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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금니 아빠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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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등촌동 세 자매는 왜 아버지의 얼굴을 인터넷에 올렸나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등촌동 세 자매는 왜 아버지의 얼굴을 인터넷에 올렸나

    20일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종선(49)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피의자의 딸인 세 자매가 직접 그의 얼굴과 이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법적 책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의자의 신상정보공개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촌동 살인사건은 김종선씨가 지난 10월 새벽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이모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인데요.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그 전날 세 자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잔인한 살인자가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 달라”며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경찰에 신상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강서경찰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는 김씨를 바로 구속 하고 검찰로 넘겼다. 그 전에 신상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야 한다. 요청을 했어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개 결정이 쉽지는 않다고 본다. 그리고 세 자매가 SNS에 올린 부분은 피의자인 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따로 문제 삼을 부분은 없다.” 세 자매가 요청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신상 정보 공개 기준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법적으로 피의자 얼굴 공개가 가능해진 건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 개정되면서 부터입니다. 우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볼게요. 그래야 다음 설명이 더 잘 이해될텐데요. 살인죄 중에서도 자신의 존속,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나 조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지난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유인을 해서 살인을 한다 든지 등 다양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나 같이 끔찍한 범행들이죠. 그럼 절차와 공개 기준은 어떻게 돼있냐. 우선 해당 수사기관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특강법 8조 2항에는 조건 4가지가 나와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어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요, 넷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신상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최근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법이 바뀐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서야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강법이 개정돼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거니까 한 8년 정도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법적으로 공개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2000년대 들어 와서 마스크랑 모자를 씌우고 용의자의 얼굴을 최대한 가렸죠. 형사소송법상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126조도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0년 특강법이 개정되면서 신상 공개의 길이 법적으로 열린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특강법의 모호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정한 바도 있고요. 법은 생겼지만 허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팟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팟티 접속하기
  • [사설] 기부금 정보 공개로 기부문화 활성화해야

    앞으로 기부금 모집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기부금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관할 관청에서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말소, 사용 명세 등 전반적인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해야만 한다. 행정안전부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런 골자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기부자들은 자신이 낸 기부금의 쓰임새를 파악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부 환경은 누가 얼마를 모아 어디에 쓰는지 오리무중이다. 지난해만 해도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은 128억원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받아서는 2억원을 빼고는 요트 파티 등 호화생활에 탕진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자신과 딸의 희소병을 빌미 삼아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 챙겼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기부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했더니 “기부금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아서” 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0.7%나 됐다. 이즈음이면 훈훈하게 데워졌던 ‘사랑의 온도탑’도 올해는 꽁꽁 얼어붙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 세운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눈금이 1도씩 올라가는데, 올해는 지난해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개인 기부도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인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이던 것이 지난해는 26.7%로 급감했다. “힘들게 기부한 돈이 허튼 곳에 쓰일까 봐 아예 기부를 포기한다”는 말이 들려서는 안 된다.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는 꾸준히 관리 제도를 손봐야 한다. 기부금을 십원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모집 단체의 양심과 노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투명한 운용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기부문화가 성숙할 수 있다.
  • ‘예산 낭비 도민이 지킨다’, 예산 바로쓰기 경남도민감시단 출범

    ‘예산 낭비 도민이 지킨다’, 예산 바로쓰기 경남도민감시단 출범

    예산낭비 방지와 감시 활동을 하는 예산 바로쓰기 경남도민감시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6일 ‘제1기 경남도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이날 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위촉된 도민감시단은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20명과 시·군 심의위원 5명, 시·군 생활공감모니터단 3명 등을 포함해 모두 51명(남 26, 여 25)이다. 공모와 시·군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 마다 2~5명씩 위촉됐다. 도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2021년 12월까지 3년 동안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등 예산 바로쓰기 감시 봉사 활동을 한다. 도민감시단 출범은 지난해 이른바 ‘어금니 아빠사건’(2017년 10월)으로 보조금 수급자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예산낭비 근절 대책으로 도민감시단 구성을 권고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감시단을 구성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으로 도민 감시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도민 감시단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도민감시단 외에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지방보조금 포상금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거짓 신청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국민신문고나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을 확인해 사업비 교부결정 취소나 반환 명령을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3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딸 친구 살해’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과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때문에 피해자를 죽은 아내로 착각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닐 뿐 아니라 기록을 봐도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미성년 딸(15)에겐 앞서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실어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면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대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애니멀구조대] 양진호, 이영학 그리고 동물학대

    [애니멀구조대] 양진호, 이영학 그리고 동물학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체포됐다.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는 9가지다. 이 중에는 동물보호법 위반도 포함됐다. 지난달 31일, 회사 워크숍 자리에서 산 닭을 허공에서 일본도로 가르고, 석궁으로 잔인하게 쏘아 죽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일반적으로 엄두도 낼 수 없는 동물학대 행위를 직원들에게 사주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공포의 워크숍’이라는 악명까지 얻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당일 바로 양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2017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영학’이라는 이름을 기억한다.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성폭력을 일삼고 살해 후 사체 유기까지 한 ‘어금니아빠’. 이영학은 딸이 자신에게 공포심을 느낀 이유를 언급하며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인 적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케어는 당시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촉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학대가 없으면 구조가 없다. 동물 구조 현장에서 동물과 더불어 사람도 만나게 되는 이유다. 케어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학대자들이 동물에 대한 폭력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다. 선후관계나 경중 차가 아니다. 그 둘은 너무 자연스럽게 뒤엉키고 얽혀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은 폭력의 대상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강력범들의 전과에 공통적으로 동물학대 이력이 발견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동물학대가 인간폭력과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연구를 발표한 클리프턴 P. 플린이 쓴 <동물학대의 사회학>이 올해 우리나라에도 출간됐다.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동물학대의 종결은 모든 폭력의 종결에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폭력이 많아지면 용인되지 않는 폭력에도 무관심해지게 되고 사회는 안전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FBI는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범죄로 분류했고, 미주 전 지역에서는 동물학대가 중범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 강화가 거듭 필요하다. 현행법은 범죄억지력이 거의 없다.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이 죽어나가도 책임의 소재가 애매하면 처벌할 수 없고, 겨우 들어맞아도 따끔한 수준이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것은 상술했다시피 동물과 더불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물에 대한 범죄든 인간에 대한 범죄든 우리 사회에서 법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기대한다. 동물권단체 케어 김태환PD taehwankim@fromcare.org
  • ‘여중생 살해·유기’ 이영학 딸, 징역 4∼6년 확정

    ‘어금니 아빠’ 대법원 상고심은 계속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딸(1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일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구를 유인하고 이씨의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양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기 6년, 단기 4년형이란 4년간 복역한 뒤 출소 가능한 최대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는 뜻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 살해했다. 이씨와 이양은 시신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했다. 이양은 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 혐의에서 이씨와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상고심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이양에 대해선 우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너무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양의 상고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원심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삼은 상고를 받아 들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전문성 없이 ‘실종전담’ 늘리기… 못 찾는 아이 더 늘었다

    전문성 없이 ‘실종전담’ 늘리기… 못 찾는 아이 더 늘었다

    지난해 9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사건 전담팀을 확대해 사건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미발견 실종아동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만 개선하는’ 경찰의 실종아동 수색·수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 등 발생건수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실종된 아동 가운데 8월까지 찾지 못한 이들은 모두 105명이다. 지난해 실종된 미발견 아동은 13명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 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14명, 서울경찰청 12명, 경기북부경찰청 8명, 광주경찰청 8명 등이었다. 올해 미발견 지적장애인 실종 건수도 8월까지 73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실종아동 대책이 “헛다리를 짚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실종수사 체계 개선방안을 하달했다. 지방 관할 서장·청장의 지휘권한을 강화하고 합동심의위원회와 실종수사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정작 어금니 아빠 사건 당시 경찰의 실종수사 지휘체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다. 오히려 이영학 사건을 단순가출로 잘못 판단해 실종수색 골든타임을 놓친 당국의 ‘비전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찰이 ‘전담팀 구성’이라는 외연 확대에만 힘을 쏟을 뿐 실질적인 전문가를 키우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전담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실종사건 전담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수시로 인사 교체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종수사에 전문지식이 필수임에도 현재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종수사 전담팀을 만드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다수의 실종사건 전문가들이 정부기관과 공조를 이뤄 조사에 나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사건 전문가를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실종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건이 벌어질 때만 보여 주기식으로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종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다른 연도에 비해 올해의 경우 수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실종자 수가 늘어나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찰은 실종사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뉴스 in] 이영학 1년… 실종아동 되레 껑충

    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뒤로 실종자 전담팀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올해 미발견 실종아동 수는 급증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등에서 실종아동이 큰 폭으로 증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실종 전담팀’이라는 외연을 확장하는 데만 치우치다 보니 실종수사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소홀했던 것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 감형 다음은 가석방? 들끓는 ‘어금니 아빠’ 논란

    “절대적 종신형 필요하다” 목소리 속출 전문가 “무기수 가석방, 0.01%대 수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이어 이영학이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자 우리나라에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영학의 교화 가능성에 대해 달리 판단했다. 지난 2월 사형을 판결한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가석방·사면·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질에 비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반면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영학과 검찰 모두 상고했기 때문에 이영학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이영학은 형법 72조에 따라 20년 이상 형량을 채운 이후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대적 종신형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도 감형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 사면, 감형 없이 절대적으로 석방의 기회를 전면 박탈한 종신형이다. 도입론자들은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존 종신형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 감정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1997년 이후 집행을 하지 않는 한국의 사형제도를 대체할 방안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선 사형 제도와 방법과 시간만 다를 뿐 국가가 한 사람의 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개념은 똑같다고 보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종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어야 인간 존엄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상으로도 이영학이 가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에서 성범죄 등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선 일반 수용자보다 훨씬 엄격하게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다”면서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지만, 성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수용자가 가석방되거나 사면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정당국 담당자도 “무기수 가석방 비율은 전체 가석방의 0.01%대 수준”이라며 “가석방 심사에 있어 수용생활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범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어금니 아빠’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이영학·검찰 모두 2심 불복

    ‘어금니 아빠’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이영학·검찰 모두 2심 불복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영학 측과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로 실어 날라 강원도 야산에 버린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면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영학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면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이영학 피해자 아버지 “재판장서 울면 감형? 역겹다”

    이영학 피해자 아버지 “재판장서 울면 감형? 역겹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의 피해 여중생 아버지 A씨가 10일 “내 손으로 이영학을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그와 가족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판정에서 이영학이 우는 모습을 봤다”며 “아주 역겨웠고, 제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러웠다. 누구나 재판정에서 울면 감형 사유가 되나”고 방문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런데 2심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아무런 질문이 없었다. 신문을 하거나 물어본 내용들이 없다. 2심 판단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은 지난 6일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게는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이영학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목표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 그러면 내 딸은 뭐가 되느냐”며 “내 아이를 지켜주기도 못하는 나라에 산다는 게 너무나 싫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정신 불안·성적 욕구 더해 비정상적 심리” 사형→무기징역 감형받은 ‘어금니 아빠’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 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하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준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잔혹성과 변태성·비인간성 등을 고려할 때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심리적 고통이 지대할 거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계획해 실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직전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성적 욕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비정상적 심리·생리 상태에 있던 점 ▲범행의 잔인함과 포악함의 정도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까지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이 어릴 때 얼굴에 심한 장애를 갖게 돼 치료 때문에 중등교육조차 이수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일반인의 통상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 체계를 습득하지 못한 채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갖게 됐다”는 판단도 감형의 근거가 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15)에 대해선 1심에서 선고된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깊이 의지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집요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성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범행에 일부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 “사형은 가혹”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 “사형은 가혹”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살해 등의 범죄가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이씨가 장애로 인해 중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참담하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준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및 살해의 잔혹성과 변태성·비인간성 등을 고려할 때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지대할 거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련의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고 볼 수 없고, 어릴 때 심한 장애를 갖게 돼 치료 때문에 중등교육조차 이수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살아 왔다”면서 “일반인의 통상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갖게 됐다”며 이씨의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아내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 이모(15)양에 대해선 1심에서 선고된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깊이 의지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집요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는 등 범행에 일부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서 2심 무기징역 감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서 2심 무기징역 감형

    여중생 딸(15)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생명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영학이 자유형이 무기 징역형으로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아울러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는 1심 선고결과(장기 6년·단기 4년)를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3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인도피죄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으므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이영학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의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 수사를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이영학에게 여러 차례 신세를 진 박씨가 이영학의 부탁을 받고 도피를 도왔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이영학이 2011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공모해 93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영학과 함께 2심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해서만 우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친형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딸 이양에 대해서는 같은날 오후 3시 1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도 사형 구형…“딸은 용서해달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도 사형 구형…“딸은 용서해달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검찰이 2심 재판에서 또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 측은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고, 이씨는 “사형은 부당하다”며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가 받아줬던 변태적 성욕이 해소되지 않자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살해 이후 시신 은닉 과정에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거나 시신에 변형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교정 가능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은 정당화가 안 된다”고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 친구인 어린 여중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딸까지 끌어들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산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그런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니다. 그건 공권력의 복수”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이씨는 “약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해하고도 마지막까지 역겨운 쓰레기가 아닌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 해서 죄송하다”며 “사형수로 반성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딸에 대해서도 1심처럼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아비가 만든 지옥과 구렁텅이에서 살게 됐다”며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부디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딸은 “피해자 부모와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나 행동을 하지 않고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와 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이혜리 기자 lee@seoul.co.kr
  • 사형 부당하다는 이영학

    사형 부당하다는 이영학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삭발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삭발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삭발한 채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가 연 항소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진심으로 범행을 후회한다는 점을 내세워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뉴스 전에 책이 있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18세기 사형집행관

    [뉴스 전에 책이 있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18세기 사형집행관

    올해 들어 검찰의 사형 구형이 부쩍 늘었다. 검찰은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일명 어금니 아빠 등 5명의 피고인에 사형을 구형했다. 2017년 사형 구형이 10명인 것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결합하면 기본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검찰의 고육책이겠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검찰 구형 후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마당에 사형 구형과 선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사형의 제도적, 사회적 측면을 다룬 책도 제법 여럿이지만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왕의 목을 친 남자’(책 사진)라는, 다소 독특한 제목의 책이다. ‘왕의 목을 친 남자’는 혁명기 프랑스에 대해 주로 저술해 온 일본 작가 아다치 마사카쓰의 책으로, 당대 실존 인물인 사행집행관 샤를 앙리 상송의 파란만장한 삶을 추적한다. 파란만장이라는 표현마저도 상송의 삶을 다 훑어내지는 못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15살에 아버지를 이어 사형집행인이 됐고 16살에 첫 사형을 집행했다. 루이 15세 암살 미수사건의 범인 다미앵을 처형한 것도 바로 상송이다.그는 루이 16세 집권 당시에도 사형집행관으로 숱한 정적들의 목을 베었고, 새로운 사형도구의 개발과 실용화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가 개발한 사형도구가 그 유명한 기요틴이다. 알려지기로는 “혁명의 정신에 따라 사형수의 무익한 고통을 줄이고 확실한 처형을 위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설계되었지만, 실상 기요틴 설계도면의 완성자는 루이 16세다. 상송 등이 개발한 사형도구는 본래 반달형이었는데, 루이 16세가 비스듬한 칼날을 제안했다고 한다.비스듬한 칼날의 기요틴으로 숱한 정적들을 제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칼날은 루이 16세의 목에도 떨어졌다. 혁명의 기운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등이 단두대에 올랐다.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1년이 채 안 되는 혁명정부 통치 기간에 무려 1만 7000여명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현장에 상송이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루이 16세가 단두대 앞에서 “나는 망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송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적 수련으로 단련된 루이 16세는 “최후의 순간까지 왕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존엄하고 침착한 태도로 모든 절차를 받아들였다”. 역사는 또다시 굴절되었고 상송에 의해 프랑스 혁명의 거두 조르주 당통은 물론 로베스피에르까지 기요틴의 칼날 앞에서 생을 마감했다. 사형집행인 가문 출신으로 상송은 어려서부터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가문의 기록에 따르면 그럼에도 그는 절대왕정과 혁명정부의 대의명분에 좌우되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으며 사형제 폐지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18세기 사형집행인의 숙명은 21세기 사형제 찬반 혹은 존폐 논의에 별다른 시사점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준다. 장동석 출판평론가·뉴필로소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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