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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사법부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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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 배상”…13년 만에 결론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 배상”…13년 만에 결론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3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청와대가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체절(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다”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 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씨가 낸 손해소송에서 “구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 4명은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신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다.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후 8년 만에 거둔 성과다. 하지만 신일본제철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고, 이춘식씨를 제외한 피해자 3명이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에 미뤄진 강제징용 소송, 13년만에 오늘 결론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에 미뤄진 강제징용 소송, 13년만에 오늘 결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3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2심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는 이춘식(94) 씨와 김규수(사망) 씨에 대해서도 “구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다. 피해자들이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후 8년 만에 거둔 성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신일본제철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고, 이춘식 씨를 제외한 피해자 3명이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월 27일에야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속도를 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팩트 체크] 특별재판부 헌법근거 없어 해석 난무… 임명권 쥔 대법원장 ‘키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에서도 갈수록 부정적인 목소리가 표출되며 국회·사법부 간 갈등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핵심 쟁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위배되는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논란을 짚어 본다. ①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다? → 논란 중 특별재판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특별재판부 존재부터 구성 방식 등 다양한 지점에서 나오고 있다.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다 보니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국회가 주도하는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고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특별법에 의해 법관이 재판을 하고 3심제도 보장돼 재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는 게 반론이다. 박 의원은 “특별법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법원 관할로, 판사들이 판결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사법권 독립은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제도 설계에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②국회·시민단체가 재판부 구성? → 대체로 거짓 법안에 따르면 국회가 직접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과 1·2심을 맡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 추천 각 3명, 그리고 ‘학식과 덕망 있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1명은 여성) 등 총 9명을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이 판사들 가운데 특별재판부 후보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장에게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있다. 결국 재판부 구성의 ‘키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는 셈이다. 김 대법원장이 최종 인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한국당에 비판의 빌미를 주기도 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그렇게 반대한 김 대법원장을 임명해 놓고 사법부 불신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 대법원장을 먼저 사퇴시키라”고 주장했다. ③ 판사들은 왜 반대하나? → 공정성 논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많은 판사들도 재판부 구성에 외부세력이 관여하는 자체가 공정성을 해친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재판부의 존재, 구성 과정부터 예단을 심어줄 것”이라면서 “재판부 제척, 기피신청 등 법원 내부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반드시 할 텐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정인을 2배수로 추천하는 자체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다고 전체 판사 가운데 무작위로 선별하게 된다면 특별법이 실익이 없게 되는 딜레마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소장파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이미 기존의 법원 조직을 신뢰할 수 없게 된 탓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 후 첫 조사…“부당한 구속” 반발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 후 첫 조사…“부당한 구속” 반발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구속된 후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첫 구속수감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불러 그가 받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편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개인 계정에 글을 올려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임 전 차장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황 변호사는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수단구속’”이라며 “단언컨대 이번 사건은 ‘직권남용죄의 남용’이고,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다”라고 법원의 판단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임 전 처장의 구속을 조선시대 당쟁에 따른 사화에 빗대 무술년(2018년)에 일어난 ‘무술사화’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임 전 차장은 구속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사법농단’ 핵심 ‘일제강제 징용’ 김명수 대법 결론은

    ‘사법농단’ 핵심 ‘일제강제 징용’ 김명수 대법 결론은

    2005년 소송제기→1·2심 “개인청구권 소멸”→2012년 대법 1부 “소멸 되지 않았다”→2013년 일본 기법 상고→2018년 10월 30일 대법 결론은?대법 판결 딜레마…인용시 대법판결 국제재판 우려, 기각시 여론 역풍 예상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을 몰고온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송 시작 13년 만인 이날 내릴 결론에 주목된다. 전원합의체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참여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2005년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배상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파기 환송해 2심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일본 기업들이 불복하며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 이후 사건은 올 7월에야 전합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위해 외교부 의견서를 독촉해 제출받는 등 고의로 판결을 늦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쟁점은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는지다. 협정은 양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은 피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다른 유사 사건 하급심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있다. 신일본제철 주장처럼 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도 쟁점이다. 2012년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2005년 2월까지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2005년 2월을 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진 시점으로 봐도 그로부터 13년여 지난 현재는 민법 766조2항이 규정한 소멸시효 10년을 넘긴 상태다. 개인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시효는 끝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는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발표한 뒤에도 (1·2심)법원에선 계속 기각 판결을 했다”며 “그래서 2005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뉴스1이 전했다. 한일 관계 문제는 법리논쟁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고려할 수 있어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인용하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문제가 전후 국제 질서와 관련된 불복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반면 대법원이 일본 기업 측의 배상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 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한 임민성 판사···이달 초 영장 전담 합류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한 임민성 판사···이달 초 영장 전담 합류

    檢 ‘양승태 법원 조직적 범행’ 시각…‘위선’ 정조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임민성(47·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 판사로 합류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쯤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구속 1호’로 기록되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에 따른 영장 업무 증가를 이유로 영장전담판사를 기존 3명에서 5명까지 늘리면서 지난 4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실에 새로 합류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임 부장판사는 고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수원·대전·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통상 엘리트 법관 코스로 여겨졌던 영장 업무를 맡게 됐지만,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은 없다고 뉴시스가 보도한 바 있다.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추가된 검찰 출신 명재권(51·27기)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애초 3명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5명으로 늘어났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에 따라 그의 ‘윗선’인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힌 30개 혐의 대부분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각각 연관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이 사실상 법원 최고위층의 ‘조직적 범행’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는 동안 그의 상급자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었다. 임 전 차장을 구속한만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 그러나 법원이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 상황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사설]사법부 존립 위기 눈 감고 “위헌소지” 강변만 할 텐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해당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추천해 영장심사와 사실심(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의 반발은 거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는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가 있을 때나 운영됐던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을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사건 관련자들이 10여 명에 달하는 탓에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거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3개 부서 중 재판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부패 전담 재판부는 8곳, 그중에서도 6곳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 있다. 관련이 있는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남는 재판부 판사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현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공정성 논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초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뒤 법원은 철저히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왔다.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지만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단 한 건의 영장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을 정도다.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든 일반 국민들이 신뢰하기 쉽지 않다. 헌법은 재판부 구성을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보는데다 외부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데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 법원 안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 위헌 문제는 해소된다고 본다. 박 의원의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부인할 일은 아니다. 한데 한국당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며 반발하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재판부 설치 말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당이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특별재판부 설치에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 4당 “사법농단 규명 특별재판부 추진”… 한국당에 동참 촉구

    4당 “사법농단 규명 특별재판부 추진”… 한국당에 동참 촉구

    반민특위 이후 70년 만에 설치 추진 신속처리안건 지정땐 본회의 자동 부의 김성태 “대법원장 사퇴부터 해야 논의” 한국당 “삼권분립 위배”… 입법 불투명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48년 제헌의회에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이후 70년 만에 특정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부가 등장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고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야 4당이 전례 없이 연대한 데는 사법농단 관련자 수사를 위한 기초작업인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최소한 11월 정기국회 안에는 통과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기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를 시키든지, 김 대법원장이 자진해 사퇴한 뒤에야 (특별재판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판사 출신인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판사대표회의가 대체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특별재판부를 선정하는 꼴이 된다면 법원이 정치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의 경우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본회의에서 전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의 반대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미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 특별재판부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앞서 반민특위는 특별재판관을 국회의원, 검찰총장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제출한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해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특별재판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사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해 공정재판 우려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고 연루 판사들 탄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되고 관련 법관 탄핵을 주장한 의원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여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 56명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 배당은 비임의적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 재판부로 특정 사건이 배당될 때 생길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 시비 등을 우려하는 법원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법부가 보여 준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건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률이 90%로 일반 사건의 기각률(15~20%)보다 4배가 넘는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법은 홍 원내대표 말처럼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별재판부 도입 여부는 2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사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을 검토했다. 2014년 5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세월호 사건 담당재판부 검토’ 문건에서 재판부 배당 방안으로 일반 형사재판부나 수석재판부 배당, 특별재판부 구성 및 배당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기존 재판부 배제 주장이 나올 우려가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관심을 쏟는다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해석했다. 사법부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국회는 위헌 시비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사법농단’ 다룰 카드 3장… 셈법 엇갈리는 여야

    한국당 제외한 여야 제시안 긍정 검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해법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각 당의 전략에 따라 특별재판부 도입, 국정조사 진행, 법관 탄핵소추 등 3가지 카드가 현재까지 제시된 가운데 11월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사법 농단 연루자에게 관련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입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이날 검찰이 사법 농단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평화당, 정의당 의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사법 농단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도 민주당 등이 긍정적으로 보는 대책이다. 특별재판부가 사법 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를 임명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거라면 국정조사는 국회가 직접 나서 진상 규명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국정조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처벌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특별재판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만 할 뿐 후속 조치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은 찬성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가장 높은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 필요성이 제기됐다. 헌정 사상 판사를 상대로 한 국회의 탄핵 시도는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는다. 민주당도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소송 개입…의원에 민원 청탁하고 재판 조언까지

    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소송 개입…의원에 민원 청탁하고 재판 조언까지

    양승태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여기에는 현직 대법관도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청탁하고 이것이 성사되자 해당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준 정황도 수사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법원에 청구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시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간부를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 보내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장은 지난 8월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이다. 검찰은 이러한 문건 전달이 법원행정처의 항소심 재판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힘겨루기 위해 통진당 소송 개입 2015년 11월 이 소송의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소송을 각하하자 이를 뒤집으려고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항소심 판결에는 법원행정처 문건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2심 재판부는 이듬해 4월 1심의 각하 처분을 파기하고 국회의원들 패소로 판결하며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시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은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이 낸 소송의 재판부에도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경쟁 관계에 있던 대법원이 의원들 지위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와의 힘겨루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통진담 지방·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들에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2월 작성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내부용·대외비)’ 문건에는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정리돼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극회의원에 민원 넣고 ‘재판 전략’ 조언 임종헌 전 차장은 여야 의원들이 연루된 민·형사 소송의 대응 전략을 대신 세워주도록 법원행정처 판사 등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내용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확보해 그 경위를 수사해왔다. 홍일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등 방어 전략과 재판 전망을 정리한 문건도 나왔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2015년 이후 홍일표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양형위 소속 판사에게 소송 전략을 짜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2014년 1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7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행정처가 검토했다는 문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민원 청탁을 한 뒤 법률 조언을 해준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허청은 2016년 5월 국제 컨퍼런스에서 특허무효의 증거를 심판 단계에서만 제출하고 특허법원 소송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예외적으로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에 제출되지 않은 특허 무효 증거를 이후 법원에 사실상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같은 해 6월 최동규 당시 특허청장이 툴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이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추진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발언의 배경에는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장을 질타해달라는 발언 요지까지 만들어 유동수 의원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같은 해 11월 유동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법원행저처가 항소심 대응 전략 문건을 작성, 유동수 의원의 변호인에게 건넸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듬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강제징용 소송 개입에 ‘양승태 승인’ 진술 확보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6년 9월 외교부를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의 절차를 논의하기 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재가를 받았다는 진술을 이민걸 전 실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용 소송의 최종 결론을 뒤집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지를 늘리는 식으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하는 방안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203여쪽에 달하는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이들 혐의를 비롯해 30개 안팎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與 ‘사법 농단’ 전담 특별재판부 논의 본격화···‘위헌’ 논란도

    與 ‘사법 농단’ 전담 특별재판부 논의 본격화···‘위헌’ 논란도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여당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외부 인사가 개입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언급하며 “사법 농단과 관계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박주민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에선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대법원장이 이들을 특별재판부로 임명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한다. 특별재판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심사와 1심 재판을 맡는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그동안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특별재판부 설치에 교감을 나눈 바 있어 여권발 특별법 추진 논의는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의혹이라는 이슈를 큰 관심사로 두지 않아 실제로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판사 출신인 데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양수 원내 대변인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법농단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긍정적이지만, 결이 약간 다르다. 주광덕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객관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법관들과 친분·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자도 특별재판부에서 빠져야하지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사람도 재판부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이와 관련해 각 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닌 만큼 내부 이견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정감사 이후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 실제로 논의가 본격화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앞서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특정한 재판에 대해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무엇보다 외부 인사에 의한 재판부 구성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5부 능선 넘었다”…국정감사 통해 엿본 ‘사법농단’ 수사 추이

    “5부 능선 넘었다”…국정감사 통해 엿본 ‘사법농단’ 수사 추이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진행 현황이 보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5부 능선은 넘지 않았다 생각한다”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이날 수사팀 관계자들이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에서 30여명의 검사들이 투입됐다. 이 중에서 타청에서 파견된 검사는 11명이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불러 조사한 전현직 법관은 80명에 달한다. 윤 지검장은 “검사 1명이 1주일에 법관 2명 정도를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윤 지검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요새 소환조사를 받는 중인데, 진행 경과에 따라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윗분’들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의미한다. 검찰은 재판거래를 비롯해 법관 사찰, 인사 불이익 등 사법농단 사건 대부분에 연루돼 있는 임 전 차장을 1주일 사이 세 차례나 불러 조사했고, 추가 소환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한 내용도 이날 언급됐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들에게 ‘격려금’ 형태로 지급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3억 5000만원 비자금은 횡령 혐의인가, 배임 혐의인가”라고 묻자, 윤 지검장은 “횡령이 될지 배임이 될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도 “일단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허위장부를 놓고 돈을 현금화시켜서 쓰면 횡령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2017년에도 증빙이 된 예산을 제외하면 6억여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면서 “증빙이 없는데도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은 ‘제대로 썼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사용한 사람들이 증빙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지금 2015년 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국감장에선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 적절한가”라고 질의하자, 한동훈 3차장검사는 “통상 안하지만 (이번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간수사 발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루머 오해 확산으로 공익을 저해할 수 있지 않냐”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재판 확정 전에 유리한 결과를 위해 피의자 신뢰성을 저하하는 행태로 공표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이 사건은 그야말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표를) 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저희가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피의사실공표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사설] 임종헌 소환, 이젠 사법농단 ‘몸통’ 밝혀야 한다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지 4개월 만이다. 임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만큼 그 무거운 책임감에 걸맞게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그는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인사로 손꼽힌다. 전·현직 행정처 소속 법관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연기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임 전 차장이 관여하고,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 등에서 핵심 주도자 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법관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 문건 수천 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다수의 물증과 진술을 축적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또다시 부른 뒤 전직 행정처장들은 물론 사건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관철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가장 좋은 방안은 법원의 결자해지이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그들이 평생 몸담았던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김명수 대법원’ 역시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하려는 행태와 결별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법원의 권위는 불가침적’이라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실현 가능하다. 전·현직 사법부가 자정하지 않는다면 검찰이나 국회 등 외부의 개입에 의한 환골탈태가 불가피하다. 일부에선 국정조사 등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우려하지만,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검찰은 속도감 있으면서도 치밀한 수사로 사법부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피의자 소환…윗선 규명 분수령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피의자 소환…윗선 규명 분수령

    임 “의혹 중 오해 부분은 적극 해명할 것” 박 전 대통령 탄핵 법리 검토 등에 개입 추가 조사 예정…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양승태·차한성 등 ‘핵심들’ 향방도 주목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 4개월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기점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을 겨냥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15일 오전 임 전 차장을 불러 이날 밤늦게까지 ‘재판거래’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쏟아지는 질문에는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는 수십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하는 등 저인망식으로 진행돼 왔다. 검찰은 특히 깊숙이 얽힌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과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수사 초기 임 전 차장을 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며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에 신중을 기해 왔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긴밀히 협력해 판결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청와대에 제공한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개입,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법리 검토, 법관 사찰 의혹 등의 중심에도 임 전 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임 전 차장이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혹이 방대한 만큼 임 전 차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늦게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그간 소환된 전·현직 판사들 대부분이 임 전 차장을 지시자 또는 핵심 주도자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전 차장 소환은 양승태 사법부 내 ‘윗선’ 지시·보고 여부를 규명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일련의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지시자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차·박 전 처장이 각각 2013년과 2014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과 비밀 회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 처장은 전교조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대법관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방탄 사법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방탄 사법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영장기각이 많아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내로 수사가 끝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을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법농단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라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영장기각이 워낙 많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농단 수사가) 올해 내로 끝냈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죄가 있는 사법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한 영장을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검찰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며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법적인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나면서 검찰이 비대해지고 직접수사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10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부당한 영장 기각에 분노하고 사법농단 사건은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비대해지고 있는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날인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복권 발언’에 대해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오전 국감은 시작 40여분만에 정회됐다.  이후 오후 2시쯤 가까스로 개시된 국감에서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 복권 발언에 대해 “그간의 강정마을 해군 복합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법무부는 이 사안이 향후 사면의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15일 피의자 소환

    ‘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15일 피의자 소환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면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등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손성진 칼럼] 대법관과 ‘저스티스(Justice)’

    [손성진 칼럼] 대법관과 ‘저스티스(Justice)’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심경은 매우 복잡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사법부의 권위라는, 함께 달성하고 지켜야 하는 두 가치 때문이다. 전 정권에서 던져 버린 권위를 지키면서 한편으로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김 대법원장이다.일선 판사들은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권위를 지키려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지켜질 권위가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검찰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비록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일이기는 하나 치부는 계속 드러나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이미 금이 간 사법부의 권위 회복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알 수도 없다. 21세기도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야합하는 뼈아픈 역사가 재현된 현실은 참담하다. 삼권분립을 스스로 훼손한 양승태 사법부를 이어받은 김명수 사법부가 유념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첫째 정치·행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둘째 지나친 이념적 편향이다. 민주 사회에서 이념적 대결과 어느 한쪽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에 속한다. 판결에서도 이념을 배제할 수는 없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한국의 사법부는 보수 일색이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임명으로 이념 면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시작한 것은 20년도 안 된다. 진보 성향이라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곧 열릴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법관 구성은 이념적으로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 후보자가 성폭력 의혹을 뚫고 50대48로 상원 인준을 통과해 며칠 전 취임, 연방대법원에 입성했다. 이로써 보수가 진보를 5대4로 앞서게 돼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고령으로 사임한 전임 케네디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이지만, 때로는 주요 사안에서 진보의 손을 들어주는 ‘스윙 보터’로서 균형추 역할을 했다. 미국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정치성을 띠지 않을 수 없으며 행정부(대통령)로부터 100%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념적 성향은 뚜렷해 구성에 따라 때로는 보수적, 때로는 진보적(리버럴)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종신의 임기가 보장되는 미국 대법관은 취임 후부터는 정파성과 결별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법률 규정과 정합성(整合性)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삼권분립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초당적 태도에 의해 지켜질 수 있었다.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닉슨 대통령에게 워터게이트 비밀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 9명 가운데 4명이 닉슨이 임명한 대법관이었다. 미국의 일반 판사는 ‘저지’(Judge)이지만, 연방 대법관은 오직 정의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에서 ‘저스티스’(Justice·정의)라고 한다.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그들 덕에 흑백 갈등, 반전 운동, 여성 해방, 동성 결혼 등의 난제에도 미국 사회는 대혼돈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240여년 역사를 가진 미국 연방대법원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부르는 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다. 1년 전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허리를 30도 각도로 굽힌 사진이 공개됐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김 대법원장의 그 순간 심정은 어떠했을까. 코드 인사, 파격 인사의 당사자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궁금한 것은 취임 1년을 넘긴 지금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생각이다. 취임식은 물론 스쳐 지나간 한순간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걱정했던 시선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 김 대법원장이 종식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권력에의 예속이다. 임명장을 받았지만 행정부(대통령)는 사법부와 대등한 민주주의의 한 축일 뿐이다. 오직 정의와 법조문을 추종해야 사법부의 슬픈 역사를 여기서 끝낼 수 있다.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얼 워런 전 연방대법원장은 아이젠하워의 뜻과는 다른 중요한 판결을 여러 건 내렸다. 그 때문에 그는 아이젠하워로부터 “내가 한 실수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워런은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오직 공익에만 봉사하며, 오직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인도될 뿐입니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 [2018 국정감사]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방탄판사단” 질타

    [2018 국정감사]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방탄판사단” 질타

    與 “주거안정 이유 영장 기각 처음 봐” 野, 김명수 운영비 현금수령 문제 제기 안철상 “법원 예산으로 수령 잘못없어”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방탄 법원’이라는 비판이 여야 한목소리로 나왔고, 야당은 더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데 대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를 ‘방탄 판사단’이라고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보다 훨씬 센 판사동일체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민 여러분께 법원이 신뢰를 얻지 못해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차례 사과하면서도 수사 협조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하자 야당 의원들은 비판 강도를 더욱 높였다. 특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했다면 김명수 사법부는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면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5~17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지급한 공보관실 운영비를 놓고 ‘비자금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중점 거론했다. 김 대법원장도 춘천지법원장 시절 이와 관련한 현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장은 국감 때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떠나는 게 관행이지만 이날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은 물론 운영비 지급 문제까지 직접 질의를 받고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반대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국감 진행이 잠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안 처장은 비자금 질의가 이어지자 “검찰이 ‘비자금’으로 명명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예산편성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행 문제는 아니다.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이 없어 법원 예산으로 수령한 것이라 법원장 수령은 전혀 잘못이 안 된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궤변”이라면서 “예산지침에 극히 소액이 아니면 현금 지급을 못하게 돼 있다. 피고인이 처장에게 법을 모르고 썼으니 횡령이 아니라고 변명하면 받아주겠느냐”고 받아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양승태 재임 중 재판 각하 2배… “사법 불신 방증”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 각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에도 재판소원 각하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란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재판소원이란 이유로 각하한 사건 수는 2011년 84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7월까지 각하된 재판소원도 109건에 달했다. 월평균 재판소원 각하 건수 역시 2011년에는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5.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의 위헌성을 헌재가 심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 의원은 “각하될 것을 알고도 재판 취소를 구하는 국민이 급증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재판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대법원은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직 관련 의혹은 물론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내 사건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 불복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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