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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숨진 장애인… 또 복지는 없었다

    이웃이 “악취” 신고해서 2주 만에 발견 복지서비스 신청 안 해 당국 파악 못 해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서울의 같은 지역에서 사회 약자가 또 고독사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숨진 지 2주가량 지나서야 발견됐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관악구 삼성동의 한 다세대 빌라에서 홀로 숨져 있는 장애인 정모(52·여)씨를 발견했다. ‘악취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받은 빌라 관리인이 집에 들어가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뼈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으며, 상태로 볼 때 8월 초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알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장애인이자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비 등도 지원받았다. 정씨의 죽음이 뒤늦게 확인된 건 스스로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토하는 ‘신청주의’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던 정씨는 지난해 7월 “이용 기관을 변경하겠다”며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고 이후 재차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구청과 사회보장정보원 간 정보 공유도 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여)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지 약 2개월 만에 발견됐다. 이들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로도 명확히 가리지 못했다. 다만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졌고, 한씨 모자가 양육수당 10만원 외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아사(餓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긴급 복지지원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국내 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청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스스로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신청하지 못하면 복지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이번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회 약자들이 사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사인 불명’ 탈북 엄마·6살 아들 장례, 통일부 “최대예우 진행”

    ‘사인 불명’ 탈북 엄마·6살 아들 장례, 통일부 “최대예우 진행”

    ‘아사’ 단정 못한다 결론…내사 종결 예정모자 숨진 지 두달만에 부패한 채 발견16개월 밀린 월세, 식품 없어 ‘아사’ 제기통일부 “탈북단체들과 장례 협의 중”“탈북자 정착지원 사각지대 없게 하겠다” 통일부가 집에서 숨진 지 두달 만에 발견된 탈북민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고인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탈북민 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모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 약물과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아사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당국의 결론과 함께 내사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차린 분향소에 통일부가 조화를 보내거나 조문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이렇게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빈소 설치와 조문, 세부 장례절차 논의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탈북민 단체 등과의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미흡한 복지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09년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 한모(42)씨는 아들 김모(6)군과 함께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달이 지나 발견됐다. 특히 탈북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이들의 아파트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어 일각에서는 아사(굶주려 죽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이 최근까지 받은 정부 지원금이 양육수당 월 10만원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빈곤 탈북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모자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을 당시 16만4000원의 월세가 16개월이나 밀린 상태였지만 그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자의 집을 찾아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한씨가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이혼 관련 서류를 요구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양자 모두 사인 불명이며, 약물이나 독물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부검 감정과 현장 감식, 주변 탐문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고도의 부패 변성이 진행돼 (부검에) 제약이 있으나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뚜렷한 질병이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국과수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이 ‘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타살 혐의점이나 자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국과수 “탈북 모자 ‘사인 불명’…약물 검출 안돼”

    국과수 “탈북 모자 ‘사인 불명’…약물 검출 안돼”

    경찰이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 불명’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고도의 부패 변성이 진행돼 (부검에) 제약이 있으나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뚜렷한 질병이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자 모두 사인 불명이며 약물이나 독물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검 감정과 현장 감식, 주변 탐문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탈북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한씨의 아파트에 식료품이 다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일각에서는 아사(굶주려 죽음)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들이 최근까지 받은 정부 지원금이 양육수당 월 10만원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북민 등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사설] 이번엔 탈북 모자, 복지사각 이대로 둘 건가

    40대 탈북 여성이 한국에서 낳은 여섯 살 아들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정은 더 알아봐야겠으나 두 달 전쯤 굶주려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숨진 여성이 사망 전에 통장의 잔고 3858원을 모두 인출했고 집에서는 빈 간장통과 고춧가루 봉지만 나왔을 뿐 다른 음식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또 임대 아파트의 월세 9만원과 가스요금조차 1년 넘게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활고가 얼마나 극심했을지 짐작이 간다 중국동포인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된 여성은 아들이 병을 앓자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던 모양이다. 아들이 만 5세를 넘으면서 매달 받던 아동수당 10만원조차 끊겨 숨지기 직전의 정기 수입은 양육수당 10만원이 전부였다. 수돗물이 끊겼는데도 반응이 없는 이들을 관리인이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모자의 죽음이 언제까지 방치됐을지 모른다. 절벽으로 내몰린 생활고에다 탈북민으로서의 신분적 제약과 한계까지 겹쳤을 사정을 헤아리니 마음이 더 착잡하다. 5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세밀히 돌아보려는 조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비극은 매년 잊힐 만하면 터진다.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개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는 가구를 ‘위기의 가구’라며 집중 관리하겠다더니 공염불이었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대국민 홍보만 했을 뿐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든다. 숨진 탈북 모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데, 그 제도를 몰랐던 것 같아서 더 안타깝다. 복지 시스템의 그물을 촘촘히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정책의 혜택을 봐야 할 이들이 자신이 대상자인 줄도 모른다면 그런 제도는 없느니만 못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스회사나 건강보험공단 등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비상연락망처럼 돌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웃사촌의 공동체 의식도 회복해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
  • 탈북민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생활고가 원인이었나

    탈북민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생활고가 원인이었나

    10여년 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40대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집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두달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모자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외에 정부 복지 지원도 신청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집에는 먹을 것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요금 미납으로 물이 끊겼는데도 소식이 없자 집을 방문한 수도검침원이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해 관리인에게 알렸다. 강제로 창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관리인이 숨져 있는 모자를 발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등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있는 등 집에는 식료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청과 주민센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말 통일부 산하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퇴소해 관악구에 전입했다. 한씨는 초기 정착을 비교적 원만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초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한씨는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경남 통영과 중국 등지를 오가다가 지난해 말 관악구에 다시 전입했다. 중국인 남성과는 올해 초 이혼했다. 한씨가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각 10만원씩 명목 월 20만원이 전부였다. 그나마 받던 아동수당도 연령제한으로 올해 3월부터 지원이 끊겼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한씨가 주변 이웃들과 교류가 없어 위기가구로 발굴하기 어려웠다”며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씨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씨가 최근 돈벌이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한씨가 구청에 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최근까지 경제생활로 소득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사설] 저출산 대책에 12조, 백약이 무효한 출산율

    출산율 통계를 보는 것이 공포스럽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89~0.9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 1명 아래(0.98명)로 떨어졌던 출산율이 올해 0.9명조차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이렇다면 저출산 수렁에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깊숙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올 들어 5월까지 태어난 아기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1만 1100명)나 줄었다.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신생아를 보는 일 자체가 희귀해질 판이다. 정부가 요란하게 대책을 내놓는 듯한데도 효과는커녕 저출산 속도가 되레 가팔라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올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쏟아부은 돈만 해도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12조원에 달한다. 보육 및 양육수당에다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까지도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7세로 확대했다. 예산을 퍼붓는데도 출산율이 개선될 조짐이 없다면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 원점에서 모든 대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2020년대부터는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치명적으로 저해할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이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 것은 저출산 문제를 특정 부처나 개별 정책에 맡기지 않고 국가적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주거와 고용, 양육, 교육 등 분야별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이쯤 되면 혁명 수준으로 고민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만큼은 결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양육비 지원의 단기 처방을 넘어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 함께 책임지려는데 혼인신고 퇴짜… 아이는 ‘법적 아빠’가 없어요

    함께 책임지려는데 혼인신고 퇴짜… 아이는 ‘법적 아빠’가 없어요

    어린 부모와 함께 한 일주일경제력이 없거나 육아 시간이 부족해 출산을 포기하는 성인 부부가 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정부가 키워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재촉이 담겼다. 하지만 연간 1만 4000여명의 아이를 낳는 청소년 부모들에겐 헛구호로 들린다. 어린 나이에 준비 없이 가정을 이룬 이들은 낡은 복지 체계 탓에 사각지대에서 생활한다. 서울신문 취재진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함께 생활하며 관찰한 김지은(16·여·이하 가명)·이서준(18) 커플도 복지망 밖에 있는 어린 부모다. 지난해 딸 소연이를 낳은 뒤 함께 책임지고 싶어 정식 부부가 되길 원했지만 정부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의 혼인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성인 부부나 싱글맘 등을 중심으로 짜인 지원체계 속에서 청소년 커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일주일간 동행하며 살펴봤다.●법적 아빠의 부재 “소연이 보호자 김민철씨 맞죠?” 지난달 30일 딸 소연이(생후 9개월)의 폐렴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지은양은 현실을 재차 절감했다. 서류를 보던 간호사가 남편 대신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이다. 소연이에게는 법적으로 아빠가 없다. 지은양과 서준씨는 소연이를 낳은 뒤 독립해 세 식구만 살고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소연이를 가졌을 때 동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지만 “부모 동의를 받더라도 두 사람 모두 만 18세 이상이 돼야 신고할 수 있다”며 거절당했다. 지은양은 당시 만 15세였다. 이 때문에 지은양은 딸 소연이와 함께 아직 부모 호적에 들어 있다. 시청 관계자는 “현행법이 지은양 사례까지 살피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단서조항을 넣어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률혼 상태가 아니다 보니 지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누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 지원 혜택은 신청 기회조차 없다.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민은 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은양은 “호적등본에 소연이 아빠 자리가 비어 있어 마음이 쓰인다”고 말했다. 아직은 소연이가 아기여서 체감하지 못하지만 어린이집에라도 보내면 아빠의 법적 공백이 더 커질까 두렵다. 전현정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혼인신고 나이 제한은 너무 일찍 혼인을 허용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성장에 좋지 않다는 취지 등이 담긴 것”이라며 “법정 혼인 가능 연령을 단순히 낮추기보다는 법률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행정적·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거 커플의 딜레마 지은양이 동거 커플로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딜레마가 있다. 남편 없이 모녀만 산다고 하면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역설적 지원체계다.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대해선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할 만큼 신경 쓰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부모(24세 이하)는 ‘복지 타깃’에서 빠져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비 등은 모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만 해당된다. 가정을 꾸려 책임지려 하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는 지은·서준 커플을 9개월간 시험에 들게 했다. 서준씨는 “양육 지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냥 아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속이고 혜택을 받으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민간 지원도 마찬가지다. 유미숙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사례관리팀장은 “커플이 민간 복지단체 등에 지원 신청을 하면 ‘멀쩡한 젊은 아빠가 있는데 지원이 꼭 필요하겠느냐’로 결론 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 가족 정책은 한부모, 다문화, 조손 가정 등에 혜택을 집중했기 때문에 청소년 부부는 제도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앞으로는 가족 경로 구분 없이 모두 포용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멀기만 한 복지정책 서준씨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월 100만~200만원을 번다. 하지만 월세를 내고 분유와 기저귀, 간식 등을 사다 보면 금세 통장 잔고가 바닥난다. 지은양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서준씨는 “지원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 복지 시스템은 국가가 지원 대상을 찾아나서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다. 육아 지원 정보를 일일이 찾아 신청하는 것은 성인도 버거운데, 중학교를 졸업한 뒤 아이를 낳고 학교 밖으로 나온 지은양에겐 더욱 힘든 일이다. 모든 부모가 받는 아동수당(10만원)과 양육수당(20만원)조차 아이를 낳고 3~4개월은 몰라서 못 받았다. 행정기관의 감수성 부족도 지은양을 머뭇거리게 한다. 그는 “출산 뒤 지원 정책을 알아보려고 관청을 찾아 형편을 어렵게 털어놨는데 주민센터와 시청이 서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떠넘겨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 부모 중에는 학력이 낮은 이들이 많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한다”면서 “정부 기관에서 이들을 찾아나서 양육자로서 권리를 누리고 적절한 양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은양은 온종일 9개월 된 딸과 붙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한 엄마를 꿈꾼다. 하지만 앞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 ‘중졸’ 학력이 장애물이 될까 봐 걱정이다. 청소년기에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의 ‘꿈드림’ 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학업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지가 있어도 학업·취업 활동을 양육과 병행하는 것이 힘든 어린 부모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수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팀장은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가는 과정으로 달성할 과업이 많은 시기”라며 “일찍 가정을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인 청소년 부모가 학업과 생계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기엔 버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이주아동 보육지원을” 인권위, 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의 미취학 자녀 등을 비롯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도록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우리 국민이 아닌 이주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환경이 열악한 일터에 데리고 간다”며 “이주아동의 안전과 성장이 위협받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권위의 2012년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2.5%가 비용 부담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의 발달 지연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돼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의 보육 이념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76만원 가진 어린부모… 92만원 드는 양육고통

    76만원 가진 어린부모… 92만원 드는 양육고통

    5살 아들과 단둘이 사는 남지현(24·가명)씨는 매월 가계부를 쓸 때마다 고민이 깊다. 보험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는 남씨의 주머니에 세금 떼고 들어오는 임금은 월 136만원이다. 여기에 아동수당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수당 15만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다 더하면 181만원쯤 된다. 문제는 지출이다. 허리띠를 졸라 매도 180만원은 나간다. 월세 34만원, 교통비 12만원, 어린이집 준비물 등 교육비에 최소 12만원이 든다. 대출금 이자도 매월 35만원씩 갚아야 한다. 공과금과 식비까지 더하면 남는 돈이 없다. 하루하루 버티고는 있지만 아이가 크면 무슨 돈으로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했던 생물학적 아빠는 이별 후 양육비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지현씨의 사정은 특별하지 않다. 서울신문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청소년 부모(24세 이하 때 출산 경험자) 100명을 상대로 서면·대면·전화 등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응답 가정의 ‘가구원수 대비 균등화 월소득’은 76만원이었다. 가구 전체 월소득 중 가족 1명당 쓸 수 있는 몫(가처분소득)이 76만원이라는 얘기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 부모 가정은 대부분 2인 가족이어서 가구 총소득은 150만~16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전체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365만원·가구원수 평균 3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가정 영유아(0~6세) 월평균 양육비가 91만 9000원(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평균 19.3세에 첫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된 청소년 부모 100명은 가장 힘든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72%)을 꼽았다. 이필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은 “취재에 응한 청소년 부모 100명은 그나마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이들이라 형편이 낫다”면서 “꼭꼭 숨어버린 어린 부모들은 소득 수준이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16년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 부모의 46.3%가 월 50만원 이하로 생활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청소년 한부모의 75.4%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정부 지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절반의 양육 책임이 있는 일부 남성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청소년 엄마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청소년 엄마의 75%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59%는 아이의 아빠와 헤어진 이후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 사실상 30세까지는 취업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애주기와 달리 일찍 부양 가족이 생긴 이들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쉽게 고립된다”면서 “청소년 부모가 학업과 취업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딸 학대·암매장’ 30대 친아버지 징역 20년 확정

    ‘딸 학대·암매장’ 30대 친아버지 징역 20년 확정

    2017년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아버지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동거녀 이모(37)씨와 이씨 모친 김모(6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됐다. 고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갖고 태어난 딸(당시 5세·이하 딸)이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자택에서 딸을 폭행했고,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딸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씨, 김씨와 함께 숨진 딸을 군산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고씨와 이씨는 딸의 친어머니와 이웃이 딸의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거짓으로 경찰에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딸의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김씨의 집에 옮겨 범행을 은폐했다. 두 사람은 또 딸의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7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실종사건으로 처리됐으나 경찰은 딸의 실종시점이 불확실하고 가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수상히 여겨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고씨는 딸이 사망한 지 8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 범행을 자백했다. 앞서 1·2심은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에게는 징역 10년,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게 높다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마땅한 형량”이라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양육수당 출산 60일 뒤 신청해도 출생일 기준 소급적용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첫아이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보건복지부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민원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출산 후 73일이 돼서야 양육수당을 신청했다가 지자체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현행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모두 받으려면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의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귄익위 측은 “양육수당 제도의 취지에 맞춰 현행 기준을 완화해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 창원시, 영유아 보육서비스 7일부터 사전 신청

    경남 창원시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사전 신청은 오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편의와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사전 신청기간에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모바일(복지로앱)을 통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자격 변경 및 신규 취득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보육서비스을 신청하는 부모가 사전신청에 관한 사항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과 어린이집 등을 통해 안내한다. 시는 신학기에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 누락으로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박영화 시 보육청소년과장은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등을 적극 안내해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민원서류, 종이 출력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다

    민원서류, 종이 출력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다

    종이증명서 보관 비용 대폭 절감 기대 위·변조 우려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 행안부 ‘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30대 직장인 김편리(가명)씨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창을 발견했다. 스마트폰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제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에는 종이로 출력해 제출했던 서류들이다. 김씨는 또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담당자에게 전자지갑을 열어 가족관계증명서 바코드를 보여 줬다. 그러자 담당자가 스마트폰에 인식기를 대 증명서를 담아 갔다. 더이상 무인발급기에서 문서를 출력해 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연말부터 이런 일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원포털서비스 ‘정부24’에서 종이 문서로만 제공하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도 발급하기로 해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발표 보고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8억 7000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와 종이보관 비용 등으로 연간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했다. 항공권이나 영화 티켓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담아 두는 ‘애플 월렛’ 서비스를 모델로 한 것이다. 민원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자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지갑은 ‘정부24’를 통해 배포된다. 전자파일 위·변조 우려는 블록체인 보안기술로 해결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누구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혹시 모를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민원서류, 종이 출력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다

    민원서류, 종이 출력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다

    종이증명서 보관 비용 대폭 절감 기대 위·변조 우려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 행안부 ‘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30대 직장인 김편리(가명)씨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창을 발견했다. 스마트폰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제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에는 종이로 출력해 제출했던 서류들이다. 김씨는 또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담당자에게 전자지갑을 열어 가족관계증명서 바코드를 보여 줬다. 그러자 담당자가 스마트폰에 인식기를 대 증명서를 담아 갔다. 더이상 무인발급기에서 문서를 출력해 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연말부터 이런 일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원포털서비스 ‘정부24’에서 종이 문서로만 제공하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도 발급하기로 해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발표 보고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8억 7000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와 종이보관 비용 등으로 연간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했다. 항공권이나 영화 티켓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담아 두는 ‘애플 월렛’ 서비스를 모델로 한 것이다. 민원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자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지갑은 ‘정부24’를 통해 배포된다. 전자파일 위·변조 우려는 블록체인 보안기술로 해결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누구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혹시 모를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보육료 받아도 아동수당 지급… 주민센터·복지부 홈피 신청 가능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모두 대상 3월 31일까지 접수…1월분도 소급받아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지만 지난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모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아동 수당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었다. Q.누가 신청해야 하나. A.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준다. 보호자가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권 신청 대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가 사전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지급계좌가 바뀌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Q.신청 방법은. A.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온라인 신청 때는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Q.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A.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는 신청자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Q.만 6세 아동도 받을 수 있나. A.올 1~8월에는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되며, 9~12월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과거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피고인들, 반성한다더니 대법원 상고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피고인들, 반성한다더니 대법원 상고

    고준히(사망 당시 5세)양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와 고씨의 동거녀 이모(37)씨, 이씨의 모친 김모(63)씨 등 사건 관련자 3명 모두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뜨리고, 그대로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김씨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걱정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기 위해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가 사는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부 고씨는 숨진 딸을 암매장한 직후 SNS에 조립식 장난감을 자랑하고 가족 여행을 떠나 공분을 샀다. 이들은 서로 죄책을 떠넘기고 혐의 일부를 부인하면서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한다. 반성한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급”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급”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다.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 수당을 지급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보육료, 유아학비는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취약 연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는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고준희양 학대·암매장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63)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공보육·안심보육 믿고 맡기세요… ‘아이다가치’ 키우는 부산

    공보육·안심보육 믿고 맡기세요… ‘아이다가치’ 키우는 부산

    5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워킹맘 이은아(37·가명 )씨. 오후 6시 퇴근과 함께 곧바로 집 인근 어린이집으로 달려간다. 이씨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아이를 데려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칼퇴근’에 따라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교사들이 딸 때문에 제때 퇴근을 못한다는 생각에 미안한 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씨는 부산지역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저녁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늘어나게 돼 이 같은 걱정을 덜게 됐다. 이씨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으로 양가의 도움 없이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부산시의 보육대책을 반겼다.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고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선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건강한 안전도시를 목표로 내년 1월 1일부터 민선 7기 보육종합대책인 ‘부산아이다(多)가치 키움’ 정책을 추진한다. 아이다가치 키움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치가 우리 아이들이며, 부산시가 부모와 같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 부산시 보육종합대책의 새로운 애칭으로 4대 전략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공보육 운영 강화, 부모 양육부담 완화, 보육교사 지원,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이다. 직장 여성 지원을 위해 ‘탁아사업’으로 시작한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사업’으로 발전했다. 2013년에는 0~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보육체계가 확립됐다. 그러나 형식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모두가 만족하지 못 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도 부모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신뢰 회복을 위한 보육 전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자 부산시는 다가치 키움 보육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은 “다가치 키움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치가 우리 아이들이며 부산시가 부모와 같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미를 담은 부산시 보육종합대책”이라며 “공보육 운영을 강화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공공형 보육시설 360곳→610곳 확대 부산시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보육종합대책은 공보육 운영 강화, 부모 양육 부담 완화, 보육교사 지원,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16개 과제이다. 우선 공보육을 강화하고자 지자체 중 처음으로 부산지역 1897곳 전체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현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이 있지만 개정 근로기준법 등으로 오후 3~5시가 되면 대부분 일을 마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부산시는 오후 전담교사 1명을 추가로 두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존 교사가 초과 근무하면 수당을 보조한다. 2022년까지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형 보육시설을 360곳에서 610곳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만 60곳을 확충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등 8곳에서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시 센터 1곳, 구·군 센터 14곳 등 15곳으로 늘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 수당 지급 부산시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차액 보육료도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준다. 2013년부터 0~5세 아이의 무상보육이 시행됐다. 하지만 부모들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만 8000원에서 7만 3000원에 이르는 차액 보육료를 낸다.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는 내년부터 차액 보육료를 100% 전액 지원한다. 첫째, 둘째 등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하던 조건을 개선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대상이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만 6200명(21.9%)이 혜택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84개월 미만 영유아 4만 6400여명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대체교사 지원·보육행정매니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한 만족이 곧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한다. 청년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보육행정매니저를 어린이집에 배치해 교사는 보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 예방을 위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장기근속교사 1500여명에게 지원하던 장기근무수당을 기존 5년(월 30만원)과 10년(월 50만원) 이상에서 3년 이상과 7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보육교사의 휴식시간 보장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현행 1400명 수준인 보조교사를 내년에는 22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보육교사가 질병, 경·조사 시 마음 놓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해 부모와 아이에게는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시는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어린이집이 일하고 싶은 직장, 부러워하는 직장이 되도록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강미라 출산보육과장은 “아이들에게 생애 첫 선생님이자 제2의 부모와 같은 보육교사가 직장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볼 수 있고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며 “보육교사의 만족이 곧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어린이집 정보 공개 등 투명 회계 확립 어린이집 정보 공개, 온라인 소통, 부모 참여 등을 통한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든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교육도 한다.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운영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방지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연말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1500여대에는 내년 4월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해 차량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내년도 보육예산 195억원을 편성해 최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 심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찾아가는 장난감·도서 대여 사업인 ‘동네방네 나눔육아사업’,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맘카페, 수유실을 운영하고, 보육을 주제로 한 ‘보육토크 콘서트’를 매년 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일은 부산시가 맡은 가장 보람 있는 일이자 무거운 책임이다”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 종사자 등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다문화가정 부모도 양육비 온라인 신청 가능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교육비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를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면 해당 자녀는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인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을 할 수 없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는 “사전 안내장에도 설명이 없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같은 기관에서 정보를 받으면 되는데 왜 불편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심지어 “영문 이름을 입력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20만명에 이른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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