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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男, 법정에서 “심신미약”

    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男, 법정에서 “심신미약”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태아까지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적힌 병원 소견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를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도중인 생후 17일째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전국부 사건창고]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안동시청 주차장서 여성 공무원 살해‘이별 통보’ 이후 3년 동안 스토킹 “수많은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한때 연인이었다가 섬뜩한 살인자로 돌변한 얼굴을 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눈에 담은 채 황망히 삶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민형)는 2022년 10월 13일 살인죄로 기소된 A(당시 44세)씨에게 “피해 여성 B(당시 50세)씨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평생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랐던 A씨의 살기 가득한 얼굴이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를 추억하는 이들에게 2022년 7월 5일 아침은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됐다”고 했다. A씨는 7월 5일 아침 청바지 차림으로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B씨를 기다렸다. A씨는 시청 공무직 공무원, B씨는 6급 팀장 여성 공무원이다. 그는 오전 8시 50분쯤 출근하는 B씨가 주차장 2층에 차를 세운 뒤 내리자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 “할 얘기가 있다. 차에 타라”고 요구했다. B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실랑이가 점점 심해지자 B씨는 차량 사이로 뛰며 달아났고, A씨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출근길에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도 손쓸 틈이 없었다. B씨는 6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다. 판결문에 ‘A씨는 시 공무원 여럿이 목격하는 가운데서도 B씨를 붙잡아 복부를 1차례 찌르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발버둥 치는 그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더 찔렀다’며 ‘피를 흘리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자기 차를 몰아 그 길로 안동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고 적었다.“너 때문에 내 가정 파탄 났다”法 “자기 불행을 남 탓으로 돌려” 둘은 2019년 같은 부서에서 일할 때 교제했다. 유부남·유부녀였다. B씨는 교제한지 1~2개월 지난 그해 10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반면 A씨는 더 집착했다. 그는 2021년 7월 “아직 잊지 못했다”, 이듬해 1월 “내 가정이 파탄 났다. 아내와 정리할 테니 나랑 같이 살면 안되겠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했고, 시부모에게는 교제 사실을 얘기했다. 자기 아내에게는 외도를 들켰다. A씨는 2022년 7월 아내에게 보낸 문자에서 “내가 니한테 제일 상처와 배신감을 줬던 때가 2019년 9월이지?”라고 썼다. 3년 전, B씨와 교제할 때 들통난 거다. 이튿날에는 “내가 B를 정리해줄게. B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공허함에 도박에 다시 손댔다. 그런데 B는 잘 먹고 잘산다. B는 죽는다. 그 뒷일은 니가 겪어봐라”라고 보냈다. 그는 부부간의 불화로 아내 및 자녀와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판결문은 “A씨는 자신의 모든 불행을 B씨 탓으로 돌리는 망상에 빠져 적개심을 키우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이어 “A씨와의 관계를 끊고자 온 힘을 다해 밀어내던 B씨는 출근길을 노리고 잠복하던 그의 날카로운 흉기에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처음 겪는 고통으로 많이 아팠을 것이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피를 보며 많이 무서웠을 것이다. 남편에게 미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엄마 품을 그리워할 어린 두 자녀를 떠올리며 많이 서러웠을 것”이라고 피해자의 마음을 감성적 표현으로 헤아렸다. 재판부는 여자친구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는 화장실 안에서 ‘여친’을 흉기로 살해하고(2022년 충남 천안 원룸 살인사건-조현진), 순찰 근무에 나선 동료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찌른(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전주환) 스토킹 범죄를 예로 들며 위험한 사회를 지적하고 A씨의 형벌 고민을 토로했다. 그 고민은 ‘위험한 사회, 방치된 안전, 비참한 희생자’, ‘이 사건 참극이 벌어지기까지’, ‘살인죄의 책임과 양형, 우리 사회의 고민과 재판부의 숙의’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 앞서 서술한 범행 과정과 함께 현재 형사사법 형벌의 한계와 문명사적 의미까지 담은 판결문을 통해 드러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재판부 “형벌 제도 ‘인간존엄성 역설’-다른 생명 훼손한 범죄자 안전 보장”↔“그럼에도 ‘사형’ 선진사회에 반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도주의로 형성된 현대적 형벌제도는 (남의) 생명·신체를 훼손한 범죄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는 역설을 부른다”며 “피해자의 사체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찢기고 얼굴은 고통으로 처참한 모습임에도 범죄자는 신체의 완전성이 조금도 훼손될 우려 없이 그저 재판장의 입에서 새어 나올 형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뿐이다”고 했다. 이어 “살인자는 매일 괴로워하고 죽는 날까지 참회하겠다는 틀에 박힌 말을 꺼내는데, 그의 흉기에 처형당한 생지옥을 겪는 유족의 고통과 비탄에 비할 바는 아니다”며 “범죄자의 심신은 피해자와 가족보다 우대받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많은 시민이 생명을 경시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 피해자가 왜 살인자의 흉기에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왜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의 답도 뒷맛이 개운치 않고 모호함만 남긴다”며 “그럼에도 한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한 피고인에게 동등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며 쌓아온 복합적인 사회적 합의와 성숙도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고 A씨에게 극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처벌과 관련해 사형 및 무기징역을 포함한 법정형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B씨가 느꼈을 고통과 원통함에 합당한 처벌, 균열된 정의 회복을 위한 노력, 유사 범죄로 위협받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과 범죄자 엄벌을 외치는 잠재적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며 형량을 정했다”며 “B씨의 공포, 유족의 충격과 설움, A씨의 잔혹함 등 모든 감정과 상황을 평가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의 징역형 외에 달리 적정한 양형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9년보다 1년 높다. 1심 재판부에 수십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선고 전에 검찰의 구형이 내려진 결심공판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한다”고 했던 A씨는 1심 선고 나흘 뒤 항소했다. 징역 30년→20년 확정“자수하고 정신 다소 불안” 항소심은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복용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이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1심 형량보다 10년 낮췄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6월 기각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

    서울 강남역 인근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계획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겠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가해자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국선변호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으나, 범행을 계획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검정색 상의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옥상에서 투신하려 했고,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A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A씨의 이름과 대학, 출신 고등학교 등 신상이 확산됐다.
  • “침착해, ××” 미국변호사에 살해당한 아내가 녹음한 범행 순간

    “침착해, ××” 미국변호사에 살해당한 아내가 녹음한 범행 순간

    어린 아들이 있는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이 음성파일에는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아내를 둔기로 내려치는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신고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범행 말미 피고인의 목소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족 측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자는 10여년 전 결혼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한 후 A씨와 만날 때마다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사망 이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수사 과정에서는 녹음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은 오랜 노력 끝에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냈고, 여러 녹음파일 중에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14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파일은 피해자가 별거 중이던 A씨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범행 이후까지 상황이 담겨 있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녹음파일의 일부가 공개됐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당시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딸은 어머니(피해자)와 함께 있고 싶다고 밝혀 다른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 피해자는 딸의 짐을 챙기려고 A씨 집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녹음파일에는 이러한 상황이 담긴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아니,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당장 없어서 그래”라고 답했다. A씨는 “당장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무슨 custody(양육)를 한다는 얘기야”라며 피해자를 책망하는 듯 말했다.딸의 물건과 관련해 몇 차례 이야기가 오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후 둔탁하게 뭔가 내리치는 소리와 피해자가 “미쳤나 봐”라며 계속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때가 아들과 인사하고 2분 30초 정도 지났을 때였다. 엄마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얘기했다. 2분 뒤 또 피해자의 비명이 들렸다. 이후 피해자는 힘겹게 “오빠 미안해”라고 여러 번 내뱉었다.유족은 “이러고 죽었다”면서 “(A씨 집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일 마지막에 (A씨가) ‘침착해 ××’ 이런다”면서 “이거(녹음파일) 발견한 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서는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A씨는 아내와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이 공개된 재판에서는 짐을 가지러 온 피해자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처음에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녹음파일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범죄심리 전문가 표창원씨는 “어떠한 폭력을 할 만한 계기나 명분이 없음에도 일방적인 폭행이 지속됐다”면서 “살인에 이르게 된 과정, 사용된 수단, 어떤 것을 보더라도 결코 우발적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검사는 녹음파일에 대해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심경에 대해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면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 첫번째 아내 죽이고 풀려난 전직 군인…두번째 아내도 죽였다

    첫번째 아내 죽이고 풀려난 전직 군인…두번째 아내도 죽였다

    9년 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한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아내 B(48)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같은 해 11월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과거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했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 당시 아내였던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때 군인이었던 A씨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법정에서도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과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번째 아내 살인 사건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22년이 나오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아내 살해한 변호사…법정서 울먹이며 “평생 반려자 잃어”

    아내 살해한 변호사…법정서 울먹이며 “평생 반려자 잃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내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있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왔다. 2019년부터 자녀들에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 상황과 함께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혐의 사실처럼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목을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유족들은 변호인이 A씨에게 우호적인 변론을 하자 울부짖거나 탄식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 공판을 연다.
  • “진심으로 좋아했다”…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 호소에도 ‘징역 30년’

    “진심으로 좋아했다”…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 호소에도 ‘징역 30년’

    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살인범행 직전부터 시체유기범행 직후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진정으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법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 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지만 피해자를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고 그 날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슴으로 ‘내가 많이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울먹거렸다. 이어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친구의 인생을 위해 착실히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후 기억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심에서부터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4월 10일 오후 10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툰 뒤 주차장 내 차 안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살해했고,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 “우리 집 태양광 시설 가린다” 이웃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우리 집 태양광 시설 가린다” 이웃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가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오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0%의 상태로 차를 몰고 약 2.7㎞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범행 직후 행인에게 신고해달라 요청했으니 감경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 신고를 요청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측, 항소심에서 감형 요청…“심신상실” 주장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측, 항소심에서 감형 요청…“심신상실” 주장

    2명이 사망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1심 때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신 감정인은 당시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원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 일부는 최원종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자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유족 10여명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재판부에 최원종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원심은 앞서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다음 기일은 5월 29일이다.
  • 남편 동반 女소방관 성폭행하려 한 소방관…석방, 검찰 항소 7년 구형

    남편 동반 女소방관 성폭행하려 한 소방관…석방, 검찰 항소 7년 구형

    부부 모임에서 다른 소방관의 아내인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30대 소방관을 검찰이 항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35)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 만취 상태로 추정돼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 “합의도 모두 이뤄졌다”고 검찰 항소의 기각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보령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아내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충남소방본부는 A씨가 구속되자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치상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성범죄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고 석방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1일 열린다.
  • ‘마약하고 방화’ 출동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징역형

    ‘마약하고 방화’ 출동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징역형

    마약 투약 상태에서 건물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등록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내 2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을 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택에서 신종 합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경찰 앞에서 모텔 주인 ‘시신 훼손’ 30대…징역 27년 확정

    경찰 앞에서 모텔 주인 ‘시신 훼손’ 30대…징역 27년 확정

    모텔 주인을 살해한 뒤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흉기로 훼손하던 30대가 징역 2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항소심의 징역 27년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 B(당시 69세)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둔기를 내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등 200차례 넘게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모텔 창고에서 낫 등 각종 흉기와 둔기를 들고 100회 이상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시신을 절단하는 등 훼손 행위를 멈추지 않다가 검거됐다.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모텔 객실을 이용하려다 B씨가 제지하자 이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정신적 문제로 약물 및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범행 5일 전 “약을 먹으면 졸려서 운전할 수 없다”고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약물 복용 중단 때마다 폭행 등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자르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약물 복용을 중단해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는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예견하거나 살인 가능성에도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페미는 좀 맞아야”…진주 편의점 여성 알바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3년

    “페미는 좀 맞아야”…진주 편의점 여성 알바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3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9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들은 앞서 배상신청을 했었다.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4분쯤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던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님으로 왔던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B씨가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자 꺼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 이후 전화기를 찾고자 계산대에서 나온 B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SNS에 “가해자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 C씨도 함께 폭행당했다. 그는 안면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치료와 경찰 수사 협조 과정에서 다니던 회사를 관뒀다. 이 때문에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C씨는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이날 재판부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225개 연대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혐오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강조했다.진주시는 이날 여성혐오성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C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는 앞서 C씨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도 지원했다. 시는 C씨 의상자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 혜택을 받는다. 진주시는 C씨가 원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알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폭행당하는 여성의 생명 보호하고자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 의인에게 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다”…‘묻지마 살인’ 20대, 징역 18년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다”…‘묻지마 살인’ 20대, 징역 18년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자는 저항도 못 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충격과 상실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역 인근 거리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A씨는 범행 후 주변 시민들이 만류하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은 적절치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병원 옆자리 환자 소화기로 내리쳐 살해…치매노인 무죄 확정

    병원 옆자리 환자 소화기로 내리쳐 살해…치매노인 무죄 확정

    병원에서 같은 방 환자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알코올성 치매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이같이 판단하고,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는 지난 2021년 8월7일 오전 3시30분께 병실을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저지당하자,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같은 병실에서 자고 있던 8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사흘 뒤 사망했다. A씨측은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한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존성 증후군)’로 치료를 받아왔다. 2008년부터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2018년에는 외막성 경막하 출혈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2021년 9월 A씨를 20여일 입원시켜 정신 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박씨의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 정도가 ‘기억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유지에 있어 주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의 인지장애’라고 판단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심신미약의 경우는 형을 감경해 처벌한다. 검사는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박씨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해 4월13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인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검사 최환도는 박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치매 증세가 심각해 한정치산자가 아닌 금치산자로 판단된다는 한 병원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숏컷은 페미” 때려놓고…“선처하면 월 20만원 줄게” 합의 제안

    “숏컷은 페미” 때려놓고…“선처하면 월 20만원 줄게” 합의 제안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폭행’ 피해자 A씨는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는데 ‘선처 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5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지난달 29일 엑스(X)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B씨의 폭행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 C씨도 후유증을 얻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한 엄벌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라고도 말했다. C씨는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달라. 부디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C씨의 도움으로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10분가량 되는 폭행 시간 동안 저 혼자 맞았다면 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 죄송하고 감사해서 사과했더니 어르신이 ‘나도 편의점 안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딱 딸 또래 애가 (덩치) 2배 되는 남성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아빠 된 사람이라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을 거다. 네가 미안해하면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C씨는 “아마 그때가 다시 돼도 또 내가 그렇게 할 거 같다”며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이 닥친다면 아마 그렇게 할 거다. 제가 볼 때 그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숏컷은 페미” 폭행 피해자 도운 50대, 일자리 잃고 생활고

    “숏컷은 페미” 폭행 피해자 도운 50대, 일자리 잃고 생활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돕다 골절상을 당했던 50대 남성이 해당 사건으로 병원과 법원 등을 오가다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여성신문은 무차별 폭행을 말리다 다친 피해자 A(53)씨가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라고도 말했다. A씨는 “피고인 측은 진심어린 사과 한 통 없이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도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달라. 부디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5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가 폭행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A씨는 가해자인 20대 남성 C씨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귀와 목, 눈 부위는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폭행을 당한 B씨 역시 후유증으로 영구적 청력 손실 진단을 받는 등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C씨를 끝까지 붙잡아 체포를 도왔다. A씨 딸은 “아버지가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고 KNN에 전했다. C씨는 범행 당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만취 사고에 아내 때리더니 결국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만취 사고에 아내 때리더니 결국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을 절도하고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도 선처받았던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린 사건에서는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권상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탓에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음에도 A씨는 술에 취해 시속 121~123㎞로 차를 몰았다. 같은 해 7월 23일에는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와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강원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 강원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연이은 범죄에 A씨는 결국 해임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모친 살해한 10대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선고

    모친 살해한 10대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선고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단 9명의 양형은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놀이터 소음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어머니에게 혼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며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작은 딸은 보호 시설에 맡겨지는 등 가정이 무너졌다”며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190회 찔렀는데 우발범행이라뇨”…딸 잃은 모친의 절규

    “190회 찔렀는데 우발범행이라뇨”…딸 잃은 모친의 절규

    예비신부를 190회 찔러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피해자의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토로했다. 또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서도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며 거듭 다그쳤다. 피해자의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또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폈다.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흉기로 ‘190회’ 찔러 살해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59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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