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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쟁점이 단순했던 이 위원장 탄핵심판이 170여일이나 걸리면서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마비된 데는 거대 야당이 주도한 국회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은 계속 공전할 위기였다. 이 위원장이 재판관 심리 정족수(6인)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탄핵심판은 더 지체됐을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자리는 야당의 탄핵소추와 위원장(또는 직무대행)의 자진사퇴나 탄핵이 반복되며 ‘업무정지’가 일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위원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나머지 9명은 직무가 정지된 채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처럼 중대한 쟁점이 많을 경우 충분한 심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나 의결정족수 등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서두를 수 있는 사안들은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당장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행위 효력에 논란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한시가 급하다. 변론기일에 소추인인 국회 측이 출석도 하지 않거나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졸속’ 탄핵안들도 마찬가지다.
  •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쟁점이 단순했던 이 위원장 탄핵심판이 170여일이나 걸리면서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마비된 데는 거대 야당이 주도한 국회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은 계속 공전할 위기였다. 이 위원장이 재판관 심리 정족수(6인)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탄핵심판은 더 지체됐을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자리는 야당의 탄핵소추와 위원장(또는 직무대행)의 자진사퇴나 탄핵이 반복되며 ‘업무정지’가 일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위원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나머지 9명은 직무가 정지된 채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처럼 중대한 쟁점이 많을 경우 충분한 심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나 의결정족수 등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서두를 수 있는 사안들은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당장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행위 효력에 논란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한시가 급하다. 변론기일에 소추인인 국회 측이 출석도 하지 않거나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졸속’ 탄핵안들도 마찬가지다.
  • 尹이 지명한 정형식, 헌재 탄핵심판 주심…무작위 전자배당

    尹이 지명한 정형식, 헌재 탄핵심판 주심…무작위 전자배당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尹이 직접 지명, 12월 취임박선영 진화위원장이 처형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세간에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취임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이은애·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8월 ‘기후 소송’에서는 다른 재판관 4명과 함께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통보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사건에서도 위헌 결정을 낸 6명의 편에 섰다. 정 재판관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박 위원장을 신임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상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성향에 따라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된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많다고 알려져있다.
  •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에 검찰 반발 최고조…“모든 대응 수단 검토”[로:맨스]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에 검찰 반발 최고조…“모든 대응 수단 검토”[로:맨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를 앞두고 검찰 내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등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을 낸 데 이어 평검사들까지 탄핵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시작으로 최 부장을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 등이 잇따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특히 일선 평검사들까지 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각 부 수석검사 20여 명은 평검사 2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들 명의로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야당의 검사 탄핵권 남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이 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지만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 정지 등을 목적으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적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기각시 손해배상 청구 등까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일부 법률가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서울신문 11월 28일자 1·4·5면>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나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尹정부 들어 10여명 탄핵안… 가결 시 직무정지

    尹정부 들어 10여명 탄핵안… 가결 시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가결 시엔 당사자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 27일 국회법 제130조 등을 보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지를 결정한다.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이 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 野 ‘문재인 수사’ 검사 탄핵도 고려…明文 오월동주 언제까지?

    野 ‘문재인 수사’ 검사 탄핵도 고려…明文 오월동주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함께 참여한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구로,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이른바 ‘명문(이재명·문재인) 연대’가 검찰을 향한 반발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책위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향후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검사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지난 5월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돼 양측 모두 ‘사법리스크’에 맞닥뜨린 시점인 만큼, 당내 분열은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오월동주’(吳越同舟·원수가 한배에 오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양측의 강성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 등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오갈 정도로 두 계파의 연결고리는 느슨하고, 연내 귀국이 예상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비명(비이재명)계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본격화한다면 친명계와 친문계 역시 다시 경쟁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연대가 일시적인 ‘방탄 동맹’에 불과하다고 바라봤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며 “그런데도 본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 리스크 앞에 일시적으로 방탄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소추 사유 안 된다”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소추 사유 안 된다”

    마약사건 무마·대기업 접대 등 의혹‘검사의 직무 등과 관련 없다’ 판단대북 송금 ‘이재명 연루’ 여부 수사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 복귀민주 발의 ‘검사 4명 탄핵’에도 영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삼은 비위 의혹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 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양상 및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든 ▲이 검사의 처남 조모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을 소추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검사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에서 증인 신문 전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증인 신문 전 면담을 전면 금지한 법령 규정이 없고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 볼 수 없다”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검사가 헌법과 구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통해 “증인 사전 면담은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해 12월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씨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소추도 지난 5월 재판관 5(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검사와 안 검사의 탄핵 심판 결과는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수사한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소추 사유 안돼”

    이재명 수사한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소추 사유 안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삼은 비위 의혹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 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양상 및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든 ▲이 검사의 처남 조모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을 소추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검사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에서 증인 신문 전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증인 신문 전 면담을 전면 금지한 법령 규정이 없고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 볼 수 없다”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검사가 헌법과 구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통해 “증인 사전 면담은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해 12월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씨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소추도 지난 5월 재판관 5(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검사와 안 검사의 탄핵 심판 결과는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13년 전 일도 탄핵?… 모호한 위법 기준이 논란 키운다

    13년 전 일도 탄핵?… 모호한 위법 기준이 논란 키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및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탄핵 관련 법제도의 허점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 발의 ‘시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오래전 일어난 일도 탄핵심판 청구가 가능할뿐더러 탄핵소추 ‘기준’도 불분명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65조 제1, 2항 등에서는 탄핵 대상과 탄핵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최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 등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독일과 일본에서는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지 않을뿐더러 다른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은 연방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기관이 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일본은 법관을 대상으로 탄핵소추할 수 있는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항목이나 사유 등은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 발간한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정도나 중대성 등에 상관없이 국회의 조사를 재량으로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탄핵소추 심판 시 헌법에서 말하는 ‘위법성’을 ‘중대한 위법’으로 본다”면서 “그런데 이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다 보니 탄핵소추가 남용되고 있다. 규정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점도 논란이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공직자의 직무집행정지 자체를 목적으로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과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 정치권발 ‘검사 탄핵 소추’ 논란…시효 무제한·기준 모호 문제

    정치권발 ‘검사 탄핵 소추’ 논란…시효 무제한·기준 모호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탄핵 관련 법제도의 허점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추발의 ‘시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오래 전에 일어난 일도 탄핵심판 청구가 가능할뿐더러, 탄핵 소추 ‘기준’도 불분명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65조 제1, 2항 등에서는 탄핵대상과 탄핵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탄핵 소추 발의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최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 등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지 않을뿐더러 다른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은 연방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기관이 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일본은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할 수 있는데 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공여자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는데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13년 전 의혹으로 문제삼는게 타당한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항목이나 사유 등은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 발간한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정도나 중대성 등에 상관없이 국회의 조사를 재량으로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의 탄핵 사유로 적시된 이른바 ‘대변 사건’ 등은 애초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탄핵소추 심판 시 헌법에서 말하는 ‘위법성’을 ‘중대한 위법’으로 본다”면서 “그런데 이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다 보니 탄핵 소추가 남용되고 있다.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점도 논란이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공직자의 직무 집행 정지 자체를 목적으로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신규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은 재판 중에도 현 직무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탄핵소추 대상들의 직무 정지 조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과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 민주 “이원석 대놓고 정치하나” 대통령실·與 “입법 폭력 쿠데타”

    민주 “이원석 대놓고 정치하나” 대통령실·與 “입법 폭력 쿠데타”

    野, 검사 4명 법사위 청문회 검토추경호 “도둑이 몽둥이, 적반하장”한동훈 “판사 탄핵 위한 빌드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을 탄핵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사 4명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입법 폭력 쿠데타”라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사 탄핵안 비판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곧장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표결로 직행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됐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을 펼치기보다 법사위 회부를 통해 탄핵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소불위의 검사라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이라며 “과거 (검사들의) 위법성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만큼 진일보한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법사위가 열리는 대로 탄핵안을 보고하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법사위는 해당 검사 4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사위는 조사 방식 중 하나로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인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차별 탄핵으로 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고 했다.
  • 野 검사 탄핵에… 檢 200여명 집단 반발

    野 검사 탄핵에… 檢 200여명 집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200여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에 맞서 전국 검찰청별로 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 대응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항의해 현직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처럼 이번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검찰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200여개 이상의 실명 댓글이 달렸다. 이 중 40여명은 검찰 내 고위급 간부들인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직을 채운 검사장·고검장급이 43명인 걸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면서 “2022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했다. 지난 5월 송 고검장의 뒤를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을 이끌고 있는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도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했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근거 없이 추진하는 탄핵은 헌법 침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똥줄이 타고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윤병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은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 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 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서 탄핵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건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 이후 2년 만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기소권 남용이 법원에서 일부 확인됐거나 수사·재판 관련자 폭로로 위법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납득할 만한 탄핵소추 이유조차 없어 분노가 더 크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대검은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과 달리 사의 표명보다는 집단행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저는 침묵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들 예상하듯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다가올 역경 시리즈의 서막”이라며 향후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단체로 검사 탄핵소추안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이 출석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野 ‘검사 탄핵’에…“범죄자의 마지막 발악” 검사 150여명 집단반발

    野 ‘검사 탄핵’에…“범죄자의 마지막 발악” 검사 150여명 집단반발

    “헌법침해”“범죄자의 마지막 발악”현직 검사장 등 檢 내부망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150명 이상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에 맞서 전국 검찰청별로 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 대응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지난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항의해 현직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처럼 이번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검찰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 이날 오후 5시 기준 150개 이상의 실명 댓글이 달렸다. 이중 40여명은 검찰 내 고위급 간부들인 검사장들로 현직 검사장·고검장급 43명 중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면서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하였던 나를 탄핵하라”고 성토했다. 지난 5월 송 고검장의 뒤를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을 이끄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근거 없이 추진하는 탄핵은 헌법침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똥줄이 타고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윤병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에서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서 탄핵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 이후 2년 만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기소권 남용이 법원에서 일부 확인됐거나 수사·재판 관련자 폭로로 위법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납득할 만한 탄핵소추 이유조차 없어 분노가 더 크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다수당의 횡포가 아닌 폭력”이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과 달리 사의 표명보다는 집단행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저는 침묵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들 예상하듯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다가올 역경의 시리즈의 서막”이라면서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며 향후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이 출석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 “이원석, 대놓고 정치”…대통령실·與 “입법 폭력 쿠데타”

    민주 “이원석, 대놓고 정치”…대통령실·與 “입법 폭력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을 탄핵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검사 4명을 불러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입법 폭력 쿠데타”라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날 비판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날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속도전으로 추진하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내실 있게 조사한 뒤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헌재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소불위의 검사라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라며 “과거 (검사들의) 위법성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만큼 진일보한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법사위가 열리는 대로 탄핵안을 보고하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사위는 해당 검사 4명을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사위는 조사 방식 중 하나로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인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오로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지적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차별 탄핵으로 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검찰총장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 것”

    민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검찰총장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을 포함하면 총 7명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견 없이 의결했다”며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적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강 검사의 탄핵 사유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의 경우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했다. 또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날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탄핵안을 회부 받았을 땐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법사위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의 직무 정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 버리려는 목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을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등 5가지로 규정하고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면서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대한민국 검사를 모두 탄핵해도 (이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5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공소권 남용)는 혐의로 제기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손·이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안동완, 헌재 5대4로 기각… 직무 복귀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안동완, 헌재 5대4로 기각… 직무 복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탄핵소추는 기각됐지만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먼저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안 검사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봤다. 유씨 범행에 관한 추가 단서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로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명의 재판관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유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 사건은 2014년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했던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 등을 기소하자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즉시 직무 복귀

    헌정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즉시 직무 복귀

    ‘간첩 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 의혹3명 “위법 없어” 2명 “탄핵 과도”4명 “의도적 재수사로 법률 위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탄핵 소추는 기각됐지만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먼저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안 검사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우성 씨에 대해 기소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유씨 범행에 관해 추가 단서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로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명의 재판관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유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 사건은 2014년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4년 전인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 등을 다시 기소하자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일 안 건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 했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인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탄핵 소추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 “검사가 보복 기소” “국회가 소추권 남용”

    “검사가 보복 기소” “국회가 소추권 남용”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54·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안 검사 측은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났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고 항변했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이 사건 당사자인 유씨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 현직 검사 최초 탄핵심판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보복 기소”

    현직 검사 최초 탄핵심판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보복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54)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됐다. 안 검사 측은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위반했다며 맞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났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고 항변했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이 사건 당사자인 유씨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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