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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메시지에 속아, 노출 영상까지 전송

    ‘재벌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메시지에 속아, 노출 영상까지 전송

    ‘우리는 재벌과의 만남을 연결해주는 에이전시입니다. 재력가를 만나보시겠어요?’ 2022년 한 여성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재력가와 친분이 생기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득에 여성은 한 부동산 재력가와 연락이 닿았다. 자신을 ‘아시아 최고의 부동산 재벌가 아들’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여성에게 ‘한 번 만날 때마다 수억원을 주겠다’며 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영상 통화 등으로 연락을 이어가던 남성은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연인의 부탁’이라며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요구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해외 부동산 재력가를 사칭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받아낸 뒤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무직인 데다 경제생활을 이어갈 능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12월까지 9개월 동안 SNS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조건 만남이나 정식 연인관계를 제의했다. 영상통화 등으로 친분을 쌓은 이후에는 피해 여성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이렇게 받아낸 영상은 온라인에 유포됐다. 또 피해 여성들에게 해외 업체에서 결제하도록 한 뒤 연락을 끊는 ‘먹튀’도 일삼았다. A씨가 먹튀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370만원 정도다. 경찰조사 결과, 재력가 행세를 하던 A씨는 무직이었고 자산도 없었다.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부유층 정보를 습득한 A씨는 재력가와 만남을 주선하는 에이전시 행세를 하는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 에이전시인 척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만남을 제안하고, 이후 재력가인 척 등장하는 1인 2역을 한 것이다. A씨는 만남 횟수 당 수억원의 대가를 주는 관계를 제안한 뒤 친밀감이 쌓이면 연인 관계를 제안했다. 다만 실제로 피해 여성을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던 A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요구했다. 피해 여성은 모두 5명으로, A씨가 접촉한 여성은 수십명에 이른다. 경찰은 A씨가 온라인에 유포한 영상을 재판매한 B씨 등 7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체포하고, 유포 정도가 중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총 2400여개의 영상을 판매해 약 480만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애인 감금·강간 등 엽기 행각 20대 징역 7년 선고

    애인 감금·강간 등 엽기 행각 20대 징역 7년 선고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잘라 두피가 상당히 보일 정도로 만들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무릎을 꿇게 하고 촬영까지 했다”며 “여기에 5일간 감금해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폭행했다. 범행동기와 수단, 방법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 40억 건물주가 살해한 양아들…‘22살 연하’ 애인이었다[사건파일]

    40억 건물주가 살해한 양아들…‘22살 연하’ 애인이었다[사건파일]

    2012년 11월 19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0대 여성 윤모씨와 그의 30대 아들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윤씨의 며느리이자 A씨 아내도 함께 입건됐다. 피해자는 윤씨의 양아들이던 40대 채모씨. ‘40억 건물주 양아들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안양에 40억원대(2012년 공시지가 기준) 상가건물을 소유했던 윤씨는 2002년 안양의 한 골프장에서 채씨를 처음 만났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윤씨는 당시 50대 중반이었고, 채씨는 30대 중반이었다. 보육원에서 자란 채씨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감 이력도 있었다. 채씨에게 연민을 느낀 윤씨는 “건달 생활 청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도록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엄마’ ‘아들’로 호칭했지만 실제로는 연인관계였다. 중년의 여성이 22살 어린 남성과 동거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 시선을 의식한 윤씨는 2004년 2월 채씨를 양아들로 입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채씨는 윤씨의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고, 폭행과 주사가 있었다. 여자관계가 복잡해 갈등이 심해지면서 윤씨의 분노는 점차 커져갔다. 그리고 윤씨는 2010년초 채씨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했다. 윤씨는 양자 입적 전부터 채씨 사망 시 보험금 1억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지만, 살해계획을 세운 후 추가로 사망보험금 4억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보험만 12개, 수령액은 7억원에 달했다. 전직 조폭으로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인 채씨를 힘으로 제압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윤씨는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연탄난로를 이용해 자살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윤씨는 2009년 11월부터 친아들 부부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수면제 87알을 2010년 2월 여러 방법으로 먹게 했다. 신경안정제를 먹은 채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연탄난로를 채씨가 잠든 방에 갖다놓는 등의 방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했다. 새벽 시간 연탄난로를 방에 틀어놓은 채 사우나에 간 윤씨는 10시간 후 집에 다시 돌아와 방독 마스크를 쓴 채 새 연탄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그 후 안방에 머물던 윤씨는 저녁 무렵 채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했다. 채씨가 숨지자 경찰은 살해혐의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보험사들도 채씨 사망 직전 고액의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경찰에 윤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살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씨는 수사 초기 “연탄가스 사고사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건물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윤씨는 “돈이 많은데 왜 사람을 죽여가면서 보험금을 타느냐. 수면제는 함께 죽으려 산 것”이라며 “보험은 재테크 목적이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이 될 뻔한 사건은 경찰이 2012년 5월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보험금 노리고 치밀하게 사전 준비징역 20년…아들·며느리도 징역형 윤씨는 체포된 후 구속돼 살인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윤씨는 “숨진 채씨가 2008년부터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왔다. 저 역시 우울증이 심해지던 중 ‘함께 죽자’는 채씨 제안에 따라 자살을 위해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채씨가 이를 이용해 혼자 자살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미안함으로 동반자살을 제안한 채씨가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이 수면제 구입까지 윤씨에게 맡겼다는 윤씨의 주장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지인들에게 ‘좋은 가족을 만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등 행복감을 보였던 채씨가 동반자살을 제안한 윤씨에게 사망보험 가입을 요청했다는 윤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씨에겐 보험금 편취 목적 및 피해자와의 갈등관계와 피해자의 주폭 습성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 등이 살인의 복합적인 동기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냈다. 1심은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할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까지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와 살인 공범으로 기소된 윤씨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선 “살인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 “미국 명문대 나온 딸, 시멘트 암매장”…엄마는 ‘영정사진’ 닦고 또 닦았다[전국부 사건창고]

    “미국 명문대 나온 딸, 시멘트 암매장”…엄마는 ‘영정사진’ 닦고 또 닦았다[전국부 사건창고]

    “누나는 늘 밝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꿈도 컸습니다. 사제 간으로 만난 범인의 다정함은 가면이었습니다.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든 누나는 이별을 통보했다 살해 암매장됐습니다. 범인이 세상과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쁘고 착한 누나가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뉴욕의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인재. 없는 집에서 어렵게 지원한 부모의 짐을 덜어주고자 동생들 학비를 벌려고 귀국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억대 연봉 입사를 앞두고 ‘데이트 살인’에 허망하게 숨진 꽃다운 청춘. 남동생은 아픔이 절절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영어학원 강사·수강생에서 연인관계지인 앞에서 다정, 둘만 있으면 폭력“헤어지자” 하자 목 졸라, 암매장 6일 서울신문 취재 등을 종합하면 김모(여·당시 26세)씨는 2015년 5월 2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해됐다. 잠자던 그녀의 목을 조른 범인은 학원에서 만난 남자친구 이모(당시 25세)씨다. 이씨는 범행 후 시신과 함께 지내며 처리를 고민했다. ‘암매장’을 마음먹은 그는 인터넷에서 시멘트 사용법 등을 검색했다. 범행 3일 후 차량을 렌트하고 시멘트, 대형 물통 4개, 고무대야 2개, 대형 석쇠 8개 등을 구입했다. 이어 김씨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렌터카에 실은 뒤 충북 제천의 한 모텔로 갔다. 그는 모텔에 묵으면서 같은달 6~7일 인근 야산의 땅을 파고 김씨 시신을 시멘트로 암매장했다. ‘그녀를 위해(?)’ 술을 올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경기도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여행을 떠나는 등 일상을 즐겼다. 둘은 사건 1년여 전인 2014년 초 만났다. 김씨가 뉴욕 명문대를 졸업하고 동생들 학비를 벌려고 귀국해 부산의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할 때였다. 전남 장성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우던 김씨 부모는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 잘하는 맏딸의 유학 등을 위해 대출까지 받으면서 수억원을 쏟아부었다. 이씨는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다 실패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영어를 더 배우겠다면서 김씨가 속한 학원에 다녔다. 사제지간인 셈이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지만 자상하고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이씨의 접근을 물리치지 못했고, 연인관계가 됐다. 하지만 이씨의 본색은 얼마 못 가 드러났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살해 후 그녀인 양 50차례 거짓 메신저억대 입사 회사서 ‘무단퇴사’ 내용증명궁지 몰리자 거짓 유서, 손목 긋고 자수 그는 김씨 친구들과 술자리를 할 때 깍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둘만 있을 때는 폭력을 일삼았다. 군 복무하던 김씨 동생 면회를 가 “누나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도 늘어놨다. 흔한 ‘데이트 폭행범’의 전형이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발로 김씨의 머리 등 전신을 짓밟는 일이 잦았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김씨는 친구들에게 “학원 아이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고 말했고, “너무 폭력적이다. 무섭다” “한국에 있으면 계속 해코지당할 것 같다”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더러 이별통보도 했지만 이씨의 폭력과 집착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럴수록 이씨의 폭력은 더 심해졌다. 그는 끝내 그날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목숨까지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범행 후 이씨는 김씨 가족과 지인을 속이는데 온 힘을 쏟았다. 김씨의 메신저 말투 등을 흉내 냈다. 김씨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누나인 것처럼 이모티콘도 섞어 보냈지만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다. 김씨 아버지는 “응, 잘 지내” 등 카카오톡 답변만 하던 딸이 5월 8일 어버이날에도 “못 간다”고 하자 의아해했다. 어릴 적부터 한국에 있으면 달려온 날이다.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느냐”고 묻자 “당분간 바빠서 좀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이 왔다. 이씨가 이미 살해한 김씨의 휴대전화로 거짓 답변한 것이다. 같은달 15일 김씨가 입사한 회사에서 ‘무단 퇴사’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맏딸은 억대 연봉 계약으로 입사가 결정된 뒤 아버지에게 “첫 월급 타면 50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딸에게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다. “급한 일이니 빨리 전화 달라” “반드시 목소리를 듣고 통화해야겠다”는 메시지에도 응답은 없었다. 회사에 연락했다. 회사 측은 5월 4일 김씨가 ‘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한다. 퇴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 역시 이씨가 김씨 휴대전화로 벌인 짓이다. 김씨 동생은 인터넷 글에서 “누나 살해 후 15일간 50여 차례 가족과 지인에게 카톡을 보냈다. 심지어 어버이날까지”라고 분노했다. “그립다. 속죄하겠다”더니 “안 죽였다” 항소 끊이지 않는 전화와 메신저로 궁지에 몰리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씨는 근거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범행 16일 만인 같은달 18일 한 호텔에서 거짓 유서를 쓰고 자해한 뒤 자수했다. 흉기로 손목을 긋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왜 오지 않느냐”고 한 번 더 전화해 출동을 독촉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암매장 장소와 관련해 “명당인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자 국선 변호사를 물리치고 법무법인 변호사 8명을 선임했다. 또 재판부에 36차례 반성문을 내는 등 자수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감형에만 힘썼다.이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결심공판에서 “무거운 죄책감과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픔이 깊어가고 있다. 그녀에게 속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고통을 안고 살겠다”던 그는 “발견 당시 시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목 졸라 살해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 김씨의 사망 원인은 천식이고, 나는 시신 유기만 했다”고 항소했다. 항소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15년 10월 “이씨는 시멘트로 시신을 유기했고, 김씨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태연히 문자를 보내는 등 사후 행위도 좋지 않다”며 “이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알 수 없지만 계획 살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자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18년, “계획 범행 아니다”엄마 “우리 딸 살려내라” 쓰러져아버지 “사람보는 눈 못 키워준 게 한” 생전에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나와 지켜본 김씨 어머니는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자 “꽃다운 나이의 우리 아이를 죽였는데 18년이 말이 되느냐”며 “우리 딸을 살려내라”고 오열했다. 끝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법정 경위들에 의해 밖으로 실려 나갔다. 재판 내내 김씨의 어머니는 영정사진이 된 딸의 대학 졸업 때 사진을 손에 들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았지만 옷소매로 사진을 닦고 또 닦았다. 그는 “딸 이름으로 보험 하나 못 들 정도로 어렵게 키운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지 8개월 만에 시신으로 돌아왔다. 매일 울다가 지쳐 잠든다”면서 “딸의 얼굴을 한 번만 봐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이 모습을 한참 말없이 지켜보던 남편은 법정 천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 누나 재판 때마다 휴가를 내고 서울로 온 남동생은 “이씨는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술기운에 그랬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 법정 최고형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미국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돈 많이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던 아이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시멘트에 묻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딸에게 사람 보는 눈을 키워주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고만 이야기했던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딸은 이씨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죽기 전까지 폭행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한 가정이 죽어버린 사건”이라고 가슴을 쳤다.
  • 조희대,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공방에 “절충에 한계”

    조희대,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공방에 “절충에 한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6일 여야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면서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한다.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일반 국민한테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절충해서 그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과거 14세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관계’라며 무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이틀 연속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 답변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40대에 연예기획사 대표와 15·16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을 우리 후보자님 본인 손으로 하시지 않았나”면서 “국가가 ‘사랑했다’고 인정해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6세 피해자한테 무고·위증·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감정과 법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괴리가 너무나도 큰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도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다”면서 “범죄가 흉포화되고 예상 불가능해지는데도 대부분 과잉방위, 정당방위 요건을 못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재판 지연 문제, 사법부 편향성,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 박선하 경북도의원 “성폭력·스토킹·교제 폭력 증가…통합 상담 서비스 필요”

    박선하 경북도의원 “성폭력·스토킹·교제 폭력 증가…통합 상담 서비스 필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선하(국민의힘·비례)는 지난달 29일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사건 등 중대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신종범죄, 복합피해 사례가 증가해 통합상담과 서비스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4만 6000여건,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으로 나타났고,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 범죄자는 10만 975명,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542건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불법촬영물 발생 건수는 60.9% 증가, 사이버 성폭력 검거 건수는 3504건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2개소,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 2개소 등 총 9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 포항 4개소, 안동, 경산, 영주, 상주, 칠곡 각 1개소 등 포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복지 관련 기관・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며, 권역별·거점별 상담소를 지정하여 여성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경북도가 신고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서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황의조측 “형수 결백 믿어… 불륜 관계 아니야”

    황의조측 “형수 결백 믿어… 불륜 관계 아니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23일 사생활 영상 유포 피해와 관련,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고 했다. 황 선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형과 형수는 지난 5년간 외국 숙소에서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 행위 등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해 줬다”며 “황 선수의 수입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형 부부는 황 선수에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황 선수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 부부라는 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억측을 삼가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황씨의 형수인 A씨는 황씨와 관련된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및 강요·협박)로 입건돼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6월 황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여러 여성과 황씨 간 모습을 담은 사진 및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황 선수와 동행하며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황의조는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라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황의조 사생활 유출한 여성, 형수였다…가족이자 매니저

    황의조 사생활 유출한 여성, 형수였다…가족이자 매니저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풀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의조와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상 유포 및 협박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그리스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도난 당한 뒤 지난 5월부터 협박을 당해왔다고 반박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법률대리인은 20일 입장을 내고 “(해당 영상은)당시 연인 사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의조 전 연인 법률대리인은 “황의조는 자신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는 황의조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황의조가 영상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또 이번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는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라며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 “아내 폰에 찍힌 ‘선배’…매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폰에 찍힌 ‘선배’…매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부남 선배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린 두 딸이 있으며, A씨의 아내는 무역 회사에 다니며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 하지만 얼마 전 가족 여행 직후 일이 벌어졌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A씨는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다. A씨는 곧바로 내용을 확인했고, 문자에는 “며칠 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네. 내일 점심 어때?”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알고보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아내와 선배는 일주일에 1~2번씩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A씨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다”며 펄쩍 뛰었다. A씨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 몇십통씩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뭐냐”며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정행위 판단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보다 조금 더 엄격하다. 단순 친밀 관계를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고 문자 내용 및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해당 남성이 부인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증거가 있더라도 실제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 인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 “애인이 산낙지 먹고 질식사”…남자는 보험금 챙기고 연락 끊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애인이 산낙지 먹고 질식사”…남자는 보험금 챙기고 연락 끊었다[전국부 사건창고]

    男 “목에 통낙지 걸려 손으로 빼냈지만”경찰 ‘사고사’ 처리유족 시신 화장, ‘직접’ 증거 사라져 ‘캄보디아 만삭 아내’·‘여수 금오도 선착장 아내’ 살해 혐의를 받던 남편들이 혐의를 벗고 각각 95억원과 12억원의 보험료를 타는 재판이 잇따른다. 교도소와 돈더미 사이 담을 걷다 거금을 받는 일이 잦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10여년 전 이른바 ‘산낙지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다. 세월이 지나도 보험살인 의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진실규명 능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1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3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김모(당시 31세)씨와 윤모(당시 22세)씨가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난지 두 달도 안 된 2010년 4월에 발생했다. 김씨는 4월 19일 오전 4시 20분쯤 묵고 있던 모텔 프런트에 객실 전화로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다급히 전하면서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텔 종업원 A씨는 119에 신고한 뒤 1층으로 내려온 김씨와 함께 7층 객실로 올라갔다. 윤씨는 객실 출입구 쪽에 쓰러져 있었고 2m 정도 떨어진 객실 안쪽에는 술잔, 잘려진 낙지가 담긴 일회용 그릇, 통낙지 한 마리가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 작은 수건이 있었다. 쓰러진 윤씨 옆에는 큰 수건과 함께 통낙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A씨는 김씨에게 “근처에 병원이 있으니 옮기자”고 했고, 김씨는 윤씨를 둘러업고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 병원 쪽으로 뛰었다. 신고한 지 10분 만에 119구조대원을 만나 윤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오전 5시가 좀 넘어 윤씨의 여동생과 자기 형에게 “윤씨의 목에 낙지가 걸려 숨을 못 쉰다”라고 연달아 알렸다. 윤씨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다 사고 발생 16일 만인 5월 5일 질식사로 사망했다. 딸 이름 보험 2억 드러나자 재수사 요청사망 2년 만에 ‘남자 친구’ 구속 김씨와 윤씨는 사고 하루 전인 18일 만나 영종도를 다녀오고 영화를 본 뒤 이 모텔을 예약하고 오후 11시 20분부터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둘은 ‘지는 사람이 술 먹는 게임’을 했다. 윤씨는 만취했다. 이튿날까지 술을 계속하다 오전 3시쯤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 2병·맥주 1병과 횟집에서 낙지 4마리를 사 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2마리는 토막을 쳤고, 2마리는 산 채로 바닷물이 담긴 비닐봉지에 넣었다. 김씨는 윤씨의 가족 등에게 “윤씨가 살아 있는 통낙지를 먹다 목에 걸려 내가 손가락으로 빼냈으나 숨을 못 쉬어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사망 당일 윤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변사자(윤씨)의 기도가 약 10분가량 막혀 숨을 쉬지 못하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 사망했다. 타살 점이 없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함’이란 의견을 적었다. 경찰은 사고사로 종결 처리했다. 윤씨 가족은 경찰 수사와 김씨의 ‘산낙지 사고’ 주장을 믿고 딸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화장했다.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김씨가 윤씨 명의로 든 보험금 2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고 연락이 끊기자 윤씨 가족이 “딸이 김씨에게 살해된 것 같다”고 사망 5개월 만에 재수사를 요구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심 무기징역↔2심·대법원 ‘무죄’ 검경 조사결과 윤씨 명의의 보험은 사망 한 달 전쯤 보험설계사인 김씨의 고모를 통해 가입했다. 보험금 수령자는 법정상속인에서 사망 보름 전쯤 김씨로 바뀌어 있었다. 김씨는 윤씨에게 “암보험을 들어주겠다. 우선 혼인신고라도 하자”고 했고, 윤씨는 못 이겨 “보험만 들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고모에게 “센 사망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고모는 동료를 통해 매달 13만원을 내는 윤씨 명의의 보험을 가입해줬다. 윤씨는 김씨가 건넨 가입서류에 자필 서명했다. 그의 가족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익자 변경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윤씨 스스로 원했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윤씨가 병원에 옮겨진지 이틀 만에 통장을 개설한 뒤 보험료를 2차례 납부했고, 사망 1주일 후쯤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해 7월 23일 이 계좌로 보험금 2억원을 송금받은 김씨는 빚을 갚고 전세금을 지급한 뒤 또다른 애인 B(당시 26세)씨에게 승용차를 선물하며 대부분 탕진했다.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여성 C(당시 27세)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이듬해 2월 윤씨와 만나기 시작했다. 윤씨와 교제한지 1년 후인 2010년 2월부터 B씨를 새로 사귀었다. 이즈음 김씨와 윤씨는 헤어졌지만 얼마 안 가 예전 관계로 회복됐다. 김씨는 B씨 등 애인을 사귀면서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윤씨가 사경을 헤매는데도 B씨와 만나고 그의 가족과 등산도 했다고 판결문은 적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2012년 4월 김씨를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가 사망한지 2년 만이다. 검찰은 산낙지가 아니라 김씨가 윤씨의 입과 코를 수건 등으로 막아 질식사시켰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친이 코·입 막아”↔“저항 흔적 없다”“낙지 커 해물탕용”↔“머리 45㎜, 입에 가능”프런트 연락 “시간끌기”↔“구호조치” 재판은 ‘중범죄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같았지만 ‘산낙지 질식사’와 ‘김씨의 살해’에 대한 증거능력, 즉 얼마나 명확히 진상규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치열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2012년 10월 “산낙지가 목에 걸렸다면 몸부림 쳐 현장이 흐트러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숨진 윤씨의 표정도 평온했다”며 “이는 김씨가 만취한 윤씨를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이고,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은 수건 등 부드러운 천으로 코와 입을 막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2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4월 “여러 정황을 보면 윤씨의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김씨의 살해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갑자기 질식됐다고 반드시 강한 몸부림이 있을 수 없고, 의식을 잃으면 표정이 펴져 평온하게 보일 수 있다”고 했다. 통낙지를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 1심은 “김씨가 구입한 통낙지는 해물탕용으로 쓰는 큰 것이어서 통째로 먹을 수 없는 크기이고, 두 마리 다 먹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게다가 윤씨는 치아우식증으로 양 어금니의 저작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평소에도 잘 안 먹던 낙지를 먹었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손가락으로 윤씨 입에서 낙지를 빼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학자의 증언처럼 음식물을 밀어 내리는 연하작용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은 “당시 낙지의 머리는 너비가 43.6~48.3㎜로 무심코 입에 넣으면 머리와 다리 모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낙지 빨판이 입안에 붙어 있거나 기도 위쪽에 걸렸다면 손가락이 인후두부까지 닿기 때문에 꺼낼 수도 있다. 윤씨가 호흡곤란에 본능적으로 뱉어내 버렸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신고 부분을 놓고 1심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데도 모텔 종업원에게 연락해 119에 신고를 부탁한 것은 윤씨가 사망할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목격자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윤씨가 16일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김씨가 신속히 구호조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1심 재판부는 “애인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하고 살인을 계획한 점에서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고 무기징역을, 2심은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라며 “김씨의 범행 수법이 거의 완벽해 제2·3의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범죄가 사라지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했었다. 2심 후 윤씨의 아버지는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잔인하게 죽어야 했던 우리 딸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며 무죄 판결을 비판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김씨가 신속한 구조조치를 했다고 단정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윤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다는 증명 정도가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의심스러워도 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씨는 절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1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1100만원에 판 뒤 6개월 후 이 차를 담보로 빚을 얻기 위해 판매했던 벤츠를 구입자 몰래 훔친 혐의 때문이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애인인 B·C씨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증원이 어려우면 중대사건 전담 검사·경찰을 둬 정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판사도 미국처럼 수사판사를 두면 현실감이 좋아져서 보험살인과 같은 중대 사건의 진실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트와이스 나연, 엄마 前연인이 준 6억 안 갚는다… 대여금 소송 승소

    트와이스 나연, 엄마 前연인이 준 6억 안 갚는다… 대여금 소송 승소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본명 임나연·28)이 6억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인 A씨가 나연과 나연 모친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 3590만 8275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 연달아 히트곡을 내며 스타덤에 올랐다. A씨는 지난해 1월 “6억여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며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했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패소 후 따로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 “물 쏟아붓다 페트병으로 눈 때린 40대…‘위험한 물건’ 아냐 상해 벌금형 확정”

    “물 쏟아붓다 페트병으로 눈 때린 40대…‘위험한 물건’ 아냐 상해 벌금형 확정”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사람이 다쳤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수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상해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A씨와 피해자 B씨(46)는 2021년 8월 15일 자정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A씨의 집에서 연락 문제로 다퉜다. A씨는 다투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앉아있는 B씨에게 생수가 가득 찬 2리터 용량의 페트병 3병을 가져와 생수를 쏟아붓고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4회에 걸쳐 보냈고, 약 3주 후인 11월 13일 B씨의 직장 부근에서 퇴근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한차례 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에게 특수상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생수가 가득 찬 2리터 용량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페트병은 형법상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성인 남성이 ‘죽어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페트병을 샴페인 터뜨리듯이 수회 내리치며 흔드는 상황이라면 사회 통념상 피해자를 비롯한 성인 여성의 입장에서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제출 증거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결혼 30년차, 동호회 이성에게 흔들려”…황혼이혼 상담

    “결혼 30년차, 동호회 이성에게 흔들려”…황혼이혼 상담

    결혼 30년차 여성이 더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 외도를 참고 싶지 않다며 황혼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 이제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때리지는 않지만 폭언은 계속됐고 화병은 쌓여만 갔다”라며 서로 필요한 말 외에는 꺼내지 않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던 A씨는 최근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다. A씨는 “저도 사람인지라 다정하게 대해주고, 저라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다”라며 이 남성과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는 “남편이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이 남성과 주고받은 대화를 보더니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욕설을 퍼부었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라며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는 상태라고 고백했다. A씨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는 육체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나이 쉰이 넘어서도 맞고 사는 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다”라며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관계’ 없이 썸관계도 배상책임 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며 불륜은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성관계’가 입증돼야 했지만 민사재판에서의 불륜은 간통죄보다 범위가 넓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과 이성 관계에 나눌 법한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대화가 있다면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유책배우자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A씨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거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와 최근 폭행 등이 인정되고 남편이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대법, 판례로 ‘부정행위’ 기준 제시단순 사교적 관계는 부정행위 아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상간소송에선 부부 일방과 제3자(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연인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전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법원은 한 30대 기혼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성으로 교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했다. 단순 사교적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이 같은 만남과 연락이 단순히 사교적 관계를 넘어 연인관계이거나 최소 연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국내 황혼 이혼 건수는 10년 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으로 1년 전보다 8.3% 감소했지만 황혼 이혼은 지난해 한 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늘었다. 황혼 이혼은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후 헤어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지난해 황혼 이혼은 1만 5651건으로 10년 전(8647건)과 비교해 81% 늘었다.
  • 그들은 왜 영아를 유기했을까…‘두려움·경제적 곤란’

    그들은 왜 영아를 유기했을까…‘두려움·경제적 곤란’

    영아 유기 범행의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경제적 곤란까지 더해져 영아 살해라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9일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가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 논문에 따르면 영아를 유기한 산모의 60%(12건)가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김 교수는 2013~2021년 영아 유기와 영아 유기치사 판례 91건을 모은 뒤 세부 정보가 부족한 사건을 제외하고 1세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유기치사 10건·유기 10건)을 추려 분석했다. 영아유기 60%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 두려움 때문에 영아를 유기했다는 산모 12명 중 7명은 특히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답했다. 임신을 인지한 사례는 모두 13명이었는데, 이 중 12명이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다. 이 가운데 6명의 산모가 낙태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았고 2명은 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적도 없었다. 연구팀은 “난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산모에게는 비밀을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영아유기 범죄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영아 유기의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사유’(8건)였다. ‘영아의 생부를 알 수 없어서’,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가 각각 4건이었다. 65%가 20대, 대부분이 ‘병원 밖 출산’ 영아 유기 당시 산모의 나이는 20대가 13명으로 65%를 차지했다. 30대가 3명, 10대가 2명, 40대가 1명이었다. 미혼이 18명, 기혼은 2명이었으며 기혼 2건 중 1건은 불륜관계에서 이뤄진 출산이었다. 산모와 영아 생부의 관계는 부부 1건, 불륜관계 2건, 연인관계 9건 등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온 관계가 12건(60%)이었다. 나머지 8건(40%)은 산모도 영아 생부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했다. 출산 장소는 16건이 주거지(화장실 12건, 방 4건)였고, 나머지 4건이 병원 화장실·직장 화장실·여관·폐가에서 각각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출산에만 적용돼 ‘병원 밖 출산’이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유기 장소는 옥내가 12건, 옥외가 9건이었다. 옥내에서는 주거지 3건, 교회 2건(계단, 베이비 박스), 다른 건물의 보일러실, 빌라 2층의 현관문 앞, 공원 화장실, 원두막, 헛간이 각 1건씩이었다. 주거지 3건에서 구체적인 유기 장소는 서랍장, 여행용 가방, 종이상자였다. 옥외 유기 장소는 아파트 화단, 야산 입구의 바위, 병원 근처 노상, 헌옷수거함, 지하철역 입구 벤치, 아동복지시설 주차장, 교회 건물 앞, 텃밭 등이었다. 변기에 빠진 영아 구출하지 않고 욕조 청소까지 출산 후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은 사례는 7건이었다. 7건 모두 영아의 코와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체온 유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변기에 빠진 영아를 구출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영아가 욕조 안에 있는데도 욕조를 청소한 사례, 책상 아래 영아를 방치한 사례, 속옷과 바지를 벗지 않고 출산하고선 영아가 종아리와 바지에 끼어있도록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치사를 포함한 영아유기 범죄 20건 중 실형(징역 1년 6월)은 1건에만 선고됐으며, 19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산모가 간호조무사였다. 출산 시 취해야 할 조치를 잘 알고 있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산모의 직업적 역량을 고려해 판시했다.
  • 애인에게 4500만원 빌려 도박한 30대 男, 징역형

    애인에게 4500만원 빌려 도박한 30대 男, 징역형

    연인에게 사업을 한다고 속여 약 4500만원을 받은 뒤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A씨와 연인관계인 안씨는 2020년 3월 A씨에게 “사촌 누나가 택배사업소 하나 더 내서 나에게 맡긴다”며 사업소 운영자금 목적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안씨는 돈을 빌리면서 “사업소를 운영하면 자금이 풍족해지니 그때 다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안씨는 사촌 누나로부터 사업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안씨는 빌린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안씨는 또 A씨에게 부모님의 돈을 갚거나 친구 빚을 갚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10월31일까지 14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편취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직전까지 안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잠들자 성폭행한 전 남친, 준강간 아닌가요”… 법원, 피해여성 재정신청 인용

    “잠들자 성폭행한 전 남친, 준강간 아닌가요”… 법원, 피해여성 재정신청 인용

    잠이 든 전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성의 준간강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강민구)는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B씨는 2021년 1월 수면 상태였던 A씨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었던 데다 다리를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나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보존했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를 끝낸 상태였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B씨 집에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는데, 지난해 8월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만 인정하고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강제적 성관계가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검찰이 ‘가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성관계 및 촬영 의사를 미리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연인 사이라고 하여 잠든 사이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현 시대에,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의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 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정신청 재판부는 A씨 측의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단 이후, 검찰은 B씨를 지난 5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B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김승정)가 심리한다.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 ‘미성년자 성착취’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대법원도 막았다

    ‘미성년자 성착취’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대법원도 막았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압박을 느끼고 있어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한 조주빈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도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인격,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화기 바꿔가며 남긴 28번의 ‘부재중 전화’… 대법 “상대에게 공포심 줬다면 스토킹 해당”

    전화기 바꿔가며 남긴 28번의 ‘부재중 전화’… 대법 “상대에게 공포심 줬다면 스토킹 해당”

    직접 통화하지 않았더라도 20여회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줬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45·여)씨와 20년 이상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1년 10월 초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 연락처까지 차단했다. 이후 A씨는 ‘며칠째 진주 와서 너 찾고 또 부산 내려간다. 내일도 올라온다, 내가 너를 어찌하는지 잘 봐라’는 메시지를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번호가 차단된 사실을 안 뒤 타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총 29회의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이 중 첫 전화만 받았고 나머지 28회는 부재중 기록으로 남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A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본 1심에 반해 2심은 28회의 부재중 전화에 관해선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다”며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인 통화 시도만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해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연결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불안감이나 공포심 줬다면 스토킹 행위”

    연결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불안감이나 공포심 줬다면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벨 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줬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여·45)씨와 20년 이상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1년 10월 초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 연락처까지 차단했다. 이후 A씨는 ‘며칠째 진주 와서 너 찾고 또 부산 내려간다. 내일도 올라온다, 내가 너를 어찌하는지 잘 봐라’는 메시지를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A씨는 자기 번호가 차단된 사실을 안 뒤 타인의 휴대전화와 발신자표시제한 등으로 총 29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 중 첫 전화만 7초간 연결됐고, 나머지 28차례는 연결되지 않았다.1심과 2심은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2심은 28차례 부재중 전화 기록에 관해선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전화를 걸어 벨 소리가 울렸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해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이명옥의 창조성과 사랑] 누드의 언어/사비나미술관장

    [이명옥의 창조성과 사랑] 누드의 언어/사비나미술관장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는 근대 조각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오귀스트 로댕(1840~1917)의 바람기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그는 낮에는 그녀들을 그렸고 밤에는 품에 안았다.” ‘신의 손을 가진 인간’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로댕은 연애 행각과 성적 스캔들로도 유명세를 얻었다. 그중 여제자이자 모델, 조수였던 카미유 클로델과의 연애는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1883년 43세의 로댕은 자신에게 조각을 배우던 19세의 카미유에게 마음을 뺏겼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지성, 예술적 재능을 가진 데다 조각가로 성공하겠다는 의지도 강했다. 열애에 빠진 로댕은 사랑을 애원하는 편지들을 카미유에게 보냈는데 그중에 이런 구절이 눈길을 끈다. “왜 아틀리에서 나를 기다리지 않은 거지? 너를 보지 못하면 끔찍한 광기가 시작된다. 너는 사악한 신, 그러나 나는 열렬히 너를 사랑한다. 매일 너를 볼 수 있게 해 다오. 자비를 베풀어 다오.” 비평가들은 로댕이 카미유와 연인관계였던 10년 동안이 사랑과 성적 욕망을 주제로 한 걸작들을 창조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말한다. 누드의 연인들이 등장하는 이 작품은 연애 감정이 창작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인의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무릎을 꿇은 남자는 로댕, 자신에게 매혹당한 연인을 다정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여자는 카미유다.로댕은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사랑을 애원하는 남성의 모습을 통해 당시 카미유가 그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 줬다. 아름다운 여인을 찬미한 로댕은 카미유 이외도 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눴다. 로댕이 위대한 예술가 반열에 오르자 사람들은 거장의 연애 행각에도 면죄부를 줬다. 그의 조각 언어는 인간의 누드이고 주제도 성적 욕망을 담은 요소가 많아 여성 모델의 몸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과정에서 연애 감정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로댕도 자신은 모델이 없으면 창작을 할 수 없고, 여체를 만지는 행위는 영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자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 방식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세간의 비난을 잠재웠다. 이 작품은 조각에 대한 열정과 여체에 대한 사랑이 하나가 됐을 때 걸작이 태어난다는 로댕의 생각을 거울처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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