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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20대, 정신감정…“심신미약 아니었다”

    ‘하남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20대, 정신감정…“심신미약 아니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2)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었다. 검찰은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 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기재돼 있다.이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당해 화가 나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9일 결심공판에서 A씨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 “페미는 맞아도 돼”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페미는 맞아도 돼”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4분쯤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던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님으로 왔던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B씨가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자 꺼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 이후 전화기를 찾고자 계산대에서 나온 B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옆에 있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다.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B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에서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고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망가뜨리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씨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씨는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다만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 ‘불로 지지고 자위행위 강요’ 학대 못 견뎌 살해…누구의 ‘인권’이 중한지 묻다[전국부 사건창고]

    ‘불로 지지고 자위행위 강요’ 학대 못 견뎌 살해…누구의 ‘인권’이 중한지 묻다[전국부 사건창고]

    항문에 바둑알…참혹한 ‘인격 말살’지적장애 중학교 동창 상습적 학대3시간 가혹행위 당하다 흉기 반격누구의 ‘인권’이 중한지 묻는 살인 사건이 있다. 중학교 때 수시로 학교 폭력을 당하다 고교 졸업 후까지도 눈앞에서 자위행위를 강요받고 항문에 이물질을 넣게 하는 수모를 당하던 중 그 짓을 시킨 동창생을 살해한 사건은 우리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재판부는 ‘인격 말살’이란 표현으로 죽은 자의 끔찍한 괴롭힘을 지적하면서도 ‘가장 존귀하고 절대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산 자의 죄를 벌해야 했다. 사건은 지난 4월 강원 삼척시에 있는 A(19)군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군은 그달 13일 중학교 동창생인 B(19)군, C(19)군과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밤 11시 40분쯤 함께 자기 집으로 왔다. 당시 부모 등 가족들은 집에 없었다. B군은 곧바로 A군에게 짐승한테도 못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B군은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면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렸다. 그리고 A군에게 “닦으라”고 다그쳤다. A군은 충남에서 살다 중학교 3학년 때인 2020년 10월 삼척으로 전학 오면서 동창생인 B군을 만났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A군에게 학교 폭력을 일삼는 일상적 가해자였다. A군에게는 늘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B군은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군의 머리카락을 자르더니 엽기적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라이터 불로 A군의 성기와 음모, 귀, 눈썹 등을 마구 지졌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요도 이어졌다. “옷을 벗으라”고 하더니 자신의 눈앞에서 자위행위를 시켰다. A군이 머뭇거리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B군은 남의 집에서 술판을 벌이면서 A군의 입에 끊임없이 소주를 들이부었다. 그리고는 A군의 항문에 면봉, 바둑알, 연필 등을 넣으라고 요구했다. 머뭇거리자 또다시 빗자루 등으로 폭행했다. C군은 B군의 끔찍한 가혹 행위를 거들면서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학대는 자정을 넘기고 이튿날인 14일 오전 2시 30분까지 3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A군의 방에 있던 B군은 “아버지 방에서 매트리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 A군은 그 대신 주방으로 가 흉기를 꺼내 들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B군은 A군 침대에 누워 있었다. A군은 흉기로 B군 가슴을 한 차례 힘껏 찔렀고, B군은 사망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 차올랐다”고소해도 ‘제지’ 없자 알리지 않아경찰 조사 결과 숨진 B군은 전학 온 A군을 안 뒤 평소 툭하면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졸업 후에도 길에서 만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A군은 경찰에서 “B군이 오랫동안 괴롭혀 예전부터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범행 당일에는 괴롭힘이 너무 심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고 진술했다. ‘학폭’에서 시작된 가학의 굴레를 성인이 돼서도 벗어나지 못한 채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A군은 괴롭히는 B군을 예전에 형사 고소했으나 이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자 더 이상 가족이나 학교, 경찰 등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로 보통의 성인에 비해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평소 일반인처럼 잘 지내는 듯하지만, 위기에 닥치면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3시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도망가거나 외부에 도움 요청을 못한 것”이라며 “두 병 정도의 소주까지 마셔 정신 분열이 일어난 것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렇다고 살인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는 법. 이에 A군의 변호인은 “A군은 지적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았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범행 당일에 B군이 다량의 술까지 강제로 먹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게 됐다”면서 ‘살인의 고의’를 적극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살인 고의’ 인정에도 구형의 절반학대 거들고 촬영한 자, 17일 선고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 권상표)는 지난달 5일 1심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것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 출석한 A군은 까까머리를 한 채 아직 소년의 티가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A군이 중·고교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도가 낮기는 했으나 글을 읽고 쓰며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다. 지적 장애 정도가 변별 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을 결여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채 B군의 강요로 상당 양의 소주를 마셨지만 PC방에 갔던 일과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어 심신상실 내지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군에 대한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이 수사기관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A군 측이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숨진) B군 가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과 검찰 모두 양형의 부당함을 들어 항소했다. B군과 함께 A군을 괴롭히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C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 프로파일러가 본 박대성 “여고생 살해 후 ‘씨익’ 이유는…”

    프로파일러가 본 박대성 “여고생 살해 후 ‘씨익’ 이유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행 후 웃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과 머그샷이 공개되면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라며 사형 선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음주 상태였던 그는 범행 직후 거리를 돌아다니다 행인과 시비를 붙기도 했으며 같은 날 3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안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뒤 인근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그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사건 당시)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9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연속살인자 같은 경우는 미소라든가 흥분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형태의 미소,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뛰어다닌다. 신림역의 조선 같은 경우도 유사하고, 서현역의 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막 살해를 하고 흥분해 막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해 보이고 자기가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피해자로 삼은 것 같다.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 아니라 범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데운 형태로 본다.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것을 볼 때 연속 살인을 연습했을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6개월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 母 “하늘에서 만난다면…”

    6개월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 母 “하늘에서 만난다면…”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생후 6개월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형량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6)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들에게 적절한 양형 의견을 물었더니 대다수가 최소 징역 15년, 일부는 20년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법 감정)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당시 생후 6개월 된 딸 A양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채무 관계로 남편과 심하게 다투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도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영아 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발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40년 중형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40년 중형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줄곧 감형을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을 말리던 B씨 남자친구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고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그러나 산소 부족 등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배 속에 있던 7개월 아기도 응급수술을 받고 태어난 지 19일 만에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판단했다.
  • “강아지에게 미안” 여친 살해 김레아 최후진술에 경악…檢 ‘무기징역’ 구형(종합)

    “강아지에게 미안” 여친 살해 김레아 최후진술에 경악…檢 ‘무기징역’ 구형(종합)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경악한 김씨의 최후진술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3차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의 확인서가 공개됐다. 김씨는 의경 활동으로 2021년 군복무 했던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후부터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회신서에는 ‘사건 당시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를 증거물로 신청하면서 김씨와 그의 가족 간의 구치소 접견실에서 대화한 녹음도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사건당시에 ‘심신미약’ 상황임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접견실 대화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김씨의 구체적인 인지는 물론, 언론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면서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 녹음 내용도 법정에서 전달됐다. 김씨는 이를 두고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허락한 최후진술 시간에서 “죄송하다”면서 “가족과 ××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 누구냐”고 묻자 “강아지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유족, 방청석서 하염없이 눈물“딸 살해 목격한 모친 공포 헤아리기 어려워”약 2시간 30분간 이뤄진 3차 공판에서 법정 내 소란은 없었지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의 변론 종결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 [속보] 이별 통보 여친, 모친 앞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檢, ‘무기징역’ 구형

    [속보] 이별 통보 여친, 모친 앞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檢,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김레아 주장에 대해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 아니냐”고 묻자 그는 “절대 아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재생된 부모님과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의미를 묻는 검찰에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 결과 김레아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 父 살해해 저수조에 숨기고 “자폐 스펙트럼”…징역 15년 확정

    父 살해해 저수조에 숨기고 “자폐 스펙트럼”…징역 15년 확정

    아버지의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당시 69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경찰 수사에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개월 전부터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는 한편,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미리 구입한 청테이프로 아파트 현관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1심 재판에서 김씨 측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들어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어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항문에 삽입 강요하고 불로 지져”…엽기 폭력 시달리다 동창 살해한 10대

    “항문에 삽입 강요하고 불로 지져”…엽기 폭력 시달리다 동창 살해한 10대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권상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쯤 A군이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군과 C(19)군이 찾아왔다. A군과 B군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B군은 평소 A군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날 A군 집에 찾아온 B군은 집이 더럽다면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요구했다. 또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 등을 라이터 불로 지졌다. 가학적인 행위는 계속됐다. B군은 A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켰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망설이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리기도 했다. 또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A군이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도가 낮긴 했지만, 글을 읽고 쓰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가족, 학교, 경찰 등에 이를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며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외부 충격이 없는 평소에는 일반인처럼 잘 지내는 듯하지만, 위기에 부닥쳤을 때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며 “그래서 3시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하고도 도망가거나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 약을 먹으면 정신착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소주를 2병가량 마셔서 정신 분열이 일어난 것”이라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숏컷? 페미는 맞아야” 무차별 폭행 막다 다친 50대男, 의상자 지정

    “숏컷? 페미는 맞아야” 무차별 폭행 막다 다친 50대男, 의상자 지정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을 말리다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남성 A씨를 의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려던 20대 남성 C씨를 말리다 폭행당했다. C씨는 B씨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폭언을 하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를 말리는 A씨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얼굴에 골절상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 등을 하느라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다. 아르바이트생 B씨는 영구 청력 손실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딸은 “아버지가 (B씨가) 딸 같은데 어떻게 보고만 있냐고 하셨다”고 전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진주시는 지난 4월 A씨를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복지부는 A씨를 의상자 9등급으로 지정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A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가 하면, A씨와 B씨에게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A씨와 B씨 측은 전했다. 피해자 B씨는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C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 “아들, 무슨 영상 보길래” 휴대전화 가져간 父 살해한 20대男… 2심서 감형

    “아들, 무슨 영상 보길래” 휴대전화 가져간 父 살해한 20대男… 2심서 감형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본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 영상 어떤 것을 보는지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보고 야단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집 밖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 상실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아버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포항 신흥중학교 학생, 경북도의회서 생생한 의정활동 체험

    포항 신흥중학교 학생, 경북도의회서 생생한 의정활동 체험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포항 신흥중학교 학생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6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신흥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이날 포항이 지역구인 김진엽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 종료시까지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학교폭력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역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하는 감형을 없애야 한다’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방과후 학교 확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내 CCTV 확대와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공공 화장실 청결유지와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건의안’, ‘쓰레기 무단 투기 개선을 위한 건의안’ 등을 상정 처리했다. 학생들은 시종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으로, 안건을 모두 직접 작성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해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88개 학교, 4300여명이 체험했다.
  • “일본도 살인 아들 보상받아야” 가해자 부친, 결국 댓글 작성 차단됐다

    “일본도 살인 아들 보상받아야” 가해자 부친, 결국 댓글 작성 차단됐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부친이 범행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기다 결국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9일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 부친 백모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백모(37)씨는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부친 “아들 공익 위해 범행…국가가 보상해야” 댓글 수십개부친 백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들이 공익과 대의를 위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저지른 행동이니 애국지사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었다. 그는 “범행의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유족은 백씨의 부친이 지난 4일까지 10개 기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댓글 약 20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 이후에도 부친 백씨는 자신의 댓글이 기사화되고 유족이 고소에 나서자 ‘댓글 게시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억울해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욕을 했다고 주장하며 아들의 범행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다”라고도 적었다. 유족의 고소 이후에도 부친 백씨는 이러한 내용으로 32건에 달하는 댓글을 추가로 달았다. 그러다가 백씨는 8일 오후 5시에 올린 댓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댓글을 남길 수 없게 됐다. 네이버에서 그의 댓글 작성을 제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오후 4시 현재 부친 백씨 계정 프로필에는 ‘이용제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6월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등의 댓글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는 운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1일, 7일, 30일 또는 계속 정지 등 뉴스 댓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족 측, 검찰에 신상정보 공개 진정·엄벌 탄원서 제출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유족들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천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고인은) 참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다”면서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기소했다. 백씨는 지난 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 ‘일본도 살인 사건’ 유족 측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일본도 살인 사건’ 유족 측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3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유족들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고인은) 참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다”면서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앞서 백씨의 아버지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그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백씨의 부친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개 기사에서 ‘아들(백씨)이 공익과 대의를 위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댓글 약 20개를 달았다. 그는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비슷한 내용의 댓글 32개를 추가로 달기도 했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백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3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 망상·강박장애 시달리다 딸 살해·아들 살해하려 한 엄마 징역 5년

    망상·강박장애 시달리다 딸 살해·아들 살해하려 한 엄마 징역 5년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스케이트장에 자녀 B(9)양과 C(13)군, 배우자와 함께 놀러 갔다가 자녀 3명과 함께 온 어떤 남자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자신 때문에 실종된 것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기 자식을 희생해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같은 달 22일 주거지에서 배후자가 출근한 직후 B양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학교에 있는 C군에게 “할머니가 아프니 병문안을 가야 한다”며 주거지에 오라고 해 같은 방법으로 C군을 살해하려 했다. C군이 저항하고 집 밖으로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런 범행은 A씨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중 발생했다. A씨는 20대 때부터 ‘자고 일어나니 성폭행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을 닫고 지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2018년부터는 망상성 장애와 강박신경증으로 진료받다가 2022년부터 범행 며칠 전까지는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우울장애로 치료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나 때문에 처음 본 집 아이가 실종됐기 때문에 남의 집을 파탄 내고 우리만 잘 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들어 우리 집도 똑같이 파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과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양은 세상의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A씨에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겼고 C군도 목숨을 빼앗길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다”며 “다만 A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이 망상·강박 장애 등 상태에서 저지른 점, A씨 가족이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점, 배우자가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뒤…“거울 보며 머리 매만져” 태연한 모습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뒤…“거울 보며 머리 매만져” 태연한 모습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40대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3일 JTBC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A(43)씨는 집 앞에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백모(37)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길 건너편에 있던 백씨가 A씨에게 다가가 공격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백씨의 공격에 어깨를 베인 A씨는 경비초소로 다급하게 달려가 경비원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그러나 백씨가 칼을 들고 쫓아와 계속해서 공격했고, A씨는 결국 쓰러졌다. 당시 경비원은 신고하는 중이었다. 범행 뒤 CCTV에서 사라진 백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포착됐다. 온몸에 피가 묻어있고 범행에 사용된 일본도는 휘어져 있었다. 백씨는 피 묻은 손을 바라보거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기도 했다. 이후 백씨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했다며 유족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 유족은 “아직도 안 믿어진다. 퇴근해서 돌아올 것 같은데 어제도 안 돌아오고 집이 너무 싫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싫다”라며 울먹였다. 유족은 A씨를 더 빨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17분이 걸렸는데, 그 17분이 A씨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었다는 주장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송 병원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이 구급상황관리센터 전화를 두 번 놓치면서 5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A씨는 40분 거리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 상태가 됐다. 규정에 따라 은평성모병원으로 방향을 틀며 11시 56분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32분이 걸렸다. 이후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다만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JTBC에 “환자의 출혈과 경추손상 방지 조치를 하는 등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도검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 목검도 추가로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백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살인 전력’ 40대女 또다시 흉기로 남성 살해…‘심신미약’ 주장, 항소

    ‘살인 전력’ 40대女 또다시 흉기로 남성 살해…‘심신미약’ 주장, 항소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또다시 교제 중인 남성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0시 48분쯤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잔소리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와 연인 사이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지난달 1심 공판에서 “A씨의 정신장애는 범행 수법과 찌른 부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복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단지 조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해쳤고,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여성 얼굴 ‘아헤가오’로 합성한 것은 성착취물일까… 엇갈린 법원 판단[사법창고]

    여성 얼굴 ‘아헤가오’로 합성한 것은 성착취물일까… 엇갈린 법원 판단[사법창고]

    여성 얼굴을 ‘아헤가오’(성적 흥분이 극에 달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 채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얼굴)로 편집한 영상물은 성착취물일까요.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친구의 전 여자친구 얼굴을 성관계하는 장면에 편집·합성하는 등 지인 11명의 합성물 52건을 제작했습니다. 이중 여성의 얼굴에 정액이 묻어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 등 16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반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여성의 나체 영상물 98건도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2021년 7월 1심에서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군 복무 중 우울증, 자살 시도 등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방에 틀어박혀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게임과 음란물을 탐닉해 심신미약 상태를 자초했다”며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여성 4명의 얼굴을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간 것처럼 편집해 성적 흥분에 빠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른바 ‘아헤가오’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헤가오’를 표현하고자 영상물을 편집·합성한 것이더라도 성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일 만한 다른 정보가 전혀 없다면, 해당 영상물을 본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보통 일반인은 영상물의 등장 인물이 성적 흥분에 빠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선 ‘아헤가오’로 표현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그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광주고법 재판부도 2021년 11월 2심에서 A씨가 ‘아헤가오’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행위를 무죄로 보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아헤가오’를 표현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B씨는 2021년 허위 영상물 제작자에게 의뢰해 여성의 눈동자가 위로 향해 성적 쾌감을 느끼는 얼굴로 편집한 ‘아헤가오’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SNS을 통해 반포했습니다. 아울러 B씨는 2016년 자신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5년 뒤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이 차라리 자살하겠다며 거부하자 B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B씨는 2021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5년 전 당시 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SNS을 통해 뿌리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청주지법 재판부는 2022년 2월 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가 ‘아헤가오’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했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씨는 항소했지만, 대전고법 재판부는 2022년 5월 2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일본도 살인’ 30대 구속기소…“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

    ‘일본도 살인’ 30대 구속기소…“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백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이웃 주민 A(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도검을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인 2021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백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도검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 목검도 추가로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검찰은 백씨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백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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