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문은 자율 방송은 규제”
한나라당은 17일 언론관계 3개법안 잠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4대 입법’ 중 국가보안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야간에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 산적해 본격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언론관계법을 놓고는 열린우리당 법안이 이른바 ‘조중동’, 즉 메이저 신문 개혁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은 KBS를 겨냥한 방송개혁에 비중을 둬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의 잠정안은 현행 정기간행물법을 ‘신문자유법’과 ‘언론중재법’으로 나누고 방송법 중 한국방송공사(KBS)법을 떼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과 통합한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안 등 3가지로 이뤄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이 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곧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신문자유법
가장 큰 쟁점은 시장 점유율. 열린우리당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하자는 데 견줘 한나라당안은 인수·합병시 30%를 넘을 때만 규제하자는 입장이다. 다른 기업과 차별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신문·방송의 겸영도 한나라당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사의 경우 방송사 지분을 10%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겸영을 불허한 열린우리당과 마찰이 예상된다.
신문 발행과 관련, 한나라당안은 신고제로 변경하자는 것이고 또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은 의무화하지 않고 신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발행·판매·인쇄부수, 광고료, 재무제표, 영업·감사보고서, 지분 총수와 자본내역 등의 자료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한 여당안과 달리 총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 등만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해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국가기간방송법
한나라당 언론관련법의 핵심이다. 공영방송인 KBS가 지배·재원구조의 문제로 제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 따로 법안을 만들어 영국 BBC 일본 NHK에 버금가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골자는 KBS의 사장, 부사장, 감사를 임명·해임하는 최고의결기관인 ‘KBS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경영위는 국회에서 9인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되 특정 교섭단체 추천 인원이 절반을 넘지 못하고 한 교섭단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KBS이사회 이사와 사장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경영위와 사장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으로 영국의 BBC경영위를 모델로 했다.
그러나 경영위는 내각제 국가를 모델로 한 데다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강화될지 모르지만 여야간 정치적 타협에 따라 기간방송이 지배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또 수신료는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되 방송광고수입 비중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수신료 액수 결정과 KBS의 예결산 모두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EBS사장은 국회 상임위의 추천을 거쳐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언론분쟁중재법
여당과 이견이 비교적 많지 않다. 다만 언론중재위 구성에서 여당이 시민단체에 20%를 허용하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안은 이에 반대하되 언론 관련 교수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