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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레킷벤키저(옥시)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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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균제 3~4등급 피해자 23% 가습기 사용 중에 호흡기 질환”

    “살균제 3~4등급 피해자 23% 가습기 사용 중에 호흡기 질환”

    정부가 3~4등급으로 분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일부는 ‘폐섬유화’로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4등급은 폐섬유화 질환이 확인되지 않아 ‘경증’으로 분류된 그룹으로 피해 보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 등급 분류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3~4등급 피해자 의료 기록 분석 결과 발표 및 진상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47명 중 3명이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다. 이 중 2명은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을 썼고, 2명 모두 사망했다고 정의당은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 47명 중 34명(72%)이 가습기 사용 전후로 천식, 습관성 폐렴, 알레르기성 비염, 급성기관지염 과민성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았다. 이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11명(23.4%)이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3~4등급 피해자의 분석 결과는 1~2등급 피해자와 유사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을 3~4등급으로 분류해 가습기 피해 구제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살균제 피해 조사를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까지 확대해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개별 의원의 대응에 머물렀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를 밝힌 것은 큰 진전”이라며 “가급적 살균제 피해 원인과 범위 규명,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하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야 3당이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이번 사건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태만이 키워낸 한국형 사회 재난”이라며 “청문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옥시 연구부장 “유해성 보고했지만 안전성 검사 안 해”

    檢, 원료도매업체 대표도 조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내부적으로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옥시 연구부장 최모씨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지한 인물로 파악했다. 최씨는 2001년 전후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제품 개발 및 제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최씨는 국내외 자료 분석과 해외 저명 교수 등 자문을 통해 PHMG가 흡입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당시 연구소장이던 김모씨 등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옥시 측은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2001년 제품 출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옥시의 최고경영자였던 신현우(68) 전 대표이사가 제품 출시를 승인하기 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는 2000년 말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PHMG로 바꾼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내놓으면서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 전문가의 경고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흡입 독성 실험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원가 절감 압박에 따라 안전성 점검을 소홀히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 등 옥시 주요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와 PHMG 원료 도매업체인 CDI 대표 이모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최씨 등과 함께 제품의 최초 개발 및 제조 과정에 참여한 인물이고, CDI는 SK케미칼에서 PHMG 원료를 사들여 옥시 측에 공급한 중간 판매업체다. 검찰은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직접 제조한 ㈜해마루 대표 김모씨와 세퓨 판매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를 28일 오전 소환한다. 검찰이 옥시 이외의 다른 제조사 관계자를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옥시, PHMG 안전성 검사 하지 않고 제품 출시…연구원 “윗 선에 위험성 보고했다”

    옥시, PHMG 안전성 검사 하지 않고 제품 출시…연구원 “윗 선에 위험성 보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내부적으로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옥시 현 연구부장인 최모씨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인산염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가능성을 처음 인지한 인물로 파악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전후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제품의 첫 개발 및 제조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최씨는 국내외에서 광범위화게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해외 저명 교수 등의 자문을 통해 PHMG가 흡입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당시 연구소장이던 김모 씨 등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보고로 인해 PHMG의 유해 가능성이 회사 내부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옥시 측은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2001년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 최씨는 26일 검찰 조사에서도 “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최씨의 보고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를 파악하는 쪽으로 모인다. 검찰은 당시 옥시의 최고경영자였던 신현우(68) 전 대표이사가 제품 출시를 승인하기 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의유해성을 알지 못한 채 판매만 허락했다는 것이다. 원래 옥시는 1995년 말 독일에서 가습기 세정제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프리벤톨(Preventol) RI-80’을 수입해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라는 이름의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 옥시는 당시 ‘해당 물질을 초음파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려면 흡입독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독일 현지 전문가의 경고성 서신을 받은 뒤 흡입독성실험을 했고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와 본격 생산·판매했다. 그러다 2000년 말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PHMG로 바꾸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흡입독성실험을 하지 않았다. PHMG를 함유한 새 제품이 문제가 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이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 전문가의 경고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이후에는 어떤 원료 물질을 쓰든 흡입독성실험을 거쳐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원가절감 압박 속에 안전성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내 가습기 살균제 시장은 10∼20억원에 불과했는데 흡입독성실험 비용은 3억여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옥시 주요 책임자에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죄를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 본사의 경우 제품 개발·제조·판매 등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옥시의 증거인멸·은폐·조작 행위를 본사가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옥시 현 연구소장 조모씨와 PHMG 원료 도매업체인 CDI 대표 이모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최씨 등과 함께 제품 최초 개발·제조 과정에 참여했으며 CDI는 SK케미칼에서 PHMG 원료를 사들여 옥시측에 공급한 중간상이다. 최씨도 전날에 이어 재소환됐다. 검찰은 특히 CDI와 옥시가 거래할 때 PHMG를 가습기 살균제용으로 쓰면 위험할 수 있다는 교감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단서를 토대로 실제 유해 가능성을 언제 알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옥시측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직접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를 28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와 제조 책임자 서모씨, 세퓨 원료 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공급자인 김모씨 등 3명도 같은 시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옥시 외에 다른 유해 살균제 제조사 관계자를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현우 전 옥시 대표, 17시간 조사 후 귀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신현우 전 옥시 대표, 17시간 조사 후 귀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신현우 전 대표가 17시간 조사를 받고 27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한 신 전 대표는 17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조사실을 나왔다. 신 전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질문이 이어지자 신 전 대표는 “피곤하고 목이 안 좋아서 말이 안 나온다. 죄송하다”면서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신 전 대표는 문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인산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제품명: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가 출시된 2001년 옥시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였다. 당시 제품 개발·제조의 실무 책임자였던 전 옥시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도 신 전 대표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PHMG 성분을 넣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위를 캐묻고 제품 유해성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옥시 측이 제품 출시 전에 인체에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은 해외 저명 학자로부터 PHMG의 흡입 독성을 경고하는 메일을 받았고, 독일 유명 화학회사의 부설연구소 소속 교수로부터는 가습기 세정제 성분의 흡입 독성에 대한 경고를 듣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주의사항을 간과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소환했던 전 선임연구원 최씨를 이날 재소환한다. 또 옥시 현 연구소장 조모씨와 PHMG 원료 도매업체인 CDI 대표 이모씨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씨는 제품 최초 개발·제조 과정에 참여했으며 CDI는 SK케미칼에서 PHMG 원료를 사들이고 나서 옥시 측에 공급한 중간상이다. 검찰은 이날 귀가한 신 전 대표의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건 관여도나 그동안 드러난 옥시 측의 여러 증거인멸 행태 등에 비춰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출석한 옥시 前대표… “유해성 몰랐다”

    檢 출석한 옥시 前대표… “유해성 몰랐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 신 前대표 등 3명 피의자 소환 檢 ‘유해성 인식·판매’ 증거 포착… 오늘 현 옥시 연구소장 등 소환 피해자들 “새달 집단소송 제기” 검찰은 26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드러난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전 대표 신현우(68)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와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신 전 대표를 불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넣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당시 제품 개발과 제조의 실무 책임자였던 전 옥시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도 이날 피의자로 소환됐다. 신 전 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며 “살균제의 유해성을 미리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해성을 몰랐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옥시 전직 임원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2011년 관련 피해자가 발생한 지 5년 만이다. 신 전 대표가 도착하자 피해자 단체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 아이를 살려 내라”며 울부짖다 주저앉기도 했다. 이날 조사는 대규모 사상자를 낸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첫 단추’인 셈이다. 신 전 대표는 PHMG가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이 출시된 2001년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옥시가 문제의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PHMG의 유해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증거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면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전체 수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첨단범죄수사부와 방위사업수사부, 총무부 등에서 검사 1명씩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이로써 수사검사는 9명으로 늘었다. 27일에는 현 옥시 연구소장인 조모씨와 옥시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C모 회사 대표 이모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1·2등급으로 분류된 피해자들과 향후 보상 지원 등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이날 “정부와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다음달 30일 1차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한다. 청구 금액은 1인당 3000만~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사건 5년 만에… ‘피의자’로 소환되는 옥시 前대표

    사건 5년 만에… ‘피의자’로 소환되는 옥시 前대표

    檢 “공소시효 전혀 문제 없다” 英 본사 수사대비 인력 보강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와 당시 연구소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담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영국의 레킷벤키저 본사는 물론 5월에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다른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문제의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가 출시됐던 2001년 대표를 맡았던 신 전 대표를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개발에 관여한 전 옥시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모씨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도 함께 소환된다. 이들도 결함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사용 고객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도록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전직 임원이 검찰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임산부를 중심으로 7명의 원인 미상 폐질환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업체 관계자가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들이 PHMG가 함유된 살균제를 최초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신 전 대표가 제품 제조·판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살균제 유해성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신 전 대표는 1991년 말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옥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레킷벤키저가 2001년 동양화학공업 계열사인 옥시를 인수한 이후에도 최고경영자 자리를 지킬 만큼 본사의 신임이 두터웠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된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법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이 처음 출시된 건 2001년이지만 공소시효는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6명인 특수팀에 검사 등 수사진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옥시 영국 본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제품 개발과 출시 승인 등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옥시를 먼저 집중 조사한 뒤 5월에는 유사한 PB 상품을 내놓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국내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PHMG 공급 업체인 SK케미칼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물먹는 하마·쉐리 쓰레기통에”… 옥시 불매 확산

    “물먹는 하마·쉐리 쓰레기통에”… 옥시 불매 확산

    “옥시 관련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아 집에 있던 그 회사 제품들 다 버렸어요. 우리 아기에게 해로울까 봐서요.”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박모(31·여)씨는 지난주 손세정제, 청소용품, 주방용품, 방향제 등 집 안에 있던 RB코리아(옥시레킷벤키저에서 사명 변경)의 제품들을 모두 처분했다. 박씨는 25일 “가습기 소독제가 아닌 다른 옥시 제품들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곧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옥시크린’, ‘물먹는 하마’, ‘쉐리’ 등 이 회사 제품 판매량이 급감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아예 “불매운동을 펴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경우 지난 18~24일 일주일간 전체 표백제 판매량이 직전 1주일에 비해 43%나 줄었다. 시장에서는 표백제 ‘옥시크린’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옥시에 대한 소비자 불매 기류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소셜커머스 티몬의 생활필수품 상시 판매채널인 슈퍼마트에서도 옥시 제품 판매량이 30% 가까이 감소했다. 옥시크린의 대체재인 과탄산소다 제품은 주말에 품절이 됐다. 대형마트에서 옥시 보이콧 기류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의 주고객층인 30~40대가 중심이 돼 불매운동을 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옥시의 생산·판매 제품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으며, 각종 청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체재를 소개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생활용품 외에 옥시에서 만드는 소화제, 인후통 약품 등도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부 곽모(32)씨는 “욕실 청소용품은 베이킹 소다에 식초를 섞어 쓰면 되고, 손세정제 대신 비누를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피해자 및 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관련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수사에 협조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사설] 폐 손상이 황사 때문이라는 뻔뻔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의 최대 책임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고 나면 더 커지고 있다. 사망자의 70%가 사용한 제품을 만든 책임이 밝혀졌는데도 무성의한 발뺌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이제라도 피해 수습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피해자들의 폐 손상이 황사 때문일 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의 본격 수사로 꼼짝없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닥치자 대형 로펌인 김앤장의 도움을 받아 이런 의견서를 새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매를 번다”며 격분하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의 무책임한 처사에 국내 소비자들은 온라인 불매 운동을 펼칠 조짐이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지 며칠 전에도 옥시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이메일 사과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고 검찰 수사에 물타기를 하려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옥시는 문제의 제품과 인체 피해의 연관성을 실험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도 파렴치한 술수를 부린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연구용역을 조작하게 뒷돈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 데다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연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검찰은 영국 본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전·현직 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정화조 청소용으로 쓰는 화학물질이 소비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돈벌이만 생각했던 기업이라면 어떤 사정에서라도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당국의 대응과 수습 태도에도 각성이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 옥시의 오만하고 몰염치한 태도가 그동안 우리 당국이 일관해 온 소심하고 수세적인 대처 탓과 무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안이한 대응으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이 정부한테도 크다는 사실을 국민이 잘 알고 있다. 문제의 제품들을 오랫동안 사용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심각하다. 폐 말고 만성 비염,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도 살균제 탓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피해 사례를 추가로 접수하기로 했다. 폐질환 이외의 추가 피해 여부를 따져 피해 진단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집단 불안증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다.
  • “폐손상은 봄철 황사 때문” 어이없는 옥시의 의견서

    “폐손상은 봄철 황사 때문” 어이없는 옥시의 의견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는 문제와 더불어 자사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서울대 보고서를 조작·은폐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옥시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를 취사선택하고 은폐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이와 관련,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집단 폐손상 원인에 대해 “봄철 황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반박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옥시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고심 중이다. 형법 155조 1항은 증거인멸죄에 대해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할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범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법원도 비슷한 이유로 2013년 11월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불리한 증거를 없애고자 윤리지원관실 자료를 훼손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된 진경락(49) 전 총리실 직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보고서는 옥시가 증거를 없앴다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것에 가까워 증거인멸죄로 볼 수 있을지 다양한 방면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옥시가 2011년까지 제품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01년 살균제 출시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현우(68)씨 등 전·현직 임원과 살균제 제조 부문 관계자 등을 불러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서울대 의대에서 규탄대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가해 기업의 사과와 정부의 후속조치, 국회 청문회 개최 및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최근 옥시와 롯데마트가 사과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옥시 등 국내외 살균제 제조·유통기업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자 모임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25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전담팀’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창용 경영지원부문장(상무)을 비롯해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옥시 “폐손상 원인은 봄철 황사” 검찰·법원에 77페이지 반박 의견 제출

    옥시 “폐손상 원인은 봄철 황사” 검찰·법원에 77페이지 반박 의견 제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은폐·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폐손상 원인에 대해 “봄철 황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시스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질병관리본부의 지난 2012년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총 7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옥시는 대형 로펌인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의견서를 제출했고,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이 의견서를 통해 “폐질환은 비특이성 질환임에도 보건 당국의 실험에선 제3의 위험인자를 배제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역학 조사 결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비특이성 질환이란 유전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흡연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 질병이다. 통상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질병의 원인을 분석할 때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옥시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 중에서 폐손상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봄철 황사가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습기 자체에서 번식한 세균이 인체 폐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국내 독성학과 의학·약학 분야 권위자 20명을 상대로 한 집단토론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을 얻은 만큼 옥시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오히려 옥시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서울대와 호서대에 용역 의뢰한 실험 결과 중 일부 유리한 대목만 발췌했거나 내용을 왜곡한 부분이 있는지를 수사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옥시의 의도적 왜곡과 은폐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는 정부 조사에서 일찌감치 확인됐고 학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폐손상 발병 원인을 두고 왈가왈부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옥시측이 그 같은 의견서를 낸 것은 검찰 수사를 흐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옥시, 피해 알고도 허위 광고 가능성

    환경단체 “피해 알고 판 살인죄”… 온라인 중심으로 불매운동 확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소환을 앞두고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옥시에서 광고·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3명을 불러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거짓 광고한 경위를 조사했다. 오는 25일에도 마케팅 담당 직원 3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옥시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불거진 이듬해인 2012년 옥시에 허위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제품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데도 옥시가 의도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이 판매된 2001년 전후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대학로에서 의학·환경보건학·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제조사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는 사용자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잘 알면서도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옥시에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정부에서 꾸린 폐손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옥시는 자체 보고서에서 실험의 전체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유해성 심사에 잘못이 없으니 업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라’며 방관해 왔다”면서 “피해 양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엄격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의 각 지역 주부 카페 등을 중심으로 표백제 ‘옥시크린’과 ‘물먹는 하마’ 등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이 함께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50억원 추가 출연… 책임 통감” 유해성 보고서 은폐 의혹은 부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가 그간의 침묵을 깨고 21일 “책임을 통감한다. 기존에 조성한 50억원의 인도적 기금 외에 50억원을 더 출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3년 전 옥시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계기로 조성한 50억원의 기금을 거부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인도적 기금이 아닌 사과와 진실규명을 원한다”고 맞섰다. 옥시레킷벤키저는 발표문에서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환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도 “상당 부분의 사안들이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자신들에게 불리한 실험보고서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서도 “저희 회사 정책상 이러한 의혹 관련 행위들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날 발표 이후 유감 표명의 진의가 의심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檢 수사 조여오자… 5년 만에 입 뗀 옥시 “상당 부분 합의 종결”

    檢 수사 조여오자… 5년 만에 입 뗀 옥시 “상당 부분 합의 종결”

    제품 승인 책임자 신현우 前대표 내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방침 나머지 前대표 3명도 수사선에 피해자들, 英 법원에 손배소 추진 검찰이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를 다음주 소환키로 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다음주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993년 12월 동양화학공업 계열사 옥시의 대표이사가 된 신 전 대표는 이 회사가 레킷벤키저로 인수된 2001년 이후에도 유임돼 2005년 6월까지 대표직을 맡았다. 문제가 된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함유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은 2001년부터 판매됐다. 이후 2011년 임산부를 중심으로 7명의 원인 미상 폐질환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그해 말 제품 수거와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전성 검증·확보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제품 승인과 첫 판매가 이뤄진 시점에 최종 책임자로 있었던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대표 이후 대표를 맡은 미국 출신의 리존칭(2005년 6월~2010년 5월), 인도 출신 거라브 제인(~2012년 10월), 샤시 쉐커라파카(~2015년 1월) 등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별수사팀은 22일 옥시에서 광고·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옥시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판매할 당시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에 허위·과장 표시를 했다며 옥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1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옥시는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검찰은 허위·과장 광고를 싣게 된 경위와 책임자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은 옥시 등 살균제 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총회를 열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하고 소송인단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레킷벤키저 본사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옥시, 10년치 유해성 경고자료 ‘조직적 폐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국계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제품의 유해 가능성을 표기한 공식 자료를 검찰 수사 직전 조직적으로 폐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불리한 실험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이어 옥시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꼼수를 부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월 압수수색을 앞둔 옥시가 2001년부터 10년동안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일괄 폐기한 정황을 20일 확보했다. PHMG는 살균제의 원료로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 중단을 명령한 물질이다. PHMG 제조사인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옥시에 MSDS를 첨부해 원료를 공급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해 주요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자료다. MSDS에는 PHMG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시 측 관련자 이메일이 대거 지워진 흔적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1일 옥시의 전 민원담당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 상담 민원글이 대거 삭제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주쯤에는 신현우(68) 전 대표이사 등 임원급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옥시 임원을 불러 조사한 것 외에 살균제 피해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 집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거주지를 바꿔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MSDS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옥시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1996년 PHMG 제조업체였던 당시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조신고서에 유해성을 표시했는데도 환경부가 용도 제한 없이 PHMG를 ‘유독물에 해당 안 됨’이라고 고시했다”면서 제조신고서와 고시 내용이 기재된 관보를 공개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씨줄날줄] 가습기 살균제 파문/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습기 살균제 파문/강동형 논설위원

    가습기 살균제 파문은 소비자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는 ‘빗나간 상혼’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습기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은 아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수건을 물에 적셔 널어 놓거나 수생식물을 띄운 물그릇 등을 놓아 두어도 습도를 높이는 데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사용하기 간편한 가습기 한 대쯤 없는 가정이 없다. 가습기 물을 소독하려고 살균제를 타는 가정도 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고 한다. 1994년 겨울 모 경제신문에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됐다’는 글이 처음 보도됐다. 그 후 2011년 5월 ‘미확인 바이러스 폐질환으로 산모들이 사망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원인 미상 폐 손상이 47.3배나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피해자는 1281명, 사망자는 225명이나 된다. 확인된 피해자만 403명, 사망자는 103명에 이른다. 2008년에는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는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급성간질성 폐렴’이라는 사례 보고가 실렸다. 서울의 2개 대학병원에서 15명이 발병해 7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른 채 치명적인 피해를 보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검찰 수사가 끝나 봐야 알겠지만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유해화학물질 피해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판매·제조회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히려 사실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사회문제화되자 2012년 초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서울대 C교수 연구팀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여부 대한 실험을 의뢰한다. 이 연구팀은 의뢰인의 입맛에 맞춰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팀은 60차례에 걸친 실험에서 2차례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얻었으나 평균값을 내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30명 중 1명이 높은 독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도 평균값으로 물타기를 한 셈이다. 장기간 소량 노출된 사람보다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사람 중에 피해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은폐 의혹이 짙다고 할 것이다.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은 이제 시작 단계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의지도 부족했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원인부터 확실히 밝혀야 한다.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품을 판매한 회사와 원료를 제조 공급한 회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보건 당국은 비슷한 용도인 에어컨 청결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강동형 논설위원 yunbin@seoul.co.kr
  • 옥시 관계자 檢 출석… 살균제 주성분 안전성 검사 누락 정황

    옥시 관계자 檢 출석… 살균제 주성분 안전성 검사 누락 정황

    특별팀 발족 후 업계 인물 첫 소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를 가장 많이 양산한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4년여 만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가습기 살균제는 아예 시장에서 사라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옥시 인사 담당 김모 상무를 불러 조사했다. 올해 1월 말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뒤 업체 관계자가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상무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전후의 사내 의사결정 체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는 2001년 동양화학그룹 계열사이던 옥시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한 뒤 문제가 된 PHMG 인산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를 제조·판매했다. 검찰은 옥시가 PHMG 성분을 제품에 사용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옥시가 제품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옥시는 살균제 사태가 번지자 법인을 변경 설립해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품과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의 실험 보고서를 은폐하고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해 자사의 필요에 맞게 결과가 정해진 ‘짬짜미 실험’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옥시 외에도 유사한 제품을 내놨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관련 보상 방침을 내놨지만 옥시와 문제가 된 PHMG 공급사인 SK케미칼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1년 12월 가습기 살균제를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으로 바꾼 뒤 시판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제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죽음의 살균제’ 알고도 팔았나… 檢, 업체들 은폐 규명도 관건

    ‘죽음의 살균제’ 알고도 팔았나… 檢, 업체들 은폐 규명도 관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 판매 당시 관련 책임자 등 확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영국계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다. 올 1월 말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직접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4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관련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측 인사 담당 실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이 판매될 당시 관련 책임자와 보고라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서 책임자 등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폐 손상을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군을 옥시 제품 외에도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홈플러스 PB),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등 4개 제품으로 압축한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옥시가 검찰의 첫 타깃이 됐다.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부분은 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옥시가 살균제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안전성 검증이나 확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때문에 사망자의 4분의1 정도는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상태다. 안성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대표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수사 이후에도 밝혀질 수 있는 만큼 관련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세섭씨도 “옥시 등 업체들이 SK케미칼로부터 원료의 유해성 경고가 담긴 자료를 제공받고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옥시 측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후 증거 은폐를 시도했는지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옥시 측이 서울대 등에 실험을 의뢰할 때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실험을 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고의로 청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검찰은 옥시 측이 서울대와 호서대의 연구 결과를 매수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정황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어 “검찰은 과거 정부 조사에서 사망자 등 피해자가 확인된 14개 제품의 24개 제조사 관계자를 모두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檢 소환 직전 고개 숙인 롯데마트… 피해자들 “재벌 보호용”

    檢 소환 직전 고개 숙인 롯데마트… 피해자들 “재벌 보호용”

    A4 용지 1.5장 분량의 사과문을 읽어 내려가며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3차례에 걸쳐 5초씩 길게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회견 3시간 전 소식을 듣고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한 피해자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2011년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했을 때 사과하고 수습했어야 한다”며 “때늦은 사과”라고 지적했다. 다른 피해자는 “롯데마트 앞에서 1인 시위를 몇 년째 해도 돌아보지 않던 기업이 검찰의 임원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사과 회견을 열었다”며 ‘면피용’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이들은 롯데의 신격호 총괄회장이나 신동빈 회장 등 살균제 판매 당시 롯데쇼핑 등기임원인데, 정작 사과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지도 않은 현재 롯데마트 대표가 했다”면서 “재벌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폄하했다. 정부 공식 집계 결과 사망자 140명을 포함한 530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나온 첫 제조·유통사의 사과에 피해자들이 마음을 닫은 데엔 지난 4~5년간 입법·사법 분쟁 과정에서 겪은 피로감도 반영됐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롯데마트를 비롯한 가해 기업들은 그동안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기피했고, 폐 이식 등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을 자행해 왔다”면서 “기존의 잘못된 합의에 대해 롯데마트가 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 손상으로 첫째 딸을 잃고, 둘째 딸과 함께 폐 이식을 받아 평생 약을 투약해야 하는 어머니에게 롯데마트가 1인당 수천만원의 배상 조정을 종용한 사례를 전한 뒤 “당장 죽을 수 없기에 조정에 응한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예용 소장은 “롯데마트의 사과가 빛이 나려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피해 조사에서 확인된 14개 제품의 24개 제조사를 모두 소환 조사하고, 검찰 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미확인 피해자를 더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롯데마트의 사과 이후 다른 기업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자 2004~2011년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홈플러스도 이날 오후 “검찰 수사 종결 시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데다 사고 이후 법인 고의 청산 의혹을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에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폐 손상의 직접적 원인이 된 유독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여러 제조사에 공급한 SK케미칼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사설] 살인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반도덕적 ‘만행’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문제의 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법적 책임을 피하려 온갖 계략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 간 제품을 팔았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다. 각성과 사태 수습은커녕 시종일관 ‘면피’할 속셈뿐이었다니 공분의 철퇴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 한창 막바지 수사 중인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12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 형태를 바꿨다. 임신부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사망하면서 진상 규명 여론이 뜨겁던 시점이었다. 누가 봐도 옥시 측이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부린 빤한 꼼수로 읽힌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을 피하겠다고 느닷없이 신분 세탁을 했던 셈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을 옥시의 겁없는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들의 상품 후기 수백 건을 홈페이지에서 무더기로 삭제했다.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뒤늦게나마 시작된 검찰 수사조차 무력화하려 한 심각한 범죄 행위다. 10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업체의 의도된 결과였을 리는 없다. 예기치 못한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더라도 최선을 다해 수습하려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의 자세다. 그렇건만 실험 결과를 짜맞추기한 정황까지 들통났으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제품과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부 자료에 반박하려고 대학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 보고서마저 유리하게 조작한 의혹이 짙다. 이쯤 되면 더이상 나쁠 수가 없는 악덕 기업의 전범이다. 소비자 무서운 줄 모르는 악질 기업으로 손가락질을 당해도 억울할 게 없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의 다국적 기업인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합병한 회사다. 전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이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의문의 사망자가 숱하게 나왔는데도 4년 넘게 방치하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업체의 은폐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반도덕적 의도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관계자도 먼지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가습기 사망’ 책임 피하려?… 유한회사로 슬쩍 바꾼 옥시

    당시 책임있던 주식회사 없애… 형사처벌 면하기 위한 ‘꼼수 논란’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사인 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폐질환 사망’ 논란이 일었던 2011년 12월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옥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12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새롭게 설립 등기를 했다. 앞서 그해 4월 임산부 등 7명의 원인 미상 폐질환 환자가 사망하자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해 11월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발표를 하고 제품들을 강제 수거했다. 보건당국의 강제수거 조치 후 한 달 뒤 옥시는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해온 기존 법인을 해산한 뒤 주주·사원,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두고 완전히 다른 법인을 신설했다. 파산했을 때 주주·사원 책임이 제한되는 유한회사는 외부 회계감사 등을 받거나 경영실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이유로 옥시의 조직변경 사실은 지금까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과 관련한 옥시의 혐의가 인정되면 위법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 책임을 진 기존 법인이 소멸하면서 옥시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 조항에 근거해 2005년 조직 변경으로 기존 법인이 소멸했을 때 형사책임이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다음주 옥시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법인 고의 청산과 살균제의 유해성 은폐 시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는 사태의 책임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조직 변경만 했고 사원이나 상호 등이 그대로일 경우 이를 다른 법인으로 봐야 할 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시는 이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인정한 정부의 실험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용역 실험 보고서를 조작하고 살균제 사용 후유증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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