게다. 안전도 자체에 대한 두 나라의 요구 사항이 전혀 다른 셈이다. 말름 서랍장은 미국 표준에는 미치지 못했어도, 한국 표준은 충족시키고 있다. 게다가 KS 인증은 의무 사항인 KC 인증과 달리 제품 홍보 등 목적의 자율 인증이어서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 될 게 없다. 결국 이케아가 남의 나라에 와서 특별히 규정을 어기거나 법규를 위반한 것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그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준만을 내세워 제품 안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케아에 리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강제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한 기업’의 아량과 선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결국 우리 내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소비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텐데, 이 대목에선 역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에어컨·공기청정기 필터까지 소비자 위해 문제가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은 뭔가 시스템을 바꿔 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때이기도 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내 소비자 안전 관련 기관 간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게 자주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빠르게 현실화되면 새로운 소비자 안전 문제들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현재의 체계가 안고 있는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기대한다. windsea@seoul.co.kr
  • 옥시 임원 “한국말 몰라서 ‘아이 안심’ 못 고쳤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RB코리아) 임원이 검찰 조사에서 “한국말을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놔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거라브 제인(47) 전 대표 등 옥시의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 서면 조사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인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실험 결과를 숨긴 이유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른 임직원들도 “잘 모른다”, “관여한 바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등의 답변만 반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공분을 샀던 제품 용기의 ‘아이에게도 안심’ 문구에 대해 당시 옥시 마케팅을 담당했던 임원은 “한국어를 못해 문구를 점검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번 답변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뒤 조만간 2차 서면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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