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5주년] 인권선진국 향한 도전과 전망
지난 2001년 11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 전담기구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설립 5주년을 맞는다. 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인권사에 굵직한 이정표를 세우며 정부 인권기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간 갈등 해소, 인권위 결정의 실효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인권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집중 점검한다.
인권위 직원들은 ‘국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한다. 그만큼 자부심도 강하다. 인권위는 올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 권고하고, 모든 구금시설에 대해 조사권을 갖는 ‘국가예방기구’ 지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인권 수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100명 중 2명만 실질 도움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경우는 극소수다.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종결된 진정사건 2만 59건 중 권고, 고발, 합의종결, 법률구제 등을 통해 인용(받아들여짐)된 경우는 884건으로 전체의 4.4%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 각하·이송·기각·조사중지 등 ‘퇴짜’를 맞았다.
그나마 인권위가 권고 조치를 한 601건 중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사례는 394건에 불과해 전체 대비 시정률이 2.0%로 떨어진다. 즉 조사(인권위)→권고(〃)→이행(해당기관)으로 이어진 것이 100건 중 2건밖에 안 된 셈이다.
인권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경우,7579건의 진정 중 143건(1.8%)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모두들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데 이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게다가 태반은 인권위의 소관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찬운(45·한양대 법학과 교수) 전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은 “이상적인 권고만 하면 해당기관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할 수 있다. 권고 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 장치의 확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당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기관들의 협공, 설 자리 좁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단체·기관들의 공격과 반발도 가뜩이나 권고·고발 등 외에는 집행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지난 9월 인권위는 KTX 여성 승무원 사태와 관련,“차별”이라며 한국철도공사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적법”이라고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의견 표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여·야와 보·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에 “수억원을 들인 ‘북한 인권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은 인권위의 담당 영역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안경환 신임 인권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 상태지만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한균(47) 박사는 “개별 사례에 대한 감시·감독 및 조사·결정 기능을 전부 인권위에 몰아서는 안 된다. 자칫 강한 실천력은 확보되지 못한 채 외부의 견제와 비판만 강해질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인권위 자체는 좀더 포괄적인 위치에서 우리 사회 인권안전망의 그물을 촘촘히 짜는 데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내부 구성원, 독이냐 약이냐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출신들이 가치관 및 이념이 개입되는 일을 함께 하면서 내부 갈등과 자격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인권위의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3년 인권위원 중 류국현 변호사가 전력 시비 끝에 불명예 퇴진했고, 당시 인권위원이었던 곽노현 현 인권위 사무총장도 ‘파행적 운영구조’를 이유로 갑자기 사퇴한 바 있다.
올 9월에는 조영황 전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들과 인사권 등 역할 갈등을 빚다가 돌연 사의를 표명해 한 달 동안 위원장이 공석으로 남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 전 본부장은 조직갈등 해소를 위해 현 인권위원 임명 방법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4,3,3명씩 추천하는데 이들의 인권 의식에 동질성이 없다. 다양성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므로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 구성원 194명 중 전·현직 공무원은 94명(48%)이고 나머지는 시민 사회단체나 기업인, 언론인, 변호사 등이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법조인 등 출신과 성향이 다양한 비상임 인권위원 7명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한편 인권위는 25일 5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어 30일엔 ‘북한인권 개선과 국제협력’,12월1일 ‘인권위 성과와 향후과제’,12월4일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국가 소속 인권 전담기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19개, 아프리카 27개, 미주 39개 등 세계적으로 약 110개가 있는 것으로 유엔은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8년 총리령에 의해 국가인권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국가기구,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하지만 진정 접수 기능이 없고 자체 의견표명과 제도 비준, 국내법 조정, 인권교육, 인종차별 철폐 행동계획 위주로 활동한다.123명의 인권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4월까지 정부에 모두 288건의 의견을 표명했다.
프랑스보다 10년 먼저 설립된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자국 인권법과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다. 국가기구로 차별사건을 다루고 당사자간 조정·중재에 의한 사건 해결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원장, 상임위원,4∼6명의 비상임위원과 직원 200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다.2001년의 경우 진정 1561건 중 574건을 조사했고 결정에 대한 기관들의 이행률은 72% 정도로 우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1987년 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직권이나 진정에 의해 시민·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한다.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와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수단을 의회에 권고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위원장 1명, 위원 4명에 직원 600명으로 규모는 크지만 연간 예산은 한화 약 40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200억여원)의 4분의1 이하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 인권위 5년史 및 주요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그 해 11월25일 발효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였던 김창국 변호사가 1대 위원장에 올랐고, 유시춘 전 민가협 총무,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 유현 변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출범 이후 인권위는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법령과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각 기관들에 의견표명을 해왔다.▲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성차별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인권위로 통합되면서 차별 진정에 눈에 띄게 늘었다.▲승진·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교수임용에서의 나이 차별 ▲입사지원서의 가족관계·병력·출신지역·출신학교·혼인 여부 차별 등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조사해 발표했다. 또 ▲초등학교 일기검사 개선 ▲학생 두발자유 기본권 보호 ▲크레파스에서 살색 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금지 등 상식을 뒤엎는 권고로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인권만화집 ‘십시일反’,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인권사진집 ‘눈 밖에 나다’ 등을 제작 발표하는 등 정책 권고, 진정 조사 외에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올들어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아울러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차별금지법안’을 확정, 입법 권고했다. 최근에는 모든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 조사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