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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국경없는기자회, 뭣도 모르고”… 野 “국제사회 우려 조롱”

    송영길 “국경없는기자회, 뭣도 모르고”… 野 “국제사회 우려 조롱”

    송, 비판 성명에 “우리 사정 어떻게 아나”국민의힘 “유리할 땐 대통령이 찾더니” 與 박용진·조응천·오기형·이용우는 반대野 본회의 필리버스터 추진… 與도 “참여”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민주당이 거여 180석과 상임위원장의 독식을 무기로 이어 온 ‘입법독주 꼼수’ 공식이 모두 쓰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으나,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한 국경없는기자회(RSF)를 ‘뭣도 모르는’ 단체라고 표현하며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이 RSF 등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건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을 인용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답했다. 앞서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RS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야권은 즉각 송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언론재갈법’을 통해 언론에 목줄을 채우겠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 국제사회의 우려조차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RSF 대표단 간 면담을 언급하며 “여당에 유리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나더니, 불리해지자 ‘뭣도 모르는 단체’로 폄하하는 태세 전환은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경없는기자회는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신장을 추구하고 투옥된 언론인들을 변호하는 단체로, 뭣도 모르는 국제 단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송 대표는 지난 5월 취임 후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전임 지도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언론 개혁에 힘을 줬다.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8월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고, 야당 반발에 논의를 생략한 채 민주당 특위안을 처리했다.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반하고 회의 공개를 거부해 ‘밀실 심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이후에도 국회법을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최장 90일 이내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하는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4+1 협의체 패스트트랙’을 시작으로 안건조정위를 1~2일로 잡아 요식 행위로 거치는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 여야 동수 구성 원칙에는 ‘범여’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활용해 18일 안건조정위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민주당은 25일 오전 4시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심사 후 만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도 이날 본회의 강행을 추진했으나, 박 의장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추진하면 민주당도 발언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주당 171명 의원 중 박용진,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쳤으나 당 주류의 강경 기류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는 언론 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與, 새벽 4시 ‘입법독주 꼼수’… 단 3명만 “공감대 훼손” 반대

    與, 새벽 4시 ‘입법독주 꼼수’… 단 3명만 “공감대 훼손” 반대

    소위 논의 생략·밀실 비공개 심사 비판‘범여’ 비교섭단체를 야당 몫으로 배정안건조정위도 김의겸 주도로 속전속결與 박용진·조응천·오기형은 반대 입장野 본회의 필리버스터 추진… 저지 총력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민주당이 거여 180석과 상임위원장의 독식을 무기로 이어 온 ‘입법독주 꼼수’ 공식이 모두 쓰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으나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5·2 전당대회 후 송영길 지도부가 출범한 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송 대표와 새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언론 개혁에 힘을 줬다.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마지막 기회인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윤영찬 의원 등 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16건을 병합했다. 회의 시작 후에야 법안소위에 상정할 최종안을 공개해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민주당 소속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찬성, 국민의힘 반대 2명으로 4대2 표결로 의결했다. 소위 논의를 생략하고 민주당 특위안을 처리해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위 심사를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해 ‘밀실 비공개 심사’ 지적도 이어졌다.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이후에도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 이내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하는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4+1 협의체 패스트트랙’을 시작으로 안건조정위를 하루 또는 이틀로 잡아 요식 행위로 거치는 꼼수를 이어 오고 있다. 국회법 제57조 2항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명시했으나 ‘범여’ 비교섭단체를 야당 몫으로 배정해 무력화했다. 지난 18일 안건조정위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활용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24일부터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25일 오전 1시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논의를 이어 가다 새벽 4시쯤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후 만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제93조의 2)에도 25일 본회의 강행을 추진했으나 박 의장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추진하면 민주당도 발언을 신청해 함께 발언대에 설 예정이다. 야당은 물론 학계와 진보 진영 원로들의 우려 목소리에도 민주당은 입법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171명 의원 중 박용진, 조응천, 오기형 의원 단 세 명만 신중론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는 언론 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도 의원총회 후 “고의·중과실 부분은 입법의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는 박 의원이 여섯 명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꺼냈다가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 “언론 압력 도구”… 국경없는기자회도 비판

    “언론 압력 도구”… 국경없는기자회도 비판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RSF는 24일(현지시간) 긴급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RSF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국내 7개 언론단체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한 점을 언급하며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거들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악의,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지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주관적일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RSF는 2019년 9월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예방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2022년까지 RSF 세계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42위에 그쳤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RSF는 1985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 2002년부터 매년 180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국가별로 발표한다. 일본 진보 성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도 25일 사설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개정안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인정한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부분을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는 조직의 내부고발 등 표면적으로 알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을 감지하는 문제에서는 정보원을 비밀스럽게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 ‘언론자유 후퇴’ 밀어붙이는 與

    ‘언론자유 후퇴’ 밀어붙이는 與

    野 반발로 본회의 연기… 與 “30일 처리”김기현 “결집된 힘, 알 권리 지켜” 총력윤호중 “전원위 소집할 것” 강행 의지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법사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개의 후 밤 12시를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떴다. 국회법에 근거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에 따라 본회의는 연기됐다. 민주당은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거론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맞불 카드로 전원위원회를 꺼내 들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원위에서 그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왜 우리 당이 법안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는 상임위 연장에 불과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1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다. 여야 간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를 연기시키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앞 언론단체 반대시위 현장을 방문해 “결집된 힘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킨다”면서 연대를 강조하며 여론전도 병행했다. 민주당이 30일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원위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거나 압도적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국민의힘으로선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상임위 전면 보이콧, 정권 퇴진 운동 등 강력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 비교섭 활용·안건조정위 무력화…與 ‘입법독주 공식’ 언론중재법도 강행

    비교섭 활용·안건조정위 무력화…與 ‘입법독주 공식’ 언론중재법도 강행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민주당이 거여 180석과 상임위원장의 독식을 무기로 이어 온 ‘입법독주 꼼수’ 공식이 모두 쓰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으나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5·2 전당대회 후 송영길 지도부가 출범한 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송 대표와 새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언론 개혁에 힘을 줬다.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마지막 기회인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윤영찬 의원 등 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16건을 병합했다. 회의 시작 후에야 법안소위에 상정할 최종안을 공개해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민주당 소속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찬성, 국민의힘 반대 2명으로 4대2 표결로 의결했다. 소위 논의를 생략하고 민주당 특위안을 처리해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위 심사를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해 ‘밀실 비공개 심사’ 지적도 이어졌다.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이후에도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 이내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하는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4+1 협의체 패스트트랙’을 시작으로 안건조정위를 하루 또는 이틀로 잡아 요식 행위로 거치는 꼼수를 이어 오고 있다. 국회법 제57조 2항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명시했으나 ‘범여’ 비교섭단체를 야당 몫으로 배정해 무력화했다. 지난 18일 안건조정위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활용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24일부터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25일 오전 1시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논의를 이어 가다 새벽 4시쯤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후 만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제93조의 2)에도 25일 본회의 강행을 추진했으나 박 의장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추진하면 민주당도 발언을 신청해 함께 발언대에 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하는 소수당의 저항 장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야당의 발언을 희석하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야당은 물론 학계와 진보 진영 원로들의 우려 목소리에도 민주당은 입법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171명 의원 중 박용진, 조응천, 오기형 의원 단 세 명만 신중론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는 언론 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도 의원총회 후 “고의·중과실 부분은 입법의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는 박 의원이 여섯 명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꺼냈다가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 송영길, 국제언론단체 비판에 “뭣도 모르고…우리 사정 아나?”

    송영길, 국제언론단체 비판에 “뭣도 모르고…우리 사정 아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추진에 대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에 대해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RSF 등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건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RS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일인데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면서 “왜 유튜브는 뺐느냐고 하는데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다.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두 번에 걸쳐 중복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5천만 국민이 모두 말할 수 있지 언론만 말할 자유는 아니다”라면서 “명예훼손규정은 중복 규제라고 하는데 형법 있는데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배임, 횡령도 형법에 있으나 특가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라는 조직이 특정 개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도하면 생명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망한다”면서 “모든 언론인이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본의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 또한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용납할 수 없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가짜 뉴스의 횡행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나라도 나왔다”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취재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日 아사히 “韓 언론중재법 개정 우려…언론압박 용납 안 돼”

    日 아사히 “韓 언론중재법 개정 우려…언론압박 용납 안 돼”

    국회가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에서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용납할 수 없어’라는 제목의 25일자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등 악의적인 보도나 사실 조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이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옳은지,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미디어는 조직의 내부 고발 등 표면적으로 알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을 감지하는 문제에서는 정보원을 비밀스럽게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뉴스의 횡행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나라도 나왔다”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취재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나, 거대 여당이 갖고 있는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배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정붕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 개혁 등을 추진한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여야 간의 논의를 다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는 선인들이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라며 “그 원칙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4시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해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서울포토]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항의하는 국민의당

    [서울포토]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항의하는 국민의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4일 새벽 4시쯤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1. 8. 25
  • 조응천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보도 위축 위험 존재”

    조응천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보도 위축 위험 존재”

    민주당에서 나온 언중재법 우려 목소리조응천, 언중재 개정안 조목조목 비판“언론 문제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감시국민의 알권리 훼손 안돼, 민주주의 근간”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개적으로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을 담고 있다”며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해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해당 조항 제1, 2호는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4호는 선행 기사 그 자체 보호(기사를 있는 그대로 인용, 재전송 등. 기사내용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제약)를 목적으로 하게 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공영언론과 언론유관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기존 우리당의 언론관련 공약들이 있다”며 “여기에 유투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 현안과 언론중재법에서 살려나가야 할 내용들을 모두 아울러가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럴 때 언론 기득권들과 야당의 반발도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대선 후보의 종합적 공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포토] 김기현, 언론중재법 강행 규탄 필리버스터

    [서울포토] 김기현, 언론중재법 강행 규탄 필리버스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하고 있다.2021. 8. 25
  • 오늘 국회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오늘 국회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순연되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다.
  • [포토]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처리

    [포토]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처리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1.8.25 연합뉴스
  •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처리…오늘 본회의 의결 강행 수순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처리…오늘 본회의 의결 강행 수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쯤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해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여야 간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언론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기사열람 차단도 가능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정정보도와 함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기사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사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악의적인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규정해 그 동안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벌여왔다. 박주민 의원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대체적으로 언론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 말살법” 법사위 퇴장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언쟁이 계속된 끝에 24일 오후 3시 20분에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새벽 1시쯤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의2를 근거로 이날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면책범위 등 놓고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진통국민의힘이 빠진 채 이어진 법사위는 다른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의결한 뒤 오전 2시를 넘긴 시각부터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안건인 언론중재법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의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고, 2시간 가까이 심사가 이어졌다. 김용민·김승원 의원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보도나 기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면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넓은 면책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송기헌 의원 등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는다며 이를 반대했다. 오전 3시를 넘겨 약 30분간 정회를 한 채 논의를 한 뒤에야 해당 조항을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대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손해라는 결과를 통해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수술실 CCTV·구글갑질방지법 등도 민주당 단독 처리한편 법사위는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쟁점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처리에도 불참했다. 이 밖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 [사설] 여당의 반복적 ‘셀프입법’, 입법부 권위 훼손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모법은 지난 12월부터 시행됐는데 9개월 만에 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안 된다는 조항 신설이다. 개정안 16조 신설 조항에는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야 금지가 마땅하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 유포’도 금지한다면 이는 무리한 입법 시도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 등이 공인이나 정부 등 공공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유포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널리 허용하는 추세를 간과한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도 현행 형법의 명예훼손죄를 준용해도 무리가 없다. 왜 굳이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인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흡사하지 않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윤 의원에 대한 후원금 유용 의혹을 지적하고 비판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재판 중인 윤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상황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윤미향보호법’이라거나 ‘셀프입법’이라는 논란이 더 확산될 것이다. 앞서 여당은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과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이 ‘셀프입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 與 입법 독주에… 이재명 선택적 반응, 이낙연 곤혹의 연속

    與 입법 독주에… 이재명 선택적 반응, 이낙연 곤혹의 연속

    더불어민주당이 7개 국회 상임위·특위 위원장의 국민의힘 재배분을 앞두고 입법 독주를 벌이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여권 대선주자들의 전략과 메시지에 온도 차가 뚜렷하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이 야당의 극심한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의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를 시도한 24일에도 침묵을 이어 갔다. 이 지사는 전날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처리,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이 지사는 사학법 처리에는 “거침없는 개혁을 시작하자”며 의원들을 독려했으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언론중재법 속도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존의 ‘언론중재법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유지하되 입법 독주나 거대 여당의 속도전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대선 본선 경쟁력과 중도 확장력을 중시하는 이 지사가 민생 관련 법안에는 강력한 메시지로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극심한 입법에는 말을 아끼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180석 거대 여당의 당대표를 맡았던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성과가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 검증과 일일이 연결되는 곤혹의 연속이다. 현역 5선 의원이라는 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이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토론회마다 입법 부진의 책임을 이 전 대표에게 돌렸다. 언론인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설명 노력, 숙고 노력도 병행했으면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혁 선봉’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추 전 장관은 연일 강공모드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1일 TV 토론회에서도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 소속 현역 의원들의 숫자를 언급하며 당장 ‘검수완박’ 검찰개혁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정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소신과 강성 지지층 여론 사이에서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 23일 오전 언론중재법에 우려 목소리를 냈던 두 사람 모두 강행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박용진 의원은 선명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확장성 확보를 노리고 있다.
  •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보호법”… 與 “개별의원 차원, 수정할 수도”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보호법”… 與 “개별의원 차원, 수정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 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인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법은)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조문을 다 보고 판단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한 번 가보라. 거기서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가짜다, 사기다’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단 개정안에는 신문·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제17조)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일본 제국주의 찬양·고무를 금지하는 ‘역사왜곡방지법’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다른 결의 비판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과잉입법”이라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의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피해자 등에 대한 일부 극단적인 층의 비방은 기존 법체계의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은 이 법안이 ‘셀프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가 성역이라는 뜻인가”라며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냐고 하시겠나”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법안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취지는 단체나 특정인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라며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수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언론말살! 민주당은 중단하라’ 항의 피켓

    국민의힘 ‘언론말살! 민주당은 중단하라’ 항의 피켓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항의 피켓을 내걸고 회의에 참석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어디서 건방지게” “건방지게가 뭐냐”… 법사위서 언중법 격돌

    “어디서 건방지게” “건방지게가 뭐냐”… 법사위서 언중법 격돌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의지를 다졌고,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하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 등 소송을 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이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권 의원은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이어 박 장관도 “건방지게가 뭐냐”며 “훈계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도 퇴직하고 나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정숙 여사, 최순실씨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가족, 비선실세 보도는 당사자가 충분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원 포인트’ 보임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핵심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전에 언론 통제라는 말이 나올까 봐 시행도 내년 4월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개회 전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 의회 횡포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 투쟁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희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허위사실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고, 허위·조작보도의 정의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의 법문 표현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을 벌이는 데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 허위보도 고의성 ‘자의적 판단’ 우려, 입증 책임 언론사에… 비판 기능 위축

    허위보도 고의성 ‘자의적 판단’ 우려, 입증 책임 언론사에… 비판 기능 위축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조차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운데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허위·조작보도에 있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 제시된 추정 사유가 모호한 데다 사실상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4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거듭 강행 의사를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의2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 4개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해당 요건은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는데도 원 기사를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삽화·영상)를 조합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된다. 이를 두고 실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가령 언론이 특정 사안에 대해 연속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를 했을 때 허위보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에 해당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사 내용이 아닌 제목과 시각자료만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추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복적’인 보도의 기준은 무엇인지, ‘반복적’은 어떤 기간에 어느 정도의 양을 의미하는 건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언론사의 민사소송상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활성화될 것이고, 자연스레 비판성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긴 점도 향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지점이다. 피해 구제를 할 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민사법체계와도 반한다.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일자 개정안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추정 주체로 주어 ‘법원은’을 추가했다. 그러나 언론법 전문가들은 법원은 판결 주체일 뿐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여전히 언론사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만든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재판에서 원고가 기사가 여러 차례 게재됐거나 이상한 사진이 들어갔다는 점 등만 보여 주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언론사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의당·4개 언론단체 “與 독주 멈추고 사회적 합의 나서야”

    정의당·4개 언론단체 “與 독주 멈추고 사회적 합의 나서야”

    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독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된 언론 개혁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 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면서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 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원로 언론인과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나니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논의에만 입을 닫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제할지 고민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배액배상제가 활성화된 미국조차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를 잡을 법안”이라고 했다. 정의당과 언론단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연속 발언을 이어 간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이날 전달했다. 서명에는 언론인 263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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