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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인 아내 폭행 남편 “말 안 통해서”

    베트남인 아내 폭행 남편 “말 안 통해서”

    진선미, 피해 여성 면담·긴급지원팀 파견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36)씨가 구속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베트남 치안총수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일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3시간가량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에게 “베트남에 있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땐 한국말을 곧잘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폭행했다)”라고 변명했다. A씨는 B씨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아들이 친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에 갔을 때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또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25일에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진 장관은 피해 여성이 치료받고 있는 전남 목포의 한 병원을 방문해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을 직접 청취하고,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등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여가부도 피해 여성과 아동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팀’을 파견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아이돌보미도 보내기로 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람 장관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아이돌보미, 이용가정간 소통 행사 “서로 이해하자”

    아이돌보미, 이용가정간 소통 행사 “서로 이해하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간 소통 강화를 위한“아이돌봄 한가족 나들이”행사를 1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증진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발전적인 아이돌봄 문화를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신청 받은 이용가정의 부모 및 아이, 아이돌보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 소통 프로그램과 2부 친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부 행사에서는 오락시간(레크리에이션)과 ‘나만의 상장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다. 2부 친교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돌보미와 아이가 함께 하는 마술공연을 통해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되며, 아이돌보미와 아이가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스냅사진 촬영도 진행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이번 소통 행사를 통해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포용하는 돌봄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돌봄에 대한 신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도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기를 바라며, 여성가족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의왕시, 아이돌보미 140여명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의왕시, 아이돌보미 140여명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최근 아이 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의왕시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14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미선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있었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분석 및 유사사례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시는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15∼85%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내놨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 시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동의한 돌보미를 우선해 가정에 연계할 계획이다. 이윤주 시 아동복지과장은 “앞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돌보미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아이돌보미 채용에 인·적성 검사 도입…부적격자 걸러낸다

    아이돌보미 채용에 인·적성 검사 도입…부적격자 걸러낸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참여해 아이돌보미로 일하려는 사람은 인·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는 2년간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다. 부모들은 정부를 믿고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겼지만, 이달 초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험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면접시험 때는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나 심리 전문가가 배석한다. 또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가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대 사례 교육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시간도 각각 두 배로 늘린다.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에게는 더 엄격한 처분을 내린다. 아동학대 의심행위를 한 아이돌보미는 자격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된다. 기존에는 아이돌봄 업무에서 배제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자격정지 처분이 늦게 내려질 경우 학대 의심자가 다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자격취소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아야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아도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자격취소·활동배제 기준은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자격 제재 사유 등의 정보도 서비스 이용 부모가 신청하면 공개한다. 부모가 직접 아이돌보미를 평가하도록 애플리케이션도 도입한다. 신청 부모에 한해 불시에 가정을 찾아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문 모니터링도 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CCTV를 설치하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만 아이돌보미의 노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제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한다.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나 기관 종사자가 피로누적, 심리적 고충을 호소하면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안전 위해 요소, 안전관리 점검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부모와 아이돌보미가 상호 준수해야 할 수칙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느꼈다”며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86회 임시회 첫 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86회 임시회 첫 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지난 19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여성정책 및 가족·돌봄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및 적기 시행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시장 제출안 3건을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지적하고, 여성가족부보다 먼저 서울시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이돌보미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온마을아이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자치구 협의체의 중요성에 비해 더디게 구성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청소년 대상 성평등교육이 교육청과 중복 추진되고 있다면서 업무 조율을 통해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중심 홍보로 인한 그 외 임산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시민 인지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제안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대비 인원이 과다한 문제와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해 지적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노숙인생활시설과 복지정책실 노숙인생활시설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원율이 ’05년 이후 낮아진 문제 ▲생태친화어린이집의 정체성 불명확성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다문화가족아동이 학교 방과후교실 이용이 어려운 문제 ▲포괄운영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의 질 하락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가 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서울시의 아이돌봄 정책이 아이돌봄담당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담당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평생교육담당관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포함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자치구에서는 통합센터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각각 가족담당관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소양 서울시의원 “서울시 3000여명 아이돌보미 활동, 모니터링 담당자는 단 4명뿐”

    김소양 서울시의원 “서울시 3000여명 아이돌보미 활동, 모니터링 담당자는 단 4명뿐”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각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는 3114명인데 비해 이들을 모니터하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담당자는 4명뿐이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약 1만 2000 가정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은 전화와 현장 방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3월 말 기준 전화모니터링은 4461건, 방문점검 441건으로 대부분 전화 모니터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누적 아동이 13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서울시는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의 운영과 교육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라며 “건강가정센터 중심의 획일적인 위탁이 아닌 육아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돌보미 스스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급여현실화, 합리적인 평가 및 인센티브제 도입, 아이돌보미의 자조모임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중구엔 아동학대 없어요… 아이돌보미 특별교육 확대

    중구엔 아동학대 없어요… 아이돌보미 특별교육 확대

    서울 중구는 지역의 아이돌보미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중구는 앞서 지난 4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했다.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개념, 유형별 사례, 예방요령 등을 알려줬으며 아이돌보미 역할의 중요성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설명했다. 교육에 나선 이인모 중구 생활복지친화국장은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몸에 가하는 어떠한 체벌도 그 이유가 어떻든 아동학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부모와 긴밀한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쌓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관이나 방법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새로 채용하거나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에게 다면적 인성검사(MMP)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개인의 성격, 정서 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개인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외에 신규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및 인성 검증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이용자 모니터링을 검토해 돌봄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기회에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돌봄서비스 전반을 꼼꼼히 살펴 부모님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 ‘14개월 영아 34차례 학대’ 아이돌보미 구속…“도망 우려”

    ‘14개월 영아 34차례 학대’ 아이돌보미 구속…“도망 우려”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영아를 맡아 돌보며 수십 차례 학대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정부 소속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혐의로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짜리 아기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정책 추진 요구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정책 추진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초1)은 4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서울시 담당부서의 현황보고 자리에서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영유아 대상 학대 사건으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14개월 영아 폭행에 대한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요청하는 내용의 아동에 대한 학대 글(영상)이 게시되면서 알려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아이돌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정책팀장과 아이돌봄사업팀장이 사건의 진행 및 조치사항에 대한 구두 보고에 대해 김혜련 위원장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보건복지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방안으로 아이돌보미 채용전 인·적성검사 실시 검토, 아이돌봄 모니터링단 등 활용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징후 파악 등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전예방, 사후대응 체계 구축, 아이돌보미 아동인권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 모니터링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포함한 서울시의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촌각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서울시가 아이돌보미 숫자를 2022년 1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불온(不·on)한 회의] 버려지고 얻어맞는 아이들, 엄마 탓?…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불온(不·on)한 회의] 버려지고 얻어맞는 아이들, 엄마 탓?…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난달 29일 제천, 인천 등에서 영아유기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충북 제천역에서는 스물한 살 대학생이 열차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낳고 달아나 아기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와 교회 앞에선 버려진 아기가 발견됐습니다. 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사망했고, 또 다른 아기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이어 한 정부지원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영상이 퍼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영아유기와 아동학대는 분명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다른 문제가 엿보입니다. 바로 이들 사건의 원인을 ‘여성’에게서 찾는 겁니다. 이번 ‘불온한 회의’에서는 이런 시각을 다뤄봅니다. 부장: 하루에만 세 건, 세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된 건 적잖은 충격인데. 혜진: 세 건 중 ‘KTX 영아유기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화장실에 버려져야 하나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유기한 당사자가 아직 어린 대학생이더라고요. 본인도 엄청난 신체적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냥 비판만 할 수 없었어요. 세진: 그날 어떤 매체에서는 ‘탯줄이 달린 채’라고 썼어요. 제게는 그런 표현이 어머니를 연상시키고, 곧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버렸다는 연상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건에서 남자에 대해선 전혀 말이 없어요. 댓글에서도 여성에 대한 비난만 난무하죠. “아기를 버린 엄마를 찾아서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는 식으로. 진호: 모든 비난과 책임이 여성에게 향합니다. 위탁이라는 공개된 절차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는 임시방편에서조차 ‘친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거죠. 여성이, 그것도 어린 나이에,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심적 부담과 처벌까지 고스란히 여성에게 지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유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 운영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건 아이를 키워주는 보육시설이 아니에요. 최소한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들어오면 경찰에 넘겨서 부모가 조사받도록 합니다. 그들이 양육권을 포기하면 보육원 보내는 거죠. 세진: 미혼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죠. 또 미혼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미혼부한테 알렸는데도 도움을 거절당한 사례가 적지 않아요. 진호: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남성이 낙태 비용을 보태줄 경우엔 방조죄에 해당되고요. 저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낙태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현행법이 문제라고 봐요. 세진: 현재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낙태 자체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낙태가 범죄화하는 걸 막자는 겁니다. 주리: 반면 법무부에서는 지난 1월 영아를 유기하는 사람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아이 입장에선 죽임을 당하는 셈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발표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낙태도 출산과 같은 과정을 거쳐요. 여성의 신체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낙태를 한 후 한동안은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낙태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그걸 알면서도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부장: 참으로 부조리한 사회라는 생각이. 낙태는 범죄라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고 시선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렇게 힘겹게 낳은 아이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려니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정부지원돌보미까지 아동학대를 한 사건이 일어나다니. 주리: 사실 맞벌이 부부에게 돌보미 제도는 정말 절실합니다. 저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으면서 민간단체를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맡을 사람 됨됨이를 볼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모가 면접을 봐야 해요. 단체가 내준 체크리스트에 집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지, 지켜보는 조부모는 없는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집을 골라 가겠다는 거죠.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세진: 과연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환경인지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단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저도 제 조카를 돌볼 때 순간순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를 키우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잠시 하늘을 보라’고 하더군요. 잠시 화를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민: 예전에 어떤 물놀이장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물놀이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 어떤 아이가 안 가겠다고 떼를 썼나 봐요. 아이 보호자로 온 할머니가 아이 뺨을 세차게, 서너 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때리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듯 보였어요. 주리: 아동학대의 원인은 결국 어른들이 자기 통제를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든 교사든 돌보미든 다 교육이 필요해요. 진호: 그렇지만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교육의 필요성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그만큼 안 이뤄지니까 충분한 교육을 생략하고 손쉽게 돌보미를 채용하는 겁니다. 혜진: 아동학대가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진호: 유치원 교사를 길러내는 데 오랜 시간을 들이고 엄격한 자격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보미서비스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적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주리: 정부에서 감시·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허술하게 돌보미서비스를 가정에 공급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돌보미들은 인터넷으로 몇 시간만 교육받으면 너무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부장: 결국 정부가 돌보미 교육 예산을 더 책정해야 한다는 건데. 진호: 보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정부가 나서기로 했으면 과세를 더 해야 한다고 봐요. 돌보미서비스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정책도 세밀하게 짜야 합니다. 주리: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국가 100대 정책으로 내세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 걸 줄여서라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해줘야 저출산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 증세가 문제라고 얘기하면 해결이 되겠어요. 진호: 이번 정부지원돌보미 학대 사건 속 당사자인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봤어요. 전 그 부부가 정말 이 정책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서 돈이 최소한 안 드는 방향으로 정부에 제안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육을 강화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지만, 지금 당장 CCTV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지원해준다면 최소한 평소에 학대를 해오던 사람들도 조심하게 되겠죠. 혜진: 감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엔 옆집에서 수상한 소리만 나도 경찰이 바로 오게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태도를 체질화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선 아이에게 매를 드는 걸 일종의 ‘훈육’이라고 보지만, 미국에선 엄연히 아동학대로 분류하고 있어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니 결국엔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진호: 아까 사례로 언급된 할머니 경우에도 미국이었으면 할머니가 손자 뺨을 때리는 순간 누군가는 전화기를 들어 신고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은 그런 신고를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지만. 분야 곳곳에서 인식을 바꿔야 해요. 부장: 우리나라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오지랖은 참 넓은데 말이지. 결혼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이런 건 잘도 물어보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 혜진: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 안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가 다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적인 방식은 절대 용납해선 안 돼요. 정리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돌보미 서비스에 수천억 들여놓고 관리는 ‘뒷전’인 정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김모(58·여)씨의 영아학대 사건으로 정부의 돌봄 서비스 관리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 쏟아부었지만 정작 관리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부모들이 이번 사건에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공공형 보육은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6만 4591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2006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2014년 5만 4362가구, 2015년 5만 7687가구, 2016년 6만 1221가구, 2017년 6만 3546가구 등 해마다 이용가구가 늘었다. 두 자녀를 둔 직장인 서지원(36·여)씨는 “평소 이용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며 “정부가 관여하는 아이돌보미조차 이 정도면 다른 민간업체는 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만 1689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공적 서비스이지만 2017년 기준으로 2만 1065명에 달하는 아이돌보미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222개의 민간 위탁기관이 맡고 있다. 이용 인원 증가 등 겉으로 드러나는 정책 효과에 집중하다 보니 민간 위탁에 의존하게 됐다는 평가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돈만 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이돌보미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돌보미 교육 80시간 중 학대 예방 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한데 좀 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의 아이 학대 문제가 발생해도 신고나 상담은 경찰서나 위탁을 맡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담당한다. 운영 주체인 여가부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만 접수 창구는 없다. 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1년 이내 자격 정지 처분만 이뤄진다. 자격 취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 두 돌이 지난 자녀를 둔 직장인 최서진(33·여)씨는 “이럴 거면 정부가 세금을 써가며 아이돌보미를 연결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이돌보미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 14개월 영아 학대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곧 구속영장

    14개월 영아 학대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곧 구속영장

    생후 14개월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이돌보미 김모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4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맞벌이 부부의 14개월짜리 영아를 맡아왔다. 그러나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는 15일간(2월 27일~3월 31일)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학대의 정도가) 심했다는 것을 알겠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 학대는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가량의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금천서 아이돌보미 하려면 인적성검사 필수예요

    이제부터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인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동인권교육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 금천구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위탁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관리체계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 중 면접심사 단계에 인적성검사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교과과정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채용됐으나, 여기에 돌보미로서의 자질 평가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또 채용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기존 연 16시간의 보수교육과 별도로 연 2회 아동인권존중교육을 실시한다. 돌보미 스스로 양육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체크리스트’도 시행한다. 금천구는 센터와 함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즉각 할 방침이다. 향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 점검을 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자정 노력의 하나로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멘토링단을 구성하는 등 아동돌봄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 진선미 “아이돌보미 학대 사과… 근본대책 만들 것”

    진선미 “아이돌보미 학대 사과… 근본대책 만들 것”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3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나도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숙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여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혹시나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진 장관은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정이라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란 점에서 부모들은 믿고 이용해 왔지만,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도 80시간 양성교육을 받으면 돌보미로 일할 수 있게 해 ‘날림 선발’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 중 학대 예방 교육은 단 2시간이다. 여가부는 학대 예방 교육 시간을 늘리고 돌보미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경찰 조사 “CCTV 속 내 모습 보니…”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경찰 조사 “CCTV 속 내 모습 보니…”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보름간 하루에 2건 꼴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까지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2건 이상 학대를 저지른 셈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씨가 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씨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고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청원글과 이 부부가 공개한 6분 23초 분량의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렸다. 폭행을 당해 칭얼대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기도 했다. 또 밥을 먹다가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는 방에서도 아이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온갖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이 청원글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포토]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과하는’ 진선미 장관

    [포토]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과하는’ 진선미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사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연합뉴스
  • ‘14개월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14개월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최근 14개월 된 영아를 폭행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내용을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올리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정부 돌보미가 14개월 영아 학대… 뺨 때리고 울자 입에 밥 밀어 넣어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이번 주 내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영아를 돌봤다. 피해 영아의 부모는 지난달 13일 집안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보다 우연히 김씨의 학대 행위를 발견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부부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부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호소했다. 부부는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 영상도 올렸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에 여가부 긴급 전수조사…경찰 수사 중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에 여가부 긴급 전수조사…경찰 수사 중

    여성가족부가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가부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하고, 아동 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에서도 아동 학대 관련 교육을 늘리고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돌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도입해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동 학대가 재발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해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이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제가 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침대에서 아이를 발로 차고, 강하게 잡아채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 내용을 CCTV 영상과 함께 올리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이 청원글은 2일 오후 9시 현재 청원 동의자가 14만 7400여명을 넘어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돌보미가 내 아이 학대해도…고작 ‘자격정지 1년’

    돌보미가 내 아이 학대해도…고작 ‘자격정지 1년’

    학대 의심 정황으로는 ‘활동정지 6개월’금고 이상 실형 받아야 자격취소 가능아동학대 등 중대 범죄자 처벌 강화 필요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돌보미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재판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와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웃돈을 요구하고, 아동을 정해지지 않은 다른 돌봄 장소로 이동시키다 적발돼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최대 6개월의 ‘활동정지’만 내릴 수 있다. 또 아이돌보미가 부당한 요구를 하다 적발되거나 이용가정에서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반복돼도 최대 6개월의 활동정지 조치만 가능하다. 활동정지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서비스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심지어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가 밝혀져도 다시 활동할 수 있다.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이 주거지 절도 등 불법행위 ▲중대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모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돌보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뿐이다. 자격정지 처분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이 취소된다. 결국 아동학대나 절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해도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가정보육은 CCTV가 의무화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과 비교하면 사각지대가 많고 가벼운 학대는 확인할 방법조차 없어 부모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금천구에 거주하는 한 맞벌이 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으로 아동학대를 고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을 국민청원에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트려 음식을 먹이거나, 침실에 아이를 방치는 등 여러 아동학대 정황이 담겼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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