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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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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개로 돌아온 유기견…제주서 송아지 4마리 물어죽여

    들개로 돌아온 유기견…제주서 송아지 4마리 물어죽여

    제주에서 들개 무리가 농가를 습격해 송아지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시는 지난 28일 오전 한림읍 모 한우농가에서 생후 3개월 된 송아지 4마리가 들개 떼에 물려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농장주에 따르면 송아지 4마리는 갓 젖을 떼고 어미 소와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지냈는데, 들개 떼는 당시 어미 소 등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 가장 어린 송아지만 모여 있던 공간을 노려 공격했다. 해당 농가는 읍사무소에 “평소 들개 3~5마리가 무리를 지어 주변에 자주 출몰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유기견이 늘면서 야생화된 ‘들개 무리’도 덩달아 늘고 있다. 올해 이 사건 말고도 제주시가 접수한 들개 피해는 닭 66마리, 송아지 6마리 등이다. 야생화된 개는 이동성이 뛰어나 포획이 쉽지 않고, 아직 제대로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들개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함부로 포획하기도 어렵다. 위치추적 장치를 토대로 한 야생화 된 개들의 일주일 동안의 활동 면적은 252.5㏊로 여의도 면적(290ha)에 맞먹었다. 제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농가 피해액의 최대 80%를 보상할 계획이다. 들개는 법적으로 포획할 근거가 불충분해 대신 제주시는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어린이집 사고 땐 신고 의무화’ 해인이법 11월 시행

    ‘어린이집 사고 땐 신고 의무화’ 해인이법 11월 시행

    응급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제한 개정령도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해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또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동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가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응급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적용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매장 면적 1만㎡ 이상 점포,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과 미술관,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1000석 이상 공연장 등 12곳이다. 해인이법은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이해인(당시 4세)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 동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질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뱀·박쥐·너구리 등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인수 공통 감염병을 매개하는 동물의 수입을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 법률은 27일 공포·시행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서울 도심에 ‘라쿤’ 출현, 어웨어 “생태계 교란 적색경보”

    서울 도심에 ‘라쿤’ 출현, 어웨어 “생태계 교란 적색경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외래종인 라쿤(북미너구리)이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착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은 마포구 서교동의 음식점 테라스에서 라쿤이 배회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9일 촬영된 해당 영상 속 라쿤은 테라스 바닥과 식탁을 코로 훑으며 먹이를 찾는 행동을 보였다. 해당 음식점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수차례 테라스에 나타난 라쿤은 창고에서 과자 봉지를 뜯어 먹었다. 라쿤이 발견된 서교동 일대는 라쿤카페가 밀집된 지역이다. 이에 어웨어는 “해당 라쿤이 개인이 기르다가 유기했거나 라쿤카페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된 라쿤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용득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올해 7월, 제주에서는 올해 9월과 지난해 11월 유기된 라쿤이 구조됐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해 구조된 라쿤은 서울대공원으로 이첩되었지만, 제주에서 발견된 라쿤은 두 마리 모두 보호를 받다가 안락사를 당했다. 어웨이는 “유기된 라쿤이 번식할 경우,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된다”며 “일본에서는 1970년대 애완용으로 도입됐던 라쿤이 유기된 뒤 야생화 되면서 농작물 및 목조건물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에서 라쿤은 침입외래생물법에 의해 특정외래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이용득 의원은 카페, 음식점 등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라쿤과 사람의 무분별한 접촉은 라쿤회충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심각한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라쿤 유기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태계에 적색경보가 들어온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라쿤카페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개인이 사육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법으로 지정해 라쿤 같은 생태계 교란 위험 종은 애완용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서 사는 닭…동물도 살 권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구조119 등 동물보호단체 7곳은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닭, 돼지 등 농장동물의 권리를 지키는 미국의 동물단체 ‘팜’(FARM)은 1983년 마하트마 간디의 생일인 10월 2일을 ‘세계 농장동물의 날’로 정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 간디 정신을 기리기 위함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 우유, 달걀 등을 생산하는 데 희생되는 농장동물은 한국에서 연 10억 마리 이상, 세계적으로 800억 마리에 달한다”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자 도입한 공장식 축산과 감금 틀 사육이 동물을 잔인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양계장에서 산란계는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에서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돼지는 가로 60㎝, 세로 210㎝의 ‘스톨’이라는 틀에 갇혀 평생 강제 수정으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농장동물의 고통을 나누고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2일 12시간 단식 실천을 약속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동물보호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를 도입하고 온라인이 아닌 대면 판매만 허용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등 6종은 ‘반려동물’로 규정돼 동물판매업자만 유통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동물은 모두 야생동물로 분류돼 판매 이력이 남지 않고 유통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공명이 일부러 푼 개에게 물린 유비… 주인 책임? 개 책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공명이 일부러 푼 개에게 물린 유비… 주인 책임? 개 책임?

    남만은 질병이 들끓고 기후도 좋지 않은 역병의 나라, 불모의 땅이다. 공명은 남만의 낯선 환경에 고전하는 듯했지만 곧 점령지를 넓혀 나간다. 궁지에 몰린 맹획은 목록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목록왕은 큰 코끼리를 탄 채 호랑이, 표범, 늑대 같은 맹수 1000여 마리를 이끌고 출전한다. 조자룡과 위연까지도 사나운 기세로 달려드는 맹수를 당해내기가 쉽지 않다. 공명은 검은 연기와 불을 내뿜는 나무 짐승을 이용해 맹수를 쫓아내기로 한다. 바야흐로 진짜 맹수와 나무로 만든 가짜 짐승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인류는 약 1만년 전부터 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여 키워 왔다. 주된 목적은 가축들의 알, 젖, 털, 고기 등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목록왕은 맹수들을 전쟁에 이용해 촉나라에 많은 사상자를 안긴다. 맹수들 역시 촉나라 병사의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다. 그런데 동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위험한 일에 동원해도 될까. 촉나라 병사를 다치게 한 맹수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맹수를 부린 목록왕에게 책임이 있을까. 또 반대로 맹수를 다치게 한 촉나라 병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동물은 약탈과 착취의 대상이었다. 야생동물은 물론 기르던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한다고 해도 도덕적인 비난이 가해지는 일은 드물었다. 물론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목록왕처럼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훈련시키거나 굶겨 전쟁과 같은 험하고 위험한 일에 동원하더라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 가축은 물론 야생동물까지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우리 법도 이런 시각에서 함부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야생동물을 포획, 훼손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동물들을 본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하고, 갈증이나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통, 상해,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목록왕의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목록왕은 동물보호법이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동물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람이 동물을 처벌해 달라고 한다거나 동물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싫은 공명이 사나운 개 한 마리를 기르며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유비가 공명을 세 번이나 찾아갔다. 처음 두 번은 좋은 말로 거절한 공명이 세 번째는 더이상의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기르던 개를 풀었다. 그러자 개가 유비를 물어 크게 상처를 입혔다. 이 경우 누가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까. 동물은 형사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 책임의 대상은 사람이다. 그중에서도 14세 이상이다. 이처럼 사람도 14세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 하물며 동물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사례를 단순화해 보면 공명이 개라는 도구를 이용해 유비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된다. 즉 공명이 몽둥이라는 도구로 유비를 때려 상처를 입힌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공명이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로 처벌받는다. 공명이 일부러 풀어주지 않았는데 개가 스스로 줄을 끊고 나와 유비를 물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공명이 의도적으로 유비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공명은 자신이 기르던 개를 잘 관리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형법 제14조)’, 즉 과실범에 해당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면 그 손해를 메워 주면 된다. 형사 처벌의 경우는 다르다. 실수로 하는 모든 행위에 처벌의 매를 들 수는 없다. 형법도 과실범의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와 같은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다. 형법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고의로 인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인 유비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제266조 제2항).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유비가 공명이 기르는 개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경우다. 이 경우는 둘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먼저 유비가 공명이 기르는 개가 계속 짖어대자 화가 나 옆에 있던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개의 다리가 부러진 경우다. 피해 대상이 사람이라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상대는 개. 아무리 공명의 반려견이고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피해 대상이 사람인 경우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반려견은 법적으론 재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유비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66조)으로 처벌된다. 유비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공명의 개와 부딪혀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유비가 일부러 공명의 개와 부딪힌 것이 아니다. 즉 유비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형법은 과실범인 경우에는 특별히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경우에만 처벌한다. 우리 형법은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진 않는 것이다. 물론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의 이름은 애완(愛玩)이었다.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긴다는 의미다. 얼마 전부터 그의 이름은 반려(伴侶)가 되었다. 짝이 되는 친구라는 의미다. 이처럼 그는 이제 더이상 일방적인 사랑의 객체가 아니다. 그가 아직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때로 사람보다 아니 가족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도 하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함께 세상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듯 그에게도 함께 사는 데 필요한 지혜와 배려를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반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 배설물 악취 때문에 더 더워… ‘닭둘기’ 퇴치업체까지 성행

    배설물 악취 때문에 더 더워… ‘닭둘기’ 퇴치업체까지 성행

    모이 금지 현수막·기피제… 업체 서비스 일주일 기다려야 서울만 4만 5000마리 골머리 ‘비둘기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스스로 먹이를 찾아 자연 생태계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사거리에는 비둘기 모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전날 당산역 근처에 집비둘기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영등포구청이 내건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3월에는 대림동 삼거리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한 달간 그곳으로 가서 모이를 주지 말라고 설득하고 뿌려진 모이를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비둘기와의 전쟁도 폭염 못지않게 뜨겁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비둘기 모이 금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아파트 실외기나 주택 창가 등에 붙이거나 뿌리는 비둘기 기피제를 시민들에게 나눠 주고 있다. 하지만 비둘기가 환경에 금세 적응하면서 이런 방법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지적으로 시민들은 비둘기 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포획이나 사살은 불법이어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사설 비둘기 퇴치업체도 성업 중이다. 특히 봄과 여름에 비둘기 퇴치 문의가 많다. 창문을 활짝 여는 일이 잦아지면서 배설물 악취를 호소하는 경우도 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1주일은 기다려야 사설업체의 비둘기 퇴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다. 한 퇴치업체의 목정협(45) 대표는 18일 “비둘기 퇴치 문의가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었다”며 “비둘기 둥지를 제거하고 뾰족한 퇴치망(스파이크)을 설치해 비둘기가 다시 찾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스파이크를 피해 앉고 기피제에 내성이 생기는 등 비둘기의 적응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퇴치업체마다 특수 퇴치제를 자체 제작해 사용할 정도다. 2009년부터 비둘기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사살하거나 포획하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실제 구청이 허가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개체 수를 조사한 2009년 비둘기 수는 3만 5000마리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4만 5000마리 정도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논의했지만 과한 규제일 수 있어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며 “강제성을 부과하는 방안보단 퇴치제를 나눠 주고, 모이를 주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통해 비둘기 피해를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여전…구렁이·칠점사 최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양평의 집 지하창고에 구렁이 가공품(8병)과 칠점사 등 뱀가공품(31병), 살아있는 뱀 90마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오소리와 암꿩, 멧돼지를 불법 포획해 냉동보관해오던 B씨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포획)으로 처벌받았다. #C씨는 수렵금지구역에서 엽총으로 청둥오리를 사냥하다 적발됐다. 차량에는 수렵금지동물인 까투리 등이 추가 발견됐다. 야생 동물을 밀렵하고 밀거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는 2008년 819건에서 해마다 줄고 있지만 2013년에도 366건이 적발됐다. 압수된 동물이 2010년 9862마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3년에도 4002마리나 됐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할 때 사라진 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밀렵·밀거래 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해 포획이 금지된 구렁이와 칠점사가 가장 많았고 고라니, 멧돼지, 너구리, 토끼 등으로 다양했다. 불법박제가 사라진 대신 보신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2009년 이후 해마다 야생 동물 포획을 위해 설치한 덫과 올무, 뱀그물 등 수거된 불법 사냥도구가 2만개를 넘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종 야생 생물을 포획·채취·훼손·고사 등의 행위를 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 위반시 가중 처벌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제2회 야생 동식물의 날’을 맞아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슬로건은 ‘야생 동식물 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동물 통로마다 올무·그물… 30분만에 수십개 수거

    동물 통로마다 올무·그물… 30분만에 수십개 수거

    전국 22개 수렵장이 2월 말까지 개장돼 운영 중이다. 수렵장 안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의 수렵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유해 조수 구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농촌지역은 사계절 모두 사냥터로 변했다. 유해 조수 구제는 멧돼지를 비롯,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엽사들로 구성된 협회가 난립하고, 수렵지역도 무분별하게 확대돼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일부 회원단체는 밀렵감시단으로 행세하면서 밀렵을 합법화하거나 사이비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돈을 받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벌인 밀렵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포천 이동면 쪽에 올무와 새 그물 등이 눈에 많이 띕니다. 며칠 전 50여개를 수거했는데 걷어낸 곳에 또 설치돼 있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에 위치한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도착하자, 유선을 타고 중계되는 밀렵감시반의 숨가쁜 정보 보고가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정기적인 합동 단속이 이뤄지는 날이라 해당지역 회원들이 동원돼 출동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밀렵 합동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 협회 관계자들로 팀이 꾸려졌다. 김철훈 협회 밀렵감시단장은 “평소에 협회에서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자에 대한 고발과 올무·덫과 같은 불법 도구를 수거하는 작업을 벌인다”면서 “밀렵에 대한 현장 점검은 사법권을 가진 환경청, 지자체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경기 포천군 이동면 일대에서 실시됐다. 마을 어귀에 차량을 세운 뒤 산행이 시작됐다. 눈덮인 산을 한참 오르자, 여기저기 야생동물 이동통로에 설치된 올무들이 보였다. 감시단원들이 산개해서 올무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30여분 지났을까, 수십개의 올무와 새 그물 등 다양한 밀렵도구들이 수거됐다. 조금 깊숙한 곳에서는 올무에 걸려 죽은 너구리도 발견됐다. 목이 걸려 널브러진 사체 주변은 올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원경수 경기북부 밀렵감시 기동대장은 “단속반들이 밀렵도구를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겨울철 동물들이 다니는 통로에는 거의 올무나 덫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전량 수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산 중턱 곳곳에 뱀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들도 보였다. 최고 8㎞까지 쳐놓아 뱀을 싹쓸이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단속반은 설명했다. 그물을 쳐서 뱀을 포획한 뒤 뱀탕집 등으로 팔아 넘기면 몇 억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밀렵에 맛을 들인 전문 꾼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밀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어떤 처벌을 내리고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집계조차 없다. 밀렵은 ‘유해 야생동물 구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성행하고 있다는 게 단속반원들의 지적이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사냥지역과 포획 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사냥 허가 구역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일임돼 있다. 일부 지자체는 민가나 생태보호지역까지 유해조수 구제 구역으로 허가해줘 총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겨울철 4개월 동안 22개 수렵장을 지정해 개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농촌지역 야산은 연중 내내 수렵이 허가된 셈이다. 유해 조수 포획 포상금은 고라니 1만~2만원, 청설모와 까치 5000~1만원 선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도가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밀렵 단속반을 가장한 각종 협회가 난립해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법정단체로는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신고된 유사 단체만 80개가 넘는다. 포획 허가를 받은 수렵인이 9000여명인데 이 중 5000명이 각종 협회에 소속돼 있다. 단체 중 일부는 합법을 가장해서 밀렵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신분증에는 환경부장관 직인과 함께 밀렵·밀거래 단속원이라는 문구를 새겨넣은 뒤 행세를 하고 다닌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11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 시행 후 단속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밀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에 밀렵단속은 법정단체와 연계해서 이뤄졌지만, 관련 예산과 단속 업무 등이 유사 단체로 확대되면서 단속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포천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 충남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유해 조수 1만 2800마리 포획

    충남도가 지난해 농작물 수확기에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벌인 결과 다양한 유해 조수들이 잡혔다. 도는 지난해 8~11월 수확기에 도내 14개 시·군에서 수렵인 324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 야생동물 1만 2800여 마리를 포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피해방지단은 농어민의 신고를 받고 모두 2121차례 출동해 고라니 6244마리, 까치 1682마리, 꿩 619마리, 청설모 392마리, 멧돼지 181마리, 오리류 등 3660마리를 잡았다. 고라니는 콩·배추·고추, 멧돼지는 고구마·땅콩·산양삼, 까치는 사과·블루베리, 꿩은 산양삼, 청둥오리와 기러기는 김 양식장, 청설모는 호두에 각각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13억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 도는 수렵 지정 구역이 아니어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장·군수는 필요 시 포획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종기, 생육기, 겨울철 등에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기러기 등 겨울 철새들이 땅속에 심어놓은 보리와 밀까지 파먹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말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 조례에 엽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멸종위기 동식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멸종위기 동식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환경부는 최근 멸종위기종인 동물과 물고기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밀거래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별단속반을 가동, 다음 달 말까지 일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밀렵감시단 합동으로 꾸려졌다. 9월 말까지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온상인 건강원, 뱀탕집, 인공증식 허가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멸종위기종으로 추가된 57종의 동식물과 강화된 밀렵행위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조치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흑비둘기, 무당새 등 조류 8종, 열목어, 한강납줄개 등 어류 9종이다. 금자란, 솔붓꽃 등 식물 29종도 추가됐다.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나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포획·채취·보관하다 적발되면 강화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보다 무거운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불법보관 근절을 위해 금년 말까지 동·식물원과 수목원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 [야생동물 밀렵] 실태

    야생동물 밀렵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을 가리지 않고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밀렵도구도 올무,스프링올무,덫(창애),독극물,공기총,사냥개 등 다양하다.또 ‘차치기’,‘벼락치기’,‘굴파기’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전문 밀렵꾼은 줄잡아 2만여명.단속을 피해 몰래잡는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 밀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밀렵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적발된 밀렵꾼 가운데는 목사도 있다.지난해 11일 경남지역에 대한 단속에서 합천군 묘산면 묘산교회 목사 신모씨가 밀렵을 하다 적발됐다. 밀렵꾼들은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목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 허탕을 치지 않는다.동네 지리에 밝은 이장(里長)·동장(洞長) 등이 돈을 받고 밀렵꾼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밀렵꾼들은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이라고 해서 봐 주지 않는다.값이 나가는 야생동물은 멸종되건 말건 눈에띄는 대로 잡는다.환경부는 지난 14일 경북 울진군 불영계곡에서 멸종위기종인 산양(山羊)을 잡은 심모씨 등 주민 2명을 붙잡았다. 밀렵꾼 중에는 총기를 쓰는 사람보다 올무,덫 등을 쓰는 사람이 더 많다.총기를 이용한 밀렵은 싼 것은 300만원,비싼 것은 6,000만∼7,000만원씩 드는총,경사진 곳을 다니는 데 필요한 지프,사냥개(평균 350만원) 등을 사는 데돈이 많이 든다.반면 올무,덫 등 ‘고전적’인 밀렵도구들은 값도 쌀 뿐 아니라,철물점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올무나 덫을 설치하는 대신 야생동물을 직접 찾아나서는 밀렵꾼들은 공기총보다 사냥개를 이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공기총은 소리 때문에 단속에 걸릴 위험이 높아 98년부터 격감하고 있다.반면 사냥개 밀렵은 소리가 없을 뿐 아니라,포획 성공률이 총기보다 월등히 높다. 최근에는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목에 자동차를 주차시켰다가,고라니·노루등이 나타나면 불빛을 비춰 꼼짝 못하게 한 뒤,자동차로 치어 잡는 ‘차치기’,겨울잠을 자는 동물의 집을 파내는 ‘굴파기’,미끼를 언덕 밑에 놓고 동물이 건드리면 위에서 바위가 떨어지도록 해 잡는 ‘벼락치기’ 등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전문 밀렵꾼이 아닌 농민들의 ‘다이메크론’이란 맹독성 농약을 이용한 밀렵도 판을 치고 있다.농민들은 청설모,까치 등 수확기의 농작물을 해치는 야생동물을 잡는다는 구실 아래 ‘다이메크론’에 담갔던 볍씨로 야생동물을잡아 식당 등에 판다.흔히 ‘싸이나’라고 불리는 청산가리가 든 콩을 먹고죽은 동물은 내장을 빼고 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다이메크론’이 든 볍씨를 먹고 죽은 동물은 독이 곧바로 동물의 온 몸에 퍼지기 때문에 먹어서는안된다.이 사실을 잘 아는 밀렵꾼들은 ‘다이메크론’으로 잡은 동물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 밀렵이 성행하는 이유는 판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보신용,박제용,동물원 전시용 등으로 꾸준히 팔린다.보신용으로 야생동물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지역 유지도 있다.98년 10월 경남 남해군의 M식당에서 고라니를 먹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부군수,교육장,전문대 학장,면장,군(郡)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문호영기자 alibaba@ *유통은 어떻게 국내에서 거래되는 야생동물 규모는 연간 3,000억∼3,500억원.12∼13가지야생동물이 박제 또는 보신식품으로 거래된다. 산양(山羊)은 500만원,오소리·독수리는 100만원,노루는 80만원,고라니는 30만원 가량에 팔린다. 밀거래가 가장 성행하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서울 경동시장,대구칠성시장.전국의 재래시장에서도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3곳은 제법 규모가 크다.밀거래상들은 대부분 건강원·탕재원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모란시장은 야생동물 밀거래 체계를 갖추고 있다.전국의 밀렵꾼들로부터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들인 뒤 경동시장·칠성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재래시장에 도매로 넘기거나,약재로 만들어 유통시킨다. 유통 및 가공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야생동물 밀거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50여 곳이 밀거래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동시장은 모란시장보다 규모도 작고 거래도 소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도심에 자리잡고 있어 값이 비싸다. 야생 오리 1마리에 8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다.10곳 정도가 단골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다.칠성시장에서는 20∼30곳이 야생동물을 밀거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밀거래 형태는 비밀 사육자와 밀렵세탁자 등 기업형,건강원 등 도매형 등 2가지로 크게 분류된다.비밀 사육자는 밀렵으로 잡은 야생동물 가운데 번식이 가능한 동물들을 몰래 기른 뒤 새끼를 판다.멧돼지는 물론 고라니,오소리도 사육한다. 밀렵세탁자는 밀렵꾼들로부터 야생동물을 헐값에 사들여 사육하는 것은 비밀 사육자의 경우와 같다.합법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다르다. 사육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기르다 적발되도,인공 사육한 것이라고 둘러대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도매형은 대부분 건강원·탕재원들이 여기에 속한다.야생동물을 직접 잡는경우는 거의 없고,밀렵꾼 또는 농민들이 잡은 것을 판다.같은 지역 내 업소들과 연계돼 있으며,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야생동물을 살 수 있다. 밀거래상들은 단속 때 적발되도 대부분 벌금만 물고 석방된다.벌금 액수도거래 규모나 이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또 벌금을 내고 풀려나면 얼마든지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97년 말 단속 때 7,800만원 어치를 보관하고있다 적발된 경동시장의 한 밀거래상은 당시 80만원의 벌금만 내고 풀려났었다. 문호영기자 *밀렵 근절책은 환경부는 밀렵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부터 야생동물을 몰래 잡는행위는 물론,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 먹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기존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상 ‘불법 취득’으로간주해 처벌한다는 것이다.현행 법은 멸종위기종의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일반 야생동물의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함께 매매가격의 2∼10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물리기로 했다.올해 처음으로 밀렵 근절을 위한 예산 5억9,700만원을 확보하는 한편,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대한수렵관리협회 등과 함께 상설 밀렵감시반을 운영하기로 했다.밀렵감시반은 밀렵이 기승을 부리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눈이 내리는 날과 주말 야간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러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대한수렵관리협회 등 민간 단체들은 대책의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벌칙을 강화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장문준(張文準) 전무는 “밀렵 근절은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본따 전담 형사부서를 신설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미국의 ‘스페셜 에이전트(special agent)’처럼 밀렵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직책을 만든 뒤,‘스페셜 에이전트’에게 각 지역의 경찰을 동원하고 밀렵꾼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그러면 현장 단속에서 기소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밀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전무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겁을 주자는 것은 과거 국민들 수준이 낮았을 때나 통할 법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면서 “야생동물을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징역형을 구형할 검사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대한수렵관리협회 김철훈(金哲勳) 전무는 “수렵인들은 다니는 곳이 밀렵꾼과 같을 뿐 아니라,전문가이기 때문에 척 보면 밀렵꾼임을 금세 가려낼 수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렵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96년 6월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한 건강원을 덮쳐 산양을찾아냈지만,건강원 주인은 벌금 50만원만 내고 풀려났다”면서 “사법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렵꾼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호영기자 *순환수렵제도란 정부는 밀렵을 줄이기 위해 81년부터 순환수렵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순환수렵제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강원,충남·북,경남·북,전남·북등 4개 권역으로 나눈 뒤,권역별로 1년씩 번갈아 수렵을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제주도는 매년 수렵이 허용된다.수렵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지난해는 충남·북이 수렵허용지역으로 지정됐으며,올해는 전남·북에서만 수렵을 할 수 있다. 수렵허용지역에서 사냥을 하려면 1인당 50만원씩 수렵장 이용료를 내야 한다.수렵허용지역이라도 해안에서 1㎞,도로에서 600m,문화재에서 1㎞ 이내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순환수렵제도는 허가를 받은수렵인들에게만 허용된다.수렵 허가를 받으려면 5과목의 시험에 합격한 뒤,소양교육을 3시간 받고,도시철도채권 75만원어치를 사야 한다.대한수렵관리협회에 따르면 수렵인들이 수렵장 이용료 등수렵허용지역에서 쓰는 돈은 1년에 500억원.반면 수렵인들이 잡는 야생동물의 값은 20억원에 불과하다.수렵인들은 꿩 1마리를 잡는 데 숙식비 등을 합쳐 평균 80만원을 쓴다고 한다. 문호영기자 *대한수렵관리협회 김철훈 전무 “밀렵 단속은 행정력으로는 불가능하며,허가를 받은 수렵인들을 활용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대한수렵관리협회 김철훈 전무는 “밀렵꾼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은 수렵인 뿐”이라면서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렵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수렵관리협회는 95년 1월 수렵인들이 밀렵을 막고 무질서한 수렵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결성한 민간 단체.전국에 15개 밀렵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각 10명으로 구성된 밀렵감시단은 주로 총기 밀렵을 단속한다.지금까지 600여건,1,260명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김 전무는 “제주도처럼 매년 수렵이 허용되는 지역은 수렵이 금지된 지역보다 밀렵꾼이 적다”면서 “수렵허용지역을 확대하고,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렵인 수렵허용지역에서 수렵이 허용되는 4개월 동안 쓰는 돈은 줄잡아 500억원이나 되지만,해당 시·도는 이 돈을 한 푼도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장 관리에 투자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당국을 비난했다. 김 전무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꿩 새끼를 잡아 먹는 들고양이,새 알을 훔쳐 먹는 청설모,전기사고를 일으키는 까치 등 해로운 조수를 잡는 감시단원은 총기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문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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