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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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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수정안도 언론 자유 억압한다

    언론단체 등이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되려 19일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하지만, 열린민주당이 참여해 범여권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무력화’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다면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신문은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졸속으로 통과시킨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위헌의 위험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에서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과 그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을 제외했다. 언론사 매출액 기준 하한액 산정 조항을 완화하고, 언론사 대신 원고의 입증 책임 강화,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도 삭제했다. 대표적 독소 조항 몇 가지는 개선했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 언론의 오보나 사생활 침해는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언론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법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여당이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악의적 보도도 가려 내기 어렵다. 자칫하면 특정 정치세력이나 권력의 입맛에 따라 해당 법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기자협회 창립 57주년에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치켜세웠다.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길 바란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이 단독·졸속 처리하면 안 된다.
  • 野 퇴장했는데 “野 의견 수렴”… 끝내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與

    野 퇴장했는데 “野 의견 수렴”… 끝내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與

    허위·조작보도 손해액 최대 5배 배상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 등은 제외취재 중 법률 위반·기자 구상권 삭제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구제법’이라며 언론 옥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한 공적 관심사, 공익 침해 행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금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악용될 수 있고,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언론 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 독소 조항으로 꼽힌 손해액 산정도 기존에는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1에서 1000분의1을 곱한 금액’으로 돼 있었지만,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언론사가 손해 배상 시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를 삭제했다.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석한 김승원 의원은 “보도 내용이 가짜냐 아니냐가 핵심이지, 취재 과정에서 불법 주차를 했다든가 이런 게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바뀌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된다. 이병훈 의원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조항들을 많이 걸러 냈다”고 밝혔다.
  • ‘언론중재법’ 與 단독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

    ‘언론중재법’ 與 단독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고,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세 차례 수정한 만큼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안건조정위는 인원 구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병훈·김승원·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선임됐다. 야당은 김의겸 의원이 사실상 여당 몫이라고 반발하며 재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된 뒤 야당과 언론 단체의 의견을 받아 이날 안건조정위를 포함해 세 차례 내용을 수정했다. 일부 독소 조항을 삭제하면서 단독 처리에 명분을 부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했다”며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 [속보] 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야당 불참

    [속보] 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야당 불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막판 회의에 불참했다.
  • 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야당 불참

    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야당 불참

    19일 전체회의, 법사위 거처25일 본회의 상정·처리 예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막판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 조정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에 속한 위원의 수와 그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것은 3대 3이 아닌 사실상 4대 2의 구성이라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는 민주당 위원 3명과 김 의원까지 총 4명이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오후 8시 속개된 안건조정위는 전날 국민의힘에 요구에 따라 언론단체의 뜻을 반영한 수정안 등을 모두 처리됐다.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적 관심사 관련 사항과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한편 수정안은 언론사가 손해 배상 시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 文 “언론자유 흔들 수 없다” 다음날 與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법 신속처리”

    文 “언론자유 흔들 수 없다” 다음날 與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법 신속처리”

    윤호중 “이미 충분히 논의 진행”“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키겠다”文 “정부, 언론자유·민주주의 발전 함께할 것”정의 “민주,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정권 입맛대로 좌지우지 독소조항 포함”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밝힌 다음날인 1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했다”면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국힘, 시간 끌기 멈추고 협조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면서 “정부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결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결이 무산됐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알렸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관 없이 민주당은 계획대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각계 “대선 앞두고 졸속 강행 처리 안돼” 앞서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9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정의당도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 하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졸속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기자협회와 정의당 등은 전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자유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면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악질적 조국 삽화 국민 경악”“가짜뉴스 피해자 실효적 구제법”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것을 들어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서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훈클럽 “가짜뉴스 기승일수록진실 추적하는 정통 언론 역할 절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오늘의 눈] ‘20년 염원’이라더니 구멍난 공수처법 방치하는 與/이혜리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20년 염원’이라더니 구멍난 공수처법 방치하는 與/이혜리 사회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기까지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20년 된 염원’ 실현을 위해 여권은 가속페달을 밟았고 야권은 반대로 일관했다.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당시 발생한 몸싸움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고, 결국 2019년 말 야당이 집단 퇴장한 상황에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김진욱 처장을 수장으로 한 공수처가 올해 초 닻을 올렸고, 최근 탄생 200일을 맞이했다. 그러나 미성숙한 입법 과정에서 만들어진 엉성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수처법은 모호함투성이다. 법에 명시된 검사 비위 이첩 시점, 고위공직자 범죄의 인지 통보 시점 등 군데군데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 각 기관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건건이 부딪치는 이유다. 이런 갈등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을 갖는지’를 두고도 공수처와 검찰의 이견이 팽팽하다. 검찰은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한정하는 만큼 이들을 제외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에 기소권 없는 사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수처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에도 당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교육감처럼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자체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검찰은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자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피의자는 양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중으로 결과를 받아 보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애초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든 ‘구멍 난 공수처법’이 원흉인 만큼 정치권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수사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시점과 사유별로 자세히 규정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 공수처가 겪는 인력난과 임기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 문제는 대선 승리에 혈안이 된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각계각층에서 ‘언론자유 침해’라고 지적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기에 여념이 없다. 공수처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시점과 상황이 유사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옥동자’라며 공수처를 추켜세우던 여당이 공수처의 안착에는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현장 혼란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입법 독재를 펼쳤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 與, 언론중재법 수정안 강행 수순… 野, 안건조정위 회부

    與, 언론중재법 수정안 강행 수순… 野, 안건조정위 회부

    민주 “일부 조항 수정… 법안 속도 내야”국민의힘 “국회 특위 만들어 다시 논의”오늘 안건조정위… 與 주도 통과 가능성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수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수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 ‘언론사가 아닌 원고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야당과 언론단체에서 요구한 사안을 이미 수용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듭 반발했다. 야당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지금 주요 언론 중에 이 법을 찬성하는 언론사가 있냐”며 “자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국회 특위를 만들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수정한 대안을 다시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명시한 30조에서 ‘언론사 등 전년도 매출액에 1만분의1에서 1000분의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 대신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를 넣고 30조의4(구상권청구 요건)를 삭제한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크자 민주당은 표결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여야에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18일 오후 열린다. 안건조정위가 열리지만 법안은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에 따라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 언론중재법은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문턱을 넘는 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정의·언론4단체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개정안 중단”

    정의·언론4단체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개정안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언제라도 정치권과 자본이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통제와 공격을 일삼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며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1964년 군사정권이 추진한 악법인 언론윤리위원회법 저지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기자협회 창립일에 다시 국회 앞에 섰다”면서 “언론을 위축시키고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언론중재법에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언론학회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심석태 세명대 교수는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공감이 없는 데다 정책 목표와 수단이 상응하는지 의문”이라며 “개정안대로면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기준액 산정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나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로 유포된 잘못된 정보들을 검증한 것은 오히려 언론”이라며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외도 법 대신 미디어 리터러시나 팩트체크 강화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호 경북대 교수는 “수정안이 오늘까지 다시 제출될 만큼 급박하게 처리할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중요한 법안에 대한 정교한 논의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수정을 전제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현재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독점돼 있고, 일반 시민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대선 앞두고 얕은 속셈” 언론중재법 강행에 잇단 비판

    “대선 앞두고 얕은 속셈” 언론중재법 강행에 잇단 비판

    정의당·언론단체 “정권 뜻대로 언론 좌우”민주당 개정안 처리 시도에 철회 촉구언론학자들 “가짜뉴스 개념 합의 안돼급박하게 처리하지 말고 정교한 논의를”더불어민주당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언제라도 정치권과 자본이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통제와 공격을 일삼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며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1964년 군사정권이 추진한 악법인 언론윤리위원회법 저지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기자협회 창립일에 다시 국회 앞에 섰다”면서 “언론을 위축시키고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언론중재법에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언론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심석태 세명대 교수는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공감이 없는 데다 정책 목표와 수단이 상응하는지 의문”이라며 “개정안대로면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기준액 산정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나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로 유포된 잘못된 정보들을 검증한 것은 오히려 언론”이라며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외도 법 대신 미디어 리터러시나 팩트체크 강화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호 경북대 교수는 “수정안이 오늘까지 다시 제출될 만큼 급박하게 처리할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중요한 법안에 대한 정교한 논의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수정을 전제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현재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독점돼 있고, 일반 시민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의·언론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

    정의·언론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

    “정권 입맛대로 좌지우지 독소조항 포함돼”“대선 앞두고 졸속 강행, 얕은 속셈 다 알아”정의 “민주당,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與, 언론자유 최대수혜자면서 혐오 부추겨”文 “정부, 언론자유·민주주의 발전 함께할 것”정의당과 한국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면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해야” 정의당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정의당과 이들 언론단체는 “민주당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면서 “언론 자유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무엇이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치권 입만 열만 가짜뉴슨데 언론탓?”“국제적 조롱거리 되는 악법 중단해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언론 신뢰가 떨어진 게 과연 현업 언론인만의 책임인가. 정치권에서는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나온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언론을 위축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악질적 조국 삽화 국민 경악”“가짜뉴스 피해자 실효적 구제법”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것을 들어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서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한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 기자협회 57주년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면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됐다”면서 “한국 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환경에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면서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써 내려간 모든 문장은 영원히 기억될 시대의 증언”이라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한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한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 누구도 흔들 수 없다”“디지털화에 공정·정확한 보도 더욱 소중”“정부, 언론자유·민주주의 발전 함께할 것”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면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통제 개악’이라며 대여 투쟁 방침을 밝혔었다. “비판·성찰로 저널리즘 본령 지켜내면 국민도 한국언론에 신뢰로 함께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균형을 잡으며 민주언론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57년 역사의 자취마다 사명과 헌신을 새겨온 모든 기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숱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권력에 맞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면서 “언론환경에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써 내려간 모든 문장은 영원히 기억될 시대의 증언”이라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는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시도한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과정에서 창립됐다. 일선 기자들은 그해 8월 17일 기자협회를 결성해 입법 반대에 앞장섰고, 야당과 사회단체의 동조 움직임이 확산하자 정부는 결국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폐기했었다. 한편 기자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창립기념식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관훈클럽 “가짜뉴스 기승일수록진실 추적하는 정통 언론 역할 절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징벌적 손배제언론중재법 철회 결의문 채택·서명운동 앞서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9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면서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지난 2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훈클럽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악질적 조국 삽화 국민 경악”“가짜뉴스 피해자 실효적 구제법”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것을 들어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서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언론중재법’ 협치 중대 기로… 여야정 협의체서 이견 조율

    국민의힘·정의당 “독소조항 불가”징벌적 손배 견해차 커 난항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치의 중대 고비를 맞았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대치를 이어 가는 가운데 양당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해 이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절차를 마치고 이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놓고 견해차가 커 합의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도 의석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어서 여론전 외에는 법안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민주당, 국민의힘, 청와대는 조만간 약속했던 여야정협의회를 진행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여야정은 오는 19일 첫 만남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다소 시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9일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었는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일을 못박으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 유연하게 열어 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는 하마평이 무성하다. 양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 개혁을 전제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김상훈, 김태흠, 김태호, 박대출, 유의동, 윤영석, 윤재옥, 이종배,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조해진, 하태경 의원 등 총 13명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언론중재법을 담당하는 문체위원장에는 기자 출신의 박대출 의원이 단수로 거론된다.
  • 언론단체들 “민주당, 면담서 언론중재법 강행 철회 안 해”

    언론단체들 “민주당, 면담서 언론중재법 강행 철회 안 해”

    언론현업 4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면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지난 12일 언론 현업 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정 문체위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전날 비공개 면담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체들이 낸 공동 입장문에 따르면 4단체 대표들은 면담에서 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과 언론의 자본·권력 비판 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광범위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12일 단체들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8월 중 강행처리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단체들은 전했다. 이들 4단체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언론 현업단체들은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문제적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개최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꼼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자는 현업 언론인들의 요구에 당장 응하라”며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 [사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안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 갈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협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데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 처리라도 할 태세인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척결 및 언론보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명분을 갖고 있다. 실제 그동안 언론 피해로 인한 법원의 위자료 인정 금액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칫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 악법으로 남겨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입은 피해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가운데 이중 처벌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언론사 스스로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민법상 대원칙인 “원고의 입증 책임”이라는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다. 고의 여부 언론사 입증 책임은 언론의 보도 기능 위축과 함께 자기 검열 및 정치·자본 권력 감시 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이미 미디어 공룡으로 자리잡은 포털에 기사 검열 및 차단의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 또 정작 가짜뉴스의 온상과도 같은 유튜버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점 또한 법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무책임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서도,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 언론 보도의 책임성 및 언론의 공공성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이 논란의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명분이 돼서는 곤란하다. 안팎의 논란이 여전한 만큼 뉴스 생산자, 이용자, 유통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언론의 공적 역할 심화 등 근본적인 언론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훼손 우려” 세계신문협회도 법안 철회 촉구

    국제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전 세계 언론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한국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한국신문협회에 보내 왔다. 세계신문협회는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언론단체로, 60여개국 1만 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해 있다. 협회는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 정보를 막겠다며 성급히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개정안이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짜뉴스’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 자유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와 연대해 법안 철회에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다.
  • 징벌적 손배는 놔둔 채… 與, 언론법 수정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정안에도 징벌적 손배제도는 유지돼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이유와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수정하기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언론계는 물론 우군으로 분류됐던 정의당마저 기존 개정안을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자 부랴부랴 수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의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 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다고 했다. 아울러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 낙인효과에 따른 언론 신뢰도 하락 우려를 고려해 열람차단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산정할 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아닌 언론사 매출액을 적용하는 위헌적 산정 기준과 언론을 재갈 물리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독소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도 15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다음주 중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논의·합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대안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회의에서 중재제도를 국민이 신속·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치들은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안’은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언론노조 “민주당 ‘언론중재법’ 입맛대로 악용 소지…대여 투쟁 불사”

    언론노조 “민주당 ‘언론중재법’ 입맛대로 악용 소지…대여 투쟁 불사”

    “8월 강행 처리시 강도 높은 투쟁나설 것”정의 “시민 피해 아닌 권력 비판 막는 수단”윤호중, 조국 피해 언급뒤 “압도적 국민 원해”與 ‘언론중재법’, 언론에 5배 징벌적 손배 가능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통제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고 8월 강행 처리하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가짜뉴스가 기승일수록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반헌법적 입법 독재로 언론의 비판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식 언론중재법 채택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언론개혁 탈 쓴 언론 통제·유린” 언론노조는 이날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대응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반 시민 피해 구제보다는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악용할 소지가 농후하다”면서 “언론개혁의 탈을 쓴 ‘언론 통제’이자 ‘언론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당의 8월 법안 처리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투쟁계획과 조합원 실천 지침 등을 논의했다. 언론중재법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학회와 언론시민단체, 여야 3당에 제안한 국민공청회를 추진하는 한편, 언론중재법 개악 내용을 담은 Q&A 메시지 공유 등 조합원 개별 실천 투쟁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당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8월 강행처리 입장을 거둘 것 ▲언론노조 등 현업 4단체가 제안한 ‘국민공청회’를 즉각 수용하고 공론의 장에 나설 것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을 즉각 논의하고 입법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며 실천투쟁을 실행할 것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민주당 “악질적 조국 삽화 국민 경악”“가짜뉴스 피해자 실효적 구제법”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것을 들어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서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훈클럽 “가짜뉴스 기승일수록진실 추적하는 정통 언론 역할 절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징벌적 손배제언론중재법 철회 결의문 채택·서명운동 앞서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9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면서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지난 2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훈클럽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 “민주당식 언론중재법, 시민 피해막는 덴 무기력 권력 비판보도 차단 악용”국힘 “정부 비판시 다 가짜뉴스로 씌워”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주요 권력 집단에는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방송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180석 힘 믿고 마구잡이로 내지르고 있다”면서 “백신 공급이 왜 이렇게 엉터리냐,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를 내면 가짜뉴스라고 해서 전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라면서 “가짜뉴스 생산해대고, 자기들이 말한 것은 전부 진짜라고 우기고, 정부를 비판하면 가짜뉴스라고 덮어씌우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정부 차관이 나와서 이런 형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발언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기능을 못 하도록 (언론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중재법 반대 성명…“민주주의 훼손 우려”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중재법 반대 성명…“민주주의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언론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공식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12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세계신문협회는 ‘전 세계 언론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한국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보내왔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확산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개국 1만 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됐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막기위해 성급히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되어 왔으며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힘을 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상황 보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 이재용 가석방·언론중재법 반대…존재감 보이는 정의당

    이재용 가석방·언론중재법 반대…존재감 보이는 정의당

    배진교 “법 앞에 만인 아닌 만명만 평등연말 박근혜 사면 전초전 아닐까 우려”심상정 “문재인 대통령 분명한 입장 요구”정의당 의총 열고 언론중재법 반대 입장정의당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며 거대양당의 대선 경선으로 사라졌던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촛불정신’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민주당이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1일 라디오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고 노회찬 의원의 국회 연설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이어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도 이게 봉인했던 국정농단 세력을 해금하는 절차로 가지 않을까”라며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전초전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의당은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과 박범계 장관 경질을 촉구한다”며 “왜 촛불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전날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입장도 분명히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이 거대 권력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 의원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개입할 수는 없다. 다만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개정안 추진 명분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문체위나 법사위에 정의당 의원들이 안 계셔서 소통이나 발언 창구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의당 의원님들께도 적극적, 정무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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