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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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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인권·노동위원장 교체 검토 임기 1년이상 남아 논란 예상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장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인권위원장과 노동위원장은 모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후속인선과 관련해)남은 장관급은 국가인권위원장, 중앙노동위원장, 국가권익위원장 등 세 자리”라고 말해 위원장이 공석인 권익위 말고도 인권위원장과 노동위원장의 인선작업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인권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장은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본인이 사퇴해야 후속인선이 가능하다.”라며 “다만 후속인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 안경환 4대 위원장은 2006년 10월 취임해 2009년 10월 임기가 끝난다. 중앙노동위 이원보 위원장은 2007년 8월 취임, 역시 2010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독립기구로 되어 있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쳐 좌절한 적이 있어 인선작업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권위는 또 지난 2·3대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중앙노동위는 노사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하는 기구로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통합돼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국가인권위 5주년] 인권선진국 향한 도전과 전망

    [국가인권위 5주년] 인권선진국 향한 도전과 전망

    지난 2001년 11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 전담기구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설립 5주년을 맞는다. 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인권사에 굵직한 이정표를 세우며 정부 인권기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간 갈등 해소, 인권위 결정의 실효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인권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집중 점검한다. 인권위 직원들은 ‘국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한다. 그만큼 자부심도 강하다. 인권위는 올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 권고하고, 모든 구금시설에 대해 조사권을 갖는 ‘국가예방기구’ 지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인권 수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100명 중 2명만 실질 도움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경우는 극소수다.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종결된 진정사건 2만 59건 중 권고, 고발, 합의종결, 법률구제 등을 통해 인용(받아들여짐)된 경우는 884건으로 전체의 4.4%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 각하·이송·기각·조사중지 등 ‘퇴짜’를 맞았다. 그나마 인권위가 권고 조치를 한 601건 중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사례는 394건에 불과해 전체 대비 시정률이 2.0%로 떨어진다. 즉 조사(인권위)→권고(〃)→이행(해당기관)으로 이어진 것이 100건 중 2건밖에 안 된 셈이다. 인권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경우,7579건의 진정 중 143건(1.8%)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모두들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데 이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게다가 태반은 인권위의 소관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찬운(45·한양대 법학과 교수) 전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은 “이상적인 권고만 하면 해당기관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할 수 있다. 권고 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 장치의 확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당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기관들의 협공, 설 자리 좁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단체·기관들의 공격과 반발도 가뜩이나 권고·고발 등 외에는 집행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지난 9월 인권위는 KTX 여성 승무원 사태와 관련,“차별”이라며 한국철도공사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적법”이라고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의견 표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여·야와 보·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에 “수억원을 들인 ‘북한 인권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은 인권위의 담당 영역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안경환 신임 인권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 상태지만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한균(47) 박사는 “개별 사례에 대한 감시·감독 및 조사·결정 기능을 전부 인권위에 몰아서는 안 된다. 자칫 강한 실천력은 확보되지 못한 채 외부의 견제와 비판만 강해질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인권위 자체는 좀더 포괄적인 위치에서 우리 사회 인권안전망의 그물을 촘촘히 짜는 데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내부 구성원, 독이냐 약이냐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출신들이 가치관 및 이념이 개입되는 일을 함께 하면서 내부 갈등과 자격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인권위의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3년 인권위원 중 류국현 변호사가 전력 시비 끝에 불명예 퇴진했고, 당시 인권위원이었던 곽노현 현 인권위 사무총장도 ‘파행적 운영구조’를 이유로 갑자기 사퇴한 바 있다. 올 9월에는 조영황 전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들과 인사권 등 역할 갈등을 빚다가 돌연 사의를 표명해 한 달 동안 위원장이 공석으로 남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 전 본부장은 조직갈등 해소를 위해 현 인권위원 임명 방법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4,3,3명씩 추천하는데 이들의 인권 의식에 동질성이 없다. 다양성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므로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 구성원 194명 중 전·현직 공무원은 94명(48%)이고 나머지는 시민 사회단체나 기업인, 언론인, 변호사 등이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법조인 등 출신과 성향이 다양한 비상임 인권위원 7명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한편 인권위는 25일 5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어 30일엔 ‘북한인권 개선과 국제협력’,12월1일 ‘인권위 성과와 향후과제’,12월4일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국가 소속 인권 전담기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19개, 아프리카 27개, 미주 39개 등 세계적으로 약 110개가 있는 것으로 유엔은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8년 총리령에 의해 국가인권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국가기구,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하지만 진정 접수 기능이 없고 자체 의견표명과 제도 비준, 국내법 조정, 인권교육, 인종차별 철폐 행동계획 위주로 활동한다.123명의 인권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4월까지 정부에 모두 288건의 의견을 표명했다. 프랑스보다 10년 먼저 설립된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자국 인권법과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다. 국가기구로 차별사건을 다루고 당사자간 조정·중재에 의한 사건 해결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원장, 상임위원,4∼6명의 비상임위원과 직원 200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다.2001년의 경우 진정 1561건 중 574건을 조사했고 결정에 대한 기관들의 이행률은 72% 정도로 우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1987년 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직권이나 진정에 의해 시민·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한다.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와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수단을 의회에 권고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위원장 1명, 위원 4명에 직원 600명으로 규모는 크지만 연간 예산은 한화 약 40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200억여원)의 4분의1 이하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 인권위 5년史 및 주요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그 해 11월25일 발효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였던 김창국 변호사가 1대 위원장에 올랐고, 유시춘 전 민가협 총무,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 유현 변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출범 이후 인권위는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법령과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각 기관들에 의견표명을 해왔다.▲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성차별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인권위로 통합되면서 차별 진정에 눈에 띄게 늘었다.▲승진·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교수임용에서의 나이 차별 ▲입사지원서의 가족관계·병력·출신지역·출신학교·혼인 여부 차별 등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조사해 발표했다. 또 ▲초등학교 일기검사 개선 ▲학생 두발자유 기본권 보호 ▲크레파스에서 살색 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금지 등 상식을 뒤엎는 권고로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인권만화집 ‘십시일反’,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인권사진집 ‘눈 밖에 나다’ 등을 제작 발표하는 등 정책 권고, 진정 조사 외에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올들어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아울러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차별금지법안’을 확정, 입법 권고했다. 최근에는 모든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 조사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 국가인권위원장 3인 압축 박경서·이흥록·안경환씨

    청와대는 지난달 말 돌연 사퇴한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을 다음 주 중 내정할 방침이다. 현재 인권위원장 후보에는 박경서(67·성공회대 석좌교수) 전 인권위 상임위원, 이흥록(67·변호사)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안경환(56) 서울대 법대 교수 등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인사추천위를 열었으나 후보들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요, 최종 인선을 마무리짓지 못했다.”면서 “다음주 인권위원장 위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황 전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지병으로 업무를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다.” 면서 예고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 盧대통령.평검사 공개토론/“어쩌다…” 충격의 검찰

    ‘어쩌다 반개혁 세력으로 몰렸나.’‘진작 물러났어야 했다.’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이 끝난 뒤 김각영 검찰총장이 끝내 사퇴하자 검찰 수뇌부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충격과 당혹감에 술렁였다.고위 간부들은 김 총장이 퇴진을 안타깝게 여긴 반면 소장층에서는 좀 더 일찍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야 옳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자괴감 감추지 못하는 간부들 대다수의 검사들은 노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데 따른 결과로 받아들였다.일부 간부들은 “결국 이렇게 반개혁적인 세력으로 낙인찍혀 물러가는 것인가.”라고 자조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특히,평검사들조차 ‘정치검사를 솎아내야 한다.정치권에 빌붙는 선배들을 찍어내야 한다.’고 발언한 데 큰 충격을 받았다.간부들은 “할 말도 면목도 없다.”며 자괴감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며 한탄했다. ●피할 수 없지만 비통하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충격적이다.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전락했는지….”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서울지검의 한 평검사는 “총장의 임기를 보장키로 했음에도 또다시 깨지게 됐다.”고 말했다.지방의 한 평검사는 “대통령이 총장을 노골적으로 불신임한 마당에 사퇴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일부 평검사와 법조계는 총장 퇴진을 계기로 검찰 조직을 일신,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토론을 지켜본 한 평검사는 “김 총장과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회의에서 총장 거취문제도 언급이 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재경지역의 지청장은 “평검사들의 지나친 요구가 결국 검찰 수뇌부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임 발언을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임기제 총장임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도 지나친 감이 있었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부부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강 장관이 임명됐을 때 총장 이하 수뇌부들은 (사퇴)결심을 했었어야 했다.”고 했다. 대검의 한 과장은 “비통하다.사실 개인적으로 총장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TV토론에서 검찰 수뇌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걸 원인으로 물러나는 형식은 검찰로서는 파격인사 이상의 타격이다.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토론회가 결국 검찰 수뇌부 탄핵용으로 쓰여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4시간 동안 고심 공개 토론 전 “검찰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검사들의 충정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던 김 총장은 토론이 끝난 뒤 내내 굳은 표정으로 말문을 닫고 있었다.김 총장은 4시간여 동안 집무실에 남아 대검 간부들과 거취 표명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간부들은 총장의 퇴진을 만류하고 “총장 및 수뇌부의 거취에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회의를 정리했으나 김 총장이 퇴근한 일부 간부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사태가 긴박하게 흘러갔다.김 총장은 오후 7시30분쯤 퇴임사를 구술,이를 기획과장이 정리했으며 김 총장은 청와대와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김 총장은 “인사권 통제에 대한 항의로 사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이번 인사안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안동환 조태성 홍지민기자 sunstory@ ◆네티즌.각계 반응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과 평검사간 거침없는 설전과 논쟁에 네티즌과 시민들이 후끈 달아올랐다. 생중계된 토론시간 내내 정제되지 않은 용어와 격앙된 어투가 오가자 네티즌도 열띤 사이버 대리전을 펼쳤다. ●네티즌,대통령 손 들어줘 9일 토론회를 전후해 청와대와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련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등에는 수천∼1만여건씩 의견이 폭주했다.토론 직후에는 한꺼번에 접속이 몰려 청와대 등의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될 정도였다. 글을 올린 대다수 네티즌이 검찰을 질타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격려했다.이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실망스럽다.”“기회주의적이며,자질이 의심스럽다.”“평검사도 무소불위의 권위적 발상에 사로잡혔다.”며 검찰을 난타했다.일부 네티즌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10여건의 리플이 한꺼번에 달리는 글도 있었다. 소수이긴 하지만 파격인사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평검사의 주장이나 논리를 지지하는 글도 떠올랐다. ‘공명정대’라는 네티즌은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정면 도전하는 검사들의 목소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분개한다.”고 밝혔다.‘옳은이’는 대검찰청 게시판에 “대통령을 범죄인 취조하듯 협박성 발언으로 대들었다.”고 흥분하기도 했다. 반면 ‘김홍삼’은 “검사만 쫓아내는 것이 원칙이고 개혁인가.”라고 반박했다.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서 ‘kod4395’라는 네티즌은 “너무 파격적인 인사가 단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며 평검사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각계 다양한 반응 시민단체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상명하달 폐지,재정신청권의 전면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구성이 당장은 가능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서울대 법대 안경환 학장은 “젊은 검사들이 소신을 밝힌 것은 사명감의 발로이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검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평검사들의 인사권 이관 요구에 반대했다. 이석호(26·서강대 신방과4)씨는 “인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공무원 인사권이 훼손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한 행정부처 고위공무원은 “검찰의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의 표출과 옹호,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구혜영 유영규 이두걸기자 koo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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