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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옥시와 성분 달라”… 애경·SK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파기

    대법 “옥시와 성분 달라”… 애경·SK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파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달라 앞서 형이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 사건과 공동정범(범죄행위 공동 실행)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쟁점은 서로 다른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동정범이란 형법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는 경우 이들 전원을 종범이 아니라 각각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검찰은 이들 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이에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신현우(76)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은 2018년 1월 징역 6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 전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라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에서는 복합 사용자 그룹의 질환 및 사망 원인이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으로서는 여러 제품을 섞어 사용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 때문에 숨졌는지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공소시효 문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수 피해자가 2010∼2011년에 숨졌는데 검찰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단독] 檢, 가습기살균제 관련 증거 123개 추가 제출… 1심 뒤집나

    [단독] 檢, 가습기살균제 관련 증거 123개 추가 제출… 1심 뒤집나

    다음달 11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총 123개의 증거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꼭 3년 전인 2021년 1월 마무리된 1심에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할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한 만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유통(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에 총 100개의 증거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새롭게 제출했다. 증거 기록만 총 3753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로 CMIT, MIT에 결합시킨 화합물질이 실험용 쥐의 호흡기관을 거쳐 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CMIT, MIT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담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2020년 보고서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에 대해 각각 1심 형량과 같은 금고 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남성욱 변호사는 “2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전 대표 등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연구논문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54)씨는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몸과 가정이 망가졌다. 이제는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뿐만 아니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제품을 2007년부터 5년여 동안 사용했다. 이후 2009년 마흔 살 되던 해부터 어렸을 때도 한 번 걸리지 않던 폐렴을 1년에 8~9번씩 앓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산소줄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몸이 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수는 지난해 11월 31일 기준 7877명에 달한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인정돼 옥시, 롯데마트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이제는 사과받고 싶습니다”…새달 ‘가습기 살균제’ 2심 선고, 뒤집힐까

    “이제는 사과받고 싶습니다”…새달 ‘가습기 살균제’ 2심 선고, 뒤집힐까

    “가습기 살균제로 몸과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빼앗긴 인생의 시간은 돌려받을 수 없는데 아직 아무한테도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54)씨는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2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 8일 “이제는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다. 2021년 1월 12일 무죄 판결을 받은 지 3년 만이다. 조씨는 가습기 살균제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 뿐만 아니라 2심 재판 판결을 앞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제품을 2007년부터 5년여 동안 사용했다. 이후 마흔 살이 된 2009년부터 어렸을 때도 한번 걸리지 않던 폐렴이 1년에 8~9번씩 걸리기 시작했다.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숨지고 정부가 대규모 조사에 나선 뒤에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몸은 폐허가 된 상태였다. 2017년부터는 산소줄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몸이 됐다. 조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참사’로 불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재판부에 총 100개의 증거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기록만 총 3753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에 결합시킨 화합물질이 실험용 쥐의 호흡기관을 거쳐 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북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2020년 CMIT, MIT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담긴 보고서도 포함됐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관련자들에게 1심 형량과 같은 금고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남성욱 변호사는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연구논문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수는 지난해 11월 31일 기준 7877명(생존 6042명, 사망 1835명)에 달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들어간 것과 CMIT·MIT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나뉜다. PHMG, 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인정돼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첫 인정… “위자료 500만원”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첫 인정… “위자료 500만원”

    기업 보상 1·2단계 피해자에 집중대법 “피해 여부 증명 따라 판단”유사한 민사 배상 청구 이어질 듯 유해 원료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질환을 진단받은 소비자에게 제조·판매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사례로 유사한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인 김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김씨는 2007년 11월~2011년 4월까지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2010년부터 폐 질환 소견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13년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조사 결과 질병과 제품 사용 사이에 인과성이 낮다며 2014년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듬해 제품 결함 탓에 신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고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나자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사가 거듭되면서 피해자가 급증해 올해 7월 기준 총 504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참사 초기 제품 사용과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따져 피해자를 4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인과성이 높다고 판단된 1·2단계 피해자에게 주로 정부 지원금과 가해 기업의 보상이 집중됐다.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김씨와 같은 3단계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옥시 등은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배상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피해자와 가족 298명이 정부와 제조·판매·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이다.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대법서 확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대법서 확정

    대법원서 민사 배상책임 처음 인정…“제품 결함으로 사용자 신체 손상”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유죄 확정…SK케미칼·애경은 1심 무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여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일응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조사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문구를 이용해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됐다. 김씨와 옥시, 한빛화학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처음 수십명에 불과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규모는 조사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7월 기준 피해자는 총 5041명이다. 정부는 2014년 3월 공식 피해 판정을 내려 구제에 나섰다.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형사 사건은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성분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옥시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포함했는데, 법원은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은 2021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 나온다.
  • [속보] 대법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첫 확정

    [속보] 대법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첫 확정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체의 민사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2018년 5월부터 매월 9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존재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관련 회사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한화진 장관 “4대강 ‘물그릇’ 적극 활용” 재확인

    한화진 장관 “4대강 ‘물그릇’ 적극 활용” 재확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극한 홍수와 가뭄 대응을 위해 4대강 보(洑)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결정은 과학에 기반을 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과 실용을 기반한 물관리를 통해 더 잦아지고 강해질 수 있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4대강 16개 보는 6억 3000만t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으로 200여개 취·양수장과 지하수 관정에 공급하고 있다”며 “보의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수질이 좋은 농업용수는 생활·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댐·보·하굿둑을 연계 운영하는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낙동강 등 타유역까지 확대해 국가 전반의 가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일부 수질지표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4대강 보 설치 전후 10년간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SS)·총인(TP) 3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평가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수질 논란은 법적 수질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2016년 법정 항목에서 빠졌고 총유기탄소(TOC)는 과거 측정자료가 없어 과학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 개방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의 환경 안전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확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문자는 하루 9시간·주 3회·25년간 방문하고 작업자는 하루 9시간·주 5일·25년 근무를 가정해 위해성 평가를 거쳤다고 발표했다. 개방구역은 15~30㎝ 복토 후에 식생을 피복하고 인조잔디 포장 등 위해성 저감조치가 이뤄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등에 사용되는 사업자 분담금 재부과와 관련해 “23개 기업중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가 내지 않았다”며 “납부기한인 15일까지 미납한다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1250억원)이 낸 분담금은 현재 200억원 정도만 남은 상태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최근 같은 금액을 기업에 재부과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간 논쟁에 갇혀 해결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이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말·구호·숫자가 아닌 국민이 공감하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후유증 12년 투병 배구선수 출신 안은주 끝내 사망

    가습기살균제 후유증 12년 투병 배구선수 출신 안은주 끝내 사망

    배구선수 출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사진)씨가 투병 12년 끝에 목숨을 잃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0시 40분쯤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씨가 PHMG 살균제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배구 선수 출신인 안씨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뒤 2011년 폐렴과 원인 미상 폐 질환 진단을 받고 2015년과 2019년 2차례 폐 이식을 받는 등 12년 동안 투병해 왔다. 안씨는 합병증으로 목소리를 잃고 하반신 마비와 욕창, 시력 및 청력 저하를 앓았다.
  • 한덕수 “책임총리 권한, 확고히 행사”… 김인철 등 후보자 부실 검증엔 “유감”

    한덕수 “책임총리 권한, 확고히 행사”… 김인철 등 후보자 부실 검증엔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틀차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신 있는 총리 후보자이자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책임총리를 이야기하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이른바 ‘회전문’ 이력에 대한 설전이 계속됐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후배 공직자에게도 나처럼 일하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이해상충이나 전관예우를 중화시키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도 막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이 미쓰비시와 같은 전범기업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옥시레킷벤키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누군가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 책임에 대해 묻자, 한 후보자는 유감을 표하며 “중요한 부분을 검증하지만 미세한 부분은 청문회나 언론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면서 “그것이 인청과 언론의 역할”이라고 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끝나면 결과와 종합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증인·참고인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한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퇴장하지 않고 청문회장에서 수 시간 대기하기도 했다.
  • 사과받지 못하고 또···배구선수 출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씨 숨져

    사과받지 못하고 또···배구선수 출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씨 숨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전 배구선수 안은주씨옥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렴·폐질환 투병두 차례 폐이식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결국 숨져피해조정위원회, 6일 회의 열고 연장 여부 결정배구선수 출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54세)씨가 투병 12년 끝에 목숨을 잃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오전 0시 40분쯤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씨가 PHMG 살균제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안씨가 숨지면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망신고자는 1774명이 됐다. 배구 선수 출신인 안씨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뒤 2011년 폐렴과 원인 미상 폐 질환 진단을 받고 2015년과 2019년 2차례 폐 이식을 받는 등 12년 동안 투병해 왔다. 안씨는 합병증으로 목소리를 잃고 하반신 마비와 욕창, 시력 및 청력 저하를 앓았다. 병세가 악화되는 중에도 지난해 8월 손글씨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병 과정을 알리는 등 정부와 옥시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해결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옥시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거부한 상황에서 중증 피해자 안은주씨가 사망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씨의 유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안씨의 추모식을 진행하고 옥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던 안씨의 생전 사진 앞에 국화꽃과 ‘옥시 불매’ 손팻말을 놓고 안씨를 추모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조정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조정위, ‘조정안 거부’ 옥시·애경과 추가 협의… 시민단체 “불매운동”

    조정위, ‘조정안 거부’ 옥시·애경과 추가 협의… 시민단체 “불매운동”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안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조정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등 기업과 추가 협의에 나선다. 조정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이라 정부는 관련 논의를 지켜보면서도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다. 조정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조정 과정과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5개 피해자 단체와 9개 기업의 요청으로 사적 조정기구로 출범한 조정위는 5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과 숙의 끝에 지난달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9개 기업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피해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한다는 조건이었으나 두 기업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됐다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에서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은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옥시와 애경 측은 조정금액과 분담 비율, 문제 해결의 종국성 확보 문제를 놓고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을 보면 조정 대상 7027명 중 생존 피해자는 연령과 피해 등급에 따라 2500만~5억 3500여만원을, 사망 피해자는 2억~4억원의 유족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제의 제품에 노출됐으나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조정위는 분담 비율을 정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기업이 응하지 않아 피해구제법상 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황정화 조정위원은 “남은 기간 옥시와 애경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옥시는 영국 본사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설득 과정에서 옥시 영국 본사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 활동 기간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양 당사자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추가 조정을 위해 피해자 단체와 기업에 협의를 요구했으며 13일 조정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1년 4월 첫 피해 사례 발생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조정인 만큼 이번에 무산되면 추가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관련 기업 모두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추가 협의를 해 달라”면서 “위원회의 마지막 노력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마포구 애경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불매운동을 통해 반사회적인 애경을 심판하자”며 조정안을 거부한 애경산업을 비판했다.
  • 가습기살균제 조정위, ‘조정안 거부’ 옥시·애경 설득하나

    가습기살균제 조정위, ‘조정안 거부’ 옥시·애경 설득하나

    피해자단체·기업에 추가 협의 요구활동 만료 앞두고 기한 연장 등 논의 “옥시 본사 재정 부담 의사가 관건”피해자·시민단체 “애경 불매운동” 정부, 당사자간 자율 조정..입장 안 내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안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조정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등 기업과 추가 협의에 나선다. 조정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이라 정부는 관련 논의를 지켜보면서도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다.조정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조정 과정과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5개 피해자 단체와 9개 기업의 요청으로 사적 조정기구로 출범한 조정위는 5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과 숙의 끝에 지난달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9개 기업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피해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한다는 조건이었으나 두 기업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됐다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에서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은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옥시와 애경 측은 조정금액과 분담비율, 문제 해결의 종국성 확보 문제를 놓고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을 보면 조정 대상 7027명 중 생존 피해자는 연령과 피해 등급에 따라 2500만~5억 3500여만원을, 사망 피해자는 2억~4억원의 유족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제의 제품에 노출됐으나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300만원씩을 지원한다.조정위는 분담 비율을 정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기업이 응하지 않아 피해구제법상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황정화 조정위원은 “남은 기간 옥시와 애경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옥시는 영국 본사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설득 과정에서 옥시 영국 본사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 활동 기간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양 당사자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추가 조정을 위해 피해자 단체와 기업에 협의를 요구했으며 13일 조정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1년 4월 첫 피해 사례 발생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조정인 만큼 이번에 무산되면 추가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관련 기업 모두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추가 협의를 해달라”면서 “위원회의 마지막 노력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마포구 애경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불매운동을 통해 반사회적인 애경을 심판하자”며 조정안을 거부한 애경산업을 비판했다.
  •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유해성분 대신 ‘삼림욕 효과’ 강조해 광고2011년 8월 생산 중단하고 수거 시작원심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처분에 반발한 애경과 SK는 법정으로 향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다. 두 업체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경과 SK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꿨는데,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2년 6월)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공정위 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다. 위법 상태가 끝나는 때는 ‘생산 중단’이나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시중에서 문제의 상품이 모두 사라져 소비자가 더는 피해를 보지 않는 ‘위반 행위 종료일’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서울고법)으로서는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 회피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두 회사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11일 중간 발표하고 피해자 단체와 기업 간 협의 등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옥시와 애경 등 두 기업의 반대 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체 피해 지원금 중 옥시, 애경 두 회사의 분담 비중은 60%를 넘는다. 특히 분담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옥시가 반대하면 조정안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9개 기업은 지난 4일 조정위 측에 최종 조정안 동의 여부를 전달했다. 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는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옥시와 애경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옥시·애경 반대에… 가습기살균제 보상 조정안 무산 위기

    옥시·애경 반대에… 가습기살균제 보상 조정안 무산 위기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두 회사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오는 11일 중간 발표하고 피해자 단체와 기업 간 협의 등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조정위는 6일 회의를 열고 옥시와 애경 등 두 기업의 반대 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체 피해 지원금 중 옥시, 애경 두 회사의 분담 비중은 60%를 넘는다. 특히 분담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옥시가 반대하면 조정안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9개 기업은 지난 4일 조정위 측에 최종 조정안 동의 여부를 전달했다. 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는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옥시와 애경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10여년 지속된 갈등을 봉합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와 기업 양측의 요청으로 조정위가 출범한 만큼 위원회는 조정안 불성립으로 단정하기보다 양측 협의를 통해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한 뒤 이대로 종료할 것인지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할 것인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진행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지원금을 분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참여 의지다. 옥시와 애경은 숙의를 거쳐 마련된 조정안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동의를 거부해 피해자 지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옥시 측은 “조정을 통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 피해자와 기업 모두 동의하는 합리적인 조정 기준 설정, 기업 간 공정한 분담 비율 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으나 현 조정안은 이런 요건 대다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및 유족은 이날 조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애경의 무책임한 피해 조정안 반대를 규탄한다”면서 “기업이 피해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옥시·애경 반대로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무산 위기…11일 중간 발표

    옥시·애경 반대로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무산 위기…11일 중간 발표

    9곳 中 2곳 반대 “옥시 반대하면 성립 어려워” 조정위, 경과 논의..협의 통해 재조정 가능성도 피해자 측 “무책임한 반대 규탄..정부·국회 나서야”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두 회사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11일 중간 발표하고 피해자 단체와 기업 간 협의 등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조정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옥시와 애경 등 두 기업의 반대 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체 피해 지원금 중 옥시, 애경 두 회사의 분담 비중은 60%를 넘는다. 특히 분담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옥시가 반대하면 조정안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9개 기업은 지난 4일 조정위 측에 최종 조정안 동의 여부를 전달했다. 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는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옥시와 애경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10여년 지속된 갈등을 봉합하고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단체와 기업 양측의 요청으로 조정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위원회는 조정안 불성립으로 단정짓기 보다 양측 협의를 통해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양측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한 뒤 이대로 종료할 것인지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할 것인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진행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지원금을 분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참여 의지다. 옥시와 애경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된 조정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동의를 거부해 피해자 지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옥시 측은 “조정을 통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 피해자와 기업 모두 동의하는 합리적인 조정 기준 설정, 기업 간 공정한 분담 비율 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으나 현 조정안은 이런 요건 대다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조정위원은 “조정안은 기업 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옥시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옥시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원회도 놀랐다”고 말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및 유족은 이날 조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애경의 무책임한 피해 조정안 반대를 규탄한다”면서 “기업이 피해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위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최종안은 향후 3개월간 피해자 7027명과 9개 기업의 동의를 얻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조정이 성립되는 조건이었다.
  • ‘기억 속 그 장면’ 끄집어 낸 패러디 광고의 웃음코드 인기

    ‘기억 속 그 장면’ 끄집어 낸 패러디 광고의 웃음코드 인기

    기억 속 명장면을 끄집어 내는 패러디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웃음을 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웃음은 중요한 키워드로 광고 시장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성동일이 출연한 KCC창호의 유튜브 광고 ‘무한광고 유니버스’가 2주만에 조회수 270만회를 돌파했다. 해당 광고는 유명 광고를 패러디해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웃음을 주고 있다. 연관성 없어 보이는 내용의 광고지만 소비자들의 웃음코드를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0일 공개된 ‘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성동일’ 광고는 현재 약 340만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약 3분 길이의 이번 광고는 유명 광고 여러 개를 패러디해 KCC창호 제품의 특장점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패러디에 사용된 광고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개비스콘’, 경동나비엔(구 경동보일러), 롯데칠성음료의 ‘2% 부족할 때’, 꽃을든남자, 스팸 등 과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은 광고들이다. 여기에 아웃도어 의류, 통신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인스턴트 커피, 라면 광고의 각종 클리셰를 가미해 절묘하게 버무렸다. 본 광고가 모두 끝난 뒤에는 ‘웃음과 감동으로 세상을 연결한 대한민국 명광고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마지막에 삽입하며 패러디해 사용한 광고에 대한 예를 표했다. 딱딱함보다 말랑한 유머를 택한 전략은 실제로도 효과를 거두며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며 조회수를 높이고 있다. 이와 유사한 패러디 전략으로 빙그레는 비(본명 정지훈)이 부른 곡 ‘깡’이 화제가 되며 인기몰이를 하자 아내인 김태희를 모델로 기용해 ‘깡’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광고를 선보이기도 했다. 영상 패러디 뿐 아니라 네이트는 온라인에서 ‘남친짤’로 유명한 박진영의 뮤직비디오 캡처 컷을 그대로 광고로 옮기기도 했다. 강경민 콘텐츠 에디터 maryann425@seoul.co.kr
  • 사참위 “김앤장, 옥시 가습기살균제 축소·은폐”

    사참위 “김앤장, 옥시 가습기살균제 축소·은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옥시레킷벤키저(RB)에 95여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참위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옥시와 김앤장이 대응팀을 운영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응팀이 서울대, KCL 흡입 독성실험과 미국 WIL연구소, 인도 IIBAT 등 국내외 4개 연구기관에 의뢰한 ‘옥시싹싹’의 흡입 독성실험에서 폐 손상 등 인체에 해로운 결과가 나오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실험은 중단시키고 유리하게 작성된 서울대 최종 보고서는 승인하는 등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상관관계를 발표한 뒤 옥시RB는 김앤장을 선임해 정부 발표에 대응하는 전략 개발 등을 자문하고 국내외 연구용역 관련 업무를 의뢰했다”며 “옥시RB는 김앤장에게 형사사건 4건, 민사사건 36건, 행정사건 3건 등 총 43건을 맡기며 약 9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내외 실험이나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이날 사퇴를 표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피조사기관(환경부)의 뜻을 따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이 부족했던 진상규명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사참위 “옥시·김앤장, 독성실험 인체유해성 알고도 뭉갰다”

    사참위 “옥시·김앤장, 독성실험 인체유해성 알고도 뭉갰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국내 최대 대형 로펌 김앤장이 옥시레킷벤키저(RB)에 95여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참위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옥시와 김앤장이 대응팀을 운영하며 서울대, KCL 흡입독성실험과 미국 WIL연구소, 인도 IIBAT 등 국내외 4개 연구기관에 의뢰한 ‘옥시싹싹’의 흡입독성실험에서 폐손상 등 인체에 유해한 결과가 나오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실험은 중단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서울대 최종 보고서는 승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상관관계를 발표한 뒤 옥시RB는 김앤장을 선임해 질본 발표와 실험 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 개발 등을 자문하고 국내외 연구용역 관련 업무를 의뢰했다”며 “옥시RB는 김앤장에게 형사사건 4건, 민사사건 36건, 행정사건 3건 등 총 43건을 맡기며 약9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10월 4일 거라브 제인 대표이사는 RB본사 직원을 팀장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대응팀인 ‘코어팀’을 꾸렸다”며 “코어팀은 2011년 11월 29일 서울대 실험 중간보고 참여를 시작으로 2014년 3월 7일 WIL연구소 최종보고서까지 검토했다”고 했다. 김유정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은 “거라브 제인 대표이사는 코어팀에 연구소, 마케팅, 규제부서 등 옥시 RB임직원을 포함시켰다. 또 RB본사 소속 법무팀 직원인 유진 응(Eugene Ng) 동아시아 권역 법무 디렉터, 샬린 림(Charlene Lim) 동아시아 권역 법무 자문과 함께 RB 본사 연구소 직원인 제난 알아트라쉬(Jenan Al-Atrash) 미국 연구원, 아룬 프라카쉬(Arun Prakash) 호주 연구원과 함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자문 기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사참위가 발표한 PPT 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서울대가 진행한 2,4주 흡입독성실험에서 간질성폐렴이 확인되자 이에 대한 데이터는 누락했다. 또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각 10마리에서 저농도 4, 중농도 4, 고농도 6 사망태자가 관찰됐다. 즉, 농도 의존적으로 사망 태자 수가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코어팀’은 실험 보고서 작성을 즉각 중단시켰다. 또 다른 국내 실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2012년 8월 3일 발표한 급성·28일·90일 흡입독성실험 결과에서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8일 흡입독성실험 결과 초기 폐섬유화 증상이 확인됐고, 고농도군에서 암수 각 10마리 중 수컷 4마리, 암컷 6마리가 사망했다. 이에 ‘코어팀’은 또다시 28일 실험 보고서 승인을 보류하고, 90일 흡입 독성 실험을 중단시켰다. KCL 관계자는 “옥시RB가 제시한 실험물질 분석 방법에 따라 노출 농도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조모 교수도 “저도 KCL과 똑같은 방법을 써서 제 실험에서도 명목상 농도와 실제 농도가 달랐다”고 말했다. 2014년 1월경 미국 WIL 연구소의 2주·13주(90일) 흡입독성실험 결과도 중단됐다. 2주 흡입독성실험 결과에서 모든 농도의 노출에서 폐 손상이 확인됐고, 13주 흡입독성실험결과에서도 체중감소, 호흡곤란, 폐 무게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2014년 2월경 진행한 인도 IIBAT 28일 흡입독성실험결과에서 후두에 경중증 부종, 염증, 궤양이 발생했고, 폐에는 급성 국소 염증, 기관지 연관 림프 조직 과다 형성, 화생이 발견되면서 13주 흡입독성 실험은 57일째 중단됐다. 한편,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이날 사퇴했다. 전날 자정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사참법 개정안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이 직무 범위에서 빠지고, 박주민 의원이 원래 발의한 법안에는 있던 수사권, 사참위 수사기간 동안 관련자 공소시효 정지 등이 빠진 것에 대해 항의의 뜻을 비친 것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 사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계속돼야”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 사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계속돼야”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업무에서 제외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사퇴했다. 최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RB) 및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박주민의원 발의안은 정부·기업 등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를 조사기간 동안 중지하고, 조사관 인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제도)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 돼 있었다. 하지만 정무위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수정안은 지난 8일 밤 11시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은 아직 3분의1 정도밖에 안됐는데 저희들(사참위)의 손과 발이 잘리게 생겼다”며 “항의성으로 사퇴(의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퇴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원래 자리(환경보건시민센터)인 시민사회계로 돌아가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국민들이 환경 오염으로부터 건강을 위협받는 문제에 다시 매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논란 많았던 구글 존 리 사장, 아태 지역본부로 ‘영전’

    논란 많았던 구글 존 리 사장, 아태 지역본부로 ‘영전’

    한국에서 6년간 구글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전역을 총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인 싱가포르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품 판매 총괄을 맡게될 예정이다. 사실상 영전이다. 다만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구글코리아 사장직은 유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최근 앱장터 수수료 인상 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분위기 쇄신을 꾀한 듯하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사장은 2014년부터 ‘컨트리 디렉터’를 맡아 구글코리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국내 세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2005~2010년까지는 독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던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로 재직하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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