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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포토] 홍준표, 청와대 앞 ‘언론중재법’ 규탄 1인 시위

    [서울포토] 홍준표, 청와대 앞 ‘언론중재법’ 규탄 1인 시위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수순을 규탄하는 1인시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1인시위를 하며 언론중재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021. 8. 29
  • 홍준표 “윤희숙 의원직 사퇴 받아주는 것이 맞다”

    홍준표 “윤희숙 의원직 사퇴 받아주는 것이 맞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아버지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의원을 정쟁으로 삼거나 희화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의 사퇴를 받아 주고 자연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특수본의 투기여부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1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의 의혹도 수사 중이다. 홍 의원은 “공직자의 사퇴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의사표시 즉시 효력이 발생 하고, 나머지 절차는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원 사퇴의 본회의 의결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의원직 사퇴를 야당 탄압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란 잔재가 아직 국회법에 남아 있는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의원의 사퇴를 미화해서도, 비난해서도 안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를 이용했다고 비판하던 민주당이 사실이 아님이 판명나자 논점 이탈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 특수본의 수사 핵심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아닌 부친이 땅을 사고 값이 올랐다면 그건 부친의 문제지 내부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쨌든 땅을 샀고 값이 오른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버지가 땅을 샀으니 공직자인 딸이 책임지라는 식의 전형적인 연좌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해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거짓 해명에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윤 의원은 지난 25일 부친의 세종시 농지 1만900㎡(3300평) 규모를 매입한 데 대해 귀농 목적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불과 이틀 만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가능성을 인정하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지 매입당사자인 윤 의원의 부모님까지 ‘경작 목적이 아니였다’고 밝힌 마당에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경솔한 거짓해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를 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처신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윤 의원 사직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윤 의원의 사직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여유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안건 상정권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 [사설]與 여론수렴 하고, 언론중재법 ‘8월 처리’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물론 언론 단체의 반발과 ‘더 숙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 특위, 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허위·조작보도 등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과 언론계는 고의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언론의 권력견제 기능을 막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 현장은 칼자루를 쥔 권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라는 입법 취지와 명분에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열악한 보도 환경와 유사한 측면이 재연되서는 안된다. 각계 각층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할 일은 아니다. 180석에 가까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법안을 강행한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지난 총선 이후 압도적 다수를 장악한 여당의 입법독주와 오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법의 소지도 적지않다. 언론의 나쁜 보도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더라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위태롭게 하는 법으로는 결코 언론이 개혁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나쁜 보도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으로 법안을 제대로 가다듬어야 한다. 그러려면 언론사의 평기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은 현업 언론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계를 포함해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이종락의 시시콜콜] 언론중재법과 외국 특파원

    [이종락의 시시콜콜] 언론중재법과 외국 특파원

    “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안된다”는 정부 발표에도 주한 외국인특파원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우려표명‘언론자유 국가’에서 ‘언론기피 국가’ 전락할 수도   언론사의 보도를 위해 외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은 고달프다. 지구상 어느 곳에도 특파원을 반기는 정부는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특파원은 자국에 불리한 기사를 쓰지않을까 유무형의 감시를 받거나, 스파이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대다수의 비서방 국가들은 언론법을 내세워 특파원을 공공연히 탄압한다.때때로 특파원들은 극단적인 적대감의 대상이 돼 테러·납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비정부기구인 CPJ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 살해당한 전 세계 언론인은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명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취재와 기사 작성 등 과정에서 범죄조직이나 무장단체의 원한을 사 보복 범죄의 타깃이 된 경우다. 여기에다 위험한 취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언론인을 포함해 지난해 모두 30명의 전 세계 언론인이 업무상 이유로 숨졌으며, 업무와 관련된 피살인지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경우도 15명 더 있다.비서방국가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국가”에서 “특파원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가”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최근 언론중재법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언론중재법의 신문·신문사업자·방송·방송사업자 등의 정의는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외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회신했다.하지만 SFCC는 이를 곧잘 믿는 것 같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법 해석상 언론 등에 외신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2014년 8월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다. 실제로 SFCC 이사회는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미디어의 중심지‘로 거론되던 우리나라가 외국 언론사와 특파원들에게 기피 국가로 전락되지나 않을 지 우려스럽다.  이종락 논설위원 jrlee@seoul.co.kr
  • 언론단체 ‘사회적 기구’ 통한 언론법 개정과 피해구제 제안

    언론단체 ‘사회적 기구’ 통한 언론법 개정과 피해구제 제안

    언론단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그 대안으로 각계 대표자들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신설해 언론 관련법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언론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악 후 민주주의의 시스템인 언론의 마비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강화할 것이며, 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합의 기구는 가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와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다. 언론과표현의자유 위원회는 정당, 언론사, 현업 언론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을 모두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다. 아울러 미디어 피해 구제와 언론이 사회적 순기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 저널리즘윤리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문, 인터넷신문,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채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IPTV사업자, 언론 현업단체, 학계, 시민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한다. 이들은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신들이 서민과 노동자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자들의 후견 정당임을 증명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며 “조회 수에 매달린 천박한 기사, 사주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침묵하고 왜곡한 기사, 정파적 보도로 정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긴 기사 등은 법과 제도로 처벌하여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김기현, “문체부, 언론중재법 외신 제외 유권해석…쓴웃음 코미디”

    김기현, “문체부, 언론중재법 외신 제외 유권해석…쓴웃음 코미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이라며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으로 가관”이라며 “가짜뉴스의 진앙을 알고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다.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선의로 겉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있는 길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문체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언론중재법이 신문·신문사업자·방송·방송사업자 등의 정의를 신문법 등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사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 [데스크 시각] 똑 닮은 여당과 정부의 언론 철학/김기중 문화부 차장

    [데스크 시각] 똑 닮은 여당과 정부의 언론 철학/김기중 문화부 차장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로 안 쏜 게 어디냐”고 대꾸했다.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캐릭터’를 구축했다. 당대표가 된 뒤엔 자신의 성격을 한층 더 드러냈다. 당이 입법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판 성명을 내자 “뭣도 모르니까”라며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 비아냥거려 매를 벌었다. 역시 ‘명불허전’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이런 인물을 당의 대표로 뽑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쯤 되면 궁금해질 법하다. 왜 이들은 반대를 무릅쓰고 나서는 것일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 당신이 법을 만드는 이라면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굳이 손댈까.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법일수록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반대를 돌파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당은 과격하게 나가기로 결정한 듯하다. 당대표의 발언에서부터 그 냄새가 솔솔 나지 않는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폭군일수록 반대를 무릅쓰고 나쁜 법을 만들어 냈다.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들기보다 법을 지배 도구로 만들려 노력했다. 권력의 타락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명징한 법이다. 과격함으로 따지면 언론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문체부는 지난달 신문별 발행 부수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한국ABC협회에 대해 부수 인증을 정부 광고 집행 근거로 더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더니 지원금도 모두 거둬들였다. 송 대표 말을 빌려 보면 ‘대포로 안 쐈을’ 뿐이지 사실상 ABC협회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부수 조작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터라 일면 납득이 가면서도, 후속 대책을 살펴보면 역시나 거칠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열독률·구독률 등을 설문조사하고, 온라인 조회 수 등을 포함하는 방식을 기껏 대책이랍시고 내놨기 때문이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에 앞서 황희 문체부 장관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 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장관이 되기 전 홈페이지에 자신을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에게 불량스런 언론 관련 협회 따위는 한갓 개발 대상에 불과한 곳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며 날뛰는데, 문체부가 별다른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입법, 사법, 행정의 삼각형이 만들어 내는 삼권분립이 이미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미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허튼짓하면 밟아 버리겠다는 뜻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의 언론 철학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잠시 우리 역사를 돌아보자. 역사의 변곡점엔 항상 언론과 여론이 있었다.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언론이 알리면, 이에 분노한 여론이 들끓었다. 우리 사회는 이를 동력 삼아 불의를 지우고 나아갔다. 누군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사의 밥그릇 챙기기 정도로 여기곤 한다. 얼마 안 되는 내 기자생활과 앞으로의 기자생활을 걸고 감히 말씀드린다. “절대 아니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언론에 재갈 물리는 법을 만들어 놓고 “회사 문 안 닫게 한 게 어디냐”고 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그저 팔짱 끼고 쳐다보고만 있는 문체부도 마찬가지로 걱정스럽다.
  • 공정 외치는 당신, 불공정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군요

    공정 외치는 당신, 불공정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군요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유죄로 인정했다. 최종심을 기다리겠다던 부산대도 국민의 거센 분노에 못 이겨 2심 판결 이후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사회지도층 인사가 허위 스펙을 만들어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게 사실로 드러났지만,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 행세를 한 이 사건은 공정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사람들은 사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불공정한지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 주장한다. 그야말로 공정이 시대 화두다. 정치철학자 이진우 포스텍 교수는 이를 두고 “공정을 간절히 외치는 사회는 불공정사회”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따지기 위해 9개의 질문을 던진다. ‘합법적인 것은 반드시 정당한가’, ‘능력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가’, ‘뛰어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가’, ‘내 것은 정말 나의 것인가´, ‘부는 집중되어야 생산적인가’, ‘경쟁은 효과적인 분배 방식인가’, ‘연대는 언제 연고주의로 변질하는가’, ‘정의는 이념 갈등에 중립적인가’, ‘신뢰는 더는 사회적 덕성이 아닌가’이다. 한눈에 봐도 답을 쉽게 내놓기 어려운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사회에 만연한 편협한 사고들을 들춰낸다. 예컨대 저자는 ‘조국 사건’을 “능력주의의 타락을 보여 주는 상징”으로 정의한다. 능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엘리트 기득권층은 능력을 자본화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 한다. 경쟁의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로 드러난 불평등도 정당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조국 사건은 지난 2년 동안 잘 보여 줬다. 저자는 능력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마이클 영의 “엘리트 귀족의 탄생이 능력주의의 민주적 요소를 파괴할 수 있다”는 발언을 들어 경고한다. 조국 가족이 자신들의 능력을 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권력수단으로 변질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분노가 거셌을 때 논란을 빚은 LH 직원의 글 역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공정의 단면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에 대해 저자는 “공정과 정의에 관한 상식적인 감각은 차치하고서라도,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회사의 혜택과 복지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몰상식은 소득과 소유의 도덕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합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폭력적인 입법 과정도 비판의 대상이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각종 입법을 다수결 원칙을 내세워 강행한 그들에 대해 “합의를 배제한 다수의 지배는 합법적일지언정 결코 정당하지 않다”며 “다수의 결정에 대한 소수의 승인이 없다면 어떤 정권도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다양한 불공정의 징후를 포착하고, 9개의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파헤친다. 법, 능력, 부, 경쟁, 연대, 이념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와 뗄 수 없는 다양한 개념들을 두루 살피며, 이들이 공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한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불공정한가. 이 물음은 결국 불공정사회를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與지도부… 워크숍선 “우려·소통” 분출

    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與지도부… 워크숍선 “우려·소통” 분출

    더불어민주당은 26일에도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지도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대적 개혁 과제인 언론중재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 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위원회에서 입법 취지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까지 끝난 상황에서 되돌릴 수는 없다.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은 오히려 예외 조항이 많다며 불만”이라며 “멈췄다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이후 오랜만에 강경 모드로 돌아선 데는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취임 후 조국 사태를 사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규제 완화를 내놓으며 중도 확장을 꾀했다. 동시에 미디어특위를 출범하며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강성 지지층의 비토 정서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대표로 그동안 중도 표를 모았다면, 이젠 정치개혁 이미지에 방점을 두는 것 같다”며 “야당이 세게 승부를 걸면서 커져 버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는 속도전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의 수가 확연히 늘었다. 당의 개정안 처리 방침에 별다른 반발이 없었던 지난 25일 의원총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신중론’에 힘을 실었던 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에 더해 송기헌·박재호·노웅래·장철민 의원 등이 “당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아니냐.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세에 영향을 주긴 아직 역부족이다.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대선 주자 대부분이 강경하고, 침묵하는 다수도 지도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튀지 않으려 한다. 한편 인재근 의원 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전날 철회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 김은혜 “박병석·이낙연, 지금 기자라면 찬성할 수 있나”

    김은혜 “박병석·이낙연, 지금 기자라면 찬성할 수 있나”

    국민의힘이 26일 실효성을 두고 고심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강행에 맞서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여론에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수적 열세로 법안이 가결되는 상황에 대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위헌심판청구 지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해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도부도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고민해 왔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은 최장 이틀뿐이다. 8월 국회 회기는 31일까지로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실시 중 해당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표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3(180석)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앞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강행 처리 과정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수적 우세인 여당이 강제 종료하거나 회기 변경 수법으로 무력화한 적이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로 맞불을 놨다. 여야가 동시에 전원위 소집과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전원위가 먼저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전원위에 반대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든 여당의 전략에 응해 줄 생각이 없다는 취지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전원위 소집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전원위 소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필리버스터라는 기회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론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박광온 의원 등 기자 출신 여권 인사들을 호명하며 “이 피해구제법안이 우리가 보호하고자 했던, 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약자 편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다.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 외신, 뭣도 모른다더니… 與, 올해만 9차례 인용

    외신, 뭣도 모른다더니… 與, 올해만 9차례 인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해 “뭣도 모르니까”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수시로 외신을 인용한 것이 회자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그쪽에 영문으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직접 보내려고 한다”며 “(국경없는기자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전날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며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국경없는기자회 측이 이날 송 대표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면서 파장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지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 사정을 모른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국경없는기자회 특파원 3명이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SF가 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법상 배상이 아니라 형법상 처벌에 가까워 기자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가짜뉴스라고 판단할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의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판사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사법적 판단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정부 정책이 외신에 인정받을 때마다 인용했던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 공식 발언으로 올해만 총 9차례 외신을 인용했다. 송 대표 스스로도 지난 5월 한 외신을 인용해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 野 필리버스터, 與 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혼전

    野 필리버스터, 與 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혼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추진에 ‘맞불 필리버스터’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며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26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신중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 공식화에 “환영한다”며 “제가 먼저 발언하겠다.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편집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전원위원회 소집도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마다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여론이 악화하자 전원위를 통해 ‘여야 토론 후 처리’ 명분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결사항전을 예고하며 필리버스터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미룬다 하더라도 최장 이틀만 늦출 수 있다. 국회법은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재확인하면서도 당내 신중론 확산과 여론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은 물론 학계와 언론계, 국내외 언론·시민단체, 진보 진영 원로들까지 민주당의 강행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워크숍 자유토론에서는 송 대표가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의원들의 반대·우려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당내 미디어특위와 법사위, 문체위를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 대표도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만 의원들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니 내일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더 해 보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언론, 엄중한 책임 져야”…與언론중재법 강행(종합)

    이재명 “언론, 엄중한 책임 져야”…與언론중재법 강행(종합)

    이재명 “과실 추정은 논의해봐야”송영길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잖느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의 언론중재법 추진 파동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기관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준 권한으로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면 훨씬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SBS 인터뷰에서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확인하려 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오보를 한다든지, 약간 경솔하게 보도한다든지, 팩트에 기반해 의견을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 다 용인돼야 한다”며 “그러나 악의로,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세부적인 입법과정과 조문 등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과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는데 추정해서 (판단하는) 것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술적인 문제라,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 시점을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 유튜브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똑같은 보도를 해도 유튜버가 개인의 자격으로 의사표현을 한 경우와 언론으로서 표현한 경우를 법원에서는 달리 평가한다. 유튜버를 언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송영길 “허위사실유포시 의원직 잃는데 언론사는 면허 잃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논란과 관련, “건전한 기자님들의 기자정신은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했다. 송 대표는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진정한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근거를 찾고 성실하게 보도를 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우리는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은 많은 득표로 당선돼도 허위사실 유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허위보도를 했다고 언론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잖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민사는 고의나 과실이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경과실은 빼고 중과실의 경우로 더 좁힌 것이다. 언론을 배려해서”라고 반박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주체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에는 “공직을 가진 실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나 우병우 씨, 최순실 등은 다 공적 인물”이라며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재를 열심히 해서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언론자유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송 대표는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원래 언론이라는 게 워낙 영향력이 크지 않느냐”며 “저희들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다음 달 30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면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권력자가 가짜뉴스라 판단해 차단을 삭제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추가 보도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된다”면서 “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필리버스터 카드 꺼내든 국민의힘 ‘여론 총력전’…기자출신 의원들도 “악법” 한 목소리

    필리버스터 카드 꺼내든 국민의힘 ‘여론 총력전’…기자출신 의원들도 “악법” 한 목소리

    국민의힘, 실표성 고심 끝 필리버스터 선택표결 미룰 시간은 길어야 단 이틀전원위원회로 맞불 놓은 민주당에국민의힘 “법안의 부당성 끝까지 알릴 것”국민의힘이 26일 실효성을 두고 고심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강행에 맞서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여론에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수적 열세로 법안이 가결되는 상황에 대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위헌심판청구 지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해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도부도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고민해 왔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은 최장 이틀뿐이다. 8월 국회 회기는 31일까지로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실시 중 해당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표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현행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3(180석)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앞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강행 처리 과정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수적 우세인 여당이 강제 종료하거나 회기 변경 수법으로 무력화한 적이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로 맞불을 놨다. 여야가 동시에 전원위 소집과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전원위가 먼저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전원위에 반대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든 여당의 전략에 응해 줄 생각이 없다는 취지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전원위 소집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전원위 소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필리버스터라는 기회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여론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박광온 의원 등 기자 출신 여권 인사들을 호명하며 “이 피해구제법안이 우리가 보호하고자 했던, 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약자 편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다.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 조국 사과하다 멀어진 지지층…언론개혁으로 다잡는 與

    조국 사과하다 멀어진 지지층…언론개혁으로 다잡는 與

     더불어민주당은 26일에도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당내 일각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강경파가 대다수인 터라 물러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대적 개혁 과제인 언론중재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 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위원회에서 입법 취지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까지 끝난 상황에서 되돌릴 수는 없다.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은 오히려 예외조항이 많다며 불만”이라며 “멈췄다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이후 오랜만에 강경 모드로 돌아선 데는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취임 후 조국 사태를 사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규제 완화를 내놓으며 중도 확장을 꾀했다. 동시에 미디어특위를 출범하며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강성 지지층의 비토 정서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대표로 그동안 중도 표를 모았다면, 이젠 정치개혁 이미지에 방점을 두는 것 같다”며 “야당이 세게 승부를 걸면서 커져 버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당내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세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대선주자 대부분이 강경하고, 침묵하는 다수도 지도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튀지 않으려 한다.  한편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은 전날 철회했다. 피해자·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 송영길 “뭣도 모르니까”...커지는 파장

    송영길 “뭣도 모르니까”...커지는 파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해 “뭣도 모르니까”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수시로 외신을 인용한 것이 회자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그쪽에 영문으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직접 보내려고 한다”며 “(국경없는기자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전날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며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국경없는기자회 측이 이날 송 대표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면서 파장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지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 사정을 모른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국경없는기자회 특파원 3명이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SF가 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법상 배상이 아니라 형법상 처벌에 가까워 기자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가짜뉴스라고 판단할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의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판사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사법적 판단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정부 정책이 외신에 인정받을 때마다 인용했던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 공식 발언으로 올해만 총 9차례 외신을 인용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6월 3일 “주요 외신들도 우리의 수출 증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발언한 게 대표적이다. 송 대표 스스로도 지난 5월 한 외신을 인용해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 與 이상민도 언론중재법 강행 반기 “언론자유 본질 침해”

    與 이상민도 언론중재법 강행 반기 “언론자유 본질 침해”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와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당 선관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며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고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열람차단청구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배액 상한선 3배로 완화 및 하한선 1000만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며 ”문제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언론중재법에 필리버스터 하기로...“법안 통과 저지”

    국민의힘, 언론중재법에 필리버스터 하기로...“법안 통과 저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필리버스터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과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임위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다. 비난받을 일 있을 때는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낼 일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 선택적 침묵을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사설] 독소 조항 강화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역사심판 받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단독 처리했다. 심지어 독소 조항을 더 강화했다. 자의적 해석을 우려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되는 허위 보도’ 관련 조항에서 그마저도 ‘명백한 고의 중과실 추정’의 ‘명백한’을 삭제했고,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했다. 즉 언론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게 억압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개악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지만 본회의 연기로 30일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바로잡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 법이 작동하는 방식은 정부나 고위관료, 여야의 정치인과 친인척, 자본권력자, 비선 실세 등을 둘러싼 의혹 보도를 억압하는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악법 언론기본법이 사이비 언론을 걸러낸다는 명분을 걸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지만, 5년 전 여당이던 2016년에 현재 법안과 매우 흡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가 3개 언론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보도 태도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언론도 오보 없는 정확한 양질의 뉴스를 책임 있게 보도해야 하고, 선정적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품격 있는 보도가 민주당이 강행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의를 담았다고 해도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기자들이 자체 검열을 요구해 언론의 자유나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한다면 이는 올바른 법이 될 수 없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당시 63위인 국경없는기자회(RSF) 세계언론자유지수를 2022년까지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42위다.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의 아사히신문도 사설로 우려를 표할 정도다.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 현업 단체들은 물론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국경없는기자회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지표인 세계언론자유지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세력을 자처하면서 민주당은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가.
  • 與 법사위원끼리 ‘고의·중과실 조항’ 지적

    與 법사위원끼리 ‘고의·중과실 조항’ 지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끼리 고의·중과실 추정과 공익보도 면책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언론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입법 ‘속도전’을 벌였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누더기 입법’이 된 개정안에 대한 사전 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준비 부족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명백한 고의’라는 용어가 조문상 이례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의 조문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객관적 구성 요건인 사실을 적시해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문 구조에서 손해의 결과인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를 담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송기헌 의원은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실제로 결과가 중하다고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없다”며 “사람이 죽었다고 고의·중과실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는 무엇이고, 반대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결국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문구는 삭제됐고,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조항에서 아예 제외됐다. ‘명백한 고의’라는 조문 역시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채 의결됐다. 한편 김승원·김남국 의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인 공익보도 면책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471개 법률 관련 공익보도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보도, 그에 준하는 공익보도 및 언론중재법 제4조 3항의 공적관심사 보도가 예외로 규정돼 실상 공익보도를 주장하는 경우 모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는다고 맞서며 2시간여 동안 논의를 이어 갔다.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면책 조항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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