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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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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와 동행’ 나선 서초 엄마 행정… “기회는 공정, 복지는 촘촘”

    ‘약자와 동행’ 나선 서초 엄마 행정… “기회는 공정, 복지는 촘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행.’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서울 자치구가 있다. 민선 7기 남은 임기를 ‘약자와의 동행’에 집중하고 있는 조은희 구청장이 이끄는 서초구다. 구는 2018년 밝은미래국을 신설하고, 일찍이 약자를 돌보는 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주고, 대상별로 촘촘한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는 조 구청장이 추구하는 ‘엄마 행정’과도 맞닿아 있다. 조 구청장으로부터 지난달 3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소감과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서울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고군분투해 왔다. “그동안 외롭게 목소리를 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원군이 생긴 것 같다. 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등의 보육시설 3~7개를 권역별로 묶은 서초형 공유어린이집과 횡단보도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 등은 오 시장이 지난 경선 때 ‘진정한 위민행정’이라고 극찬했다. 최근 서울시는 공유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자치구 40곳을 공개모집한다. 구에서 전국 최초로 개관한 ‘1인가구 지원센터’ 역시 서울시가 벤치마킹해 갈 정도다.” -주민 밀착형 행정을 구상하는 데 있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는가. “구청장이 된 이후 주민에게 제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직접 듣고, 빠르게 응답하고 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주민 밀착형 행정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지난해 말 펴낸 책 제목 역시 ‘귀를 열고 길을 열다’다. 행정안전부의 ‘우수혁신사례’에서 서초구는 총 111건 등재(지난달 28일 기준)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가 44건인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많은, 압도적 차이의 1등 금메달이다.” -지난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경을 주장했다. “재산세 감경을 추진할 때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는 등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다. 또 공시가격 및 세금폭탄 문제 등 시민의 삶에 고통을 주는 불공정과 불합리에는 단호히 맞서 싸웠다.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지난해 홀로 재산세 감경을 외친 지 11개월 만인 지난달 29일에 공시가 6억~9억원 사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퍼스트 무버’로서 외친 목소리에 결국 정부·여당도 저 조은희를 따라왔다. 보람을 느낀다.” -공약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7년 전부터 제안해 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용역 예산이 편성됐다. 지하화로 상습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소음과 매연이 사라지고, 동서로 단절된 생활권이 연결된다. 지상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멋진 도심 속 공원 조성, IC와 완충녹지를 활용한 1만 5000호 이상의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 게다가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재원을 지렛대 삼아 20년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도 패키지’도 가능하다. 현재 은평, 서대문 지역의 통일로 부근 교통정체는 악명이 높다. 연신내에서 서울역을 거쳐 한남~양재 구간을 지하로 연결한 ‘30분 강남북고속도로’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코로나19 시대 격차 문제가 화두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 분야에서 약자를 챙기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2018년 밝은미래국을 신설했다. 지난 4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4대 목표로 ▲누구나 기회를 주는 공정서초 ▲불안 없는 안심 서초 ▲내일이 있는 서초 ▲디지털 복지를 실현하는 스마트 서초를 세웠다. 총 6개 대상(아동·청소년, 청년, 중년·어르신,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 2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해 달라. “먼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인공지능(AI) 스마트스쿨링사업’을 시작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I가 ‘착한 개인과외교사’가 돼 학생의 수준에 맞춰 1대 1 학습을 제공한다. 여기에 퇴직교사,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우수 지역 인재들이 ‘서리풀샘’이 돼 학습을 돕고, 진로상담, 문화체험 등 맞춤형 멘토링을 한다. AI교사와 인간교사인 서리풀샘이 협업하는 온·오프라인 결합형 교육 시스템인 셈이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칼리지, AI 칼리지, 로봇코딩칼리지, 데이터라벨링 양성과정,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서초 카이스트’라 불리며 4차 산업혁명 교육과정 수료 후 대다수 취업에 성공해 지난해 진행한 AI데이터라벨링 수료생 47명 중 45명이 관련기업에 취업한 성과를 이뤘다. 올해 10월에는 교육수료자 30명에게 양재 연구개발산업생태계(R&CD) 혁신허브 입주기업 등에 인턴기회를 매칭해 줄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도 돕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에 도달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이들로, 사회 진출에 앞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들에게 자립정착금, 생활보조수당, 교육비 등을 추가 지원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돕고 있다. 서울시 최고 수준인 5년간 최대 5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단을 꾸려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디지털 약자를 보듬는 ‘스마트시니어사업’도 눈길을 끈다.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를 다루는 데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 콘텐츠 ‘서초톡톡C’를 개발해, 특허까지 획득했다. 이외에도 AI로봇과 함께하는 치매예방 사업, 가상현실(VR)체험, 1인 미디어 유튜버 양성 교육 등 15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무인 키오스크를 어려워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 어떤 주문도 척척 할 수 있다며 감사하다고 보낸 문자를 받으면 뿌듯하다. 이 밖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경단녀 등 여성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자아실현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특화기관’이다. 올해 1월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며,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 광주 보호종료 청소년들 새 보금자리로… 삼성 임직원 뜻 모아 ‘희망 디딤돌’ 놓다

    광주 보호종료 청소년들 새 보금자리로… 삼성 임직원 뜻 모아 ‘희망 디딤돌’ 놓다

    삼성전자가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광주센터를 2일 개소했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만 18세가 돼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주거공간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민관 협력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에 광주 서구 쌍촌동에 건립되는 삼성 희망디딤돌 광주센터는 지상 5층 규모로 연인원 360여명이 머물 수 있도록 지어졌다. 센터에는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공간과 교육·상담실,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등의 시설이 있다. 운영은 광주아동복지협회가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병훈·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직접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낸 데서 출발했다. 당시 임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특별격려금의 10%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고, 해당 기부금의 활용 방안은 임직원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했다. 당시 나온 사회공헌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홀로 설 수 있는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현재의 사업 형태로 발전했다. 앞서 부산과 대구, 원주 등 3곳에 희망디딤돌센터가 만들어졌으며, 지난해까지 연인원 8494명의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회사지원금 250억원을 추가해 내년까지 전주와 진주, 목포, 순천, 창원 등에 9개 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이마트, ‘온라인 사각‘ 양육시설 아동에 노트북 선물

    이마트, ‘온라인 사각‘ 양육시설 아동에 노트북 선물

    이마트와 LG전자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전국 110여개 아동양육시설에 1억원 상당의 LG노트북을 기증했다. 양사는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된 가운데 온라인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을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기증에 나섰다. 이번 기증은 단순히 기업에서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들과 함께하는 펀딩 모금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마트와 일렉트로마트 가전 매장에서 LG전자의 기부 행사 제품들을 구매하면 이마트와 LG전자가 일정 금액을 공헌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이마트는 매년 희망배달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2005년부터 매월 임직원의 자율적 기부와 그와 동일한 금액을 회사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시스템의 기부를 통해 희망배달캠페인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이는 매년 40억원가량의 기금은 장난감도서관 건립, 후원아동 대상 생활비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에 쓰이고 있다.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핫플’ 성수동에 뜬 까닭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핫플’ 성수동에 뜬 까닭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성수동을 찾아 특별한 기부활동에 참여했다. 12일 성동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공장지역이 독특한 패션과 음식 등의 매장 밀집지역으로 변신한 성수동의 17개 매장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 성수’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성수’는 패션 브랜드 ‘인사일런스’에서 만든 티셔츠(3만 9000원)를 사면 원가를 뺀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티셔츠의 케어라벨을 잘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매장을 찾으면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만 18세가 돼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해 쓰여진다. 정 구청장은 직접 구매한 프로젝트 성수 티셔츠를 입고 베이커리 ‘온더’와 패션 브랜드 ‘오소이’와 ‘마지셔우드’, 카페 ‘프라이데이 무브먼트’ 등을 찾았다.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는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들었다. ‘프로젝트 성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시설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을 응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도 화제다. 최근에는 배우 백진희가 직접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프로젝트 성수’의 참여를 독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수동의 젊은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건강하고 선한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동구도 다양한 청소년 지원 정책을 만들고 하나씩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는 행정 편의주의… 보호시설부터 늘려야”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는 행정 편의주의… 보호시설부터 늘려야”

    사람은 누구나 아동기를 거친다. 적절한 훈육과 교육, 보호를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다.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어떤 아이는 끔찍한 폭력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긴다. 전문가들은 어린 시기 상처를 겪은 아이는 심리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악순환에 빠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입을 모은다. 매년 아동학대 피해자는 약 3만명. 학대 피해자 수를 줄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은 9일 김희진(가나다순)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정익중(전 한국아동복지학회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 방법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대담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아동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설익은 정책을 급하게 쏟아내지 말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및 보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반시설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생신고 등을 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 의무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지난 3월 30일 도입된 즉각분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이하 한 본부장) 학대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즉각적 분리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급하게 실행하다 보니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확충, 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 개선 등의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이하 정 교수) 즉각분리의 적정성이 문제다. 신고가 한 번 되더라도 바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번 신고됐다 하더라도 분리가 필요 없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 판단에 따라 즉각분리가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린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 수가 약 64건이다. 12~17건인 미국에 비해 3~5배나 많다.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 가해자의 폭언과 신변 위협 등으로 상담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 적절한 인력과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 즉각분리는 그 자체로 아동을 중심에 둔 정책이라 볼 수 없다. 즉각분리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의 편의’를 우선시한 정책이다. 즉각분리를 선택하기에 앞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또 분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에게 가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원가정 복귀는 아동보호정책의 대전제로 꼽힌다. 그러나 재학대 우려로 원가정 복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가정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 교수 원가정 보호 원칙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대 행위자를 범죄자로만 생각하면서 분리를 강조하던 과거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원가정 보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들을 범죄자로만 생각한다면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따로 필요 없고 형법에서 직계비속 폭행을 가중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학대행위자는 범죄자이면서 보호자이기도 하다. 이들을 상담, 교육, 치료 등의 과정을 통해 좋은 보호자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이 실패할 때 원가정 완전 분리가 진행돼야 할 것 같다. 원가정 보호 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분리해도 보호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원가정에 남기거나 혹은 단순히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이유로 원가정의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보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김 변호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전문(前文)에서부터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정은 아동이 마주하는 첫 번째 사회이자 긍정적 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서, 국가는 가정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호자의 양육능력을 개선하고 지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다. 아동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분리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내·외적 요인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상담과 조력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원가정 복귀를 위해선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한 본부장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낮은 기소율(30% 미만)이 문제다. 기소되지 않는 가정에는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아동학대가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소율을 높여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치료, 상담, 교육명령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 변호사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개별 사례마다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이 요인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다른 가운데 부모의 양육기술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이혼과 별거 등 부모의 갈등요인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결부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은 각 가정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적합한 지원이 신속히 연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횟수로 측정하는 상담교육, 지식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아동의 경우 성인이 돼 자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정 교수 우리나라는 가정 외 보호 종료를 자립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자립준비가 부족해도 어쩔 수 없이 가정 외 보호 체계를 떠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개인마다 자립준비 수준 등이 다름에도 만 18세를 보호종료 연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가정 외 보호 종료 이후 단계적으로 자립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자립이행기 도입이 필요하다. 김 변호사 금전적 지원과 학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동이 시설에서 살아가는 생활 전반에 삶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퇴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매칭 담당자와 상시로 상의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지체계’를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정 교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은 이미 애착 대상인 부모와의 분리를 겪은 상처가 있는 아동이다. 또 빈곤이나 가정폭력 등 중복적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이 트라우마가 아동의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성인기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년기 트라우마에 대한 초기 개입과 대응보다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난 후의 치료적 개입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동의 생존 보호에서 나아가 상처받은 아동의 마음까지 돌보며 발달이 정체된 부분에 힘을 실어 주는 더 촘촘한 돌봄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체계의 다층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 한국은 민법 개정을 통해 전 세계 69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다. 그러나 법률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동을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달라진 법률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한 본부장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쉼터 확충) 및 상담원 인력 충원을 통해 기본적인 인프라 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현실화해야 장기근속 유도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성원·손지민 기자 lsw1469@seoul.co.kr
  • 학대 트라우마 떠안고… ‘月 30만원’ 홀로서기 내몰린 18살

    학대 트라우마 떠안고… ‘月 30만원’ 홀로서기 내몰린 18살

    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송다희(17·가명)양은 수학 학원에 다니고 싶다. 공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수학 점수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서다. 송양은 다른 친구들처럼 수학 학원을 보내 달라고 말할 가족이 없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빠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어서다. 지원금을 받아 간신히 월 23만원짜리 영어학원만 다니고 있는데 이마저도 감지덕지다. 송양의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를 낼 돈이 부족해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편의점 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운다. 공부에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2년 뒤 성인이 돼 쉼터를 나갈 생각만 하면 눈앞이 아득해진다. 송양의 아빠는 학대 사건으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빠는 그렇게 폭력의 상처와 빚만 남겼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만 18세 성인이 되고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송양처럼 원가정에 복귀하지 않고 시설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학대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진학보단 취업을 선택하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에 빠질 확률이 크다. 4일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나 유기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됐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종료된 아동은 지난해 236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종료 청소년으로 지정돼 퇴소 후 5년까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종료 3년 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과 5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이 나오고, 대학 입학금도 지자체에 따라 150만~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호종료와 동시에 절반은 기초수급자 그러나 이마저도 받지 않고 연락이 끊기는 보호종료 아동이 5명 중 1명에 이른다. 2019년 기준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1만 2796명) 가운데 연락이 끊긴 사람은 3362명(26.3%)이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범죄에 연루된 삶을 살고 있는지, 지원을 왜 거절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1363명(10.7%)이었고 학업을 포기하고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사람이 4860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종료 아동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시설 퇴소 후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을 퇴소한 아동 중에 26.2%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였다. 특히 퇴소 1년차 보호종료 아동의 수급자 비율은 45.0%에 이르며 이 가운데 13.3%는 5년이 지나도 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보호종료아동 43% 月수입 150만원 이하 취업의 질이 좋은 것도 아니다. 지난해 기준 보호종료 아동의 23.7%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직종인 서비스 판매직·단순노무·기능직 등에 종사했다.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13.2%에 그쳤다. 취업해도 고소득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셈이다. 2019년 기준 취업한 보호종료 아동 43.2%의 월평균 수입은 150만원을 밑돌았다. 최근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개인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과제’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매년 2000여명이 넘게 배출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빈곤과 학대의 대물림 등 부정적 파생 효과를 만들어 낸다면, 개인의 고단함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의 비용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자립지원 상담사 제도를 도입해 기댈 곳 없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내겐 너무 벅찬 홀로서기” 벼랑끝 18세 시설 아이들

    “내겐 너무 벅찬 홀로서기” 벼랑끝 18세 시설 아이들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에 관계없이 보호시설을 나와야 하는 아동들이 취업과 주거, 교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약 3만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19년 기준 2587명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홀로서기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나이가 되면 시설 밖으로 자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호종료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40%에 이르렀다. 이들의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정책이 보호종료 이전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금전적 지원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실용적 생활기술 교육 확대,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주거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해 각각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내겐 너무 벅찬 홀로서기” 벼랑끝 18세 시설 아이들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에 관계없이 보호시설을 나와야 하는 아동들이 취업과 주거, 교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약 3만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19년 기준 2587명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홀로서기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나이가 되면 시설 밖으로 자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호종료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40%에 이르렀다. 이들의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정책이 보호종료 이전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금전적 지원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실용적 생활기술 교육 확대,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주거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해 각각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보호종료아동 2587명, 경제적 자립 없이 홀로 선다

    보호종료아동 2587명, 경제적 자립 없이 홀로 선다

    18세가 되면 아동기관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이들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상태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나왔다. 인권위가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는 순간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3만여 명에 가까운 아동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40%에 이르렀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으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은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만 설치돼 있고, 2020년 기준 38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3명의 전담인력이 3045명을 담당했고, 부산시는 9명이서 4113명을 맡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01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으로 자립지원기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지면서 지원 전담기관이 지자체에서 예산 충당이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립에 대한 지원 역시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보호종료아동은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을 통해 10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태어나서 한번도 많은 돈을 손에 쥐어본 적 없고 경제관념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은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부모가 금전적 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접근하여 지원금을 갈취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매년 280명씩 버려진다… 관심·지원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매년 280명씩 버려진다… 관심·지원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2010년 8590명→2013년 6020명→2016년 4583명→2019년 4047명.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서, 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유 등으로 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는 18세 미만 아동(보호조치아동)의 보건복지부 통계다. 숫자만 보면 아동의 양육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긴 어렵다. 실제로 아동 인구 1000명당 보호조치아동 수는 2014년 이후로 계속 0.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호조치아동 중 학대피해 아동 비중은 2010년 12.1%에서 2019년 36.7%로 크게 늘었다. 그다음으로 증가 폭이 큰 보호조치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 즉 유기아동이다.올해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형준(8·가명)군은 2013년 5월 중순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발견됐다. 당시에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가 있었지만 형준이의 부모는 태어난 지 사흘 된 형준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기는 대신 길에 유기했다. 형준이와 같은 유기아동은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매년 평균 280명씩 발생했다. 보호조치아동 중 유기아동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9년 5.9%로 늘었다. ●아동 1000명당 보호조치아동 0.5명 수준 형준이는 시설 입소 후에도 분리 경험에 계속 노출됐다. 형준이와 같은 영유아방을 사용한 또래 아이가 2명 있었는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을 퇴소해 위탁가정으로 갔다. 또 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2년 넘게 형준이를 돌본 봉사자가 외국으로 떠났다. 이후 형준이한테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설 관계자는 “형준이가 4살 때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방 벽지를 뜯는 등 폭력성을 띠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외국으로 떠난 봉사자가 자기 부모에게 가끔씩 형준이를 집에 데려가 보살펴 달라고 부탁해서 봉사자 부모도 형준이를 한동안 돌봤는데, 형준이한테 문제 행동이 나타난 뒤로 봉사자의 부모도 형준이를 멀리했다”고 말했다. 시설은 2년 전 한 아동·청소년 상담치료기관에 형준이의 종합심리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준이는 ‘외부 환경에 대한 개방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또래보다 힘들어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기관은 “형준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쾌감이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고 분석했다.●복지부 ‘아동 치료·재활 지원 사업’ 민간 위탁 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생활지도원)이 퇴사와 신규 채용, 교대근무 등으로 바뀔 때마다 형준이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아동복지학과 교수님이 형준이를 1대1로 상담하며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일차적으로 친생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트라우마에 노출돼 있다”면서 “생활지도원 한 명이 적게는 2명, 많게는 12명의 아동을 돌보다 보니 아동이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리·정서 및 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보호아동을 위해 2012년부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 사업’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해 오고 있다. 아동이 스스로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국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놀이·음악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258명의 아동(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지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해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한국아동복지협회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에 유기나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입소하는 아이들은 비록 입소 당시에 특별히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재한 심리·정서 불안이 나중에 어떻게 발현될지 모른다. 또 시설은 공동 생활 공간이다 보니 불쾌감을 삭히는 아동들도 많다”면서 “시설 입소와 동시에 모두 치료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심리치료 개입이 시급한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아동에게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를 하고 싶어도 전문가 부족으로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형준이가 생활하는 시설은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지원을 받아 형준이의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형준이와 같은 무연고 아동(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심리치료비와 의료비,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유기아동 출생신고 안돼 건보 혜택 못받아 또 다른 유기아동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출생한 정민우(1·가명)군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경남 지역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포대기에 둘러싸인 채로 발견됐다. 당시 민우는 옷 한 벌만 입고 있었다. 체온이 26도까지 떨어진 민우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치료 뒤 민우의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병원에 약 열흘간 입원하면서 건강이 빠르게 호전됐다. 그런데 입원 치료비가 문제였다. 당시 민우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관할 구청이 민우에 대해 행려환자 신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를 청구해 500만원이 넘었던 입원 치료비는 40만원으로 줄었다.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처가 없는 이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관할 시·군·구청이 관리번호를 부여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이들을 말한다. 현재 민우가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는 “시설에 입소하는 무연고 아동들은 입소 후 보통 3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한다. 하지만 민우의 경우 민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친생부모가 나중에 민우를 다시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 민우가 불안 증세를 행동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리지만 친생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뒤에 민우을 다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민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아동복지시설에는 월 60만원의 시설 운영비(전기·수도·가스요금 등)와 별개로 시설보호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등이 아동 1인당 ‘생계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다. 입소자 수에 따라 액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에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평균 25만 6267원에 그친다. 또 소액의 아동 개인별 지원금이 있지만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빠듯한 수준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6년부터 무연고 유기아동을 지원하는 ‘품다’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비, 의료비, 심리치료비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개인별 지원액은 약 13만원인데 기저귀, 분유와 같은 기본적인 육아용품 구입에도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영유아 아동이 시설에 처음 입소할 때만 해도 젖병, 바운서(흔들의자), 옷, 장난감 등을 마련하는 데 50만~60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아동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상처가 있다. 이런 상처는 아동 발달 지연, 불안, 우울 등 정서·행동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한국아동복지협회, 2020년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 사업 ‘효과’

    한국아동복지협회, 2020년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 사업 ‘효과’

    2020년 진행된 (사)한국아동복지협회의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마무리됐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또한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치료 및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하며,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과 ‘통합사례관리 개입’을 통한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주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본 사업은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 임상 범위의 아동 비율이 41.49% 감소하고 자아존중감(SES)의 평균 점수가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며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는 구체적 사례로써도 알아볼 수 있었다. OO 광역시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출생한 아동 A는 11세가 되던 해 모가 지병으로 사망하는 일을 겪었다. 그러나 지체장애(지적장애 3급)를 가지고 있는 부는 자녀의 양육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로 인해 아동 A와 그의 동생은 인근 보육시설에 입소했다. 아동 A는 모의 사망과 보육시설 입소라는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결석, 가출, 자해 등의 문제행동을 보였다. 여러 차례 보육시설을 옮기고 퇴소 후 보호자(부)와 함께 생활하기도 했으나 문제행동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보호자의 방임 또한 지속되어 결국 보육시설에 재입소할 수밖에 없었다. 시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에 신청했다. 아동 A는 종합심리검사와 꾸준한 상담치료를 통해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행복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사후 조사 결과 통계도 개선의 결과를 나타냈다. 아동의 사전 가족 점수 3.75점(5점 만점)은 사후 4.21점으로 상승했으며 애착 점수 또한 4.05점에서 0.26점 향상된 4.31점을 기록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은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시설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시설 아동의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에 힘썼다”라며 “아동양육시설의 코호트 격리로 인한 내외부 차단으로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10세 소년 빚더미 대물림’ 막은 서울시복지재단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A(10)군은 2019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대규모 빚을 모두 떠안을 상황에 놓였다. A군의 어머니는 출산 이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A군을 보호하던 아동양육시설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법센터는 A군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 청구가 이뤄져야 하므로 우선 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부터 받았다. 미성년자인 A군의 법정대리인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다. A군의 친모가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공익법센터는 우선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군이 입소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A군을 대리해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A군은 아버지가 남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는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빚의 대물림을 막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맨발로 밖에 서 있어” 복지시설 아동정서학대 사회복지사 집유

    “맨발로 밖에 서 있어” 복지시설 아동정서학대 사회복지사 집유

    판사 “죄질 안 좋으나 동종 전력 없어 감안”복지시설 원장에는 벌금 300만원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아동 복지시설에서 아동에게 수차례 욕설과 맨발로 밖으로 서 있게 하는 등의 아동 학대를 저질러온 40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복지시설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해당 복지시설 원장 B(5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2명과 어린이 1명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원생 1명을 맨발로 바깥에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양육시설 원생에게 욕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지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보호아동 ‘홀로서기’ 등 떠미는 국가

    보호아동 ‘홀로서기’ 등 떠미는 국가

    보육원 퇴소 앞둔 고교생 극단 선택조울증 앓으며 수차례 자해·입원도 정착금 500만원·月 수당 쥐고 사회로사기 피해 비일비재… 현황파악 못해정부 심리상담 예산 부족에 효과 미미“저기 높이가 얼마나 될까.” 민우(가명)는 보육원에서 멀지 않은 한 건물을 바라보며 지인에게 물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건물 옥상에 섰다. 구호용 매트리스가 깔리고 있었지만 민우는 기다리지 않고 허공에 몸을 던졌다. 작은 상자에 갓난아기로 담겨 보육원에 온 지 열일곱 해 만이었다. 누가, 무엇이 민우를 죽게 했을까. 지난달 28일 광주 남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던 고교생 민우가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자유롭고 싶다”며 본인이 나가길 원했고 자립교육도 받았다고 보육원 측은 전했지만, 조울증을 앓았던 민우는 코로나19로 등교마저 중단된 지난해 수차례 자해를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9월, 10~11월 두 차례 병원 입원까지 한 것으로 광주 남부경찰서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 7일 확인됐다. 아동복지법(16조)상 보육원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남구청은 “올해 18살인 민우는 4개월 뒤 퇴소할 수 있지만 고교 졸업을 감안해 1년 뒤인 내년 4월 퇴소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보육원 측은 “자립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애정 결핍’이 크다”면서 “자립교육을 받았다 해도 형식적으로 참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우는 최근 주변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281개)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대학 진학, 장애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인 1300명은 연장 없이 18살에 퇴소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소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보호는 단기보호, 원가족 복귀를 지향한다”면서 “퇴소 시기 아동들은 사실 청소년보호체계로 넘어가야 하나 시스템이 미흡해 아동복지법 내 머무는 것으로 20대 중반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간 자립수당 월 30만원,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등을 받는다. 잘해 내는 이들도 있지만, 계약 사기로 정착금을 날리고 비행과 범죄로 빠져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돌연 부모가 나타나 지원금을 강탈하는 경우도 많지만 추적이 어려워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3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과 자산 형성·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호 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마련해 사례관리사를 통한 아동 일대일 지원에도 나섰지만, 예산당국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집행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우의 죽음은 당연히 자립문제와 연결돼 있다”면서 “행정편의적으로 정보 없이 사회로 내몰리거나 퇴소 불안을 겪지 않도록 우울증·학대피해 아동 등을 세심하게 돌봐 줄 전문 가족위탁제를 활성화하고 퇴소 후에도 본인 희망 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보호종료시기의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심리적으로 위약한 상태이고 개인차도 매우 커서 좀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퇴소 시기를 과감히 없애거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집 계약서 작성 등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법률 지원, 상시 상담 시스템을 통해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주리 기자의 K파일은 강주리 기자의 이니셜 ‘K’와 대한민국의 ‘K’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취재파일입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사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jurik@seoul.co.kr
  • 누가 17살 고교생 민우를 죽였나 [강주리 기자의 K파일]

    누가 17살 고교생 민우를 죽였나 [강주리 기자의 K파일]

    보육원서 ‘홀로서기’ 1년 앞둔 고교생 투신아동복지법상 만 18세면 보육원 퇴소해야대학 진학·장애 등 특정 사유시 연장 가능연평균 퇴소자 2500명 중 절반은 18살“퇴소 시점 못 박지 말고 준비 기간 줘야”“전문위탁제 활성 시급, 당국 관심 필수”“퇴소 후 원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줘야”“저기 높이가 얼마나 될까.” 민우(가명)는 보육원에서 멀지 않은 한 건물을 바라보며 지인에게 물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건물 옥상에 섰다. 구호용 매트리스가 깔리고 있었지만 민우는 기다리지 않고 허공에 몸을 던졌다. 작은 상자에 갓난아기로 담겨 보육원에 온 지 열일곱 해 만이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누가, 무엇이 민우를 죽게 했을까. “부모 없는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조울증에 코로나 시기 겹쳐 상태 악화 올해 보육원 퇴소 법적 나이 도달 지난달 28일 광주 남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던 고교생 민우가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자유롭고 싶다”며 본인이 나가길 원했고 자립교육도 받았다고 보육원 측은 전했지만, 조울증을 앓았던 민우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등교마저 중단된 지난해 수차례 자해를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9월, 10~11월 두 차례 병원 입원까지 한 것으로 광주 남부경찰서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 7일 확인됐다. 아동복지법(16조)상 보육원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남구청은 “올해 18살인 민우는 4개월 뒤 퇴소할 수 있지만 고교 졸업을 감안해 1년 뒤인 내년 4월 퇴소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보육원 측은 “자립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애정 결핍’ 정도가 매우 커진다”면서 “자립교육을 받았다 해도 형식적으로 참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우는 최근 주변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며 부모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매년 1300명, 18살에 홀로서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281개)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2019년에도 2587명이 퇴소했다. 대학 진학, 장애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인 1300명은 연장 없이 18살에 퇴소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소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보호는 단기보호, 원가족 복귀를 지향한다”면서 “퇴소 시기 아동들은 사실 청소년보호체계로 넘어가야 하나 시스템이 미흡해 아동복지법 내 머무는 것으로 20대 중반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간 자립수당 월 3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등을 받는다. 후원자가 있으면 후원액 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최대 5만원)해주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CDA)도 받을 수 있다. “자립정착금, 돌연 부모 나타나 강탈”사기 당해 범죄 빠지는 경우 비일비재 사회 무관심·당국 소극행정·코로나 삼중고 잘해 내는 이들도 있지만, 계약 사기로 정착금을 날리고 비행과 범죄로 빠져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돌연 부모가 나타나 지원금을 강탈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추적 조사가 매우 필요하지만 ‘감시 받는다’는 우려에 당사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아동복지법 38조·4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과 자산 형성·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호 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마련해 사례관리사를 통한 아동 일대일 지원에도 나섰지만, 예산당국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집행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정치·사회적 관심도 낮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출산장려책 못지않게 부모에게서 외면 받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미 소중한 목숨을 갖고 태어나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지방이양사업 특성상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 행정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우울증·학대피해 등 세심히 돌봐줄 전문 가족위탁제 활성화 해야” 민우처럼 심리치료가 절실한 청소년의 경우 전문 가족위탁제를 활성화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우의 죽음은 당연히 자립문제와 연결돼 있다”면서 “특히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고 약한 아이일수록 생활 환경 자체가 치료 환경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행정편의적으로 정보 없이 사회로 내몰리거나 퇴소 불안을 겪지 않도록 우울증·학대피해 아동 등을 세심하게 돌봐 줄 전문 가족위탁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퇴소 후에도 본인 희망 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소년을 성인처럼 다뤄서는 안 돼”“충분한 유예기간·상시 상담 가능해야” “집 계약서 작성 등 실질적인 교육 필요”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살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낸다”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의지를 밝혔던 민우는 더더욱 살릴 수 있는 아이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굉장히 불안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직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실제 성인처럼 다뤄져서는 곤란하다”면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들도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경제적 독립이 어렵고 취업·결혼이 늦어지면서 홀로서기가 힘든데 보육원에서 성장한 요보호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보호종료시기의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심리적으로 위약한 상태이고 개인차도 매우 커서 좀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퇴소 시기를 과감히 없애거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집 계약서 작성 등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법률 지원, 상시 상담 시스템을 통해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교육이나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찾아가는 자립교육’과 ‘사이버 자립교육’을 운용해 지원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인 카카오톡에서는 ‘아동자립지원’이라고 치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른 부처와의 연계성을 높인 자립지원 모바일앱 ‘자립정보온’을 지난해 개발해 이달 초부터 서비스한다. 스마트폰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종료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인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신청하면 심리 상담도 할 수 있고 먼저 홀로서기에 나선 선배들로부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의 K파일은 강주리 기자의 이니셜 ‘K’와 대한민국의 ‘K’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취재파일입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사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복지시설의 법적 보호기간이 끝난 만 18세 이상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채용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지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고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시설퇴소 후 만 34세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도는 입대, 진학,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종료 후에도 사회에 진출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더 필요한 만큼 사회적기업 채용 시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049명이다.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자립해야 한다. 올해 도내에서는 480여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8)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되어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8)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되어

    올해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았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초창기, 전 국민이 요일에 맞춰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와 가계에 힘을 싣기도 했다. 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등 수해 피해까지 겪었지만, 이때도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취약계층과 자영업 등 많은 사람들이 유난히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큰 12월이다. 필자는 지난 시무식을 ‘천사급식소’ 배식봉사로 대체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핵심가치 ‘봉사정신’, ‘소명의식’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핵심가치 ‘서민에게 희망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매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쪽방촌 도시락 배달’은 신복위와 서금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줄어,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사람들이 끼니도 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가톨릭사랑평화의집’ 신부님의 사정을 듣고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신복위와 서금원 신입직원들은 대외활동 중에서 입사와 동시에 가장 먼저 봉사활동을 한다. 이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애환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으로 듣는 따뜻한 서민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학교생활과 부모님의 안락한 지붕아래 있던 신입직원들은 처음 가보는 쪽방촌의 열악한 상황에 놀라지만, 실제 많은 신입직원들이 ‘봉사활동을 계기로 고객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졌다’고 필자에게 전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신복위와 서금원이 무연고 중증장애시설인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에 김장김치 1000포기와 직원 급여 끝전으로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에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목사님으로부터 코로나19로 연탄 기부와 배달 봉사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금감원 등 금융협회들과 힘을 모아 연탄 21만 2500장(1억7천만원)을 기부하고,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는 직접 배달까지 나섰다. 연탄을 받은 한 노인은 “연탄이 없어서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하나 눈앞이 캄캄했는데 집까지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아픔이 떠올라 코끝이 찡 할 만큼 안타까웠다. 연탄 한 장에 800원, 우리는 이날 800원짜리 연탄이 아닌 사랑과 희망을 지피는 소중한 불씨를 본 것만 같았다. 신복위는 지난 2012년부터 범 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의 운영기관으로서 ‘포용금융,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대학생과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한 금융취약계층 자녀들을 지원하는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사업’이 대표적이다. 장애 아동 재활 치료비 지원, 전국 지역아동센터 신용교육 교구재 전달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 또한, 서금원에서는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간판을 예술인과 함께 제작해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천사무료급식소·사회복지관·노인복지센터 등지에 급식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 물품지원,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물품지원과 피해복구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지원부터 채무조정·취업·복지연계 등 맞춤형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 상담 기구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신복위와 서금원은 금융소외계층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서민의 버팀목이라는 사명감으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한다.
  •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성욱)가 법정 기념일을 맞아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감과 나눔의 복지 경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유튜브 라이브로 축소해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박성욱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의 기념사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등 기관단체장 축사를 시작으로 사회복지계의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 추천해 사회복지대상 1명을 비롯한 총 33명의 사회복지유공자를 시상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2002년도에 제정한 영예의 ‘사회복지대상’은 지난 50여 년간 진주 기독육아원의 1500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시키는 등 아동복지증진에 공헌한 사회복지법인 해송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특별공로상’은 사회복지인들과 깊이 소통하며 수범적인 정책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하여 우리 사회 번영에 공헌한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전임의장에게 수여됐다. 또한 매년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는 두산중공업에서 아동양육시설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좋은데이나눔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실천가 자녀를 대상으로 총 10명에게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경상남도 사회복지 직능협회들도 나눔 활동에 솔선해 참여했다.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박성욱 회장은 “사회적 공헌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는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시간이자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날로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금가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온 사회복지인들과 자원봉사자, 방역 및 의료관계자 그리고 경상남도, 공직 관계자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축사를 통해 “늘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웃을 위해 애써주신 공로로 유공자 표창 수상을 하신 분들께 축하드리고,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 하여 8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감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감사하다”며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원가정 복귀’ 법 조항서 뺀다고 아동학대 사라질까요

    ‘원가정 복귀’ 법 조항서 뺀다고 아동학대 사라질까요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여러 법안을 내놨다. 이 중에는 ‘가정에서 분리 보호 중인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조문을 삭제한 법안도 있다. 그러나 ‘원가정 복귀’를 없앨 경우 분리 보호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가능한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한 이 조항은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2016년 3월에 신설됐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을 단순히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원가정이 양육 책임을 다하고, 가정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원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지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유엔도 ‘아동권리협약’ 등에 원가정 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적시했다. 하지만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25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속한’ 복귀에만 매달려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에 아동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의 가정 복귀 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넘어 ‘복귀’라는 글자를 법 조문에서 빼는 것은 아동의 분리보호 증가 및 분리 장기화, 가족 해체 예방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일률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행한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의 분리 아동 보호기간은 평균 11.2년이고 위탁가정은 평균 4.7년, 공동생활가정은 평균 3.4년이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학대로 분리된 아동은 일시대리보호체계 안에서 18세 전까지 떠돌다가 원가정과 친인척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거의 끊긴 채 자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입양, 가정위탁 등의 대안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아동복지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원가정 복귀가 아니면 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기보다 운영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할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원가정 복귀’ 지침 없앤다고 아동학대가 없어질까요

    ‘원가정 복귀’ 지침 없앤다고 아동학대가 없어질까요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여러 법안을 내놨다. 이중에는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 중인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조문을 삭제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와 보호자로부터 다시 학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아동이 복귀할 수 있는 가정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넘어 ‘원가정 복귀’ 내용을 없애는 법안은 또 다른 아동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기준인 ‘원가정 보호 원칙’ 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한 이 조항은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2016년 3월에 신설됐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을 단순히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원가정이 양육 책임을 다하고, 원가정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원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치유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지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 유엔이 1989년 11월 채택한 ‘아동권리협약’과 2010년 2월 채택한 ‘아동의 대안양육에 대한 지침’(유엔 지침)은 이런 원가정 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유엔 지침은 국가는 아동이 부모 등의 양육을 받거나 복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국가가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하며, 가능한 한 일시적으로 가장 짧게 분리하여야 하고, 분리 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 그리고 아동을 분리하였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 아동을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신속한’ 복귀에만 신경 쓰는 기관들 하지만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25일 “유엔 지침도 분명히 ‘아동을 분리했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속한 복귀’에만 매달려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에 아동을 돌려보냈다”면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추천서를 쓰면 지자체가 승인하는 식이다. 승인할 때 아동과 부모의 상태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증상의 부모가 술에 취해 아동을 학대했다면 그 부모의 알코올 중독 증상이 치료됐을 때, 부모가 경제적 고립으로 아동을 학대했다면 그 부모가 취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형편이 나아졌을 때, 폭력을 훈육으로 착각하고 아동을 학대했다면 오랜 교육과 상담을 통해 폭력적인 습성이 사라졌을 때가 유엔 지침에서 말하는 아동을 분리했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분리 후 아동과 원가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이고도 잦은 만남을 주선하면서 관계 회복 및 원가정의 양육 기능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다는 확신과 증거가 있을 때만 원가정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 아보전은 원가정의 양육 능력이나 보호자와 아동 간 관계 회복에 대한 충분한 확신과 복귀 후 지원 계획 없이 웬만하면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원가정 보호 원칙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공 대표는 “분리·보호한 아동이 가정에 복귀해 재학대로 사망한 사건들의 경우에 아보전에서는 ‘아이가 돌아가고 싶어했고, 부모가 상담·교육 등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려고 했다’라고 말한다”면서 “복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가정의 아동학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지 아동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에서 ‘복귀’라는 말이 빠진다면 그런데 아동의 가정 복귀 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넘어 ‘복귀’라는 글자를 법 조문에서 빼는 것, 즉 원가정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동의 분리보호 증가 및 분리 장기화, 가족 해체 예방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감소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일률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행한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의 분리 아동 보호기간은 평균 11.2년이고 위탁가정은 4.7년, 공동생활가정은 3.4년이다.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아이에게 원가정은 반드시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심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보살펴주는 성인이 포함된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입양, 가정위탁 등의 대안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아동복지가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가정 복귀가 아니라면 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아동의 정서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원가정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대 부모가 다시 학대를 하지 않고 또 다시 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모니터링(사례 관리)을 하고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학대로 분리된 아동은 일시대리보호체계 안에서 18세 전(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함)까지 떠돌다가 원가정과 친인척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거의 끊긴 채 자립해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면서 “미국도 1974년 제정한 ‘아동학대 예방과 조치법’을 근거로 ‘나쁜 원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해 ‘좋은’ 위탁가정·시설에 보내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아동이 위탁가정과 시설을 장기간 전전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아동학대는 사회안전망의 문제 노 교수는 또 아동학대 문제를 단순히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국은 충분한 지원이 있어도 당장은 원가정에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만 아동을 분리하는데, 분리하는 시점부터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 회복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 관련 예산·교육이 부족하고, 각 기관의 위치나 역할 등에도 문제가 있어 아동의 분리 후 원가정 기능 회복과 아동의 복귀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에요.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이유는 아동을 학대해 아동과 분리된 보호자들이 대부분 빈곤에 시달리거나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가족이 건강해야 하고, 가족이 건강하려면 지역사회가 건강해야 해요.” 현재 아동복지법 개정안들을 검토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기보다 운영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할지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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