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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에 뭐라 말했나 살펴보니?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에 뭐라 말했나 살펴보니?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에 뭐라 말했나 살펴보니?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분교수 “혐의 인정한다” 스프레이 뿌리고 인분 먹여 ‘경악’

    인분교수 “혐의 인정한다” 스프레이 뿌리고 인분 먹여 ‘경악’

    인분교수 혐의 인정 인분교수 “혐의 인정한다” 스프레이 뿌리고 인분 먹여 ‘경악’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가혹행위 가담한 제자들은?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가혹행위 가담한 제자들은?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분교수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에 밝힌 내용은?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에 밝힌 내용은?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에 밝힌 내용은?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에 뭐라 말했나 자세히 살펴보니?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에 뭐라 말했나 자세히 살펴보니?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재판부에 뭐라 말했나 자세히 살펴보니?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공판에서 뭐라했나 자세히 보니?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공판에서 뭐라했나 자세히 보니?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공판에서 뭐라했나 자세히 보니?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공판에서 뭐라했나 보니?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공판에서 뭐라했나 보니?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공판에서 뭐라했나 보니?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혐의 일부 부인”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일부 혐의는 부인?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일부 혐의는 부인?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분교수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어떤 혐의 길래?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어떤 혐의 길래?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에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사진=영상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어떠 혐의?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어떠 혐의?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에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부정하는 혐의는?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부정하는 혐의는?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분교수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굶어죽은 장애인…시설 운영자는 집행유예, 그러나

    미신고 요양시설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던 장애인이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사망했다. 그러나 시설 운영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있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2013년 7월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미신고 요양시설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53)씨가 숨졌다. 사인은 소식(小食)에 의한 영양결핍, 즉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한 것이다. A씨는 같은 해 6월말부터 제대로 앉지 못하고 밥을 삼키지 못해 죽으로 연명할 만큼 건강이 나빠졌다. 7월 초부터는 한끼 식사로 죽 서너 숟가락밖에 못 먹을 정도였다. 운영자 맹모(56)씨는 A씨가 사망하기 사흘 전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도 A씨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A씨는 병원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맹씨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맹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설에 있던 다른 지체장애 1급 B씨가 받던 기초생활급여 중 월 15만원씩을 떼어내 총 285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쓴 혐의도 인정됐다. 또한 B씨를 비롯해 시설에 있던 다른 지체장애인들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서 이른바 ‘앵벌이’까지 나갔다. 이들은 다리에 고무튜브를 끼우고 카세트로 종교음악을 틀며 손수레를 끌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행인을 상대로 구걸을 했다. 하루종일 구걸해 번 돈은 7만원 남짓이었다. 시설에 있는 김모(64)씨는 이들을 차에 태워 데려다 주는 대가로 하루에 1인당 3만 5000원씩 받아냈다. 이들의 죄는 지난해 미신고 요양시설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맹씨와 김씨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마냥 파렴치범으로 보기엔 애매한 점들이 있었다. 맹씨 역시 손발이 뭉툭해지는 유전성 희소병을 앓는 장애인으로 거동이 어려웠다. 앵벌이를 시킨 김씨 역시 다리 하나가 없는 장애인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학대나 착취를 당하지 않았으며 앵벌이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영양결핍으로 숨진 A씨의 경우에도 맹씨는 A씨 부인의 부탁으로 보호해왔다. A씨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 맹씨는 A씨를 데려가라고 연락했으나 A씨 부인은 “남편이 죽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했다. 맹씨는 경찰에 “‘가족들도 신경쓰지 않는데 죽어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이들은 허술한 복지 체계 속에서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해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었고, 그나마 기댈 곳은 같은 장애인인 맹씨와 김씨였던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은 25일 유기치사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맹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맹씨에 대해 “병원과 가족에게 A씨의 위급함을 알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유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B씨를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보호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장애인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김씨가 장애인들을 협박·강요해 구걸하게 하지 않았고 장애인들도 처벌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영훈국제중, 사배자 28명·일반 839명 성적조작

    영훈국제중, 사배자 28명·일반 839명 성적조작

    국제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영훈국제중의 법인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운영 초기부터 조직적인 입학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는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씨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은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성적 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전 영훈중 교감 정모(57)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업무방해·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 학교 관계자 9명은 2009~2013년 신입생 결원 시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특정 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영훈중 교감이었던 정씨와 행정실장 임씨는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추가 입학자로 선정하도록 하라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임씨는 이들 학부모 5명에게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1억원을 요구해 김씨와 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정 학부모의 자녀나 영훈초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주관적 점수를 만점으로 바꾸고 총점이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성적을 조작했으며 일반전형에서는 심사위원이 아예 심사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허위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보호시설운영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들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자 8명 중 2명만 합격하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합격권이었음에도 모두 성적이 조작돼 불합격 처리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원 채점자료들이 심사 직후 폐기돼 수사가 어렵자 심사위원들에게 모든 지원서류를 다시 채점하도록 해 광범위한 성적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또 2011년 6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원 명예퇴직 수당 1억 9000만원을 허위로 타내고 2007~2012년 재단 토지보상금 5억 1000만원, 영훈초·중 교비 12억 61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훈중이 9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고 편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학부모와 시민들은 “학교가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며 분노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중을 일반중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가 아이들 인생이 달린 입학을 놓고 돈장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부유층 자제 합격을 위해 다른 아이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남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시절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강화석)는 9일 순천대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 교육감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추징금 388만원을 선고했다. 장 교육감이 고교동창이자 의사인 정모(54)씨와 손모(56)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재정난만 부추긴 ‘용인 부실 경전철’

    수천억원의 예산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용 사업 추진이 불러온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5일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 이정문(65) 전 용인시장을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용인 경전철㈜ 김학필(63) 대표이사 등 9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을 비롯해 불구속 기소된 10명 모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2억원까지 사업비를 횡령했지만 시민들은 알 길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02년 취임 당시 “경전철 사업을 최초 추진한 윤병희 전 시장에게 물어본 결과 꼭 필요하다는 대답을 듣고 내 임기 중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경전철 사업을 성공시키면 시장으로서 큰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통수요 예측은 물론 사업시행 조건, 실시협약, 공사하도급 계약 등 전체 절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 교통수요 예측의 경우 가구별·직장인별 통행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경전철과 비교 분석하는 정상 사업절차는 무시되었으며 대학생과 에버랜드 방문객 등에 대한 통계조사만 실시됐다. 때문에 실제보다 3배 이상 부풀려진 교통수요 예측으로 시행사 측에 지원해야 할 보조금이 300억원 정도 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04년 실시협약 당시 6970억원이던 사업비는 2009년 727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까지 실제 투입된 금액은 주무관청 보조금 3678억원과 민간투자금 6354억원 등 모두 1조 32억원에 달한다. 용인시는 이 가운데 최소 5159억원에서 최대 8460억원을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지급 규모는 시 전체예산 1조 3268억원의 39~64%, 가용예산 2853억원의 2~3배에 해당돼 시를 재정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자도 연체이자 140억원을 더해 모두 380억원으로 불어나 하루 6600여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 교수 연구비 횡령… 월급 못받은 조교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유명 사립대 의대 유모(53) 교수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연구실 ‘랩장’(학생 대표)을 맡아 유 교수의 지시에 따라 돈 관리를 하면서 7000여만원을 빼돌린 김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31억여원 중 연구원 37명에게 지급해야 할 9억여원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연구원 겸 조교인 김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유 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7000여만원을 멋대로 빼 썼다. 김씨는 연구비 100만원과 조교 급여 220만원 등 한 달에 320만원가량을 받아야 하지만 유 교수의 횡령으로 월평균 100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공동관리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해 교수 등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들이 횡령액을 모두 학생발전재단에 기탁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 檢 “차명비리 종합판” 한화 “법정서 소명”

    檢 “차명비리 종합판” 한화 “법정서 소명”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홍동옥(62)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남영선 ㈜한화 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김모(46) 삼일회계법인 상무 등 모두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전 10시 30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 등에 대해 위장계열사 빚 청산 과정에서 1889억원 업무상횡령 및 1353억원 업무상배임, ㈜한화S&C와 ㈜동일석유 저가매각을 통한 1041억원 배임, 대한생명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573억원 배임 등 모두 4856억원의 실질적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한화그룹을 ‘차명비리·기망경영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투자자와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4~2006년 어머니의 차명소유 회사인 부평판지를 비롯해 한유통, 웰롭 등 차명 회사들의 빚 3500억원을 갚아 주기 위해 정식 계열사들의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2005년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자신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그룹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봉욱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김승연 회장의 경우 대법원의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기 12년 8개월에서 장기 2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회장 등에 대해 차명계좌 382개와 채권, 현금 등으로 비자금 1077억여원을 관리하고 양도소득세 23억 8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태경화성과 부평판지 등 13개의 위장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속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김승연 회장 일가의 개인재산을 관리해온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일명 ‘장교동팀’에 지급된 급여 29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해 한화 측에 모두 6466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그룹은 30일 검찰의 비자금 의혹 수사가 김승연 회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종결된 데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이두걸기자 sam@seoul.co.kr
  • 대법 “학교발전기금 용도외 사용 땐 횡령죄”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법령에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서울예고 전직 교장 H(60)씨와 예원학교 전직 교장 K(6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H씨는 편입학생 등의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9800만원과 교비 등 1억 1000여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전별금, 회식비, 조의금 등으로 쓰거나 교직원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K씨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학교발전기금 12억원 중 2억 5000여만원을 한 부하직원의 횡령금을 메우는 데 쓰고 퇴임 때 2억원을 갖고 간 혐의로 2006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H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K씨에게는 “교직원 임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했고 2억원은 후임 교장에게 반환한 점에 비춰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금을 학교 공금에 충당했더라도 자신의 행정·민사상 책임을 덜어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횡령 의사가 인정된다.”며 K·H씨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 사립학교 설립비리 5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2일 사립학교 설립 및 시설공사 수주비리와 관련, 전 고양시의원 정모(53)씨와 K예고 이사장 송모(6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04년 11월 K예고 설립지원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K예고 이사장 송씨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뇌물공여와 함께 2006년 12월∼2009년 9월 K예고 실습동 건축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를 수의계약해 주는 대가로 I사 등 2개 업체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여대 기획조정실장 이모(46)씨는 지난 1월 학교건물 공사 금액을 과다계상해 I사에 지급하고 차액 2억 5000만원을 돌려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I사 대표 천모(50)씨는 회사자금 15억원을 횡령하고 K예고 실습동 전기통신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K예고 이사장 송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철강납품업체 대표 김모(44·여)씨는 2005년 11월 S여대 전 학장 이모(62)씨와 공모, S여대 건물공사 수주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4억원을 챙긴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이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5명 외에 S여대 전 학장 이씨와 I사 전무 최모(60)씨 등 7명을 배임수재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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