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실태
야생동물 밀렵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을 가리지 않고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밀렵도구도 올무,스프링올무,덫(창애),독극물,공기총,사냥개 등 다양하다.또 ‘차치기’,‘벼락치기’,‘굴파기’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전문 밀렵꾼은 줄잡아 2만여명.단속을 피해 몰래잡는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 밀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밀렵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적발된 밀렵꾼 가운데는 목사도 있다.지난해 11일 경남지역에 대한 단속에서 합천군 묘산면 묘산교회 목사 신모씨가 밀렵을 하다 적발됐다.
밀렵꾼들은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목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 허탕을 치지 않는다.동네 지리에 밝은 이장(里長)·동장(洞長) 등이 돈을 받고 밀렵꾼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밀렵꾼들은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이라고 해서 봐 주지 않는다.값이 나가는 야생동물은 멸종되건 말건 눈에띄는 대로 잡는다.환경부는 지난 14일 경북 울진군 불영계곡에서 멸종위기종인 산양(山羊)을 잡은 심모씨 등 주민 2명을 붙잡았다.
밀렵꾼 중에는 총기를 쓰는 사람보다 올무,덫 등을 쓰는 사람이 더 많다.총기를 이용한 밀렵은 싼 것은 300만원,비싼 것은 6,000만∼7,000만원씩 드는총,경사진 곳을 다니는 데 필요한 지프,사냥개(평균 350만원) 등을 사는 데돈이 많이 든다.반면 올무,덫 등 ‘고전적’인 밀렵도구들은 값도 쌀 뿐 아니라,철물점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올무나 덫을 설치하는 대신 야생동물을 직접 찾아나서는 밀렵꾼들은 공기총보다 사냥개를 이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공기총은 소리 때문에 단속에 걸릴 위험이 높아 98년부터 격감하고 있다.반면 사냥개 밀렵은 소리가 없을 뿐 아니라,포획 성공률이 총기보다 월등히 높다.
최근에는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목에 자동차를 주차시켰다가,고라니·노루등이 나타나면 불빛을 비춰 꼼짝 못하게 한 뒤,자동차로 치어 잡는 ‘차치기’,겨울잠을 자는 동물의 집을 파내는 ‘굴파기’,미끼를 언덕 밑에 놓고 동물이 건드리면 위에서 바위가 떨어지도록 해 잡는 ‘벼락치기’ 등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전문 밀렵꾼이 아닌 농민들의 ‘다이메크론’이란 맹독성 농약을 이용한 밀렵도 판을 치고 있다.농민들은 청설모,까치 등 수확기의 농작물을 해치는 야생동물을 잡는다는 구실 아래 ‘다이메크론’에 담갔던 볍씨로 야생동물을잡아 식당 등에 판다.흔히 ‘싸이나’라고 불리는 청산가리가 든 콩을 먹고죽은 동물은 내장을 빼고 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다이메크론’이 든 볍씨를 먹고 죽은 동물은 독이 곧바로 동물의 온 몸에 퍼지기 때문에 먹어서는안된다.이 사실을 잘 아는 밀렵꾼들은 ‘다이메크론’으로 잡은 동물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
밀렵이 성행하는 이유는 판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보신용,박제용,동물원 전시용 등으로 꾸준히 팔린다.보신용으로 야생동물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지역 유지도 있다.98년 10월 경남 남해군의 M식당에서 고라니를 먹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부군수,교육장,전문대 학장,면장,군(郡)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문호영기자 alibaba@ *유통은 어떻게 국내에서 거래되는 야생동물 규모는 연간 3,000억∼3,500억원.12∼13가지야생동물이 박제 또는 보신식품으로 거래된다.
산양(山羊)은 500만원,오소리·독수리는 100만원,노루는 80만원,고라니는 30만원 가량에 팔린다.
밀거래가 가장 성행하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서울 경동시장,대구칠성시장.전국의 재래시장에서도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3곳은 제법 규모가 크다.밀거래상들은 대부분 건강원·탕재원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모란시장은 야생동물 밀거래 체계를 갖추고 있다.전국의 밀렵꾼들로부터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들인 뒤 경동시장·칠성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재래시장에 도매로 넘기거나,약재로 만들어 유통시킨다.
유통 및 가공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야생동물 밀거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50여 곳이 밀거래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동시장은 모란시장보다 규모도 작고 거래도 소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도심에 자리잡고 있어 값이 비싸다.
야생 오리 1마리에 8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다.10곳 정도가 단골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다.칠성시장에서는 20∼30곳이 야생동물을 밀거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밀거래 형태는 비밀 사육자와 밀렵세탁자 등 기업형,건강원 등 도매형 등 2가지로 크게 분류된다.비밀 사육자는 밀렵으로 잡은 야생동물 가운데 번식이 가능한 동물들을 몰래 기른 뒤 새끼를 판다.멧돼지는 물론 고라니,오소리도 사육한다.
밀렵세탁자는 밀렵꾼들로부터 야생동물을 헐값에 사들여 사육하는 것은 비밀 사육자의 경우와 같다.합법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다르다.
사육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기르다 적발되도,인공 사육한 것이라고 둘러대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도매형은 대부분 건강원·탕재원들이 여기에 속한다.야생동물을 직접 잡는경우는 거의 없고,밀렵꾼 또는 농민들이 잡은 것을 판다.같은 지역 내 업소들과 연계돼 있으며,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야생동물을 살 수 있다.
밀거래상들은 단속 때 적발되도 대부분 벌금만 물고 석방된다.벌금 액수도거래 규모나 이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또 벌금을 내고 풀려나면 얼마든지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97년 말 단속 때 7,800만원 어치를 보관하고있다 적발된 경동시장의 한 밀거래상은 당시 80만원의 벌금만 내고 풀려났었다.
문호영기자 *밀렵 근절책은 환경부는 밀렵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부터 야생동물을 몰래 잡는행위는 물론,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 먹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기존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상 ‘불법 취득’으로간주해 처벌한다는 것이다.현행 법은 멸종위기종의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일반 야생동물의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함께 매매가격의 2∼10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물리기로 했다.올해 처음으로 밀렵 근절을 위한 예산 5억9,700만원을 확보하는 한편,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대한수렵관리협회 등과 함께 상설 밀렵감시반을 운영하기로 했다.밀렵감시반은 밀렵이 기승을 부리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눈이 내리는 날과 주말 야간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러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대한수렵관리협회 등 민간 단체들은 대책의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벌칙을 강화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장문준(張文準) 전무는 “밀렵 근절은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본따 전담 형사부서를 신설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미국의 ‘스페셜 에이전트(special agent)’처럼 밀렵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직책을 만든 뒤,‘스페셜 에이전트’에게 각 지역의 경찰을 동원하고 밀렵꾼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그러면 현장 단속에서 기소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밀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전무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겁을 주자는 것은 과거 국민들 수준이 낮았을 때나 통할 법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면서 “야생동물을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징역형을 구형할 검사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대한수렵관리협회 김철훈(金哲勳) 전무는 “수렵인들은 다니는 곳이 밀렵꾼과 같을 뿐 아니라,전문가이기 때문에 척 보면 밀렵꾼임을 금세 가려낼 수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렵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96년 6월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한 건강원을 덮쳐 산양을찾아냈지만,건강원 주인은 벌금 50만원만 내고 풀려났다”면서 “사법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렵꾼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호영기자 *순환수렵제도란 정부는 밀렵을 줄이기 위해 81년부터 순환수렵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순환수렵제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강원,충남·북,경남·북,전남·북등 4개 권역으로 나눈 뒤,권역별로 1년씩 번갈아 수렵을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제주도는 매년 수렵이 허용된다.수렵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지난해는 충남·북이 수렵허용지역으로 지정됐으며,올해는 전남·북에서만 수렵을 할 수 있다.
수렵허용지역에서 사냥을 하려면 1인당 50만원씩 수렵장 이용료를 내야 한다.수렵허용지역이라도 해안에서 1㎞,도로에서 600m,문화재에서 1㎞ 이내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순환수렵제도는 허가를 받은수렵인들에게만 허용된다.수렵 허가를 받으려면 5과목의 시험에 합격한 뒤,소양교육을 3시간 받고,도시철도채권 75만원어치를 사야 한다.대한수렵관리협회에 따르면 수렵인들이 수렵장 이용료 등수렵허용지역에서 쓰는 돈은 1년에 500억원.반면 수렵인들이 잡는 야생동물의 값은 20억원에 불과하다.수렵인들은 꿩 1마리를 잡는 데 숙식비 등을 합쳐 평균 80만원을 쓴다고 한다.
문호영기자 *대한수렵관리협회 김철훈 전무 “밀렵 단속은 행정력으로는 불가능하며,허가를 받은 수렵인들을 활용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대한수렵관리협회 김철훈 전무는 “밀렵꾼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은 수렵인 뿐”이라면서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렵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수렵관리협회는 95년 1월 수렵인들이 밀렵을 막고 무질서한 수렵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결성한 민간 단체.전국에 15개 밀렵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각 10명으로 구성된 밀렵감시단은 주로 총기 밀렵을 단속한다.지금까지 600여건,1,260명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김 전무는 “제주도처럼 매년 수렵이 허용되는 지역은 수렵이 금지된 지역보다 밀렵꾼이 적다”면서 “수렵허용지역을 확대하고,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렵인 수렵허용지역에서 수렵이 허용되는 4개월 동안 쓰는 돈은 줄잡아 500억원이나 되지만,해당 시·도는 이 돈을 한 푼도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장 관리에 투자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당국을 비난했다.
김 전무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꿩 새끼를 잡아 먹는 들고양이,새 알을 훔쳐 먹는 청설모,전기사고를 일으키는 까치 등 해로운 조수를 잡는 감시단원은 총기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