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에 뭐라 말했나?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에 뭐라 말했나?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