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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심신미약 아니다”…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심신미약 아니다”…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3일 여성 2명이 사망하고 12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원종은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폭력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A씨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20대 여성 B씨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25일만인 28일 오후 숨졌다. 또 다른 시민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는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에 흉기를 소지하고 가기도 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최원종의 가족과 학교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5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원종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원종은 검찰 조사에서도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 증세를 계속해 보였다고 한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범행 직전에는 부모의 집에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부모가 치료를 권유하자 부모 역시 스토킹 조직원에 매수됐다고 생각해 직접 조직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심신미약을 검색한 이유 역시 본인의 망상을 감경 사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음주 등의 상태로 범행을 하면 감경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을 정도로 최원종은 망상을 현실로 맹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원종은 과거 대학에 한 차례 입학했다가 공포 장애 등으로 중퇴하고, 원격 수업 위주의 현재 대학에 다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잘못 알려진 것처럼 영재 수준의 높은 지능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온라인 게시물 분석, 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심리상태 파악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최원종은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5분 체포됐고 5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뒤 10일 살인예비·살인미수·살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감시에 연간 5억 썼다…매달 120만원 생활비도 지원[전국부 사건창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감시에 연간 5억 썼다…매달 120만원 생활비도 지원[전국부 사건창고]

    “조두순(71)이요? 요즘은 백발에 꽁지머리를 하고 흰 수염을 길게 길렀습니다. 출소 때 모습과 달라요.” 서울신문이 지난 2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조씨의 주거지 앞에서 만난 한 청원경찰은 “조두순이 좀처럼 밖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주민들이 봐도 몰라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가끔 외출할 때도 출소 당시처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려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날 동네는 조용했다. 경찰과 시청이 각각 설치한 초소의 청원경찰 외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뜸했다. 출소할 때 주민과 취재진, 유튜버 등이 뒤엉켜 난리법석을 피웠던 것과 딴판이다. 조씨의 존재를 심각하게 의식하는 주민도 많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길에서 만난 70대 주민 A씨는 “1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조두순을 본 적이 없다”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또 다른 50대 주민 B씨는 “처음에는 조두순이 온다고 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려할 일은 아직 없었다”며 “초소가 두 군데나 생겨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웃었다. 30대 직장인 C씨도 “안산에 오래 살았지만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걱정될 뿐 범죄 불안감을 못 느끼고 산다”고 말했다. 조두순, 꽁지머리 흰수염 길러동네는 조용, 딸 있는 부모 불안 여전 조씨는 매주 수요일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날 외에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일 오전에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차량으로 조씨를 태워 갔다가 교육 후 귀가시킨다는 것이다. 조씨가 다른 목적으로 외출을 하려고 해도 이 센터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 마을에 온 이후 별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근 봉황산 산책로도 많은 주민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생 딸을 둔 40대 여성은 “경찰과 시청이 초소까지 만들어 조두순을 관리하지만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냥 마음이 놓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씨가 아동 성범죄자임을 의식하는 듯했다. 조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지수가 29점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2점 더 높게 나왔다.조씨는 2008년 12월 11일 아침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아(당시 8세)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신체를 영구적 장애로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모두 끝낸 2020년 12월 12일 자유의 몸이 돼 이 동네로 왔다. 조씨는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하려다 건물주가 조씨의 정체를 알고 계약을 포기한 데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극렬 반대해 무산됐다. 조씨의 부인은 “남편이 회사원”이라고 건물주를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2년 임대차 계약을 했었다. 계약 파기 후 조씨 부인은 건물주한테 위약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조씨 부부는 오래 전 현재 집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이사가 어려워 그냥 눌러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소의 한 청원경찰은 “부인이 두 달 정도 집을 비웠다가 1주일 전에 돌아왔는데 조씨가 라면을 좋아하는지 라면을 많이 끓여 먹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조씨가 2027년 12월 11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적잖게 든다는 점이다. 출소 후 2년간 10억원 이상 투입경찰·유단자 초소, CCTV, 비상벨감옥 안 재소자 수용경비의 16배 26일 서울신문의 취재 등을 종합하면 조씨를 감시·관리하는데 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시, 안산상록경찰서 등 무려 3곳이 인력과 시설을 투입하고 있다. 우선 거주지 진입로 골목 양쪽 입구에 경찰 초소와 안산시 청원경찰 초소 등 초소 2개가 있다. 24시간 보초 선다. 경찰은 조씨 출소 직후 거주지인 빌라 단지 일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설정하고 조씨 집 앞에 초소를 설치했다. 경찰관 두 명이 1개 조로 24시간 근무를 한다. 시는 경찰초소 건너 조씨 집 진입로 입구에 초소를 따로 설치했다. 이곳은 무술 유단자 청원경찰 8명이 2~3명씩 조를 짜 24시간 감시한다. 범죄예방 시설도 대폭 확충됐다. 조씨 주거지 골목과 산책로 등 10곳에 폐쇄회로(CC)TV 21대를 추가 설치했다. 모두 112곳에서 207대를 운용 중이다. 범죄 발생 시 알리게 한 비상벨도 12개 설치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와 안산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소 이후 조씨 감시·관리비로 들어간 예산은 총 10억 6506만 6000원이다. 연간 5억원 안팎으로, 조두순 전담 감시원의 인건비와 시설·물품비 등이 포함됐다. 교도소 재소자 한 사람의 인건비, 시설개선비, 피복비, 의료비, 밥값 등 연간 수용경비 3000여만원의 16배가 넘는다. 9급 초임 공무원 16명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청원경찰 인건비, CCTV 설치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조씨에게 그럴 만한 재산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흉악범 한 사람을 감시·관리하기 위해 매년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감시·관리 업무를 그곳에 넘기겠지만 여기에 사는 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이후에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기초생활수급 연금 120만원으로 생활 조씨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은 불안해했다. ‘출소 후 복수하려고 운동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방법은 없었다. 범행이 발생했을 때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감형됐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취 감경’과 피해 초등생의 혈흔이 묻은 양말·신발이 조씨 집 옷장에서 나온 것으로 볼 때 판단능력을 상실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조씨에게 성폭행 등 전과가 적잖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한 언론에서 “국민 정서에 못 미친 점은 반성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었다”며 “그래도 조씨의 형량은 당시 일반적 판례보다 2~3배 무겁다”고 했다. 당시 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감형해야 했지만 지금은 성폭행 범죄의 경우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또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 감경’을 양형의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치료 목적 보호수용제’ 도입 필요 만 65세가 넘은 조씨는 만성질환에다 흉악범이란 신분 노출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기초연금 30만원 등 매달 12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이내 접근 금지 등 5개 명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에게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은 아주 예외적으로 지원받는 상황이지만 모든 출소자들을 조두순처럼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동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형기가 끝나도 사회로 방면하지 않고 재범 위험이 사라졌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특정 시설에 수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처럼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씨름대회 3체급 제패한 그놈은 연쇄살인마가 됐다[전국부 사건창고]

    전국씨름대회 3체급 제패한 그놈은 연쇄살인마가 됐다[전국부 사건창고]

    최신종(범행 당시 31세)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2002년 소년체전 경장급(40㎏ 이하) 금메달 등 전국 씨름대회에서 소장급(45㎏ 이하), 청장급(50㎏ 이하)까지 3체급을 석권했다. 단체전에서도 맹활약해 자기 학교에 우승 깃발을 안겼다. 최신종은 그해 전북체육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씨름선수로 활동했지만 고교 진학 후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 어른이 된 그는 연쇄살인범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씨름선수의 ‘괴력’을 약자인 두 여성을 죽이는데 쓴 것이다. 전국소년체전 등 제패한 씨름 유망주 둘 살해하고 얻은 건 금팔찌, 63만원 최신종은 2020년 4월 14일 밤 자기 아내가 ‘언니’라고 부르는 지인 A(당시 34세)씨를 “부탁할 일이 있다”고 불러냈다. 그는 A씨를 차에 태운 뒤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A씨는 “도박하지 말라”고 했다. 최씨는 화를 내면서 15일 0시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교량 밑으로 A씨를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했다. 반항하는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금팔찌 1개를 빼앗은 뒤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같은날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한 교량 밑에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최씨는 같은달 19일 오전 1시쯤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 안에서 B(당시 29세·여)씨를 살해했다. A씨 살해 후 나흘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B씨는 랜덤 채팅앱을 통해 최씨를 알았고, 전날 밤 부산에서 전주로 왔다 처음 본 남자에게 변을 당했다. 최씨는 B씨에게 현금 15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씨의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19일 서울신문의 취재와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신종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결혼해 자식까지 낳았으나 고위험 투자로 빚을 지면서 파산상태에 몰리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가 두 여성을 살해하고 얻은 것은 고작 금팔찌 1개와 현금 63만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설명자료에서 “A씨는 어릴 때부터 홀아버지 밑에서 오빠·동생과 함께 자랐다. 오빠는 고교 1학년 때 생활비를 버느라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오빠에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A씨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여동생이고, 동생에겐 ‘친엄마와 같은’ 누나였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6세 때 부모 이혼 후 홀아버지 밑에서 외동딸로 초등 2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병간호하며 전단을 뿌리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살해되기 5일 전 아버지에게 울음을 터뜨리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고단한 삶을 호소했다”고 썼다. 재판부는 “A·B씨 모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착하고 억척스럽게 가족을 지켜왔고, 더 나은 미래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치열하게 세상과 마주했지만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형편에도 착하고 억척스레 산 여성들” 최씨가 씨름을 그만둔 것은 난폭한 성격 탓으로 알려졌다. 그의 한 지인은 “10대 때부터 싸움을 잘해 전주에서 ‘짱’으로 불렸다”면서 “사람 때릴 때는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미친놈처럼 동생, 친구, 선배를 가리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2012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마트에서 금품을 훔쳐 징역 6개월을 사는 등 끝내 범죄자의 길로 갔다. 결혼한 그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FX마진거래’(유사해외통화선물)에 빠져들었다. 리스크가 큰 도박 같은 투자로 최씨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본사로 보낼 돈마저 날리자 아내의 지인인 A씨에게까지 버젓이 돈을 요구하고 잇따라 살인까지 저질렀다. 최씨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두 여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전주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A씨는 나를 훈계해서, B씨는 ‘이상한 사람’ 취급해 순간적으로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청은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 재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라며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무기징역재판장 “가석방 없길 바란다” 최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2021년 7월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2심을 진행한 광주고법 전주제1-1형사부(당시 재판장 김성주)는 2021년 4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 살해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처음 만난 B씨를 태연히 살해했다. 두 여성은 죽임을 당한 뒤에도 수풀과 나무 밑에 버려져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 또 형벌을 면하기 위해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살인, 강간 등 강력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돼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다수 접했다”면서 “최씨에게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재판장은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국민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법무부 등 정부는 최근 ‘묻지마 범죄’가 판치자 결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최신종 “언제 20년 원했냐” 검사 노려봐유족에 욕설 내뱉다 법정서 끌려 나가 최씨는 재판에서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고 취해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잡히고 나서야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지 알았다” “살인과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A씨와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 금팔찌도 A씨 스스로 줬다. 강도·강간은 인정할 수 없다” 등 변명과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유족은 “A의 금팔찌는 남자친구와 함께 산 것으로 애지중지해 남에게 줄 리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최씨는 B씨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면서 “이때 B씨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살인을 멈추지 않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최씨가 첫 조사 때 징역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자 검사를 노려보며 “내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신상공개를 막아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는 “나를 사이코패스, 미친놈처럼 보지 말라”면서 “하지도 않은 A씨 강도·강간 때문에 내 아들과 아내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 죄는 내가 지었지, 가족이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에 그치자 유족들은 “사형시켜라. 죽은 애 살려내라”고 울음 섞인 고성을 질렀고, 최씨가 욕설을 내뱉자 법정 경위들이 재판정 밖으로 끌어냈다. 정신과 관련 전문의들은 “방화·절도·폭행 등을 일삼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20~30%가 성인 때까지 이어진다”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면 조기에 치료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다.
  • 부산 돌려차기男 “32살에 20년형은 너무 길어”…대법 상고 이유

    부산 돌려차기男 “32살에 20년형은 너무 길어”…대법 상고 이유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공개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한 달여 만인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변호사가 공개한 A씨의 상고 이유서에는 “3심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항소심의 재판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서”라며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도 느낀다”고 말했다.
  • 신림 흉기난동범 ‘33세 조선’… 최고 형량 ‘인명경시 살인’ 인정될까

    신림 흉기난동범 ‘33세 조선’… 최고 형량 ‘인명경시 살인’ 인정될까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의 신상 정보가 26일 공개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형량 수위가 최대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범죄’로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상당수 ‘묻지마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 기준’은 범행 동기와 행태 등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인 1유형 ‘참작 동기’(기본 4~6년)부터 2유형 ‘보통 동기’(10~16년), 3유형 ‘비난 동기’(15~20년), 4유형 ‘중대범죄 결합’(20년 이상, 무기), 5유형 ‘극단적 인명 경시’(23년 이상, 무기)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와 ‘계획적 살인 또는 잔혹한 범행 수법’ 등 가중 요소에 따라 각 유형에서 형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쓰러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르는 등 조씨의 잔혹성이 큰 만큼 일각에서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조씨로부터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번 살인범죄를 3유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3유형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 1인을 살해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 경우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18년 이상의 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2021년 5월 묻지마 범죄로 한 명의 사망자를 낸 ‘천호동 살인범 A씨’, ‘택시기사 살인범 B씨’도 3유형이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30년을 선고받았다.물론 5유형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살인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사상자가 4명이나 나온 만큼 5유형에 준해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수 있어서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0조(심신장애인)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행동,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한다. 실제 조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천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살인 1건에 살인미수 3건이라 형이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불우한 가정 환경과 합의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있어 무기나 사형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살인인 만큼 피해의 중대성이나 잔인성이 인정되고 현장 영상을 포함해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조씨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내역 영장도 추가로 신청하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진행했다. 결과는 열흘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신림 칼부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정될까…신상공개 결정

    신림 칼부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정될까…신상공개 결정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사진·33)의 신상이 26일 공개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형량 수위가 최대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범죄’로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상당수 ‘묻지마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동기와 행태 등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인 1유형 ‘참작 동기’(기본 4~6년)부터 2유형 ‘보통 동기’(기본 10~16년), 3유형 ‘비난 동기’(15~20년), 4유형 ‘중대범죄 결합’(20년 이상, 무기), 5유형 ‘극단적 인명 경시’(23년 이상, 무기)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와 ‘계획적 살인 또는 잔혹한 범행 수법’ 등 가중 요소에 따라 각 유형에서 형이 더 늘거나 줄 수 있다. 조씨가 살해 방법과 사람의 급소 등을 검색하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르는 등 잔혹성이 큰 만큼 일각에서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번 살인범죄를 3유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3유형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 1인을 살해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 경우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18년 이상의 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2021년 5월 묻지마 범죄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천호동 살인범 A씨’, ‘택시기사 살인범 B씨’ 두 사건에서도 3유형이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30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5유형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살인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4명의 사상자나 나온 만큼 5유형에 준해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수 있어서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0조(심신장애인)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행동,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한다. 실제 조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천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살인 1건에 살인미수 3건이라 형이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불우한 가정 환경과 합의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있어 무기나 사형까지 나오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살인인 만큼 피해의 중대성이나 잔인성이 인정되고 현장 영상을 포함해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전날 조씨의 거부로 중단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다. 프로파일러 3명이 조씨를 상대로 “안심하고 조사에 응하자”고 설득했다고 한다. 결과는 열흘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경기지역서 구급대원 폭행 등 3년간 193건 송치

    경기지역서 구급대원 폭행 등 3년간 193건 송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한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으며, 78건은 현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경기지역에서 총 33건이 접수돼 32건이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으로 3건 중 2건을 차지했다. 지난 1월 성남시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에 위협을 가하다가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에서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혐의로 B씨가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100여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가 시행되면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따른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 “나처럼 남도 불행해야” 범죄로 번진 현실 불만

    “나처럼 남도 불행해야” 범죄로 번진 현실 불만

    살인·살인미수 5%가 처지 비관고위험 관리·교화 등 대책 필요흉기난동범 내일 신상공개 결정13년 전에도 무차별 소주병 폭행 2021년 1월 경북 경주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70대 여성을 약 700m 뒤따라간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학창 시절 또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발 범죄와 달리 사전 관리 가능 이처럼 현실 불만을 이유로 타인에게 ‘분풀이’를 해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중태에 빠뜨리는 범죄가 해마다 전체 살인 범죄(살인미수 포함)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사건 100건 중 5건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행한 현실을 탓하며 분노를 외부로 표출한 극단적인 사건이란 얘기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와 달리 현실 불만 범죄는 사전에 관리하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 통계를 보면 현실 불만에 의한 살인·살인 미수 비율은 2017년 4.9%에서 2018년 5.8%로 1년 만에 0.9% 포인트 오른 뒤 2021년까지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도 현실 불만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피의자 조모(33·구속)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0년 1월에도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끝에 소주병 등으로 손님과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한편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구조적 요인 해결해야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분노를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건전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회 매뉴얼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젊은층이 사회에서 마주하는 불평등이나 사회적 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 등에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전 한국범죄심리학회장)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사법적 통제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인권 침해 또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면서도 “소년범 등에 대해선 분노 범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라면 보호 관찰 대상으로 확대해 흉악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묻지마 범죄’로 번진 현실 불만…“고위험 관리·교화 대책 필요”

    ‘묻지마 범죄’로 번진 현실 불만…“고위험 관리·교화 대책 필요”

    신림 사건으로 본 ‘묻지마 범죄’“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살인·살인미수 5% ‘현실 불만’고위험군 사전 관리·교화 필요흉기난동범 26일 신상공개 결정 2021년 1월 경북 경주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70대 여성을 약 700m 뒤따라간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학창 시절 또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현실 불만을 이유로 타인에게 ‘분풀이’를 해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중태에 빠뜨리는 범죄가 해마다 전체 살인 범죄(살인미수 포함)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사건 100건 중 5건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행한 현실을 탓하며 분노를 외부로 표출한 극단적인 사건이란 얘기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와 달리 현실 불만 범죄는 사전에 관리하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찰청 통계를 보면 현실 불만에 의한 살인·살인 미수 비율은 2017년 4.9%에서 2018년 5.8%로 1년 만에 0.9% 포인트 오른 뒤 2021년까지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도 현실 불만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피의자 조모(33·구속)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0년 1월에도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끝에 소주병 등으로 손님과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한편,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분노를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건전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회 매뉴얼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젊은 층이 사회에서 마주하는 불평등이나 사회적 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 등에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전 한국범죄심리학회장)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사법적 통제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인권 침해 또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면서도 “소년범 등에 대해선 분노 범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라면 보호 관찰 대상으로 확대해 흉악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함께 술 마시던 만취 여성 성폭행 시도한 50대 ‘집행유예’

    함께 술 마시던 만취 여성 성폭행 시도한 50대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감금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밤 20대 여성인 B씨와 울산의 식당과 곱창집, 주점 등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만취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택시에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이에 B씨가 싫다며 택시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해 무산됐다. 이후 A씨는 다른 택시에 B씨를 강제로 태워 1.1㎞를 이동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다소 취했으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밝힌 점,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막고 출발을 재촉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휴게실서 시끄럽게 코 골아”...동료 무참히 살해한 20대男

    “휴게실서 시끄럽게 코 골아”...동료 무참히 살해한 20대男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그를 깨워 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휴게실 밖으로 나와 싸움을 이어갔고 A씨는 물류센터에 있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휴게실에서 같이 쉬고 있던 다른 동료가 A씨의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물류센터에서 함께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으나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부모가 뱀 외계인이라 죽인 것…살인 아닌 살생”

    “부모가 뱀 외계인이라 죽인 것…살인 아닌 살생”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딸이 ‘외계인이라 생각해 죽였다’면서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지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여)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부모 잔혹 살해…“귀신이 시켜서” 횡설수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 군포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서 계부(60대)와 친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로 부모의 눈과 성기 등을 수백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벌어진 아파트에는 부모가 살았고, A씨는 따로 생활하고 있었다. 계부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여년 넘게 병상에 누워 지냈고, 친모가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체포 과정에서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의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2015년 3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1심, 심신상일 인정 안해…징역 15년 1심 법원은 지난 3월 A씨의 존속살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신상실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완벽하게 죽여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아빠 먼저 처리하려 했는데 엄마가 말려서 엄마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을 넘어 통제 능력이 결여된 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변호인 “뱀 외계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심신상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새로운 주장을 들고나왔다. 변호인은 “A씨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형상을 한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사건”이라며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뱀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생이 맞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1심에서도 ‘심신상실’을 주장한 바 있다. 심신상실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형법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하나마 있는 상태로,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이 감경된다. 법원 “지금 정상적인데?”…변호인 “현재는 치료중”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에 “A씨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서에 A씨가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 A씨는 방바닥에 생리혈을 흘리고 다니고, 곰팡이를 핥고 다녔다”면서 “그때 이미 심신상실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심신상실 상태가 범행 당시 일시적이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지금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범행 당시 망상과 환각이 지배하는 상태였다”면서 “현재 의사소통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의 일시적 여부, 심신상실 발현의 전조증상 등을 정신감정서 등을 통해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8월 25일 열린다.
  • “쓰고 버린 생리대 노렸다”…女화장실 휴지통 뒤진 남성

    “쓰고 버린 생리대 노렸다”…女화장실 휴지통 뒤진 남성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버려진 생리대로 성적 요구를 해소하려던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가져가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약 30분 뒤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이와 동일한 행위를 하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판결은 그 해 2월 확정됐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경북도의회, ‘제58회 경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경북도의회, ‘제58회 경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고령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8회 경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8일 개최했다. 고령초등학교 학생 25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노성환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도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사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토론 등을 거쳐 전자투표로 의결까지 진행하며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야 합니다”란 주제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초등학교 화장품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 “현장체험학습 장소 다양화 건의안”, “반배정 시험의 성적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해 의결했다. 노성환 도의원은 “발표와 토론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고령초등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큰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을 나누고 투표 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도의원님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진짜 해보니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지난 2014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돼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해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정유정, 피해자 111회 찌르고 인터넷서 ‘존속 살인’ 검색

    정유정, 피해자 111회 찌르고 인터넷서 ‘존속 살인’ 검색

    온라인 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111차례 이상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에서 ‘존속 살인’을 검색하고 범행 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살인을 예고하는 등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부모에 대한 울분을 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넘게 찌르면서 치명상과 관련 없는 손바닥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찌르고,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부위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 나의 정신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망상에 따른 심신미약 판정을 노린 진술이라는 게 범죄심리학자들의 판단이다. 또 정유정은 범행 3일 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쌓인 서운했던 감정을 토해내며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다. 큰일 저지르고 나서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와 지내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치한 아버지에게 큰 분노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정은 실제 대입과 공무원 시험 준비에 잇달아 실패한 뒤 온라인에 ‘존속 살인’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심리 분석 결과 ‘정유정이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끝까지 심신미약 주장했다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끝까지 심신미약 주장했다

    두 차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귀가하는 남자아이를 뒤쫓아가 성폭행하고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10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하는 아동을 뒤따라가 복도에서 겁박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징역 3년 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다. 김씨는 또 재판부에 두 달여 동안 33건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도 반복해서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재차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 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귀가 중에 이런 피해를 본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받아왔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소음갈등 끝에…대낮에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소음갈등 끝에…대낮에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쯤 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웃 B(67)씨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를 집 안으로 끌고 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이웃 관계인 A씨는 평소 B씨의 반려견이 짖는 등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7월 26일에 음주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91)씨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9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고, C씨를 폭행한 적도 없다”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B씨가 장기 등에 손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C씨 폭행과 관련한 원심판결도 정당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집 앞으로 지나가자 그를 끌고 와 범행했고,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소주 훔쳐먹다 걸리자 가스총 꺼낸 70대 강도

    소주 훔쳐먹다 걸리자 가스총 꺼낸 70대 강도

    누군가 분실한 가스총을 주워 당국의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다가 강도질까지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청주의 한 상점에 들어가 소주와 음식물을 훔쳐먹다 상점 주인에게 들키자 가스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가스총을 발사했다.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A씨는 분실신고가 접수된 가스총을 2018년 옥천에서 우연히 습득한 뒤 당국의 허가 없이 4년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왜 다른 길로 돌아 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 2000만원

    “왜 다른 길로 돌아 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 2000만원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가다가 50대 택시 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B씨가 택시를 세우자,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석 문을 열어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경로로 택시가 운행한다며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와 다른 길로 택시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안 것 자체가 A씨에게 인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암투병 시각장애인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심신미약 징역 10년”

    암투병 시각장애인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심신미약 징역 10년”

    홀로 모시고 살던 암 투병 중인 시각장애인 1급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에게 심신미약만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의 시비선악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던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 정서적 둔마 등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조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됐다. 일부 환자의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법의 발전에 따라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사건 발생 전 한 달 가량 정신과적 약물 복용을 중단한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교회 목사와 누나들, 이모가 주거지로 방문해 안수기도하려고 하자 “개 같은 년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반항했다. 그러면서 “이 집이 100조 나간다. 이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조현병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보였다. A씨는 계속해서 친모인 피해자 B(87)씨를 자신이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 등을 벗어나기 위해 같은 날 밤 9시 15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44분쯤까지 주거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리고, 침대 밖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때려 가슴 뼈대의 다발성 골절, 양쪽 허파 파열 및 뇌 경막하 출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고령에 유방암을 앓고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B씨와 함께 생활했었다. A씨의 국선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긴급체포 후 호송 차량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고,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의왕경찰서에 인치됐을 때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엄마는 유방암 3기로 인해 건강도 안 좋고,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 거 아니냐?”며 “나는 여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라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A씨는 “나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잘 보내 드렸지, 다들 재산 뺏어가려고 하고”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부당하게 범인으로 추궁당하고 있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도 없었다. A씨는 이모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인 C씨와 의왕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대화를 나눴는데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아픈 엄마와 둘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며 “내가 엄마를 천국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죽어 있어서 이불을 덮어주고 집을 나왔다”라고 진술했다.정신감정의는 면밀한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 검사, 임상 심리검사, 두부 CT 및 MRI, 뇌파검사 등을 거쳐 범행 당시 A씨의 상태를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오다가 증세가 악화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살며 피해자를 수발하거나 간병하기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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