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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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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피해도 언론중재로 구제

    문화관광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17조) 등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관광부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새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위헌 결정된 조문의 정리와 보완입법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언론관계법 시행 1년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반영했다는 것. 문화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 조항(15조3항)은 일간신문의 일간신문 겸영과 출자는 허용하되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겸영이나 출자비율을 제한키로 했다.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 [기고] 언론중재법 관련 헌재결정 의의/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지난 6월29일, 오래 기다려온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도 거쳤고,1년이 넘는 숙고의 과정도 거쳤다.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정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진실 앞에서는 누구라도 겸허해야 한다. 언론은 자신의 보도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겸허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겸허함이란 자신의 보도가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때 기꺼이 정정하는 것이다. 이는 헌재의 판단이다.“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둘째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졌다. 이번 소송의 이해관계기관측 대리인으로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언론중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새로운 권리임을 납득시키는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의 권리는 언론중재법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이다. 민법 제764조를 토대로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있으면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해야 했는데, 난데없이 잘못이 없는데도 정정보도문을 내라니 그 오해와 불만이 이해 안 되는 바 아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 헌재는 “이 정정보도청구권은…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라고 하면서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는”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과 민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말하자면 동명이인(同名異人)인 것이다. 끝으로 정정보도청구권과 더불어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시정권고에 대해서 헌재는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 판단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몇 마디를 남겼다.“시정권고는…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사후검열이니 언론통제니 하며 그 부당성을 주장했던 시정권고에 대해서 헌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를 포함하여 개개의 시정권고 결정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시정권고결과 공표제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헌재는 “해당 언론사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언론중재법에 관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감히 총평을 내려 본다면 상당히 균형 잡힌 결정으로 생각한다. 언론사와 피해자 양쪽의 입장을 십분 고려했다. 언론보도의 허위성 입증은 엄격하게 하되, 일단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그때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 유무를 따지지 말고 정정하라는 것이다. 허위인지 여부가 불확실한데 정정하라는 것이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다. 혹자는 재판을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걱정을 하는데, 재판의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언론사에서 조금도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3개월 내에 허위성을 입증할 책임과 입증에 실패했을 때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테니 말이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 [옴부즈맨 칼럼] 노진환 서울신문 사장께/최광범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진흥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일자 1면 사고를 통해 사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낯익은 성함과 우리은행 출신 부사장님 등 다섯 분이 서울신문을 이끌 것이라고 독자들에게 공표했습니다. 취임을 계기로 ‘꿈★은 이뤄진다’는 친숙한 구호가 서울신문에서 구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임원진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옴부즈맨 칼럼이라 세세한 지면평가보다 더 중요하리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취임 하루 전인 지난주 금요일자 도하 신문들은 헌법재판소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 소송사건에 대한 결정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새 임원 분들도 꼼꼼히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신문의 보도태도는 우리 신문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도로는 없고 목적지만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소아적 이기주의만 횡행했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의 핵심인 ‘국가의 신문산업 지원제도 공인(公認)’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가치가 우선하는 사기업 신문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경영자료를 국민에게 알리라는 조건만 붙은 것이었습니다. 신문사주가 불법을 저질러도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변호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광고주들은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신문에 광고를 해왔습니다. 광고주협회가 조사하는 결과가 모든 신문업계 내부의 커다란 뉴스거리였습니다. 2년 전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75만 6500부를 발행하는 ‘댈러스 모닝 뉴스’라는 신문이 3만 9000부를 부풀렸다며 광고주들에게 230억원을 배상하고 경영담당 부사장이 사임했습니다. 또 ‘뉴스 데이’라는 신문과 ’시카고 선-타임스’도 이와 비슷한 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신문협회에서도 발언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신문업계가 공생하고 파이를 키우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협회가 특정 신문사들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신문을 만들어도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정지역에선 보고 싶은 신문도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신문유통원의 성공적인 정착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신문의 미래, 그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이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문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발행취지였습니다.“읽기를 싫어해 신문독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단은 잘못입니다. 무료지 독자의 급성장 배경에는 독자 손에 직접 안겨주는 배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판형변화였습니다. 국가는 신문유통질서 혁신에 공적자금을 대대적으로 쏟아 붓기로 했습니다. 신문사들은 판형을 독자편의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영국의 주요 일간지는 타블로이드 판형과 비슷한 콤팩트(Compact)판이나 현재 서울신문과 타블로이드 크기의 중간 크기인 베를리너(Berliner)판형으로 바꿔 발행부수가 7∼10%가 늘어났습니다. 신문부수를 늘리기 위해 100년 전통의 판형까지 바꾸는 혁신을 세계 신문업계는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대표되는 무법천지 신문시장을 조장하는 우리 신문업계 풍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문업계 전체 발전을 위한 제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서울신문 안에서는 임기제 사장이 취임하는 조직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게 해줬으면 합니다. 조직 내적 역량보다는 외적 역량에 기대거나 인적 공학이 횡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서별 스타(전문)기자를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특히 전문가들에게는 좋은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의 이름만 남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보도하는 서울신문을 보면서 누가 미디어 전문기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신문업계 스타 CEO가 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광범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진흥팀장
  • ‘언론중재제도 변화와 과제’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5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코아호텔 2층 무궁화홀에서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언론중재 제도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 ‘정정보도 청구 남발’ 견제장치 마련

    ‘정정보도 청구 남발’ 견제장치 마련

    29일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이 없더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허위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정정하지 않은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 인권 등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정정보도청구가 남발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방어권 또한 보장했다. 헌재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가처분절차에 따라 받아들이도록 한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 “언론이 사회적 관심사를 신속히 보도하는 것을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기능을 저하시킨다.”며 위헌결정했다. 정정보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대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보다 까다롭게 증명하도록 하고 절차를 갖춰 신속한 결론보다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언론시장 질서와 여론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일간신문법인의 방송 미디어 겸영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신문간의 복수소유는 오히려 언론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며 관련 법률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일단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문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발행부수만으로 점유율을 평가하는 것과 서로 다른 신문사들의 개별적인 선호도를 일괄적으로 판단한 점은 비합리적이며 신문의 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정신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도 자연스럽게 위헌 결정이 났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시장지배 사업자 규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언론사의 정정보도청구 절차를 민사상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언론중재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신문법에서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배제한 조항도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나 통신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문사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경영정보 공개의무 등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에 대해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ㆍ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문법에서 1사가 시장점유율이 30%가 넘거나 3사가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합리적 수단이 못 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1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3사 합계 75%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문에 대해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언론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정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경영자료 신고의무가 합헌으로 인정된 만큼 이달 30일까지 일간신문사의 추가신고가 끝나는 대로 검증 업무를 준비하고 연내에는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임창용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 신문시장 독과점 심화 우려

    29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헌법소원의 상당수 조문을 합헌으로 판정함에 따라 신문시장 정상화를 향한 정부·언론계 행보가 빨라지게 됐다. 그러나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 근거가 될 수 있는 신문법 17조 등이 위헌으로 결론나면서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초래될 위험성이 별로 크지 않고,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판단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배력이 낮은 신문을 지원하는 신문발전기금이 메이저 신문사들에 돌아가는 기현상이 생기면서 독과점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신문발전기금을 받게 돼 신문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일간신문의 다른 신문 복수 소유를 금지하는 신문법 1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미디어 업계 재편도 뒤따라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신문사들의 자료신고를 의무화한 신문법 제16조의 모든 조항이 합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신문사들의 경영자료 신고와 검증·공개 업무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주요 조항이 합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은 예정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문유통원은 연말까지 당초 목표로 했던 50개 이상의 공동배달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설, 유통원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도 7월 초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일간신문의 방송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제15조 1항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방송사업 진출을 타진해온 신문사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부 신문사들은 이 조항에 대해 “신문이 뉴미디어에 진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가 금지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반면 또 언론사의 고의·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게 한 언론중재법 제14조2항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보완입법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위헌으로 결정된 조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언론계와 국회 등 관계·단체와의 협의와 공청회, 입법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임창용 김미경기자 sdragon@seoul.co.kr
  • 신문법 위헌여부 오늘 결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28일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이 지난달 18일 마지막 평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29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해당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한다. 반면 위헌의견이 5명 이하면 해당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특정언론사 겨냥한 위헌 입법” “불공정과점 지원금배제 마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일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청구인과 정부 대리인 측은 ▲시장점유율이 큰 신문사에 지원을 배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17조·27조 등) ▲신문사에 대한 방송 등 겸영금지 및 광고수익 등 경영정보 공개의무화 조항(15조·16조) 등의 위헌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상 위법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31조)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를 사후 심의해 공익 등을 침해시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도 그 신청권을 부여토록 한 조항(14조) 등이 주된 쟁점이 됐다. 청구인으로 나선 신문사측 대리인들은 신문법 등이 사기업인 신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에 호의적인 신문사만 지원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측 이영모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권을 주는 것도 사실상 언론을 사후검열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라고 주장했다.조선일보를 대리한 박용상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른 인격권 등 침해는 기존 법체계로도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피해자도 아닌 이들에게 정정보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의혹 제기 보도 등 언론활동을 강하게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측 양삼승 변호사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품·무가지 살포 등으로 구축된 일부 언론사의 시장과점 현상을 지원금 배제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맞섰다.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사설] 신문이 사랑 받아야 건강한 사회다

    오늘은 제50회 신문의 날이다. 요즘 신문이 당면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착잡한 느낌이 든다. 정부 정책의 문제, 인터넷의 영역 확대 등 외부요인이 있겠지만 신문 자체의 잘못은 없었는지 다시 반성해본다. 그런 가운데 신문종사자로서 기분좋은 소식이 있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한국기자협회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의존하는 매체는 신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들의 애정과 관심이 꺾이지 않는 한 신문의 희망은 있다. 인터넷의 표피적·감각적 경박함이 넘치는 시대를 맞아 신문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보루로 남아 있다.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을 가진 나라가 지속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듯이 신문 열독율이 낮은 국가 역시 미래가 밝을 수 없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신문활용교육(NIE)을 시작했다. 한국도 10년전부터 비슷한 캠페인이 있었지만 아직 성과는 미흡하다. 신문읽기를 장려하고 교육에 활용하는 운동이 범국가적으로 일어나길 바란다. 김명곤 신임 문화장관은 “언론과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거나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자성론을 폈다. 그러나 취재·보도를 견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오히려 강해지고 있음은 유감스럽다.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에 게재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부처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대응과 해명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에도 실명 댓글을 달도록 했다. 보도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일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취지라면 좋다. 그러나 그보다는 일일이 댓글을 달아 정부비판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가 실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수비형 댓글에 치중하지 말고 선제 홍보기법을 가다듬는 게 낫다. 어제는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소송의 공개변론이 있었다. 여야는 신문법 지지·반대로 나뉘어 미리부터 정쟁을 벌였다. 언론을 친소관계로 분류해 그에 영합하려는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한다. 신문 스스로도 공정성을 유지해 논란의 빌미를 주지않을 것을 신문의 날 아침에 재다짐한다.
  • [사회플러스] 신문법헌소 공개변론 열기로

    헌법재판소는 20일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신문법’헌법소원 사건과 언론중재법 위헌제청사건의 심리를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변론 시기는 23일로 예정된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측 대리인과 문화관광부 등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참석해 구두변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과도한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김선흠)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사실관계가 틀리면 정정보도를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14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줄기세포 진위논쟁의 예에서 보듯이 언론사가 의혹제기 차원에서 보도할 때 진실은 공방과정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면서 “사실관계만 따져 정정보도를 하게 하는 것은 언론에 과도한 사실조사 의무를 부담시켜 의혹제기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 단계 보도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적인 사안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일반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월 X파일 사건과 관련,‘국정원, 올 1월 도청테이프 성문분석’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뒤 8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지만 불복,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 새 언론중재법 한달… 인지세 규정 보완 시급

    개정 언론중재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래 한달이 지났다.‘봇물 터진 듯 소송이 쏟아질 것’이라며 호들갑스럽게 제기되던 우려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물론 아직 확답하기에는 이르다. 시행 한달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측도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속단하기에는 이르고 최소 3∼4개월은 지나봐야 전체적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중재신청의 성수기로는 봄·가을이 꼽힌다. 특히 4월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연말쯤 가봐야, 더 정확하게는 1년 정도 지나봐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개정 언론중재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래 한달이 지났다.‘봇물 터진 듯 소송이 쏟아질 것’이라며 호들갑스럽게 제기되던 우려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물론 아직 확답하기에는 이르다. 시행 한달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측도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속단하기에는 이르고 최소 3∼4개월은 지나봐야 전체적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중재신청의 성수기로는 봄·가을이 꼽힌다. 특히 4월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연말쯤 가봐야, 더 정확하게는 1년 정도 지나봐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언론중재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날림공사를 한 티가 몇 곳에서 심하게 난다는 것이다. ●인지세 규정 빠졌다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위가 손해배상액까지 결정토록 할 수 있도록 한 대목. 그러나 급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 모법에서나 시행령에서나 법적 절차에 늘 따라붙는 인지세 규정이 빠졌다. 법 개정에 관련된 그 어떤 기관이나 부처에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다. 인지세 규정은 법이나 시행령에서만 둘 수 있다. 인지세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붙이는 것이다. 법원 민사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1억원 미만의 경우,10억원 미만의 경우,10억원 이상의 경우를 나눠 소송가액의 0.35∼0.45%의 인지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2·3심은 1심 인지세의 1.5∼2배다. 이는 사법행정 처리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밀한 판단을 거치지 않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마구잡이식으로 질러버리는 사태’를 막자는 것이다. ●중재신청자에게 유리하지만도 않다 이 때문에 실제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중재신청 가운데 몇건은 10억∼20억원대의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로서는 주눅이 들만도 하다. 그러나 언론사들의 기를 죽인다고 해서 반드시 중재신청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100% 승소하더라도 그런 액수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 중재위로서는 손배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명예훼손 등에 관련된 소송에서는 5000만∼6000만원 정도 인정하는 것이 최고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인명사고인 사망사건이 1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사건의 손해배상액이 그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럴 경우 중재신청자 역시 필요 이상으로 오버할 위험성이 크다. ●중재위도 배고프다 또 이 문제는 이번 법개정으로 확대개편된 언론중재위의 재원 문제와 연결된다. 개정안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언론중재위 조직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형편이다. 인지세 규정이 있었다면 이를 국세로 넣은 뒤 이 가운데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물론 언론중재법은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두고 있다. 그러나 언론피해자들을 상담해주고 보호해주겠다는 뜻에서 중재위를 만들어뒀는데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구석이 있다. 이 때문에 중재위측은 이 조항을 쓰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14일만에 사실관계 확인하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다르다.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자체는 인정하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정보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신청에 대해 14일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실관계를 14일 내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사야 가능하다 해도 사안이 복잡한 사건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언론의 반론보도문 게재를 의무화하는 그린박스제를 제안한 전여옥 의원식 발상과 별 다를 바 없다는 냉소까지 있다. 중재위 관계자는 “보통의 사안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복잡미묘한 사안의 경우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정원 도청 관련 보도에서 보듯 몇년이 지난 뒤에야 사건 실체의 일부가 조금씩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방송 제재’ 강화땐 표현자유 침해?

    성기노출 사고를 일으킨 MBC ‘음악캠프’와 시어머니 뺨을 때린 장면을 연출한 KBS ‘올드 미스 다이어리’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제재가 지난 11일 결정됐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영금지, 책임자 징계 등 3가지가 혼합된, 현행 법 내에서는 최고 수위의 제재였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국회에서도 방송법을 개정해서라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벌금을 물린다든지, 생방송 대신 딜레이(Delay)방송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이다. 그러나 이 방안들이 정말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효과를 떠나 ‘혹시라도 사고칠 지 모른다.’는 이유로 족쇄를 하나 둘씩 늘리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에 위배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파문으로 장사 잘한 건 외려 신문들이다? 조중동은 이번 파문이 터지자 퇴폐문화에 대해 기획기사를 다뤘다. 이 기사들은 성기노출 사건을 계기로 밤의 문화를 다뤄보겠다고 작성된 기사들이다. 그런데 정작 성기노출 사건을 일으킨 홍대문화, 인디문화를 제대로 다루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히려 선정적인 주제가 생기면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선정적인 톤으로 다루는 악습을 반복했다는 것. 연예정보프로그램이나 스포츠신문을 비판할 때면 근엄한 목소리로 쓰던 방식이다. 이번 파문을 두고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을 각 신문들이 1면에 대대적으로 내주면서 더 확대됐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는 ‘조중동 vs 방송´ 이라는 대립구도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달라” 일선 PD들 반응은 싸늘하다. 변명이나 책임 회피로 비쳐질까봐 차마 드러내놓고 말을 못할 뿐이다. 한 PD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신문 보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대사,“너나 잘 하세요.”를 인용할 정도다. 다른 PD는 “한번 불안해지면 나이 지긋한 트로트 가수들까지 생방송 중에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라고 꼬집었다. 우선 전체 맥락이 무시됐다는 점이 불만이다. 올드 미스 다이어리 경우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청자 의견도 많다. 연결된 스토리 전체를 보지 않고 한두개 신으로만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다. 또 음악캠프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생방송 중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PD는 “비행기 조종사는 새가 날고 난기류가 불면 매뉴얼대로 하지만, 이번 사건은 UFO가 나타난 꼴”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그동안 가요순위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10대 위주로 상업적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마련한 무대라는 점을 모두 외면했다는 사실을 아쉬워했다. ●딜레이방송? “방송의 ABC도 모르는 것” 재발방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딜레이방송에도 부정적이다. 딜레이 방송은 생방송이되 촬영화면을 곧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몇초간의 시차를 두고 내보내겠다는 것. 그러나 방송사들이 내보내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생방송은 얼마나 될까. 또 그 가운데 ‘음악캠프’처럼 사고를 칠 만한 프로그램은 몇개나 될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딜레이방송을 한다고 해도 실제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방송사마다 1∼2개가 고작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예 10년에 한번 날까 말까한 사고가 이번에 났으니 10년 뒤쯤 도입해도 충분하다는 비아냥까지 있다. 정호식 PD연합회장은 더 근본적으로 딜레이 방송은 “방송의 참맛을 죽이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회장은 “생생한 화면과 소리를 전달해주는 게 방송인데 사고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는 것은 방송의 ABC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부과? “어이 없다” 중대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방송위의 복안도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슈퍼볼 공연에서 발생한 자넷 잭슨의 가슴노출 사고. 국내 언론에도 이번 사건과 비교돼 자주 오르내렸던 이 사건은 방송사에 5억원의 벌금을 물리고 딜레이방송이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정작 미국 내에서 이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1조에 위반된다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FCC(방송통신위원회)가 부시 정권 아래 보수 기독교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개정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든다.’고 그토록 비난하던 자칭 ‘비판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 동시에 ‘6억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르다. 슈퍼볼 경기의 경우 시청자만 3억명이고 미국의 GNP 규모까지 고려해보면 ‘6억원씩이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6억원’이라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MBC도 형사고발 취소해야 MBC도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고를 친 카우치 멤버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 자체가 책임회피라는 것. 문화연대 김완씨는 “개인 출연자에게 법적인, 그것도 형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는 행동”이라면서 “이번 건이라 그렇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이 생기면 그 때마다 출연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책임있는 지상파 방송사라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생기는 사안에 대해 여러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분석하는 게 맞지,‘처벌해주세요.’라고 냉큼 사법기관으로 일러주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문화연대는 카우치 멤버들에 대한 형사고발 취하운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 홍대 인근 단속도 저지키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왜 언론개혁이 필요한가? ‘X파일’이 답했다

    왜 언론개혁이 필요한가? ‘X파일’이 답했다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안기부 X파일이 공개된 지난달 22일 이후, 언론 역시 들끓었다.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거리였다. 특히 X파일에 사주가 그대로 노출된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언론이 그랬듯이 중앙일보의 보도 또한 자기변호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일보는 언론 개혁 내용을 담은 개정 신문법·언론중재법 발효에 대한 비판 기사를 비중있게 실어 눈총을 받기도 했다.X파일 사건 이후의 중앙일보 보도 태도와, 이와 관련된 언론개혁의 문제 등을 짚어본다. ●‘물귀신 작전’인가,‘사건화 막기’인가’ 사건이 불거진 초기 X파일 사건 보도에 매우 소극적이던 중앙일보가 사건을 크게 거론한 것은 지난 달 25일자부터.1면에 사과 글과 함께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 없다”,3·4면 “조선·동아 지금 제정신 아니야…역겨워”,“왜 특정기업·언론사 것만 나도나” 등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언론계 일각 에선 이에 대해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라는 눈총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태도는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건의 의미 부여도 남달랐다.26일 1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종빈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불법도청으로 만든 정보공개, 공개안된 것과 형평문제 우려”,“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로 수사하는 것 옳지 않아”로 채워졌다. 여기에다 이날 “불법도청에 대한 대통령 인식 옳다”는 사설도 실었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부터는 도청테이프 자체의 ‘신뢰도 떨어뜨리기’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28일자 1면은 “도청테이프 조작 가능성”을 제목으로 내세웠고 3면에서 “기아차 인수 지원 DJ약속이 이회창씨 발언으로 둔갑”,4면에서는 “DJ관련 부분은 삭제된 채 나돌아”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비중 있게 처리했다. ●이런 와중에 신문법 재개정? 재미있는 점은 이런 와중에서도 지난달 28일 개정 신문법·언론중재법이 발효되자 중앙일보는 이에 대한 비판 기사를 2개면에 걸쳐 실었다.28일자 1면에 조그만 안내기사와 6·7면 2개면을 털어 개정법안을 비판했다. 언론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오히려 그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달 26일 개정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개정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일단 재개정법안 전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세련되고 다듬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가장 큰 특징은 ‘공익’이라는 단어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과 신문·방송간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겸영 허용은 중앙일보의 주장 가운데 하나다. 창경궁 만찬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세계신문협회(WAN) 총회는 홍석현씨가 중앙일보 회장 시절 유치한 행사로 내용적인 면에서 사실상 신문·방송 겸업허용이 주된 이슈였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심 의원의 재개정안은 이 부분을 긁어주고 있다. ●“언론권력과 정치세력의 결합은 현재진행형” 심 의원의 재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X파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비판받았다. 발제에 나선 동의대 신태섭 교수는 “해외의 경우 시청취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겸영을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된다면 신문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조·중·동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 역시 “미국 FCC가 개혁방안이랍시고 추진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관련 조항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신문법 재개정안을 보면 언론권력과 이를 도와주려는 정치세력간의 결합이 X파일에 드러난 97년도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결국 문제는 사주다 결국 모든 문제는 ‘편집권 독립’과 ‘사주 문제’로 요약된다. 이 때문에 신문법 개정과정에서 당론채택과 여야합의 때문에 제외됐던 사주지분제한, 편집위원회 의무화 등의 조항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조항들을 되살린 재개정법안을 만들었다.“X파일 사건의 핵심은 언론사주의 전횡”이라고 진단한 정 의원측은 ▲사주 지분 30%제한(초과분은 의결권 제한)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일간지 발행인·편집인의 재산공개 권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원래 가야할 길을 빙 둘러서 가는 격”라고 평가한 뒤 “‘사주’문제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 [사설] ‘신문살리기’ 골격 흔들지 말아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이 어제 발효됐지만 그 내용에 대한 찬·반 양쪽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에 냈고, 법안이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여기는 언론·시민단체들 또한 개정 청원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문법을 제정한 목적은, 언론으로서 신문의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중차대한 데 비해 신문사간의 과당 경쟁과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신문시장이 왜곡·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독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구인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신문법 제정은 지난 시대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이 시대에 걸맞은 신문의 모습을 확립하라는 사회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사이기주의에 빠진 일부 매체가 그 의미를 폄훼하면서 법 제정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틀을 가다듬었고,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뒤에도 여야간 토론과 협의를 길게 거친 끝에 탄생했다. 어느 일방이 밀어붙인 결과물이 아닌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신문 살리기’와 독자인 국민의 권익 옹호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 정착에 힘써야 한다.
  • ‘언론중재제도의 변화’ 세미나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전유성호텔에서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 한나라 “신문은 자율 방송은 규제”

    한나라 “신문은 자율 방송은 규제”

    한나라당은 17일 언론관계 3개법안 잠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4대 입법’ 중 국가보안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야간에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 산적해 본격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언론관계법을 놓고는 열린우리당 법안이 이른바 ‘조중동’, 즉 메이저 신문 개혁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은 KBS를 겨냥한 방송개혁에 비중을 둬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의 잠정안은 현행 정기간행물법을 ‘신문자유법’과 ‘언론중재법’으로 나누고 방송법 중 한국방송공사(KBS)법을 떼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과 통합한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안 등 3가지로 이뤄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이 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곧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신문자유법 가장 큰 쟁점은 시장 점유율. 열린우리당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하자는 데 견줘 한나라당안은 인수·합병시 30%를 넘을 때만 규제하자는 입장이다. 다른 기업과 차별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신문·방송의 겸영도 한나라당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사의 경우 방송사 지분을 10%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겸영을 불허한 열린우리당과 마찰이 예상된다. 신문 발행과 관련, 한나라당안은 신고제로 변경하자는 것이고 또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은 의무화하지 않고 신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발행·판매·인쇄부수, 광고료, 재무제표, 영업·감사보고서, 지분 총수와 자본내역 등의 자료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한 여당안과 달리 총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 등만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해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국가기간방송법 한나라당 언론관련법의 핵심이다. 공영방송인 KBS가 지배·재원구조의 문제로 제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 따로 법안을 만들어 영국 BBC 일본 NHK에 버금가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골자는 KBS의 사장, 부사장, 감사를 임명·해임하는 최고의결기관인 ‘KBS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경영위는 국회에서 9인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되 특정 교섭단체 추천 인원이 절반을 넘지 못하고 한 교섭단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KBS이사회 이사와 사장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경영위와 사장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으로 영국의 BBC경영위를 모델로 했다. 그러나 경영위는 내각제 국가를 모델로 한 데다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강화될지 모르지만 여야간 정치적 타협에 따라 기간방송이 지배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또 수신료는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되 방송광고수입 비중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수신료 액수 결정과 KBS의 예결산 모두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EBS사장은 국회 상임위의 추천을 거쳐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언론분쟁중재법 여당과 이견이 비교적 많지 않다. 다만 언론중재위 구성에서 여당이 시민단체에 20%를 허용하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안은 이에 반대하되 언론 관련 교수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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