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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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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밖은 청소 못한다” 했더니 경비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판결

    “아파트밖은 청소 못한다” 했더니 경비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판결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바깥 공간의 청소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비원의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해왔더라도 경비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만료 통보시 지켜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민대표와 경비원 마찰…얼마 후 계약만료 통보 문제는 입주민 대표와 경비원 B씨가 아파트 주변 인도 청소를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입주민 대표가 B씨에게 “아파트 옆 인도를 청소해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아파트 밖 용산구청 관할인 인도 청소 업무까지 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작은 다툼이었지만 싸움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B씨는 해당 주민이 반말로 업무 외 노동까지 시키고 이를 거부하니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롬힘이라는 진정을 냈다. 반대로 주민 대표는 입주민들 앞에서 경비원 B씨로부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고성과 닦달을 들었다며 자신이 말로만 듣던 ‘경비원 역갑질’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해당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결됐다. 얼마 후 아파트 측은 경비원 9명 모두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그러자 B씨와 동료 C씨는 이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심판을 청구했다. 아파트 측은 원래 경비원들과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게 당연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B씨의 경우 첫 계약 만료 전 민원이 발생해 갱신기대권을 적용하기 어렵고, C씨는 B씨와 뜻을 같이하며 재계약을 거부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 인정” 법원은 이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경비원들과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돼온 관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당사자 사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갱신을 청구해야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아파트 측에 B씨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적절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 만료자의 재계약 여부를 따질 때 근무자세나 성실성, 친절도 등을 고려한다고 정했지만, 실제 B씨의 재계약 만료 여부를 정할 때 경비원들에 대한 평가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경비원들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이 금지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외 청소를 시킨 것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긴 하지만 경비원에게 예외적으로 청소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규정과 개정 취지에 비춰보면 B씨에게 아파트 밖 공간 청소를 시킨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B씨 손을 들어줬다.
  • 층간소음에 위층 올라가 문 부수고 흉기로 위협…집행유예

    층간소음에 위층 올라가 문 부수고 흉기로 위협…집행유예

    층간소음에 격분해 위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부수고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층에 사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평소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 폭행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집에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에게 달려들었다. 이어 겁에 질려 도망가던 B씨가 넘어지자 B씨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흉기로 찌를 것처럼 했다. 이를 본 아파트 경비원이 A씨를 제지하는 틈을 타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다. A씨는 범행 전에도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 혐의만 인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경비원이 제지했더라도 흉기로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A씨가 이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김종무 서울시의원, 도시계획·주택건축 분야 우수의정대상 수상

    김종무 서울시의원, 도시계획·주택건축 분야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지난 17일 ‘제11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선제적인「서울특별시 주택 조례」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및 주택 품질 제고에 공헌했으며, 도시계획 및 주택건축 분야에서 펼쳐온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에 뜻깊은 상을 받아 큰 힘이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내년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한국을 빛낸 광고는…‘등대 프로젝트’·‘머드맥스’·‘비스포크’ 대상

    올해 한국을 빛낸 광고는…‘등대 프로젝트’·‘머드맥스’·‘비스포크’ 대상

    2021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어느 밤, 한 아파트 경비원이 모자를 집어들고 순찰에 나선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아파트 단지를 가로등과 손전등 불빛에만 의지해 홀로 뚜벅뚜벅 걸어나간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공간은 아파트 정문에 달려있는 조그만 경비사무소. 내레이션이 “이 작은 집이 우리 모두의 집을 지켜갑니다”라고 말하며 화면이 암전된다. KCC건설 스위첸이 노후된 경비실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을 담은 ‘집을 지키는 집, 등대 프로젝트’(이노션)은 ‘2021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TV영상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손전등 불빛을 등대로 비유하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지켜주는 경비원의 일과를 표현한 이 광고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며 유튜브 조회수 3320만회를 기록했다. 13개 부문 시상…TV는 이노션, 디지털은 HS애드 대상 한국광고총연합회는 2일 ‘2021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광고제로, 92개사에서 약 2500점을 출품했고 69개 작품이 수상했다.디지털 영상 부문에선 한국관광공사의 ‘FEEL THE RHYTHM OF KOERA 시즌2’(HS애드·언론진흥재단)가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 힙합과 전통 민요를 ‘힙하게’ 융합시키며 우리나라 관광명소를 소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미 시즌1에선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의 노래 ‘범 내려온다’에 맞춰 현대무용 그룹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서울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관광홍보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4808만회를 기록하면서 흥행한 바 있다. 이번 시즌2에선 힙합 레이블 AOMG 소속 아티스트 등과 협업해 전국 곳곳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특히 민요 ‘옹헤야’를 힙합음악으로 재탄생시키고 영화 ‘매드맥스’를 서산 갯벌을 무대로 패러디한 ‘머드맥스’ 영상도 조회수 3468만회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노션·제일기획, 11개씩 휩쓸며 공동 1위 광고사별로 이노션과 제일기획이 각각 11개를 받으면서 공동 최다 수상을 했다. 대상은 제일기획이 5개 부문에서 받으면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이노션이 4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마트의 ‘라이트 세이버’(제일기획)는 ▲옥외부문 ▲커뮤니케이션디자인부문 대상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라이터 세이버는 코로나19 시국에 대형마트에서 쇼핑할 때 카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잡이에 LED 살균기가 장착된 특수카트를 제작·운영한 프로젝트다. 이외에도 제일기획은 통합캠페인전략부문에서 삼성전자의 ‘조인 더 비스포크/컴 비스포크 홈’으로, 공익광고 부문에서 KT의 ‘DIGICO KT C-ITS 기적의 도로’로, 프로모션 부문에서 제주관광공사의 ‘슬로우로드’로 대상을 받았다.이노션이 이노베이션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현대자동차그룹 광고인 ‘리트 빅 이모션’은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감정 인식 차량 컨트롤 기술을 적용한 키즈 모빌리티로 어린이 치료 과정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은 이 광고는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미국 뉴욕 페스티벌 광고 어워드에서도 은상 수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노션은 소셜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SK하이닉스의 ‘ESG 캠페인’으로, 오디오 부문에서 기아의 ‘소리로 떠나는 궁금한 대한민국’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 ▲브랜디드콘텐츠 부문에선 삼양식품의 ‘평범하게, 위대하게’(스튜디오좋) ▲인쇄 부문에선 롯데제과의 ‘Bad Breath Mask’(대홍기획) ▲퍼포먼스마케팅 부문에선 아모레퍼시픽의 ‘샴푸엔없지 라보에있지’(차이커뮤니케이션)가 각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B급 감성’ 돌고래유괴단도 ‘그랑사가’ 등으로 약진소위 ‘병맛 광고’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돌고래유괴단도 ▲디지털영상 부문에서 NPIXEL의 ‘그랑사가: 연극의 왕’ ▲브랜디드콘텐츠 부문에서 캐논의 ‘김선호의 추억여행씬’ 등 2개 부문에서 금상을 받으며 약진했다. 배우 유아인, 신구, 엄태구, 조여정, 이경영, 양동근, 오정세, 박휘순, 그리고 가수 태연에 만화가 주호민·이말년까지 초호화 캐스팅을 데리고 ‘B급인 척 하는 A급’ 광고를 찍어 화제가 된 게임 ‘그랑사가’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어이없는 웃음을 자아내며 유튜브 조회수 1000만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2021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 노원구 10대뉴스 1위는 바로 이 곳

    노원구 10대뉴스 1위는 바로 이 곳

    서울 노원구가 구민들의 삶에 힘이 되어 준 ‘2021 노원구 10대 뉴스’를 선정한 결과 1위는 ‘불암산 힐링타운 조성’이 차지했다. 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불암산 힐링타운 조성이 4295표(40.4%)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선7기 구가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 30개 중 1인당 5개를 선택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8일간의 짧은 투표기간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총 1만 640명이 참여했다. 불암산 힐링타운엔 ▲365일 살아 있는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정원’과 ‘생태학습관’, ▲온실카페, 반려식물 병원, 어린이 편백풀을 갖춘 ‘정원지원센터’, ▲4~5월 10만주의 철쭉으로 붉게 물드는 ‘철쭉동산’, ▲족욕과 차테라피, 오감치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치유센터’, ▲어린이들의 숲속 놀이터 ‘유아숲 체험장’,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2.1㎞의 순환산책로와 엘리베이터 전망대 등이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를 떠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GTX-C노선(의정부~광운대~삼성역~수원 노원) 착공 확정’은 3564표(33.5%)를 얻어 2위에 올랐다. 2027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되면 광운대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10분, 수원까지 30여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어 획기적인 교통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또 GTX-C 노선 개통과 광운대역세권 개발이라는 두 가지 초대형 사업으로 월계동 지역이 교통과 경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 동북부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3위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추진’(3185표, 29.9%)이 차지했다. 노원구엔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39곳 5만 9000여 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구는 재건축 지연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위한 근거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 지역 재건축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위는 2662표(25.0%)를 받은 ‘경춘선 힐링타운 조성’이다.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옛 화랑대역의 경관에 현대적 힐링 테마가 어우러진 지역 명소다. 서울 최초 야간 불빛정원 뿐 아니라 올해 이색 테마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과 세계 각국의 희귀한 시계가 전시된 ‘타임뮤지엄’까지 문을 열었다. 지난 11일에는 ‘2021 경춘선 숲길 가을음악회’가 2년 만에 다시 개최되기도 했다. 수학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수학문화관과 동북권 최초의 어린이전용극장 개관, 노원교육플랫폼 운영 등 노원의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이 2472표(23.2%)를 받아 5위에 올랐다. 이외에 ▲찜통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과 경비원 해고사태 중재 등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 ▲횡단보도 그늘막 및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발광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 설치 ▲전 구민 마스크 배부 등 코로나 대응 정책 ▲2021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 가장 깨끗한 도시 1위 수상 ▲독거 어르신 돌봄조직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 등이 10대 뉴스에 들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노원구를 힐링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정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주민 일상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하나도 놓치지 않는 현장행정과 다가올 노원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장기과제 모두를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 [길섶에서] 분리배출 단상/임창용 논설위원

    [길섶에서] 분리배출 단상/임창용 논설위원

    오늘은 우리 아파트의 분리배출 날이다. 퇴근 후 주섬주섬 페트병과 플라스틱, 종이박스, 비닐 등을 정리해 담는다. 페트병은 상표가 인쇄된 비닐을 떼어낸 뒤 발로 밟아 찌그러뜨린다. 박스도 납작하게 편다. 예전엔 박스를 그대로 버렸고 페트병 비닐도 떼지 않았다. 얼마 전 입주자회의에서 규정을 손본 뒤 분리배출이 좀 까다로워졌다. 한두 번은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젠 ‘진즉에 이렇게 할걸’이란 생각이 든다. 꼭 재활용품 처리장 종사자들의 손을 덜고 재활용률을 높여서가 아니다. 일단 내가 편해졌다. 집안일 중 분리배출은 내 몫인데 예전엔 두 번에 나눠 버릴 때가 많았다. 박스나 페트병 등의 부피가 커 혼자 한번에 옮기기가 어려웠다. 이젠 한번에도 가뿐하다. 간혹 먼저 퇴근한 아내가 해 놓는 행운을 누릴 때도 있다. 부피가 작아져서 가능한 일이다. 아파트 분리배출장 모습도 달라졌다. 산더미 같았던 박스더미가 납작해졌다. 페트병을 담는 자루 숫자도 많이 줄었다. 경비원 한 분이 박스를 펴고 테이프를 떼어내느라 온종일 매달리던 모습도 보기 어려워졌다. 가끔 재활용품이 넘치는 자루를 갈아 줄 뿐이다. 아파트 입주 뒤 십수년 이어지던 풍경이 규정 하나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랍다.
  • ‘전면 등교 첫날’ 중1 아파트 옥상서 추락사…“극단적 선택 추정”(종합)

    ‘전면 등교 첫날’ 중1 아파트 옥상서 추락사…“극단적 선택 추정”(종합)

    일주일 만 등교한 날 화단서 쓰러진 채 발견“학폭·학업 스트레스 등 사망 배경 조사 중”‘위드(with) 코로나’가 시행되고 전면등교 수업이 이뤄진 첫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숨진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학업 스트레스나 학교 폭력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전날 오후 3시 40분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을 경비원이 발견, 112에 신고했다. A군은 곧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으로 미뤄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전면 대면수업이 시작되고, A군이 1주일 만에 등교한 날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업 스트레스·학교 폭력 등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 지어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A군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A군이 다녔던 학교 관계자는 언론에 “A군의 학교생활에서 학교폭력·괴롭힘 등의 문제가 있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주변에선 그가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녔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대면수업 시작된 날…아파트 옥상서 중1 추락사

    대면수업 시작된 날…아파트 옥상서 중1 추락사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그 배경에 학교폭력이나 가정 내 학대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을 경비원이 발견, 112에 신고했다. A군은 곧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으로 미뤄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대면수업이 시작되고, A군이 20일 만에 등교한 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A군이 학교에서 ‘왕따’ 등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각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로 다녀라” 엘리베이터 막은 경비원 밀친 배달기사에 벌금형

    “지하로 다녀라” 엘리베이터 막은 경비원 밀친 배달기사에 벌금형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은 아파트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퀵 배달 기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인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배달하려는 A씨에게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해야 한다”며 A씨를 제지했고, 이에 A씨가 B씨를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엘리베이터 핸드레일에 엉덩이가 부딪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을 가려다가 벌어진 상황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 냉난방 시설 구비 등 아파트 경비원 집무규정 개정안 25일 시행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 공간에 냉·난방 시설이 구비되고 소음이 차단돼야 한다. 월 평균 4회 이상 휴일도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휴게시설 기준으로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고 식수 등 최소한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야간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할 것을 제시했다. 근로 조건에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경비원 등 심신의 피로도를 따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파트 경비원 심신의 피로도가 업무 형태와 규칙성, 시간, 강도 등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나 분리수거 등 감시 외 업무를 규칙적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며 다른 업무 수행에 따라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도 승인이 제외될 수 있다.
  • [사설] ‘아파트 경비=허드렛일’, 잘못된 인식 바꿔야

    오늘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함부로 시켰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그제 공포된 데 이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제 아파트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만 하면 된다. 청소와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입주민이나 방문객 등의 개인 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가구 배달,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어기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 조사와 시정 명령 등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 행위는 최근 몇 년 새 잊을 만하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곤 했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에서는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다.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노동자나 직장인으로 생각하기보다 허드렛일들을 시켜도 되는 약자로 대하며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원이 보다 건전한 근로계약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경비 업무 이외의 일까지 법적으로 추가돼 오히려 경비원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기대가 크다. 경비원의 처우 개선에도 주민, 지자체, 정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아파트 경비원을 허드렛일하는 약자로 인식해 온 주민들의 생각을 하루빨리 바꾸는 일이다.
  • “육아도 돌봄노동이니까” ‘경력보유여성’ 알아주는 성동

    “육아도 돌봄노동이니까” ‘경력보유여성’ 알아주는 성동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출산, 돌봄노동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가 육아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의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9일 구에 따르면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가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이들이 수행한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구청장 명의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력보유여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경단녀’라는 용어는 부족이나 결핍 등의 의미가 연상되는 만큼 여성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경력보유여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경력보유여성을 정의할 때 여성들의 경력이 끊긴 원인을 혼인, 임신, 출산, 육아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현행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경단녀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조례는 일 경험, 돌봄노동 경험 등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등으로 규정했다. 돌봄노동을 경력이 끊긴 원인이 아닌 주요 경험으로 인정하고 부각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구는 경력보유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경력보유여성이 스스로 돌봄노동 등에 대한 경력을 적어 신청서를 내면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 권익위원회’에서 구청장 명의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한다. 구는 경력인정서가 실제 채용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성동구상공회의소, 소셜벤처연합회 및 여러 기업들과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구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둔 류모씨는 “앞으로 재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구에서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하니 든든하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이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력보유여성 채용 플랫폼인 ‘위커넥트’를 운영하는 소셜벤처 퍼플더블유는 의견서를 통해 “같은 구직자라도 경력보유여성으로 불릴 때 자신감을 느낀다”며 “채용사 역시 경력 공백 또는 단절보다 후보자가 보유한 역량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을 때 최적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창고살롱’ 등을 운영하는 더블유플랜트(W Plant)도 “돌봄노동으로 인한 경력 공백은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가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의 커리어 상호 성장 커뮤니티인 뉴그라운드는 “이 변화는 돌봄노동에 대한 존중과 다양한 형태의 커리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는 앞으로 경력보유여성 호칭 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 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해 데이터 저널리즘 기반 미디어 플랫폼인 ‘얼룩소’에 경력보유여성의 실태, 역량, 사회적 가치 등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는 경연 대회를 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력단절에 대한 정략적·정성적 지표를 제안해 달라”는 물음을 던져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하게 맡은 일을 하는 ‘숨은 영웅’들을 주목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아파트 경비원의 호칭을 관리원으로 개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는 국내 최초로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이를 바탕으로 입법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해 경력단절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돌봄노동 등 비경제적인 활동이지만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대리 주차·택배 배달, 경비원에 못 시킨다

    대리 주차·택배 배달, 경비원에 못 시킨다

    2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 주차나 화단 청소, 택배 배달 같은 잡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바로잡지 않는 아파트 주민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린다.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나 제설 작업,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정리와 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했다. 입주민은 이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같은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 주차와 택배물품에 대한 개별 가구 배달, 대형폐기물 수거나 운반 등은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도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500가구 미만이라도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준칙에는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
  • 목요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배달, 대리주차, 잡일 안 돼요

    목요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배달, 대리주차, 잡일 안 돼요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화단청소, 개별 세대 택배 배달 등 잡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아파트 주민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린다.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단지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입주민은 이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는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500가구 미만이라도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준칙에는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
  •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강아지...뚜껑 위엔 벽돌 있었다” [이슈픽]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강아지...뚜껑 위엔 벽돌 있었다” [이슈픽]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가 구조된 사연이 알려졌다. 쓰레기통 뚜껑 위에는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도록 벽돌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강아지 버리고 간 사람 어떻게 찾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 나주에 거주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새벽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다”며 “심지어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게 쓰레기통 뚜껑에 벽돌을 올려뒀더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아지는 아파트가 익숙한 듯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나면, 멀리서도 바로 달려와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은 경비원님께 말씀드렸고, 시청과 연락해보신다고 데려가셨다”며 “제가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데려오지 못했지만 너무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는 깊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지난해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배달 오토바이 막아도 안 막아도… ‘욕받이’가 된 송도 아파트 경비원

    배달 오토바이 막아도 안 막아도… ‘욕받이’가 된 송도 아파트 경비원

    안전 이유로 지상 출입 제한에 갈등‘아들뻘’ 배달원들, 폭언·보복 경적입주민 민원까지… 새우 등 터진 격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아파트 입주민과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갈등 속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욕설을 듣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A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달인 9월 10일부터 A아파트의 오토바이 지상배달 금지 이후 일부 배달원들이 ‘아버지뻘’인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일부러 경적을 울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경비원 한모(60대)씨는 “아들뻘도 안되는 배달원들이 욕설을 하거나 보복성 경적을 울리는 일이 많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지침에 따르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경비원 신모(60대)씨는 “젊은 배달원들이 조금 걷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화풀이를 한다”면서 “생각 같아서는 맞대응을 하고 싶지만, 또 ‘갑질’이라고 시위를 할까봐 그냥 참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배달 오토바이의 지상 출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일상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차 없는 거리를 표방하며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를 비롯한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 출입구에는 오토바이 통행 방지 시설물(볼라드)이 설치되는 등 지상 운행 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경비원들은 배달원과의 일상적 마찰이 불가피한 데다가 입주민 민원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며 경비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50대 경비원 김모씨는 “입주민과 배달원 간 의견이 충돌했을 때 경비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면서 “양측이 만족하는 상황은 거의 없어 결국 경비원이 욕을 먹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송도 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올댓송도’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빠르게 운행해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지상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 “도어락 안 고쳐줘서”…아파트 경비원 자로 때린 주민 입건

    “도어락 안 고쳐줘서”…아파트 경비원 자로 때린 주민 입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30㎝ 자로 때린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도어락 수리 문제로 경비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당일 A씨는 종이로 감싼 30㎝ 자로 경비원 B씨의 얼굴과 뒤통수,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더해 머리에 상처를 입고 옆 동으로 피신하는 B씨를 뒤쫓아가 추가로 폭행하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C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한 아주머니가 종이 몽둥이로 사람 얼굴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들이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A씨가 아파트 주민이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 송도아파트 오토바이 지상 출입 금지에 배달 노조 “오늘부터 배달 거부”

    송도아파트 오토바이 지상 출입 금지에 배달 노조 “오늘부터 배달 거부”

    입주민회 “과속·소음·아이 안전, 비올 땐 허용”“1층은 정원, 산책로로 모든 차량 통행 금지”지하 유도에 노조 “미끄럽고 사고 배상 부담↑”배달 거부에 입주민회 “다른 업체 배달 주문”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가 소음 피해와 과속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 지상 출입을 막자 배달을 거부하기로 했다. 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인천송도지회는 27일부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A아파트단지에 배달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라이더 유니온의 이러한 조치는 A아파트가 지난 10일부터 오토바이 지상 출입을 막기 위해 지상 1층에서 배달 종사자가 세대로 호출하는 것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A아파트는 안내문에 ‘1층에서 세대 호출을 제한해 오토바이를 지하로 유도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세대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1층은 호출이 안 되니 지하로 출입해야 한다고 전달해 달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배달 노조는 23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업체에 배달 중단을 요청했으며, 업체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배달 노조는 오토바이 특성상 지하 주차장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배달 노동자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오토바이의 특성상 지하 주차장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크고 비가 오는 날에는 경력이 많은 베테랑 라이더도 넘어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고가 나면 피해는 온전히 배달 노동자가 떠안아야 하기에 지하 주차장 통행을 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산업이 필수적인 시대라면 주민들과 오토바이가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단지 내 속도제한과 오토바이 진행통로구역 지정 등 현실적 방안을 합의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언제든 해당 아파트단지와 협의를 통해 단지 내 안전 운행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입주민측 “과속·소음 민원에 지속해 통지했으나 무법 통행” 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가 올 때와 아파트단지 밖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경우에는 경비실을 통해 지상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라이더유니온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 통로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오토바이가 안전하게 지하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배달 종사자들에게 과속과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배달 라이더분들에게는 지속해서 이를 통지했으나 과속과 소음으로 단지 내를 무법적으로 통행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1층은 정원과 산책로로 이뤄져 이륜차를 비롯해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돼 있다”면서 “일부 업체에서 배달을 중단하면 지하로 오는 데 문제가 없는 다른 업체에 배달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배달 오토바이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송도 국제도시 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배달원과 경비원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배달 오토바이의 지상 통행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지상으로 출입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아파트단지도 있다.
  • “내 택배는 왜 없어”…70대 경비원 폭행한 40대 입주민

    “내 택배는 왜 없어”…70대 경비원 폭행한 40대 입주민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실에 자신의 택배 물품이 보관돼 있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경비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입주민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이천 부발읍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택배 물품을 찾으러 갔다가 경비원 B(77)씨가 물건이 없다고 답하자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몸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 B씨의 부상 정도 등을 살피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부심 갖고 일해요”… 정부도 벤치마킹한 ‘성동형 필수노동자’

    “자부심 갖고 일해요”… 정부도 벤치마킹한 ‘성동형 필수노동자’

    “성동구 덕분에 관리원과 미화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냉방비까지 지원해 주셔서 올여름을 더 시원하게 보내고 있습니다.”(서울 성동구 서울숲삼부아파트 관리원 조병옥(70)씨) 서울 성동구가 개념조차 생소했던 ‘필수노동자’를 국내 최초로 명명하고 관련 조례를 만든 지 1년이 지났다. 돌봄 교사와 요양보호사, 미화원, 마을버스 기사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성동구의 노력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취지에 공감하고 구의 조례를 토대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최초 사례다. 오는 11월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이후의 발자취와 남은 과제 등을 살펴본다. 성동구가 필수노동자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도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림자처럼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다. 구는 ‘K방역’의 숨은 영웅이지만 주목받지 못한 이들에게 처음으로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5개 업종 종사자 코로나 예방 안전장구 제공 이어 지난해 9월 10일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성동형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의 첫발을 내디뎠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복지·돌봄, 보육, 공동주택, 운송, 보건·의료 등 5개 업종에 종사하는 6408명이 필수노동자로 지정됐다. 어린이집·노인복지센터·돌봄센터·자활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 미화원, 운전기사, 관리원(경비원) 등이 대상이다. 구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쳐 마스크 135만 1160장, 손소독제 7만 5992개를 필수노동자들에게 무상 지급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1578명)과 격무에 시달리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216명)도 지원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였다.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호칭을 ‘관리원’으로 개선하고 에어컨 설치 및 냉방비를 지원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10일 성동구청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간담회’에서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하는 조씨는 “관리원으로 호칭이 바뀌면서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필수노동자들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조례 제정 및 지원 정책 확산에 앞장선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필수노동자 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지난 10일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앞서 구는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교사, 요양보호사 대상 한시지원금 지급 시 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 성동구의 건의로 당초 3분기에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던 교육·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접종 시기가 2분기로 앞당겨졌다. ●지난 5월 ‘필수업무종사자법’ 입법화 견인 다른 지자체와 중앙 정부도 성동구의 조례를 벤치마킹했다. 지난달 기준 74개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정치권의 관심도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범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마침내 지난 5월에는 구의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입법화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령에 따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현장 목소리 잘 전달되게 지원체계 갖춰야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최종적으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역마다 필수노동자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원을 섬세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에서 안전수당과 같은 직무 위험성에 대한 임금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교수는 “법안이 필요했던 이유는 필수노동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위험 수당 등의 보상을 받을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더 위험에 노출되는 지자체에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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