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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말린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폭행 말린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다 잃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A씨의 팔을 잡으며 “형님, 이러면 실수하시는 거다. 말로 합시다”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범행하고 도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도망쳐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분을 유지해오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여고생과 술마시고 성폭행 혐의 30대 기간제 교사 ‘징역6년’ 법정 구속

    여고생과 술마시고 성폭행 혐의 30대 기간제 교사 ‘징역6년’ 법정 구속

    재판부 “정상적 판단 능력 불가 인식했을 것”A씨 “공소사실 달라, 상해 인과관계 없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간제 교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천안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A씨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사로서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할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항공기 비상구 개방한 30대… 검찰, 징역 6년 구형

    항공기 비상구 개방한 30대… 검찰, 징역 6년 구형

    대구공항 착륙 도중 항공기 비상구를 열어 승객에게 트라무마를 안긴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측은 법원에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임이 인정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비행기에서 이탈하는 등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 [씨줄날줄] 한국형 제시카법/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한국형 제시카법/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05년 2월 24일 9살 제시카 런스퍼드는 자신에게 닥쳐올 끔찍한 일을 모른 채 집에서 자고 있었다. 옆집에 살던 40대 존 코이에게 납치되기 전까지…. 존 코이는 아이를 성폭행한 뒤 쓰레기봉투 속에 가뒀다. 봉투를 뜯으려 몸부림친 흔적이 제시카 시신의 손가락에서 발견되면서 미국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12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는 학교 주변 2000피트(61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시카법’이 만들어졌다. 8살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하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제시카법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하지만 헌법의 거주 이전 자유와 이중 처벌 금지라는 법리에 부딪쳤다.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가 지난해 10월 다가오면서였다. 정부가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해도 정부가 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제한한 게 핵심이다. ‘고위험’의 기준은 범죄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다. 정부는 당초 제시카법을 본떠 ‘학교 근처 500m 거주 제한’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땅이 좁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학교나 유치원 등이 빼곡히 몰려 있어 ‘지방 밀어내기’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정부가 ‘국가 지정 시설’로 방침을 바꾼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논란은 적지 않다. 우선 ‘3회 이상 중범자’라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벌써부터 “삼진아웃제냐”라는 냉소가 나온다. 보호관찰소장→검찰→법원을 거치도록 한 3단계 심사 절차도 까다롭다. 자의적 판단이 끼어들 소지 또한 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든 새로 짓든 ‘강제 거주지’ 근처의 지역사회 반발도 넘어야 한다. 미국 제시카법에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내용도 있다.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고작 12년형을 받았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도 7년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디테일을 채워 나갈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그 디테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실질적인 아동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있음은 제시카의 목소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명확하다.
  • “네 남편 때리고 대출받자” 지인 제안 승낙한 50대女 최후

    “네 남편 때리고 대출받자” 지인 제안 승낙한 50대女 최후

    지인과 모의해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강도상해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앞에서 장사하던 B(51)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A씨와 A씨 남편(60) 간 불화를 이야기하며 친해졌다. B씨는 A씨에게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3억원을 B씨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동업으로 운영하던 치킨집은 손해만 본 상태로 2021년 6월쯤 폐업했다. A씨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씨는 “(A씨) 남편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겁을 준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남편 명의로 대출받자”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범행에는 B씨의 지인인 공범도 함께했다. A씨는 공범에게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범행 당일인 지난해 2월 25일 아들과 함께 집을 비웠다. B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은 당일 오후 6시쯤 A씨의 집에 침입, 귀가한 A씨 남편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뒤 목을 졸랐으나 A씨 남편에게 제압당해 실패한 뒤 달아났다. 법원 “남편이 느꼈을 배신감 짐작하기 어려워”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남편이 흥신소에 나를 죽여달라고 의뢰했다는 말을 듣고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와 공범이 남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설령 인식했더라도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공범이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며, 아들과 함께 피신함으로써 범행이 쉽게 실행되도록 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며 공범을 숨기려 하는 등 죄책을 줄이려 한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범행 직후 달아났다 8개월 만에 붙잡힌 B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 보육시설서 함께 자란 여성 성폭행 혐의 30대 ‘법정 구속’

    보육시설서 함께 자란 여성 성폭행 혐의 30대 ‘법정 구속’

    A씨 “음주,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재판부, “장애인 대상 범행, 용서받지 못해”징역 4년 6월 선고 법정 구속 보육 시설에서 함께 자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1)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장애인 보육 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피해 여성으로부터 SNS로 연락받고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도한 음주와 지적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태도를 살펴보면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를 결정에 큰 지장은 없고 심신 미약이나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역시 장애인으로 주변 사람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교회에서 성욕 품어”…4살에게 ‘수면제 우유’ 먹인 20대

    “교회에서 성욕 품어”…4살에게 ‘수면제 우유’ 먹인 20대

    일면식도 없는 4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진성철)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4)양에게 접근한 뒤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해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고 성욕을 품었고, 엽기적인 방법의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직접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 “내가 왜 조현병이냐” 의사 20차례 때린 30대…法 “심신미약 맞다”

    “내가 왜 조현병이냐” 의사 20차례 때린 30대…法 “심신미약 맞다”

    과거 조현병 진단을 내린 의사를 찾아가 ‘내가 왜 조현병이냐’고 따지면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 조현병 증상 등으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30분쯤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왜 조현병으로 진단했느냐”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의사 B씨(41)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지자 2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위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진료실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차 450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군 복무 중 B씨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망상 증상이 심해진 A씨는 B씨의 거주지를 인터넷으로 수소문한 뒤 찾아와 이같이 행패를 부렸다.
  • “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한 의사 폭행한 30대

    “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한 의사 폭행한 30대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찾아가 이유를 대라며 폭행하고 병원 물품을 파손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며 의사 B씨(41)를 약 20회 발로 차 폭행하고 진료실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 450만원 상당의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2014년 군 복무 중 B씨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약물치료에도 망상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B씨를 수소문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상해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조현병 증상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 합의하에 ‘현피’ 이기고도 분 안 풀려… 잡고 보니 마약까지

    합의하에 ‘현피’ 이기고도 분 안 풀려… 잡고 보니 마약까지

    다투던 지인과 합의 하에 ‘맨손 격투’를 벌여 이기고도 분이 안 풀려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대마를 소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사업에 관해 언쟁하던 중 한 건물 계단에서 몸싸움을 했다. A씨가 파손된 난간 봉으로 B씨를 때리려 하자 B씨는 “맨손으로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A씨가 응해 둘은 건물 근처 공사장에서 격투를 이어갔고 B씨가 패배를 선언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여전히 사업을 도와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그는 다음 날 저녁 B씨에게 ‘큰일났으니 바로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전화한 B씨에겐 “얼굴 뵙고 말씀드리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둘은 차를 타고 식당에 가기로 했다. B씨가 운전석에 앉자, 조수석에 자리잡은 A씨는 “형님, 죄송합니다”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목을 향해 휘둘렀다. B씨는 피하다가 뺨과 귀 부위에 15㎝의 자상을 입었다. 도망친 A씨는 이튿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집에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과거에 흡연한 것도 드러났다. 게다가 재판에 넘겨진 그는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환각 상태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직전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A씨 모습이 약에 취해 보이지 않는 점, 문자와 전화로 B씨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한 점, 소변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피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면서도 “B씨가 ‘처벌이 너무 중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80대 노모 살해하고 PC방 가서 춤춘 아들…반성도 없었다

    80대 노모 살해하고 PC방 가서 춤춘 아들…반성도 없었다

    80대 노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전북 전주 자택에서 80대 노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해 음악방송을 시청하고 춤을 추는 등 기행을 벌이고,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모친과 함께 있던 A씨를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모친의 손과 발은 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머리에는 외상 등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도 발견됐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했지만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범행이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머니가 죽은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14년 사귄 연인 살해한 男…“환청 들었다” 주장에 법원 판단은

    14년 사귄 연인 살해한 男…“환청 들었다” 주장에 법원 판단은

    결혼을 전제로 오랫동안 교제 중이던 애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죽이라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3시쯤 잠이 든 피해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B씨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살해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B씨가 자신에게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술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욕을 쏟아붓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력 전과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죽이라’는 환청 들었다” 주장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로부터 종교 관련 얘기를 들은 뒤 환각과 환청이 들렸는데,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을 비춰보면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며 “피해자의 양 손가락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은 사실에 비춰보면 공격을 방어하려던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내 뺨 때리고, 누나 성추행했다”…교사 찌른 옛 제자의 망상

    “내 뺨 때리고, 누나 성추행했다”…교사 찌른 옛 제자의 망상

    고등학교에 침입해 옛 스승을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망상의 복수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28)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고교에 다닐 때 교사들이 자기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졌다”며 “그 주동자를 피해자 B(49)씨로 보고 지난해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A씨는 2021년부터 이같은 망상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를 중단했다”면서 “B씨를 고소한 것은 ‘복수하지 않으면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 법적 처벌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의 고소장은 경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반려됐다. 검찰은 “A씨가 복수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통해 B씨의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다닌 고등학교와 고교 동급생들에게 “내가 생각한 폭력과 성추행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이 “그런 일은 없었다”는 답해주었으나 범행을 감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친 뒤 다음 공판 기일까지 A씨에 대한 양형조사 및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S고등학교에 침입해 자신이 다닌 고교의 교사였던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정문으로 교내에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기다리다 수업을 끝내고 돌아온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었다.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첫 재판 파행…분통 터트린 유족들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첫 재판 파행…분통 터트린 유족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에 대한 첫 재판이 수사 기록 확보 문제로 10분 만에 파행됐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시간을 끌려는 전략’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10권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검찰은 “지난주에 늦게 신청해 허가했는데 아직 많아서”라고 말했다. “증거기록을 보고 말하겠다는 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 나오며 잠시 소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사·확인 작업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한 달여 뒤인 내달 10일로 지정하고 첫 재판을 끝냈다. 지난달 10일 검찰 송치 이후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은 연한 갈색 계열의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최원종은 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밝힐 때는 눈을 감고 들었다. 이날 재판을 방청 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 “분노가 치민다”며 울분을 토했다. 가족 부축을 받고 법정에 나온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이런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지 않냐”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엄중히 경고해 막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기록을) 열람 못 했다는 건 핑계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20대 딸을 잃은 아버지는 “오늘 법원에 오면서 범죄에 대해 인정할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왔는데 (최원종의) 변호인 말을 들어보니 긴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간 끌기라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관심 갖고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고, 역시 차량 돌진으로 피해를 본 20대 여성 1명이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8일 숨졌다. 이 밖에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 ‘돌려차기’ 피해자, 최윤종에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이건 범죄” 분노

    ‘돌려차기’ 피해자, 최윤종에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이건 범죄” 분노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사법체계가 만든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윤종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또 최윤종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묘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면서 “결국 모방범죄다”고 밝혔다. A씨는 ‘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SNS에서 범죄 피해자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기저귀’라는 예명에 대해선 “마비되었던 발이 풀린 걸 보고 의사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해서 ‘기저귀’”라고 설명한 바 있다.A씨는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 자주 쓰이는 문구이지만 저건 용기가 아니라 범죄”라면서 “당연한 상식조차 배우지 못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거절은 거절이다’라는 걸 모르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처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는 메모 일부를 빨간 선으로 긋고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얻는다”라고 고쳐 쓴 문구도 남겼다. A씨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도 반성, 인정, 심신미약, 초범 등으로 감형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기사로 가해자는 ‘사법체계가 만든 괴물’이라는 표현이 증명됐다”며 “언젠간 사법체계도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 ‘서현역 흉기’ 최원종, 언론에 편지…“구치소 벌써 괴로워, 몇십년은 고문”

    ‘서현역 흉기’ 최원종, 언론에 편지…“구치소 벌써 괴로워, 몇십년은 고문”

    최원종, 조선일보에 자필 편지 보내범행 사과하면서도 “구치소 한 달, 힘들고 괴로워”매체 “심신미약 주장 반복…영웅심리도 엿보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2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낸 최원종(22)이 한 매체에 자필 편지를 보내 사과했다. 9일 조선일보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원종이 지난 1일 ‘피해를 입은 모든분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를 자사 편집국 앞으로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편지의 진위에 대해 조선일보는 “최원종이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원종은 편지로 본인의 성장 환경과 범행 동기, 사죄의 뜻을 함께 전했다. 다음은 조선일보가 공개한 최원종의 자필편지 내용 중 일부다.“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 고등학교 진학 후 한 달이 되기 전에 자퇴했다.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사회 자체에 대해 증오심과 반발심을 갖게 됐다. 사회를 저주하는 글이나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글을 작성해 분풀이를 했다.”“몇 달 전부터 지역주민들을 포함해 살고 활동하는 지역, 가게, 인터넷 커뮤니티, 게임 모든 곳에서 저를 향한 조직 스토킹이 시작돼 심각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언제든지 살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장 많은 스토커를 목격한 서현AK플라자 사람들을 죽이기로 생각했다.”“스토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분들을 스토커라고 의심하지 않고 전부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겠다. 피해자분들이 스토커였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다.”“저의 범행으로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저의 반성문을 읽고 흉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제 남은 인생 동안이라도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수습하고 좋은 영향을 전파하고 싶다.”“구치소에 한 달만 있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 이런 생활을 앞으로 몇십년 더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문을 받는 기분이다.”편지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어떤 내용을 적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분명히 알고 자기방어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대인기피증을 앓아왔음을 상당 분량의 편지지를 할애해 적은 것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편지에 일종의 ‘영웅심리’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범인 조선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내용상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면서 “소영웅주의적인 과대망상”이라고 했다. 실제로 “저의 범행으로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사회에 끼친 악영향 수습하고 좋은영향 전파하고 싶다”는 글귀는 반성과는 무관한 영웅심리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구치소 생활이 벌써 괴롭다”, “이 생활을 몇십년 더 해야 한다니 고문받는 기분”이라는 언급에서는 감형에 대한 바람이 드러나기도 한다. 최원종이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조선일보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 최원종이 쓴 사과문·반성문으로는 감형을 받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 2호선 흉기난동범 구속 기소…“은둔형 외톨이”

    2호선 흉기난동범 구속 기소…“은둔형 외톨이”

    2호선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8일 홍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2시 30분쯤 이대역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캠핑도구를 휘둘러 A(29·대만 국적)씨와 B(28)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범행 직후 B씨와 다른 승객에게 제압됐다가 합정역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홍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고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홍씨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낸 홍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이웃과도 교류가 없었다.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노트에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되기도 했다. 과거 홍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이후로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노트에 적힌 내용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홍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홍씨가 자신의 범행과 그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막대기 엽기살인’ 유족, 스포츠센터 대표 상대 일부 승소

    ‘막대기 엽기살인’ 유족, 스포츠센터 대표 상대 일부 승소

    가해자, 대법원서 25년형 확정법원, 유족에 8억 배상 판결 신체 부위에 막대기를 찔러 넣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이진웅)는 7일 유족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부모와 누나 등 가족에서 약 8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게 각 3억 9285만원, 누나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원 A(당시 26세)씨를 살해했다. 한씨는 길이 70㎝의 운동용 플라스틱 막대기로 A씨의 직장, 간 등을 파열한 뒤 발로 세게 차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 유족 측은 지난 3월 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 “아빠 딸이잖아” 애원한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父 “딸, 정신 문제 있다” 주장

    “아빠 딸이잖아” 애원한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父 “딸, 정신 문제 있다” 주장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다”며 “피고인과 다투다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메신저를 하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의로 녹음을 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야유가 흘러나왔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녹음 파일이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탄핵 증거로 채택, 법정에서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거 채택 여부를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에서는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알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2019년 당시 피해자를 지도했던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라고 밝혔으며 재판부 역시 모친의 증언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도교사의 경우 양측의 사실확인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녹음파일 속 애원하는 목소리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아내와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모친 “2차 가해…억장 무너져” B씨 모친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딸이 아버지 전화를 계속 수신 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꼬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와 관계가 없는 4~5년 전의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친족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다”며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 만기일을 고려해 다음 달 10일 오후 5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며 증인이 채택될 경우 이날 증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흉기난동범보다 혜빈이를 기억해 주세요”

    “흉기난동범보다 혜빈이를 기억해 주세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두 번째 사망한 피해자 김혜빈(20)씨 유족이 고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가해자 최원종이 아닌 피해자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아주대 장례식장을 찾은 김씨 친구들도 “혜빈이가 얼마나 밝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유족 동의를 얻어 전날 숨진 김씨의 사진과 실명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의원은 김씨가 과거 소셜미디어(SNS)에 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좋은 어른들이 있어 준 것이 감사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는 글을 인용하며 애도했다. 김씨의 유족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준 외동딸이었다”며 “밝고 장난기가 많았고 착실하고 책임감도 강했다”고 김씨를 그리워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한 김씨의 친구들은 상상도 못 한 참변에 말을 이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의 친구는 “처음 소식을 듣고 흉기에 다친 피해자일 거로 생각했는데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을 거라곤 상상 못 했다”며 “그 이후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 쾌유를 빌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했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서사 대신 피해자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한 사례는 서현역 사건으로 먼저 숨진 이희남씨의 유족도 마찬가지였다. 이씨 유족 측은 지난 12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주목받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고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가 현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잊혀 왔던 것 같다”며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경찰 수사 외에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주목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석하면서도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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