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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질환 진료비 5년간 16조원…흡연 줄었는데 진료비 왜 늘었나

    흡연 질환 진료비 5년간 16조원…흡연 줄었는데 진료비 왜 늘었나

    흡연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얻어 최근 5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16조 39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이 13조 8152억원이다.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담배가 국민 건강은 물론 건보재정까지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8년 2조 8826억원, 2019년 3조 3651억원, 2020년 3조 862억원, 2021년 3조 4736억원, 2022년 3조 5906억원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을 제외하곤 매년 늘고 있다. 흡연율은 2018년 22.4%에서 2021년 19.3%로 3.1%포인트 줄었는데 진료비는 오히려 1.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는 흡연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질환 증가, 흡연율 자체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배 판매 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9년 약 2조 8000억 원, 2020년 2조 9000억 원, 2021년 3조 1000억 원, 지난해 3조 2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의원은 “통계상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증진금이 별 변동이 없는 것은 담배 판매량이 줄지 않고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설문 방식으로 흡연 여부를 조사하는데, 대상자가 거짓으로 응답하면 흡연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정금지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여성 흡연 어떻게 줄일 것인가’ 토론회에서 폐암 발생률을 토대로 여성 여성 흡연율이 17%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흡연 사실을 공개하기 싫은 여성들이 ‘과소 보고’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여성 흡연율은 7.5%였다. 최근 5년간 흡연율 현황을 보면 남성 흡연율은 줄고 있지만, 여성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현재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9~29세의 흡연율이 11.4%로 가장 높았다. 금연 치료 이수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5년간 금연 치료 지원에 263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금연 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28만 9651명으로, 2019년(15만 5021명)보다 46.5% 감소했다. 이수율은 지난해 기준 35.9% 수준으로 10명 중 3명만 이수 완료하고 있다. 흡연과의 인과성이 입증된 질환이 많아진 영향도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흡연과 연관된 진료비 집계에 폐암, 간암, 위암, 고혈압 등 35개 질환이 포함됐지만, 지난해에는 10개가 늘어 총 45개가 됐다. 1인당 진료비도 늘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도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손실 추정 및 정책우선순위 기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 4206억원이다. 백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연 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과 금연 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흡연으로 인한 10대 이하의 총진료비는 2022년 기준 32억원으로 2018년 12억원 대비 2배 이상 (167%) 늘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지도 주목된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담배 유해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5년 10월쯤 시행된다. 현재 국내 담뱃갑에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만 표기돼 있을 뿐 담배에 들어가는 수많은 유해 성분 함량은 알 길이 없다. 미국은 담배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담배의 유해 성분별 함량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 미국서 군사우편으로 ‘마약 밀반입’…주한미군 등 22명 검거

    미국서 군사우편으로 ‘마약 밀반입’…주한미군 등 22명 검거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고, 유통·판매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24)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B(33·필리핀)씨와 C(27·한국인)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송치된 2명 외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인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합성대마는 B씨와 C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검거를 피하고자 전달책 3명을 통해 마약을 주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평택과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판매대금 1만 2850달러(1670만원 상당),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와 50여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합성대마 80㎖를 압수했다. 경찰은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우편을 마약의 밀반입 경로로 악용하는 방식의 범행을 막기 위해 미육군범죄수사대와 공조하며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도경수도 임영웅도 ‘실내흡연’ 과태료… 전담은 담배가 아니다? [넷만세]

    도경수도 임영웅도 ‘실내흡연’ 과태료… 전담은 담배가 아니다? [넷만세]

    엑소 자체 콘텐츠서 실내흡연 장면 포착無니코틴 주장했으나…입증 안돼 과태료“스태프들 NPC 취급하는 갑질” 비판도임영웅 유사 논란…과태료 10만원 납부전담 이용자 83% “금연구역서 몰래 이용” 인기 연예인의 실내흡연이 또다시 논란이다. 실내흡연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 만큼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전자담배도 실내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연예인의 실내흡연은 스태프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논의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온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도경수가 다른 멤버와 스태프들이 다수 있는 대기실에서 코로 연기를 길게 내뿜는 모습이 포착됐고, 팬들 사이에서는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바 있다. 네이트판 글쓴이 A씨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다”며 “MBC 본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었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며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처리결과를 공유했다. 서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가 처리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연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MBC 본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소 측은 “당사자 및 소속사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無)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도경수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된 네티즌 다수는 니코틴 성분이 없는 전자담배일지라도 실내흡연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트판 이용자들은 “전자담배도 니코틴은 없어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방송국 실내흡연 하는 연예인 정말 많음. 상종하기 싫은데 싫다고 말도 못 함”, “상식 밖의 짓을 하고 과태료까지 내놓고 사과를 안 하네”, “성인이니까 담배야 알 바 아닌데 실내흡연은 생각이 없는 거다. 남들 건강은 생각 안 하나” 등 댓글로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연예인의 실내흡연이 범법행위임은 물론 스태프 등에 대한 ‘갑질’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간접흡연 위험은 생각도 안 하고 (스태프를) NPC(게임 내 유저가 직접 조작하지 않는 캐릭터)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쁨”, “스태프 극한직업이다”, “스태프들은 무슨 죄야. 이것도 일종 갑질 아닌가” 등 반응이 나왔다. 톱스타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수 임영웅 사례가 대표적이다. 임영웅은 2021년 한 실내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영웅 소속사 측은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제품임을 밝히면서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상물에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당시 소속사 공식입장과는 별도로 팬카페에 글을 올려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번 도경수 사례와 과거 임영웅 사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관할 당국이 흡연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해 실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상당수는 금연구역에서 몰래 흡연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팀이 2018년 11월 3~9일 일주일간 20∼69세 성인 7000명을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3.5%, 몰래 흡연 경험이 없는 사람은 16.5%였다 ‘몰래 흡연자’가 약 5배 더 많은 셈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몰래 피운 장소는 가정의 실내가 4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승용차(36.9%), 실외 금연구역(28.3%) 순이었다. 몰래 사용자의 44%는 남자, 55.6%는 여자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간접노출이 일반담배와 달리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반담배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돼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 하카코리아, 10주년 기념 ‘클래식’을 담은 전자담배 액상 2종 출시

    하카코리아, 10주년 기념 ‘클래식’을 담은 전자담배 액상 2종 출시

    국내 전자담배 브랜드 하카코리아가 10주년을 맞아 자사 대표 제품인 ‘하카 시그니처’ 신규 액상 2종을 출시한다. 신규 액상은 국내 전자담배 시장 초기에 가장 사랑받던 하카코리아 액상 2종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여 출시됐다. 신규 액상은 ▲‘허브 브라운’ 액상을 리뉴얼 해 한층 은은해진 ‘클래식 B’ ▲‘크랜베리’ 액상을 리뉴얼하여 더 부드러워진 ‘클래식 C’ 등이다. 두 액상 모두 천연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 하카코리아 관계자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출시한 이번 액상은 하카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액상”이라며 “하카코리아와 리뉴얼된 신규 액상이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카코리아의 10주년 기념 신규 액상 2종은 전국 하카 직영점 및 판매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전자담배에 넣어 합성 대마 상습 투약…20대 구속

    전자담배에 넣어 합성 대마 상습 투약…20대 구속

    집에서 상습적으로 합성 대마를 투약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으로 액상 대마를 구입한 뒤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흡연하는 등 4차례 이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담에 수상한 사람이 무언가 두고 가”…2만여명분 유통 일당 검거

    “담에 수상한 사람이 무언가 두고 가”…2만여명분 유통 일당 검거

    2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0억원 상당의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투약한 일당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엑스터시와 대마, LSD 등 마약류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A(28)씨 등 4명과 B(26)씨 등 운반책 3명, 이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C(38)씨 등 총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마약류 제조와 유통을 맡은 2명은 구속됐고, 운반책 2명은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서울과 경기에 있는 이들의 주거지와 은신처, 차량 등 74곳에서 2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10억 1800만원 어치 마약류 등을 압수했다. 엑스터시 가루를 알약 형태로 만드는 제조기도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4명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들여온 엑스터시 가루를 알약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 전자 담배에 쓸 수 있는 액상대마 카트리지도 만들어 전달했다. 제조·유통책은 모두 20대로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이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에 서울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숨기는 ‘던지기’ 수법을 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심야 시간에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액상대마를 가지러 온 매수자를 검거한 뒤 운반책을 비롯한 일당의 동선을 차례로 추적해 검거했다. 운반책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가담했는데 B씨는 판매를 위해 대마 나무를 직접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박원식 용산서 형사과장은 “제조·유통책이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를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중독시켜 계속 사게 하자”…합성대마 전자담배로 속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일당 적발

    “중독시켜 계속 사게 하자”…합성대마 전자담배로 속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일당 적발

    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흡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대마 유통 총책 A(21)씨 등 4명을 붙잡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구매한 합성대마를 투약한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2명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4명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 계획’을 세우고, 총책과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지인을 대상으로 합성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합성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이번에 입건한 투약자를 상대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2명은 각각 21세, 19세로 성인이었으며, 모집책인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 A씨 등이 작성한 대마 유통계획은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 유통계획을 수립한 A씨 등은 지난 3월 30일 500만원어치의 합성대마를 구매한 후, 지인을 하나둘씩 끌어들여 이를 피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투약 혐의로 입건된 18명 중 9명은 미성년자였는데, 중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피의자의 강압에 의해 흡연한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사건 피해자라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했다. A씨 등은 이상한 눈치를 챈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준 합성대마를 피우는 것을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흡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제로 흡입한 피해자 4명이 모두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지인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는 합성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해 놓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대마는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하여 흡연하는 방식이므로, 누군가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흡연 후 말투 어눌했던 병사…‘액상대마’ 부대 반입해 흡입

    흡연 후 말투 어눌했던 병사…‘액상대마’ 부대 반입해 흡입

    한 육군 부대에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영내로 가지고 들어와 흡입한 병사가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 계급이었던 A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내로 반입해 흡연하다 적발됐으며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전날 기소됐다. A 병사는 혼자서만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담배를 피우고 오면 말이 어눌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제보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A 병사는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의 액상 용기와 비슷한 형태인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군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군검찰은 A 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입대 전·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병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다음 달 전역 예정인 A 병사는 향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해당 부대 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추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또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 단속 점검 활동 등 마약류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당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군은 지난 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군내 마약류 유입 차단 및 단속·예방 교육 방안 등을 고심했다. 이어 지난 23일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담배 유해성분’ 얼마나 들었나… 내년에 투명 공개

    ‘담배 유해성분’ 얼마나 들었나… 내년에 투명 공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담배의 유해 성분 및 양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담배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2013년 첫 발의 10년째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여야가 구체적인 연장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022년 12월 31일 종료됐다. 여권은 한시적으로 5년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권은 일몰제를 아예 없애 항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5년 연장으로 결론 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조기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국고 지원 예산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담배유해성 관리법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이면 베일에 가려진 담배 유해 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담뱃갑에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만 표기돼 있을 뿐 담배에 들어가는 수많은 유해 성분 함량은 알 길이 없다. 미국은 담배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담배의 유해 성분별 함량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소위 통과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했고, 이 외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된다…국회 법안소위 통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된다…국회 법안소위 통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담배의 유해성분과 양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담배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2013년 첫 발의 10년 째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여야가 구체적인 연장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022년 12월 31일 종료됐다. 여권은 한시적으로 5년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권은 일몰제를 아예 없애 항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5년 연장으로 결론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조기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국고지원 예산은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다. 담배유해성 관리법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이면 베일에 가려진 담배 유행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담뱃갑에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만 표기돼 있을 뿐, 담배에 들어가는 수많은 유해성분 함량은 알 길이 없다. 미국은 담배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담배의 유해성분별 함량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소위 통과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했고, 이외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폐기됐다.
  • 女배구선수도 재벌가도 줄줄이 걸렸다…‘곰 모양 젤리’ 정체는

    女배구선수도 재벌가도 줄줄이 걸렸다…‘곰 모양 젤리’ 정체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의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26)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이른바 ‘대마젤리’를 소지한 채 입국했다가 세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니아 리드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 4점을 소지해 인천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인천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한 1차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식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니아 리드가 국내법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했다. 대마젤리는 국내에선 불법 물품으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선 합법이다.검찰은 니아 리드가 젤리를 소량 소지한 점, 국내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6일 외국인청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니아 리드에게 4월 5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고 출국일 기준 1년간 입국 규제 조처를 했다. 니아 리드는 조만간 출국할 예정이다. 시즌 아웃된 니아 리드는 사실상 국내에서 선수 활동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니아 리드는 구단을 통해 “내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싶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내 인생에 고통스런 교훈이 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얻은 (선수 생활)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나는 한국문화, 한국의 법을 무엇보다 존중한다.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나를 용서해주길 바라는 게 내가 원하는 전부”라고 했다. ● 전 프로야구 선수도, 재벌가도 적발 대마 젤리가 국내에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는 2021년 7월 미국에서 액상 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총 100g의 대마젤리 30개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같은해 8월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단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브룩스의 범행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재판이 길어져 브룩스는 올해 1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추방됐다. 한 대기업 회장의 자녀 역시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 사탕, 대마 젤리를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곰 모양의 ‘대마 젤리’…일반 젤리와 구분 어려워 대마젤리의 정확한 명칭은 ‘CBD 젤리’다. 대마를 삶아 줄기 등에서 나오는 오일을 농축시켜 만든다. 곰모양 젤리로 유명한 ‘하리보 젤리’와 유사하게 생겼는데, 향도 비슷해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젤리를 섭취하면 대마를 흡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당 식품은 대마가 합법인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불법 물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마젤리 표면에 ‘hemp’나 대마 표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꽁초 젖병 문 아기’ 담뱃갑 경고그림에 “아동학대 우려”

    ‘꽁초 젖병 문 아기’ 담뱃갑 경고그림에 “아동학대 우려”

    담뱃갑에 붙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충격적으로 바뀐 가운데 한국 여성변호사협회가 “아동학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며 해당 그림의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경고그림과 문구는 이전보다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이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한 층 더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된다. 현행 법령상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다. 기존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인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특히 간접흡연의 해로움은 그동안 아이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사진으로 표현했으나, 갓난아이가 담배가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으로 바뀌었다. 영유아가 간접흡연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다. ● “아동학대 모방범죄 우려” 한국 여성변호사협회는 “‘꽁초 젖병 물고 있는 아기’ 담뱃갑 경고 그림의 사용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 신생아에게 ‘꽁초 젖병’을 물리는 그림은 그 자체로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해당 담뱃갑포장지 그림에 대한 아동학대 모방범죄마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듯,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아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생아에 ‘꽁초 젖병’을 물리는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뻥뚫린 생식기, 꽁초 젖병’...내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더 독해진다

    ‘뻥뚫린 생식기, 꽁초 젖병’...내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더 독해진다

    ‘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문 아기, 해골이 된 얼굴’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더 독해진다. 기존의 담배 피우는 영정 사진은 연기로 이뤄진 해골로 바뀌었고, 담배 꽁초가 가득 찬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사진이 추가됐다. 아래로 향한 담뱃재로 발기부전을 형상화한 사진은 아예 생식기 부분이 뻥 뚫린 사진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했던 담뱃갑 제4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통과정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말 무렵부터 새로운 경고그림이 표기된 기괴한 디자인의 담배가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바뀐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1년간 담뱃갑에 반영된다. 경고그림은 모두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다 교체됐다. 기존에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등 경고문구에서 수치를 제시했는데, 4기 경고문구는 ‘폐암’, ‘후두암’ 등 질병명만 표기하는 식으로 건강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지난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돼 24개월을 주기로 교체하고 있다. 익숙함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 11조도 주기적인 수정·보완을 권고한다. 경고그림과 문구에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경고그림은 더 독하게 진화 중이다. 복지부는 2016년 40.7%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20년 34.0%로 낮아졌다며, 담뱃갑 경고그림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 꽁초 젖병 문 아기…담뱃갑 경고그림, 내일부터 변경

    꽁초 젖병 문 아기…담뱃갑 경고그림, 내일부터 변경

    담뱃갑에 붙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충격적으로 바뀐다. 이전보다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이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한 층 더 강조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된다. 현행 법령상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다. 기존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인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간접흡연의 해로움은 그동안 아이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사진으로 표현했으나, 갓난아이가 담배가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으로 바뀌었다. 수명 단축의 위험은 영정 사진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됐다. 경고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던 것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해 질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다.
  • 심뇌혈관 질환에 한두잔 술은 OK?… 질병청 “한잔도 안돼” 생활수칙 개정

    심뇌혈관 질환에 한두잔 술은 OK?… 질병청 “한잔도 안돼” 생활수칙 개정

    “심뇌혈관 질환에는 한두잔 술도 안돼요.” 질병관리청이 2011년 이후 11년만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개정판을 내놨다. 질병청은 10개 전문학회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개정추진단’과 함께 수칙 개정을 논의했으며 6일부터 개정된 수칙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수칙은 최근 심뇌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생활수칙을 좀더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입니다’라는 수칙이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로 개정됐고,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로 바뀌었다. 질병청은 ‘한두잔 이하의 술’과 같은 음주 허용 기준을 삭제하고 금주를 권고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음주 습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궐련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등 어떤 유형의 담배도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해 아예 피우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권고 식품군에 기존 채소와 생선 외에 통곡물과 콩을 추가했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라’는 수칙도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수칙으로 강화했다. 운동 외에도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 일상생활 속 습관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라는 문구는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로 변경했다.
  • AI로 더 똑똑해진 전자담배… KT&G ‘릴 에이블’ 출시

    AI로 더 똑똑해진 전자담배… KT&G ‘릴 에이블’ 출시

    KT&G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차세대 궐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릴 에이블’을 오는 16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릴 에이블은 AI 기술을 통해 주변 온도와 스틱의 습도, 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까지 파악해 예열을 최적화해 준다. 또 사용 가능한 모금 수와 시간을 제안하고 추가 충전 필요와 시기도 보여 준다. 한 기기로 세 가지 종류의 전용스틱(각초형·과립형·액상형)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프리미엄 모델은 블루투스와 연동한 기기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터치스크린을 통해 메시지나 전화 알림, 날씨와 캘린더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 KT&G, AI 기술 탑재한 ‘릴에이블‘ 출시

    KT&G, AI 기술 탑재한 ‘릴에이블‘ 출시

    KT&G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차세대 궐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릴 에이블’(사진)을 16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릴 에이블은 AI 기술을 통해 주변 온도와 스틱의 습도, 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까지 파악해 예열을 최적화해준다. 또 사용 가능한 모금 수와 시간을 제안하고 추가 충전 필요와 시기도 제안한다. 한 기기로 3가지 종류의 전용스틱(각초형·과립형·액상형)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다만 기존 스틱과는 호환되지 않는다. 기본 모델은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프리미엄 모델은 블루투스와 연동한 기기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터치스크린을 통해 메시지나 전화 알림, 날씨와 캘린더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은 서울 지역의 전용 스토어, 편의점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내년 1분기엔 전국으로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환각 성분 없는 ‘대마종자’ 허가받은 뒤 몰래 대마초 불법 유통한 일당 구속

    환각 성분 없는 ‘대마종자’ 허가받은 뒤 몰래 대마초 불법 유통한 일당 구속

    환각 성분이 없는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감독 관청의 재배 허가를 받은 뒤 몰래 대마초를 재배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경북 야산 등에서 대마초를 몰래 재배해 트위터 등으로 유통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흡입한 13명 등 모두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북 지역 야산 3006㎥에 감독 관청이 점검을 나오기 전 대마초 30㎏을 몰래 재배한 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1㎏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까지 제조하고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마초 매수자에게 시제품을 무상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는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양(49.4㎏)의 59.3%, 생대마(1만 211주)는 전체의 6.8%에 해당한다. 대마초는 약 9만 7000명(1회 0.3g 기준)이 동시에 흡연 가능하고 생대마는 최소 10㎏ 이상의 대마초를 얻을 수 있는 양(1주당 15g 기준)이다. 통상 대마 재배는 실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대마 재배를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뒤 관청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마를 빼돌려 불법 유통했다. A씨가 관청에 보고한 ‘2021년 대마재배 보고서 및 폐기보고서’를 보면 종자 7㎏을 수확하고 대마잎과 줄기 7㎏을 폐기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A씨는 실제로 감독 관청의 점검 전 대마초 30여㎏을 수확해 은닉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상 감독 관청은 대마의 ‘파종 시’와 ‘수확 시’에만 재배자로부터 보고받아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대량의 대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마 재배를 허가해 준 이후의 감독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매수자가 대마초를 클럽에서 흡연한 사실 등이 확인된 만큼 대마초가 유통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전자담배 미세먼지 심각… 농도 가장 높고 멀리 퍼져

    일반 담배보다 냄새나 연기가 적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더 멀리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1일 간접흡연 실외 노출 실험을 한 결과, 흡연 시 초미세먼지가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가장 높았고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가 뒤를 이었다. 증기를 생성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태우는 방식의 궐련보다 먼지 등으로 공기의 질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이 연구는 실외 흡연을 가정해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부터 각각 3m, 5m, 10m 떨어진 곳에서 연기 또는 에어로졸의 이동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블랙 카본의 주변 농도도 흡연 후 담배 종류에 상관없이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궐련 흡연 시 공기 중 블랙 카본 농도가 가장 짙었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나타났다. 블랙 카본은 탄소로 구성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그을음으로, 자동차 매연에서 많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궐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악취가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물질이 배출돼 간접흡연자에게 영향을 준다”면서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흡연자와 얼마나 떨어져야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흡연 시 풍향에 따른 담배 연기 확산 모형을 분석한 결과 질병청은 흡연자와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을 권고했다.
  • [속보] 전자담배도 초미세먼지 유발…“최소 3m 거리 둬야”

    [속보] 전자담배도 초미세먼지 유발…“최소 3m 거리 둬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의 12배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냄새와 불쾌감은 궐련이 제일 심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평상시 악취가 없다고 느끼는 배경농도가 2인데, 궐련은 이보다 18배 가량이나 더 센 악취를 느끼는 셈이었다. 전자담배도 최대 6.5배 악취가 감지됐다. 실험 결과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는 자동차 매연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 카본’도 검출됐다. 질병청은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내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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