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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외교사, 초등생 학대·성추행 혐의 ‘징역 8년’

    과외교사, 초등생 학대·성추행 혐의 ‘징역 8년’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과외교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대 초등학교 남학생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성추행과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중 화상 수업에서 피해 초등생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초등생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적 정서·성적 학대 혐의도 더해졌다.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 5개월 아들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 사망…20대 엄마 체포

    5개월 아들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 사망…20대 엄마 체포

    생후 5개월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동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심하게 흔들었고 B군의 상태가 이상해져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 의료진은 당일 오후 10시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B군은 다음날인 22일 새벽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며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남편은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B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 주호민 아내, 울분 토하며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모든 일 끊겨”

    주호민 아내, 울분 토하며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모든 일 끊겨”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며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주씨의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피고인 측은)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아이의 지능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대가 아니다’는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신 집으로 장애인 죽이러 가겠다’는 살해협박까지도 받게 됐고, 아이 아버지는 모든 일이 끊겼다”고 했다. 또 “녹음을 한 건,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를 지키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며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피고인의 말과 행동, 주장들이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이날 변론이 재개된 뒤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항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몰래 녹음’에 대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 [기고] 모든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기고] 모든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보호 및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 유기·방임·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 이외의 곳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그렇다. 정부는 2023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 시행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했다. 출생 직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체계 아래에서 성장한다. 이와 같은 보호대상 아동은 매년 3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2000여명이 만 18세가 돼 시설을 퇴소하고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아동기 발달의 과정과 경험은 일생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멘토링, 안정적인 주거 지원,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필요하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 아동을 지원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시설보호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인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은 시설보호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연속성 있게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선도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보호아동이 영아기부터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꾸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아동에게는 매월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퇴소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시설에는 양육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양육지원금을 제공해 보다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전국망을 갖춘 공단의 봉사단원들이 매 분기 결연을 맺은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 학습, 식사, 목욕보조를 하는 등 다양한 교감활동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방학,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연중 시기에 맞는 문화행사를 개최해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가정 외 보호아동을 돕는 지원체계는 아동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로서 아동 보호의 최일선에서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가의 마땅한 책무를 촉구하기 위한 아동권리옹호활동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은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이 자립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대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 “말 안 들어”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끝내 숨져

    “말 안 들어”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끝내 숨져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과는 별개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 가동 1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교육 현장 책임·부담 완화

    가동 1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교육 현장 책임·부담 완화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로 교직원 법적 분쟁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가동 1년을 맞은 가운데 교육 현장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은 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지시로 1년 전 출범했다. 지난 1년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수사·재판절차 법률상담 및 법률 조력 94건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구축 201명 ▲정당한 직무수행 중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찾아가는 법률지원 연수, 법률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해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호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3월 조직 개편으로 법무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도내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의 고발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최선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너무 졸려서 정신질환약 끊어” 3세 손녀 살해한 50대女, 법정서 선처 호소

    “너무 졸려서 정신질환약 끊어” 3세 손녀 살해한 50대女, 법정서 선처 호소

    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일차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추가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측에서 제출할 추가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모이며 피해자들의 친부모들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쳐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제가 아이를 잘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졸리고 그래서 약을 중간에 끊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의 손녀인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자 C군을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줄곧 치료를 받아왔으나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10살 아들 보는 앞에서 반려견 2층 창밖으로 휙 던진 父 송치

    10살 아들 보는 앞에서 반려견 2층 창밖으로 휙 던진 父 송치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집어 던진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키우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론화한 학대견 구조단체 위액트는 “A씨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라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전했다. 위액트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부부와 아이, 흰색 소형견이 빌라 내부의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함께 걸어가던 중 아내가 개를 한 손으로 붙잡으려고 시도했다. 아내가 붙잡아 들어 올린 개를 곧바로 낚아챈 남편은 순식간에 개를 복도 창밖으로 던졌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잠시 망연자실한 듯 서 있다가 부모가 집으로 향하자 다급하게 1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고의로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햇다. 다만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10살 아들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엄마 ‘집행유예’

    10살 아들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엄마 ‘집행유예’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우던 A씨는 이날 B군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에 화가 나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아들을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이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단독] ‘소재 불명’ 초1 60명… 수사 의뢰도 4년 새 117% ‘쑥’

    [단독] ‘소재 불명’ 초1 60명… 수사 의뢰도 4년 새 117% ‘쑥’

    오는 4일 초등학교 입학 예정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미취학 아동이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취학 예정 아동은 줄어드는 반면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된 아동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현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은 31만 6489명으로 이 가운데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아동은 60명이었다. 최근 5년간 경찰이 수사에 나섰음에도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명, 2022년 9명, 2023년 12명, 2024년 17명, 올해 6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에 앞서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학교와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수사 의뢰 아동 수는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117%나 증가했다.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취학 예정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는 해외 거주 등 이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상황으로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한 사례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도 있다. 2023년 울산에서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자녀를 유기했고 7년 지나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진상이 알려지기도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아동 소재 파악 수사 소요 기간도 차이가 컸다. 지난해 전북은 355일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반면 강원은 12일로 가장 짧았다. 지역별 수사 역량과 행정 처리 속도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곧 개학인 이 순간에도 아동의 소재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학대와 방임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독] 입학해야 하는데…소재 파악 안되는 미취학 아동 60명 최다

    [단독] 입학해야 하는데…소재 파악 안되는 미취학 아동 60명 최다

    오는 4일 초등학교 입학 예정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미취학 아동이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취학 예정 아동은 줄어드는 반면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된 아동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현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은 31만 6489명으로 이 가운데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아동은 60명이었다. 최근 5년간 경찰이 수사에 나섰음에도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명, 2022년 9명, 2023년 12명, 2024년 17명, 올해 6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에 앞서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학교와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수사 의뢰 아동 수는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117%나 증가했다.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취학 예정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는 해외 거주 등 이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상황으로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한 사례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도 있다. 2023년 울산에서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자녀를 유기했고 7년 지나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진상이 알려지기도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아동 소재 파악 수사 소요 기간도 차이가 컸다. 지난해 전북은 355일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반면 강원은 12일로 가장 짧았다. 지역별 수사 역량과 행정 처리 속도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곧 개학인 이 순간에도 아동의 소재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학대와 방임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입원시키니 편해”…1세·3세 아들에 성인 감기약 먹인 엄마

    “입원시키니 편해”…1세·3세 아들에 성인 감기약 먹인 엄마

    어린 두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입원을 연장해 온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 병실 등지에서 자신이 홀로 키우는 1세·3세 두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해 구토를 유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상황을 편안하다고 여겨 입원을 연장하고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A씨는 홀로 어린 아들들을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아동학대 전과 있는데… 아동기관에서 일한 33명 적발됐다

    아동학대 전과 있는데… 아동기관에서 일한 33명 적발됐다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학교와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 관련기관 40만 4770곳의 운영자와 종사자 285만 6888명을 조사한 결과 총 33곳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 관련기관에는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33명은 체육시설(20명)에서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 학교·장애인복지시설·전시시설·정신의료기관(각 2명) 외에도 학원·유치원·어린이집·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각 1명)에서 일하기도 했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년 13명이었다가 지난해 33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아동 관련 기관과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 ‘조회수’ 노리고 일부러 넘어뜨린다?…1년에 32억 버는 ‘4살 인플루언서’ 논란 [여기는 중국]

    ‘조회수’ 노리고 일부러 넘어뜨린다?…1년에 32억 버는 ‘4살 인플루언서’ 논란 [여기는 중국]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서 2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4살 어린이의 콘텐츠가 아동학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6일 중국 현지 언론인 지우파이뉴스는 “2020년생 만 4살 어린이에 대한 학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관련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에서 ‘야오이야오 샤오로우빠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양이야오 양의 부모는 아이가 만 1살이 되던 2021년부터 SNS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2025년 2월 6일 기준 계정 팔로워는 2112만 2000명, ‘좋아요’ 수는 5억 8000만 개에 달한다. 동그란 얼굴에 해맑은 미소로 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녀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했고, 팔로워는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인기를 커지면서 동시에 일부 영상들이 의혹에 휩싸였다. 영상 제작을 위해 과도한 상황 설정 또는 아이를 혹사시키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의혹이었다. 예컨대 2025년 1월 1일 새해인사를 하는 영상에서는 아이의 손이 동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원하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혹사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한 남자아이가 양 양의 다리를 걸어 일부러 넘어뜨리는 영상이다. 양 양이 귀엽게 걸어가고 있는 동안 한 남자 아이가 다리를 걸었고, 넘어진 양 양은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에도 네티즌들은 “저런 장난은 굉장히 위험한 것”, “아이를 달래주지 않고 계속 영상만 찍고 있는 부모”, “일부러 짜고 만드는 영상 같은데”라면서 부모를 비난했다. 부모는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에 대해 “어린아이들은 넘어지고 다치면서 크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는 오빠가 장난치지 않도록 하겠다. 영상의 모든 옷은 아이가 직접 고르기 때문에 억지로 입힐 수는 없다. 일부러 추운 곳에서 아이를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했다. 어린 자녀를 이용해 거액의 수익을 거두는 일부 부모들의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우파이뉴스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샤오로빠오’ 계정에 올라온 광고는 약 30편에 달한다. 맥도날드, 레노버, OPPO, Vivo를 비롯한 가구, 화장품까지 톱스타 부럽지 않은 협찬을 받았다. 중국 SNS 광고 업계에서 20초가량의 광고는 40만 위안(약 7912만 원), 60초 이상은 55만 위안(약 1억 880만 원) 정도가 지불된다. 30건의 광고를 55만 위안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에만 1650만 위안(약 32억 6403만 원)을 번 셈이다. 아직 정식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대부분이 고스란히 부모 손에 들어가게 된다. 논란이 계속되자 틱톡 측은 해당 계정의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고, 계정의 모든 게시물은 일부 공개로 전환됐다. 또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구이저우 통런시 관계자가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이번 기회에 미성년자의 SNS 출연을 금지해야 한다”, “라이브 시장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초등생 두 아들 극단선택 시도 친모 지인도 영장

    초등생 두 아들 극단선택 시도 친모 지인도 영장

    초등생 아들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데 이어 공범인 50대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15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 B씨, B씨의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 등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빚을 돌려막다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자살을 하려 한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 있던 이들 4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하려 했다”며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죄목이 신설된 이후 충북에서 아동학대 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 중학생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영장신청 세번째 만에 구속

    중학생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영장신청 세번째 만에 구속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부가 구속영장 신청 세 번째 만에 구속됐다. 19일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중학생 아들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군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B군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치료 받던 B군은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신청 취지와 이유를 누락해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 뒤 지난 13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의 여죄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채식만 한 17세 소녀 몸무게 27㎏… 아동학대 혐의 호주 부모 결국 철창행

    채식만 한 17세 소녀 몸무게 27㎏… 아동학대 혐의 호주 부모 결국 철창행

    성장기인 딸에게 10년간 채식 식단을 줘 ‘완전한 비건’을 만들고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호주의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서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 중 남편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호주 아동보호법에 따라 부모와 딸의 신원은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이들 부부는 17세인 딸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딸에게 피아노와 발레 등 고급 교육을 받게 하면서도 균형 잡힌 식단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홈스쿨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성장한 딸은 8세 때부터 채식 식단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10대가 되자 유제품과 달걀조차 먹지 않는 비건이 됐다. 성장기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딸은 점점 야위어갔다. 부부는 주변 사람들이 영양 부족으로 성장이 더딘 딸을 의심할 것을 우려해 출생증명서를 2세 어리게 위조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딸은 머리카락이 부서지고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17세에 키는 147㎝, 몸무게는 고작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모는 끝까지 딸의 치료를 거부했다. 법정에 선 부부는 “딸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영양이 조금 부족한 것뿐”이라며 “영양실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딸이 원하는 만큼 매 끼니를 차려줬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고한 린다 블랙 판사는 “두 사람은 모두 딸을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만들고도 반성은커녕 책임을 지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딸은 부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음식을 얼마나 먹을지는 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며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다. 부모님이 감옥에 간다면 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 “남편 혼자 못 키워”…쌍둥이 자녀 데리고 죽으려던 친모 구속영장

    “남편 혼자 못 키워”…쌍둥이 자녀 데리고 죽으려던 친모 구속영장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친모가 “남편이 아이들을 홀로 못 키울 것 같아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8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혐의(아동학대살해미수)로 4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인 쌍둥이 아들 둘을 데리고 지인 B(50대)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아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신체적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퇴원한 뒤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친하게 지내며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A씨와 B씨는 합계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는 B씨에게 수년간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돌려막기’를 해오던 B씨가 최근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함께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아이들을 태우고 거주지인 청주에서 보은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아이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도 퇴원하는 대로 공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4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병원 33곳이 인력부족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거부해 이송이 늦어졌다. A씨와 자녀 2명은 충남 홍성과 인천, 경기 부천 병원으로 3시간이 지나서야 이송이 완료됐다. B씨는 청주의 한 병원으로 1시간여 만에 이송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휙… 10살 아들 다급히 뛰어 내려갔지만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휙… 10살 아들 다급히 뛰어 내려갔지만

    경찰, 반려견 내던진 부부 내사 착수위액트 “반려견 다리뼈 두 동강 나”부부 “강아지가 팔 밟고 뛴 것” 주장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집어 던진 부부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 부부를 내사하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학대견 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시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키우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위액트는 “부부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위액트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부모와 아들, 흰색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인다. 영상 속 여성이 도망치려는 개를 한 손으로 붙잡아 들어 올리자 옆에 있던 남성이 강아지를 순식간에 창문 밖으로 던진다. 그 모습을 본 아이는 황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간다. 아이의 구조 요청으로 제보를 받은 위액트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개를 구조했으나, 다리뼈가 두 동강 나 심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액트는 강아지를 학대한 부부가 “학대가 아니었다”, “안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 등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 부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와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들어온 것은 없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이 사건을 접수해 내사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해 A씨 부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90대 치매 할머니 성폭행한 이장…믿었던 이웃의 두 얼굴[사건파일]

    90대 치매 할머니 성폭행한 이장…믿었던 이웃의 두 얼굴[사건파일]

    90대 치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마을 이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노인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90대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추행을 완강히 거부하던 B씨를 유사강간하고 도주했지만, B씨의 딸이 홈캠 영상을 통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 활동하던 A씨가 평소 마을에서 신뢰받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더 컸다. 전국 곳곳서 노인 대상 성범죄 발생 노인 대상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제주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80대 독거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해 8월, 충북 청주에서는 60대 남성이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50대 남성이 90대 여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765건이던 노인 대상 성범죄는 2022년 948건으로 23.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발달장애인,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고령자는 인지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돼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노인은 범죄 피해를 입어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율은 집계된 통계보다 높을 것”이라며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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