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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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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테러 위협·업무방해행위까지… 제주경찰청-대한항공, 신속대응 협력 맞손

    항공기 테러 위협·업무방해행위까지… 제주경찰청-대한항공, 신속대응 협력 맞손

    최근 항공기 테러 위협에 제주국제공항내 불미스런 난동사건까지 잇따르자 제주경찰청과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이 손을 맞잡았다. 제주경찰청과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25일 제주경찰청 회의실에서 제주국제공항 내 불법 업무방해행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 업무방해행위 발생 대비 관련 대응체계 구축, 제주국제공항 내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 외국인 범죄 예방 관련 기내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 활용 홍보활동 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이외에도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경찰특공대의 테러 감시체계 확립과 상황 발생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항공기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당국이 보안 검색을 강화하면서 해당 항공사가 2시간 지연·출발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제주공항에서 50대 남성 A씨가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는 불미스런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의 차분한 대처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불법방해행위 대응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테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경찰특공대도 빈틈없는 테러 감시체계 유지와 상황 발생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연간 138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는 제주국제공항 내 질서유지와 안전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 치안의 첫 모습”이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협업이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은 “제주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공항 및 항공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제주경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MBC 문호철 “업무 방해하면 민·형사 책임…경영진 안물러나”

    MBC 문호철 “업무 방해하면 민·형사 책임…경영진 안물러나”

    MBC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된 24일 문호철 MBC 보도국장이 직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문호철 국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이후 보도국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이었다. 그는 문자에서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회사를 위해 일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분명히 구분하겠다”며 제작거부·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또 “업무를 충실히 행하는 직원에 대해 허용 범위 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업무 수행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최대한 조속히 즉각 실시할 것이다”, “회사 정상화 이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직원에 대해 잊지 않고 걸맞은 조치를 취하겠다”, “회사는 묵묵히 소임을 다해 고생하는 이들에게 방송법과 상법이 허용하는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등 사측의 회유성 내용도 덧붙였다. 문 국장은 “부당한 절차나 압력에 의해서 경영진이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MBC는 구성원 350여명이 제작거부에 동참하고 오는 29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파업이 가결되면 2012년 이후 5년 만의 총파업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국장이 문자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공노 사무실폐쇄 적법성 논란

    행정안전부가 오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 53곳에 대해 폐쇄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전공노·통합노조 개별대응 정부는 전공노가 불법 노조로 규정된 이상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가 합쳐져 출범한 통합공무원노조는 전공노가 이미 통합노조로 흡수된 만큼 현 지부 사무실은 통합노조 사무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설립신고를 앞두고 있는 신생노조인 만큼 행정대집행은 불법이라는 논리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개칭한 통합노조는 일정을 이틀 앞당겨 1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낼 예정이다. 행안부는 일단 전공노와 통합노조에 대해 ‘개별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관계자는 30일 “전공노는 전공노이고 통합노조와는 별개단체이다.”며 흡수 통합 사실도 부인했다. 행안부는 “전공노 사무실을 선(先)폐쇄한 뒤 통합노조 설립신고가 나오면 그때 가서 사무실 공간을 다시 배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노조설립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는 “통합노조가 법적 실체 없는 조직이라는 전제하에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소관이므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노조설립 허가에 며칠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통합노조 역시 아직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은 맞다.”고 밝혔다. ●노동전문가 정부와는 반대의견 그러나 통합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진원 대변인은 “통합노조 선거 직후 전공노 각 지부에 ‘통합노조 사무실로 변경됐다.’는 지시서를 지난주에 이미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식노조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행정대집행 강행은 통합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노동법 전문가들 역시 정부와는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통합노조가 기존 노조 2개를 통합한다는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선거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미 마쳤다.”면서 “노조 임원 규약 마련절차를 거쳐 설립신고라는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통합노조는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이미 설립된 것이고 기존의 전공노 조직은 이미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전공노는) 어차피 해소될 조직이었는데 해직간부 활동을 이유로 노동부가 굳이 불법으로 규정할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1999년 민주노총 합법화 당시도 임원진 일부가 해고자 신분이었지만,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내줬던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노조는 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조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갖고 사무실 폐쇄 불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 공무원노조법 쟁점 무엇

    공무원들이 왜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빼들었을까. 정부와 전공노간 갈등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이다.‘공무원은 법에 의해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절대 불가’를 외치는 반면, 전공노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라며 ‘반드시 쟁취’를 외치고 있다. 정부의 주장처럼 신분보장을 받지만 그래도 단체행동권 같은 노동기본권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공노의 주장이다. 이 같은 차이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무원 파업’이란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외국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정부는 몇몇 선진국 사례를 예로 들면서 ‘대체로 금지하고 있고, 허용하더라도 행정조치로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전공노는 선진국의 오랜 사회민주주의 혹은 자치주의 전통을 무시한 시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공무원 종류에 따라 세세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분류하고 있는 대목은 왜 외면하느냐고 반문한다. 상지대 김인재 교수는 “기본권 제한은 명확한 필요성에 따라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면서 “단체행동권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수 변호사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단체행동권이기 때문에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면서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려면 막연하게 파업할 경우 국민이 불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고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백보’ 양보해 정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의 정부안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는 다른 공무원 노조단체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입법이 유보된 뒤 1년여 동안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할 것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고 언급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독소조항이 바로 이 기간 중 늘어난 탓이다. 우선 복수노조를 인정하되 두 노조간 합의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조항이 두 노조간 합의 이전에는 정부가 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한쪽과 교섭이 체결됐으면 다른 쪽과는 교섭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기존의 직장협의회를 유지토록 하는 조항이 정부안에 첨가됐다. 이 두 조항을 함께 묶으면 정부입장에서 강성노조를 처음부터 따돌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성조직을 만들어 교섭자체를 피할 수도 있다. 쟁의행위 금지조항도 ‘업무방해행위’ 정도의 표현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더 강화됐다. 반면 중재재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조항은 삭제됐다. 이 조항은 양벌 규정이어서 노조뿐 아니라 정부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철밥통이 왜 가만히 있지 않는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YTN노조 오늘 방송송신탑 봉쇄

    서울타워 송신시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YTN과 방송3사는 28일 오후 만나 협상한다. YTN노동조합은 7개월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방송 3사의 서울타워 송신시설을 27일 오전8시부터 봉쇄할 예정이나,국가주요시설 보호요청을 받은 경찰이 업무방해행위를 저지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 「준법투쟁」으로 한통업무차질땐/노조간부 사법처리/검찰,업무방해간주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이른바 「준법투쟁」에 따른 정시출근 등으로 일부 민원부서와 통신수리 업무 등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때는 현장 지부장등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상오 9시 정시출근제는 사규상 합법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이같은 준법투쟁의 결과가 사실상 태업의 형태로 나타나 명백한 업무방해행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주동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노조간부들도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시출근 행위등 준법투쟁을 빌미로 한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회사측의 자체징계가 끝나면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시 출근 강행/일부업무 지연 한국통신 노사분규는 노조측이 26일부터 정시출근투쟁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일촉즉발의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의 이같은 단체행동을 명백한 사규위반행위로 간주,전원 징계키로 하는 등 한국통신사태는 언제 어떠한 형태로 비약할지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부터 「9시 출근시간지키기」투쟁에 들어간 노조측은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9시 전에 회사주변에 모이거나 대기했다 한꺼번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정시출근을 강행했다. 이에따라 보통 8시전후에 출근하던 통신선로 유지보수요원 등 조기출근자들의 출근시간이 1시간 남짓 늦어지면서 전화고장수리및 신규전화 가설 등의 일부 업무가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출근뒤 정상업무를 시작해 통신망장애 같은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 “불법선거운동 강력단속”/김 경찰청장 지시

    김원환경찰청장은 14일 다음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상후보자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폭력 관련사범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김청장은 이날 상오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선거와 관련된 비리·폭력등은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차원에서 철저히 추적,단속해 나가라』고 시달하고 『이를 위해 일선 경찰청에 이미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과 신고센터를 본격가동해 불법선거운동사례 등에 대한 증거수집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김청장은 특히 지구당 창당대회등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공천자 및 지지자들의 금품공세 ▲공천탈락자등의 흑색선전과 업무방해행위 ▲일부 운동권의 특정 정당반대 및 특정후보자 낙선운동 ▲신변보호등을 내세운 조직폭력배의 선거운동 개입 등을 중점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 정당한 쟁의 아닌 집단휴가/업무방해죄 해당/대법,원심 파기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월차 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회사의 일상업무에 차질을 일으키도록 했을 경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30일 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이영현피고인(30)에 대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사건 상고심에서 『이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아닌 업무방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지난해 2월7일 이원건 전 노조위원장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집단조퇴키로 하고 근로자 1만2천여명으로 하여금 집단 휴가신청서를 내게 한뒤 조기퇴근하고 이튿날도 결근시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 “사장취임 막는건 불법행동”/정부대변인 성명

    정부대변인 최병렬공보처장관은 13일 KBS사태에 관한 정부입장을 발표,『KBS노동조합이 신임 서기원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현재 KBS 노동조합이 방송제작을 거부함으로써 초래되고 있는 실질적인 방송중단 사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KBS 서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며 이는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대통령의 적법한 인사권한의 행사』라고 지적하고 『서사장의 취임과 집무를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KBS 노동조합의 행동은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영역을 벗어난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KBS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신임사장의 취임을 거부하는 KBS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 때문에 서사장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적법한 질서유지 조치였다면서 『KBS 노동조합은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워야 할 것이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아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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