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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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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기록물은 과거사 해결 모범… 세계적 가치 인정받는다

    4·3 기록물은 과거사 해결 모범… 세계적 가치 인정받는다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유력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19일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가 ‘제주 4·3사건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권고했다”며 “최종 등재 여부는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실상 추인 과정만 남은 셈이라는 얘기다. 제주도는 기록물 등재 목록을 준비할 때 자발적 진상 규명 운동인 시민사회운동의 기록인 동시에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는 점에 주력했다. 또한 “기록물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사건보다 기록물에 맞춰 그 중요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의 조언도 참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세계적인 독창성, 중요성, 진정성, 희귀성, 원형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자료 선별에 나섰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때 중요시하는 점은 4·3사건 자체가 아니라 4·3 당시 기록물”이라며 “4·3 기록물이 왜 인류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도는 ‘크게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과 ‘화해와 상생의 기록’으로 구분해 목록을 정했다. 이 가운데 남아 있는 4·3 당시 기록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수형인 명부와 형무소에서 온 엽서 정도가 고작이었다. 신문 기사 같은 2차 가공 자료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형인 명부는 4·3 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을 재심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기록물이다. 1999년 9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수형인 명부에는 성명, 직업, 나이, 본적, 형무소, 형량, 선고 일자는 있었지만 군사재판에서 있어야 할 범죄 사실을 알리는 판결문은 없었다”며 “그러나 유족들이 4·3 때 실종된 할아버지, 아버지 등 가족의 행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됐다”고 전했다. 수형인 명부에 나온 희생자는 2530명이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의 군사재판 직권재심 등으로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는 이날 기준 2148명에 이른다. 하지만 남은 382명 가운데 84명은 이름만 있을 뿐 이명, 아명, 본적이 실제와 달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무소에서 보내 온 엽서 25건도 생생한 그날의 증거다. 4·3 당시 34세의 나이에 희생된 북제주군 제주읍 이호리 출신 고두정은 “아버님 전상서. 집 떠난 이후로 부모님 기력이 어떠하십니까. 형님과 자식 모두 평안한지요. 이 못난 아들은 타지에서 자고 먹는 것은 여전하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속 깊은 애정을 적어 보냈다. 이같은 엽서는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의 벽에도 전시돼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위령단에 있는 묘비에도 새겨져 있다. 이 밖에 ‘진상 조사의 바이블’ 같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초안·최종 공식 보고서), 1978년 작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 ‘무명천 할머니’로 알려진 고 진아영 할머니의 증언 영상 등 진상규명·화해를 위한 기록들도 포함됐다. 문서만 1만 3976건을 비롯해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 총 1만 4673건에 달한다. 군사재판 피해자 가운데 생존 희생자 18명에 대한 첫 재심 청구(2017년)에 앞장섰던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4·3 진실 규명에 힘써 온 사람들의 노고도 잊히지 않도록 반드시 등재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등재될 목록에 ‘가해자에 대한 기록’은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3 기록물은 냉전과 분단 정세 속에 국가 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기억이자 기록”이라며 “무엇보다 과거사 해결 모범 사례의 선도적인 기록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이 없는 역사’ 우다. 이제 어떵허연 죽었는지 고라줍서(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세요). ” 양동윤(74)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 대표는 4·3을 관통하는 신문 기사들을 한데 모은 ‘2023년도 제주4·3신문자료집’을 지난 연말쯤 발간했다며 8일 이같이 토로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많은 역사와 세월 속에 희생된, 순절한 역사의 기록이 너무 없다. 증언체로 남아 있긴 하지만, 객관화된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실과는 다를 지 모르지만, 사실에 입각해 쓴 객관적인 신문기사를 기록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시작해 어느새 24년째다. 4·3수형인 실태조사와 함께 재심 청구의 길을 처음 열다시피 한 그는 “수형인 명부는 4·3희생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증거이고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4·3 희생자들은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도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진실·진상규명·국가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가해자 책임규명과 처벌, 추모교육사업 등이 있어야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라며 “그 중 가해자 처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언정 누가 가해자인지 기록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이 자료집은 4·3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월별·날짜순으로 4·3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실렸으며, 원본 게재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면 문제로 일부는 편집돼 실렸다. 또한 4·3기사 외에도 3·1운동이나 광주5·18, 평화와 인권, 통일운동, 베트남 학살 등 4·3을 관통하는 사건도 자료집에 포함됐다. 자료집 표지에 제주4·3 전담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현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검사를 실은 이유에 대해 “임기 내내 4·3 재심 재판과 직권재심 수행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또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이었다”며 “당시엔 계엄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문건에 4·3이 제주폭동으로 기재됐다. 이는 4·3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완전한 4·3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아직도 갈 길 먼 ‘제주4·3’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제주 4·3사건 당시 억울한 희생자를 낸 군법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법원이 처음 판단하면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형인 생존자들의 추가 재심 청구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진척이 없어 진상 규명을 위한 길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제주지법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인 18명의 변호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군법회의 예심 절차, 공소장 송달 과정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고 어떤 죄로 재판을 받는지조차 몰랐다”면서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결은 당시 군법회의의 총체적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4·3도민연대가 파악하고 있는 수형인 생존자가 32명인 만큼 이날 판결을 받은 18명 외에 나머지 수형인들도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판결은 어디까지나 절차상 위법을 확인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동윤 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분들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데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생자들에 대한 일괄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4·3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개정안은 명예회복 및 보상 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매달 10만~70만원씩 지급되는 생활보조비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왔다. 개정안에는 특히 제주 4·3 수형인에 대해 진행한 군법회의(재판) 일체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양 공동대표는 “피해자들이 불법 재판을 받았다는 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너무 옹졸한 것 아닌가”라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제주 ‘이승만 前대통령 별장’ 지방비 투입 논란

    제주 ‘이승만 前대통령 별장’ 지방비 투입 논란

    붕괴 위기를 맞은 지 한참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주별장 보수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2억 4600만원(국비와 지방비 각 50%)을 투입해 등록문화재 제113호인 이 전 대통령의 별장 ‘귀빈사’를 보수하려고 했으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의회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주 4·3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보수하기 위해 지방비를 투입하는 데 대해 4·3사건 유족들로서는 수용하지 못할 일이라며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을 만나 귀빈사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설명하는 등 추경예산을 확보해 별장 보수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市 “이승만 추앙 목적 아니다” 귀빈사는 지난해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보수·보강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4·3사건 유족들을 설득할 경우 이 전 대통령 기념관이 아닌 단순한 별장 건축물만 보수하는 사업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 “반성의 장으로 활용을”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4·3사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 자체도 역사다.”라며 “이 전 대통령의 책임과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해 다크 투어리즘(휴양과 관광을 위한 일반 여행과 달리 재난 현장과 비극적인 역사의 장소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여행)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20억원을 투입하는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귀빈사를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 기념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4·3사건 유족과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별장 건축물만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국가원수 사용 근대문화유산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민오름 인근에 자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제주별장은 1957년 미군의 지원으로 건축된 소규모 벽돌조 건물이다. 대지 660㎡에 건물면적 234㎡의 1층 건물 한 채다. 당시 미국식 전원형 단독주택 형식으로 지어져 이국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1957년과 1959년 두 차례 머물렀다. 국가원수가 사용한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2004년 9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현재 별장 건물 안에는 전용 침실을 비롯해 응접실, 주방, 벽난로, 욕실, 수세식화장실, 원형식탁, 화장대 등이 녹슨 채로 남아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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