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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박사’ 내주 신상 공개 여부 결정…33만명 “공개하라”

    ‘텔레그램 박사’ 내주 신상 공개 여부 결정…33만명 “공개하라”

    20대 피의자 조모씨, 자해소동 뒤 범행 시인성폭력 범죄자 중 첫 사례 주목…내주 결정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조모씨 등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놓고 경찰이 다음주 중 회의를 갖는다. 만약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법에 따른 신상공개 첫 사례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주최로 다음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경찰은 이달 16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조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조씨는 또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 유포 등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이른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 피의자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 현재 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등 두 가지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2항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나온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도 특강법 제8조2항과 비슷하다. 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다수 있지만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다.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면 성폭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조씨는 체포 직후 자신은 박사가 아니라며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씨줄날줄] 사형 구형/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형 구형/박록삼 논설위원

    고유정(37)씨뿐 아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흉악범들 모두 자신의 범죄행위 외에 또 다른 죄가 있다. 신뢰 붕괴다. 천사표로 알려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악마 같은 행태가 노출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8)씨도 그랬다. 상냥한 얼굴이 본심이 아닐 수 있다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의심을 확산시켰다. 지난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사는 고씨의 잇단 살인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였는지를 20분간 말하다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했고, 고씨는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여름 평범한 가정주부가 전남편을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신체를 훼손하고, 전국을 돌며 땅과 바다 곳곳에 이를 유기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한국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지 않은 채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법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모습은 전국민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사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아직 1월인 올해에 아내를 살해한 뒤 유기한 A(53)씨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3)씨, 여관 살인사건의 장대호(39)씨 등 8건 이상 사형이 구형됐다. 이 중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씨가 유일하다. 그 또한 형의 최종 확정인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이 없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인 셈이다. 형이 집행되지 않은 61명의 사형수가 있다. 고씨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2심, 3심을 거쳐 어떻게 형이 확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여전히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다. 우리는 법의 무오류를, 제도의 완벽함을 확신하지 못한다. 사형은 생명권 전부를 직접 침해해야 한다. 게다가 불가역적이다. 한국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사법살인’이 일어난 나라이기도 하다. 중세 ‘마녀재판’처럼 훗날 오류가 밝혀진다 한들 되돌릴 수도 없다. 전 세계 163개 국가가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거나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다. 그럼에도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9.4%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오열하는 피해자의 유족 및 사형 구형에 박수를 치는 다수 시민의 분노와, 오판의 가능성 및 진정한 회개 가능성 사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법정의는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youngtan@seoul.co.kr
  • 고은아, 前 소속사 폭로 “야구방망이 폭행+심한 감시까지”

    고은아, 前 소속사 폭로 “야구방망이 폭행+심한 감시까지”

    배우 고은아가 전 소속사에 대해 폭로했다. 지난 15일 고은아의 동생이자 그룹 엠블랙 출신 가수 미르의 유튜브 채널 ‘미르방TV’에는 ‘분노주의 이건 진짜 너무했잖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미르방TV는 해당 영상에 대해 지난 9일 고은아와 미르가 모 여배우의 만행들을 폭로한 영상의 ‘번외편’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영상에서 고은아는 과거 있었던 스캔들에 대해 언급했다. 고은아는 “과거 모 선배랑 회사 내에서 소문이 돌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은아는 “그 당시 촬영을 끝나고 스타일리스트와 영화를 보러 갔다. 그런데 회사에 남자랑 갔다고 잘못 제보가 됐다. (전 소속사는) 영화관 모든 입구에 매니저를 배치했고, 잡히자마자 가방을 뒤지고 핸드폰을 뺏었다”고 말했다. 고은아는 이어 “옆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내 머리를 때렸다. 번쩍 하고서 두개골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 눈 뜬 상태에서 반 기절을 했다”고 폭로하며 “하지만 난 잘못한 일이 없어서 울지도 않고 어금니를 깨물었다”고 밝혔다. 또 “엎드려뻗쳐를 시키더라. 허벅지 아래를 때렸다”고 덧붙였다.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엄마가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시골에 있는 아빠한테도 전화를 해 몇 억 원의 위약금 이야기도 했다”라며 “내가 울지도 않고 버티니까 우리 엄마도 무시하고, 나도 무시하고서 ‘평생 쉬어라’고 말하고서 대표가 나가버렸다”고 전했다. 고은아는 이후 소속사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고은아는 “내 핸드폰을 꺼두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놔 누가 연락 오는지 감시했다. 오피스텔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서 감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CCTV를 봤다”며 “잔다고 보고를 하면 새벽에 진짜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매니저가 벨을 눌렀다. 촬영장까지 와서 기죽이려는 행동도 했었고, 일을 열심히 했어도 출연료를 안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엄청 예민했다”고 말하자, 미르 또한 “나는 말도 못 걸 정도로 예민했었다. 그때 당시 누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가 됐어야 했다. 엄마도 소속사에서 전화가 오면 떨면서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현재의 소속사들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고은아 또한 “지금은 잘 극복했다”라며 털털한 웃음을 지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가슴으로 낳은 세 딸 키우다 내 인격의 바닥을 봤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세 딸 키우다 내 인격의 바닥을 봤습니다

    느지막이 눈물 콧물 다 뺐다… 환갑 넘어 들춰보는 ‘공개입양일기’차성수(63)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스스로를 이 시대 지식인이자 교양인이라고 자부했다. 사실 그렇기도 하다. 고려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그는 학생 운동에 몸담으며 서울 구로공단 노동야학 교사로 활동했다. 서른두 살에 동아대 교수로 임용됐고 2007~08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2010년부터 8년간 서울 금천구청장을 연임했다. 재작년부턴 자산 30조원을 굴리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배운 사람의 여유랄까요. 저는 제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일에는 화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입양한 세 딸을 키우면서 제 인격의 바닥을 봤어요. 보육원에서 적잖은 시간을 보냈던 딸들이 나와 아내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외면했을 때, 사춘기 시절 입양아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거세게 반항했을 때…. 저는 인간의 온갖 추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맏아들 다 키우니… 50세에 하늘이 맺어 준 인연 14일 서울신문이 서울 여의도 차 이사장 집무실을 찾은 건 그가 ‘가슴으로 낳은’ 세 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차 이사장 슬하 네 남매 중 맏아들 남준(33)씨를 제외한 혜인(19)·혜윤(18)·혜주(16)양은 공개 입양한 자녀다. 벌써 14년 전인 2006년 두 돌을 좀 넘긴 막내 혜주양을 첫 입양했다. 차 이사장이 우리 나이로 쉰을 맞았을 때다. 지천명을 맞아 자신을 바꿔 보기로 결심했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 보자며 입양을 선택했다. 젊은 시절 함께 시민운동을 했던 아내와 “언젠가 입양한 자녀를 길러 보자”고 했던 약속을 뒤늦게 지킨 것이다. 이듬해 혜주양의 언니를 만들어 주기 위해 혜인양을 가족으로 맞았다. 더는 입양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2008년 혜윤양과도 하늘이 맺어준 것처럼 인연이 닿았다. “경북 김천에 있는 보육원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혜주를 처음 보는 순간 한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제가 낳은 아이 같았죠. 혜주가 아내와는 금방 가까워졌지만 저는 보기만 하면 울더군요. 그러다 한 100일쯤 지났나…. 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꼬옥 안아 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입양한 혜주양은 딸 키우는 재미를 쏠쏠하게 알려줬다. 하지만 여섯 살 때 데려온 장녀 혜인양은 달랐다. 혜주양과 빨리 가까워지라고 같은 보육원에서 입양했는데, 이미 유아기를 넘어서인지 쉽게 차 이사장 가족에 녹아들지 못했다. 마치 희로애락의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가족들의 눈치만 봤다. “혜인이를 키우면서…. 제가 참…. 제 인성이 무너졌어요. 애가 어금니를 쓰지 않고 앞니로만 음식을 씹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때까지 누가 밥 먹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앞니만 쓰다 보니 구강도 뒤틀려 있었어요. ‘ㅊ’을 ‘ㅅ’처럼 발음했죠. 우리 성인 ‘차’를 말할 때 ‘샤’라고 했어요. 이미 6년간 밴 습관이라 쉽게 고쳐지지 않았죠. 매일 야단치고, 혼내고…. 그래서 혜인이의 마음을 더 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차 이사장은 혜인양을 보육원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내 유현미(61)씨가 차 이사장의 생각을 들은 다음날 혜인양을 호적에 올렸다. 이미 맺은 인연, 절대로 끊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다. 차 이사장은 “우리 가족은 사실상 아내가 일군 가정”이라며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덕에 나와 딸들이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차녀 혜윤양은 생모가 기를 여건이 안 돼 보육원에 위탁한 아이였다. 보육원은 정기적으로 며칠씩 아이들을 일반 가정에 가족체험을 보내는데, 혜윤이가 차 이사장 집으로 왔다. 처음에는 4박5일, 다음에는 한 달가량 차 이사장 집에 머물렀던 혜윤이는 “여기서 살겠다”고 떼를 썼다. 생모가 반대했지만 혜윤이가 먼저 차 이사장 집으로 입양을 보내 달라고 졸랐다. 생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혜윤이도 차 이사장 가족이 됐다.●돌아가면서 사춘기… 행복 찾는 길 열어줄 뿐 “딸들 나이 차가 크지 않다 보니 사춘기도 돌아가면서 겪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간신히 넘기니 곧바로 둘째가 오고….” 특히 혜인양이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다. 공부하라는 엄마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고, 그럴 때마다 혜인양은 뛰쳐나갔다. 엄마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원망했다. 결국 고등학교 과정을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제가 혜인이를 키우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 혜인이가 우리 원하는 대로만 하길 바랐더니 더 반발이 컸던 거죠. 그 시기를 넘기니 혜인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검정고시를 통과해 고교 졸업장을 땄고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어요. 저도 혜인이가 무엇을 하든, 원하는 대로 해 줄 생각입니다.” 여기서 차 이사장은 동네 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고향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그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아내와 함께 4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하며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 자영업을 하면 열에 아홉이 망한다지만, 친구 분식집은 동네 명소가 됐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직접 식재료를 고르고, 인심 좋게 장사한 덕분이다. 어느덧 부모가 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와 “아빠, 엄마도 너희 나이 때 이 집에서 떡볶이 먹었다”고 회상하는 곳이다.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 그만 쉬시라”고 권해도 “아직 정정하다”며 오늘도 가게 문을 연다. “구청장이 돼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오랜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죠. 가방끈 길게 만들어서 월급 많이 주는 직장 다니는 게 행복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우리 고향에서도 그런 사람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 공부 잘해 명문대 간 다른 친구들은 모두 고향을 떠났죠. 구청장에게 동네를 위해 ‘일 잘하라’고 따끔한 충고를 날리는 이는 중학교만 나와서 분식집을 하는 그 친구뿐입니다. 저도 딸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요. 행복을 찾는 길만 열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늙은 아빠 부끄럽게 생각 않고 인정해 줘 뭉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혜주양은 여전히 차 이사장에게 큰 기쁨을 안기는 존재다. 다음달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혜주양은 며칠 전부터 차 이사장에게 졸업식에 꼭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차 이사장이 학교에서 인기 스타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다. 차 이사장이 구청장 시절 혜주양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구청장 아빠’라는 말에 신기해하며 앞다퉈 사인을 받았다고 한다. “세 딸 키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요?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혜주가 네다섯 살쯤 됐을 때 과자를 사 주려고 슈퍼마켓에 데려갔죠. 주인이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 사 줘서 좋겠네’라고 했어요. 그때 혜주가 큰 소리로 ‘할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빠예요’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머리가 허옇게 센 저를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빠로 인정해 줬던 그 순간, 얼마나 혜주가 고맙고 예쁘던지…. 딸들이 순간순간 안겨 준 그런 소소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차 이사장은 아무리 바빠도 혜주양 졸업식에는 꼭 갈 생각이다. 다만 혜주양을 안달나게 하려고 튕기는 척하고 있다. 지금은 구청장이 아니라서 혜주양 친구들이 실망할까 걱정이다. 그는 “구청장 시절엔 업무에 치여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 했다”며 “아이들에게 항상 빚을 지고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 ●사랑은 핏줄 아닌 내 곁에 있는 사람 “목사셨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신학을 공부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입양한 세 딸을 통해 가슴으로 깨달았죠. 피가 통하느냐 아니냐는 사랑을 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곧 사랑이었어요.” 비혼과 비출산 트렌드가 점차 확산되는 요즘을 차 이사장은 어떻게 바라볼까.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중장년층의 잘못이 크죠.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상의 기쁨과 행복, 감동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야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가슴으로 낳은 딸 셋, 내 인격의 바닥을 마주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딸 셋, 내 인격의 바닥을 마주했습니다

    느지막이 눈물 콧물 다 뺐다… 환갑 넘어 들춰보는 ‘공개입양일기’차성수(63)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스스로를 이 시대 지식인이자 교양인이라고 자부했다. 사실 그렇기도 하다. 고려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그는 학생 운동에 몸담으며 서울 구로공단 노동야학 교사로 활동했다. 서른두 살에 동아대 교수로 임용됐고 2007~08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2010년부터 8년간 서울 금천구청장을 연임했다. 재작년부턴 자산 30조원을 굴리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배운 사람의 여유랄까요. 저는 제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일에는 화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입양한 세 딸을 키우면서 제 인격의 바닥을 봤어요. 보육원에서 적잖은 시간을 보냈던 딸들이 나와 아내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외면했을 때, 사춘기 시절 입양아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거세게 반항했을 때…. 저는 인간의 온갖 추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맏아들 다 키우니… 50세에 하늘이 맺어 준 인연 14일 서울신문이 서울 여의도 차 이사장 집무실을 찾은 건 그가 ‘가슴으로 낳은’ 세 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차 이사장 슬하 네 남매 중 맏아들 남준(33)씨를 제외한 혜인(19)·혜윤(18)·혜주(16)양은 공개 입양한 자녀다. 벌써 14년 전인 2006년 두 돌을 좀 넘긴 막내 혜주양을 첫 입양했다. 차 이사장이 우리 나이로 쉰을 맞았을 때다. 지천명을 맞아 자신을 바꿔 보기로 결심했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 보자며 입양을 선택했다. 젊은 시절 함께 시민운동을 했던 아내와 “언젠가 입양한 자녀를 길러 보자”고 했던 약속을 뒤늦게 지킨 것이다. 이듬해 혜주양의 언니를 만들어 주기 위해 혜인양을 가족으로 맞았다. 더는 입양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2008년 혜윤양과도 하늘이 맺어준 것처럼 인연이 닿았다. “경북 김천에 있는 보육원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혜주를 처음 보는 순간 한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제가 낳은 아이 같았죠. 혜주가 아내와는 금방 가까워졌지만 저는 보기만 하면 울더군요. 그러다 한 100일쯤 지났나…. 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꼬옥 안아 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입양한 혜주양은 딸 키우는 재미를 쏠쏠하게 알려줬다. 하지만 여섯 살 때 데려온 장녀 혜인양은 달랐다. 혜주양과 빨리 가까워지라고 같은 보육원에서 입양했는데, 이미 유아기를 넘어서인지 쉽게 차 이사장 가족에 녹아들지 못했다. 마치 희로애락의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가족들의 눈치만 봤다. “혜인이를 키우면서…. 제가 참…. 제 인성이 무너졌어요. 애가 어금니를 쓰지 않고 앞니로만 음식을 씹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때까지 누가 밥 먹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앞니만 쓰다 보니 구강도 뒤틀려 있었어요. ‘ㅊ’을 ‘ㅅ’처럼 발음했죠. 우리 성인 ‘차’를 말할 때 ‘샤’라고 했어요. 이미 6년간 밴 습관이라 쉽게 고쳐지지 않았죠. 매일 야단치고, 혼내고…. 그래서 혜인이의 마음을 더 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차 이사장은 혜인양을 보육원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내 유현미(61)씨가 차 이사장의 생각을 들은 다음날 혜인양을 호적에 올렸다. 이미 맺은 인연, 절대로 끊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다. 차 이사장은 “우리 가족은 사실상 아내가 일군 가정”이라며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덕에 나와 딸들이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차녀 혜윤양은 생모가 기를 여건이 안 돼 보육원에 위탁한 아이였다. 보육원은 정기적으로 며칠씩 아이들을 일반 가정에 가족체험을 보내는데, 혜윤이가 차 이사장 집으로 왔다. 처음에는 4박5일, 다음에는 한 달가량 차 이사장 집에 머물렀던 혜윤이는 “여기서 살겠다”고 떼를 썼다. 생모가 반대했지만 혜윤이가 먼저 차 이사장 집으로 입양을 보내 달라고 졸랐다. 생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혜윤이도 차 이사장 가족이 됐다.●돌아가면서 사춘기… 행복 찾는 길 열어줄 뿐 “딸들 나이 차가 크지 않다 보니 사춘기도 돌아가면서 겪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간신히 넘기니 곧바로 둘째가 오고….” 특히 혜인양이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다. 공부하라는 엄마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고, 그럴 때마다 혜인양은 뛰쳐나갔다. 엄마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원망했다. 결국 고등학교 과정을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제가 혜인이를 키우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 혜인이가 우리 원하는 대로만 하길 바랐더니 더 반발이 컸던 거죠. 그 시기를 넘기니 혜인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검정고시를 통과해 고교 졸업장을 땄고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어요. 저도 혜인이가 무엇을 하든, 원하는 대로 해 줄 생각입니다.” 여기서 차 이사장은 동네 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고향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그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아내와 함께 4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하며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 자영업을 하면 열에 아홉이 망한다지만, 친구 분식집은 동네 명소가 됐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직접 식재료를 고르고, 인심 좋게 장사한 덕분이다. 어느덧 부모가 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와 “아빠, 엄마도 너희 나이 때 이 집에서 떡볶이 먹었다”고 회상하는 곳이다.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 그만 쉬시라”고 권해도 “아직 정정하다”며 오늘도 가게 문을 연다. “구청장이 돼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오랜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죠. 가방끈 길게 만들어서 월급 많이 주는 직장 다니는 게 행복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우리 고향에서도 그런 사람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 공부 잘해 명문대 간 다른 친구들은 모두 고향을 떠났죠. 구청장에게 동네를 위해 ‘일 잘하라’고 따끔한 충고를 날리는 이는 중학교만 나와서 분식집을 하는 그 친구뿐입니다. 저도 딸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요. 행복을 찾는 길만 열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늙은 아빠 부끄럽게 생각 않고 인정해 줘 뭉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혜주양은 여전히 차 이사장에게 큰 기쁨을 안기는 존재다. 다음달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혜주양은 며칠 전부터 차 이사장에게 졸업식에 꼭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차 이사장이 학교에서 인기 스타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다. 차 이사장이 구청장 시절 혜주양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구청장 아빠’라는 말에 신기해하며 앞다퉈 사인을 받았다고 한다. “세 딸 키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요?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혜주가 네다섯 살쯤 됐을 때 과자를 사 주려고 슈퍼마켓에 데려갔죠. 주인이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 사 줘서 좋겠네’라고 했어요. 그때 혜주가 큰 소리로 ‘할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빠예요’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머리가 허옇게 센 저를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빠로 인정해 줬던 그 순간, 얼마나 혜주가 고맙고 예쁘던지…. 딸들이 순간순간 안겨 준 그런 소소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차 이사장은 아무리 바빠도 혜주양 졸업식에는 꼭 갈 생각이다. 다만 혜주양을 안달나게 하려고 튕기는 척하고 있다. 지금은 구청장이 아니라서 혜주양 친구들이 실망할까 걱정이다. 그는 “구청장 시절엔 업무에 치여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 했다”며 “아이들에게 항상 빚을 지고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 ●사랑은 핏줄 아닌 내 곁에 있는 사람 “목사셨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신학을 공부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입양한 세 딸을 통해 가슴으로 깨달았죠. 피가 통하느냐 아니냐는 사랑을 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곧 사랑이었어요.” 비혼과 비출산 트렌드가 점차 확산되는 요즘을 차 이사장은 어떻게 바라볼까.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중장년층의 잘못이 크죠.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상의 기쁨과 행복, 감동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야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2019… 사랑이 식었다

    2019… 사랑이 식었다

    이웃 돕기 모금 목표액이 1% 채워질 때마다 1도씩 오르는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100도까지 끓어오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침체에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면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든 탓이다. 기부 경험자와 함께 앞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는 사람도 감소하고 있다.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지 한 달째인 지난 19일 기준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34.1도를 기록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만 운영되는 사랑의 온도탑은 전체 목표액 4257억원을 다 채우면 100도가 된다. 2015년까지는 모금 캠페인 시작 후 한 달 정도가 되면 온도탑 수은주가 40도를 넘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뒤숭숭했던 2016년에는 23.5도로 뚝 떨어졌다. 이듬해에는 모금 30일째 33.7도에 그쳤다. 불우아동 기부금 128억원을 가로채 탕진한 ‘새희망씨앗’ 회장 횡령 사건이 터졌고, 딸의 희귀병으로 12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뒤따르면서 기부금 운용에 대한 불신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이맘때는 34.5도까지 올랐다. 올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몇 년 새 기부 정서가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에도 해를 넘긴 1월 말이 돼서야 기부금이 모여 100도를 아슬아슬하게 넘겼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5.6%로 직전 조사인 2017년보다 1.1% 포인트 줄었고 2011년(36.4%)과 비교하면 10.8% 포인트 감소했다. 앞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39.9%로 2년 전보다 1.3% 포인트 줄었다. 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을 낸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의 신입회원 수도 2016년(422명)을 기점으로 꺾여 올해는 196명에 그쳤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판깨스트]살인범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은 ‘사형’을 써냈다

    [판깨스트]살인범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은 ‘사형’을 써냈다

    안인득 사건, 배심원 8명 사형공무원 2명 숨진 ‘봉화 엽총난사’배심원 7명 중 3명 사형 의견 써사형 써냈지만 ‘무죄’ 뒤집히기도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만 22명이 나왔습니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 안인득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안인득의 1심 판결문에는 범행 전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난 3월쯤 안인득은 어디엔가 버려져 있던 기름통 1개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진주 시내의 한 시장에서 흉기도 구입했습니다. 20여일 뒤인 4월 17일 자정이 넘은 시각, 그는 보관하고 있던 기름통을 들고 집에서 약 3㎞ 떨어진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휘발유를 산 그는 주민들이 깊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같은 날 오전 4시 25분쯤 그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 사건은 지난 7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2주 만에 창원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고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재판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연속으로 열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양형 의견으로 8명은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을 써냈습니다. 안인득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대다수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한 것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는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배심원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지난 27일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대변하는 배심원의 다수가 사형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므로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무기징역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 사면 등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징역형으로는 개인의 생명, 사회안전 방어라는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심원이 사형 의견을 낸 사건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에서 면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를 받은 70대 남성 김모씨 사건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모두 유죄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양형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7명 중 3명은 사형 의견을 냈고, 4명은 무기징역형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중 4명 역시 사형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 등을 대며 무기징역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도 같은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2016년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지만 양형 의견에서는 무기징역(5명)이 사형(4명)보다 많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의 의견대로 판결이 내려졌다가 나중에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양모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양형에서는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 2명으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지만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고, 결국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안인득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1심이 끝났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도 지켜봐야 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처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은 예단할 수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범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한 뒤에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출동 지시 받고도 ‘쿨쿨’… 법원 “이영학 부실 대응 경찰 징계 정당”

    출동 지시 받고도 ‘쿨쿨’… 법원 “이영학 부실 대응 경찰 징계 정당”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실종 신고 당시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영학 사건의 희생자인 여중생 B양의 어머니는 2017년 9월 30일 오후 11시 15분쯤 딸이 귀가하지 않고 전화기도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상황실은 이 신고를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의 위험요인이 증가되는 ‘코드1’으로 분류, 관할서에 즉시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서울 중랑서 수사팀 소속 경위로 당직을 서던 A씨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같은 근무조의 순경은 출동 지시 무전에 “알겠다”고 응답하고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0여분 후 다른 사건에 출동한 A씨 등은 10월 1일 오전 2시 42분쯤 지구대를 방문해 B양 수색 상황만 물어보고 서로 복귀했다. 이영학이 범행을 저지른 시간은 10월 1일 0시 30분쯤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동 지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코드1’이 여러 건 발령돼 출동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선해 처리할 사건은 없었다”면서 “실종아동 신고는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해 설령 다른 사건으로 즉시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신고자와 통화하고 지구대에 초동 조치 상황을 문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이영학 사건’ 때 출동 지령에도 ‘쿨쿨’…법원 “경찰 징계 정당”

    ‘이영학 사건’ 때 출동 지령에도 ‘쿨쿨’…법원 “경찰 징계 정당”

    코드1 발령에 초동조치 부실 경찰관 정직 3개월“성실의무위반, 공직사회신뢰 실추…비위 무거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가 실종됐을 당시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위 A씨는 이영학이 여중생 B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지난해 9월 30일 당직근무를 섰다. B양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11시 15분쯤 딸이 귀가하지 않았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112상황실에서는 이 사건을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의 위험요인이 증가되는 ‘코드1’로 분류하고 즉시 출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지령이 떨어졌을 당시 A씨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또 A씨와 같은 근무조였던 순경 역시 출동 지시 무선에 “알겠다”고 응답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의 근무조는 30여분이 지난 뒤 다른 사건 피의자를 신문하고, 다른 사건에 출동했다. 이들은 10월 1일 오전 2시 42분쯤이 돼서야 지구대를 방문해 B양 사건의 수색 상황만 물어보고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중랑경찰서로 복귀했다. A씨의 근무조가 B양 신고를 나 몰라라 한 사이 10월 1일 0시 30분쯤 이영학은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동 지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코드1’ 지령이 여러 건 발령돼 부득이하게 출동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더 우선해 처리할 사건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설령 다른 사건으로 즉시 출동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해도 신고자와 통화하고 관할 지구대에 초동조치 상황을 문의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같은 근무조의 경력이 짧은 순경에게 무선 지령의 청취를 일임하고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 얼굴 공개…17일 촬영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 얼굴 공개…17일 촬영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의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장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JTBC 뉴스룸은 이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의 장씨 얼굴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17일 오전 1시 47분쯤 장씨가 종로경찰서에서 자수한 뒤 일산동부경찰서로 인계될 당시 취재진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막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모텔종업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경찰,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경찰,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모텔종업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단,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조만간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대호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재판 넘겨진 고유정, 형량 얼마나 받을까…사형 어려운 이유

    재판 넘겨진 고유정, 형량 얼마나 받을까…사형 어려운 이유

    “계획 범행 인정시 가중처벌…징역 25년 이상 예상”“시신 없을 경우 사체훼손 확인 안돼 고유정에 유리”“1심 사형돼도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가능성”제주에 아들을 보러 온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군데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적 공분을 사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고씨가 받게 될 형량은 계획 범행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씨의 행동들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2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고씨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고씨의 계획적 범행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씨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전 남편을 살해한 고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다. 고씨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줄곧 “전 남편인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다쳤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취지다. 일단 자신의 살인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양형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수사당국이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됐다는 점도 고씨 측에는 유리한 정황이다.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사인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상준 변호사는 “시신이 없을 경우 사체를 훼손한 것들이 가중처벌이 가능한 요소인데도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존속 살인이나 잔혹한 범행 수법, 사체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검찰은 고유정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고,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할 여러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면접교섭 재판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사들인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다. 4년 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명 ‘육절기 살인사건’ 등 이전에도 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범행동기와 계획범행임이 명백할 경우 법원은 범인에게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이상준 변호사는 “고유정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계획범행 입증 여부”라면서 “고씨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살인미수와 달리 살인사건의 경우 집행유예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계획적 살인 범행은 가중요소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의 경우 기본 20년에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5년이 더해져 25년 이상이 될 수 있다”면서 “고유정의 경우 1심에서 사형 선고까지도 갈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거나 항소심에서 정신적 사유 등이 감형 사유로 인정돼 받아들여진다면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럴 경우 징역 17~22년 사이에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씨 측이 우울증 등 정신적 사유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신감정을 해달라고 변호인 측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권범 변호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법원에서 입증된다면, 전 남편을 살해한 범행 외에도 사체 유기와 손괴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씨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경우 최고 사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고유정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 모두 받아들여 진다고 할 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고유정에 대한 실제 사형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7일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지 17일 만이었다.잔혹한 고씨의 범행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여론이 형성되더니 인터넷상에선 댓글 등을 통해 갑론을박 사형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사형 판결을 확정받고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이다. 가장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7)씨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임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민간인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선고를 확정받은 이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 장모(29)씨였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도 2005년과 2009년 각각 사형을 확정받고 수용돼 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도 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7)은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돼 3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12년 발생한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오원춘(48)도 마찬가지였다. 사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이후 20년 넘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으며, 34.2%가 찬성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규약에 가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올해 국민 여론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원 안팎에선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무기징역 피고인은 감형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로부터의 완벽한 격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면담·관찰·뇌 검사까지… ‘가짜’ 심신장애, 한 달이면 들통난다

    면담·관찰·뇌 검사까지… ‘가짜’ 심신장애, 한 달이면 들통난다

    검사 병동에선 치료 아닌 감정에 초점 약물투여 최소화… 위험상황 발생 많아 ‘PC방 살인’ 김성수·이영학도 정신감정 일반병동엔 심신장애 판정 피고인 수용 확정 판결 후 치료 받아 상대적으로 안정 배구대회·제빵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도‘서OO, 5월 3일, 주치의 OOO.’ 지난달 3일 충남 공주치료감호소 검사병동. 간호사실 한쪽 벽면에 걸려 있는 흰색 칠판에는 정신감정 유치자 31명의 이름과 입소 일자, 담당 주치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수사와 1~2심 재판 과정에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병동과 확정 판결을 받은 심신장애 범죄자 등을 치료하고 수용하는 일반병동으로 나뉜다. 검사병동 칠판에 적힌 유치자 명단을 살펴보니 불구속 상태인 유치자 옆에는 빨간색 표시가, 뇌전증(간질)을 앓는 유치자 옆에는 ‘간질’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날 입소한 서모(58)씨의 이름도 있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서씨는 지난 4월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위층 할머니를 살해한 뒤 “내 머리에 할머니가 들어와 고통스럽다”고 횡설수설한 10대 남성도 전날 들어왔다. 2017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지난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수도 이곳을 다녀갔다. 김성수가 와 있을 당시에는 심신장애 감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절정에 달하면서 감정 인원(63명)도 크게 늘었다.이곳에서의 한 달은 유치자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판정이 내려지고 법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무죄가 선고된다. 사물분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판단(심신미약)이 내려져도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 여부를 다툴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감정의와 유치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진다. 의사는 속지 않으려 하고, 유치자는 가급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려 한다. 정신감정에서는 주치의의 면담과 행동 관찰이 주를 이루지만, 다른 검사도 실시된다. 신경매독, 염색체 이상 등으로 뇌에 문제가 생겨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치료가 아닌 정확한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약물 투여는 최소한에 그친다. 그러다 보니 자제를 못하고 말썽을 피우는 유치자들도 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해 비상벨이 울리는 횟수도 한 달에 6~7건에 이른다. 난동을 피우면 일단 ‘독방’으로 불리는 보호실로 격리된다. 이날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한 유치자는 복도에서 원형을 그리며 뱅뱅 돌기만 했다. 또 다른 유치자는 기자와 눈이 마주치자 옆에 있던 유치자 얼굴에 주먹을 갖다 대는 시늉을 했다.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유치자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치료감호소 관계자는 “자살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검사병동과 한 건물에 있는 일반병동에는 ‘심신장애 판정’(1호 처분)을 받은 환자들이 수용돼 있다. 확정 판결을 받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라 상대적으로 안정돼 보였다. 운동장에서는 배구 대회가 진행 중이었다. 9명씩 한 팀을 이뤘는데 부상이 염려될 정도로 치열했다. 병동마다 천막에 ‘아자아자~용기 백배’ 등 응원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도 걸어 놓았다. 우승팀에 주어질 트로피도 준비돼 있었다. 배구 대회 때문에 1호 환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제과·제빵 실습실은 텅 비어 있었다. 실습실에서 만난 강사는 “해마다 2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며 뿌듯해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30~40%에 그치지만, 실기시험 합격률은 80%에 달한다고 한다. 외부로 나가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다 보니 이곳에서 ‘홈그라운드 이점’을 톡톡히 활용하는 셈이다. 영치금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봉투 작업이 인기다. 쇼핑백을 만드는 일인데, 1시간에 400원을 번다. 구멍을 뚫고 핀을 박는 ‘난도’가 높은 작업은 시간당 1100원. 기술이 요구돼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한다. 1호 환자를 돌보는 직원들에게도 애환은 있다. 특히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환자를 대하는 게 쉽지 않다.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약을 바꿨다고 경찰에 고소한 환자도 있다. 그래도 직원들은 퇴원한 환자로부터 “고마웠다”는 전화를 받으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공주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이영학 사건 초기대응 부실…유족에 국가 배상”

    “이영학 사건 초기대응 부실…유족에 국가 배상”

    2017년 발생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 사건에서 경찰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 여중생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오권철)는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딸의 친구인 A양을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이튿날 살해했다. A양의 어머니는 실종 당일 오후 11시 20분쯤 112에 신고했고,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은 망우지구대와 중랑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당직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직을 서던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한 뒤 출동하지 않았다. 망우지구대 경찰은 A양의 최종 목격자나 행적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 A양의 어머니는 지구대에서 이영학의 딸과 통화했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당시 경찰 내부 감찰 조사에서 이들은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초동 대응 부실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도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과실이 A양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이영학 사건 초기대응 부실… 유족에 국가 배상”

    2017년 발생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 사건에서 경찰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 여중생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오권철)는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딸의 친구인 A양을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이튿날 살해했다. A양의 어머니는 실종 당일 오후 11시 20분쯤 112에 신고했고,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은 망우지구대와 중랑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당직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직을 서던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한 뒤 출동하지 않았다. 망우지구대 경찰은 A양의 최종 목격자나 행적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 A양의 어머니는 지구대에서 이영학의 딸과 통화했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당시 경찰 내부 감찰 조사에서 이들은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초동 대응 부실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도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과실이 A양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법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다”며 “의무에 반해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를, 이영학과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안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비롯해 5명을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상 공개 결정으로 안씨 얼굴은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 신상 공개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 신상 공개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 중)씨 부모 살해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김다운(34)씨의 실명과 나이를 곧바로 공개했다. 얼굴은 26일 검찰로 김씨 신병을 넘길 때 마스크를 씌워 가리는 등의 조치를 없앰으로써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본다. 가장 최근 공개한 흉악범으론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의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26일 마스크 벗긴다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26일 마스크 벗긴다

    경찰이 이희진(33·수감 중)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김다운(34)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6일 오후 김씨의 마스크가 벗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앤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미성년자가 아닐 때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경찰이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흉악범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김다운의 얼굴은 26일 오후 1시 40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신상공개 결정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신상공개 결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이희진(33·수감 중)씨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34)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는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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