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연인관계
    2025-05-10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001
  • ‘연인과 성관계’ 촬영해 31차례 판 30대…“포르노 찍었나?”

    ‘연인과 성관계’ 촬영해 31차례 판 30대…“포르노 찍었나?”

    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유포하고 판매까지 한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A씨가 피해 여성에게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여성은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함께 61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2일부터 8개월 동안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B(28)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 및 알몸 등 동영상을 28차례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10차례 유포하고, 31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해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유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인 SNS에 올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히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연정훈 “♥한가인과 결혼식날 식장 다 부서졌다”

    연정훈 “♥한가인과 결혼식날 식장 다 부서졌다”

    배우 연정훈이 아내인 배우 한가인과의 결혼식을 회상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 2TV ‘1박 2일 시즌4’에서는 충남 당진으로 여행을 떠난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문세윤이 김종민에게 결혼 최초 발표를 어디에서 할 거냐고 묻자 김종민은 “고민이 많은데 제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1박 2일’에서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결혼 발표는 반드시 방송을 통해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딘딘은 “종민이 형이 결혼하면 하객으로 대한민국 절반이 올 거다”라면서 “정훈이 형네는 거의 쫓기듯 하지 않았냐”며 연정훈과 한가인의 결혼식을 언급했다. 이에 연정훈은 “저희 결혼식이 마지막 공개 결혼식이었다. 공개 결혼식을 안하면 욕 먹는 시대였다”면서 “그때 결혼식장이 다 부서졌다. 장식물들 유리 이런 게 다 깨졌다. 우리 이모는 기자들 엉덩이만 보고 갔다”고 결혼식 뒷이야기를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딘딘은 “곧 20주년인데 리마인드 웨딩 어떠냐”고 했고, 김종민은 “1박 2일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연정훈은 “저번에 공개했으니까 이번에 비공개로 하겠다”고 단호히 거절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연정훈은 한가인과 지난 2003년 KBS 드라마 ‘노란손수건’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05년 결혼했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3년 4월 10일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3년 4월 10일

    쥐 36년생 : 난관에 부딪히니 큰 어려움 있다. 48년생 : 좋은 위치에 오르겠구나 60년생 : 맡은 일에 충실할 때 얻음이 크다. 72년생 : 자기 것을 철저히 지켜라. 84년생 :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소 37년생 : 건강에 너무 자부하지 마라. 49년생 : 순탄하게 풀려간다. 61년생 : 서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73년생 : 노력한 만큼 성과 있다. 85년생 : 힘들수록 용기를 내어라. 호랑이 38년생 : 곤란한 일 있겠구나 50년생 : 실패 볼까 두렵구나. 62년생 : 계산은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74년생 : 소망한 것 모두 이루어진다. 86년생 : 위축되기 쉬운 하루다. 토끼 39년생 : 고전이 연속으로 있겠다. 51년생 : 비밀리에 처리할 일이 생긴다. 63년생 : 일이 성사되며 재물 들어온다. 75년생 : 질질 끌던 일 해결 87년생 : 기쁜 소식에 날아갈 듯한 기분 용 40년생 : 대인관계에 문제 있다. 52년생 : 사업운은 좋으나 건강 유의. 64년생 :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듯 76년생 : 새로운 연인관계 특히 좋다. 88년생 :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극복하라. 뱀 41년생 : 갈등 있으니 해소하는데 힘써라. 53년생 : 오해받기 쉬우니 나서지 마라. 65년생 : 친인척으로 인한 고민 있겠다. 77년생 :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유리 89년생 : 고집부리다 자기만 손해 본다. 말 42년생 : 복이 들어온다. 54년생 : 재물운이 따르는구나. 66년생 : 먼 곳으로 여행 불길하다. 78년생 : 마음 상하기 쉽구나. 90년생 : 거래관계 분명히 하라. 양 43년생 : 자기중심이 확고히 서야 하겠다. 55년생 : 심신이 편안하니 즐겁다. 67년생 : 언행에 조심해야 하겠다. 79년생 : 마음의 안정이 최선책이다. 91년생 : 만사가 형통이다. 원숭이 44년생 : 무리하게 일을 벌이지 마라. 56년생 : 생각지 못한 손해가 있겠구나. 68년생 : 평가가 좋아져 지위가 오른다. 80년생 : 끝마무리에 신경 써야 손해 안 본다. 92년생 : 뜻밖의 기쁨 생긴다. 닭 45년생 : 남의 재물에 욕심부리지 마라 57년생 : 오늘 하루 피곤하구나. 69년생 : 서둘러 행운을 잡아라. 81년생 : 처음이 좋으면 끝도 좋다. 93년생 : 재물운이 들어온다. 개 46년생 : 건강에 유의하라. 58년생 : 지출이 많으니 절제하라 70년생 : 분수를 지키면 길하다. 82년생 : 생각지 못한 행운 얻는다. 94년생 : 뜻밖의 재난 만나겠다. 돼지 47년생 : 사람과의 유대관계에 힘써라. 59년생 : 의욕이 넘치나 행동은 신중히 71년생 : 수입이 짭짤한 날이다. 83년생 : 자신을 낮추어야 도움받는다. 95년생 : 지금 상황에 만족하라.
  • “남친 생겼다니, 그럼 우린 뭐야?”…홧김에 여성에 불붙인 50대 징역

    “남친 생겼다니, 그럼 우린 뭐야?”…홧김에 여성에 불붙인 50대 징역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몸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 남효정)은 특수상해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저녁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 샤워실에서 B(41·여)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 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방화에 실패한 A씨는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A씨는 자신이 B씨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B씨가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 [단독] 이별소송, 계좌 거래 내역·차용증 증빙 땐 이길 가능성 높아

    [단독] 이별소송, 계좌 거래 내역·차용증 증빙 땐 이길 가능성 높아

    연인 관계여도 증여로 단정 안 해변제 의사·액수까지 종합적 판단 연인 혹은 ‘썸’을 탔던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돈을 관계가 끝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변제 의사와 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여기에 당사자의 경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터라 온전히 금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계좌거래 내역과 차용증 같은 증빙 자료다. 소송을 제기한 쪽이 당사자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여서 채권자가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1년여 교제 끝에 지난해 결별한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빌려준 90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총 1억 7800만원을 빌렸고 이 중 일부만 갚았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송금한 은행 출금 내역과 상대가 일부 갚은 입금 내역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 1월 B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주고받은 돈을 모두 ‘증여’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 주고받은 경위와 금전 출처,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C씨는 2015년부터 5년여간 D씨와 교제하며 총 1억 5700만여원을 빌려줬다. 이별 뒤 C씨가 돈을 달라고 하자 D씨는 “빚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며 이 돈이 증여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김성대 판사는 D씨가 일부 갚은 금액을 제외하고 C씨에게 1억 55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당시 C씨 급여는 세후 400만원 정도로, 연인관계에서 호의로 지급하는 금원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이었는데도 대출까지 받아 돈을 이체했다”고 지적했다. 또 C씨가 ‘돈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에 대해선 “D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한 유도 질문에 C씨가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단편적으로 한 말을 몰래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별 뒤 금품 소송…계좌 거래 내역·차용증 증빙 땐 이길 가능성 높아

    결별 뒤 금품 소송…계좌 거래 내역·차용증 증빙 땐 이길 가능성 높아

    연인 혹은 ‘썸’을 탔던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돈을 관계가 끝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변제 의사와 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여기에 당사자의 경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터라 온전히 금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계좌거래 내역과 차용증 같은 증빙 자료다. 소송을 제기한 쪽이 당사자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여서 채권자가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1년여 교제 끝에 지난해 결별한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빌려준 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총 1억 7800만을 빌렸고 이 중 일부만 갚았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송금한 은행 출금 내역과 상대가 일부 갚은 입금 내역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 1월 B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주고받은 돈을 모두 ‘증여’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 주고받은 경위와 금전 출처,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C씨는 2015년부터 5년여간 D씨와 교제하며 총 1억 5700만여원을 빌려줬다. 이별 뒤 C씨가 돈을 달라고 하자 D씨는 “빚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며 이 돈이 증여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김성대 판사는 D씨가 일부 갚은 금액을 제외하고 C씨에게 1억 55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당시 C씨 급여는 세후 400만원 정도로, 연인관계에서 호의로 지급하는 금원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이었는데도 대출까지 받아 돈을 이체했다”고 지적했다. 또 C씨가 ‘돈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에 대해선 “D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한 유도 질문에 C씨가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단편적으로 한 말을 몰래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기사] -[단독]소송으로 본 ‘MZ판 사랑과 전쟁’…“사귈 때 쓴 돈 돌려줘” 연인 간 대여금반환청구 10년새 90배 폭증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0500155) -커피값·주유비 소송 불사…“금전 손해보다 권리침해 못 참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0500155)
  • “학생과 연애하면 해고합니다”…해외 명문대들 ‘경고’

    “학생과 연애하면 해고합니다”…해외 명문대들 ‘경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간 연애가 금지된다. 영국 대학 중에서는 이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과 노팅엄대가, 미국에서는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 예일대 등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옥스퍼드대는 새롭게 마련된 교칙에 따라 교수가 학생과 연인관계로 발전할 경우 교수를 해고한다고 밝혔다. 이 교칙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 대학은 교수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학생들과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대학은 지난 몇 달간 여러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미 교수나 교직원이 학생과 연인인 경우, 이들이 해당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옥스퍼드대 학생회에서 학내 성폭력 근절 운동을 벌이는 단체 ‘It Happens Here’가 교수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를 금지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한 결과다. 이 단체는 2년 전부터 이러한 관계가 권력의 불균형이나 특정 학생을 편애하는 문제를 유발해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지적했다. 영국 고등교육 감독기관인 학생지원센터(OfS)도 지난달 대학에서 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섰다. 새로운 규정에는 교수나 교직원이 학생과 연애를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거나, 아예 연애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옥스퍼드대에서는 지난 5년간 교직원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고발하는 신고가 5건 접수돼 교직원 1명이 해고됐다. 영국 전국학생연합이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교직원과 학생 간 연애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0% 이상은 교직원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 국밥집서 만난 ‘그 사람’…사랑꾼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

    국밥집서 만난 ‘그 사람’…사랑꾼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

    사기 관련 전과만 10여 차례에 이르는 60대가 연인관계를 이용해 새 차량과 휴대전화를 뜯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7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난 C씨에게는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휴대전화를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며 C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하고는 그해 말까지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사기 범죄 지난 5년새 27% 증가 박 부장판사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23만1489건, 2018년 27만 29건으로 늘어나다가 2019년 30만4472건을 기록, 30만건을 넘겼다. 2020년에도 34만 7675건으로 많이 늘어났고, 2021년에는 29만4075건으로 약간 주춤한 상태다.
  • “딴 남자 있지?”… 여친 성폭행·고막 파열시킨 소방공무원

    “딴 남자 있지?”… 여친 성폭행·고막 파열시킨 소방공무원

    “연인관계, 폭행 고의는 없었다”법원 “사진 등 증거, 폭행 이후 성관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폭행 과정에서 여성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연인관계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이며 실수로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사진,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명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폭발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함께 성폭행할 사람 모집” 20대 여친에 범행 저지른 50대… 징역 7년 선고

    “함께 성폭행할 사람 모집” 20대 여친에 범행 저지른 50대… 징역 7년 선고

    소셜미디어(SNS)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할 사람을 모아 범행을 저지른 50대와 이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B씨(29)와 C씨(29)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 등 3명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씨에게는 7년간, B씨와 C씨에게 각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초 새벽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여자친구 D씨(20대)를 성폭행하고, D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SNS로 D씨를 함께 성폭행할 사람들을 모집, B씨와 C씨를 숙박업소로 불러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피고인 B씨 등에게 몰래 전송하고, 함께 간음하기 위한 남성을 SNS로 모집했다”며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C는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 A와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사내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한 것” 동료 고소한 30대女…항소심서 감형

    사내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한 것” 동료 고소한 30대女…항소심서 감형

    사내 불륜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쯤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이듬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고를 인정,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의 경우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다른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현재 복직해서 다니고 있다”며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 “헤어져” 이별 통보에 여친 가족에 총기난사 中경찰, 시신으로 발견

    “헤어져” 이별 통보에 여친 가족에 총기난사 中경찰, 시신으로 발견

    총기 소지가 금지된 중국에서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관할 경찰국 소속 30대 경찰관이 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26일 중국 쓰촨성 러산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던 사건이었다.  사건 직후 총기 금지국인 중국에서 일반 주민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현직 경찰관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해온 상태였다. 다만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관할 경찰국은 무려 2300명의 무장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현상금 10만 위안(약 1920만 원) 등을 내건 바 있다.하지만 사건이 발생 직후 용의자 리 모 씨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그의 사체에서 피해자들의 DNA 등이 확인돼 그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확실하다고 관할 경찰국은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6일 당직 중이었던 리 씨는 당시 경찰서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는 점심을 먹고 오겠다며 외출했고, 곧장 여자친구인 양 씨의 거주지를 찾아 양 씨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뒤 야산으로 도주했다. 지난 2020년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양 씨는 최근 리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두 사람은 사건 당일 만나 헤어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 씨를 찾아간 리 씨는 당직용 총 한 자루와 총탄 20발 등을 소지한 상태로 양 씨와 그의 사촌에게 총기를 난사했고, 이어 양 씨의 두 자녀가 있던 집을 찾아가 아이들과 양 씨의 친부 등을 차례로 살해한 뒤 방화 후 도주했다. 당시 총격으로 양 씨의 아버지와 두 자녀 등 3명이 리 씨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양 씨와 사촌 동생 등 가족들은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관할 공안국은 용의자 리 씨가 총기를 휴대한 채 외출이 가능했던 것과 관련해 “그가 이날 당직 근무자였기에 총기를 휴대한 상태였을 것”이라면서 논란에 선을 그었다. 
  • ‘마포 데이트폭력’ 2심도 징역 7년…유족 “살인죄 적용돼야” 오열

    ‘마포 데이트폭력’ 2심도 징역 7년…유족 “살인죄 적용돼야” 오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벽으로 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손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머리에 간접적으로나마 충격을 준다면 사망 등 결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도 예측가능했다”며 “예견 가능성도 인정돼 포괄해 상해치사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부로 끌고다니면서 머리를 떨어뜨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리하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위로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도 않았고, 당심에서도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 스토킹 범죄와 상황이 다르고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유가족은 “외국에서는 다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CCTV를 자세히 보시면 왜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 것이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법이 있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재판부와 검찰이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법원에서는 왜 딸아이가 사망한 것인지 법적으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황씨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황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은 황씨에게 폭행을 계속 행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4차례의 폭행이 이뤄졌고, 황씨는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에 대해 적절한 구급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이동시켜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씨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거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로 인해 연인관계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원심에서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황씨의 사인인 지주막하 출혈은 (폭행 뒤) 구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로 의율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감형해야 한다고 맞섰다.
  • 홍콩 20대 女인플루언서, 호텔 욕조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홍콩 20대 女인플루언서, 호텔 욕조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홍콩의 유명 요가 강사이자 인플루언서였던 20대 여성이 무려 30여 차례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홍콩 매체 더 스탠다드는 지난달 23일 침사추이 오스틴 로드 웨스트의 한 호화 호텔 객실에서 23세의 인플루언서 아쿠아 초우 양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그의 시신에서 30여 차례의 심각한 자상이 확인됐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살해되기 하루 전이었던 지난달 22일 가족들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족들은 이튿날이었던 23일 경찰에 신고했고 현지 경찰은 신고를 받은 당일 수색을 시작했다. 침사추이 중심가 호텔 객실 욕조에서 발견된 그의 시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사건 수사 직후 브리핑에 나선 관할 경찰은 피해 여성의 주요 사인이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관할 경찰관들은 호텔 객실 내부로 통하는 복도 폐쇄회로cctv에서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했으나, 이것이 그의 마지막 행적이었다고 밝혔다. 잔인하게 살해 당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는 용의자와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이 객실 곳곳에서 발견됐다. 관할 경찰국은 객실 벽과 바닥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확인됐으며 침대 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2cm 상당의 칼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사건 직후 경찰 측은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 A씨(28세)를 추적해 사건 발생 일주일만이었던 30일 은신처에서 체포한 상태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던 피해자와 자신이 연인관계라고 주장해왔던 인물이었으며 수사 중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피해 여성은 평소 요가 강사로 활동하며 SNS에 일상 생활 모습을 공유했고, 이것으로 유명세를 얻자 개인 모델 활동을 하는 등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중이며, 시신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살인 과정의 상해는 별도 범죄 인정 어렵다”… 남친 살해 20대 항소심 ‘감형’

    “살인 과정의 상해는 별도 범죄 인정 어렵다”… 남친 살해 20대 항소심 ‘감형’

    남자친구를 심리적·육체적으로 학대하다가 둔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벗고 살인죄만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오현규)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부산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인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 B씨와 교제를 시작하다가 같은 해 6월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동거하는 동안 B씨를 수시로 구타했고 심지어 흉기로 피부를 훼손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했고, B씨는 A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심리적으로 초조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A씨에게 종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진 B씨가 배설물을 화장실 바닥에 흘리자 이에 분노한 A씨가 둔기를 내리쳤다. 둔기에 맞은 B씨는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평소 피학적, 가학적 성적 취향을 가져 이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상처를 촬영해 이메일로 옮긴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이 확정되자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고했다. 검찰도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살인죄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는 포괄적으로 살인 행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 전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단독]‘국민의힘 대변인 토론회 배틀 참석자, ‘불법촬영·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전력

    [단독]‘국민의힘 대변인 토론회 배틀 참석자, ‘불법촬영·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전력

    국민의힘 대변인 토너먼트인 ‘나는 국대다’ 프로그램을 통해 부대변인으로 기용될 예정이었던 A씨가 휴대전화로 연인을 몰래 촬영하고 성추행하려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끝난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에서 8강에 오른 A씨는 대변인단에 기용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강 진출자 모두를 중앙당 대변인단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대변인으로 기용될 예정이지만 성추행 전력 등이 드러나면서 A씨를 제외한 7명이 대변인 임용을 위한 연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연인관계로 지냈던 B씨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피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7년 7월 인근 주민인 C씨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C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후 추행했다. 이 때문에 A씨는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2월에는 2심에서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에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SNS에 게시했다는 것이어서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 구준엽 ♥서희원과 결혼 후 ‘겹경사’ 터졌다

    구준엽 ♥서희원과 결혼 후 ‘겹경사’ 터졌다

    클론 구준엽이 대만 배우 서희원과의 결혼소식을 전한 후 처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직접 밝혔다. 구준엽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원작을 토대로한 nft 작품이 업비트에서 7초 만에 완판(Sold out)됬다고 합니다!”라고 운을 똈다. 구준엽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사랑을 많이 응원해주시는 가운데, 제가 nft 발매 홍보를 하는게 조금 죄송스러워서 홍보를 안했었는데요…”라며 “그럼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저의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DJ 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으로도 재능을 보이고 있는 구준엽은 ‘애뮬럿(Amulet, 부적) 호령전-범을 깨우다’전에 ‘댄스 위드 타이거’와 ‘타이거 스트라이프’ 두 작품을 전시했다. 전시작들은 NFT(대체불가토큰)로 제작돼 판매되며, 이번 작품은 7초만에 완판된 것. 구준엽은 서희원과의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 전시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 지난 전시보다 더 빨리 완판시켜 작가로서도 인정받고 있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1988년 1년여간 교제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결별했다. 그러다 서희원의 이혼소식을 들은 구준엽이 연락을 취하면서 다시 연인관계로 발전, 결혼에 골인하면서 20년만에 이뤄진 세기의 로맨스에 대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구준엽은 대만에서 서희원과 신혼을 보내고 있다.
  • 연인 폰 잠금 풀어 몰래 77회나 소액결제한 20대…1심 실형

    연인 폰 잠금 풀어 몰래 77회나 소액결제한 20대…1심 실형

    연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배달음식을 몰래 시켜 먹거나 게임머니를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폭행과 주거침입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교제하던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허락 없이 배달음식이나 게임머니 결제를 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4개월간 77차례나 소액결제를 했고, 그 금액은 3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헤어진 이후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그는 헤어지고 한 달이 지나 B씨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 뒤로도 B씨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차례 더 집으로 가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개월간 소액결제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30세 연하 K기자’…배우 백윤식, 과거 연인 맞고소

    ‘30세 연하 K기자’…배우 백윤식, 과거 연인 맞고소

    배우 백윤식이 교제 당시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전 연인을 맞고소할 방침이다. 2일 백윤식 소속사 판타지오는 "백윤식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K기자가 교제 당시 있었던 일들을 공개하는 책을 일방적으로 출간하고, 그 과정에서 백윤식을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K기자가 출간한 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K기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배우 백윤식과 모 방송사 기자 K씨는 2013년 30세 나이 차를 극복하고 교제 중이라는 사실로 화제가 된 바 있다. K씨는 최근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했다. 또 경찰에 백윤식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K씨는 2013년 결별 당시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윤식 소속사는 "K기자가 당시 백윤식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히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K기자가) 직접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기자는 8년 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백윤식 관련 책을 출간했다는 게 소속사 측 설명이다. 소속사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 존재를 부인하며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 “66살 배우와 36살 기자의 사랑”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판매금지 가처분

    “66살 배우와 36살 기자의 사랑”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판매금지 가처분

    배우 백윤식(75)이 3월 2일 출간 예정이던 전 연인 K기자의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에 대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백윤식은 소속사 판타지오를 통해 “과거 연인관계였던 K기자가 교제 당시 있었던 일들을 공개하는 책을 최근 일방적으로 출간하고, 그 과정에서 백윤식을 형사고소까지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K기자가 출간한 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기자는 최근 경찰에 백윤식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2013년 결별 당시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윤식은 K기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금주 중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소속사는 “K기자가 당시 백윤식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라며 “그러나 8년 전에 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백윤식과 관련된 내용의 책을 출간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 존재를 부인하며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백윤식과 K기자는 2013년 열애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당시 각각 66세, 36세로 30세 나이차를 뛰어넘고 만남을 가졌지만 한달 여 만에 결별했다. K기자는 당시 백윤식과 관련한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취소했다. 지난달 23일 K기자의 에세이 출간 소식이 알려졌다. 교보문고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 올라온 책 소개에는 “‘66살의 남자배우와 36살의 여기자의 사랑’. 서른 살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남녀는 사랑에 빠졌고 세간의 화제가 됐다”고 적혀 있다. 이 책에는 30세 연상 백윤식과의 첫 만남부터 첫날밤, 임신 및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어 파장을 일으켰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