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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서 빗발친 ‘원주 3남매 사건’, 무죄→유죄…살인죄 인정(종합)

    진정서 빗발친 ‘원주 3남매 사건’, 무죄→유죄…살인죄 인정(종합)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3명 중 첫 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각각 숨지게 한 사건이다. 생후 5개월 딸·생후 9개월 아들 사망 후 암매장 남편 황모(27)씨는 2016년 9월 강원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에 낳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모(25)씨는 남편의 이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 부부는 두 자녀가 숨졌을 때마다 시신을 암매장했고, 둘째 딸의 경우 사망 이후에도 몇년간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들 부부의 충격적인 범행은 정부의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첫째의 소재를 확인하던 해당 지자체가 방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첫째 아들의 방임과 출생신고된 둘째 딸의 소재를 추궁했다. 이들 부부는 처음에 “둘째는 친척 집에 가 있다”고 얼버무렸지만 계속된 추궁에 결국 둘째 딸의 사망을 털어놨다. 또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샛째 아들의 존재까지 확인해 결국 두 아이의 사망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아이의 시신은 황씨 친인척 묘지 인근에 봉분 없이 암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고의성 입증하기 어렵다” 살인 혐의 무죄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기)는 황씨 부부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서 이불로 덮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평소 딸을 매우 아꼈던 점, 곧바로 이불을 걷어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큰 점, 딸의 사망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 등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셋째 아들에게도 울음을 멈추게 하고자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후 아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과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는 남편이 행사한 물리력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물리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셋째 아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에 비추어보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첫째 아들 “아빠, 막내 울 때마다 목 졸랐다” 진술 이처럼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는 첫째 아들(6)의 녹화 진술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첫째 아들은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동생이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 부부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 판결만 남겨둔 시점에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 사건에도 관심이 모아져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400여통 접수됐다. 2심 “사망 가능성 인식…고의성도 충분” 3일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황씨에게는 징역 23년, 아내 곽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황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10년과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내렸다. 혐의 부인→자백→부인…항소심 “자백 내용 신빙성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의 진술 흐름에 주목했다. 황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4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둘째 딸이 울기 시작해서 이불을 덮자 울음이 작게 들렸다”고 자백했다. 이후 “자백하니 속이 후련하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진술을 뒤집었고, 다시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둘째 딸)가 이불에 덮여 사망했다는 사실은 황씨가 자백하기 전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해당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모순을 찾기 힘들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를 앓아 둘째 딸이 시끄럽게 울면 전신을 이불로 덮었던 행동을 반복했던 점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셋째 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자백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을 찾기 힘든 점 등에 더해 법의학자의 의견과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는 첫째 아들(5)의 진술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父, 부양의무 다하지 않고 낚시 몰두”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양육환경 일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아 정당한 죗값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황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조모에 의지하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낚시 등 취미생활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아들의 신체 발육상태도 하위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끼니를 제공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임해 복구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아내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내 “남편 살인할 사람 아니다” 눈물 아내 곽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남편은) 살인할 사람은 아니에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옆에 있던 황씨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교도관에 끌려가며 아내와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선고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진정서 빗발쳤던 ‘원주 3남매’ 부부, 2심서 무죄→유죄

    진정서 빗발쳤던 ‘원주 3남매’ 부부, 2심서 무죄→유죄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3명 중 첫 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각각 숨지게 한 사건이다. 생후 5개월 딸·생후 9개월 아들 사망 후 암매장 남편 황모(27)씨는 2016년 9월 강원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에 낳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모(25)씨는 남편의 이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 부부는 두 자녀가 숨졌을 때마다 시신을 암매장했고, 둘째 딸의 경우 사망 이후에도 몇년간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들 부부의 충격적인 범행은 정부의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첫째의 소재를 확인하던 해당 지자체가 방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첫째 아들의 방임과 출생신고된 둘째 딸의 소재를 추궁했다. 이들 부부는 처음에 “둘째는 친척 집에 가 있다”고 얼버무렸지만 계속된 추궁에 결국 둘째 딸의 사망을 털어놨다. 또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샛째 아들의 존재까지 확인해 결국 두 아이의 사망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아이의 시신은 황씨 친인척 묘지 인근에 봉분 없이 암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고의성 입증하기 어렵다” 살인 혐의 무죄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기)는 황씨 부부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서 이불로 덮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평소 딸을 매우 아꼈던 점, 곧바로 이불을 걷어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큰 점, 딸의 사망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 등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셋째 아들에게도 울음을 멈추게 하고자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후 아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과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는 남편이 행사한 물리력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물리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셋째 아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에 비추어보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첫째 아들 “아빠, 막내 울 때마다 목 졸랐다” 진술 이처럼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는 첫째 아들(6)의 녹화 진술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첫째 아들은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동생이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 부부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 판결만 남겨둔 시점에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 사건에도 관심이 모아져 2일까지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377통 접수됐다. 2심 “살인 고의 입증…父, 양육 의무 외면하고 낚시 몰두” 3일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황씨에게는 징역 23년, 아내 곽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황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10년과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양육환경 일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아 정당한 죗값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황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조모에 의지하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낚시 등 취미생활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아들의 신체 발육상태도 하위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끼니를 제공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임해 복구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아내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하동군 올해부터 넷째 이상 출산하면 장려금 3000만원

    하동군 올해부터 넷째 이상 출산하면 장려금 3000만원

    경남 하동군은 새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고 지원대상자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인구증대시책 지원 개정조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움을 제공해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감소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200만원에서 440만원, 둘째아 300만원에서 11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에서 17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및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을 넷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올렸다. 지급방법은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만 2세까지, 둘째아는 월 15만원씩, 셋째아는 월 25만원씩, 넷째아 이상은 월 45만원씩 각각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또 출산과 돌 축하금은 첫째부터 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50만원씩 지급한다. 하동군은 거주기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지급 요건도 마련했다. 출산장려금과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난해까지는 신생아 출생·입양일 기준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군은 인구감소 속도가 갈수록 빠르게 나타나 적정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올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동군은 군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비롯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각종 전입세대 지원 및 결혼·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살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을 도와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세대 인구 유출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전병주 서울시의원, “사립유치원 원격수업 장기화 폐업까지 이어져”

    전병주 서울시의원, “사립유치원 원격수업 장기화 폐업까지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일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 재난운영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을 퇴원하거나 입학을 보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 고충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국·공립유치원 대비 정부지원이 적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외에 수업료와 교재 재료비 등의 교육비를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지만 퇴원이 증가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 진 것이다. 박영란 한사협 대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의 70%가 인건비인데 국가재난에 따른 개학연기 시에도 전 교직원 정상 출근하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원격수업 시행으로 퇴원유아가 증가해도 긴급 돌봄 및 방과후과정 등 유치원 교육특수성에 따라 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만 5세 미만의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부담할 바에는 집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며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받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전병주 부위원장은 “원격수업으로 학부모부담금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들의 퇴원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학부모 혼란가중과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재정난과 운영의 악순환이 폐업으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뒤이어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립유치원 운영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악순환이 없도록 숨통 열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대상으로 적정 급식단가를 산정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인이 사건 계기로…경찰·서울시 아동학대 TF 꾸렸다

    정인이 사건 계기로…경찰·서울시 아동학대 TF 꾸렸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합동대응팀을 꾸렸다. 서울청과 서울시는 18일 고기철 서울청 자치경찰차장과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TF팀은 학대신고, 학대여부 판단, 분리조치, 사후 모니터링 등 단계별 공동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3차례 학대의심신고에도 양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은 정인이 사건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 전담 공무원,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기구를 만들어 학대 여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학대 의심신고 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TF팀에서 논의된다. TF팀은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양육수당 및 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원격수업에 원비 아깝다”… 유치원 입학 취소 ‘저울질’하는 부모

    “원격수업에 원비 아깝다”… 유치원 입학 취소 ‘저울질’하는 부모

    대학가도 등록금 동결에 반환 갈등 속출서울 노원구에서 5살 자녀를 키우는 강모(33)씨는 올해 아이의 유치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강씨의 아이가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뒤 급간식비 등을 제외한 기본 수업료 30만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아이의 원격수업은 고스란히 내 몫인데 원비까지 내는 게 아까워 가정보육을 하고 양육수당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취소하거나 퇴소할지 고민에 빠졌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원 일수가 제한되는데도 학부모 부담금은 대부분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유치원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돼도 학부모 부담금을 감면할지 여부는 유치원의 자구 노력에 맡겨졌다. 지난해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총 640억원을 들여 개학이 연기된 3~4월에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하도록 지원했으며, 5월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비 감면을 위한 교육 당국의 예산 지원이 끊겼다. 유치원 원격수업은 EBS나 동영상을 보면서 ‘놀이 꾸러미’를 보호자와 함께 완성하거나 드물게는 줌(Zoom) 등을 통한 화상수업으로 진행된다. 유치원들은 원격수업과 긴급돌봄을 병행해야 해 고정 비용이 드는 데다 코로나19로 퇴소하는 원아가 많아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반면 학부모들은 가정보육을 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원비까지 부담해야 해 학부모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유아들이 장기간 원격수업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자녀가 오는 3월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인 학부모 김모(34)씨는 “아이에게 TV 애니메이션도 최대한 안 보여 주는데, 원격수업으로 동영상을 보여 주는 게 꺼려진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등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성을 키우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신학기 입소를 앞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올해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반환을 지원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 지난해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들의 사회성 함양과 발달을 위해 대면수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등록금 반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등 대학들이 속속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혔지만 오는 1학기도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동결이 아닌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게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부산대에서는 대학 측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등록금 동결안을 상정하자 총학생회가 이에 항의하며 지난 8일 열린 등심위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돌도 안된 자녀 2명 사망” 무죄…항소심서 뒤집힐까

    “돌도 안된 자녀 2명 사망” 무죄…항소심서 뒤집힐까

    두 자녀 살해혐의 1심 ‘무죄’2심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추가최근 진정서 5건 접수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졌다.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만이 남아있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원주 3남매 사건’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6)씨 부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치고 다음 달 3일 판결을 선고한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모(24)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곽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황씨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추가 항소심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황씨 부부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각 징역 30년과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황씨의 충동조절장애 병력 등 객관적 증거에 피고인들의 상호 모순 없는 상세한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도 그랬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고, 곽씨도 “솔직히 변명할 건 없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고의라는 건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 “텅 빈 사립유치원, 재정도 텅텅”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 “텅 빈 사립유치원, 재정도 텅텅”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6일 의원회관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와 최성균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치원 원격수업 실시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문제점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영란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원격수업의 실시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5세 원아의 퇴원이 증가하고 있고, 만3세 및 만4세의 원아 역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수업료 납부 거부 및 환불과 함께 퇴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퇴원 원아의 증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교직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을 요청했다. 현재 사립유치원비는 누리과정(만 3세~5세 공통 교육과정) 유아학비 31만원(교육과정24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과 학부모가 별도로 내는 교육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수료 및 졸업 그리고 퇴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치원의 교육은 유아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다양한 생활경험 등을 통해 생각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놀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격수업이 이러한 유치원 교육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러한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중 누군가가 유아를 계속해서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유아들을 유치원을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유치원비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부모로 하여금 결국 퇴원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며 “이것은 사립유치원의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 및 교사 감축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격수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병주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96%인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교육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이처럼 재원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는 결국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 및 사립유치원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두 자녀 살해 후 암매장”...檢, 20대 부부에 중형 구형

    “두 자녀 살해 후 암매장”...檢, 20대 부부에 중형 구형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부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26)씨와 아내 곽모(24)씨의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경찰의 초동수사에서부터 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한 검사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귀중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생명은 더없이 소중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두 아이의 친부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검사는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황씨의 충동조절장애 병력 등 객관적 증거에 피고인들의 상호 모순 없는 상세한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황씨의 살인죄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고귀한 생명을 둘이나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곽씨에게도 1심 때처럼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최종의견을 말하는 동안 황씨 부부는 고개를 떨궜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교도소에서 책을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잘못을 알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1심에서도 그랬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곽씨는 “솔직히 변경할 건 없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고의라는 건 없었다”며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잘못한 거 아는데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 수 있게 기회를 좀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이를 듣던 황씨도 눈물을 터뜨렸다. 한편,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원주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황씨는 항소했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는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는 첫째 아들(5)의 진술 모습이 녹화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황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3일 열린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2022년 1월에 쌍둥이 낳은 부모, 지원금 총 620만원 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에 쌍둥이 낳은 부모, 지원금 총 620만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난 15일 내놨다. ‘영아수당’과 ‘3+3 육아 휴직제’를 신설해 출생 후 24개월까지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궁금증을 해소해봤다. ●부모 두 번째 육아휴직 월 150만원 1년 지급 Q. 내년 4월에 아기가 태어난다.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못 받는다. 2022년 출생아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는 아이 24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해진 건 2022년생 아이는 12개월 미만까지 월 30만원, 12~24개월은 30만원+알파(α), 2025년생 아이는 24개월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단계적으로 영아수당이 2023년, 2024년에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30만원보다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원칙을 세웠다. Q. 앞으로 영아수당 대상자는 양육수당을 못 받는건가. A. 맞다. 현재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에게 12개월 미만까지는 월 20만원, 12~24개월은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할 때는 양육수당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로 월 47만원을 지급한다. 앞으로 영아수당 대상자는 영아수당만 받고, 개인이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직접 지불하면 된다. 2022년 출생아는 ‘영아수당(30만 원)만으로 어린이집 보육료가 충당이 안 된다’고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부모가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Q.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는 혜택이 어떻게 다른가. A. 현재 임신부에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이다. 이를 140만원으로 올린다. 그 외에 2022년에 신설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출산 시 200만원 지급)나 영아수당은 아동 숫자에 맞춰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쌍둥이를 낳은 부모라면 첫 달에는 140만원(국민행복카드)+400만원(첫만남 꾸러미)+60만원(영아수당)+20만원(아동수당) 등 총 6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Q. 3+3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도입하나. A.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아이를 가진 부모가 대상이다. 다만 아직 적용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 시점,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아이가 12개월 미만이면 되는 건지,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적용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에 출생한 아이가 시간이 흘러 시행 시점인 2022년 1월에 9개월이 됐다 치자. 해당 부모가 남은 3개월 동안 3+3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안다. Q. 남편으로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1년간 쓰려고 했다. 이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사라지나. A. 사라진다. 현재는 부모 가운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를 지급하고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를 지급한다.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보너스제가 사라지는 대신 통상임금이 50%에서 80%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달 150만원씩 1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석달 육아휴직 우선지원 기업에 1인 200만원 Q. 결국 육아휴직은 사업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문제 아닌가. A. 2022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3개월간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전에는 1개월에 30만원씩 주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대체인력을 뽑으면 월 80만원을 또 줬다. 더하면 11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인력 채용 없이도 200만원을 주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노동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지금보다 3배 수준이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아직은 아니다. 현재 고용보험 대상자는 출산전후급여(출산 휴가 90일간 최대 월 200만원), 실업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향후 예술인들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출산하면 200만원 드려요”…0∼1세 영아수당 월30만원(종합)

    “출산하면 200만원 드려요”…0∼1세 영아수당 월30만원(종합)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2022년부터 월 30만원 영아수당다자녀가구 3→2자녀로성평등 경영 공표제도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 휴직제’를 도입한다. 임신·출산 전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0세와 1세에게 1명당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 높은 주택가격과 관련해선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35만4000호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다자녀가구부터 임대주택을 2만7500호 공급한다. 2022년부턴 학자금 지원 기준 소득 하위 80%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부모 3개월 동시 육아휴직, 각각에 월 300만원 지원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 관점에서 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청사진 아래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의 대응력 제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추진 전략으로 삼아 4대 추진 전략 20개 대과제, 180여개 중과제로 도출했다. 저출산과 관련해선 결혼·출산이 청년세대 삶을 가로막거나 한쪽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현재 생후 1~3개월은 첫번째 육아휴직은 통상임금 80%를 월 150만원까지, 두번째 때는 100%를 월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생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에 대해 월 12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론 1~3개월에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통상임금 100%를 1개월엔 월 200만원, 2개월엔 월 250만원, 3개월엔 월 300만원까지 부부 각자에게 지원한다.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통상임금 80%를 월 150만원까지 지원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 훨씬 지원 수준이 크다. 생후 4~12개월 때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재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높여 월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에서도 업무 공백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 노동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현행 월 30만원(대채인력 미채용시)에서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해 경력 단절을 막는다. 아울러 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대상을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육아휴직 확대 정책을 통해 2019년 10만5000명 수준인 육아휴직 이용자가 2025년 20만명까지 5년 안에 2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만명 가운데 12만명이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게 목표다. 현재 1조3000억원 수준인 육아휴직 관련 예산은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조6000억원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고용보험 등을 통해 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한부모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체계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2022년 출생아부터 0~1세 영아 수당, 2025년 월 50만원 아동 양육과 관련해선 임신·출산 전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주택 지원 등에 나선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지원하던 제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부모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지, 직접 육아를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0세, 1세 영아를 대상으로 2022년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 수준으로 도입하고 2025년에는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예산은 3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2022년부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저귀, 분유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시 용도 제한이 없는 일시금 2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신혼희망타운, 다자녀가구 기준 ‘3자녀→2자녀’ 현재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통한 신혼부부 맞춤형 통합공공임대 물량을 총 35만4000가구까지 확대한다.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 규모 평형도 2021년 1000호, 2023년 1만8000호, 2025년 2만호까지 확대한다. 거주 기간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현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을 살 수 있지만 소득·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30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약 2만7500호를 매입임대·전세 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2자녀 이상이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2021년 150호, 2022년 200호)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또 2022년부터 소득 구간 8구간 이하에 대해선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면 국가기관이 통보 자료와 출생 신고 내용을 대조해 누락된 아동을 보호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정보 공유·연계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가정형 보호 확대, 전문가정위탁 정비 등 아동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기업내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건강 차원서 임신·출산 접근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선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채용 기피, 승진 배제 등 드러나지 않는 성차별 해소를 위해 우선 기업 내 성별 격차를 종합 공개하는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신설한다.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임금’으로 체계화하고 비교해 성차별 예방 및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 계기 마련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에 채용 성비 항목을 추가하고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운영을 강화한다. 대표적인 여성집중 업종이자 저평가 분야인 돌봄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10월 8개에서 2021년 14개, 2022년 17개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 또 생애 건강 전반에 걸친 성·재생산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상호존중 및 평등한 관점의 성교육 강화,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여성·영유아 등의 포괄적 건강보장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도 개정한다. 이와 관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의 유지·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생리휴가·결석사용, 월경용품 안전성 등 월경 건강 보장 등이 추진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범위 확대, 임산부·영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확충, 수요자 중심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2022년부터 임신·출산 시 300만원...0~1세 영아수당 지급

    2022년부터 임신·출산 시 300만원...0~1세 영아수당 지급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오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15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2022년 영아수당 도입...5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오는 2022년에 영아 수당을 도입한다. ‘영아 수당’이란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2022년에 도입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기존에 비해 확대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한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등을 추진한다. “저출산,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2까지 떨어진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여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 연령 통합, 지역 상생, 고령친화경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사회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냉장고 아기 엄마 “수건에 얼굴 덮인 채 숨져 있었다”

    냉장고 아기 엄마 “수건에 얼굴 덮인 채 숨져 있었다”

    전남 여수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시체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남자아이는 홀로 방치돼 있다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숨진 아이의 엄마인 A(43)씨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A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그는 2018년 8월 혼자 집에서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다. 그래서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모인 A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야간 일을 하면서 큰아들(7)은 지인에게 맡겼고, 갓난 쌍둥이는 집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2018년) 10월 일을 마치고 오전 4시쯤 들어와 보니 바닥에 깔아 놨던 수건이 얼굴에 덮은 상태로 숨져 있었다”면서 “그래서 시체를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구타 등 외력에 의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밀 부검을 위한 조직검사 등이 2달 정도 걸려 고의나 과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뒤 이번 주에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쌍둥이의 출생신고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평상시 이웃 주민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들도 쌍둥이의 출산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시체 유기는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이 주민은 지난달 6일과 10일 두 차례 동주민센터에 “아래층에서 악취가 나고 어린아이가 밥을 먹지 않은 것 같아 밥을 줬다”고 신고했다. 지난달 20일 집 내부를 확인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 25일 여천동주민센터와 여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등 11명은 2시간에 걸쳐 79㎡(약 24평) 규모의 집 안에 발디딜 틈 없이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 5t을 수거했지만 냉장고에 있는 아이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 주민은 26일 다시 동주민센터에 “쌍둥이 남동생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해 결국 시체가 발견됐다. 처음부터 쌍둥이의 존재를 의심한 이웃 주민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시체 유기가 아닌 아동 방임 사건으로 끝날 뻔했다. 여수시는 둘째 자녀의 출생등록과 기초수급자 보호·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원기관과 함께 도배·장판 등 집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하든지 아동장기보호 시설로 옮기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 졸라”...자녀 2명 살해사건 증언한 아이

    “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 졸라”...자녀 2명 살해사건 증언한 아이

    자녀 3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부부 사건의 항소심에서 자녀가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랐다는 진술이 공개됐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26)씨와 곽모(24)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한 첫째 아들(5)의 진술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첫째 아들이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는 내용 등을 진술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만 4세 아동이다 보니 사망한 지 오래된 막내를 기억할지 의문이 다소 있었으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울 때마다 황씨가 목을 졸라서 바둥거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황씨의 (범죄)행위를 추론할 수 있음은 물론 그 행위를 먼저 진술한 곽씨 또한 자녀가 울 때마다 남편이 목을 졸라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14일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3일 열린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경남도 내년예산 10조 6209억원 편성

    경남도 내년예산 10조 6209억원 편성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10조 6209억 30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경남도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9조 4747억 1800만원보다 1조 1462억 1200만원(12.1%)이 늘어난 것이다. 도는 내년 예산안을 경남형 3대 뉴딜과 도정 3대 핵심과제, 도민 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본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도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경기침체에 대응해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투자의 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스마트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3대 뉴딜에 모두 6780억원을 편성했다. 또 올해부터 추진한 청년특별도와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등 도정 3대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구축에 131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과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창원 민주주의 전당건립 13억원, 농업기술원 이전 및 초전도심개발 125억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출금 13억원 등 모두 1조 2831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방청사 신·증축 170억원 등 모두 2218억원이다. 교육 분야에는 도립대학 운영 지원 186억원, 교복구입비 지원 58억원, 남명학사 운영비 26억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7억원 등 모두 5833억원이 반영됐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625억원,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지원 187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129억원, 경남FC활성화 지원 70억원 등 모두 3522억원이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092억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2298억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136억원 등 총 7076억원이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급 1조 1670억원을 비롯해 생계급여 334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161억원, 아동수당 1683억원, 0~2세 보육료 3018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358억원 등 모두 4조 1863억원이 편성됐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601억원, 주거급여 1216억원, 6·25참전 명예수당 59억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112억원,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14억원도 포함됐다. 보건 분야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75억원, 365안심병동 사업 50억원 등 모두 1759억원이 편성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3263억원과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지원 30억 등 모두 1조 2288억원이다. 산업, 과학기술 분야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101억원, 시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774억원, 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0억원 등 모두 3211억원이반영됐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양산도시철도건설 550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95억원,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30억원,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 5억원 등 모두 3712억원이 편성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하천정비 1296억원,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206억원, 살고싶은 섬가꾸기 사업 10억원 등 모두 5337억원이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울어서 이불로” 한 살배기 자녀 살해 혐의 20대 부모 무죄에 檢 항소

    “울어서 이불로” 한 살배기 자녀 살해 혐의 20대 부모 무죄에 檢 항소

    1심 재판부, 부부 살인 고의성 인정 안해징역 1년 6개월 친부 항소…친모 집행유예생후 1년도 안 된 자녀 2명이 우는 게 짜증난다는 이유로 이불 등으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얼굴을 덮은 이불을 치울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무거운 이불을 장시간 뒤집어 씌우고 엄지손가락으로 아이의 목을 수십초간 누른 행위 등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두 부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부부는 자신들의 행위로 자녀가 죽을 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친부, 사체은닉·아동학대 유죄에 항소아이 목 수십초간 눌러…친모, 안 말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일 사실 오인을 이유로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과 부합함에도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백한 살인 증거가 있음에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이다. 피고인 황모(26)씨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 항소했으며, 아내 곽모(24)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체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여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 “딸 울음소리 짜증나서 이불 덮었을 수 있지만 고의는 아냐” “울음 멈추려 아들에 부적절한 물리력 행사 가능하나 다른 이유 사망도 가능” 조사 결과 세명의 자녀를 출산한 황씨 부부는 렌터카에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모텔과 원룸 생활을 전전했으며, 둘째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양육수당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서 이불로 덮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셋째 아들에게도 울음을 멈추게 하고자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내년부터 첫아이도 20만원” 구로,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

    서울 구로구는 내년부터 첫째 아이를 낳을 때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로구는 출산 장려를 위해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6일 공포했다. 이제까지 구로구는 첫째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첫째를 낳아도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둘째에 대해선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셋째는 6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경숙 구로구의원이 발의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5기 이성 구로구청장 취임 이후 2011년 0세아 의료비 지원과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등을 실현했고 둘째 아이 양육수당 지원도 2012년 정부보다 앞서 시행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동작, 미혼부·모에 서울 첫 아동양육비 3종 지원

    동작, 미혼부·모에 서울 첫 아동양육비 3종 지원

    서울 동작구가 미혼모와 미혼부를 상대로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 및 출산진료비를 모두 지원한다. 미혼모와 미혼부에게 아동양육비 등 3종 지원금을 모두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처음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미혼모·미혼부와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인 미혼모·미혼부 동작구 주민이나 동작구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가 지원 대상이다. 아동양육비는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냉난방비는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에 2개월씩 월 2만 5000원을 지원한다. 냉난방비의 경우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나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임신 및 출산진료비는 19세 이상, 24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뒤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미혼모·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한발 빠른 공공와이파이·IoT… 더 똑똑해지는 ‘스마트 구로’

    한발 빠른 공공와이파이·IoT… 더 똑똑해지는 ‘스마트 구로’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끄러움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흔히 3선 구청장이면 구민들 앞에서 얘기도 잘하고 노래도 한가락 뽑을 정도로 넉살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하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겉모습만 보고 그가 소심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고건 시장 시절 서울시 시정개혁단장을 맡으면서 서울시 3대 천재로 불린 이 구청장이 이제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보면 대범함을 넘어 스케일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서울시가 이제야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구로구는 이미 완료했고, 아직 시작도 하지도 않은 사물인터넷(IoT) 인프라도 이미 구축을 마쳤다. ‘디지털 구로’를 넘어 ‘스마트 구로’로 가고 있는 구로구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구로구 전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 서울시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구로구가 사업을 좀 일찍 시작했다. 2014년 12월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보급을 시작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가계 통신비를 줄여주고, 인터넷 접근성 등 보편적 디지털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현재 구로구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무료와이파이존은 661곳이고, 서울시와 정부가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964곳이 된다.” -실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나. “당연히 있다. 숫자로 말하면 지난해 약 13억원의 데이터 이용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 먼저 마을버스 86대에서 운영하는 와이파이존에서 지난해 79만 4071명이 3만 1749GB를, 구로 와이파이존에서 83만 4346명이 5만 5206GB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를 합치면 대략 8만 6955GB인데, 통신사 데이터 이용료가 MB당 평균 15원인 점을 감안하면 13억원이 조금 넘는다.” -IoT 기반도 이미 마련했다고 들었다. “자체적으로 IoT 전용 통신망 ‘로라’(LoRa)를 만들었다. 2018년부터 시작해 현재 구로구 81곳에 IoT 전용망이 깔려 있다. 이를 기반으로 주차면에 설치한 IoT 센서와 주차안내 애플리케이션(앱)을 연계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주차 공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주차 예약, 결제 등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해 도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공공와이파이도 그렇고, IoT도 그렇고 좀 사업을 빨리하는 것 같다. “구로구는 서울의 다른 도시보다 정보통신(IT) 관련 기업이 많다. 이 때문에 다른 곳보다 빨리 인프라를 깔아주면 기업들이 구로구를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의 테스트베드(시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도시들은 인프라투자보다 자체 앱 개발이나 운영체제 개발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구로구는 유독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이유가 뭔가. “앞에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공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공이 집중해야 할 것은 기업들이 와이파이망이나 IoT 망을 이용해 다양한 구상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인터넷과 IT 산업 강국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이 관련 인프라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당장 빛이 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 구로가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구로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관련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 “많다. 먼저 홀몸어르신과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취약계층 안심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홀몸어르신의 경우 가정 내 움직임 센서를 설치해 수면 중 위급상황 등을 체크해 보호자에게 알린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선 아이의 등·하원, 위치 확인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 서비스 ▲홀몸어르신 ‘스마트 토이로봇’ 보급 ▲스마트 보안등 등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랑할 기회 좀 드리겠다. 6월에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대상)을 받았다. “IT를 활용해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쳤다고 과분한 상을 받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너무 짧다. “하하. 보시는 분들이 평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 것 같다. 지역 내 감염이 적지 않다. “최선을 다하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코리아빌딩 콜센터와 만민중앙교회 감염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현장에서 최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뛰고 있다.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주민 접근을 막고, 관련자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또 대형교회를 설득해 온라인 예배 전환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워킹스루’(Walking Thru)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처음 도입하는 등의 조치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해고 없는 도시 구로’라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코로나19가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기업이 경영난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을 6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의 유급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 중 사업자 부담금도 6개월간 제공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도서관을 지역에 좀 많이 늘리려고 한다. 2010년 7월 40개였던 지역의 도서관 수가 올해 6월 기준 107개로 2.5배 정도 늘었다. 현재 공공도서관 17개, 작은도서관 87개, 스마트도서관 3개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천왕역, 신도림역, 개봉역에는 스마트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국제 공식인증도 받았다. “정부보다 앞서 0세아 의료비 지급,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지원, 둘째 자녀 0세아 양육수당 지급 등을 시행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87개로 늘리고, ‘어린이 안전조례’도 만들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곧 시민들이 살아가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성 구청장 ▲경북 문경 출생(1956) ▲덕수상업고등학교,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미국 텍사스주립대 행정학 석사(2006-2008) ▲제24회 행정고시 합격(1980) ▲청와대 행정비서실 행정관(1994) ▲서울시 시정개혁단장(2000) ▲구로구 부구청장(2002~2006)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2008) ▲서울시 감사관(2009) ▲구로구 구청장(2010~) ▲부인 홍현숙과 4남 ▲저서 ‘이성 단장의 온가족 세계 배낭 여행기’, ‘돈바위산의 선물’, ‘구로날씨, 맑음’
  • ‘함께’ 이겨낸 후… 코로나 트라우마, 개인을 덮칠 것이다

    ‘함께’ 이겨낸 후… 코로나 트라우마, 개인을 덮칠 것이다

    큼지막한 알사탕 하나 동네 꼬마 손에 성큼 쥐여 줄 듯한 인상이다. 어떤 고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줄 것 같은 그는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린 환자들을 돌보고 이들이 위기와 절망을 이겨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있는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을 지난 19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일상이 된 감염병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었다. ●故임세원 교수도 환자 잃고 트라우마 겪어 백 교수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신과 의사인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온화한 표정은 이내 무겁고 진지해졌다. 백 교수는 자살 예방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정신과 1년차였던 1998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갔다. 2018년 겨울 진료하던 환자에게 변을 당한 고(故) 임세원 교수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임 교수가 워낙 친한 친구여서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 달 넘게 악몽을 계속 꾸고 비슷한 목소리만 들리면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 말했다. “임 교수와 동기였는데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감도 있던 친구였다. 어느 날 너무 괴로워하더라.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퇴원시킨 지 얼마 안 되는 할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전날 그 할머니가 임 교수를 찾아와서 90도로 절을 하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 임 교수는 본인이 자살의 경고 신호를 놓쳤다고 자책을 많이 했고, 백 교수도 그 일로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백 교수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정신과 2년차 때였다. “제가 당직 의사를 할 때였다.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에 온 50대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CT를 찍다가 사람들을 위협하며 불안한 증세를 보였다. 수위와 보호사 등 10여명이 그분을 안심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실랑이 속에 그분이 2층에서 뛰어내렸다. 그 창문에 모기장이 제대로 걸려 있었다면, 그분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했다면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다.” 그는 “제가 진료한 환자가 지금까지 1만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10명의 환자가 돌아가셨다. 하나하나의 사례마다 그때 이렇게 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 그 자체가 치료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는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소진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환자를 잃는다’는 표현을 썼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는 “환자를 잃는 것이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겪는 최고의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그는 “학회를 할 때도 본인의 환자를 잃어 본 사람들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하면 거의 100% 손을 든다”면서 “우울증 자체가 워낙 자살률이 높고 퇴원 직후는 더 위험하다”고 했다.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물음은 우문이었다. 백 교수는 “극복이 잘 안 된다. 제가 워낙 힘들어하니까 선배들이 일부러 새로 들여온 뇌파기를 한번 찍어 봐야 한다며 수면제를 먹여 잠을 재우더라.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고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지 스스로 의심도 생기면서 자신감이 위축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선배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나서야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고 6개월 뒤 병원에서 열린 사망 사례 정례 발표회에 나가 마음의 정리를 한 상태에서 발표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일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백 교수는 “그때 그런 과정을 이후에 300차례 정도 얘기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일을 드러내 정면으로 보고 다시는 비슷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고 임 교수와 의기투합했다”고 돌아봤다. 두 사람은 임상 강사를 거쳐 2007년 성균관대와 경희대에서 각각 환자를 돌보게 됐다. 그러고 2010년 두 사람은 다시 만나 한국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었다. 정신과 1년차 때의 ‘숙제’를 20년 남짓 만에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백 교수는 극단적 선택이 환자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며 “모든 사회적 문제, 건강의 문제, 복지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라고 표현했다. 해당 환자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우리 사회의 빈 곳”을 언급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절망감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한다”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18년 증평 모녀 사건을 예로 들었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왠만한 시군구청에 200~300개씩 서비스가 있고, 재정이 좋은 곳은 500개가 넘는다. 그런데 왜 아무런 서비스도 신청하지 못했는지를 심리 부검으로 알아보면 굉장히 많은 곳이 비어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증평 모녀 사건은 자살 유가족이었는데도 집이 있고 차가 있어 위기가정 발굴·지원 시스템에 걸리지 않았고 절망감으로 양육수당 빼고는 누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자살 유가족이 경찰을 만나거나 사망 신고서를 제시하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심리부검센터나 치료비 지원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리부검센터는 2014년 자살자 사망 원인 분석과 유가족 심리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모든 자살 막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다 백 교수는 “물론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노인 자살률이 높은 지역, 새로 개발돼 이주 노동자와 그 배우자가 많은 지역 등으로 나눠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고 정책적·심리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힘든 시기에 정작 본인은 스트레스와 일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었다. “방역하는 의료진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즉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도 바빠지고 힘들어졌다”고 했다. 백 교수는 “무엇보다 정신과 의사는 얼굴을 보면서 환자와 공감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그게 되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그래도 환자가 힘든 과정을 벗어나 호전되는 것을 보면 보람이 있고 짜릿한 느낌이 든다. 그게 재충전의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에서 웬만하면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일요일에는 운동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방해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힘든 질문을 꺼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코로나 블루’가 마음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고통과 불안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백 교수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지점을 대할 때 가장 힘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의 3대 원인은 정신건강,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인데 코로나19는 이 모두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경제 상황은 대공황 수준을 우려하게 할 정도로 나빠지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우울,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통상 재난 초기에는 ‘맞서서 잘 이겨 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극단적 선택이 줄어든다. 다 같이 힘드니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든다는 해석도 있다. 방역을 잘하고 있어 자살률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했다. 고통이 1~2년 지속되면 가장이 어려워지고, 고령층은 단절되며, 청년층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의 자살이 증가했다. 그런 현상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확진자 가족이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고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결국 재난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서로 주변의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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