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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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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진보 정부가 언론의 자유 이렇게 억압해도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늦어도 8월에는 도입하려고 한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포털개혁(신문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공영방송법)을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뒤 상임위로 넘기기로 했다. 16명의 문체위에서 민주당 소속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합치면 9명으로 과반이 된다. 범여권이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쏟아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13건을 묶어 이달 초 특위가 만든 ‘대안’이다. 언론 등이 허위·조작 보도를 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한선도 신설하는데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1∼1000분의1 등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인 언론사는 최저 배상액이 1000만~1억원이 된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언론 관련 법에 하한액을 규정한 유례가 없다며 난감해한다. 언론학계에서 이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기준인데 가해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한선을 두는 것은 기본 법리와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한국 형사법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해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자동차관리법)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손해배상 하한액은 형사 사건의 벌금액을 정할 때나 있는 것이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자 과잉 규제가 된다. 언론사가 악의적 오보를 하거나 거짓뉴스를 확산한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촘촘히 규제하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한다면 이는 한국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권력 비판 기능이 제한받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 진보 정권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대선을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론장에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내로남불적 보도가 난무하며, 확증편향이 강화되는 배경에는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은 시선을 넓게 두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을 억압하는 근시안적 방식으로 나서선 안 된다.
  • 민주당 미디어특위 “8월 내 포털 뉴스 편집권 독립·공영방송 지배구조 처리”

    민주당 미디어특위 “8월 내 포털 뉴스 편집권 독립·공영방송 지배구조 처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8월까지 포털로부터 뉴스 편집권을 독립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조정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신문법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이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독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신문이 선정해 배열한 기사만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미디어특위는 구글 등 해외 포털도 국내에 뉴스를 제공하려면 국내에 대리점·지점을 두고 국내법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도 논의했다.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미디어특위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의 매출액, 규모,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지되 총액은 언론사 매출액의 0.01~0.1%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방송법도 대상에 올랐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8월에 편집권 독립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의견이 일치가 됐다”며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한꺼번에 의견을 듣고 처리하고 싶지만 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니까 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7~8월에 결정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 편집인협회, 여당에 “언론규제 법안 추진 중단” 촉구

    편집인협회, 여당에 “언론규제 법안 추진 중단” 촉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편집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언론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선으로 위장된 비위나 잘못된 행위,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언론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대한 국정 현안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받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주당 대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편집인협회는 “손배액을 손해액의 5배까지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며 “정정 보도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토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미디어바우처법도 ‘좋은 언론’, ‘나쁜 언론’이라는 선악 구도를 형성하고 국민 갈등과 사회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마땅하다”면서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강제하는 독소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사설] 여당 단독 언론규제법 강행, 검열 부활 등 우려 많다

    언론의 오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이 강제되는 이른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다 할 공청회 한 번 없이 다음주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간 뒤 빠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징벌적 손배제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액수의 3~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는 1면이나 최초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같은 위치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언론자유 침해라는 위헌 시비 등을 무릅쓰고 여당이 징벌적 손배제를 밀어붙이는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의 의심대로 ‘대선전 언론 옥죄기’ 목적이라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안건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논란이 많은 법률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최소한의 공감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법안소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여당도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했기 때문은 아닌가.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마련해 뒀는데 이처럼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그 자체가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단체와 기관 등이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저해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또한 검열의 우려가 있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정부 광고 집행을 언론사별로 조절할 수 있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도 이미 발의했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언론을 규제해 불리한 기사를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할 만하다. 그러니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언론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도 부합한다.
  • 포털 뉴스 편집권 폐기 유력…“법률 강제는 시기상조”

    포털 뉴스 편집권 폐기 유력…“법률 강제는 시기상조”

    메인 화면에 뉴스 대신 검색창만 남겨구독자가 알고리즘 추천도 배제 가능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까지 적용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 이관도 검토“포털의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 필요”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기하고 구독자가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는 방향의 언론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의적 허위 보도로 피해를 본 경우 최대 5배까지 보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됐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차 보고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송 대표는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포털뉴스 편집 기능을 조정하고, 각 언론사 뉴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돼 읽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많은 기자가 발로 뛰어 쓴 기사를 다음과 네이버가 다음신문 네이버신문으로 만든다. 제목도 선정적으로 되고 클릭 경쟁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세 가지 방향의 언론개혁 방안에 대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우선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포털 메인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고 구글처럼 검색창만 남겨 구독자가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알고리즘 뉴스 추천에도 구독자가 특정 언론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포털은 언론이 아니니 편집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배제하고 기사의 선택권을 국민들이 갖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지도부 시절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논의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됐다. 언론의 감시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악의적 목적이 인정돼야만 한다.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진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야가 가지고 있는 이사 후보 추천권을 언론계, 학계 등 시민사회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필모 의원은 가칭 ‘국민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뉴스의 다양성과 포털의 공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주도해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석현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포털이 언론사 입점과 퇴출 권리를 모두 갖고 있어 구독자가 다양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유승현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큰 틀에서 미디어로서 포털의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특정 포털의 영향력이 큰 만큼 뉴스 제공 형식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지만, 법률로 강제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민영·김지예·하종훈 기자 min@seoul.co.kr
  • “인터넷 가짜뉴스,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시급”

    “인터넷 가짜뉴스,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시급”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전통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가 영향력을 키우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언론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접수 건수는 2010년 이후 매년 10%씩 늘어 지난해 3924건으로 2014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981년 출범 첫해 44건에 비해 약 90배로 늘어난 숫자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공적 대체 분쟁해결 기구(ADR)로 국내 언론 분쟁의 90%를 맡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미디어 환경이 격변하는 시기 더 커지고 있다. 31일 설립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0년간 언론 분쟁과 관련해 국민들의 권리 의식과 감수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권리 실현에 기여해 온 중재위의 역할이 앞으로도 많다”고 강조했다. ●뉴스 중재 75%가 인터넷… 제도 개선 필요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은 언론 보도의 속도와 파급력을 키웠다. 지난해 중재위가 처리한 사건 중 인터넷 신문 및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의 비중은 75.1%에 달한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속도와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은 그 효과가 지속적이며 현재 진행형이라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잘못된 보도를 일반인이 볼 수 없게 조치하는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론·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인데,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기사 확산을 막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법률상 권리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급증한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재 90명인 중재위원을 12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댓글, ‘퍼나르기’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을 넘는 유튜버들은 실질적으로 언론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이 아니다. 이 위원장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전문성과 신속성, 실효성을 갖춘 언론중재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필수다. 뉴스 확산과 피해의 정도가 국내 포털보다 훨씬 큰 만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포함해야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 손해배상제 장기적 도입 검토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는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어렵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백만 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할 경우 언론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입증 책임 문제나 언론사 규모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공론화 등 여러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언론 보도의 잘못이 확인되기 전 임시 조치가 가능해 언론 자유침해 가능성이 높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업무가 중복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도입해야 언론 자유를 지키고 잘못된 보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팩트체크·사후 조치… 언론 자구 노력 중요 다만 이 위원장은 “피해 발생 전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댔다. 장기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언론 스스로 팩트체크와 보도 이후의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보도를 가려낼 수 있는 미디어 수용자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한 만큼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 사이의 균형을 잡아 온 중재위에 대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한 이 위원장은 2년 전 미국 뉴욕타임스와 변호사협회 등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했다. 민사소송 중심으로 큰 비용과 시간이 드는 외국에서는 독립성을 갖추고 피해 구제율도 70%에 육박하는 우리 제도를 매우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고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장기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언론보도 피해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구글도 뉴스서비스 포함돼야”

    “언론보도 피해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구글도 뉴스서비스 포함돼야”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전통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가 영향력을 키우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언론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접수 건수는 2010년 이후 매년 10% 가량 늘어, 지난해 3924건으로 2014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981년 출범 첫해 44건에 비해 약 90배로 늘어난 숫자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공적 대체 분쟁해결 기구(ADR)로 국내 언론 분쟁의 90%를 맡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미디어 환경이 격변하는 시기 더 커지고 있다. 31일 설립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0년간 언론 분쟁과 관련해 국민들의 권리 의식과 감수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권리 실현에 기여해 온 중재위의 역할이 앞으로도 많다”고 강조했다. 국내 언론분쟁 90% 담당…인터넷 보도 비중 75% 달해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은 언론 보도의 속도와 파급력을 키웠다. 지난해 중재위가 처리한 사건 중 인터넷 신문 및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의 비중은 75.1%에 달한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속도와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은 그 효과가 지속적이며 현재 진행형이라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잘못된 보도를 일반인이 볼 수 없게 조치하는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론·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인데,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기사 확산을 막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조정을 통해 잘못된 보도가 검색되지 않게 조치하지만, 이를 법률상 권리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급증한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재 90명인 중재위원을 상한선을 12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글로벌 플랫폼도 중재위에서 다뤄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댓글, ‘퍼나르기’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을 넘는 유튜버들은 실질적으로 언론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이 아니다. 이 위원장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전문성과 신속성, 실효성을 갖춘 중재위가 다룰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필수다. 뉴스 확산과 피해의 정도가 국내 포털보다 훨씬 큰 만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포함해야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 신뢰 위한 자구 노력 중요…징벌적 손배제 장기적 접근해야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는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어렵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백만 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할 경우 언론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원 판결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중재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이 위원장은 “입증 책임 문제나 언론사 규모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공론화 등 여러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언론 보도의 잘못이 확인되기 전 임시 조치가 가능해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업무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도입해야 언론 자유를 지키고 잘못된 보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피해 발생 전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댔다. 장기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언론 스스로 팩트체크와 보도 이후의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보도를 가려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한 만큼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미국 등 해외서도 관심…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관 될 것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 사이의 균형을 잡아 온 중재위에 대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한 이 위원장은 2년 전 미국 뉴욕타임스와 변호사협회 등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했다. 외국은 민사소송 중심으로 큰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 제도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건이 해결되고 피해 구제율도 70%에 육박해 매우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지난해 언론중재위 언론조정신청 ‘최다’…인터넷 관련 75%

    지난해 언론중재위 언론조정신청 ‘최다’…인터넷 관련 75%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접수 및 처리한 조정 사건이 392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건수는 세월호 참사 보도로 인한 대량신청 사건을 제외한 역대 최대 수치로 2019년(3544건)보다 10.7% 증가했다. 이 중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등) 관련 사건이 75.1%를 차지했다.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사건(2945건)의 16%(474건)는 기사 열람이나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종결됐으며, 일부 사례는 언론사 운영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심리 결과가 반영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증가한 조정신청 대다수가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재부 증설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인터넷상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할 경우 해당 기사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을 청구하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오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전담중재부를 운용했으며 관련 조정신청사건은 119건으로 피해 구제율은 87.4%로 집계됐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언론현업단체 “징벌적 손배제, 가짜뉴스 이름으로 기본권 제약”

    언론현업단체 “징벌적 손배제, 가짜뉴스 이름으로 기본권 제약”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9일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들이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권력을 쥔 이들에게는 남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에는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권리 보호와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강화할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라”며 세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치인과 공직자, 국가기관, 대기업 등과 관련한 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허위성과 악의를 입증할 책임을 언론에 돌려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등 중구난방인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관련 논의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할 법 개정을 추진하라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실효성 없는 형법에서 제외하고 민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지금 필요한 언론 관련 시민 피해 구제 대책은 단순히 징벌과 처벌을 넘어 시민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의제를 공론화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징벌적 손배, 언론의 책임성 강화” “형사상 명예훼손죄 폐지 병행을”

    “징벌적 손배, 언론의 책임성 강화” “형사상 명예훼손죄 폐지 병행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쟁점을 짚고 언론 자유와 책임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언급하며 “언론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보도를 예방 및 처벌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중 처벌 등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 도입 여부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논의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대 ‘언론개혁에 저항하는 기성 언론’이라는 갈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피해 구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불신과 적대를 줄여나갈 노력과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배제에 찬성 견해를 밝힌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형사상 명예훼손제 폐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표현의 자유에 가해지는 규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핀 포인트’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시민들이 징벌적 손배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시민의 자유를 언론이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5일은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의 쟁점-온라인 표현과 책임’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이 열린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정정보도, 최초 보도의 2분의1 수준으로… 편집권 침해 논란

    정정보도, 최초 보도의 2분의1 수준으로… 편집권 침해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3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개, 형법 개정안 1개 등 총 3개 분야 6개 법안이다. 우선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9일 언론과 포털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언론의 보도활동 위축과 법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를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TF는 신속성과 현실성 등을 이유로 최초 보도의 2분의1 수준으로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삭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언론보도 등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기존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피해 구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구 사유로 주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 외에도 TF는 ▲언론중재위원 대폭 증원(언론중재법·김영주 의원)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정보통신망법·양기대 의원)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형법·이원욱 의원)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민주, 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법’ 처리 속도…‘징벌적 손배’ 대상에 언론사 포함 선회 조짐

    민주, 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법’ 처리 속도…‘징벌적 손배’ 대상에 언론사 포함 선회 조짐

    악의적 보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사를 포함할지는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당론을 정리하기로 했으나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TF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TF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대폭 증원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을 6대 입법 목표로 추렸다. 이후 당내에서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언론을 제외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 의한 폐해는 그 어느 업종보다 피해가 크다”며 “언론만 왜 빼느냐”고 밝혔다. 야권은 거대 여당의 언론 장악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 정권 눈높이 맞춘 보도 지침에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언론개혁법의 ‘맞불’ 성격인 언론공정성확립법을 2월 임시국회 3대 핵심 입법과제 중 ‘법치·정의 살리기’에 포함시켰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혁법, 공정 채용법, 언론공정성확립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은 당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가 추리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2월 국회 달구는 與 언론개혁법…“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은 왜 빼나”

    2월 국회 달구는 與 언론개혁법…“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은 왜 빼나”

    악의적 보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사를 포함할지는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당론을 정리하기로 했으나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TF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TF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대폭 증원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을 6대 입법 목표로 추렸다. 이후 당내에서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언론을 제외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 의한 폐해는 그 어느 업종보다 피해가 크다”며 “언론만 왜 빼느냐”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은 거대 여당의 언론 장악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 정권 눈높이 맞춘 보도 지침에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강행 처리도 가능한 구조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 합의 처리할 것”이라며 “단독 처리할 성격의 법안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열린세상] 맹장과 반론권/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맹장과 반론권/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맹장을 일컬어 ‘있으나 마나 한’ 창자라고 한다. 웬만한 백과사전은 소화기관의 흐름을 설명할 때 맹장을 지나친다. 입과 식도를 지난 음식물이 위와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에 이른다는 식이다. 맹장은 소장과 대장 사이, 대장이 시작되는 곳에 주머니처럼 달렸다. 크기는 새끼손가락만 하다. 소장이 한 일과 대장이 할 일 막간에 수분이나 염분을 흡수하는 소임을 맡았다. 맹장은 식구 하나를 데리고 산다. 실 풍선처럼 생긴 충수돌기다. 맹장염은 이 충수돌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말한다. 충수염이 정확한 표현이다. 곪은 충수돌기를 잘라낸 것을 두고 흔히 맹장을 떼어 냈다고 말한다. 이쯤 이르러서야 맹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여겨질 터이다. 며칠 전 한국기자협회와 언론학회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론보도를 성찰하기 위한 자리였다. 세 편의 좋은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글이 좋았다. 권 위원은 피의사실의 공표보다 한국 언론에 더 위험한 것은 ‘전지적 검찰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관점에 매몰돼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언론의 태도를 말하는데 공정보도를 해치고 알 권리를 방해한다. 한국 언론이 ‘검찰에 따르면’이라는 관행적 형식의 기사를 쓰고 있으나 실은 요모조모가 죄다 검찰로 변주될 가능성도 꼬집었다. 무엇보다 “피의자의 해명을 기사 끄트머리에 맹장처럼 달고 있다”는 그의 표현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권 위원의 글은 공들여 읽을 가치가 충분했다. 맹장 같은 반론은 반론이 아니다. 당사자의 해명이랍시고 맹장의 충수처럼 기사 끝에다가 으레 붙이는 몇 마디 언설은 반론이랄 수 없다. 수사기관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사 혹은 수사기관을 참칭한 언론 자작의 근거가 약한 억측을 가리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미 범죄가 ‘드러나고, 파악되고, 밝혀지고, 전해지고, 알려져’ 단서가 잡힌 ‘나쁜 놈’의 해명 몇 마디가 기사 말미에 달랑 붙어 있다고 해서 그에게 귀를 기울일 시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부실한 반론, 형식적 반론은 뉴스 품질의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2019년 옥스퍼드대의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뉴스 신뢰도는 22%였다. 조사 대상 38개 국가 중 꼴찌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4년째 최하위다. 언론이 누군가의 앵무새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언론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반론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 맹장 끝에 붙은 충수 같은 반론이 아니라 기사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맥락에 당사자들의 견해가 촘촘히, 질적으로 균등하게 스며드는 반론이어야 한다. 반론은 당사자의 권리행사로서의 반론권과 국민의 알찬 알 권리로서의 반론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로서의 반론권은 역사가 오래됐다. 1958년 제정 민법 제764조에 반론권의 행사가 보장됐다. 1980년 제정 언론기본법은 제49조에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의 반론권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반론권을 핵심 축으로 한다. 반론권은 진실 여부를 불문하며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혹은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다. 언론이 관행적으로 맹장 같은 끄트머리 반론을 반복하는 이유 역시 법적인 반론권 행사의 사전 대응책인 셈이다. 반론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법적 측면 말고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견해를 두루 반영하는 장치가 반론이다. 공정한 보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사의 원조 모양새다. 일방의 익명 관계자의 견해는 언론의 지면을 빠르고 넘치게 채울 수 있으나 시민 독자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야금야금, 급기야 치명적으로 깎아내린다. ‘신뢰도 22%, 만년 꼴찌’라는 뼈아픈 평가는 부실한 반론 양식에 기인한다. 임기응변식 자잘한 처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제대로 된 반론이 착근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자극적이며 재미 넘치는 수사단계 보도를 지양하고 법정의 재판보도 중심으로 언론의 취재보도 구조가 재편돼야 한다. 국민도 느리고 밋밋하며 재미없는 언론보도에 익숙해질 의무가 있다. 반론은 맹장이 아니다.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측 “PD수첩에 반론보도 청구”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측 “PD수첩에 반론보도 청구”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부인의 사망 사건을 재조명한 MBC ‘PD수첩’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용훈 사장의 대리인 이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6일 “MBC에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대응했다. 그는 반론보도문에서 “고인의 멍 등은 구급대원들에 의한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자녀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돼 상해 부분이 불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 내용과 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전날 방송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친동생으로 조선일보 주주이기도 한 방용훈 사장의 부인 이미란 씨가 2016년 9월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서 고인이 생전 친오빠에게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라고 말한 음성 메시지가 공개됐다. 제작진은 방 사장의 학대 행위와 자녀들에 의해 사설 구급차에 실려 집에서 쫓겨났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고인의 유서를 공개했다. 이 씨 친정 가족들은 이 씨 자녀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동존속상해 대신 강요죄를 적용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작진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클립 영상 조회 수만 33만 3000뷰를 넘겼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20여 건 올라왔다. 현재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문소영 칼럼] 진보든 보수든 정부는 언론의 자유 싫어한다

    [문소영 칼럼] 진보든 보수든 정부는 언론의 자유 싫어한다

    “만약 나에게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의 양자택일을 하라면 나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하겠다.”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제3·4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1801~1809 재임)이 1787년에 한 발언이다. 언론 자유를 강조할 때마다 등장한다. 그러나 제퍼슨이 미국 최초의 연임 대통령을 지내면서 전혀 다른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언론은 잘 인용하지 않는다. 그는 “신문을 하나도 읽지 않는 사람이 신문을 읽는 사람보다 소식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언론을 폄하하는 편지를 노벨 미시건 상원의원에게 보냈다. 언론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신념이 바뀌었을까 싶지만, 언론 종사자로서 나중에 뒤집힌 철학이 아쉽다. 또 언론의 자유를 거론할 때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자주 거론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해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덕분이다. 미국 정부는 신문 검열제를 하는 전통을 가진 영국 정부와 달리 정부의 검열이나 입법부의 통제를 모두 부인한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더 나아가 언론의 정부 감시를 택했는데, 제퍼슨은 1792년 워싱턴 대통령에게 “감시자 없이는 정부가 존재할 수 없으며, 신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정부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조언했다. 제임스 레스턴 뉴욕타임스 전 부사장이 쓴 ‘신문과 정부의 갈등’(The Artillery of the press·1967)에 나온다. 한국도 헌법 21조 1항과 2항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그것이다.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 유보 조항이 존재한다.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했기 때문이다. 기본권 유보 조항의 시작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을 탓해야 한다. 제헌헌법이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본제국헌법을 답습했다는 것이 헌법학자 김철수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해석이다. 이런 탓에 언론기본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 언론중재법) 등 언론규제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언론의 자유는 사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크게 개선된다. 그래도 권력의 속성 탓인지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은 없어도 유무형의 압력과 규제를 만든다. 김주언 전 한국일보 기자는 2016년 8월 ‘보도지침 폭로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보도지침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KBS 보도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녹취록이 공개된 때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언론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세무조사나 취재선진화 조치 등의 사례도 담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2016년 일명 ‘기사삭제 청구권’을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유튜브나 구글, 팟캐스트, 트위터 등등 소셜미디어를 ‘유사 뉴스 서비스’로 규정하고 허위 정보들이 이들 매체로 유통된다면 이를 통제하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한다는 ‘가짜뉴스 규제법’과 ‘곽상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닮은 면이 있지 않은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도 아니러니다. 전두환 정부 때 ‘언론 3대 악법’으로 비판받은 언론기본법에 기초해 구성됐으나 1987년 언기법이 폐기된 후에도 ‘한국적 중재 모델’로 살아남았다. 근거법 없이 곁방살이를 하다가 참여정부이던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 언론중재법)이란 모법을 제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포털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당시 정부 여당 관계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실시간 검색어를 내려 달라고 닦달하고 단톡방에서 확산되는 루머를 왜 금지시키지 않느냐며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겁박하는 통에 몹시 괴로워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현재와 교집합이 보이지 않는가. 권력은 감시당하지 않으면 부패한다. 가짜뉴스는 공론장에서 스스로 퇴출되도록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공론장과 언론에 더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가짜뉴스를 법과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 논설실장 symun@seoul.co.kr
  • 청와대, 디스패치 폐간 요구에 “언론의 자유…정부 개입 부적절”

    청와대, 디스패치 폐간 요구에 “언론의 자유…정부 개입 부적절”

    청와대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연예매체 ‘디스패치’ 폐간 요구에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답한 뒤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청원을 통해 언론도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26일 ‘디스패치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한다며 폐간을 포함한 강력제재를 취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자는 “연예인도 사람이다. 디스패치는 연예인들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고, 도촬하고, 루머를 생성하며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폐간을 요청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언론중재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을 제시한 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벗어난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디스패치는 2013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부인 한지희 교수의 상견례 모습을 찍어 보도했고, 이후 사생활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해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생각나눔] 고대 일진녀·연대 락스녀… 알권리냐 마녀사냥이냐

    [생각나눔] 고대 일진녀·연대 락스녀… 알권리냐 마녀사냥이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대 일진녀’, ‘연대 락스녀’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알권리와 마녀사냥을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상 정보가 노출되거나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면서 연예인, 정치인에게나 적용되던 사생활 보호 문제가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됐다. 온라인상 제3자가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글을 가리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놨지만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하고 시비를 가려 조치가 취해지는 시간에 비해 글이 퍼지는 속도는 훨씬 빠르다.●“경악스러워” “신상 털기” 반응 엇갈려 최근 고려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이스북 대나무 숲에는 일명 ‘고대 일진녀’에 대한 제보글이 올라왔다. “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음에도 사과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모든 죄가 묵인되고 고려대 입학 축하를 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제보에는 오는 3월 17학번으로 입학하는 여학생이 중학생일 때 샤프로 친구의 귀를 뚫고, 형광펜을 입에 바르게 하는 등 왕따를 주도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재학생들의 반응은 갈렸다. 한 학생은 “지식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 생긴 부작용”이라며 “저런 후배가 들어오다니 경악스럽다”고 했다. 다른 학생은 “확인되지 않은 목소리가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개인 신상 털기가 되는 건 아니냐”며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새 출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연세대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올해 입학하는 A양이 고등학교 동급생을 실명에 이르게 할 뻔한 제보글이 원인이 됐다. A양이 한 학생의 콘택트렌즈 통에 락스를 떨어뜨렸는데, 학생이 이 사실을 모르고 렌즈를 착용했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다는 내용이었다. 글은 A양의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됐다. 학교에서 처벌받지 않고 무난히 대학 진학도 할 수 있던 것은 A양의 부모가 지역 유력인사였기 때문이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 A양의 지인이라는 한 누리꾼은 “당시 충분히 사과하고 크게 뉘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래전 저지른 일이 한쪽 측면만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보 유출… 일상생활 위협 지난해 직장인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수영복 사진이 카카오톡으로 유포된 것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회사명, 학력, 성격, 아버지 직업 등이 함께 적혀 있었다. 6개월 후 이직 면접을 한 자리에서는 회사 임원이 이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 싶었지만 문제는 아버지 직업도 틀린 허위 정보를 어떻게 없애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온라인 게시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된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범죄는 모두 1만 4908건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의 게시글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타인이 올린 글은 강제 삭제 어려워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언론중재법 등에 ‘잊힐 권리’를 포함하고, 지난해 6월에는 온라인상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하지만 아직은 ‘자기가 게시한 글에 대한 접근 배제권’에 머물러 있어 타인이 올린 개인 정보에 대한 해법은 없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알권리와 정보의 자유가 억압된) 권위주의 정부를 겪은 반작용으로 알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 알권리, 표현의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며 “잊힐 권리와 함께 과도하게 넓은 알권리와 공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오보 아닌 기사 수정 우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이 성명은 이날 곽 의원과 언론중재위가 공동 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직후 발표됐다. 언론중재위 측은 법안 개정 취지에 대해 “오보인 기사를 인터넷 검색 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하도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 3단체는 “개정법률안의 법문은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사 원본까지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삭제하도록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誤報)든, 정정·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 [단독] 김영란법 신풍속도… 프리랜서·파워블로거 ‘귀하신 몸’

    [단독] 김영란법 신풍속도… 프리랜서·파워블로거 ‘귀하신 몸’

    저명 교수 ‘프리 선언’ 헛소문도… 일부 블로거 “기업에 대가 요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나 파워블로거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품을 홍보하는 게 부정청탁이 되면서 이들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포털사이트를 무대로 언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프리랜서나 파워블로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보기술(IT) 전문 온라인 매체의 기자로 근무하다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한 A(34)씨는 “김영란법만 생각해서 프리랜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취재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것을 보니 옳은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시승행사 참여나 해외취재 요청을 할 수 없게 된 기업들이 프리랜서나 블로거 등에게 취재 요청을 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들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취재 행사를 취소하고 프리랜서와 블로거 행사로 대체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2일 포르쉐는 기자들 대신 블로거와 동호회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신형차를 소개했다. 지난달 말 자비로 파리모터쇼를 취재한 자동차 전문지 기자 B(43)씨는 “외국 매체 기자들은 대부분 브랜드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수백만원의 자비를 들여 참석했다”며 답답해했다. 반면 이 모터쇼에 참석한 프리랜서 기자 C(29·여)씨는 “종합일간지에서 모터쇼와 관련한 칼럼을 써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며 “김영란법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학 강연으로 저명한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강의 규제가 엄격한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선언을 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사설정보지에 나돌기도 했다. 기업들은 블로거를 주요 홍보 통로로 삼는 전략을 고심 중이다. 실제 한 유명 육아 블로거는 “나는 언론과 관계없으니 이제부터 기업에서 제대로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법 시행 초기여서 프리랜서나 블로거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조심하고 있지만 향후 블로거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나 블로거가 기사를 쏟아내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지 기자는 “10~20년씩 자동차만 공부한 기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블로거의 글이 같을 수 없다”며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게시하고도 제재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기사를 배포하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정작 김영란법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한 지적도 많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해야 한다”며 포털사이트 종사자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언론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블로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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