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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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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야생동물 습격 피해보상 지속”

    경북도는 지난달 1일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민들이 뱀과 벌 등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도는 2016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다친 도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환자 부담 진료비와 사망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까지 군위군민 31명(사망 1명, 부상 30명)이 2273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피해 도민 1052명의 2.9%를 차지했다. 연도별 인원은 첫해 6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7명, 지난해 3명, 올해 6월 현재 2명 등이다. 최순고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경북도가 올해 군위군에 편성한 주민편익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대구시에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제가 없어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보상이 당장 끓길 경우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숙 군위군 환경과장은 “올해 말까지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관련 조례를 자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들개로 돌아온 유기견…제주서 송아지 4마리 물어죽여

    들개로 돌아온 유기견…제주서 송아지 4마리 물어죽여

    제주에서 들개 무리가 농가를 습격해 송아지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시는 지난 28일 오전 한림읍 모 한우농가에서 생후 3개월 된 송아지 4마리가 들개 떼에 물려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농장주에 따르면 송아지 4마리는 갓 젖을 떼고 어미 소와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지냈는데, 들개 떼는 당시 어미 소 등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 가장 어린 송아지만 모여 있던 공간을 노려 공격했다. 해당 농가는 읍사무소에 “평소 들개 3~5마리가 무리를 지어 주변에 자주 출몰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유기견이 늘면서 야생화된 ‘들개 무리’도 덩달아 늘고 있다. 올해 이 사건 말고도 제주시가 접수한 들개 피해는 닭 66마리, 송아지 6마리 등이다. 야생화된 개는 이동성이 뛰어나 포획이 쉽지 않고, 아직 제대로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들개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함부로 포획하기도 어렵다. 위치추적 장치를 토대로 한 야생화 된 개들의 일주일 동안의 활동 면적은 252.5㏊로 여의도 면적(290ha)에 맞먹었다. 제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농가 피해액의 최대 80%를 보상할 계획이다. 들개는 법적으로 포획할 근거가 불충분해 대신 제주시는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대책 말뿐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대책 말뿐

    정부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책이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피해 보상 규정만 마련하고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9일 전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부터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토록 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개정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원,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례비 등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입산 금지구역이나 통제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는 농작물과 가축 피해만 보상해 주고 있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전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모두 83명(뱀 59명, 멧돼지 24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7명, 경남 5명, 강원 3명 순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들이 예산 전액을 확보토록 했다. 자치단체들이 수렵장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피해 보상 재원으로 사용토록 한 규정 때문이다. 환경부가 이 규정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 30%, 자치단체 30%, 자부담(농업인) 30%로 분담토록 하고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자치단체들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23개 시·군의 경우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관련 예산을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규정이 말뿐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환경부는 수렵장 운영 수익의 일부를 피해 보상 재원으로 확보토록 했으나 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수렵장을 운영할 수 없는 도시지역 자치단체들은 피해보상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환경부는 생색내기용 정책 개발에 급급할 게 아니라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보상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는 만큼 이번에도 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Weekend inside] 무법자 멧돼지 출몰에 잠 못 이루는 농촌 마을

    [Weekend inside] 무법자 멧돼지 출몰에 잠 못 이루는 농촌 마을

    ‘멧돼지를 잡아라.’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가인마을 민가 옥상에서 엽사 2명이 사냥총을 든 채 이틀을 꼬박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혹시 마을에 내려올지 모르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다. 이 마을은 백암산 국립공원 안에 있으며, 20여 가구 70여명의 주민이 민박과 고로쇠 수액 채취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거의 매일 밤 나타나는 멧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로 밤에 내려오는 멧돼지는 4~5마리씩 떼지어 마을 안을 누비며 밭작물 훼손은 물론 된장이나 간장 항아리마저 부숴놓기 일쑤다. 이 마을 이장 한봉운(75)씨는 “백양사가 위치한 국립공원 지역으로 사냥이 금지된 터라 멧돼지의 개체수가 갈수록 늘고, 피해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멧돼지가 마을에 너무 자주 출몰해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급기야 전문사냥꾼까지 불렀다.”고 말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장성군에 접수된 야생조수 피해 건수는 177건으로 지난해 70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는 대부분 멧돼지에 의한 것으로 고구마, 옥수수, 벼 등 각종 농작물이 파헤쳐지거나 훼손되고 있다. 장성군은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의 허가를 얻어 야생조수 사냥에 나섰다. 한 달 남짓 동안에 멧돼지 18마리를 잡았다. 강원과 경북 등의 산간벽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멧돼지가 민가에 내려오는 횟수가 늘고 있다. 이달 초 서울 도봉산에서 내려와 날뛰던 300㎏짜리 수컷 멧돼지가 사살되는가 하면 부산 금정구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해 경찰에 포획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울산 동구 서부동 마골산 당고개에서도 멧돼지 5마리가 사살됐다. 또 15일 새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몸길이 1m, 무게 150㎏가량의 멧돼지 1마리가 경찰에게 사살됐다. 이처럼 산간 마을이나 도심을 가리지 않고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는 것은 개체수 증가와 서식지 파괴, 먹잇감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 100㏊당 멧돼지의 서식밀도가 3.5~4.6마리로, 전국적으로 25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적정 서식밀도는 100㏊당 1.1마리다. 결국 적정 수를 크게 초과한 개체수 증가는 농작물 피해와 도심 출현 등을 야기해 사람과의 잦은 ‘충돌’을 빚게 되는 것이다. 멧돼지의 도심 출현은 2009년 31건에서 지난해 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 11월 현재 65건을 기록했다.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도 2009년 53억원에 이어 지난해엔 64억원으로 늘었으며,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전남 22개 시·군의 야생동물 농가 피해는 최근 5년간 평균 12억~15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피해농가도 2008년 1498개 농가, 2009년 1803개 농가, 2010년 2088개 농가, 올 현재 1538개 농가 등 4년 새 모두 6927개 농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미신고 건수까지 합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해당 자치단체들은 포획과 도심 출몰 예방 등 멧돼지 퇴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환경부는 순환수렵장을 전년도 22개에서 올해 30개로 늘렸다. 수렵허용 면적도 전년도 8315㎢에서 1만 2408㎢로 넓히는 등 ‘멧돼지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는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포획단에는 경찰, 소방본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피해 보상조례 제정, 보상액 증액 등을 꾀하고 있다. 전문 엽사들은 사방에서 호출을 받아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솔직히 턱없이 부족한 만큼 내년부터는 민간 보험사에 보험을 드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 야생동물 피해 예산 획일적 배정 논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들이 지자체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관련 조례 탓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농작물 피해 보상 예산을 산림면적 등 시·군별 차이를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배정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수확철 도내 22개 시·군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보상비로 총 2억 6400만원(도비 및 시·군비 각 50%)을 배정해 놓고 있다.시·군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절차는 주로 피해 농가(경작자)가 관할 읍·면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읍·면장이 즉시 자체 조사를 벌이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보상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올해 관련 예산은 시·군별 산림 면적과 전년도 피해 실태 등 지역별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12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정됐다.실제로 산림 면적이 10만 7033㏊로 도내에서 가장 넓은 안동시와 2만 4354㏊(안동의 22.7%)에 불과한 고령군의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 같다.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액이 각각 3100만원과 3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던 군위군과 영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이 똑같이 배정됐다.이 때문에 지난해 1200만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 보상이 이뤄진 포항시와 군위군 등 도내 12개 시·군은 올해 보상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신속한 농가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한편 도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전기목책 설치비 지원사업 등을 벌이면서 관련 예산 5억 3300만원(국비 및 지방비 각 50%, 자부담 40%)을 22개 시·군에 2420만원씩 균등 배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들 예산은 올해 지자체의 예산 조기 집행 과정에서 사업을 희망하지 않는 상당수 농가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사업을 시작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탓에 시·군별 통계 산출이 어려워 예산을 똑같이 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 [Local]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추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주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야생화된 ‘들개 피해’도 포함됐다. 가축피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된다. 농작물은 피해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전체 피해금액이 30만원 미만일 때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 지역에서는 올들어 9월까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13.8㎢(799농가)로 지난해 12.8㎢(828농가)보다 증가했다. 까치 등 조류에 의한 단감과수원 피해도 0.2㎢가 발생했다.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첫 보상…농민들 불만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첫 보상…농민들 불만

    “종자값도 안 돼요.”“예산만 많다면이야….’ 일선 자치단체들이 올해 처음으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나선 가운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 지자체와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4일 영주시, 군위·영양군 및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농업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에다가 보상 상한선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보상액은 실제 피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권모씨(42)의 경우 최근 인근 산에서 멧돼지들이 몰려와 고구마밭 3000여평을 파헤쳐 놓았다. 권씨가 추산한 피해액은 2500여만원. 하지만 군청에서 나온 보상액은 고작 207만원이었다. 권씨는 “유색 고구마로 출하를 하면 2500여만원은 될 텐데 10분의1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상액이 종자값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영양군 양구리 남호장(40)씨는 지난달 양배추밭 1200평을 고라니떼들이 습격해 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군청에서 나온 보상액은 3분의1수준인 99만 8000원. 남씨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던 지난해에 비하면 이 정도도 고마울 뿐”이라면서 “예산이 좀더 늘어나 실질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가 이뤄지면 현장조사를 한 뒤 농작물 생육상태와 현지 출하가격 등을 감안해 이뤄진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피해액이 이미 확보 중인 예산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이면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사과 주산지인 군위군은 올해 관련 예산 5000만원을 확보, 피해농가 보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피해신고가 잇따르면서 보상액이 예산을 웃돌자 보상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피해액은 1억 8300여만원(150건). 하지만 수확철에 접어들면 농가의 피해신고는 봇물을 이룰 것으로 군 관계자는 예상했다. 군은 이런 실정 등을 감안, 연말에 전체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로 배분해 보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 ‘쥐꼬리 보상’에 그칠 전망이다. 영주시는 올해 초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보상에 나섰다. 지금까지 38건에 1220만원을 지급했다. 이달 보상 예정액도 32건에 800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처럼 보상액이 예산을 훨씬 초과하자 최근 재해보상금 중 2000만원을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으로 전용했다. 그러나 추가 예산 확보분마저 바닥나면 더 이상의 보상이 불가능해 사업을 중도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영양군도 당초 2000만원의 피해 보상 예산을 확보해 보상에 들어갔지만, 피해농가가 갈수록 늘자 지난달 추경에서 4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군은 지금까지 18개 피해농가에 1300여만원을 보상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사업 첫해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유해 야생조수 개체수 증가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증가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 최대 500만원 지급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전남 곡성군의회가 독사 등 야생동물이나 조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례를 마련했다.16일 군 의회에 따르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아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박성규 의원이 발의한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와 조길훈 의원이 발의한 ‘곡성군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를 의결했다. 곡성군은 이에 따라 주민들이 독사류 등 야생동물 피해를 당할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또 사망시에는 노동력 등을 감안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야생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해당 농작물의 생육상태 및 현지출하 가격 등을 감안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독사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 올 한해 동안 입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밭작물 21.4㏊, 논작물 15㏊, 과수 7.5㏊, 기타 11㏊ 등 모두 50여㏊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피해 보상 등 소득증대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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