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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사법부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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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법정 선 양승태 “檢 항소 이유, 법정 모독 수준”

    다시 법정 선 양승태 “檢 항소 이유, 법정 모독 수준”

    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1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휴정 시간에 방청하러 온 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임 전 차장이 공범 관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1심에서는 다수 쟁점에 있어 임 전 차장 사건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등의 표현을 썼는데 외국에서는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시작...“1심 재판부, 檢 주장만 대폭 수용”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시작...“1심 재판부, 檢 주장만 대폭 수용”

    檢 “‘공범’ 임종헌 전 차장 사건과 병합해야” 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휴정 시간에 방청을 온 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임 전 차장이 공범관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1심에서 임 전 차장 사건과 다수 쟁점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결론적으로 무죄 선고를 내렸지만 판결 이유 등에 있어 검사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양 전 대법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檢 ‘국회 거짓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공개 소환

    檢 ‘국회 거짓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공개 소환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상황을 잘 알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헌정사상 두번째

    ‘국회 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헌정사상 두번째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사진·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상황을 잘 알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명수 조만간 소환… 前정권 사법수장 또 불명예

    김명수 조만간 소환… 前정권 사법수장 또 불명예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1년 임 전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명수 前대법원장, 검찰 소환 통보… ‘사표수리 거부·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검찰 소환 통보… ‘사표수리 거부·거짓 해명’ 의혹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1년 임 전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 “법 왜곡죄로 불공정 재판 막아야” “권력이 사법부 장악할 수단 될 것”

    “법 왜곡죄로 불공정 재판 막아야” “권력이 사법부 장악할 수단 될 것”

    이화영 대북 송금 1심 유죄 여파“법원과 검찰 견제할 장치 필요”“개념 추상적이고 남용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판결 이후 ‘법 왜곡죄’ 도입을 재차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재판과 수사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 이후 판검사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한 재판과 수사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법 왜곡죄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축시키고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수사 개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하자 민주당이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는 입법 중 하나로 법 왜곡죄를 꺼내들며 ‘방탄 입법’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보면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2017년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이듬해 심상정 당시 정의당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판검사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거나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당시 양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은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남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법 왜곡죄가 존재하는 독일도 법관이 불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입증돼야만 처벌할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 법 왜곡죄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권력에 부역한 사법 관료를 단죄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의 판결·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나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왜곡인지 아닌지, 왜곡이라도 처벌할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 대북송금 의혹에 재등장한 ‘법 왜곡죄’… “판·검사가 부당 재판·기소시 처벌” vs “권력이 사법부 장악”

    대북송금 의혹에 재등장한 ‘법 왜곡죄’… “판·검사가 부당 재판·기소시 처벌” vs “권력이 사법부 장악”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판결 이후 ‘법 왜곡죄’ 도입을 재차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재판과 수사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 이후 판·검사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한 재판과 수사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법 왜곡죄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축시키고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수사 개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하자 민주당이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는 입법 중 하나로 법 왜곡죄를 꺼내들며 ‘방탄 입법’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보면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2017년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이듬해 심상정 당시 정의당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판·검사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거나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은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남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법 왜곡죄가 존재하는 독일도 법관이 불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입증돼야만 처벌할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019년 법 왜곡죄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권력에 부역한 사법관료를 단죄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의 판결·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나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왜곡인지 아닌지, 왜곡이라도 처벌할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 [사설] 檢, 양승태·이재용 ‘묻지마 항소’ 재고하길

    [사설] 檢, 양승태·이재용 ‘묻지마 항소’ 재고하길

    검찰이 기소를 밀어붙였던 초대형 사건 관련자들이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불법 경영승계’ 관련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두 사건은 한국 대표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과 사법부의 황폐화를 초래했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와 맞물려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다. 각종 농단 척결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들로선 실망을 넘어 허탈한 느낌이 들 만하다. 검찰이 애초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장 수사는 참여연대 등의 문제 제기 후 2018년 문재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임직원 110명을 430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그럼에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까지 했다.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때도 핵심 혐의인 ‘사법행정권 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무시됐다.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얼마 전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리가 분명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회장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이 상급심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 항소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무죄 판결의 법리가 명백하고, 항소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클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취임할 때 “무죄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천할 때가 왔다. 이제라도 무리한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
  •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1심 유죄… “靑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1심 유죄… “靑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행정 ‘3인자’로 꼽혔던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5년 2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대법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 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중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3~8월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 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 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는 각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배정된 3억 332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처의 ‘3인자’로 꼽히는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기소 한 지 5년 2개월여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 포함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 [마감 후] ‘세기의 재판’이 남긴 것/임주형 사회부 차장

    [마감 후] ‘세기의 재판’이 남긴 것/임주형 사회부 차장

    무엇이 ‘세기의 재판’인지는 딱히 정해진 답이 없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세기의 재판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거나 법과 정의를 새롭게 구현한 재판이라야 세기의 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인들이 일어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드레퓌스 재판’, 현직 대통령 하야를 부른 ‘워터게이트 재판’, 여성 환경운동가가 부도덕한 대기업과 싸워 이긴 ‘에린 브로코비치 재판’ 등이 세계사에 남은 세기의 재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있다. 지난 26일 1심 선고가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재판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석에 섰기 때문이다. 기소된 후 무려 1811일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다. 290번의 재판이 열렸고, 101명이 증인으로 나와 화제를 모았다. 검찰의 공소장은 296쪽에 달했고, 적용된 혐의는 47개였다. 재판부는 4시간 3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다. 판결문이 3000쪽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남긴 건 숫자놀음 같은 이런 기록이 전부다. 정치권은 선고 후 무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무죄) 판결”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수사 책임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공세를 가했다. 듣고 보니 여야 모두 서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쉬쉬’ 모드로 돌변했다. 법조계에서도 논란만 일었다. 재판부는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놓고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현직 판사는 “(양 전 대법장이) 월권이라 무죄인 거냐. 재판개입 권한이라도 만들어야 직권남용이 되는 거냐”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반응도 아쉽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만 밝힌 뒤 법정을 떠났다.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었다는 후련함이 가슴을 메웠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을 보며 허탈함과 분노를 느꼈던 국민에게도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 그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한 후배 법관들에게도 미안함을 전달했어야 했다. 새로 출범한 ‘조희대 코트’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나 조 대법원장은 ‘김명수 코트’ 시절 축소된 법원행정처 조직을 다시 확대한 터라 사법행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대법원장의 친위대처럼 활동하고 인사에서 우대받는 현상이 반복돼선 안 된다.
  •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지난 26일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의 첫 판결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그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거나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의 주요 의혹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를 빚고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전직 대법원장 봐주기, 검찰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식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법관이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관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277차례 재판에 47개 혐의 모두 무죄인 결론에는 개운찮은 뒷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마저도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앞세워 법원을 노골적으로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했다. 정권 코드에 맞는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해 정권 인사들의 재판을 대놓고 지연시키는 ‘사법의 정치화’를 일삼았다. 사법농단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사법을 농단한 이율배반의 조직으로 전락했다.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검찰도 수사권 남용 등 치명적 불신의 골을 팠다. 사법농단으로 기소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 수사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이 이어질 만하다. 정치적 중립에 과연 떳떳했는지 검찰도 뼈저린 성찰이 절실한 순간이다.
  • ‘사법농단 정점’은 무죄, 책임은 ‘키맨’ 임종헌 향할까 [로:맨스]

    ‘사법농단 정점’은 무죄, 책임은 ‘키맨’ 임종헌 향할까 [로:맨스]

    2월 5일 임 전 차장 선고 예정일부 혐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라 판단양승태 판결 영향 받긴 사실상 불가능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건데 다음달 5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에서 핵심 실무자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별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는지, 직권을 행사했는지, 직권행사가 남용인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피고인들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따졌다. 마지막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두 입증돼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는 식이었지만 직권 남용 등은 인정이 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에 관한 기일 관련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전 국회의원은 2012년 판사 재직 당시 받은 연임 부적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에 ‘신속종결’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기일 진행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개입 여지가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시도를 위해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행위와 소속 전문분야 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행위 등 역시 임 전 차장의 직무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갖던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 강제징용 사건 등 청와대의 이익에 관한 개별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중 첫 번째로 기소됐다. 재판 초기 임 전 차장은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거나 검찰의 증거를 모두 부동의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의도가 사법부 수장의 보수화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판단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돼있어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와 한달 가량 차이가 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이 한 차례 밀리면서 임 전 차장은 일주일 차이를 두고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전략이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보다 낮은 형을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남은 시간이 일주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검찰 2인자’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검찰 2인자’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법무부가 ‘검찰 2인자’ 자리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52·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 검찰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장은 권순정(50·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은 이노공 전 차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 신임 차장과 권 신임 국장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깊은 ‘엘리트 검사’로 꼽힌다. 신 차장은 2002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검 정책기획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특수·기획 분야를 두루 거쳤다. 2016년 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 위원장과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2017년 각각 중앙지검장과 3차장검사일 때는 특수1부장으로 일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등을 수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뒤엔 20개월간 자리를 지켰다. 특히 신 차장은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을 만큼 ‘한동훈 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국장은 2003년 임관 뒤 2016~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과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형사 2부장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등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년에는 대검 대변인으로서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시절엔 좌천됐다가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올랐다. 이날 인사로 다음달 5일 자로 예정된 평검사급 인사 이전에 검사장급 및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급) 추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 조태열, 강제징용 재상고심 개입 의혹에 “사법농단으로 규정할 수 없어”

    조태열, 강제징용 재상고심 개입 의혹에 “사법농단으로 규정할 수 없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과거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심과 관련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행정부와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헌법·법률 등에 위배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뜻하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물음에 “외교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곤혹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법원행정처도 외교부와 여러 고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키려 했고 그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얻어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에 강제징용 사건의 국제법적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도록 해 재판이 지연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외교부 2차관이던 2015~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여러 차례 만나 의견서 제출 관련 협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조 후보자는 “재판거래라 불릴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부인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협의 과정에 대해 묻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조 후보자는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같이 고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질타에는 “40년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겠다며 “제3자 변제안 이외의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때 정부 발표문에도 언급됐지만 이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법을 통한 해결 방침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글로벌·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로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깊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인태 지역의 규범 기반 질서 강화를 추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함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들었다. 그는 “중국과는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계 발전의 속도나 규모보다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향한 협력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워진 한러관계는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조태열 “외교·국익 관련해선 입법·사법·행정부 한 목소리 내야”

    조태열 “외교·국익 관련해선 입법·사법·행정부 한 목소리 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 및 대외적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처럼 정부와 법원의 입장이 다를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법부가 외교적 이해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강제동원 재판처럼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한일관계 재경색이 발생하고 정부의 외교적 기조와 사법부가 다른 판단으로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외교부가 외교적 경로를 통한 조정, 화해, 원고들의 소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최종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양국 최고 법원의 판결 충돌로 인한 외교적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이처럼 어려워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원고 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실 경우 조속히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제3자 변제’ 해법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제3자 해법’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2018년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이 이 방식으로 배상금을 수령했고,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이 더 나왔다. 조 후보자는 정부의 해법 발표 후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본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일부 원고들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데 대해 “피해자의 아픔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조 후보자도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 8월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년 6월, 2015년 8~9월, 2016년 9월 세 차례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한일관계 등을 고려한 외교부 의견서를 근거로 재상고심 사건을 일반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겨 재판 절차를 늦추려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대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26일, 임 전 차장은 다음달 5일 각각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상고심 사건에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참고인 의견 제출제도를 도입한 것이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정부 정책 또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정부가 법원에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하는 제도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외교부에서 제출했던 문서는 일반원칙으로서의 조약 해석에 관한 국제법 원칙 및 적용 관행, 관련 국제 관행, 문제 해결에 대한 국내 언론과 학계의 제안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일방적 주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정치의 사법화’가 촉발한 ‘사법의 정치화’… 법원 신뢰 추락 우려/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정치의 사법화’가 촉발한 ‘사법의 정치화’… 법원 신뢰 추락 우려/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한국 정치의 굵직한 흐름이 사법부 결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들 대다수가 사법적 문제로 감옥에 가거나 탄핵됐다. 한국 정치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가 맞는 후보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일상화돼 버렸다. 미국에서도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가운데 공석이 생기면 정부 이념 및 정책 지향성과 일치하는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은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담당하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극심한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사법의 정치화’에 있다. 사실 우리 체제에서는 낙태나 소수자 우대 정책 등 정책적 함의를 가진 판결을 통한 사회 변화에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미국보다 훨씬 많다.우선 어느 정부든 지난 정권 인사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적 타격이 커진다. 가령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권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에 치명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각종 선거에서 여야의 유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우 당선이 취소되거나 의원직 박탈 등 의석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함의가 크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사법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어 충성도 제고를 위해 대법관 코드 인사가 중요할 수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325건 분석 이 글에서는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25건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대법관별 판결 성향을 추정했다. 분석에 포함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 모형’이라는 통계 모형을 적용했다. 이 모형에서는 판결에 대한 주관적 판단 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들을 군집화해 유사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한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관여할 여지 없이 대법관별로 상대적인 판결 성향을 추정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학계와 언론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다. 분석값은 대법관 50명의 평균값인 0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 성향, 높을수록 보수 성향을 의미하도록 방향성을 지정했다. 우선 분석에 포함된 50명 대법관 중 속칭 ‘독수리 5형제’(김영란(-1.585), 전수안(-1.360), 박시환(-1.193))에 속한 3명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오경미(-1.438), 이흥구(-1.082)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됐다.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은 안대희(1.6 48), 김황식(1.359), 오석준(1.003), 민일영(0.803), 신영철(0.729) 대법관 등이었다. 이 중 안대희, 김황식 대법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독수리 5형제 등 역대급 강성 진보 대법관들을 다수 임명한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의식한 임명이 아니었나 추론해 볼 수 있다. 판결 참여 빈도가 아직 많지 않아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이 전체에서 세 번째로 보수적인 대법관이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중도’ 지향 대법관 임명 가능성 희박 임명권자별로 나눠 분석해 보면 진보 정부 중 문재인(-0.358)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으며 이어 노무현(-0.117), 김대중(0.032) 대통령 순이었다. 반면 박근혜(0.099), 이명박(0.171)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대법관 판결 경향이 임명권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보여 준다. 문제는 정치 양극화의 극단화에 따른 정치의 사법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사법의 정치화 또한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젠가부터는 대통령 자신뿐 아니라 친인척, 측근, 참모, 여야 의원들까지 모두 사법적 결정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늘어 최근 들어 정치의 사법화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은 잠재적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치와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성’을 담보하는 대법관을 임명할 동기도 함께 늘어난다. 후보의 중립성이나 전문성보다는 이념적 선명성이 중요한 척도가 되는 듯하다. 잠재적 대법관 후보들 입장에서는 특정 진영에 줄을 서 선명성 경쟁을 벌일 동기가 커진다. 자신이 줄 선 진영의 정부가 들어왔을 때 운이 맞으면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반면 이런 환경에서는 중도를 지향하는 법관이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정권 바뀌자 돌아선 ‘변신 로봇형’도 실제로 대법관 성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면 최근 몇 년간 대법관들 간의 판결 경향 간극은 과거보다 커져 양극화가 심화됐다. 가령 그해에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과 보수적인 대법관 간 경향성 차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에는 0.490 정도였던 것이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803과 2.916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정부에서 임명했던 대법관들조차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다가 현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들과 현 보수 대법관들 모두 자신들이 속한 진영에 극도로 충실한 판결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더 많은 대법관들이 예전보다 더 진영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정권이 바뀐 뒤 정권 코드에 맞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변신 로봇형’ 대법관도 꽤 있었다. 한 예로 ‘50억 클럽’ 의혹의 중심인물로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과 2015년에는 0.76, 0.52로 상당히 보수적인 판결 점수를 보였던 권 대법관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8년부터는 0.37(2018년), -0.84(2019년), -1.04(2020년)로 완벽하게 ‘진보’ 대법관으로의 변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관의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임기제인 우리 대법원 특성상 정권이 바뀌면서 단기간 내에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결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에 걸친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에 따른 것이다. 최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기소된 지 무려 3년 10개월 만에 송철호·황운하·백원우씨 등 핵심 피고인의 선거 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재판 지연의 결정판”이란 평가를 받았다. 사법의 정치화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모든 사회 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많이 보도된 바 있다. 대법원이나 대법관들이 국회나 국회의원들과 동급의 평가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면 너무 나가는 걸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 재판 지연 해소 최우선… ‘법원장 추천’ 없앨 듯

    재판 지연 해소 최우선… ‘법원장 추천’ 없앨 듯

    두 달 반 가까이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깨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첫 일성에 관심이 쏠린다. 취임사를 보면 조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 개혁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재판 지연’과 ‘신뢰 저하’ 등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책 등 향후 사법부를 이끌 얼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관한 청사진을 취임사에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하면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재판 업무를 맡지 않던 법원장에게 최우선으로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심리가 2년 6개월이 넘었음에도 마무리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어 법원의 숙제 중 하나로 꼽힌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민사 장기미제(본안 1심 기준) 사건은 2016년 2142건에서 지난해 7746건으로 6년 새 3.6배나 늘었다. 사법부 인사 시스템 개편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이 ‘인기투표’ 지적이 제기돼 온 ‘법원장 추천제’(일선 판사들의 추천으로 법원장 후보를 정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와 고법 부장 승진 폐지 등 ‘김명수 코트’ 시절 도입된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음달 1일로 퇴임하는 안철상(66·15기)·민유숙(58·18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시급한 과제다.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안·민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국회 인준 등을 고려하면 최소 2개월은 대법관 2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소부 선고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위상과 신뢰가 떨어진 만큼 국민과 법원의 거리를 좁히려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언급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영장을 발부해도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등도 구상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8일 조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90.4%)으로 국회 인준을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취임식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다.
  • 기소 5년 만에… 檢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징역 7년 구형

    기소 5년 만에… 檢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인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 9월 이뤄진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이로써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재판은 2018년 11월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종결 절차를 밟았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며, 특별재판소 설치가 논의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이해관계가 얽힌 일선 재판의 진행 과정 및 법원행정처 내 동향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특히 관련 재판 상황에 대한 보고의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임 전 차장은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 검찰의 과도한 상상력에 기한 주관적 추단으로 점철된 공소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8년 10월 구속된 후 500일 이상 이어진 구금생활 당시의 심경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2017년 2월 이탄희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발령 취소를 계기로 촉발된 ‘사법농단’ 사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부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14명의 전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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