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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여론 옥죄기’ 시도 논란

    ‘인터넷 여론 옥죄기’ 시도 논란

    인터넷 포털이 18대 정기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테두리 안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포털 규제 강화로 인터넷 여론을 옥죄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다, 포털과 관련해 기존 매체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부 “포털에 관한 별도법 없을것” 최근 문화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인 신문법의 주요 정비 대상으로 ▲위헌규정 삭제 ▲포털의 법적 지위 설정 및 책임 부과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신문·방송·뉴스통신 간 겸영 규제의 일정 부분 완화 등을 꼽았다. 문화부는 “인터넷 포털의 규제 신설에 대해 업계에서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반면, 신문법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나기주 서기관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두 가지 법 모두에 포털에 관한 해당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라면서 “포털에 관한 별도법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법안 7개가 문방위에 이미 계류 중이다. 그 중 신문법 범주 안에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으로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법안이 있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포털 초기화면에서 뉴스 비율이 50% 이상일 때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해 신문법을 적용하고,50% 이하일 때는 기타 인터넷 매체로 규정해 뉴스 기사 제공과 검색 서비스 등 일체의 여론형성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심 의원의 안은 인터넷 포털도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이용자위원회 설치·자의적 편집 금지 등을 신문법에 명시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학계 “포털 언론화 의견수렴 거쳐야” 이에 대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문화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안에 대해 문화부는 “인터넷 신문과 기타 인터넷 간행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심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이라는 용어를 신문법 상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화부 나기주 서기관은 “‘포털’이 아닌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의 용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사이버모욕죄·일명 ‘최진실법’ 추진과 함께 포털에 관한 규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진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는 “포털의 언론화에 대한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관련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포털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과거에 만들어진 기존 언론관계법에 우겨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터넷 포털에 관한 총괄적인 법제화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되, 뉴스 재매개에 관한 부분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법’과 같은 새 법체계 하에, 재매개에 따른 피해구제책은 언론중재법의 예외조항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 [사설] 포털 언론책임 부여 취지엔 공감하지만

    한나라당이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신문법상 언론으로 새로 규정하고 포털에 실린 기사나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포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 같은 법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7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그 중 97%를 넘는 3000만명 이상이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데도 현행 신문법은 포털을 언론사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자체 제작기사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인터넷 언론사로 본다.’는 잘못된 규정 때문이다. 더군다나 검색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외국 포털과는 달리 우리나라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블로거들이 올린 글을 입맛에 맞게 편집배치하는 ‘유사 언론행위’를 통해 사실상 언론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포털들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을 능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면제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촛불집회 전개과정에서 보았듯이 포털은 ‘민심의 바다’이다. 문제가 있는 일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삭제 강제화와 본인 확인제 적용, 사이버 모욕죄 신설 같은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규제 조치로도 자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부여는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길들이기나 장악목적이라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자유 발언대’로서의 포털의 기능이 약화·축소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 “언론중재법 폐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정부가 언론중재법 연내 개정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법 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올해 안에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최근 9월 정기국회 내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첫 번째는 포털을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대체로 모아진 상태다. 신 차관은 지난, 9일 “신문·방송 등 기존 매체에 비해 인터넷 매체의 보도 피해에 대해서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17대 국회에서도 노웅래 통합민주당 의원과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털을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노 의원 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포털 기사에 대한 기사삭제권과 게시중지청구권까지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노 의원 안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포털을 법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언론중재법 자체의 무용론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16일 제주KAL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세미나에서 “언론중재위는 언론 통제를 의도한 전두환 정권의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했다.”면서 “언론중재위를 폐지하고 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둬 언론에 의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으로 인한 힘 없는 국민의 피해 구제 명목으로 설립됐으나 힘 있는 정부나 공무원들이 언론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위원회가 변질됐다는 주장으로, 다분히 정부의 중재신청이 급증(1994년 541건→1999년 641건→2006년 1087건)했던 참여정부의 사례를 의식한 지적이다. 신 차관은 그러나 “언론중재법 폐지를 위해서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람들간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언론중재위 관계자 또한 “언론중재법은 신속성을 요하는 언론 피해구제의 특성상 법원으로 갈 경우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는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손 교수의 말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교수의 주장은 그다지 동의를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예의주시되고 있다.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 [옴부즈맨 칼럼] ‘당당한 서울신문’/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옴부즈맨 칼럼] ‘당당한 서울신문’/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요즘 서울신문이 의외로 세게 쓰더라.”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과 관련, 서울신문 논조에 대한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이라고 한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다. 당국자 자신은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황상 비슷한 논의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신문의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39%, 재정경제부 30.49%, 포스코 19.4%, 한국방송공사 8.08%, 금호문화재단이 3%를 소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로서는 재정경제부, 한국방송공사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신문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서울신문 기사는 대체로 충실했다.‘광우병 괴담의 오해와 진실’ 등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특정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진실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진실 확인에 불편한 사람들은 진실을 숨기고 있거나 잘못된 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쪽일 것이다. 서울신문의 보도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서울신문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고 하겠지만, 독자로서 필자는 숨겨진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불편해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추락의 원인을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정치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가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그 결론은 ‘정연주 퇴진’이고, 퇴진을 위한 압력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언론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언론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그 징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고발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EBS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외압으로 광우병 문제 관련 프로그램 ‘지식채널e-17년 그후’를 결방한 후 파문이 일자 하루 늦게 방영했다.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경영진을 장악하는 것이다.KBS와 MBC의 경영진 구성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통령 최측근인 최시중씨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논란을 낳았다. 차후 한국방송광고공사,YTN 사장 그리고 정연주 사장이 퇴진한다면 KBS 사장 등의 임명 과정도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신문은 이 논란의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장래의 서울신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신문고시 폐지, 방송과 신문의 겸영, 인터넷 언론 규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현 정부의 대언론관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국민의 언론자유와 언론복지를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그런 독소조항은 곧 언론 자신을 향한 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신문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어떤 권력이나 자본, 족벌로부터 자유’를 선언한 서울신문은 더 그렇다. 정치권력은 언제나 언론통제에 대한 유혹을 갖고 있다.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유혹은 강하다. 역사적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정부의 말로는 항상 좋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언론의 책무다.‘바른 보도로 미래를 밝히고자 하는 서울신문’이 당당하게 그 중심에 서 있기를 기대한다.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관계법 연내 입법화해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6일 “건국 이래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는 공공성만 강조해왔고 공공성이란 이름으로 권력이 언론을 통제해왔다.”면서 “언론도 시장에서 싫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장주의 언론정책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새로운 언론질서의 모색’이란 주제로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세미나에서 “원칙적으로 언론도 시장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그래야 새로운 요구에 맞는 언론이 생겨나 언론의 다양성이 담보된다.”고 밝혔다.시장주의 언론정책으로 인한 지역신문 등 취약매체의 고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 차관은 “지역신문이 상당히 어렵다면 진흥방안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어느 지역의 어떤 신문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 신문을 지원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언론중재법과 신문법 등 정부의 언론관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아무리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언론사와 언론단체, 언론학자 등이 언론법제 정비를 너무 자기 소속 집단의 입장에서만 정치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정부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엠바고와 비보도, 비실명 요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 차관은 “어떤 부처는 엠바고가 중요한 부처가 있다.”면서 “마치 엠바고 등이 언론자유를 해치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엠바고가 있어야 좀더 광범위하고 솔직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손태규(52)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언론중재위를 폐지하고 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두어 언론에 의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 “포털도 언론중재 대상 포함”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문·방송 등 기존 매체에 비해 인터넷 매체의 보도 피해에 대해서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포털 등 뉴스를 다루는 모든 매체를 미디어로 보고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 “신문법 등 연내 재정비” 李대통령 신문의 날 축사

    “신문법 등 연내 재정비” 李대통령 신문의 날 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이명박 정부는 사회 발전에 있어서 언론이 갖는 기능을 존중하면서, 언론 매체와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신문의 날을 사흘 앞두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알릴 것은 정직하게 알리고, 제안과 비판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프레스 프렌들리’를 선언했으나, 이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언론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정부 스스로의 다짐”이라며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자거나 무작정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말아 달라는 부탁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문이 방송, 통신과 조화롭게 협력해 매체로서의 기능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도 재정비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 “사학법·개혁법안 연계가 최대쟁점”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주요 법안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입장 차이가 현격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월11일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같은 달 25일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로스쿨법,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정치자금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자치경찰법, 고등교육평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으로 꼽았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도 이날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이 볼모로 잡혀 있다.”며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에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농성을 통해서라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결의할 정도로 강경 태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의 6월 국회 동시 처리에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사학법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한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신문법을 비롯해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의 통과에 주력하는 등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 열린우리당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언론관계법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개선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 “언론말살 규탄할 것” “국회서 선거 선전 안돼”

    “언론말살 규탄할 것” “국회서 선거 선전 안돼”

    4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정당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마지막 정치국회’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말살로 세력을 결집시키려 하는데 우리는 언론수호로 국민을 결집할 것이다. 언론말살을 규탄하기 위해 의지를 보이는 날”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국회의 중점은 기자실 통폐합 저지와 언론관계법 제·개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국회마비 책동과 국정혼란을 부추겨서 우리당에 뒤집어씌우려는 못된 행동들을 자행할 때는 단호히 분쇄한다는 각오를 꼭 다져달라. 국회를 선거 선전장화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정종복 의원이 2005년 11월 발의해 행자위에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신문법을 비롯해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 등도 처리할 태세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개선안은 수용할 수 있지만 정치공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치관계법도 정당별 입장이 천양지차다. 한나라당은 과거 두번의 대선패배 경험으로 인해 ▲허위사실에 영향받은 대선의 무효화 ▲정부지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들 법안이 법적규제 대상과 국민심판 대상을 혼동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대신 범여권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월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 등 3대 법안의 처리도 양측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 한나라 ‘홍보처 폐지’ 당론 확정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입법부의 대치 국면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양측의 대결이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기자실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홍보처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기자실 통폐합을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정홍보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정종복 의원이 지난 2005년 11월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은 위헌판결이 났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방송법, 국가기간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4건의 개정도 당론으로 다시 확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눠 청구토록 하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없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국가기간방송법 개정안은 예산편성 사전심의제 도입과 국회 구성 경영위원회 설립을 통해 KBS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이종락 한상우기자 jrlee@seoul.co.kr
  • ‘기자실 통폐합’ 파문 확산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국정홍보실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이 25일 언론관계법,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기자실 통폐합 발표 이후 첫 공식 반응을 내고 “홍보처 폐지는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도 “한나라당의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국정홍보처를 개편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기자실 통폐합과 국정홍보처 폐지, 언론 관련 법률 재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6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해 오는 30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도록 힘을 모으고, 신문법, 방송법, 정보공개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의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브리핑에 홍보수석실 명의로 글을 올려 “한나라당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홍보처 폐지’를 주장하고 ‘언론자유 수호’를 외치는데, 이건 정치적 선동”이라면서 “한나라당의 뿌리인 민정당이 집권하던 시절의 공보처가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내실 있는 브리핑제도와 깊이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이르면 8월시행 때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공사기간 빼면 불과 몇달 동안 대통령이 대체 무슨 탄압을 하겠다고 시스템을 바꾸겠느냐. 대통령도 솔직히 참 힘이 든다. 누가 이걸 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브리핑은 전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6당 원내대표 회담 제의는 수용하면서도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장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6월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는 달리 “홍보처 폐지는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 차원이며, 홍보처의 기능은 어느 정부에서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국정홍보처 기능 조정론에 무게를 뒀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도 “국정홍보처의 기능은 필요하다.”며 폐지론에 반대했다. 박찬구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e권력’포털 대해부] (6) 전문가 좌담

    [‘e권력’포털 대해부] (6) 전문가 좌담

    서울신문은 ‘e권력 포털대해부’ 시리즈를 마치면서 지난 4일 전문가들이 참석한 좌담회를 갖고 포털이 나갈 방향과 정부의 포털 정책을 짚어봤다. 좌담회에는 정부 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성만 독점감시팀장, 정보통신부 김종호 인터넷정책팀장이 참석했고, 학계에서 중앙대 성동규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나섰다.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계의 대표로 최내현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 포털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 포털의 미디어적 영향력 ●성동규 교수 일부 언론이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존 오프라인 언론과 달리 포털에서는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와 논조를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게이트 키핑(뉴스 선택)인데, 포털에서는 이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했느냐도 심각하게 논의할 부분이다. ●한창민 사무국장 포털은 뉴스를 생산하지 않고 유통만 시킨다. 기사배치와 기사 제목을 일부 손질하는 정도의 편집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이를 두고 문제라고 하는 비판은 옳지 않다. ●최내현 회장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포털의 미디어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예로 들어 보자. 신문마다 논조가 다른데 포털에서는 가장 무난한 뉴스만 골라 띄운다. 사회적 의제설정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성동규 포털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언론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한다. 막강해지고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은 분명하다. ●김종호 팀장 포털의 1차적 기능은 정보매개다. 정통부의 시각은 포털이 객관적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만 팀장 공정위로서는 포털이 언론사업자든 인터넷사업자이든 중요하지 않다. 법 집행은 모든 사업 영역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성동규 기존 언론사의 반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붕어빵처럼 신문을 찍어낸 관행이 신문 산업의 위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계약은 시정돼야 한다. 소위 메이저라 불리는 언론사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만 작은 언론사들에는 계약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한창민 조회수에 따른 계약 해지가 과연 불공정일지는 의문이다. 협회 차원에서 표준약관을 만들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음악, 뉴스, 동영상 등 콘텐츠제작업체(CP)가 다양한데, 온라인신문협회나 콘텐츠협회가 공동으로 표준약관을 협의하는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 이사회는 표준약관을 연구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최내현 언론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뉴스는 클릭수를 기준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 클릭수에만 매달리다 보면 기사가 연성화되고 선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포털이 다양성을 훼손하는 건 사실이다. ●한창민 기사의 연성화는 기존 언론이 주도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층이 젊은층이다 보니 FTA보다 박지성이 골을 넣었냐, 보아가 무슨 옷을 입었냐가 더 중요하다. 시장기능에 충실한 것이다. 포털은 기사로 인한 피해를 적극 구제하고, 언론중재법 적용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김종호 포털을 기존 미디어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는 없다. 정보전달의 도구로 포털을 본다면 독립적인 법제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기존 미디어 정보뿐만 아니라 누리꾼의 정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느냐는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 # 불공정거래 행위 논란 ●최내현 네이버와 야후의 차이점은 검색 결과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있다. 개봉영화를 검색하면, 야후에선 자체 페이지와 다른 웹 페이지를 같은 비중으로 노출시킨다. 하지만 네이버에선 영화 소개, 배우 소개, 영화 예약까지 자사 페이지에서 다 되도록 해놨다. 정작 영화 관련 전문 사이트는 맨 밑에 있다. 전문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만 기본적으로 포털은 새로운 수익구조를 가진 신산업이다. 어떤 사이트를 우선 띄우는가는 기본적인 수익창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걸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느냐는 더 따져봐야 한다. 전체 인터넷 시장을 놓고 볼 때 포털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불공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포털 산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부를 수도 있다. 사실 포털 자체도 위태위태하다.1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요소도 감안해야 한다. 고시나 특별법, 표준약관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표준약관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단체나 관련 이익 단체에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고시는 어떤 행위가 불공정거래인지 구체적으로 예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시가 나을지 표준약관이 나을지는 내용을 봐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2000년부터 디지털,IT분야의 공정거래, 경쟁 이슈를 놓고 계속 검토해 왔기 때문에 따로 법을 제정하는 건 아주 시급한 이슈가 아니다. 법 제정보다 기존 법 적용 의지가 문제다. ●한창민 포털을 백화점식 서비스 혹은 맞춤 서비스라고 한다. 좋은 물건, 잘 팔리는 물건을 배치해 파는 걸 비난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중소업체가 죽어간다면 그건 사회적 문제다. 요즘 백화점을 보면 1층이 죄다 해외 명품이다. 포털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자(포털)만 남고 초식동물(CP)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사자도 죽는다. ●김성만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포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다.’라는 견해가 많다는 것은 공정위가 그 시장을 들여다 볼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무조건 낮추라고 할 순 없다. 그러나 계약의 부당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현실화되면 불공정 이슈로 봐야 한다. # 저작권 침해 논란 ●성동규 저작권은 위반 사례들이 축적돼서 사안별로 해결될 문제다. 디지털 기술 속성상 저작권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포털에서 초기 화면부터 남의 저작물을 마구 올리는 것은 문제다. ●최내현 저작권 역시 검색결과로 인한 문제점이다. 검색을 하면 누리꾼이 퍼간 콘텐츠가 먼저 노출된다. 실제 저작권이 있는 사이트로 찾아가기 어렵다. 누리꾼을 자기 사이트에 잡아두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수익과도 연관된다. 포털마다 저작권 정책이란 게 있는데, 누리꾼이 올린 콘텐츠를 자기들이 수정, 배포, 변용, 편집 등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꼭 개선돼야 할 문제다. ●김종호 저작권은 개인적인 권리다.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가격을 내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창민 UCC(손수제작물)와 관련해 방송사들은 호통만 친다.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건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격을 낮춰서 시장을 키우자든가 하는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이 저작권만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영국 BBC방송은 모든 콘텐츠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유한다.UCC를 만드는데 자사 콘텐츠를 마음껏 활용하라는 거다. ●김종호 올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익명성으로 유발되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걸로 기대한다. 포털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음란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겠다. ●한창민 야후는 음란동영상 사태로 글로벌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2년 연속 상도 받은 기업인데, 어처구니 없는 일로 UCC 서비스 자체를 폐쇄하게 됐다. # 포털의 정치적 영향력 ●성동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정치적 편파성 우려까지 나온다. 하지만 포털과 정치 권력을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대선에 영향력을 줄 거라고 하지만, 과연 기존 언론들이 그동안 대선 국면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포털도 따라할까?회의적이다. 다만, 과거에는 노출되지 않았을 특정 후보의 부정적 행위가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한창민 포털 업계에선 대선 때문에 초긴장을 하고 있다. 동영상 한 건으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포털은 태생적으로 정치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시각을 갖춰야만 경쟁력을 갖는다. # 포털의 바람직한 미래 ●김종호 미국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이 워낙 강해 구글이나 야후가 세계 시장을 점령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토종 포털이 자리를 잡았다. 언어·문화적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 게임은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다. ●한창민 포털 쪽에서는 정부가 구글의 한국 진출을 돕는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정부가 각종 혜택으로 구글에 리크루트 자금을 대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구글은 국내의 유능한 인재를 빼내서 연구개발 센터를 세울 것이다. 실적은 차차 지켜봐야 하겠지만 네이버 등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김종호 ‘포털 2.0’이 되려면 포털들이 개방, 참여, 공유로 나아가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신화 속 공룡으로도 남을 수도 있다. ●김성만 기존 오프라인 기업과 달리 포털이 강력한 네트워크 영향력을 가졌고, 시장이 복잡하고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독과점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충분히 시장 획정을 할 수 있다. 포털이 지식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계속 향유하고 싶다면 하위 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 ■ 시리즈를 마치며… 서울신문의 ‘e권력 포털대해부’ 시리즈 기사에 독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생활의 일부가 된 포털사이트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에서부터 “편리한 포털을 왜 문제삼느냐.”는 비판까지 다양했다. 한 독자는 포털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지방 신문의 목록을 직접 조사해 보내 주기도 했다. 검색엔진최적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독자는 “유독 우리나라의 검색엔진만 광고, 지식인, 블로그, 카페 등 자사 데이터를 먼저 노출시킨다.”며 세계 표준에 맞는 검색을 주문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포털 비판에 앞서 기존 언론의 반성이 필요하고, 이 시리즈가 신문업계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왔다. 포털을 통해 자사 관련 기사를 모니터하는 대기업의 홍보담당자는 “더 늦어져 아무도 손대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정부가 포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포털은 기사를 애써 외면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에는 포털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적인 여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추진했다.3사 모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좌담회가 임박하자 ‘참석불가’ 입장을 알려왔다. 그래서 포털 3사가 참여하는 좌담회는 협회 대표자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어떤 포털도 ‘e권력 포털대해부’ 시리즈를 주요 뉴스로 다루지 않았다. 기사 선택권은 전적으로 포털에 있지만 시리즈 기사를 ‘대문’에 배치해 누리꾼들이 더 많은 토론을 벌일 기회를 가졌다면 포털 발전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정부의 ‘정책 부재’. 포털이 새로운 산업이라는 이유로, 너무 방대한 서비스를 해서 주무 부처를 정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는 포털을 방치해 놓고 있다. 정부가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하지만 시장 질서를 지키는데 게을리해서 안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리즈를 계기로 정부가 포털업계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행위로 피해보는 중소업체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이창구 강혜승기자 window2@seoul.co.kr ■글 실은 순서 1. 시장구조 왜곡 2. 통제되지 않는 언론 3. 대선 주무르는 ‘제5권력’ 4. 문화 텃밭 짓밟는 포털 5. 문어발 경영·불공정거래 횡포 6. 전문가 좌담
  • [‘e권력’ 포털 대해부] 포털 규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제어장치 없는 거대 포털을 바라보는 요즘 정치권의 화두다. 포털로 인해 왜곡된 온라인 시장을 누군가는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불공정거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포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규제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 열린 공간인 온라인을 통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견도 있다. 한나라당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속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여의도연구소장인 임태희 의원은 “사실상의 언론 역할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문제가 됐을 법한 중소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온라인에서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감시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검색사업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측은 “포털 시장이 팽창돼 있고, 포털 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데도 불공정 행위를 막을 적절한 규제가 없다.”며 “불공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포털이 사실상 언론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 논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포털을 인터넷 신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됐다. 포털의 기사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측은 “포털이 편집까지 하고 있지만, 포털 기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론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 측은 유해한 인터넷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관계자는 “신문과 방송광고는 심의를 받지만, 기존 미디어의 전파력을 능가하는 인터넷 광고는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는 법적으로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이재경 교수는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은 개별 건으로 접근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지만, 포털을 매체로 보고 규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인터넷 문화와도 맞지 않고 실제 규정력도 의문시된다.”고 규제 반대론을 폈다.포털규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간 시각차가 엄존한다. 보수진영은 “포털이 충분히 정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규제론을 펴고, 진보 진영은 정치적·이념적인 선입견으로 재단하면 인터넷 문화 자체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론을 편다.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e권력’ 포털 대해부] 제목 재편집 많아 기사본질 왜곡 우려

    [‘e권력’ 포털 대해부] 제목 재편집 많아 기사본질 왜곡 우려

    27일 웹사이트 분석기업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포털뉴스 페이지뷰(PV)는 69억 3141만건. 종합일간지의 뉴스서비스 사이트 페이지뷰는 8억 5286만건이고 경제신문 1억 6229만건, 인터넷 언론 1억 3306만건이다. 기사 전달 기능을 놓고 보면 포털의 영향력은 종합·경제·인터넷언론을 합한 것의 6배가 넘는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포털이 기존 언론의 시장을 장악했다는 얘기다. 포털은 사이트 첫 화면 중앙 노른자위에 ‘뉴스 박스’를 설치해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제공한다. 네이버는 100개가 넘는 언론사로부터 하루 평균 8000여건의 기사를 공급받고, 다음은 80여개, 네이트는 60여개 언론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포털은 언론사 기사의 제목을 고치거나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부각시키는 등 재편집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자체 분석에서 3대 포털이 재편집한 제목은 자극적이거나 본래 기사 의도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이 지난 16일 올린 ‘학교 안 나오면 몸 파니까…너덜너덜 교과서의 희망’이란 기사의 원제목은 ‘1년에 공책 한 권, 깨알글씨로 희망 쓰지만’이다.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낚시제목’이란 지적이다. 지난달 28일엔 ‘고려대 2008년 입시 특목고 우대 노골화’란 기사 제목은 ‘수능만 잘봐도 고려대 간다…노골적인 특목고 우대?’로 바뀌었다. 네이트는 지난 6일 ‘졸업장보단 역시 자격증’이란 제목을 ‘자격증 10개로 삼성 입사’로 바꿔달았다.2일의 ‘서울시, 일 안 하는 공무원 담배꽁초 단속에 배정’ 기사의 원제목은 ‘울산발 철밥통 깨기 인사 서울도 점화’다. 서로 다른 기사 제목을 짜깁기하기도 한다. 네이버가 지난 9일 뽑은 ‘노대통령 개헌유보…조건부 철회 포석? vs 개헌 동력, 명분쌓기?’란 제목은 두 언론사의 기사제목이 합쳐진 사례다. 지난 13일 ‘한국 고3생활‥수학정석 너덜너덜’이란 제목은 ‘한국 고3생활 겪고 나니 무슨 일이든 자신있어요’와 ‘교과서 외우며 극기 3년 수학의 정석도 너덜너덜’이란 제목의 재편집 결과물이다. 포털은 법적으로는 언론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뉴스박스에 선택된 기사의 언론사별 편중도 심한 편으로 분석됐다. 네이트의 경우 상위 5대 언론사의 기사는 511건 가운데 271건(53.0%)이었고, 다음은 313건 중 159건(50.8%), 네이버는 367건 중 185건(50.4%)이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포털은 뉴스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언론사의 기사를 단순히 유통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아니다.”고 말했다. 네이트 관계자도 “우리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윤영철 교수는 “뉴스 소비라는 언론 활동을 하는 포털이 공익성, 형평성 등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이재경 교수는 “신문과 방송의 기능을 합쳐 놓은 게 포털”이라며 “포털은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언론매체”라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민경배 교수는 “포털을 법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지만, 언론중재법을 적용해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나경태 연구원은 “신문은 신문법, 방송은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만 포털은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가 법적 사각지대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창구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e권력’ 포털 대해부] (2) 통제되지 않는 언론

    [‘e권력’ 포털 대해부] (2) 통제되지 않는 언론

    포털들은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지만 언론사들의 뉴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언론사가 공급하는 기사와 제목을 옮겨 실으면서 제목을 재편집하고 있다. ●3대포털 뉴스박스 1191건 분석 서울신문이 27일 네이버·네이트·다음 등 3대 포털이 자체 뉴스박스(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실은 기사(2월28일∼3월21일 평일 15일 기간·뉴스 검색이 가장 많은 오전 9시30분 기준) 1191건을 분석한 결과, 기사 제목을 재편집한 경우가 561건(47.1%)이었다. 제목을 가공하지 않은 경우는 329건(27.6%)에 불과했고, 나머지 301건(25.3%)은 글자 수를 일부 수정했다. 포털별로는 다음이 313건의 기사 가운데 185건(59.1%)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367건 가운데 125건(34.1%)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신문은 원래 제목의 단어나 어순을 바꾸거나 두 제목을 합치는 등 글자수를 조정하는 이상의 손질을 재편집으로 분류했다. 서울신문이 같은 기간 오전 10시30분과 오후 6시 두 차례에 걸쳐 3대 포털의 상위 10개 실시간 인기검색어 900개를 분석한 결과, 연예 분야의 검색어가 524개(58.2%)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통매체´ 표방 언론법 예외 포털에 오르는 인기검색어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이연 교수는 “포털의 신문기사 제목 재편집과 검색어 순위조작 가능성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포털에도 언론에 적용되는 공평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스서비스 사이트는 언론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포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포털은 자신들이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음의 미디어뉴스팀 임선영 팀장은 “현재 이슈가 되는 문제 등 이용자들이 관심을 끌 만한 것을 주요 뉴스로 시시각각 올리고 있다.”면서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일부러 많이 선택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제목의 경우 재편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의적 뉴스 가공 막아야” 목소리 이에 대해 세명대학 미디어문학부 김기태 교수는 “포털이 가장 중요한 뉴스 접촉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신문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포털 뉴스에 사회적인 책임을 부과하든가, 포털과 인터넷 미디어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사와 포털이 저작재산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재편집 행위는 저작물의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재단 최광범 기획조정실장은 “미국이나 일본은 신문협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공동으로 대처해 돌파구를 찾아 왔으나 한국 언론들은 자사이기주의가 강해 결국 포털에 종속됐다.”면서 “포털 스스로가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상 최소한 자의적인 뉴스 가공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구 강혜승기자 window2@seoul.co.kr
  • [2006 미디어계 결산] 최대화두 ‘방통융합’ 제자리걸음

    올해 미디어계에서는 방송·통신 구조개편을 둘러싼 이견과 반발 등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는 저만치 앞서 가는데 답답한 ‘제자리걸음’만 한 한 해였다. 청와대와 보수언론은 대립각을 더욱더 키웠고, 연말에는 경향신문과도 일전을 벌일 정도로 청와대와 언론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UCC(User Created Contents·이용자 제작 콘텐츠) 열풍 등을 지켜보며 미디어계는 ‘빅뱅’이 임박했음을 한층 더 실감했던 한 해다. 논의만 무르익었던 방통 융합은 7월 들어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가 출범하면서 마침내 뭔가 결론이 나는 듯했다. ●해 넘기는 방송·통신 구조개편 갈등 하지만 처음부터 ‘밀실논의’ 논란에 휘말리더니 결국 연말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치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방통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항 등을 놓고 ‘독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여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입법예고안 거부 등 반발이 거세자 융추위는 국회추천 몫 보장 등 야당과 방송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국조실에 건의했으나 최종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독자안을 준비중인 데다 콘텐츠 영역 등의 관할 문제를 놓고 부처간 업무조정도 매듭되지 않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2월 국회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뜨거운 감자’ 언론관계법 헌법재판소가 6월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대부분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17조) 등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신 ‘대규모 신문사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대규모 신문사업자의 경우 다른 일간신문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했지만 야당 등은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책판단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일간신문사가 방송사 지분 20% 미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경영자료 신고조항도 없앴다. ●깊어가는 청와대-언론 마찰 청와대와 언론의 갈등은 국정홍보처가 문화일보를 절독하는 상황으로까지 연결됐다. 청와대는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청와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병완 청와대비서실장 등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들이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행태를 잇달아 질타하는 가운데 이달초에는 경향신문의 노 대통령 비판기사를 문제삼아 청와대가 공개질의를 하고, 경향은 전면 반박기사를 게재하는 등 청와대와 언론은 일촉즉발의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경인TV 사태는 ‘간첩’ 논란으로까지 확산돼 개국 여부가 안개 속이다. 지난 4월 경인민방 사업자에 선정된 경인TV 컨소시엄이 이면계약 의혹에 이어 공동대표의 국가정보 유출설로 인한 ‘집안싸움’으로 번진 것.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신현덕 전 공동대표가 “백성학 공동대표가 국가 정보를 미국에 유출했다.”고 폭로하면서 방송위의 허가추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공동대표의 퇴진 이후 경인TV는 신 전 대표와 CBS 사장 등을 고소했으며 국회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내년 5월 개국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빅뱅’ 전주곡? 올해 전세계를 달군 ‘UCC 열풍’은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네티즌 스스로 만든 동영상 등의 콘텐츠들은 ‘날것’에 열광하는 인터넷 세대의 속성과 맞닿았다. 네티즌들이 재미있는 UCC에 열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나르기를 하자 기존 방송사나 신문사들도 UCC의 위력을 실감,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UCC 제작을 지원하거나 공모전을 실시하는 한편 케이블TV를 통해 주문형비디오(VOD)형식으로 UCC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TV에 영화 등 각종 프로그램을 VOD 형식으로 제공하는 TV포털 ‘하나TV’ 서비스를 시작하고,KT 등이 주도하는 인터넷TV (IPTV)도 11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나서는 등 ‘미디어 빅뱅’이 임계 상태로 치달은 것도 올해 미디어계의 특징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 언론계 뉴스 1위 ‘최연희 의원 성추행’

    최연희(사진 왼쪽)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올해 언론계 10대 뉴스 1위에 올랐다.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신문과 방송’ 12월호에 따르면 언론인 및 언론학자 385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언론계 10대 뉴스를 조사한 결과, 최 의원 성추행 사건이 192명(49.9%)으로 1위에 올랐다. 올해의 언론계 인물 1위는 248명(64.4%)이 선택한 KBS 정연주(오른쪽) 사장이다. 언론계 뉴스 2위는 KBS 사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184명),3위는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비판하고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문화일보를 절독한 사건(181명)이 차지했다. 또 논문 표절 폭로로 촉발된 김병준 교육부총리 낙마와 이상호 MBC 기자의 1심 무죄판결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시사저널 편집인의 삼성 기사 삭제와 기자들의 편집권 수호 투쟁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위헌소송 결정 ▲UCC 열풍 ▲문형렬 KBS PD의 줄기세포 관련 프로그램 방영 불가 파문 ▲경인TV 백성학ㆍ신현덕 전 대표 갈등이 6∼10위에 올랐다. 올해 언론계 인물로는 MBC를 사직하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2위, 최 의원의 성추행 사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동아일보 여기자가 3위에 올랐다.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 용태영 KBS 기자,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PD수첩’의 한학수 MBC PD, 김명곤 문화부 장관 등이 뒤를 이었다.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 ‘언론중재법 시행 1년’ 세미나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23∼25일 전북 완주군 대둔산관광호텔에서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을 대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 ‘언론중재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3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의 발제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갖는다.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홍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재협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수 조선일보 상근변호사,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등이 참석한다.
  • 손해배상 등 피해 10건중 6건 구제

    지난 1년간 언론중재법에 의해 정정이나 반론, 손해배상 등이 청구된 보도 10건 중 6건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시행 1년을 맞아 집계한 피해 구제 현황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으로 새롭게 도입된 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305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1097건)의 27.8%에 달했다. 이와 함께 새로 시행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피해 구제 청구도 89건이 접수됐다. 손해배상 및 인터넷신문 관련 청구가 추가됨에 따라 전체 청구 건수는 언론중재법 시행 전 연간 평균 청구 건수(678건)보다 400여건이나 늘어났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평균 조정액은 361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재부의 최소 조정금액은 50만원, 최대 조정금액은 1500만원이었으나 청구인의 신청금액은 평균 1억 7666만원으로 중재부의 조정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터무니없이 많은 배상금을 요구한 사례가 꽤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가 569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305건,27.8%), 반론보도(196건,17.9%)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신문이 741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232건(21.1%), 인터넷신문 89건(8.1%), 잡지 46건(4.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피해구제율은 평균 59.6%로,10건 중 6건 정도가 합의 및 직권조정 등에 의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포털에 대한 피해 구제 청구도 가능하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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