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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0개월 딸 살해 후 장모에 “잠자리하자”는 그놈…아내는 딸 시신 은닉 도왔다[전국부 사건창고]

    생후 20개월 딸 살해 후 장모에 “잠자리하자”는 그놈…아내는 딸 시신 은닉 도왔다[전국부 사건창고]

    툭하면 부모의 아동학대·살인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 아이를 보호해야 할 엄마가 지적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는 끔찍한 참극이 간간이 터진다. 눈앞에서 어린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데도 무방비이거나 때로는 조력자가 되는 경우도 적잖다. 팔다리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딸 살해지적 장애 아내, 시신 은닉 남편 도와 2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 2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6월 15일 양모(당시 29세)씨가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 살해한 것은 아내 A(당시 25세)씨와 함께 집에서 술 마시다 저지른 사건이었다. 양씨는 이날 오전 4시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왜 소리 지르냐. 너는 죽어야한다”면서 이불로 덮어씌우고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 동안 마구 폭행했다. 이어 아내 A씨에게 “팔을 부러뜨릴까”라고 말한 뒤 실제로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 던져 숨지게 했다. 그는 딸이 숨지자 아내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범행이 들통날 때까지 20여일 동안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양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아내와 술 마시고 노래방을 다니는 등 버젓이 유흥을 즐겼다. 그는 또 범행 2주 후 A씨와 손녀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잠자리를 함께하자.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는 등의 음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7월 9일 집을 찾아온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양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담을 넘어 달아났고, 한 모텔에 숨어 있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그는 도주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치는 짓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1심 징역 30년→항소심 무기징역“짐승에게도 못 할 짓을 저질렀다”“어린 생명 해치면 꼭 대가 치러야” 재판부는 아내 A씨와 관련해 “사고 수준이 미숙해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부족한데다 양씨의 만성적인 폭력과 가학적 성행위로 고통받아 무기력과 수동적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양씨가 너무 무서웠고, 평소에도 (나와 애를) 수시로 때렸다”면서도 “엄마로서 아이를 못 지켰다”고 후회했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에서 26점이 나왔다.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보다 1점이 낮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 높은 수치다. 숨진 딸은 유전자(DNA) 검사에서 양씨 것과 일치하지 않아 친부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을 살고 2021년 초 출소한 양씨는 A씨를 찾아가 장모 집에 얹혀살면서 아내를 수시로 폭행하고, 딸 옆에 벌거벗고 눕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장모와 갈등 끝에 분가했지만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받았다. 검찰은 재판에서 양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한 수사 기록을 내보인 뒤 “말 못 하는 짐승에게도 못 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내 A씨도 징역 1년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당시 재판장 유석철)는 2021년 12월 “양씨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잔혹한 것이어서 제정신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최면을 걸 정도로 참담하다”면서도 “부모의 잦은 음주와 학대 속에서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내 결핍이 컸고, 딸에게 속죄하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미숙한 사고 수준’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고, A씨는 항소했다 취하했지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했다. “엄마로서 딸 사랑 구구절절 표현…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형사1-1부(당시 재판장 정정미)는 지난해 5월 “양씨의 범죄에 응분의 형벌을 가해 딸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심정을 위로하고, 나아가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양씨의 성장환경과 반성의 태도가 교화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지만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무기징역으로 영구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친모로서 딸이 숨진 날 양씨와 주점 및 노래방을 다니며 술을 마시는 유흥을 즐겼다”며 “법정에서 딸에 대한 사랑, 그리움, 자책을 구구절절이 표현하고 있지만 범행 후 행동은 어머니로서 사랑과 연민, 아이를 잃은 슬픔, 지켜주지 못한 자책 등을 찾아볼 수 없고 친정엄마와 연락하면서 사망한 딸이 발견될 때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기를 지키지 못한 건…아기에게 미안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양씨를 보니 폭행당했던 기억이 나고…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흐느낀 바 있다.2016년 6월 24일 늦은 밤 강원 춘천의 한 주택가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쾅’ 소리가 났다. 잠시 뒤 또다시 ‘쾅’ 소리가 들리고 아이 울음소리는 멈췄다. 두 차례 큰 소리가 난 집안에서는 B(2)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친엄마 노모(당시 23세)씨의 동거인인 정모(당시 33세)씨. 이날 술을 마시고 귀가한 정씨는 B군의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정씨는 찬물로 씻긴 뒤 방에 눕힌 B군이 울고 보채자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B군의 발목과 몸통을 양손으로 붙잡아 장롱으로 던졌다. 겨우 신장 88㎝, 체중 12~16㎏밖에 안 되는 B군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에 더 크게 울었다. 그러자 정씨는 B군을 다시 들어 올려 장롱으로 내동댕이쳤다. 두 번의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B군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정씨는 살해 전에도 수차례 B군을 학대했다. 정씨는 범행 한 달여 전인 5월 17일부터 휴대전화 모바일게임을 통해 안 노씨와 자기 집에서 동거에 들어갔고, 1주일여 뒤부터 B군에게 손을 댔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빗자루로 발바닥과 엉덩이를 때렸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아무 이유 없이 B군의 성기를 세게 꼬집어 찰과상을 입히기도 했다. 두 살 의붓아들 ‘장롱’에 던진 동거남지적 장애 엄마는 ‘처벌불원서’ 써줘 노씨는 친아들이 폭행, 학대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으며 방임했다. 심지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하지도 않았다. 지적 장애가 있는 노씨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달아났다 붙잡혔고, B군의 친권자로서 정씨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기도 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정씨는 허리를 다쳐 일하지 못했고, 노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생계를 책임졌다. 1심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방임 혐의를 받은 노씨는 정씨와 함께 선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노씨는 항소하고 상고도 했으나 모두 기각돼 2017년 7월 1심 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내지는 폭행치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아닌 훈육이었다’는 정씨의 항변에 대해선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성기를 꼬집은 점, 치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훈육 의도를 넘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학대하고 살해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부부 중 한쪽, 특히 아내에게 지적 장애가 있으면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쉽지 않아 가정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그렇다고 가정을 밀착 감시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취약가정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파악해 경찰과 좀더 긴밀히 정보교류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강호순과 같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강호순과 같아

    새벽에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쫓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5점이 사이코패스 변별 기준점이 된다. 일반인은 통상적으로 10~15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를 보면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를 따라가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B씨가 쓰러진 다음에도 수차례 발로 머리를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커튼 뒤 숨던 애” 정유정 동창 증언…“핏자국, 하혈” 산부인과행

    “커튼 뒤 숨던 애” 정유정 동창 증언…“핏자국, 하혈” 산부인과행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게 나온 가운데, 경찰 첫 출동 당시 정유정이 혈흔을 ‘하혈’이라고 둘러대며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0시 50분쯤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 시신 일부가 담긴 여행가방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피가 묻은 여행가방을 풀숲에 버리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가방을 들어주려다 물기가 있어 보니 피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유정의 손과 가방에서 혈흔을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정유정은 “하혈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7일 TV조선은 정유정이 경찰에 혈흔이 발각되자 거짓말로 둘러댔으며, 경찰은 구급차를 불러 정유정을 병원으로 이송해 산부인과 검사까지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하혈 흔적은 없었고 정유정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퇴원해도 좋다는 의사 확인 후 정유정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유정 신고 택시기사, 손에 피가…”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 여성 A(20대)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혼자 사는 A씨에게 범행 이틀 전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한다’며 과외 중개 앱을 통해 접근했고, 당일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범행 후 마트에서 락스와 비닐봉지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챙긴 뒤 A씨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정유정은 다음날인 27일 0시 50분쯤 시신 일부를 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서 시신을 유기했다. 6일 JTBC에 따르면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의 동료는 “도와주려고 가방을 들어줬는데 물 같은 게 새어나와 손이 젖었다더라. 그런데 그게 빨간 피였고 그래서 신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동료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현재 “잠시 피신해 있겠다”며 주변 연락을 피하고 있다. 정유정 사이코패스 지수 강호순보다 높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28점대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27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포렌식 결과 정유정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범행 석 달 전인 올해 2월부터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의 검색을 한 데 이어 지역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봤다. 평소에는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며 살인에 관심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과외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에 비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한 정유정의 경우 시신 유기 이후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되지 않았다면 연쇄살인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고교 동창생 증언 “커튼 뒤 숨던 애” 정유정의 학창시절은 어땠을까. 고교 동창생들이 기억하는 학창시절 정유정을 ‘커튼 뒤에 숨는 애’로 기억했다. 8일 MBN에 따르면 학창시절 정유정은 존재감 없는 사실상 외톨이였다. 한 고교 동창생은 “말 없고 혼자 다니고 반에서 존재가 없는 애. 친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다른 동창생은 정유정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친구였다고 했다. 동창생은 “인사해도 인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 얘기 잘 안하고 대답도 잘 안했다”고 전했다. 괴롭힘이나 따돌림, 이른바 ‘왕따’를 당한 적은 없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늘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고 동창생들은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동창생은 “커튼 뒤에 항상 가 있었다. 간식 먹을 때도 커튼 뒤에서 혼자 먹었다”고 설명했다. 졸업 후에도 정유정과 연락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이 압수한 정유정의 휴대전화에도 친구 연락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정유정 ‘사이코패스 지수’ 28점…강호순보다 높았다

    정유정 ‘사이코패스 지수’ 28점…강호순보다 높았다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사이코패스 지수는 28점대였다. 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27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앞서 경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여전히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보강 수사 차원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다. 한국은 이 검사에서 통상 25점 이상을 넘어서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며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코패스 진단은 이런 점수 외에 대상자의 과거 행적과 성장 과정,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과거 범법 행위 등의 자료와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근거로 임상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 CCTV 속 정유정, 가벼운 발걸음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 여성 A(20대)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혼자 사는 A씨에게 범행 이틀 전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한다’며 과외 중개 앱을 통해 접근했고, 당일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그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를 살해한 후 마트에서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챙긴 뒤 A씨 집에서 시신을 훼손했다.정유정의 범행 후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1일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CCTV를 보면 정유정은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챙겨 다시 피해자 집으로 향했다. CCTV에 담긴 정유정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다. 마스크를 끼고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그는 머리를 펄럭이며 보폭이 넓은 걸음을 성큼성큼 걸었다. 정유정은 다음날인 27일 0시 50분쯤 시신 일부를 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서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의 잔혹한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포렌식 결과 정유정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범행 석 달 전인 올해 2월부터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의 검색했다. 또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산 돌려차기남·전과 42범 얼굴 보자”…시민들 나섰다 [사건파일]

    “부산 돌려차기남·전과 42범 얼굴 보자”…시민들 나섰다 [사건파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와 전과 42범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되자 최근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다 구속기소된 전과 42범과 부산 돌려치기 사건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는 지난달 서울 중랑구 모 영어학원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자 초등생 2명을 상대로 유인을 시도했다. 학원 원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A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전과 42범이었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지만 신상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사진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면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한 유튜버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지만 피해자는 출소 후 보복이 두렵다며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려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경찰서에 청원을 넣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권한이 없다더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신상 공개를 원하는 것이다”라며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피의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카라큘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라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는 합법적인 신상공개를 원한 것일 뿐 사적인 신상공개를 원한 것은 아니라며 유튜버의 행동이 협의된 것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개인이 범죄자 사진 공개시 처벌공개 여부·시기 일관된 기준 없어 실제로 개인이 범죄자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카라큘라는 영상을 올린 후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라고 알렸다. 그는 “기운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 한 번 실어 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라며 후원을 부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신상정보 조회를 하는 방법을 숙지해 틈틈이 확인하는 것이 내 자녀를 지키고, 성범죄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08년 정보 공개 관련법이 시작되기 전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의 정보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주요 사례로는 ▲2023년 4월,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 ▲2022년 12월, 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해 사건 피의자 이기영(31) ▲2022년 9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 등이 있다.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이석준,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등이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과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고, 창원 골프장 납치 살인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어금니아빠 살인사건 피의자는 구속 후에 신상공개 결정이 났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모두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신상공개 여부는 엇갈렸다. 한편 미국은 흉악범에 대해 철저하게 신상을 공개한다. 경찰이 범인을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을 통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미성년자도 예외는 없다. 영국과 일본 역시 주요 언론을 통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 “하나님께 용서 구했다”더니 사형 선고…교도소서 또 살인한 무기수

    “하나님께 용서 구했다”더니 사형 선고…교도소서 또 살인한 무기수

    살인죄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 동료를 또다시 살해한 무기수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사형 선고는 극히 이례적 사례로 이 무기수가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모 병장 사건이 마지막이던 대법원 사형 최종 확정 판결을 이을 가능성이 적잖아 주목을 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살인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의 항소심을 열고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살인에 가담한 감방 동료 A(20)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살인을 저지른지 2년 만에 이유 없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동안 가석방을 받아 밖에서 살인을 한 사건은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른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전례가 없다. 교화 가능성이 의문스러워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는 1심에서 종범으로 보았으나 이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망을 보고, 함께 괴롭히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처리를 논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고 공범”이라면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무기수인 이씨는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A·B씨와 함께 감방 동료인 박모(당시 42세)씨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숨진 박씨는 각설이와 방송 캐릭터를 흉내 내라는 조롱과 폭행들을 당하면서도 저희가 두려워 신고는커녕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나는 희망 없는 현실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요즘 성경책을 구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 박씨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 보냈을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영화 ‘밀양’에 나오는 대사와 비슷한 말들을 늘어놨다. 이씨는 박씨가 2021년 10월 출소 세 달을 남기고 공주교도소로 이감해오자 권투 연습을 한다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 폭행했다. 또 협심증을 앓던 박씨에게 20여일 간 약을 못 먹게 막았고, 박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A·B씨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것 외에도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페트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 짓을 일삼았다. A씨는 사건이 터져 B씨와 분리되자 교도소 검열을 피해 B씨에게 편지를 보내 “이씨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자”고 공모하고, 자신들의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13일 결심공판에서 “권투 챔피언 출신의 같은 방 재소자가 출소한 뒤 이씨가 ‘감옥의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이씨는 박씨가 폭행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도 때렸고, 교도관에게 발각될까봐 치료보다 방치를 선택하는 짓을 저지른 공동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박씨의 동생은 “이 시간에도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형의 마지막 모습, 우리 가족은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머니는 본인이 잘못 키워 죽음에 이른 것 같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누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동생은 “사죄해야 할 피고들은 형량을 줄이려고 혈안이 돼 사과 한마디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형이 지옥 같은 방에 갇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짊어진 고통을 생각해 극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선고 후 박씨의 동생은 “1심 판결이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제대로 내려줘 형님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듯하다”면서 “다른 2명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적절했지만 형량이 가벼운 것 같아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지난해 7월 “이유 없이 또 생명을 짓밟았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씨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었다.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밤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사고 싶다”는 자신의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려고온 남성(당시 44세)의 머리를 둔기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당시 2600만원 어치)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재소자 박씨를 상대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면서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는 등 사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은 장기간 없었다.
  • ‘천사 아빠’ 대국민 사기…13억 후원금 ‘펑펑’ [사건파일] 

    ‘천사 아빠’ 대국민 사기…13억 후원금 ‘펑펑’ [사건파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사 아빠’를 연기하며 희소병 딸 치료비로 약 13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9·구속). 그가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는 706만원. 대국민 사기극으로 후원받은 돈은 이영학의 쌍꺼풀 수술, 성기 변형 수술, 전신 문신 시술,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됐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중학교 2학년 딸의 친구인 A양을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이튿날 살해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잇몸과 치아 뿌리의 백악질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인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었고, 두 돌도 안 된 딸 역시 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의 사연을 믿고 후원한 대중의 충격은 컸다. 이영학의 엽기 행각은 끝이 아니었다. 이영학은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했고, 1인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아내의 성매매 현장을 불법 촬영해 그 영상을 판매했고,   성폭행을 주장하기 위해 다시 시부와 성관계를 맺고 올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스스로 자택 창문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43차례 반성문 제출…악어의 눈물 아내 사망 3일 만에 이영학은 “동거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에 출연해 “변태적인 성욕을 아내에게 풀어왔고, 아내가 사망하자 대신할 존재를 물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일용은 “아내와 딸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딸은 아빠만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지배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학의 옥중 편지 20여 통, 탄원서와 반성문에는 항소심 준비, 심신 미약 인정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감형 전략’을 9개로 나눠 정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는 출소 후 푸드트럭 운영을 할 것이니 딸에게는 가명으로 메이크업 미용을 배우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영학은 구속 후 4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형이 확정된 이영학은 반성은커녕 딸에게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책을 쓰고 있다. 우리가 복수하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권일용은 “이영학은 부녀가 모두 희소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진실성이 단 1%도 없는 최악의 범죄자”라며 “교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자”라고 혀를 내둘렀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 ‘근친상간’ 검색하고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아빠…사형 구형

    ‘근친상간’ 검색하고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아빠…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아빠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22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했다. 이정림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딸을 성폭행하기 전) 온라인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마치 봉제 인형처럼 때리고 밟기까지 한 범행은 내재한 학대살인의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씨에게 “부모의 잦은 음주와 학대 속에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내 결핍이 컸고, 딸에게 속죄하겠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화학적 거세를 기각했었다. 1심 때도 검찰의 사형 구형에 선고 형량이 예상보다 낮아 항소심의 사형 구형 효과가 얼마나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양씨는 이날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하고 속죄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생후 20개월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짓밟고,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살해했다. 살해 전 딸을 강간하고,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내고,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양씨는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딸의 사체를 비닐봉지로 감싸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집 안 화장실에 숨기고 친구와 술을 마시는 등 유흥도 즐겼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 높은 26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사체은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양씨의 아내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 “애정표현했다” “학대 이유는 모른다”…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아빠

    “애정표현했다” “학대 이유는 모른다”…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아빠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아빠가 항소심 재판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구속기소된 양모(30)씨는 13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딸한테 이렇게 가학적인 행위를 한 이유를 스스로 되물어본 적이 있느냐” “(폭행할 때) 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묻자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딸을 살해하기 전 생전에 애정 표현을 종종 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양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한 수사기록을 근거로 “양씨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력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했지만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생후 20개월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짓밟고,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살해했다. 살해 전 딸을 강간하고,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내고,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양씨는 아내 정씨와 함께 딸의 사체를 비닐봉지로 감싸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집 안 화장실에 숨기고 친구와 술을 마시는 등 유흥도 즐겼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총점 26점으로 강호순(27점)보다 1점이 낮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 높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유영철(38점)보다는 낮다. 양씨의 이날 진술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죄송하다. 하늘에 있는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양씨의 아내 정모(26)씨는 이날 재판에서 “양씨가 너무 무서웠고, 평소에도 (나와 아이를) 수시로 때렸다”며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양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정씨가 항소했다가 취하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짐승에게도 못할”…20개월 딸 성폭행·살해 아빠 항소심 시작

    “짐승에게도 못할”…20개월 딸 성폭행·살해 아빠 항소심 시작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해 징역 30년이 선고된 30대 아빠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열렸다.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30)씨 측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할말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양씨와 아내 정모(26)씨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생후 20개월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짓밟고,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살해했다. 살해 전 딸을 강간하고,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내고,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양씨는 아내 정씨와 함께 딸의 사체를 비닐봉지로 감싸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집 안 화장실에 숨기고 친구와 술을 마시는 등 유흥도 즐겼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총점 26점으로 강호순(27점)보다 1점이 낮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 높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유영철(38점)보다는 낮다.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 결심공판에서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죄송하다. 하늘에 있는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겠다”며 “반사회적인 내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받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아기를 지키지 못한 건…아기에게 미안하고 정말 살고싶지 않다. 양씨를 보니 폭행 당했던 기억이 나고…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지난해 12월 22일 “처벌을 낮추려고 지어낸 말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부모의 잦은 음주와 학대 속에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내 결핍이 컸고, 딸에게 속죄하겠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내 정씨에게는 “사고 수준이 미숙해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매우 부족한 데다 양씨의 만성적인 폭력과 가학적 성행위로 고통받아 무기력과 수동적 상태에 있었다”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를 포기했고, 정씨는 항소했다 최근 취하했다.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고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도 기각됐다며 항소해 2심 첫 공판이 이날 열렸다. 하지만 양씨의 항소 포기에 대해 판사출신 모 변호사는 “양씨가 항소를 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반성한다‘는 말을 의심해 불리할 수 있다”며 “항소 포기로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90여통이 쇄도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아빠 항소포기는 왜…반성?-전략?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아빠 항소포기는 왜…반성?-전략?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아빠는 왜 항소를 포기했을까.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양모(29)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제기 기한은 선고일인 지난달 22일 이튿날부터 일주일이다.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선고 후 바로 항소했지만 양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 부분을 놓고 “진짜 반성하는 것 같다” “재판 전략상 유리하다”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양씨는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어떤 형량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씨는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죄송하다. 하늘에 있는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겠다”면서 “반사회적인 내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같은달 22일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처벌을 낮추기 위해 지어낸 말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부모의 잦은 음주와 학대 속에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내 결핍이 컸고, 딸에게 속죄하겠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반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양씨의 항소 포기가 2심 재판의 전략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한 상태에서 양씨도 항소를 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반성한다는 양씨의 말이 진심인가’ 하고 의심을 해 형량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형량이 쉽게 깍일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훨씬 더 높은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양씨의 형량을 유지하거나 올려도 대폭 높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과 함께 1심에서 기각된 이른바 ‘화학적 거세’(15년 청구)도 다툴 참이다.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생후 20개월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짓밟고,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살해했다. 살해 전 딸을 강간하고,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내고,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양씨는 딸의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기고 친구 등과 유흥도 즐겼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총점 26점으로 강호순(27점)보다 1점 낮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이 높다. 조두순(29점), 유영철(38점)보다는 낮다. 한편 양씨와 함께 딸의 사체를 화장실에 유기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아내 정모(26)씨는 “양씨의 지속적 폭력으로 저항력을 완전 상실한 무기력 상태에 있어 딸 살해시 대처능력이 없었다”고 항소했다. 둘의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가 맡는다.
  • 20개월 딸 성폭행·살해 아빠는 강호순 1점 아래…유영철이 최고 아냐

    20개월 딸 성폭행·살해 아빠는 강호순 1점 아래…유영철이 최고 아냐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살해한 20대 아빠가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2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의 판결문에 따르면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양모(29)씨의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총점은 26점이다. 2006년부터 2년여간 10명을 연쇄 살해한 강호순의 27점보다 1점 낮고,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5점보다는 1점이 높은 수치다. 1년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2003년~2004년 출장마사지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38점이다. 대표적인 연쇄 살인마 유영철보다 수치가 높은 범죄자는 2005년 보험금을 노리고 두 남편과 아들·딸 등 전 가족을 살해한 엄인숙으로 40점 만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PCL-R 테스트는 사이코패스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우리나라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양씨는 살인 및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됐다.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어린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짓밟고,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살해했다. 살해 전 딸을 강간하고,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내고,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양씨는 딸의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숨기고 친구와 유흥도 즐겼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낮고, 화학적 거세도 없다’고 항소했다.
  • “징역 30년 낮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징역 30년 낮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해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29)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총 20개 항목(각 0~2점)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미국의 경우 3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일 때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한다. 양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재범 위험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숨진 아이 시신을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심지어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기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최근 고위험군 점수를 받은 범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으로, 유영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은 양씨보다 총점이 1점 낮았지만 그 역시 고위험군 기준을 넘겨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지난 22일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명령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다투기로 했다. 양씨가 피해자를 죽도록 때린 뒤 강간한 점, 동거녀 모친(피해자 외할머니)에게 성적 자극 언어를 서슴없이 쓴 정황, 주변 사람에게 성도착적 공격성을 보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화학적 거세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성과 관련한 심리상태에 있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라거나 “장기간 징역형 선고와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만큼 치료 명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재판부 판시 내용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 경찰이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경찰이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2012년 오원춘 사건,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 과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강력 사건의 공통점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점이다. 그때마다 경찰은 고개를 숙이고 ‘근무 기강 확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인천 층간소음 살인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다시 질타를 받는 것이 경찰의 현주소다. 서울신문은 25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10년 이후 경찰 부실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7건의 판결문(상급심 포함 20건)을 분석했다. 이들 사건 속에서 경찰은 뻔히 예고된 강력범죄를 눈앞에서 막지 못하는 등 한결같이 무기력·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 2019년 9월 경기 포천에서 피해자 A씨는 경찰과 함께 있던 구급차 안에서 아들에게 흉기로 찔렸다.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수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은 탓에 A씨와 딸은 사건 발생 사흘 전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경찰은 아들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A씨에게 별도 안전 조치 없이 구급차 동승을 종용했고 A씨는 거기서 아들에게 상해 피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 7월 국가배상소송에서 760만원을 받았다.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방심한 틈을 타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있다. 남편 강모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아내가 잠시 의식을 잃자 죽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폭행 흔적이 역력한데도 분리 조치나 체포를 하지 않고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추가 범행이 벌어졌다. 광주고법은 2010년 유가족에게 약 1억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12신고를 해도 경찰의 실수나 늑장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도 많았다. 이영학 사건과 오원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영학이 딸 친구를 살해하기 전날 피해자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초동 수사는 부실했고 담당 경찰은 허위로 출동 보고까지 했다. 법원은 2019년 약 2억 5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오원춘 사건 피해자는 납치 상태에서 112에 신고해 7분가량 통화 연결이 됐지만 초기 부실 대응과 지령 오류로 범인 검거가 늦어졌다. 결국 신고 13시간 뒤 피해자는 주검으로 발견됐다. 유가족은 4년의 법정공방 끝에 경찰의 위법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2017년 약 1억원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2015년 9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B씨 사건도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로 범죄를 막지 못한 경우다. 남자친구는 오후 9시 12분과 27분 두 차례 112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곧 오는데 어머니가 흉기로 죽이려고 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9시 40분 직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비슷한 시간에 접수된 다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착각해 출동이 늦어진 것이다.
  • ‘노원구 살인’ 김태현 사형선고 가능할까…내달 1심 선고

    ‘노원구 살인’ 김태현 사형선고 가능할까…내달 1심 선고

    노원구 살인 김태현 내달 1일 선고검찰, 지난 14일 김씨에게 사형 구형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무기징역 이상사형 확정되도 집행 가능성은 낮아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다음달 1일 재판부 선고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형 선고는 이뤄지고 있어 김씨가 사형을 선고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분류했을 때 살인범죄 제5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크게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제1유형에서 제5유형으로 갈수록 권고 형량의 기준은 높아진다. 제1유형의 기본 형량은 징역 4년∼6년이지만 제5유형은 2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김씨에게 적용한 제5유형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살해욕을 드러내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가 해당한다. 재판부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 형량을 기준으로 형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제5유형 살인범죄에 감경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20년∼징역 25년, 가중요소가 작용하면 무기징역 이상 선고가 권고된다.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 살인을 했다고 보고 “(제5유형에서도) 감경요인이 없고, 가중요소가 적용된다”며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이자 법정형의 상한인 사형을 구형했다.법조계에서는 사형 판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로 복역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018년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우발적 살해’였다는 주장이 인정돼 결국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됐다.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 난동을 벌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도 2019년 11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김희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연감을 보면 작년에 사형 선고가 3건 있었던 것으로 나와 김태현 사건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사형 선고는 사형제를 반대하는 국제 추세와 사형을 희망하는 여론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분명 일선 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쟁점은] ‘분노에 편승’ vs ‘국민 알권리’ 세모녀 살인범 신상공개

    [쟁점은] ‘분노에 편승’ vs ‘국민 알권리’ 세모녀 살인범 신상공개

    ▶ 쟁점은: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산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과 분노에 편승해 일정한 기준 없이 신상을 공개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경찰 3명과 교육자·변호사·언론인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들어가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4일 구속됐다. 그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세 모녀 중 큰딸)을 스토킹해오다 이 여성이 연락처를 바꾸고 자신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신상을 공개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김씨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실명과 나이(96년생), 주민등록상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또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김씨를 검찰로 송치할 때 취재진에게 얼굴 촬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김씨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른다.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기준으로 25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이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모호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실질적 이익을 따지기보다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데 더 방점이 찍히곤 한다.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사례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제주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고유정 등 대부분 이목이 집중적으로 쏠린 사건이었다. 신상을 공개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달 발생한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김학봉은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신상이 공개됐다.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은 조현병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이 알려지고도 실명과 얼굴이 공개됐다.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보다 먼저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1996년 제정된 ‘메간법’에 근거해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얼굴과 주소 등을 시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메간법 실시 이전과 이후의 성범죄집단을 비교해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신상을 공개한 집단의 재범률은 19%, 그렇지 않은 집단의 재범률은 22%로 유사했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얼굴을 공개해도 범죄자가 겉모습을 바꾸면 그만이므로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는 없다”면서 “잠재적 범죄자를 압박하는 사회적 경고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할까…정인이 학대 동영상의 정체(종합)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할까…정인이 학대 동영상의 정체(종합)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보고서’진술 신빙성·인지능력 등 평가검찰, 재판부에 제출정체불명 ‘정인이 동영상’ 유포경찰 “우리나라 아닌 듯”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심리분석 보고서가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1회 공판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기법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도 알려져 있다. 행동 분석 역시 진술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런 분석 기법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의심될 때 주로 사용된다. 2018년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에서도 검찰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친부와 내연녀를 상대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을 했다. 장씨는 정인양을 들고 흔들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때문에 떨어뜨렸고, 그 결과 정인양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양 복부에 발생한 췌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밟는 등의 강한 둔력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만큼 심리분석 결과에서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다른 심리분석 방법인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과 심리상태, 성격특성, 정신질환 여부, 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이다. 주로 대상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하는 조사다. 과거 심신장애 주장을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에서 사용됐다. 검찰은 정인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봤다. 반면 장씨는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상심리평가를 통해 ‘이 정도 충격을 가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인지능력이 장씨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양씨가 심신미약 주장을 할 가능성에 관한 대비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판례상 심리분석 결과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직접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장씨가 살인과 학대 고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재판에서 유무죄는 의사 및 주변 이웃들의 진술과 부검의 소견 등 객관적 증거들로 다투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현저히 충돌하는 만큼 심리분석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심리분석 결과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양형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검찰도 중형을 구형하기 위해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인이 학대 동영상’ 유포…경찰 “우리나라 아닌 듯” ‘정인이 학대 동영상’이라는 아동학대 영상이 퍼져 조사에 나선 경찰이 정인 양과는 관련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근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에서는 한 여성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널리 공유됐다. 1분 28초 길이의 이 동영상에는 ‘이 X이 정인이 양모X, 쳐죽일 X’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경찰은 이 동영상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위 파악에 나선 결과 정인양 사건과 무관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 7월에도 똑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 아동학대 가해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의무’ 쏙 빠진 기부금 사용 정보 공개… 기부자 알권리 후퇴

    공개 기간 규정 빠진 채 “공개 노력” 수정모금 활동 투명성 강화 원안 ‘용두사미’ 관련 정보 게시 ‘14일 이상→30일 이상’시행령 위반 법률상 벌칙 조항도 빠져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스스로 천명한 ‘기부자의 알권리 강화’에서 후퇴한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안전부는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부자의 알권리 강화 관련 내용이 당초 추진했던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용두사미’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모집자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을 현재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사용 승인 등 내용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부금품 모집 관련 서식 표준화 등이 들어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기부자 요청시 사용명세 관련 정보 공개 의무’는 공개 기간 규정 및 벌칙 조항이 다 빠진 채 ‘정보 공개 노력’으로 마무리됐다. 행안부가 기부자의 알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건 2018년부터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기부자 알권리 조항에 발목이 잡혀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나 국무회의 안건 상정에서 빠지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행안부는 이달 초 시행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국무회의 전날 “조문 수정으로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며 발표 계획을 미뤘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에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까지 해놓고도 기부금 모집단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거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며 급작스럽게 안건에서 뺐었다. 행안부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던 시행령 개정안 원안은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모집단체 측은 ‘7일 이내 공개’ 규정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지나치다며 반발했다. 이후 행안부는 기부금 모집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7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완화한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다시 입법예고했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기간 없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수준까지 후퇴했다. 시행령 위반에 법률상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법제처 지적에 따라 빠졌다. 결국 2년이나 시간을 들여 이룬 성과는 강제력이 전혀 없는 ‘노력’뿐인 셈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기부금 투명성 높인다더니… 법령은 ‘뒷걸음’

    기부금 투명성 높인다더니… 법령은 ‘뒷걸음’

    ‘기부자 요청하면 7일 내 내역 공개’ 조항 ‘14일 이내’로 완화됐다 아예 날짜 사라져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지만 관련 법령은 지난 2년간 후퇴를 거듭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더욱이 2018년 처음 시작된 법령 개정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갑자기 연기했다. 행안부는 예정됐던 보도계획을 취소한다고 전날 공지하면서 “조문 수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금품을 받은 모집자에게 더 자세한 사용명세 공개를 요청할 때 모집자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 신설이다. 2018년 정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등을 계기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그해 12월 처음 입법예고를 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치며 모집자는 기부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가 급작스럽게 안건에서 제외했다. 당시 기부금 모집 단체 측에서 영세한 시민사회단체 여건상 7일 이내 공개 규정을 지키기 어렵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또는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행안부는 기부금 모집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7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완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아예 날짜 규정이 사라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14일) 날짜 규정을 없앤 건 맞다”고 인정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기부금 투명성 강화 조항이 당초 개정 취지에서 후퇴를 거듭한 셈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해당 조문이 신설된 것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투명성은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취중생] 미성년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성폭법 첫 신상공개 사례 되나

    [취중생] 미성년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성폭법 첫 신상공개 사례 되나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이번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 20대 조모씨의 검거와 구속이었습니다. 조씨는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신상을 턴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죠.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74명입니다. 이중에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박사인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다가 두번째 조사부터는 “본인이 (박사가) 맞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까지 착취한 악랄한 수법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분노는 조씨의 신상공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악마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1일 오전 기준 9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경찰도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다음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만일 이 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박사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가 적용돼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됩니다. 과연 조씨의 신상은 공개될까요? 여론은 “미성년자까지 착취한 ‘박사’ 얼굴 공개해라”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은 앞서 말한 성폭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특강법으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나 전 남편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등의 신상이 공개됐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근거 때문입니다. 성폭법 제 25조도 비슷한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단, 이제까지 이 조항을 적용받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없었습니다. 여론은 “조씨에게 엄중한 죄를 묻고, 신상 역시 공개해야 한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까지 착취한 조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여성단체로 구성된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역시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들은 신상이 모두 공개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도 힘든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는 최소 74명… ‘박사방’ 이용자는 1만명 달해 ‘박사방’으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74명, 그중 16명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억대 수익을 얻어 왔습니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부르기도 했죠.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돈을 벌어 들였는데, 경찰은 모든 대화방 참여자 수를 다 합쳐 1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씨는 일부 회원들을 ‘직원’으로 부르며 범죄에 가담시키기도 했는데요. 자금 세탁이나 성 착취물 유포 등을 맡겼고 일부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신상공개될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호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여론을 고려해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일종의 제지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대표 변호사 역시 “살인범 등 기존 신상공개대상자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혐의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는 법정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음주 경찰이 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경찰은 일단 “일정 요건이 되면 신상정보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다른 박사 나오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 해야‘박사’의 신상공개 여부와는 별도로 또 하나 기억해야할 사실이 있습니다. 박사처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에게도 분명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 변호사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텔레그램 대화방 안에서 미성년자가 박사에 의해 성착취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방조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전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수정 교수는 “박사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사고 파는, 왜곡된 성산업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언제든, 누구나 모방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 일을 계기로 단순히 박사 한 명의 처벌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철저히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 2, 3의 박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n번방’과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박사는 물론 공범들에게 철저히 죄를 묻고 왜곡된 성문화를 바꿔야할 때입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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