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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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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비둘기 먹이 주면…과태료 최대 100만원

    광화문광장 비둘기 먹이 주면…과태료 최대 100만원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 한강서 ‘이 행동’ 하지 마세요…“최대 100만원” 과태료 폭탄, 뭐길래

    한강서 ‘이 행동’ 하지 마세요…“최대 100만원” 과태료 폭탄, 뭐길래

    광화문 광장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될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9일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민원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 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울릉도가 국내 유일의 야생꿩 식용 허용지역 되나 했는데”…결국 무산 ?

    “울릉도가 국내 유일의 야생꿩 식용 허용지역 되나 했는데”…결국 무산 ?

    울릉도를 국내 유일의 야생꿩 식용 허용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경북 울릉군은 섬에 집단 서식하는 유해 야생동물 꿩을 포획해 합법적으로 자가소비(식용) 또는 유통할 수 있도록 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울릉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야생 꿩 식용 조항 신설하는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신문 2024년 3월 20일자 12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멧돼지와 꿩 등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식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육지와 약 210㎞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그동안 엽사 등이 야생에서 잡은 꿩을 직접 조리해 먹거나 유통시키는 등 불법 행위가 자행돼 왔으며, 울릉군은 관련 근거없이 이를 허용했다. 군은 뒤늦게 꿩 자가소비 등이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이 보고되고 국내 방역 당국에서도 다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은 ‘AI 인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으로 것으로 점쳐지면서 군의 꿩 식용 관련 조례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울릉군 관계자는 “꿩 식용으로 인한 불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주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이라며 “앞으로 포획된 꿩 전량을 관련 법에 따라 매몰 또는 랜더링(고온·고압 처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에는 매나 독수리 같은 꿩 천적이 거의 없어 섬 전역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해 봄철 울릉도 특산물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명이(산마늘) 새순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등 농가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울릉군은 ‘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포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 고흥 소록도서 꽃사슴 수십마리 불법 도살

    고흥 소록도서 꽃사슴 수십마리 불법 도살

    전남 고흥군의 소록도에서 사슴들이 불법 포획·도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다. 3일 고흥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누군가 꽃사슴 수십마리를 포획해 도살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사슴을 도살해 벗겨낸 가죽과 내장은 땅에 묻고 사체는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는 “새벽 시간에 포획이 이뤄져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슴이 더 죽게 될지 모른다”며 “단속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고흥군은 국립 소록도병원과 협의해 즉각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사안이 중대하면 관련자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소록도에서는 한 독지가가 작은 사슴을 닮은 섬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투병 중인 한센인을 위로하고자 사슴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1992년부터 40여마리를 방사했다. 하지만 지난해 현황 조사 결과 230여마리까지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텃밭이나 조경 숲을 파헤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민들은 민가 접근을 막고자 허수아비를 세우는가 하면 밀렵꾼이 활동한 사례도 있었다. 군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되지 않은 사슴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무단 포획은 엄연한 불법 행위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해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공공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법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 환경 보전과 생태계 균형 유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몸보신하려고?… 오소리 등 야생동물 26마리 포획한 50대 등 5명 검거

    몸보신하려고?… 오소리 등 야생동물 26마리 포획한 50대 등 5명 검거

    ‘몸보신’ 목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밀렵하던 50대 등 5명을 붙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포획이 금지된 오소리 등 야생동물 26마리를 무단으로 포획한 피의자 5명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일원에서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하고,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포획했다. 4명의 피의자들 또한 A와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16마리의 오소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 읍·면지역 같은 고향 출신 선·후배사이로 포획한 오소리를 주로 ‘몸보신’ 용으로 구워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제골한 뒤 취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의자 A씨 등은 오소리 포획에 사용할 올무 300여 개를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 행위는 제주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픈 돌고래 쇼 투입 결국 폐사’…경찰, 거제씨월드 수사 착수

    ‘아픈 돌고래 쇼 투입 결국 폐사’…경찰, 거제씨월드 수사 착수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에 자리한 돌고래 테마파크 ‘거제씨월드’에서 병에 걸린 채 쇼에 투입된 돌고래 2마리가 죽은 것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씨월드 관계자들을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월 거제씨월드에서 발생한 돌고래 폐사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최근 거제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는 질병에 걸려 치료받던 중에도 쇼에 동원됐다가 지난 2월 25일과 28일 각각 폐사했다. 사건 발생 후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낙동강환경유역청, 환경단체 등은 합동 점검에 나서 수온 관리와 식단·위생, 부상 개체 관리 등 3개 항목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질병에 걸린 돌고래를 쇼에 투입하지 않거나 먹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등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거제씨월드에 보낸 상태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는 “동물 학대로 볼 만한 정황은 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있어 확실한 행정조치(등록 취소·영업 정지)를 하기 힘든 점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거제씨월드로부터 질병 발생 시기와 쇼 투입 시간 등 자료를 받아 명확한 확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피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사건이 배당돼 아직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관람 등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고래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수족관 시설 고래류 신규 도입은 금지됐다. 하지만 거제씨월드를 등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수족관에는 법안 효력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거제씨월드에서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돌고래 14마리가 폐사했다.
  •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하세요”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하세요”

    “야생조수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농작물 보호도 중요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야생조수의 피해 대책은 전무하다”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맹은 지난달 27일 서귀포의 한 농민이 감귤밭에서 피해를 주는 직박구리, 동박새 등 200여 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연맹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일로 인한 농민들이 겪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도가 오래전에 조류 피해를 보상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농민이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된 것이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농가가 읍·면·동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조사한 뒤 보상해준다. 실제 도는 2022년 258농가 68㏊에 3억 3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355농가 48㏊에 3억 4700만원을 보상해줬다. 주로 콜라비, 브로콜리 등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품목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가축의 피해를 입은 농가나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며 “15년이나 된 조례를 농민의 대부분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농민 B씨는 “꿩이나 오소리들 때문에 콜라비나 초당옥수수 농사를 망쳐 밭을 갈아엎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만 생각했지, 새들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가 있는 줄 모른 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했다.
  • “새들이 한해 농사 다 망치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새들이 한해 농사 다 망치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야생조수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농작물 보호도 중요합니다. 한해 농사를 다 망치는데 농민들은 어쩌라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야생조수의 피해 대책은 전무하다”며 야생조수에 의한 농민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측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귀포에 사는 한 농민이 감귤밭에서 피해를 주는 직박구리, 동박새 등 200여 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농민 A씨는 감귤을 쪼아먹는 피해로 인해 상품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화가 나 새들을 폐사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측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이번 일로 인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생조수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아예 판매 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를 농정당국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밖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 내에서의 조수피해 보상은 매우 한정적이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밎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농가가 읍·면·동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지방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가축의 피해를 입은 농가나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면적, 소득액, 피해율 등을 고려한 피해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며 “15년이나 된 조례를 농민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실제 도는 2022년 258농가 68㏊에 3억 3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23년에는 355농가 48㏊에 3억 4700만원을 보상해줬다. 주로 콜라비, 브로콜리 등 FTA 기금에 의해 농작물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다.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장치다. 농민 B씨는 “꿩이나 오소리들 때문에 콜라비나 초당옥수수 농사를 망쳐 밭을 갈아 엎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만 생각했지, 새들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가 있는 줄 모른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야채는 망을 씌우면 되지만, 노지감귤은 망을 씌울 수 없다”며 “독수리 모양의 연을 날리고 소리로 새들을 쫒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집단폐사시킨 농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심정이 이해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기러기 수렵에서 기금을 마련해 피해농가를 보상하고 있으며 이웃 나라 일본은 두루미 관광으로 얻어지는 수익으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소리 잡으려고?… 오름·하천에서 무더기 발견된 ‘불법 올무’

    오소리 잡으려고?… 오름·하천에서 무더기 발견된 ‘불법 올무’

    오소리를 잡으려 덫을 놓았나. 제주시 도심 하천과 오름 등지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려고 설치한 올무가 다량으로 발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명과 제주시 오등동 한천 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인 올무 10여점을 수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올무가 수거된 지역은 최근 주민 제보로 올무에 걸린 오소리가 발견돼 구조된 곳이기도 하다. 또 이곳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지난달 27일 오등동 야산에서는 올무에 걸려 있는 오소리 1마리가 구조됐고 다른 1마리는 올무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들 올무를 설치해 야생생물을 포획하려 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야생생물 불법 포획용 올무는 2023년 19개, 2022년 53개가 수거됐다. 2022년에는 불법 밀렵·밀거래 혐의로 2명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렵·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6534)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 울릉도 ‘꿩 식용’ 합법화 길 열렸다[서울신문 보도 그후]

    앞으로 울릉도에서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 꿩을 합법적으로 자가소비(식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서울신문 2월 7일자 14면> 경북 울릉군은 기존 ‘울릉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꿩 식용 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멧돼지나 꿩 등 유해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포획 야생동물은 소각·매몰하거나 고온 멸균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지역적 특수성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데 근거했다. 특히 울릉군이 최근 수년간 이 같은 조례 없이 ‘꿩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엽사들이 꿩을 잡아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도록 허용해 불법을 조장했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상반기 야생동물 관련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릉군은 1980년대 이후 외지에서 반입된 꿩 개체수가 1만 마리 정도로 크게 늘면서 봄철 지역 특산물 피해가 증가하자 포획에 나서고 있다. 최근 5년간 울릉도에서 포획된 꿩은 ▲2019년 152마리 ▲2020년 383마리 ▲2021년 268마리 ▲2022년 806마리 ▲지난해 33마리다.
  • 울릉도에서 ‘꿩’ 식용 가능해 진다…울릉군 조례 개정 추진[서울신문 보도 그후]

    울릉도에서 ‘꿩’ 식용 가능해 진다…울릉군 조례 개정 추진[서울신문 보도 그후]

    앞으로 울릉도에서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 꿩을 합법적으로 자가소비(식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서울신문 2월 7일자 14면> 경북 울릉군은 기존 ‘울릉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꿩 식용 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멧돼지나 꿩 등 유해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포획 야생동물은 소각·매몰하거나 고온 멸균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지역적 특수성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데 근거했다. 특히 울릉군이 최근 수년간 이 같은 조례없이 ‘꿩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엽사들이 멧돼지를 잡아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도록 허용해 불법을 조장했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조치로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야생동물 관련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릉군은 1980년대 이후 외지에서 반입된 꿩 개체수 1만 마리 정도로 크게 늘면서 봄철 지역 특산물 피해가 증가하자 포획에 나서고 있다. 최근 5년간 울릉도에서 포획된 꿩은 ▲2019년 152마리 ▲2020년 383마리 ▲2021년 268마리 ▲2022년 806마리 ▲2023년 33마리다.
  • 고작 2% 목표 달성 그친 울릉군 꿩 소탕 작전

    고작 2% 목표 달성 그친 울릉군 꿩 소탕 작전

    경북 울릉군이 유해 야생동물인 꿩 포획 작전에 대대적으로 나섰으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7일까지 59일간 ‘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역 농가의 골칫거리인 꿩을 소탕하기 위해서다. 육지와 약 210㎞ 떨어진 울릉도의 유일 유해 야생동물인 꿩은 봄철 고소득 특산작물인 명이나물을 비롯해 부지깽이, 미역취 등의 새순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 군은 이 기간 꿩 포획 목표를 1500마리로 잡고 엽사 16명으로 포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목표 대비 2% 정도인 33마리에 불과했다. 이처럼 성과가 미미한 것은 엽사들이 적법하게 포획 실적을 신고하고 처리하기보다는 법으로 금지된 꿩 자가소비(식용)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울릉도에서는 그동안 법을 무시하고 식용이 판을 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울릉군도 엽사들의 꿩 식용에 크게 한몫했다. 애초 꿩 소탕 계획을 마련하면서 엽사들이 잡은 꿩을 조리해 먹거나 피해 농가에 나눠주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멧돼지와 꿩 등 야생동물 식용을 전면 금지했다. 멧돼지 등의 사체는 매몰 또는 랜더링(고온·고압 처리)해 처리해야 하며 자가소비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은 위법성 지적<서울신문 12월 15일자 9면>에 따라 뒤늦게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뒷북 대처’에 나섰지만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울릉군과 경찰의 단속 의지 부족도 꿩 식용을 근절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몇 차례 꿩 식용 행위를 단속했으나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엽사들이 포획한 꿩을 식용으로 처리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실제 포획 마릿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울릉도에서 포획된 꿩은 2018년 134마리, 2019년 152마리, 2020년 383마리, 2021년 268마리, 2022년 806마리다.
  • [단독]‘1500 VS 33’…울릉군 ‘꿩과의 전쟁’, 완패?

    [단독]‘1500 VS 33’…울릉군 ‘꿩과의 전쟁’, 완패?

    경북 울릉군이 유해 야생동물 꿩 포획 작전에 대대적으로 나섰으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59일간 ‘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 농가의 골칫거리인 꿩을 소탕하기 위해서다. 육지와 약 210㎞ 떨어진 울릉도의 유일 유해 야생동물인 꿩은 봄철 고소득 특산작물인 명이나물을 비롯해 부지깽이, 미역취 등의 새순을 닥치는대로 먹어 치우고 있다. 군은 이 기간동안 꿩 포획 목표를 1500마리로 잡고 엽사 16명으로 포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목표 대비 2% 정도인 33마리에 불과했다. 이처럼 성과가 미미한 것은 엽사들이 적법하게 포획 실적을 신고하고 처리하기 보다는 법으로 금지된 꿩 자가소비(식용)을 선호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울릉도에서는 그동안 법을 무시하고 식용이 판을 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울릉군도 엽사들의 꿩 식용에 크게 한몫했다. 애초 꿩 소탕 계획을 마련하면서 엽사들이 잡은 꿩을 조리해 먹거나 피해 농가에 나눠주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멧돼지와 꿩 등 야생동물 식용을 전면 금지했다. 멧돼지 등의 사체는 매몰 또는 랜더링(고온·고압 처리)해 처리해야 하며 자가소비로 처리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은 위법성 지적(서울신문 12월 15일자 9면)에 따라 뒤늦게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뒷북 대처’에 나섰지만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울릉군과 경찰의 단속 의지 부족도 꿩 식용을 근절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몇 차례에 걸쳐 꿩 식용 행위를 단속했으나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엽사들이 포획한 꿩을 식용으로 처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포획 마릿수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울릉도에서 포획된 꿩 수인 2018년 134마리, 2019년 152마리, 2020년 383마리, 2021년 268마리, 2022년 806마리다.
  • “‘비둘기 먹이주기’ 법으로 금지 가능해진다”

    “‘비둘기 먹이주기’ 법으로 금지 가능해진다”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산업을 종식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누구든지 사육 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곰 사육 종식이 법으로 확정됐다.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사육·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또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육용 곰은 289마리(18개 농가)가 남아 있다. 또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 유해야생동물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인가 주변에 출현해 인명·가축에게 위해를 주는 멧돼지 등이 있다.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인명·재산·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먹이주기 금지 위반 시 과태료)을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꿩 자가소비 전면 금지…울릉군, 전량 소각 처리[서울신문 보도 그후]

    경북 울릉군이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 꿩의 자가소비(식용)를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울릉군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9일간 운영될 ‘꿩 포획단’ 소속 엽사 16명이 잡은 꿩 전량을 기존 자가소비에서 소각 처리하기로 방침을 전격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야생 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자가소비를 금지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군은 자가소비를 금지하는 대가로 지난 15일부터 엽사들에게 마리당 5000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획된 꿩은 수거해 울릉군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기존 포획단 유류비 지원 예산에서 550만원(1100마리분)을 포상금으로 긴급 확보했다. 군은 엽 사들이 자가소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꿩 포획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1980년대 이후 꿩 개체수 1만 마리 정도로 크게 늘어나자 1998년부터 꿩 포획에 나서고 있다.
  • 울릉군, 포획된 야생 꿩 뒤늦게 자가소비 금지…소각 처리에 나서[서울신문 보도 그후]

    울릉군, 포획된 야생 꿩 뒤늦게 자가소비 금지…소각 처리에 나서[서울신문 보도 그후]

    경북 울릉군이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 꿩의 자가소비(식용)를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서울신문 11월 15일자 9면> 울릉군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9일간 운영될 ‘꿩 포획단’ 소속 엽사 16명이 잡은 꿩 전량을 기존 자가소비에서 소각 처리하기로 방침을 전격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야생 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자가소비를 금지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군은 자가소비를 금지하는 대가로 지난 15일부터 엽사들이 야생 꿩을 잡았을 때 마리당 5000원의 포획포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또 포획된 꿩은 수거해 울릉군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기존 포획단 유류비 지원 예산에서 550만원(1100마리분)을 포상금으로 긴급 확보했다. 군은 엽사들이 자가소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꿩 포획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1980년대 이후 꿩 개체수 1만 마리 정도로 크게 늘어나자 1998년부터 꿩 포획에 나서고 있다.
  • 불법 알면서… 울릉군, 수년째 ‘꿩과의 전쟁’

    불법 알면서… 울릉군, 수년째 ‘꿩과의 전쟁’

    경북 울릉군이 수년째 불법적으로 ‘꿩과의 전쟁’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울릉군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9일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꿩을 잡기 위해 ‘꿩 포획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육지와 약 210㎞ 떨어진 울릉도에는 ‘농가 기피 대상 3종’으로 꼽히는 유해 야생동물인 고라니 멧돼지 까치가 서식하지 않지만, 꿩이 활개를 친다. 꿩은 울릉도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명이(산마늘)를 비롯해 부지깽이, 미역취 등의 새순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군은 1980년대 이후 꿩 개체수가 늘어나자 1998년부터 꿩 포획에 나섰다. 울릉도에 서식하는 꿩은 1만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울릉군은 올해 1500마리 포획을 목표로 잡고 엽사 16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지난해보다 6명 늘었다. 문제는 울릉군이 엽사들에게 잡은 꿩을 조리해 먹거나 피해 농가에 나눠줄 수 있도록 자가소비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소각·매몰하거나 고온 멸균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등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울릉군 관계자는 “포획된 꿩은 법에 따라 소각이나 매몰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엽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야생 생물 보호법은 포획한 야생 동물을 자체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 조례가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릉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야생생물 보호법 시행령은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수년째 군이 불법적으로 꿩을 포획하는데도 단속을 해야 할 울릉경찰서, 울릉국유림사업소, 울릉군산림조합 등은 오히려 군의 조치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릉 주민 A씨는 “꿩 가격이 비싸 해마다 엽사들이 잡은 꿩이 공공연하게 불법 거래되고 있으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울릉군이 관련 조례를 만들 때까지 꿩 포획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에서 포획한 꿩은 2017년 275마리, 2018년 134마리, 2019년 152마리, 2020년 383마리, 2021년 268마리, 지난해 806마리다.
  • 정준호 서울시의원 “동물관람의 종말, 서울대공원도 변화해야”

    정준호 서울시의원 “동물관람의 종말, 서울대공원도 변화해야”

    ‘관람의 시대’는 지났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동물원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7일 서울대공원을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이익과 동물권의 측면에서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동물원의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등록제였던 동물원·수족관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체험·쇼도 금지된다. 하지만, 지금 동물원의 야생동물들은 여전히 인공적인 환경에 갇혀 자연에서 느끼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공공동물원인 서울대공원에서조차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질병과 사망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동물원 환경에서 행동반경이 제약됨에 따라, 넓은 행동반경이 필요한 동물들의 생태환경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원의 둥물 개체와 수량 등 질적·양적 운영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금은 미디어의 발달로 동물을 보고 싶은 욕구를 직접 관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해갈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민간기업이 이미 동물원과 놀이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공공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나 동물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동물과 사람의 관계에서 동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책임은 우리가 이뤄야 할 가치다. 동물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 경제적 피해 유발 민물가마우지·큰부리까마귀 ‘유해야생동물’ 지정

    경제적 피해 유발 민물가마우지·큰부리까마귀 ‘유해야생동물’ 지정

    어족 및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31일 올해 하반기 중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통해 포획 등이 가능하다. 민물가마우지는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로 1990년대 200마리대가 월동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천적이 사라지고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가 ‘텃새화’되면서 집단번식하고 있다. 번식지 둥지가 2018년 3783개에서 올해 1월 기준 5785개로, 개체수는 1만 9752마리에서 2만7743마리로 늘었다. 큰 새는 하루에 700∼750g, 어린 새는 500∼700g을 먹는 데 강준치·잉어·메기·미꾸리·붕어 등이 주요 먹이다. 내수면 어민들은 민물가마우지 먹성에 어족자원이 고갈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물가마우지 배설물에 뒤덮인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백화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적 피해보다 경제적 피해로 지자체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요청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낚시터, 내수면 어업 58곳에서 피해가 접수됐다. 그동안은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빈 둥지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헐거나 공포탄을 발사해 쫓아내는 방식만 사용됐지만 유해야생동물 지정시 사살 등 적극적인 포획이 가능하다.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고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유발한 큰부리까마귀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도심 주거지 인근 녹지공원에서 번식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번식기에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위협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국내에 서식하는 까마귀류 중에서는 까마귀·갈까마귀·떼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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