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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보호법’ 논란…표현의 자유 훼손 ‘과잉입법’ 지적

    ‘윤미향 보호법’ 논란…표현의 자유 훼손 ‘과잉입법’ 지적

    인재근·윤미향 “피해자 보호법”표현의 자유 훼손 과잉입법 지적사실적시 단체 명예 훼손도 논란민주당 “개별 의원 차원 발의법안”인재근 의원실 “모든 가능성 검토”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 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인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법은)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조문을 다 보고 판단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한 번 가보라. 거기서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가짜다, 사기다’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단 개정안에는 신문·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제17조)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일본 제국주의 찬양·고무를 금지하는 ‘역사왜곡방지법’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다른 결의 비판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과잉입법”이라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의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피해자 등에 대한 일부 극단적인 층의 비방은 기존 법체계의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은 이 법안이 ‘셀프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가 성역이라는 뜻인인가”라며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냐고 하시겠나”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법안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취지는 단체나 특정인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라며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수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아닌 진짜뉴스 잡을 것”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아닌 진짜뉴스 잡을 것”

    정의당·언론단체들 “독주 멈춰라” 촉구언론인 2636명 서명지 국회·청와대 전달“기분 나쁜 보도 차단…정치적 의도 의심”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독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된 언론 개혁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 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면서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 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원로 언론인과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나니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논의에만 입을 닫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제할지 고민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배액배상제가 활성화된 미국조차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를 잡을 법안”이라고 했다. 정의당과 언론단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연속 발언을 이어 간다. 현업단체들이 국회 본회의 종료 때까지 1명씩 돌아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첫 연설에 나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치인 마구 적용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기분 나쁜 보도를 차단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시민 피해 구제를 내세우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6월로 이른바 ‘조국 사태’ 논란 속에 16건이 소나기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한다. 이 서명은 언론7단체가 지난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됐다. 서명에는 언론인 2636명이 참여했다.
  • 인재근·윤미향, ‘윤미향 보호법’ 비판에 “피해자 보호법” 반박

    인재근·윤미향, ‘윤미향 보호법’ 비판에 “피해자 보호법” 반박

    인재근 대표발의, 윤미향 공동발의인재근 “조문을 다 보고 판단하라”윤미향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냐”국민의힘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야당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은)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의원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취지에서 단체를 명기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인 의원은 ‘야당에서 단체 비판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질문엔 “비판할 건 비판하고…조문을 다 보고 판단을 하세요”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나. 그건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한 번 가보라. 거기서 예를 들면 몇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가짜다, 사기다’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며 “제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인 의원님께 법안 발의 취지를 여쭈는 게 예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이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과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윤미향·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제17조를 신설해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 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은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총공세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변명하지만,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기소조차 피해자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했다.
  • [단독]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사위 전문위원도 ‘심도있는 논의 필요’

    [단독]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사위 전문위원도 ‘심도있는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가운데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와 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누더기 입법’을 불사하며 ‘속도전’을 벌이는데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진선희 법사위 전문위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허위사실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고, 허위·조작보도의 정의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의 법문 표현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진 전문위원은 ‘2020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잘못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구제하고, 허위사실 유포의 재발 방지 및 억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청구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언론사 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정정보도 청구 수용 여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언론보도 등’과 ‘보도’의 표현을 개정안에서 혼재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통일시키는 등 일부 체계와 자구도 수정했다.
  • “위안부비판 처벌법은 윤미향 보호법”…안철수·원희룡 등 철회 촉구

    “위안부비판 처벌법은 윤미향 보호법”…안철수·원희룡 등 철회 촉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이는 것이 ‘위안부 비판 처벌법’”이라며 “이법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볼모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더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측도 논평을 내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입법폭주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느냐”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의연보호법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러나 그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가 바로 윤미향 의원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에는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최근 부동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정의연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 국민의힘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거부권 행사하라” 맹공

    국민의힘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거부권 행사하라” 맹공

    靑비서실장 “국회서 언론법 논의해야” 野 “조국 그림자 때문에 개정안 강행”與 “힘없는 시민들 입장 충분히 반영”野 “방역 실패 책임… 기모란 나와야”與 “사회수석에게 답변 들을 수 있어”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권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논란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 달라”고 밝혔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유 실장은 “청와대는 원칙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실장은 “헌법과 신문법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의 책임도 명시돼 있듯이 그 틀 속에서 대통령도…(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코로나19 백신 수급 현황 등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유 실장을 향해 “여당이 논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리해 강행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조국의 그림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 자유가 없으면 조국 문제가 파헤쳐지지 않았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나락으로 떨어져 재보궐선거에서 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언론을 불경스러운 세력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힘없는 시민들이 언론으로 인해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언론중재법을 만들었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가짜뉴스의 근원지는 유튜브가 대부분”이라면서 “이 법은 겉으로는 가짜뉴스 근절을 외치지만 결국 정권 연장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법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전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유 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정권 연장용이라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마 시행되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 후 (시행은) 6개월”이라며 “3월 1일 이후 적절한 시점에 발효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여야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출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했던 발언에 대해 본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태한 사회수석이 참여했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정책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거센 반발 여론에도 지지층 눈치… 찬성으로 말 바꾼 與 대권주자들

    거센 반발 여론에도 지지층 눈치… 찬성으로 말 바꾼 與 대권주자들

    김두관·정세균·이낙연은 입장 바꿔 박용진만 “자칫 부메랑 될라” 우려 최재형 “비전발표회 연기하고 투쟁”야권 대선 주자들은 연대 가능성도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가 찬성으로 돌아서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 외면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고 계신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자칫 반대의 목소리로 비춰진 점에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살펴보니 독소조항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신중론을 폈다가 접었다. 정 전 총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주자들이 지지층을 의식해 선명성을 강조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적극적 지지를 밝혔던 이낙연 전 대표는 한발 물러섰다. 기자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설명 노력, 숙고 노력도 병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 후보가 공동으로 지지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달 28일 법안소위 통과 뒤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 취지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등에 소신 메시지를 냈던 박 의원은 지난 19일 법이 의결되자 가장 먼저 우려를 밝혔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여론전을 위한 총력 대응 연대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박진·윤희숙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장악법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유민주주의를 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악법”이라면서 당 지도부와 다른 후보들에도 공동 투쟁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최 전 감사원장은 25일로 예정된 ‘비전발표회’를 연기하고 투쟁에 집중하자고 제안했고, 이준석 대표는 공감을 나타내며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宋 “대선 후 시행” 언론계 “당장 취재 위축”

    宋 “대선 후 시행” 언론계 “당장 취재 위축”

    송영길 “영·미도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실제로는 징벌적 손배 별도 법은 없어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송영길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송 대표의 발언을 따져 봤다. 송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언론중재법을 설명하는 데 13분을 할애했다. 송 대표는 먼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외했다”며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정무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비선 실세나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은 소송이 가능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보도가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국정농단은 공적인 사안인 만큼 보도가 안 되리라 보는 것은 기우”라면서도 “공적·사적 경계에 있거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위축되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이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용모순”이라며 “6개월 후 발효라고 명시돼있어 3월 9일 대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돼 있다.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후 15일 이내 공포할 경우 내년 3월 중순 시행돼 대선 직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시행 전이라도 언론의 보도 태도와 취재 방식을 위축시키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대표는 “영국, 미국은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의 27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미법 국가라도 언론중재법처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은 없다. 기존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한다.
  • 원로 언론인들 “언론자유 위축”… 학계 등 참여 ‘국회 특별위’ 제안

    원로 언론인들 “언론자유 위축”… 학계 등 참여 ‘국회 특별위’ 제안

    원로 언론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부터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됐다.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이 이날 참석했다. 현업 언론단체 중에서는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이들은 회견에서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면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짧은 일정 동안에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며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원로 언론인들은 정치권과 언론계에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멀리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협치와 상생을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는 “‘조국방지법’, ‘언론재갈법’ 등 낙인을 찍으면서 대안 제시는 없고 정략적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의 혼란스런 언론 상황을 만든 첫 번째 책임은 현장의 언론인과 주류 언론사 등 언론계 자체에 있다”고도 꼬집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시민단체도 개정안이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언론 자유를 제약할 위협이 있는 개정안보다 현행 법 체계에서 배상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개정안이 시민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덜어 주지는 못하고 언론 위축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시민들이 모든 피해를 입증하게 하고, 배상액이 소송비용에도 못 미치는 현재 양형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위자료 인용액이 일반상식에 비추어 낮게 형성된 원인을 살피고 적정한 수준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것과 동시에 고액 청구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이 불 댕긴 ‘징벌적 손배’… 이중·과잉처벌 위헌소지 높아

    조국이 불 댕긴 ‘징벌적 손배’… 이중·과잉처벌 위헌소지 높아

    지난 6월 21일자 조선일보는 ‘성매매 유인 강도단’ 사건을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기사로 전하면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이미지를 함께 사용해 논란이 됐다. 범죄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 관련 기고문에서 두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제작된 것으로, 조선일보는 논란이 일자 조 전 장관 측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해당 논란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LA조선일보를 상대로는 미국 법원 제소 방침을 밝히며 언론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을 댕겼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과잉·이중처벌로 위헌 소지가 높다’는 게 언론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 전 장관이 이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듯 현행 민형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언론계만 특정해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배상과 관련해 제30조 ‘손해의 배상’ 규정으로 ‘보도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30조의 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으로 ‘법원은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법원이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해상은 형사제도에서 손해배상이나 피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도입되는 제도”라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형사 제도가 있는 만큼, 배상의 몇 배수 문제를 떠나 제도 자체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학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중재법의 기본 목적에 반하는 개정”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유례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여론수렴이 미흡하다”면서 “법안의 세부 사항을 수정·보완해 ‘언론 피해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언론단체 간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 “언론중재법 강행 중단…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 원로 언론인들도 촉구

    “언론중재법 강행 중단…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 원로 언론인들도 촉구

    원로 언론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부터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됐다.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이 이날 참석했다. 현업 언론단체 중에서는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이들은 회견에서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면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짧은 일정 동안에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며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원로 언론인들은 정치권과 언론계에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멀리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협치와 상생을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는 “‘조국방지법’, ‘언론재갈법’ 등 낙인을 찍으면서 대안 제시는 없고 정략적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의 혼란스런 언론 상황을 만든 첫 번째 책임은 현장의 언론인과 주류 언론사 등 언론계 자체에 있다”고도 꼬집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시민단체도 개정안이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언론 자유를 제약할 위협이 있는 개정안보다 현행 법 체계에서 배상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개정안이 시민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덜어 주지는 못하고 언론 위축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시민들이 모든 피해를 입증하게 하고, 배상액이 소송비용에도 못 미치는 현재 양형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위자료 인용액이 일반상식에 비추어 낮게 형성된 원인을 살피고 적정한 수준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것과 동시에 고액 청구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언론법, 국회서 논의해야” 원론만 꺼낸 靑비서실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권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논란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 달라”라 밝혔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언론자유를 중시했던 그간 대통령 발언에 비춰 볼 때 현재 대통령의 침묵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라고 묻자 유 실장은 “청와대는 원칙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실장은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헌법과 신문법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의 책임도 명시돼 있듯이 그 틀 속에서 대통령도…(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앞으로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권 연장용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전 의원의 요구에 유 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정권 연장용이라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마 시행되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 후 (시행은) 6개월”이라며 “아마도 3월 1일 이후 적절한 시점에 발효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 언론중재법 여론전 펼치는 민주당 지도부 발언 따져보니

    언론중재법 여론전 펼치는 민주당 지도부 발언 따져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송영길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송 대표의 발언을 따져 봤다.  송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언론중재법을 설명하는 데 13분을 할애했다. 송 대표는 먼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외했다”며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정무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비선 실세나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은 소송이 가능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보도가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국정농단은 공적인 사안인 만큼 보도가 안 되리라 보는 것은 기우”라면서도 “공적·사적 경계에 있거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위축되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이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용모순”이라며 “6개월 후 발효라고 명시돼있어 3월 9일 대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돼 있다.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후 15일 이내 공포할 경우 내년 3월 중순 시행돼 대선 직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시행 전이라도 언론의 보도 태도와 취재 방식을 위축시키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대표는 “영국, 미국은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의 27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미법 국가라도 언론중재법처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은 없다. 기존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한다.  한국도 형사상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은 프랑스, 독일 등 한국과 유사한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에서 주로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일부 법률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 [서울포토]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 언론인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포토]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 언론인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 주최로 열린 원로 언론인들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원로 언론인들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시행을 촉구했다. 2021.8.23
  • [사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등 ‘입법 독주’ 오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밀어붙일 것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을 단독 기립 표결·처리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최근 원 구성 재합의로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이달 말 야당에 넘기기 전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활용해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을, 환경노동위에선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으로 제명돼 무소속이 된 윤미향 의원을 활용해 ‘기후위기대응법’을 속전속결 처리했다. 그 결과 90일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범여권이 4명을 차지하는 꼼수를 부려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입법’이 이뤄져 애초 도입하고자 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성 원칙과 체계 정합성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여기에다 현재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명예훼손 처벌 조항 등이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이중처벌이자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입증 책임이 원고 측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4개가 모두 보도 관련이라 결국 언론사가 입증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야와 언론·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들이 충분히 토론해 개정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내년 3월 대선 정국에서의 열혈 지지층을 겨냥해 강행 처리만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법 독주가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쳐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이중규제 · 언론이 입증책임 · 명확성 위배… ‘3대 독소조항’ 여전

    이중규제 · 언론이 입증책임 · 명확성 위배… ‘3대 독소조항’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 ‘속도전’을 벌이는 바람에 법안은 ‘누더기’가 됐다. 이중규제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전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등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본회의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①민형사상 이중규제 여부→사실 현재도 언론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 등을 받은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은 형사 처벌적 성격을 겸비한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개정안과 함께 형법 제307조 1항 및 제309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민형사상 이중규제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입장이다. ②고의·중과실, 원고가 입증 책임→절반의 사실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언론사에 있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에 ‘법원’이라는 주어를 추가해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네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입증하면 고의·중과실을 추정해 입증 책임을 언론사로 전환한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킨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추후 보도 후 충분한 검증 절차 없는 복제·인용 보도,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한 경우 등이다. 최근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경우에 입증 책임 전환 또는 법률상·사실상 추정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은 개별 법령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했고, 의료과오·환경오염 소송에선 판례가 인과관계를 추정한 바 있다. ③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사실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도입하고자 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는 반감되고 오히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정안 제30조2 1항의 ‘명백한 고의’는 조문 규정상 이례적 용어로 평가된다. 향후 판례가 명백한 고의와 명백하지 않은 고의를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법원의 손해액 산정 시 기준으로 제시한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 역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가 지적된다. 민주당은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약 60%가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의 재량을 줄여 실손해의 5배 이내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서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백한 고의나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고려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 윤석열 “언론재갈법, 국민이 심판”

    윤석열 “언론재갈법, 국민이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론전’ 외에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말 사이 대권 주자들도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냈으나 이렇다 할 대안은 없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면서 “이 법을 놓고 국민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언론계·시민사회 등의 반대 목소리가 한층 커지자 이를 정권 심판과 연계해 ‘대선 이슈’로 삼겠다고 나선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경선) 비전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도 강행 처리에 대한 쓴소리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응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여권의 ‘폭주’만 강조하다 대안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지만 가짜뉴스 방지, 피해자 구제 등 법 취지를 살릴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與 ‘언론중재법’ 강행 수순밟기… 정국 긴장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등 야당의 반발이 극심한 법안의 오는 25일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25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돼 혁신과 민생 돌봄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표결에 부쳤고, 전체 16명 중 9명(민주당 8명, 열린민주당 1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도 18명 중 민주당 11명과 열린민주당 1명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법사위에서도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을 여당 단독으로 기립 표결했다. 25일 이후 문체위, 교육위, 환노위 등 7곳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있다. 이미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23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폐쇄회로)TV법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달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상임위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본 채 무리한 입법을 부추기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의 대담에서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아프더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언론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들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박용진 의원만 “좋은 취지로 했는데 오히려 언론의 사회적 비난 기능,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측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첫 승부처’ 충청 경선 앞두고 중원 공략하는 이낙연

    ‘첫 승부처’ 충청 경선 앞두고 중원 공략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첫 승부처인 충청 경선을 앞둔 시점에 높아진 비호감도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후발 주자들의 강도 높은 비난에 막혀 반등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2일 민주당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첫 경선 지역이 충청(다음달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이기 때문에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강조하며 지역 민심에 구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양승조 충남지사와 전날 만찬을 가진 사실도 알렸다. 이 전 대표 측은 충청권 대다수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세론을 초반에 차단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달 첫째 주 지지율이 10%대 초반으로 떨어진 뒤 재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사에 관한 검증을 이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높아진 비호감도도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3.1%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에서 이 전 대표가 62%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친문(친문재인) 김종민 의원, 20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대담을 하며 연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와 정기국회 전 ‘언론중재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시즌2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적었다. ‘개혁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해 반등을 시도한 것이지만 2위를 노리는 추 전 장관이 “두 얼굴의 이낙연 후보”라고 비난하며 길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 피해 주장만으로 기사 내려라? 제2 BBK·국정농단 은폐된다

    피해 주장만으로 기사 내려라? 제2 BBK·국정농단 은폐된다

    세간을 흔든 ‘특종’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서 출발했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 보도로 촉발된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떠올라 특검으로 이어진 BBK 사건,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로 불붙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많은 후속 보도가 잇따르면서 은폐된 진실들이 떠올랐다. 반발도 뒤따랐다. 공격받은 이들은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했고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기도 했다. 만일 언론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면 어땠을까. 손해배상이 두려워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성폭력 의혹 보도를 할 수 없었더라면 미투 운동이 가능했을까. 최서원씨와 딸 정유라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불을 댕긴 대입 특혜 의혹 기사에 대해 ‘사생활 문제이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차단을 시도했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을지 의문이다. 22일 법조계와 언론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의혹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세 차례 수정을 거쳤는데도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은 “언론개혁이 아닌 언론장악 악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한다. 서울신문은 언론법 등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및 정정 보도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및 손해액 기준 규정 ▲허위·조작 보도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규정 등의 문제를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터넷 기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조항(개정안 17조의2)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언론사의 부담이 상당하다. 한 번 차단되면 복원 조치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보도 원문을 남겨둔 채 덧붙이는 방식과 달리 아예 기사를 내리는 차단 조치는 언론 자유를 전면 제한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인격권 침해’를 청구 사유로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비판적인 기사가 다 대상이 될 수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포털 사이트에 기사 검열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기사 차단 대상에 포함된 포털(인터넷뉴스사업자)이 청구가 들어오면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포털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진위를 따지기보단 쉽게 임시 조치를 해 준다”면서 “매개자에 대한 청구 처리 과정도 면밀히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 보도를 할 때 기사의 크기·시간을 원 보도와 똑같이 하도록 한 규정(15조 6항)에 대해서도 편집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내용만 정정할 땐 원 보도의 2분의1 이상 규모로 하도록 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원고지 20장 기사에서 한 줄 틀렸는데 10장으로 정정 보도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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