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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공급 엉터리랬다고 가짜뉴스? 언론중재법, 정의당도 너무한다 해”

    “백신 공급 엉터리랬다고 가짜뉴스? 언론중재법, 정의당도 너무한다 해”

    “대선 앞두고 정부 비판기능 막겠다는 것”“정부 비판하면 다 가짜뉴스로 덮어씌워”“가짜뉴스 진원지는 文·청와대, 사과하라”정의 “시민 피해 아닌 권력 비판 막는 수단”윤호중, 조국 피해 언급뒤 “압도적 국민 원해”與 ‘언론중재법’, 언론에 5배 징벌적 손배 가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여권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180석 힘 믿고 마구잡이로 내지르고 있다”면서 “정의당마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은 가짜뉴스가 기승일수록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반헌법적 입법 독재로 언론의 비판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식 언론중재법 채택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김기현 “대통령, 코로나 곧 끝난다더니모더나 차질 백신 접종률 OECD 꼴찌” 김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백신 공급이 왜 이렇게 엉터리냐,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를 내면 가짜뉴스라고 해서 전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의 취지가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권의 설명에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곧 끝난다고 말한 게 대통령 아닌가. 1년도 더 된 걸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터널은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다 공급된다고 큰소리쳤는데 모더나 백신은 어떻게 됐나. 접종률로 따지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꼴찌”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백신 공급 장담은) 가짜뉴스였다고 국민에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가짜뉴스 생산해대고, 자기들이 말한 것은 전부 진짜라고 우기고, 정부를 비판하면 가짜뉴스라고 덮어씌우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코로나 신규 확진 2223명 역대 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운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223명 늘어 누적 21만 6206명이라고 밝혔다. 직전 최다인 지난달 28일의 1895명보다도 328명 많은 것으로, 2주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방역 조처에도 4차 대유행의 기세는 좀체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정부 차관이 나와서 이런 형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발언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기능을 못 하도록 (언론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악질적 조국 삽화 국민 경악”“가짜뉴스 피해자 실효적 구제법” 전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것을 들어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서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의 “민주당식 언론중재법, 시민 피해막는 덴 무기력 권력 비판보도 차단 악용”“사회적 합의도 안 된 법 졸속 강행”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마저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한다). 유신정권 시절에도 이런 언론통제 기능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연 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주요 권력 집단에는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관훈클럽 “가짜뉴스 기승일수록진실 추적하는 정통 언론 역할 절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징벌적 손배제언론중재법 철회 결의문 채택·서명운동 앞서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9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면서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지난 2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훈클럽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광장] 우리는 왜 그런 대통령이 없나/황수정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우리는 왜 그런 대통령이 없나/황수정 편집국 부국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실수들은 과연 실수일까.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을 의심받는다.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된 것은 아니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했다. 여권은 일본 극우세력이나 할 말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극우 좋으라고 일부러 그가 그렇게 말했을 리는 만무하다. 평소 깊은 사유가 없었던 문제에는 누구나 팩트에 취약하다. 법철학과 헌법정신을 말하면서 그가 사고친 적이 있었나. 사고는커녕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밀턴 프리드먼의 ‘부정식품’을 인용한 인터뷰 답변도 그렇다. 자신의 자유주의 신념을 강조하려고 극단적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논리를 원용했을 것이다. 자칭 타칭 ‘자유주의자 윤석열’은 프리드먼을 거슬러 올라가 하이에크까지 자유시장경제 이론을 섭렵했으리라 짐작된다. 벼락공부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프리드먼 이후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으로 펄펄 끓는 자유시장을 고민하고 대안을 그려 본 적이 있었다면. 답변의 결은 달랐을 것이다. 없던 우물을 파서 물을 대듯 하루아침에 사유의 항아리를 채울 수는 없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사체다. 콘텐츠와 내러티브는 부족한데 반사체 주인공 혼자 끌고 가는 판타지 드라마는 아슬아슬하다. 다큐로 장르 전환되는 순간 혼돈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잘 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사체였다. 세월호 단식 농성장에도 책을 들고 나타났다. 많이들 잊었겠지만 최측근이 된 고민정 의원은 본래 문 대통령의 서재 프로젝트를 맡은 부대변인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의 불통과 유체이탈 화법에 지쳤던 국민 눈에 많은 것들이 위안이었다. 독서가라는 소문대로 스스로 내면을 다듬는 대통령이라면 딴 건 몰라도 대국민 화법이나 소통에서만큼은 문제 없으리라 안심했다. 그 기대를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저버리고 있다. 이전 정권의 과거사 문제들은 망설이지 않고 사과하면서 자신의 실책은 사과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가 1년만에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사과로 이해하고 후속 대책을 기다렸다. 할말 없다는 말 이후 부동산에 관한 한 문 대통령은 정말로 말이 없다. 애프터서비스 정책은 나올 기미가 없다. 모더나 백신 도입에 또 차질이 생겨 접종 대혼란이 불가피한데도 “집단면역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한다. 이럴 때 국민은 좌절한다. 정책 실패로 겪는 고통에 불통의 답답함까지 더해진다. “박정희도 못 만들었던 악법”이라 비판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도 대통령은 침묵한다. 많은 국민은 이 법의 실체를 잘 모르거니와 관심이 없다. 쉽게 말해 이런 법이다. 언론이 자기에게 불리한 취재를 한다 싶으면 불법이라고 중재를 걸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취재는 중단되고 ‘불법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쪽은 언론. 평범한 시민에게는 평생 가도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얘기다. 십중팔구는 정치와 경제 권력에 불리한 취재가 가로막히게 된다. 대통령이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근원적 비판 기능을 무력화할 법안에 침묵하는 이유는 갈수록 자명해 보인다. 정권에 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윤석열. 내가 참모라면 ‘뼛속까지 자유주의자’ 이미지를 이쯤에서 그만 만들자고 할 것 같다. 이념을 정치와 정책에 무리하게 반영한 것이 현 정부의 패착이라면서 자신은 정치적 계산법으로 특정 이념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모순이다. 정치 준비 시간이 짧았다는 핑계는 현실 정치에서 의미 없다. 반체제 극작가였을 뿐인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은 세계 정치사에 남은 대통령이다. “운명의 장난으로 하룻밤 사이에 정치의 세계로 떠밀린 처지였다”는 회고가 담긴 그의 연설집마저 명문으로 대접받는다. 대선 주자라면 누구든 일독을 권한다. 최근 국내 출간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는 중이다. 퇴임 4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최고의 셀럽 정치인이다. 두꺼운 벽돌책을 나는 오바마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과 후보들의 좌표가 궁금해서 읽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나는 혁명가가 아니라 개혁가였고, 기질적으로는 보수였다.” 진보 정당의 진보주의 대통령이었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념을 초월하려 고뇌했다는 고백의 문장이다. 훗날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왜 없나. 그런 대통령감이 왜 도무지 보이지 않나.
  • 언론중재법 강행하는 與… 국민의힘·정의당 “언론 자유 침해”

    언론중재법 강행하는 與… 국민의힘·정의당 “언론 자유 침해”

    민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이달 처리”국민의힘 “위헌심판 청구될 수 있는 법안”정의 “본회의에 상정하면 반대 나설 것”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입법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시간여 회의 끝에 표결 시도 없이 산회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재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 법은 언론중재위에 관한 법이지만 실제로는 언론기관에 대한 규제 법안”이라며 “대안을 보지도 않은 채 여당 안만으로 의결돼 (합리적) 의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형법에 있는 관련 처벌 수단이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훨씬 적합하고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의원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언론 악법이므로 즉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도 없이 받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가짜뉴스 피해와 비교하면 언론사 책임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밴드 하나 붙여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며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밝혔다.
  • [서울포토] 최재형,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서울포토] 최재형,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 8. 10
  •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 시위…與 “언론 ‘재갈물리기’ 아냐”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 시위…與 “언론 ‘재갈물리기’ 아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철폐를 주장하명 1인 시위에 나섰다. 10일 최 전 원장은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일축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다”며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쟁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며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공기다. 언론 통제와 재갈 물리기에는 하나도 관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언론 책임성과 공공성·자율성 재고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미디어바우처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재갈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안은 기사가 나간 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운 만큼 이날 단독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력자, 비판 언론 공격 일삼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질 것”

    “권력자, 비판 언론 공격 일삼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질 것”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요? 하나만 꼽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폐기가 답입니다.” 8월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학계·언론계·법조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목적이지만 언론법 전문가들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신문이 9일 전문가 8명과 인터뷰한 결과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언론을 악으로 규정한 법’이자 ‘권력자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언론을 공격할 좋은 무기’인 동시에 ‘언론을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과잉 입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 이미 충분한 제재 수단이 있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건 “이중처벌 성격이 짙고”(김민호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는 지적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입증 책임 부담을 언론에 지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허위보도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취재 행위 ▲계속성과 반복성 ▲기사 제목의 왜곡 ▲시각자료의 왜곡 등 사유가 있으면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대목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없는 조항들이 상당수 있고, 공익적 보도를 위한 잠입 취재나 몰래 녹음 등 필수불가결한 행위도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해 소송 남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고의·중과실 추정 항목을 하나하나 피해 가려다 보면 자기검열이 커지고, 보도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대원칙인 ‘원고의 입증 책임’ 구조를 무시하고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도록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주는데 언론사는 애초 불리하게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라며 “기자가 재판에 갈 일 자체를 피하다 보면 당연히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도 대표적인 위헌적 조항으로 거론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0.01~0.1%로 금액을 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많이 버는 만큼 내라는 것 자체로 과도한 징벌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도 “가짜 언론사는 키우고 제대로 된 번듯한 언론사는 억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는 포털의 검열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사를 내려 달라는 주장에 따라 기사를 차단한다면 사이버공간이 자유의 공간이 아닌 자유를 차단하는 공간이 된다”며 “특히 포털이 그 권한을 갖게 돼 언론사의 기사 유통을 결정하는 ‘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장도 “당사자끼리 결론을 내리기 전부터 차단을 해버리는 것은 여러모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미디어나 유튜버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 교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더 심한 유튜버를 제외한 것은 이 법의 취지가 가짜뉴스 대책이 아닌 기성 언론사를 공격하는 법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반면 이 교수는 “언론의 자유라는 대원칙 측면에서는 법 적용 대상을 더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운 만큼 이날 단독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문체위 의결을 마무리해야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운동 돌입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참여 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요구사항 5가지를 제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체위 및 본회의 회부 중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 [임창용 칼럼] 차라리 ‘언론징벌법’으로 바꾸든가

    [임창용 칼럼] 차라리 ‘언론징벌법’으로 바꾸든가

    지난 2월 국정농단 은폐 관련 2심 재판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랜 기간 의혹을 추적한 기자들도 허탈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은폐와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이석수 감찰 훼방’ 혐의, 문체부에 대한 부당한 감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감 생활까지 한 우 전 수석으로선 억울할 법도 하겠다. 갖가지 의혹을 쏟아낸 언론에 대한 원망도 컸을 게다. 그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기자들의 취재와 의혹 제기가 잘못된 것일까. 일부 과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은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했다고 본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위치에 있었고,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적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언론사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대부분 정정 보도나 소액 배상 등에 그쳤다. 법원에선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본령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다소 부풀리거나 일부 오류가 기사에 섞이더라도 책임을 묻는 데 상당히 신중하다. 뜬금없이 국정농단 얘기를 꺼낸 건 여당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도 포함)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언론사 매출액 1만분의1에서 1000분의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고 돼 있다. 이 배상액 하한선 규정은 위헌에 가깝다. 고의성이나 중대과실 입증을 미국과는 달리 언론에 전가한다. 만약 이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다면 기자들이 우 전 수석 사건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들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이다. 권력이나 대기업의 비리 취재는 정확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 취재가 부족할 경우 관련된 정황이나 개연성에 기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의혹 제기가 수사로 이어져도 막상 재판에선 무죄로 이어지기 일쑤다. 실제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사건은 상당수가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95건 중 15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율 약 15.8%로 일반 형사사건 1심 무죄율 3.14%의 5배를 넘는 수치다. 결국 언론이 제기했던 상당수 의혹 제기가 허위이거나 과장이었고, 검찰도 유죄를 입증할 만큼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당시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권력 핵심에 있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있었다면 이들은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나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 보도를 위축시켰을 것이다. 국정농단 수사의 단초가 된 JTBC의 ‘최순실의 태블릿’ 보도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의혹은 언론 보도로 시작해 수사로 이어졌다. 징벌적 손배 소송이 남발될 환경이었다면 상당수 의혹은 취재 과정에서 덮였을 것이다. 어느 기자가 자신과 소속 언론에 치명적 손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의혹과 혐의 단계에서 기사를 쓸 수 있겠나. 법정에 서는 기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매체별 민사소송 건수가 2008년 116건에서 2019년 334건으로 3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조정 사건은 954건에서 3544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언론은 적지 않은 소송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징벌적 성격이 강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훨씬 악화할 것이다.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런 취재는 기피될 것이다. 정권과 정치인, 재력가 등 힘있는 이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망이 느슨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부패를 부추길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1조를 보자. 언론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제 제도를 확립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징벌적 손배제가 조정과 중재,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나.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끝내 강행하겠다면 법 이름을 ‘언론징벌법’으로 바꾸든가.
  • 관훈클럽도 與 언론중재법 반발…“권력 비판 위축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도 비판에 동참했다. 관훈클럽은 2일 공식 의견에서 “1957년 창립 이래 정치 현안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 수호를 위해서다”라며 “그러나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은 우리 사회 저널리즘의 미래와 국민의 알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관훈클럽은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말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이 절실해진다고 지적한 관훈클럽은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들을 상대로 한 감시기능이 약화하면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관훈클럽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단체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가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윤호중, 언론법 처리 동참 촉구 “盧 언론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

    윤호중, 언론법 처리 동참 촉구 “盧 언론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0일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것을 받아쓰기하던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국민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한마디도 못 하고 검찰과 언론에 당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에서 국민을 구하는 것이 왜 노무현 정신에서 배치되느냐”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80%가 찬성하는 언론중재법이다. 허위보도가 줄면 국민의 자유 역시 커진다”며 “야당도 개혁 퇴행의 강에 빠지지 말고 언론과 국민 모두의 자유를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윤 원내대표는 야권 대권주자들을 향해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통령 억까(억지로 까기)에 몰두하는 분들이 많다. 본선 전에 실격패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며칠 전만 해도 국민통합, 사면까지 떼창을 부르다가 전날(29일)엔 청와대 앞에 1인 시위 현장으로 우르르 달려가 포토 타임을 가졌다”며 “혹시 대선 불복, 반(反)탄핵 움직임으로 다시 뭉치겠다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 4일 대선 출마 선언 최재형 “언론법 개정은 독재”

    4일 대선 출마 선언 최재형 “언론법 개정은 독재”

    최재형, 언론중재법 찬성한 이재명·이낙연도 비판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달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주 8월 4일 수요일에 출마선언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식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출마문에는 법치·통합·치유·미래 등이 핵심 키워드로 담길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는 헌법 정신,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 회상, 감사원장 자리에서 나와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이유와 비전을 아주 솔직하게 담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쥴리 벽화’ 등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담아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하고, 이 전 대표는 기자 출신이면서도 ‘현직 기자였다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하며 언론장악 의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계승자인 두 후보가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 언론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는다”며 “정부·여당의 언론 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 野 “언론재갈법” 반발에… 與, 여론전 펴며 “새달 25일 처리” 압박

    野 “언론재갈법” 반발에… 與, 여론전 펴며 “새달 25일 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미루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일단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설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정상적 절차로 보도하는 언론사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방패로 내세워 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특위 간사이자 문체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 80%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국민이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에 의뢰한 조사(4월 27~30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찬성 의견이 80%로 반대(13%) 의견의 6배에 달했다. 대선주자들도 언론중재법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밝혔다. 신문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했다. 이 지사를 향해서는 “김어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도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됐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쯤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문체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인 8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포털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사 편집 행위를 제한하는 신문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동시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사 평가를 정부 광고비 집행에 반영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문법과 방송법은 아직 문체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일괄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 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숨고르기…여론전 돌입

    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숨고르기…여론전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미루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일단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설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정상적 절차로 보도하는 언론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은 조만간 기자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과실, 허위 보도에 대해서만 징벌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오해에 대해 정리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대권 주자들도 언론중재법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말했다. 신문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를 향해서는 “김어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도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됐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오픈넷도 논평을 내고 “단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경우나 중대한 과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음주쯤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문체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인 8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포털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사 편집 행위를 제한하는 신문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동시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사 평가를 정부 광고비 집행에 반영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거쳐야하는만큼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문법과 방송법은 아직 문체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일괄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 “정치·자본의 입막음 도구”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언론계 잇단 비판

    “정치·자본의 입막음 도구”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언론계 잇단 비판

    소위 강행처리에 언론 5단체 성명“보도지침과 유사…위헌적 대목 많아”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언론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을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여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대안)을 만들었다”며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조항은 전두환 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의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에 대해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는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원고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된 공익성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이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며 “악의에 대한 하위 규정은 정치인·공직자· 대기업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어로 채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여당이 본회의에서 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野 “언론 재갈물리기가 盧 정신? 김어준은 어떻게 평가하나”

    野 “언론 재갈물리기가 盧 정신? 김어준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추진을 맹비난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노무현 정신’에 빗대 긍정평가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비판을 집중했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언론관” 이어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곤란한 지점에 빠지자마자 제가 언론법에 관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며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이 대표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본인들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 퍼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혹시라도 회피하실까 봐 말씀드린다.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며 “안 그러면 (이 지사는) 비겁자”라고 직격했다. 국회 문체위원인 배현진 최고위원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년 대선용으로 참 많은 것을 숨 가쁘게 준비한다는 불편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번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하여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최후의 보루인 언론마저 장악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나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답해보라”고 요구했다.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과거 언론 검열의 시대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무능한 정권의 귀책과 내로남불의 실체들을 가리기 위해 언론 개혁을 가장해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훼손하고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또 다른 여론조작이자 여론개입” 언론중재법 강행추진 비판에 야권 대권주자도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이날 대변인단 성명을 내고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돌격명령’에 따라 유령 의결했다”며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의 의도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에 나선 것”이라며 “또다른 여론조작이자 여론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캠프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이라며 “이 악법이 통과하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현저히 위축돼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 [사설] ‘언론재갈법‘ 강행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병합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도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체위와 법사위 의사봉이 다음달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개혁’ 명분을 내세웠지만 ‘언론장악’ 음모나 다름없다. 징벌적 손배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마저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마땅하다.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도 이처럼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정 정치집단 등이 징벌적 손배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언론의 보도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를 법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언론 악법을 만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고의·중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해당 언론사에 지운 조항도 큰 문제다. 미국은 원고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standard)를 입증해야만 징벌적 손배가 적용된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물으면 필연적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의 부정부패, 비리 의혹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 현안에 대해 악법으로 위축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이제라도 여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언론의 자유라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해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를 접어야만 한다. 기어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언론사 매출 기준 배상은 위헌”… 거센 역풍 부는 언론중재법

    “언론사 매출 기준 배상은 위헌”… 거센 역풍 부는 언론중재법

    오늘 문체위 의결·새달 25일 본회의 상정기사 무관한 매출 기준, 경제적 자유 침해‘중과실 추정’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野 “언론재갈법” 언론계 “반민주적 악법”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추진해 온 언론중재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명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거센 역풍이 불 조짐이다. 민주당은 2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다음달 중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정치인, 재벌 등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에 신설된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 정정보도 청구권, 열람차단 청구권으로 요약된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되 배상액은 언론사 매출액의 0.01~0.1%로 제한했다. 배상액 산정이 곤란하면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한다.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에 과징금을 매길 때도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다”며 “문제가 되는 기사와 무관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매출액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언론사의 80~90%가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며 “매출액의 1%까지 배상액을 올리고, 손해액의 2배 이상으로 배상액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과실 추정’ 조항은 명확성이 떨어져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는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이 달라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이 달라 왜곡하는 경우에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의성 입증 책임은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 부과된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인 경우는 분량을 기존 보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인터넷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만 받아도 무조건 청구 사실을 해당 기사에 병기해야 한다. 정정 요건이 되는지 따지기도 전에 오보라는 ‘낙인 효과´가 찍힐 우려가 크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與가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역풍 조짐

    與가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역풍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 언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며 “육참골단의 각오로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정신을 저버리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다음달 중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언론 5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반발…“반헌법적 개정”

    언론 5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반발…“반헌법적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단체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위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 위헌 논란에 독소조항 가득 민주당 추진 언론중재법은

    위헌 논란에 독소조항 가득 민주당 추진 언론중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 언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며 “육참골단의 각오로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정신을 저버리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다음달 중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체위 16명 중 민주당 8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야당 없이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미디혁신특별위원회가 추진해 온 언론중재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명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정치인, 대기업 등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에 신설된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 정정보도 청구권, 열람차단 청구권으로 요약된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되 배상액은 언론사 매출액의 0.01~0.1%로 제한했다. 연매출 3000억원인 신문사의 경우 15억원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배상액 산정이 곤란하면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한다.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에 과징금을 매길 때도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다”며 “문제가 되는 기사와 무관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매출액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언론사의 80~90%가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며 “매출액의 1%까지 배상액을 올리고, 손해액의 2배 이상으로 배상액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과실 추정’ 조항은 명확성이 떨어져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는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이 달라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이 달라 왜곡하는 경우에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의성 입증 책임은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부과된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인 경우는 분량을 기존 보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인터넷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만 받아도 무조건 청구 사실을 해당 기사에 병기해야 한다. 정정 요건이 되는지 따지기도 전에 오보라는 ‘낙인 효과‘가 찍힐 우려가 크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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