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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라 괜찮다고?…초미세먼지 ‘풀풀’ 궐련보다 더 퍼진다

    전자담배라 괜찮다고?…초미세먼지 ‘풀풀’ 궐련보다 더 퍼진다

    일반 담배보다 냄새나 연기가 적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더 멀리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1일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 실험을 한 결과, 흡연 시 초미세먼지가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가장 높았고,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가 뒤를 이었다. 증기를 생성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태우는 방식의 궐련보다 먼지 등으로 공기의 질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이 연구는 실외 흡연을 가정해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부터 각각 3m, 5m, 10m 떨어진 곳에서 연기 또는 에어로졸의 이동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블랙 카본의 주변 농도도 흡연 후 담배 종류에 상관없이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궐련 흡연 시 공기 중 블랙 카본 농도가 가장 짙었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나타났다. 블랙 카본은 탄소로 구성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그을음으로, 자동차 매연에서 많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궐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악취가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물질이 배출돼 간접흡연자에게 영향을 준다”면서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유의해야 하며, 특히 실내에선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흡연자와 얼마나 떨어져야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질병청이 흡연 시 풍향에 따른 담배 연기 확산 모형을 분석한 결과, 2m 이상 떨어졌을 때 유해 물질 농도가 상당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질병청은 흡연자와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을 권고했다. 흡연 시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만든다… 아바타 인격권 인정 등 논의

    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만든다… 아바타 인격권 인정 등 논의

    정부가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에 나선다.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확정하고, 비윤리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16개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년)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등 뉴미디어에서의 청소년 보호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메타버스는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커뮤니티 기능을 형성, 가상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규율과 함께 아바타의 성격 규정, 가장 자산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메타버스 아바타에 인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정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중고장터,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웹)을 통한 주류·담배·마약류 판매에 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펜타닐 패치(마약성 진통제) 등 병원 처방 마약류가 성행하며 최근 3년 간 청소년 마약 사범은 약 3배 증가했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감독에 나선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캡슐담배, 액상형 전자 담배 등의 가향 담배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한다. 술·담배 구매자 신분 확인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시스템(앱)을 개발·보급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텝’(앱)도 구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도 만들 계획이다. 대리 입금 등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매개 신종 대부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이자 이상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만든다.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수립한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 젖병·해골 흡연… 담뱃갑 경고 그림 더 충격적으로 바뀐다

    젖병·해골 흡연… 담뱃갑 경고 그림 더 충격적으로 바뀐다

    연말부터 담뱃갑에 붙는 흡연 경고 그림이 더 충격적으로 바뀐다. 경고 문구는 간결하게 질병 위험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제4기 경고 그림과 문구 12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기존 경고 그림을 유지하고, 나머지 11종은 교체한다.그림을 통해 폐암·후두암·구강암 등 병변과 간접흡연, 수명 단축, 성기능 장애 등 흡연의 위험도를 전달한다. 간접흡연의 해로움은 아이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사진으로 표현했으나, 갓난아이가 담배가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으로 바꾼다. 수명 단축의 위험은 영정 사진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해골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으로 변경한다. 성기능 장애는 발기 부전을 강조했으나 성기가 불에 타 없어진 사진으로 교체됐다. 기형아 출산 위험을 표현할 때도 태아의 모습을 크게 강조했고, 폐암도 완전히 검게 변한 폐 사진을 쓴다. 궐련 10종의 경고 문구는 흡연을 할 경우 질병이 발생할 위험 수치를 빼고 질병명만을 쓰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폐암 위험, 최대 26배!’는 ‘폐암’으로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는 ‘후두암’으로 표기한다. 전자담배 2종은 경고 문구를 그대로 유지한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경고 그림 표시 제도’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경고 그림을 오랜 기간 사용하면 경각심이 떨어져 24개월마다 교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담은 ‘제3차(2022~2026년)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트륨·당을 줄여 달라는 주문 기능을 추가하고 식품영양 정보를 통합한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재난 시 영양 관리 지원 체계, 통합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 담뱃갑 경고 그림, 연말부터 더 강력해진다

    담뱃갑 경고 그림, 연말부터 더 강력해진다

    연말부터 담배갑에 붙는 흡연 경고 그림이 더 충격적으로 바뀐다. 경고 문구는 간결하게 질병 위험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제4기 경고 그림과 문구 12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기존 경고 그림을 유지하고, 나머지 11종은 교체한다. 그림을 통해 폐암·후두암·구강암 등 병변과 간접흡연, 수명 단축, 성기능 장애 등 흡연의 위험도를 전달한다. 간접흡연의 해로움은 아이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사진으로 표현했으나, 갓난아이가 담배가 가득찬 젓병을 문 사진으로 바꾼다. 수명 단축의 위험은 영정 사진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해골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으로 변경한다. 성기능 장애는 발기 부전을 강조했으나 성기가 불에 타 없어진 사진으로 교체됐다. 기형아 출산 위험을 표현할 때도 태아의 모습을 크게 강조했고, 폐암도 완전히 검게 변한 폐 사진을 쓴다. 궐련 10종의 경고 문구는 흡연을 할 경우 질병이 발생할 위험 수치를 빼고 질병명만을 쓰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폐암 위험, 최대 26배!’는 ‘폐암’으로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는 ‘후두암’으로 표시한다. 전자담배 2종은 경고 문구를 그대로 유지한다.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경고 그림 표시 제도’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경고 그림을 오랜 기간 사용하면 경각심이 떨어져 24개월마다 교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담은 ‘제3차(2022~2026년)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트륨·당을 줄여달라는 주문을 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식품영양 정보를 통합한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재난 시 영양 관리 지원 체계, 통합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17% 증가…시장 확대 지속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17% 증가…시장 확대 지속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전년보다 약 17% 증가하며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반면 흔히 ‘연초’라고 불리는 궐련 판매는 2.0% 줄면서 전체 담배 판매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총 35억 9010만갑이었다. 2020년(35억 9030만갑)보다 0.01% 줄어든 규모다. 궐련 판매량이 31억 5000만갑으로 전년보다 4000만갑(2.0%) 감소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4억 4000만갑으로 6000만갑(17.1%) 증가했다. 기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재택근무 확대 등에 따라 궐련과 비교해 담뱃재가 없고 냄새가 덜 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폐쇄형 용기에 니코틴 등 용액을 넣은 액상전자담배인 ‘CSV 전자담배’와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는 수요 감소로 시중에 유통된 물량이 회수되는 등 사실상 판매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세부담금은 11조 7000억원으로 2.1% 감소했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판매량(43억 6000만갑)보다는 17.7% 줄어든 수준이다.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제5회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하카코리아

    [제5회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하카코리아

    하카코리아는 이용자 중심의 전자담배 기술혁신을 비롯, 전자담배의 안정성과 만족감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에 매진해오고 있다. 글로벌 인프라 바탕의 남다른 완성도로, 세계의 선도 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더 좋은 제품,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3년 휴대폰 충전기를 전자담배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하는 등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꾸준히 이어오는 한편, 전국에 위치한 직영 인프라를 통해 고객 서비스까지 강화해오고 있다. 최근 팟 교체식 액상형 전자담배 ‘하카시그니처’(사진)와 블레이드 교체형 궐련형 전자담배인 ‘하카 HNB’ 시리즈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전자담배들을 출시, 국내 전자담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하카시그니처는 차세대 히팅 시스템을 적용한 CSV(폐쇄형 시스템) 전자담배로, 블랙 세라믹 코일 및 메탈 필름의 기술을 활용해 리필 없이도 손쉽게 액상 카트리지 교환이 가능하며, 국내 최저 전력인 6W을 택해 낮은 전력에서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어 유해 성분을 줄였다. 하카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는 흡연자들과, 그 곁의 모든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자담배 유해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 [단독] 중3 아들이 전자담배 사서 피워요, 인터넷에 널렸다며

    [단독] 중3 아들이 전자담배 사서 피워요, 인터넷에 널렸다며

    “아이가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사서 피웁니다. 매장에서 못 구하니 다들 그렇게 한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전자담배에 손을 댔다. 온라인에서 부모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했다. 신분증도 때론 필요 없었다. 아이의 부모는 3일 “엄연히 불법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다는데 막을 방도는 없는 건가요”라며 한탄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는 전자담배 판매글들이 그득하다. 구매 방법과 액상 배합비율, 니코틴 직구법 등 온갖 ‘전자담배 레시피’와 질문 답변들이 올라와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는 성인이 청소년 대신 전자담배를 사 주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댈구’(대리구매)가 쉽게 검색된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1만 4536명)에 따르면 청소년 8.7%가 흡연 경험이 있었다. 이 중 전자담배를 ‘직접 샀다’는 청소년은 13.4%였고, 대리구매도 12.8%나 됐다. ‘친구·선배가 줬다’가 67.7%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을 한 경우는 31.6%에 그쳤다.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도 구할 수 있다.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로 규정하지 않아 자유롭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면 두통,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짜증, 졸음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전자담배는 구매도 쉽지만 냄새도 적고 덜 해로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청소년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전혀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강숙(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전자담배의 금연 입증 연구는 없고 전자·일반담배를 병행한 청소년은 자살생각·시도도 유의미하게 높아 정신 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은 5배나 더 높고(미국 스탠퍼드대), 전자담배 흡입으로 폐 염증과 면역력이 약해져 중증 진행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샌프란시스코대)는 연구결과도 있다.청소년보호법을 관장하는 여가부는 올해 5월부터 SNS상에서 술·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그 결과 전자담배 대리구매 불법 시도 행위 72건이 적발됐다. 일반 담배를 포함할 경우 총 118건이었는데 전자담배 불법 거래 행위가 이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했다. 당초 여가부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전자담배로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보도 이후 내부적으로 실적 집계 발표과 언론 대응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치를 정정했다.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국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부모 명의 도용이나 신분증 관리는 부모가 통제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불법 행위 적발시 SNS 매체에 통보해 즉시 삭제 조치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청소년의 흡입을 유도하는 맛과 향이 첨가된 ‘가향담배’ 역시 정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지만, 영업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담배업계의 반대로 진척이 없다. 미국, 유럽연합 등은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인도는 전자담배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담배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온라인 유통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다”면서도 “추출 부위에 관계없이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전자담배는 똑같은 만큼 연내 법안을 통과시켜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었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갑에 육박해 4년 만에 가장 많이 팔렸다. 청소년보호법 3·4조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가정과 사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 노출 환경을 과감히 줄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jurik@seoul.co.kr
  • [단독] “중3, 온라인으로 전자담배 편하게 샀다”… 정부 속수무책[강주리 기자의 K파일]

    [단독] “중3, 온라인으로 전자담배 편하게 샀다”… 정부 속수무책[강주리 기자의 K파일]

    전자담배 구매시 온라인 성인 인증 겨우 31%SNS선 신분증 없이 ‘대리구매’·중고거래 활개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가향담배 규제법’ 계류여가부, 올해 SNS 불법거래 단속… 적발 72건기재부 “제도 공백 인정…연내 법 개정해 보호”“온라인 전자담배 노출 막을 정치적 결단 필요”“아이가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사서 피웁니다. 매장에서 못 구하니 다들 그렇게 한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전자담배에 손을 댔다. 온라인에서 부모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했다. 신분증도 때론 필요 없었다. 아이의 부모는 3일 “엄연히 불법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다는데 막을 방도는 없는 건가요”라며 한탄했다. 규제 사각지대 속 니코틴 담배 구매포털·SNS엔 온갖 ‘전자담배 레시피’ 국내 포털사이트에는 2011년 청소년 유해물질로 규정된 전자담배 판매글들이 그득하다. 구매 방법과 액상 배합비율, 니코틴 직구법 등 온갖 ‘전자담배 레시피’와 질문 답변들이 올라와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는 성인이 청소년 대신 전자담배를 사 주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댈구’(대리구매)가 쉽게 검색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생 1만 4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8.7%가 흡연 경험이 있었다. 이 중 전자담배를 ‘직접 샀다’는 청소년은 13.4%였고, 대리구매도 12.8%나 됐다. ‘친구·선배가 줬다’가 67.7%로 가장 많았다. PC·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을 한 경우는 31.6%에 그쳤다. 70%는 청소년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전자담배를 팔았다는 얘기다.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도 구할 수 있다.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로 규정하지 않아 자유롭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면 두통,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짜증, 졸음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전자담배는 구매도 쉽지만 냄새도 적고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청소년들이 선호한다.전자담배 피우는 청소년, 코로나19 감염률 5배 높아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전혀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강숙(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전자담배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흡연 진입을 쉽게 하고 의존도를 높여 정규 흡연자가 될 확률을 높인다”면서 “최근 국내 청소년행태조사 연구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청소년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의 다중 발생율이 높았고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병행한 청소년은 자살생각·시도도 유의미하게 높아 정신 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정아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전자담배의 금연 입증 연구는 없고 전자담배로 인한 뇌의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있어 청소년이 접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은 5배나 더 높고(미국 스탠퍼드대), 전자담배 흡입으로 폐 염증과 면역력이 약해져 중증 진행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샌프란시스코대)는 연구결과도 있다. 청소년보호법을 관장하는 여가부는 올해 5월부터 SNS상에서 술·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에 대한 불법 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그 결과 전자담배 대리구매 불법 시도 행위 72건이 적발됐다. 일반 담배를 포함할 경우 총 118건이었는데 전자담배 불법 거래 행위가 이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했다. 담배 외에 술 대리구매 불법 행위도 55건이 적발됐다. 당초 여가부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5월에 전자담배로 적발된 건수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보도 이후 내부적으로 실적 집계 발표과 언론 대응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치를 정정했다.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국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부모 명의 도용이나 신분증 관리는 부모가 통제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불법 행위 적발시 SNS 매체에 통보해 즉시 삭제 조치하고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지지부진美·EU, 청소년 유도 가향물질 첨가 금지中, 온라인 판매 중지…印, 전자담배 금지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청소년의 흡입을 유도하는 맛과 향이 첨가된 ‘가향담배’ 역시 정부가 2019년 5월 금연종합대책에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지만, 영업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담배업계의 반대로 진척이 없다. 미국, 유럽연합 등은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인도는 전자담배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듀크대 의대 연구진은 지난해 9월 전자담배에 향기를 위해 첨가한 향료와 용매제를 혼합할 때 생기는 새 화학물질들이 기도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고 심장과 폐에 해로운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 돼 호흡 곤란이나 신진대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담배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온라인 유통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고 관리 공백이 있다”면서도 “추출 부위에 관계없이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전자담배는 똑같은 만큼 연내 법안을 통과시켜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우려에도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갑에 육박해 4년 만에 가장 많이 팔렸다. 청소년보호법 3·4조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가정과 사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 노출 환경을 과감히 줄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강주리 기자의 K파일은 강주리 기자의 이니셜 ‘K’와 대한민국의 ‘K’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취재파일입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사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약잘알] “체했을 때 소화제 대신 탄산음료 마셔도 되나요?”

    [약잘알] “체했을 때 소화제 대신 탄산음료 마셔도 되나요?”

    음식이 얹혔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우리는 ‘소화제’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소화제를 영양제처럼 생각해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탄산음료가 속을 뻥 뚫어준다며 소화제 대신 마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소화제를 자주 먹어도 괜찮을까요? 또 소화제 대신 탄산음료를 마셔도 되는 걸까요? 소화제에 대한 궁금한 것을 ‘약잘알’ 약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왜 체하는 건가요? 궤양이나 미란성 위염, 위암 등의 내시경, 초음파 검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식이나 급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 또 스트레스로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커피나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술, 담배로 인해서도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소화제란? 소화제는 여러 종류의 소화효소제와 소화불량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또 다른 약들과의 복합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내 가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복부팽만감을 없애주기 위해 가스제거제가 들어있기도 하고, 속쓰림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제산제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또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가 들어있어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약도 있습니다. Q. 소화제는 어떤 원리로 음식물을 소화시키나요? 소화제에 들어 있는 소화효소가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소화효소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돼지나 소의 췌장에서 추출한 소화효소도 있고, 식물이나 균, 또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소화효소도 있습니다. 각각의 소화력이 다르고,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의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이 다릅니다.Q. 정제형 vs 드링크형,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소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둘 다 복용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정제형 소화제의 경우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다양한 종류의 소화효소가 가장 주된 성분으로 들어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화불량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마시는 액상소화제는 여러 생약이나 한방제제들이 들어가는데, 위장을 따뜻하게 해 소화를 도와줍니다. Q. 소화제 한 병 마셨는데도 소화가 안 된 경우, 또 마셔도 되나요? 소화제를 마시고 약 효과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병을 한 번에 마신다고 해서 소화제의 효과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4~5시간 이후에도 필요하면 그때 다시 드시면 됩니다. Q. 체했을 때 음식을 더 먹게 된다면? 음식을 음식으로 밀어낸다고 더 먹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위나 소장에서 음식물이 지나가게 조절하는 유문괄약근이 있습니다. 체했을 때는 이 괄약근을 쪼아 음식물이 넘어가기 어렵게 해두는데, 음식을 더 먹으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더부룩해집니다. Q. 탄산음료를 먹으면 트림이 나오는데, 소화가 된 건가요? 탄산음료를 마신 후에 트림이 나오는 것은 단지 위에 탄산가스가 차기 때문일 뿐 소화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오히려 너무 자주 탄산음료를 마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글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영상 김형우 김민지 기자 hwkim@seoul.co.kr
  • “임영웅 실내흡연 논란, 정책 탓”...전자담배협회 나섰다

    “임영웅 실내흡연 논란, 정책 탓”...전자담배협회 나섰다

    “덜 해로운 담배, 낮은 세율 적용해야”전자담배협회, 임영웅 언급하며“규제·법안 마련” 촉구 최근 가수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에 대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21일 “정부의 그릇되고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임영웅이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무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선심이라도 쓰듯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중의 도덕적 비난이 일었다”고 밝혔다. 임영웅이 피웠다는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은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 유사제품으로, 실내흡연을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 부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과태료 물지 않아도 될 만큼의 덜 해로운 담배는 세율도 낮아야” 협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실내 흡연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면서도 “이번 논란에서 봤듯 현행 담배 관련 법률과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매우 큰 상황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편향되고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일반 공산품보다 담배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죄악세’라는 성격 때문”이라며 “실내 흡연에도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될 만큼의 덜 해로운 담배에는 세율도 낮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맞는 규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살인적인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하고 각 제품 특성에 걸맞은 규제가 적용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전자담배도 담배”…실내흡연 금지 ‘임영웅법’ 민원도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실내 등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가수 임영웅이 대기실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관할구청에 과태료 10만원을 내면서 이른바 ‘임영웅법’을 제정해달라는 민원도 올라왔다. 앞서 임영웅 소속사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가 무니코틴이란 점을 강조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영웅법’ 발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낸 시민은 “소속사의 해명이 일부 이해가 된다. 더욱 명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임영웅법(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 약 48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실내 장소에서 궐련 흡연 전면 금지는 모든 응답자 사이에서 평균 93.7%의 지지를 받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면 금지는 평균 86.7%의 지지를 받아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흡연실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전자담배도 담배다”…실내흡연 금지 ‘임영웅법’ 민원도

    “전자담배도 담배다”…실내흡연 금지 ‘임영웅법’ 민원도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실내 등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가수 임영웅이 대기실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관할구청에 과태료 10만원을 내면서 이른바 ‘임영웅법’을 제정해달라는 민원도 올라왔다. 앞서 임영웅 소속사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가 무니코틴이란 점을 강조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영웅법’ 발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낸 시민은 “소속사의 해명이 일부 이해가 된다. 더욱 명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임영웅법(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 약 48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실내 장소에서 궐련 흡연 전면 금지는 모든 응답자 사이에서 평균 93.7%의 지지를 받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면 금지는 평균 86.7%의 지지를 받아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흡연실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 과태료 부과 기준 ‘니코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제9조 8항을 위반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을 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해 제조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담배 유사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호한 규제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은 금연구역에서 몰래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팀이 지난 2018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20∼69세 성인남녀 7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 주요 대상자인 ‘최근 1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394명 중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3.5%, 없는 사람은 16.5%였다. 몰래 흡연자가 약 5배나 더 많았다. 액상형 전자담배 몰래사용 장소는 가정의 실내가 46.9%로 가장 높았고, 승용차(36.9%), 실외 금연구역(28.3%)이 그 뒤를 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자,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 조합의 이중사용자, 삼중사용자를 비교했을 때 삼중 사용자의 액상형 전자담배 몰래 사용률이 88.9%로 가장 높았다. 단독사용자(79.5%)와 이중사용자(77.7%)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구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간접노출이 일반담배와 달리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반담배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돼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몰래흡연에 간접흡연 위험도↑ 액상형 전자담배 배출물의 일부 유해 물질량은 일반 담배보다 낮지만,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 영향은 덜 유해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간접흡연의 잠재적 위험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사용한 결과 공기 중 니코틴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 유기물질과 납, 니켈 등의 중금속 농도가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중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됐고, 특히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유력한 폐 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캔서앤서 뉴스가 전한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연구진이 공동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43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전자담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5배나 되었고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둘 다 피는 사람은 그 확률이 7배나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진은 이 자료를 근거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멘솔(박하향) 담배와 향이 나는 시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라질 등도 특정한 향이 나는 담배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향을 첨가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이를 공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 니코틴 등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니코틴 없으니 괜찮다? 전자담배 이용자들 몰래 ‘뻑뻑’

    니코틴 없으니 괜찮다? 전자담배 이용자들 몰래 ‘뻑뻑’

    최근 대기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수 임영웅이 마포구청과 해운대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은 현장에서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소명했다. 임영웅 소속사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가 무니코틴이란 점을 강조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은 금연구역에서 몰래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팀이 지난 2018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20∼69세 성인남녀 7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 주요 대상자인 ‘최근 1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394명이었다. 연령은 20∼34세가 44.6%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4.1%와 25.9%로, 남성이 약 3배 더 많았다. 이들 중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3.5%, 없는 사람은 16.5%로 몰래 흡연자가 약 5배나 더 많았다. 액상형 전자담배 몰래사용 장소는 가정의 실내가 46.9%로 가장 높았고, 승용차(36.9%), 실외 금연구역(28.3%)이 그 뒤를 이었다. 몰래 사용자의 44%는 남자, 55.6%는 여자로 여자의 경우 반 이상이 가정의 실내에서 몰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자,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 조합의 이중사용자, 삼중사용자를 비교했을 때 삼중 사용자의 액상형 전자담배 몰래 사용률이 88.9%로 가장 높았다. 단독사용자(79.5%)와 이중사용자(77.7%)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유해물질 낮아도 실내흡연은 위험 액상형 전자담배 배출물의 일부 유해 물질량은 일반 담배보다 낮지만,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 영향은 덜 유해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간접흡연의 잠재적 위험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사용한 결과 공기 중 니코틴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 유기물질과 납, 니켈 등의 중금속 농도가 높아졌다. 연구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간접노출이 일반담배와 달리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반담배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돼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 약 48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실내 장소에서 궐련 흡연 전면 금지는 모든 응답자 사이에서 평균 93.7%의 지지를 받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면 금지는 평균 86.7%의 지지를 받아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흡연실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실내흡연 논란’ 임영웅 측 “니코틴 없는 액상이라 사용”

    ‘실내흡연 논란’ 임영웅 측 “니코틴 없는 액상이라 사용”

    가수 임영웅이 최근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임영웅은 5일 사과문을 내고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임영웅이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중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과거 콘서트 대기실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의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당시 니코틴이 없는 액상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이날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서는 “스태프들과 임영웅이 있었던 공간은 분장실로 (공개된) 영상은 헤어와 메이크업을 작업 중인 상황”이라며 촬영 현장에서 개인 방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미용·의료 서비스종사자, 페이스실드도 써야…비말 실험 충격 결과

    미용·의료 서비스종사자, 페이스실드도 써야…비말 실험 충격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헤어디자이너나 피부관리사 또는 의료종사자는 마스크를 쓰더라도 서비스 제공 중 고객이나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와 야마노미용예술단기대 공동연구진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대면 접촉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입자를 포함한 비말이 어떻게 확산하는지를 조사했다.연구진은 고객이 미용실에서 커트나 샴푸 서비스를 받을 때 미용 종사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에서 날숨으로 배출된 비말의 움직임을 시각화하기 위해 액상 전자담배 연기와 레이저 조사 기술을 사용했다. 이때 배출되는 연기는 지름 0.1㎛ 이하의 입자로 바이러스 입자 크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실험에서 섭외한 두 자원봉사자에게 각각 미용 종사자와 고객 역할을 맡게 하고 각 상황에 맞는 자세에서 “오네가이시마스“(잘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도록 했다.그 결과, 미용 종사자가 서 있고 고객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날숨으로 배출된 입자가 그 사람 몸에 달라붙어 위쪽으로 흘러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용 종사자가 고객의 머리를 감겨주는 상황에서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 이때 배출된 입자가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쪽 사람에게 떨어져 내려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을 때 더욱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또 이 연구에서 미용 종사자가 페이스실드를 함께 착용하고 있으면 마스크 주위에서 새어 나오는 에어로졸 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입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연구 주저자인 이시이 게이코 연구원은 “페이스실드는 내쉬는 숨의 상승을 촉진했다”면서 “따라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스크와 페이스실드를 모두 착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이 연구원은 또 “이런 대면 접촉은 미용 분야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이 재채기나 기침으로 빠르게 배출돼 전파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연구는 대화를 통해서도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미국물리학연구소(AIP)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유체 물리학’(Physics of Fluids) 최신호(2월 23일자)에 실렸다. 사진=유체 물리학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 지난해 담배판매량 ‘담뱃값 인상 전’보다 17.7% 감소…“금연 효과”

    지난해 담배판매량 ‘담뱃값 인상 전’보다 17.7% 감소…“금연 효과”

    기획재정부 ‘2020년 담배동향’ 발표연간 담배판매량 전년 대비 4.1% 증가담뱃값 인상 2014년 대비 17.7% 감소정세균 “(추가) 담뱃값 인상 계획 없어” 지난해 담배판매량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35억 9000갑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면세담배 수요를 국내 담배시장이 흡수한 탓이다. 다만 담뱃값이 인상된 2014년에 비해선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당장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 9000만 갑으로, 전년(34억 5000만갑) 대비 4.1% 증가했다. 담배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면세담배 수요가 국내 담배시장으로 흡수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면세담배 판매량은 2019년 2억 2200만갑에서 지난해 6600만갑으로 70.2%나 급감했다. 다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4년 판매량(43억 6000만갑)에 비하면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권련담배 판매량은 32억 1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2014년(43억 6000만갑) 기준으론 26.4% 감소했다. 권련형 전자담배도 전년 대비 4.5% 증가한 3억 7900만갑을 기록했다. 그러나 CSV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는 전년(1690만 포드)보다 97.6%나 급감한 40만 포드만 판매됐다.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도 7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세부담금은 12조원으로, 반출량이 전년 대비 8.3% 증가하면서 제세부담금도 덩달아 8.7% 증가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고,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담뱃값 10년 안에 8000원대로 인상… 건강수명 2.9세 늘려 73.3세로 연장

    담뱃값 10년 안에 8000원대로 인상… 건강수명 2.9세 늘려 73.3세로 연장

    담뱃값을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담배·술 가격을 높여 소비감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금연, 절주, 자살 예방 등 28개 중점과제로 정리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에 걸친 건강정책이 이번 계획에 담겼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인 70.4세를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흡연율 남성 25%·여성 4%를 목표로 이번 계획은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달러 수준인 국내 담뱃값을 인상하고,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신종 담배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식이다.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으로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궐련),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만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이다.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당 525원에서 두 배인 1㎖당 1050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위 확대 부분은 최종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로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국회가 세법 개정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현행 유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도입이 필요할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소주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라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면서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결식 예방과 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아침식사를 했다는 걸 보건소에 인증하면 아침식사 대용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그 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대용품을 제공할지 정해진 건 없지만 국민들이 아침식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24세까지 확대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도 넓힌다. 이 국장은 건강 인센티브제와 관련해 “예를 들어 개인이 운동과 금주를 병행해서 몸 관리를 잘하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넓힌다. 이 사업은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내일부터 바뀐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내일부터 바뀐다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23일부터 적용된다. 흡연 폐해를 더 명확히 보여주는 그림으로 바꿔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1일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해야 함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재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2일 개정됐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었다. 이번 경고그림에서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된 것은 모두 9종으로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다. 다만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경우 현재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유지하기로 했다. 2016년 12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제도 시행 이후 성인남성 흡연율과 담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40.7%, 2017년 38.1%, 2018년 36.7%를 기록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새롭게 교체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담뱃갑 경고그림 더 적나라하게… 이제 끊으세요

    담뱃갑 경고그림 더 적나라하게… 이제 끊으세요

    담뱃갑 경고그림이 내년부터 더 적나라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23일부터 적용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지침은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9종을 흡연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새로운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는 내년 1월 말 이후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바뀌는 9종은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조기 사망·치아 변색·액상형 전자담배 등이다. 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해 지금 사용하는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전자담배를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과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에 대한 경고 표기 방법도 신설했다. 또 담뱃갑의 좁은 면적을 반영해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줄이는 등 문구도 간결하게 바꿨다. 글씨 크기와 글자체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완했다. 정부는 2016년 12월 23일 ‘경고그림 표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같은 그림을 계속 사용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하기로 했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12월 23일부터 담배 제조장 혹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새로운 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1~3분기 담배 판매량 5.6% 증가…액상형 전자담배는 92.5% ↓

    1~3분기 담배 판매량 5.6% 증가…액상형 전자담배는 92.5% ↓

    올해 1~3분기 담배 판매량이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보단 소폭 증가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 담배 판매량은 27억 5000만갑으로, 전년 동기간(26억갑)보다 5.6%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기간(32.4억)과 비교하면 15.1% 감소하면서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 판매량은 7% 증가한 24억 6000만갑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하면 23.9% 감소했다. 반면 액상형(CSV) 전자담배는 120만 포드로 전년 대비 92.5%나 급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관고 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및 중단 권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도 전년 대비 66.7% 줄어든 80만갑이 판매됐다. 제세부담금도 판매량 상승에 힘입어 8조 9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보다 9.5% 상승한 수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손상 유발 물질 검출”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손상 유발 물질 검출”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독성이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게서 나타난 급성 폐 손상과 사망 사례는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며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1년 전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급성 폐질환 사례가 보고되자 당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중증 폐질환 유발 추정 물질로 대마초 성분인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꼽았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 153개 제품에 대한 1차 분석 조사에서 THC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지난 2~6월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액상 유해성분에 대한 2차 조사를 시행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이 중 3개 제품의 액상에서 0.03~0.12ppm 검출됐다. 영국 등에서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은 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용매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모든 제품에서 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중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 가향물질은 일정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독성 반응을 보였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 투여 시에도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됐다. 다만 액상담배에서 검출된 양이 많지 않아 실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를 계속 권고하는 한편 가향물질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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