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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학생증 겸용 선불카드 ‘아이부자 학생증 카드’ 출시

    하나은행, 학생증 겸용 선불카드 ‘아이부자 학생증 카드’ 출시

    하나은행은 초중고 통합 학력 인정 사립학교인 한동글로벌학교 학생을 위한 ‘아이부자 학생증 카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부자 학생증 카드는 ‘아이부자 앱’과 ‘아이부자 카드’의 금융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편의시설에서 사용하는 학생증 기능을 추가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만 14세 미만인 초등학생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회비 등의 별도 수수료가 없다. 앞서 하나은행은 자녀와 부모가 용돈을 매개로, 자녀 스스로 ‘모으고 쓰고 불리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금융습관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Z세대 전용 플랫폼 아이부자 앱을 출시한 바 있다. 아이부자 앱을 통해 모은 용돈을 자녀 본인 이름의 카드로 직접 사용하는 충전형 선불카드 아이부자 카드도 잇달아 선보였다. 아이부자 학생증 카드는 자녀가 아이부자 앱을 통해 받은 용돈 범위 내에서 전국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카드 원큐페이 앱을 통해 모바일·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T머니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해 대중교통 등 T머니 사용처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청소년 유해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녀가 사용한 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자동 반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이부자 학생증 카드를 통해 자녀에게는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해주고, 부모에게는 아이부자 앱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용돈 지급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학생은 본인 이름의 아이부자 학생증 카드를 사용하며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금 납부, 이제 어렵지 않아요”… 국세청, 제1회 홈택스 숏폼 콘테스트 개최

    “세금 납부, 이제 어렵지 않아요”… 국세청, 제1회 홈택스 숏폼 콘테스트 개최

    국세청은 국민이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숏폼’(short-form) 영상 콘테스트를 처음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 궁금증을 해결해 줄 1~5분짜리 최고의 영상 콘텐츠를 뽑는 대결의 장이다. 이번 제1회 국세청 숏폼 영상 콘테스트 결 근로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보이는 ARS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상생임대주택 거주기간 특례 제도, 부동산 증여 전자신고 방법 등을 소개한 영상 9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틱톡 등 영상 플랫폼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알기 쉬운 숏폼 콘텐츠 도입을 진두지휘한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디지털 트렌드에 걸맞은 전자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되, ‘납세자가 쓰기 편해야 한다’는 핵심 방향을 유념하면서,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정’, ‘세법을 잘 몰라도 쉽게 납세할 수 있는 세정’을 펼치는 데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면 개편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이용자 의견 수렴, 내부 직원 아이디어 공모, 국민정책참여단 자문 등을 토대로 현재의 홈택스 용어, 메뉴 체계, 화면, 신고·납부 절차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1 나눔, 기쁨 두 배 ‘매칭 기프트’

    1+1 나눔, 기쁨 두 배 ‘매칭 기프트’

    아모레퍼시픽은 임직원 나눔 캠페인 ‘매칭 기프트’를 통해 17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매칭 기프트는 임직원의 기부금과 매칭해 회사도 함께 기부하는 제도다. 해마다 연말정산 기간에 임직원이 전년도 기부금 내역을 제출해 신청하면 회사가 해당 기관에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다. ‘1+1’ 기부의 좋은 사례로 회사가 임직원의 기부에 의미를 더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아모레퍼시픽 임직원 230여명이 참여한 매칭 기프트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유니세프 등 총 135개 사회복지기관에 약 1억 5197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각 기관에서 펼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경영 디비전장 오정화 상무는 “매칭 기프트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며 회사가 임직원의 기부에 함께 참여한다는 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나눔”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은 임직원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료 인상 부담 최대 10번까지 나눠서 납부해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4월 연말정산으로 직장인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A.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음해 4월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 연도 보수 변동분이 반영된다. 따라서 임금이 올랐거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Q.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변동된 이유가 무엇인가. A.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1년 6.86%)을 곱해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도 달라진다. 매번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한다. 단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매월 보수월액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Q. 연말정산 보험료는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 A. 추가 납부해야 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5회로 나눠 고지된다. 근로자가 원하면 일시 납부하거나 10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를 바꾸려면 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추경에 물가대책… ‘유가환급금’ 검토

    추경에 물가대책… ‘유가환급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상당 부분을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책 중 하나로 유가환급금 제도가 거론된다.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편성과 함께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과 함께 민생안정대책도 추경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유가환급금 제도는 이미 지출한 기름값과 교통비 일부를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유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정부가 유가환급금 카드를 꺼내드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유가환급금은 연말정산 환급금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유류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받는 운송업계 유가보조금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8년에는 연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국민 1280만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자금 투입으로 그때만큼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유가환급금 지급이 확정되면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4만원이었던 2008년 때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정부는 유가환급금 외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재원은 대부분 추경으로 조달한다.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필수소비에 먼저 재원을 쓰는 경향이 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재원을 풀 때보다 물가 상승 우려가 덜할 것으로 보인다.
  • 인수위, 추경에 서민 물가대책 재원 반영… 취약계층 유가환급금 검토

    인수위, 추경에 서민 물가대책 재원 반영… 취약계층 유가환급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상당 부분을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책 중 하나로 유가환급금 제도가 거론된다.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편성과 함께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과 함께 민생안정대책도 추경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유가환급금 제도는 유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대책으로 이미 지출한 기름값과 교통비 일부를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이다. 정부가 유가환급금 카드를 꺼내드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유가환급금은 연말정산 환급금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유류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받는 운송업계 유가보조금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8년에는 연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국민 1280만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자금 투입으로 그때만큼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유가환급금 지급이 확정되면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4만원이었던 2008년 때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정부는 유가환급금 외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재원은 대부분 추경으로 조달한다.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추경을 투입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풀리는 재원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일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직장인 965만명, 다음 달 평균 20만원씩 건보료 더 낸다

    직장인 965만명, 다음 달 평균 20만원씩 건보료 더 낸다

    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965만명은 다음 달 정산 건강보험료로 1인당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마다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끝나 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전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되거나 성과급을 받아 당월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내야 하는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주가 매달 직원들의 보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건보공단에 일일이 신고해야 해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에 맞춰 건보료를 다시 정산하고 있다. 지난해 보수가 감소했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늘었다면 그만큼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올해는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이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한 번에 내거나 10회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받을 것도, 토해낼 것도 없다. 정산 보험료는 25일쯤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시 납부나 분할납부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분활납부 횟수는 10회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하면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해외주식 거래하면 새달 양도세 신고 꼭 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주식 거래하면 새달 양도세 신고 꼭 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보니 해외주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서 해외주식을 거래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꼭 챙겨야 한다. 양도세 신고납부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신고 안 하거나 늦으면 가산세 내야 첫째, 5월 신고납부 기간을 꼭 지키자. 해외주식은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합산한 뒤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양도세다.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거래한 증권사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권사의 거래를 합해 한 번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손익통산이 가능한 주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간 이익과 손실뿐만 아니라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주식의 이익과 손실도 해외주식과 상계 가능하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에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이 있다. ●손익통산·인적공제 등도 살펴야 셋째, 다른 소득이 없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일정한 연령,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해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2월 연말정산 시 이미 인적공제에 반영한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수령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꼭 챙겨야 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첨부해야 해외에서 낸 배당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훨훨 나는 연금저축

    훨훨 나는 연금저축

    지난해 20~30대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신규 계약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노후 대비도 가능한 연금저축으로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 9000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전체 적립금은 160조 1000억원으로 7조 6000억원 늘었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펀드의 신규 계약이 163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249% 늘었다. 전체 신규 계약 중 93.4%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했다는 얘기다. 이는 연금저축펀드의 높은 수익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금저축 수익률은 평균 4.36%로 전년 대비 0.18% 포인트 상승했다.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1.83%),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1.63%), 은행의 연금저축신탁(-0.01%)보다 높은 13.45%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까지의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는 68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7% 증가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특히 20~30대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대 가입자는 전년 대비 70%, 30대 가입자는 21.9% 늘었다. 10대 가입자도 48.3% 증가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납입 규모와 수령액엔 큰 변화가 없다. 계약당 연평균 납입액은 2019년 237만원, 2020년 250만원, 지난해 262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계약당 연평균 수령액도 2019년 302만원, 2020년 293만원, 지난해 295만원으로 300만원 선에 정체돼 있다.
  •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3배 증가…연금저축에 눈뜬 2030 영향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3배 증가…연금저축에 눈뜬 2030 영향

    지난해 20~30대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자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노후 대비도 가능한 연금저축이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 9000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전체 적립금은 160조 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조 6000억원 늘었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펀드가 163만 4000건으로 249% 늘었다. 전체 신규 계약 중 93.4%가 연금저축펀드 가입인 셈이다. 이처럼 연금저축펀드로 신규 가입이 몰린 것은 높은 수익률의 영향이다.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지난해 13.45%를 기록했다. 연금저축 전체 평균 수익률(4.36%)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2020년 수익률(17.25%)보다 낮아지기 했지만,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1.83%),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1.63%), 은행의 연금저축신탁(-0.01%)보다는 훨씬 높다. 2020년부터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증가한 연금저축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적립금의 15.2%를 차지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11만 6000건으로 1년 전 신규계약보다 8.3% 감소했다. 다만 전체 적립금 기준으로 연금저축보험은 69.9%로 여전히 점유 비중이 높았고, 연금저축신탁은 10.6%로 뒤를 이었다. 연금저축 전체 가입자는 지난해 68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7% 증가했다. 전 연령대 가입자가 늘었지만, 특히 20~30대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대 가입자는 전년 대비 70%, 30대 가입자는 21.9% 늘었다. 10대 가입자도 48.3%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가입자와는 달리 전체 납입규모와 평균 수령액은 큰 변화가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계약당 연평균 납입액은 2019년 237만원, 2020년 250만원, 지난해 26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 계약당 연평균 수령액은 2019년 302만원, 2020년 293만원, 지난해 295만원으로 300만원 선에 정체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금저축 수령액은 연 500만원 이하가 82.5%로 가장 많았고, 1200만원 초과는 2.1%에 불과했다. 월평균 25만원을 받는 연금저축이 실질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인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3~5.5%)의 연금 소득세를 내면 된다. 금감원은 “신규 가입자 증가가 실질적인 납입금액 확대로 이어지도록 세제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액공제 한도나 비율을 상향해 납입 규모의 자발적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새달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꼼꼼히 챙기세요[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어느덧 4월이 됐다. 한 달 뒤인 5월에는 개인들의 지난해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각 납세자 유형별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하며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다. 첫 번째 유형은 ‘개인사업자’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을 위한 지출에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중 한 가지는 꼭 받아야 된다. 그 밖에도 사업을 위한 대출이자나 화재보험 등은 증빙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납입내역을 챙겨서 비용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낸다면 청첩장 혹은 부의안내문자 등을 저장해 놓고 경조사비 지출 금액도 경비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면 유리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프리랜서 소득자’다.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외주의 형태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는 보험모집인, 자동차 딜러, 학원강사 등이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세금신고 방식은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개별적으로 지출에 대한 증빙을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 고객과 식사를 하거나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위한 선물을 하는 경우, 먼 거리로 업무를 위한 출장을 가는 경우는 지출내역과 업무관련성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매일 정리하기보다는 분기별로 카드지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지출 세부내역을 메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습관이다. 또 인터넷 등에서 무조건 환급을 받아준다고 하는 유형의 광고에 현혹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과 사업 관련된 비용을 따져 보고 정확한 세금신고를 통한 세금환급은 당연한 것이지만 광고에 현혹돼 환급만을 위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비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남아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연도의 세금신고 의무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이나 소득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유가족 생활비서 상속세 마련까지… 집값 급등에 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유가족 생활비서 상속세 마련까지… 집값 급등에 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종신보험이 본인 사망 후 남은 유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절세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8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원에 달하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한 목돈 마련이 고액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게 됐다는 얘기다. 17억원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가 1억 4550만원에 달한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아파트를 급매로 팔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는 종신보험에 자녀를 위한 상속세 목돈을 준비하고자 가입하기도 한다. 종신보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한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 자체로 세제 혜택도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100만원 한도 내 납입한 보험료의 12%가 세액공제된다. 또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 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미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떼고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금은 다른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다. 같은 상품이라도 특약 없이 30년간 납입 기준 만 40세 남성은 월 23만 5000원을 내는 반면 만 50세 남성은 월 29만 2000원을 내야 한다. 만 30세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19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 유가족 생활비에서 상속세 마련까지...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유가족 생활비에서 상속세 마련까지...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종신보험이 본인 사망 후 남은 유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절세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8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원에 달하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한 목돈 마련이 고액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게 됐다는 얘기다. 17억원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가 1억 4550만원에 달한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아파트를 급매로 팔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는 종신보험에 자녀를 위한 상속세 목돈을 준비하고자 가입하기도 한다. 종신보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한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 자체로 세제 혜택도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100만원 한도 내 납입한 보험료의 12%가 세액공제된다. 또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 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미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떼고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금은 다른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다. 같은 상품이라도 특약 없이 30년간 납입 기준 만 40세 남성은 월 23만 5000원을 내는 반면 만 50세 남성은 월 29만 2000원을 내야 한다. 만 30세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19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 평균 월급 2253만원 상위 1%, 수도권 직장에 74.5% ‘쏠림’

    평균 월급 2253만원 상위 1%, 수도권 직장에 74.5% ‘쏠림’

    상위 1% 근로소득자 넷 중 셋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상위 1%의 평균 연봉은 2억 7040만원, 월급은 2253만원꼴이다. 21일 국세청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국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 4953명으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4만 5322명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 개별 지역으로는 서울이 8만 671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5만 2651명(27.0%), 부산 8447명(4.3%), 경남 6340명(3.3%) 순이었다. 계획도시인 세종(516명)을 제외하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1163명)였다. 강원(1912명), 전북(2333명)도 다른 지역보다 적었다. 인구수를 고려한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 역시 수도권이 높았다. 서울이 8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92명, 울산 287명, 부산 249명, 대전 223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는 직장을 다닌다는 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 지방이 소멸 위기를 맞았다는 의미”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래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보내라했던가

    이래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보내라했던가

    상위 1% 근로소득자 넷 중 셋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상위 1%의 평균 연봉은 2억 7040만원, 월급은 2253만원꼴이다. 21일 국세청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국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 4953명으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4만 5322명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 개별 지역으로는 서울이 8만 671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5만 2651명(27.0%), 부산 8447명(4.3%), 경남 6340명(3.3%) 순이었다. 계획도시인 세종(516명)을 제외하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1163명)였다. 강원(1912명), 전북(2333명)도 다른 지역보다 적었다. 인구수를 고려한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 역시 수도권이 높았다. 서울이 8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92명, 울산 287명, 부산 249명, 대전 223명 순이었다. 강원(124명), 전북(129명), 세종(145명), 전남(151명), 제주(172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는 직장을 다닌다는 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 지방이 소멸 위기를 맞았다는 의미”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독]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받은 공무원 등 적발...경찰 수사

    [단독]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받은 공무원 등 적발...경찰 수사

    공무원 등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사용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공무원 등에게 허위로 발급해준 브로커 A씨(60대·남) 등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공무원, 경찰관, 세무서 직원, 일반 회사원 등 2000여 명에게 지역 모 종교단체 등의 명의로 수백억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종교 단체의 직인과 서류 등을 위조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기업 직원들 사이에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탈세하다 적발된 적이 더러 있으나 이번처럼 공직자 등이 무더기 포함된 것은 이례적으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한 자영업자는 “ 가뜩이나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며 격앙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씨줄날줄] 연말정산과 과세표준/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연말정산과 과세표준/전경하 논설위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낸 세금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잘 준비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지만 반대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13월의 폭탄’이 된다.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신용카드 사용액과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뺀 액수를 말한다. 내 과세표준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등으로 나눠진 구간의 어디에 속하는지가 중요하다. 1200만원 이하면 세율이 6%지만 1200만 초과~4600만원이면 세율은 15%로 껑충 뛴다. 예컨대 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 하자. 산출세액은 1200만원의 6%에 해당하는 72만원에 1200만원을 초과하는 2800만원의 15%인 420만원을 합쳐 492만원이 된다. 여기에 다시 의료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온다. 세율은 8800만원(24%) 구간, 1억 5000만원(35%) 구간에서 훌쩍 뛴다. 과세표준은 2008년 전까지는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등으로 구분됐다. 지금 기준이 정해지고 2010년까지 소득세율이 2% 포인트(최고세율 제외)씩 내렸다. 현 과세표준과 세율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10여년 전 기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임금은 2016년보다 17.6% 올랐지만 근로소득세는 70.6%나 늘었다. 물가상승 등으로 소득이 늘어 상위 과표구간에 적용돼 세금이 늘어난 효과가 크다. 2010년대에 과세표준을 물가에 따라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복지재원 염출 등의 필요성으로 무산됐다. 사실상 증세였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9개국은 과세표준, 세율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조정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2010년 이후 매년 올랐다. 매년 과세표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최소한 몇 년 단위로, 물가가 어느 수준 이상 올랐다면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 ‘고소득자 감세’ 논란이 우려된다면 하위 과표구간만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편하게 가져가려면 그 정도 노력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 안보 차별화 나선 尹 “사드 추가 배치할 것”

    안보 차별화 나선 尹 “사드 추가 배치할 것”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를 약속하는 등 안보 이슈에서 차별화에 나섰다. 윤 후보는 임인년 설날인 지난 1일 인천 강화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여섯 글자의 단문 메시지를 올린 데 이어 새해 첫 일정에서 안보를 다시 화두로 올린 것이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2017년 3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당시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박근혜 적폐! 사드 즉각 철회’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우리 후보와 다르게, 다른 후보들은 사드 배치 반대론자였기 때문에 선명한 대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5년 전 사진을 소환하며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후보는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의 ‘안보 행보’는 설 연휴를 계기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후보가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2일 입장문에서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 가는 것은 ‘아무말 대잔치’이자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 후보는 이날 연말정산 시기에 맞춘 28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으로 퇴사한 직장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13월의 월급 챙기자” 부동산 연말정산 꿀팁 뽀개기

    “13월의 월급 챙기자” 부동산 연말정산 꿀팁 뽀개기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꽤나 두둑히 돈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하지만 준비없이는 되레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부동산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해봤다. ●전세자금대출 받은 사람도 해당 전세자금대출 같이 주택임차를 위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고 있다면, 이 역시 일정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자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되어 한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차에 대한 원리금 소득공제는 차입 대상에 따라 공제요건도 달라진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했다면,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만 인정되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3개월이 아닌,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되니, 소득공제 전 차입 대상을 꼭 확인해야 한다. ●누구나 다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도 공제 가능 요즘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다. 만약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넣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올해 2월까지 취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또한 연간 총 급여액은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조건은 동거인(배우자, 자녀, 부모님 포함)까지 함께 포함된다. ●부담 큰 월세는 당연히 연말정산 꼭 챙겨야 매달 고정적으로 큰 금액이 나가는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단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앞서 소개한 항목들과 달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연말정산 혜택이 큰 편이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된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하면서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도 동일해야 한다. 단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 국세청, 821명 개인정보 유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구멍

    국세청, 821명 개인정보 유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구멍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안에 구멍이 나 82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카드사용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 자료에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7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적는 인적사항과 카카오톡·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로 간편 인증을 할 때 입력하는 인적사항이 서로 달라도 로그인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해 두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가 생략돼 버린 것이 오류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그 사람의 가족관계와 카드사용 내역, 의료비 등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오류는 15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8시까지 나흘간 이어졌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 자료를 조회한 사람이 총 821명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5일 내 타인에 의해 자료가 조회된 821명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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