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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2020년 1만원 공약 불가능…산입범위 늘어 실질 인상률은 9.8%”

    소득 1~3분위 실질인상률 4.5% 경제부처 수장 속도조절론 압박 고용 감소와 연관성 인정 모양새 고용부, 새달 5일까지 고시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10.9%)을 기록했음에도 노동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 1만원 달성’이 불가능해졌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인상 폭이 기대보다 크지 않아서다. 정부는 최근 고용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이뤄진 것을 놓고 그간의 비판을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기업 편향적 언론은 사용자 측 입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융단 폭격했고,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은 공공연히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며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속도 조절론은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올 들어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야당과 경영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 6월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 논란이 됐다. 보고서에는 내년 최저임금을 15% 올리면 9만 6000명, 내후년에도 15% 올리면 14만 4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임금 인상 효과가 크게 줄었다며 반발해 왔다. 노동계가 초반 최임위 전원회의에 불참한 것도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최임위 내부 자료를 보면 소득분위 1~3분위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 19만 7000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8660원) 올라도 산입범위 확대로 효과가 상쇄돼 실질 인상률은 4.5%에 그친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내년도 실질 인상률은 9.8%, 실질임금은 8265원에 그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올해보다 10% 넘게 올렸다고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월급 기준)으로 지난해 미혼 노동자의 필요 생계비(193만 3957원)에 못 미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고용주가 비용을 줄이고자 인력 감축을 단행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컸다. 서울 중구에서 만난 편의점 알바생 이모(24·여)씨는 “시급 오른 게 기쁘기는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뒤 지금 일하는 편의점에서 이미 알바를 자른 적이 있어서 (이번에)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북구에서 치킨 배달 알바를 하는 안모(23)씨는 “알바생을 자르더라도 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은 사람들이 ‘독박’을 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고시를 통해 최저임금액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고시 전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장관은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소상공인 “정부 어설픈 정책… 지불능력 없는데 지불만 강요”

    소상공인 “정부 어설픈 정책… 지불능력 없는데 지불만 강요”

    “정부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불만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어설픈 정책 탓에 소상공인들은 결국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 업계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은 치솟는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3중고’로 인해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편의점과 주유소, 슈퍼마켓, 미용실 등 70여종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또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근로자 외 가구인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68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 당국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간 ‘을(乙)과 을(乙)’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안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월평균 수익이 지난해 195만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 2000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엔 100만원을 밑돌 수 있다고 밝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까지 내줘야해 사실상 25% 정도를 올려야 하므로 내년 시급은 1만 700∼1만 800원 정도로 오르게 됐다”면서 “통상 편의점 점주의 올해 한 달 수익은 지난해보다 70만원가량 줄었고 내년에는 50만∼60만원 더 감소해 2년 새 120만∼130만원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할증 품목을 추려 가맹법상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할증 요금 적용을 추진하고 티머니 카드 충전과 결제 거부, 종량제 봉투 등 카드회사 수수료가 높은 품목의 카드 결제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도 떨어뜨릴 수 없고, 가맹점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 인하도 쉽지 않아 사실상 실질임금을 올려 줄 수 없는 마당에 최저임금마저 오르니 문 닫아야 할 지경”이라면서 “아르바이트생 2명 쓰고도 남으려면 월 80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요즘 상황으론 그 정도 수익이 안 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최저임금 때문에 알바생을 못 쓰고 부부가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거나 점주가 알바생보다 적게 버는 점포들이 많다”면서 “알바생은 보호 장치가 생기는데, 정작 점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편의점 점포 수가 급증하면서 편의점 점포별 매출은 줄고 있지만 정작 편의점 본사는 정률(보통 30~35%)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편의점들의 추정 월매출 평균 5500만원에서 본사의 물품공급가격을 뺀 최종 월매출이 약 1500만원”이라면서 “이 가운데 본사로열티 450~525만원, 인건비 약 400만원, 임대료 약 200만원, 신용카드수수료 약 165만원으로 나가는 구조”라고 밝혔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는 “주유소는 대부분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는데 8000원이 넘는 시급을 주며 쓸 형편이 안 된다”면서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C방을 운영하는 D씨는 “수익은 줄고, 인건비가 오르면 결국은 아르바이트생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남녀 임금격차 7년 새 7.2%P 감소

    남녀 임금격차 7년 새 7.2%P 감소

    비정규직·중상위 임금노동자는 각각 20%대·35% 수준 제자리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음달 1~7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간당 평균 성별 임금격차가 30.7%로 2010년(37.9%)보다 7.2% 포인트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정성미 부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든 원인으로 35~44세 성별 임금격차 감소와 하위 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을 꼽았다. 여성의 경력단절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35~44세 성별 임금격차는 2010년까지 40%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25.5%까지 줄었다.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임금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도 2010년 20.8%에서 지난해 12.6%로 8.2%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이나 중상위 임금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제자리걸음이다. 비정규직은 2008년 이후 임금격차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35%를 상회하는 중상위 임금 노동자 또한 2012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성별 임금격차 줄었지만..비정규직,중상위 임금불평등은 여전

    성별 임금격차 줄었지만..비정규직,중상위 임금불평등은 여전

    성별임금격차 8년새 큰 폭으로 개선비정규직, 중상위 임금노동자 변화 폭 미미OECD 31개국 중 성별임금격차 꼴찌지난 8년간 성별에 따른 전반적인 임금 격차는 줄었지만 비정규직이나 중상위 임금노동자의 성별 간 임금 격차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음달 1~7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시간당 평균 성별임금격차는 30.7%로 2010년 37.9%에 비해 7.2%포인트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연구를 진행한 정성미 부연구위원은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든 원인으로 35~54세 성별임금격차 감소와 하위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을 꼽았다. 여성의 경력단절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35~44세 성별임금격차는 2010년까지 40%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25.5%까지 줄었다.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45~54세도 2007년 53.8%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1.8%를 기록했다. 아울러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임금근로자층의 실질임금상승이 이뤄져 성별임금격차가 2010년 20.8%에서 지난해 12.6%로 8.2%포인트 감소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 핵심 연령층과 정규직 중심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기피, 만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등으로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여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반면 비정규직이나 중상위 임금노동자처럼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영역도 있다. 성별임금격차 자체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지만, 감소폭에선 크게 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40%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30%로 줄어든데 반해 비정규직은 2008년 이후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가 35%를 상회하는 중상위 임금노동자 또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격차가 완만하게 감소했으나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력 수준에서 고졸 이하를 제외한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임금불평등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하위 분위의 임금개선으로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크게 줄었을뿐만 아니라 여성 내 임금 불평등이 일부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여성 전반에 해당하는 결과는 아니며 경력단절, 유리천장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여성 전반의 불평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별임금격차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선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2016년 기준 OECD 성별임금격차 평균치는 중위값 기준으로 14.1%였다. 같은해 한국의 평균치는 36.7%로 31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장관의 책상]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단상/최종구 금융위원장

    [장관의 책상]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단상/최종구 금융위원장

    최근 지인의 추천으로 워싱턴포스트 에이미 골드스타인 기자가 쓴 ‘제인스빌’(Janesville)을 읽었다. 이 책은 2008년 GM 조립공장 폐쇄 이후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의 소도시인 제인스빌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상세히 보여 주고 있다. 직원들은 멀리 인디애나주 등 다른 주의 GM 공장으로 전환배치됐고 실질임금이 줄어 주부, 아이들까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물겨웠다. 최근 있었던 우리나라의 현안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중견 조선사와 금호타이어에 이어 지난 5월 10일 한국GM에 대한 처리 방안이 결정되면서, 최근 현안이 돼 왔던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기업 구조조정 특성상 어떤 처리 방안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 첫 번째, 무엇보다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부실화의 주요 원인인 중국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근본적인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국사업을 조기 정상화할 수 있는 중국 자본의 유치가 불가피했다. 중견 조선사의 경우 STX조선과 달리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것은 회사의 경쟁력과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균형 있게 고려하고자 노력했다. 중견조선사의 경우 기존 재무실사 이외에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컨설팅 결과까지 감안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 또한 한국GM의 처리 방안은 단지 한국GM만이 아니라 3000여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와 15만 6000명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라는 기업 구조조정의 대원칙을 지키되, 설득과 합의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예를 들어 STX조선의 경우 일방적 인력 감축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되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의 새로운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의 기업 구조조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기업 구조조정 결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효과적 기업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 산업의 성장성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적시 구조조정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시스템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 미국발 금리 인상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추가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성화해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이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얼마 전 조선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전 세계 조선업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적정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회복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성공을 이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제인스빌 주민들이 정신적 충격과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경제와 산업에도 기업 구조조정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희망의 새 살이 돋기를 기대해 본다.
  • [팩트 체크] 기본급 162만원 10% 올라도 올 월급과 비슷

    [팩트 체크] 기본급 162만원 10% 올라도 올 월급과 비슷

    혜택 못받는 저임금 노동자 상여금 없으면 ‘인상’ 지난 28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개정안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한국노총에 이어 양대 노총이 모두 빠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 위기에 놓였다. 노동계 전면 보이콧 사태를 불러온 이번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 봤다.→산입 범위 확대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게 되나. -그렇다. 일부는 분명 피해를 입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도 그 인상폭만큼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동결될 수 있어서다. 고용노동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월 기본급 162만원, 정기상여금 46만원, 복리후생비 3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월 173만원) 오르더라도 실제 월급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의 25% 초과분인 3만원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인 1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나. -아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 수준을 종전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도 오르나. -그렇다. 하지만 해마다 그 기준이 낮아지고, 2024년에는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당장 내년에는 상여금 가운데 월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금액, 복리후생수당은 월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정기상여금은 2020년에는 월 최저임금의 20%,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가 넘는 금액이, 복리후생수당은 2020년 월 최저임금의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가 넘는 금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저임금 노동자(연봉 2500만원 이하)는 예외이지 않나. -아니다. 임금 체계에 따라 일부 저임금 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그 규모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 의견이 엇갈린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이 없거나 기준 금액보다 적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만큼 임금도 오른다.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그렇다.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하면 포함된다. 이는 노동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는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여금 총액 변동이 없다면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바꿀 수 있다. 또 지급 주기를 바꿀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노동시간 등이 규정된 취업 규칙을 바꿀 때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총액 변동 없이 지급 주기만 바꾸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노동계는 위법성이 있는 특례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용자가 형식적인 의견 청취만으로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쪼갠 상여금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청년 10명 중 3명 입사 4년만에 이직…기업 작을수록 잦아

    청년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첫 입사 이후 4년 만에 이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전체 7989명)는 첫 일자리 진입 이후 4년간 28.7%, 6년간 39.9%, 10년간 53.2%가 이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경험자(4770명)의 평균 이직 횟수는 2.13회였고 10년간 최대 이직 횟수는 12회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07~2016년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 분석했다. ●10년간 절반이 경험… 평균 2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의 임금은 비이직자에 비해 6.2% 정도 낮았다. 이직자와 비이직자 그룹의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첫 일자리에서는 월평균 실질임금 기준으로 41만 2000원, 마지막 일자리에서도 25만 5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청년 노동자의 이직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빈번하게 이뤄졌으며 노동자 직무와 전공의 불일치가 클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았다. ●전공과 다르거나 저임 때 더 많아 황광훈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노동자가 현재 직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이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정책적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복지혜택 등 임금 외 고용환경 개선도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리는 2018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번 보고서를 포함해 전문가 논문 33편과 학생 논문 수상작 6편을 발표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사설] 일자리 추경, 청년 고용 창출 마중물 되어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3조 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이송된 뒤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일부 예산은 이르면 오늘부터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자 수가 116만 1000명으로 올 1월(102만명) 이후 4개월 연속 100만명 선을 넘어선 채 줄지 않는 탓이다. 전체 실업률은 4.1%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체 평균을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이런 고용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전체 추경의 75%가 일자리 창출용으로 짜였다. 그 추경이 국회에서 한 달 반이나 묶여 있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하루가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물론 최근의 ‘고용쇼크’가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이 항구적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폈지만, 이들 정책은 최소한 1~2년은 기다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한 상태에서 아직 산업구조의 재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신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창출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고용 현실이다. 일단은 재정이라도 투입해 일자리 숨통을 터야 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서 양적, 질적으로 나은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기왕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어붙인 만큼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조기에 확정했으면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올렸지만, 아직도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 자칫 올해의 혼란이 내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행히 여야가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수당 등은 제외하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상률은 높아졌는데 실질임금은 늘어나지 않는 경우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노동계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없는 만큼 최저임금 산정 시 이를 반드시 고려했으면 한다.
  • 진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진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실질임금 증가율 0.8% 불과 예금금리 ‘-’… 돈 맡기면 손해 각종 통계로 상당 부분 증명돼정부는 저물가를 고민하는데 서민들은 고물가에 허리가 휜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언급하는데 서민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소연한다. 정부와 가계의 ‘경기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불만이 괜한 투정이 아니라는 것은 각종 통계에서 상당 부분 증명됐다.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임금 증가율은 0.8%였다. 2011년 -2.9%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지난해 3.1% 성장한 한국 경제와 달리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의미다. 앞서 2015년과 2016년에는 실질임금이 2.7%, 2.8% 늘어나 각각 2.8%였던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는 달랐다. 또 지난해 생활물가 상승률은 2.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앞질렀다. ‘장바구니 물가’로도 불리는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추월한 것도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는 대표 품목 460개의 가격을 매달 조사한 뒤 지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한다. 생활물가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 1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소비자물가가 ‘경제 현실’을 반영한다면 생활물가는 ‘소비 심리’와 연결된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체감 물가 고통이 커진다는 뜻이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저물가를 우려하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서민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벌이가 시원찮은 상황에서 목돈 마련도 쉽지 않았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는 연 1.56%였다. 여기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0.34%였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 역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예·적금 이자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닌 ‘티끌 모아 티끌’인 셈이다. 이렇듯 서민 입장에서 지난해는 2011년 이후 경제고가 가장 컸던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2011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유럽 재정위기까지 불거지면서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을 일궈 냈지만 반대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간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 [근로시간 단축 한달] “지금부터 저는 헬스장에 있는 걸로 해주세요”

    [근로시간 단축 한달] “지금부터 저는 헬스장에 있는 걸로 해주세요”

    사내 시스템에 헬스장 입력 뒤 잔업인력충원 없이 시간 줄어 과부하도부작용도 있다.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른바 ‘홍길동 근무’다. 삼성전자의 연구직 직원인 A선임은 30일 서울신문과 통화를 마치면서 “저는 이제부터 ‘헬스장’ 갑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실제로 헬스장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헬스장에 간 것처럼’ 하고 근무를 이어 가겠다는 얘기였다. 주당 근무는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일은 끝나지 않다 보니 회사 근태관리 시스템에 ‘헬스장 이용’이라고 입력한 뒤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C선임은 “헬스장 이용이나 담배 피우는 시간 등은 정식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만큼 그 시간만큼 일을 마무리 지을 시간을 버는 셈”이라면서 “평소 10시간 걸려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빨리 끝내기는 어렵다 보니 이런 편법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정된 시간에 개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연구개발(R&D) 등 관련 직군에서 이런 ‘서비스 잔업’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마트에서 점포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B과장은 “재고 관리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본사 업무용 PC의 사용시간이 제한돼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면서 “쉬는 날이나 퇴근길에 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집 근처 이마트로 가서 검품장 공용 PC로 몰래 처리한다”고 털어놨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다 보니 ‘과부하’를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15년 경력의 이마트 매장 영업직 사원 이모(50·여)씨는 “점포 근무자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 근로자인데 추가 인력 충원 없이 놀리는 시간을 줄여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 체력에 무리가 간다”고 말했다. 당장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다른 조언을 내놨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려면 실질임금 상승과 고용량 증가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고 근로시간만 줄이게 되면 사측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호 경남대 경제금융학 교수는 “근로자가 100시간 덜 일하면 그만큼 몇 명을 더 뽑는다는 식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증가가 산술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노동 형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업무 특성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강제하면 비공식적인 잔업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생산직이나 현장 근로자는 분 단위로 명확히 계산해 초과 근무를 제한하고 제조업이나 사무직은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하는 등 연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단축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월요 정책마당] 최저임금과 사람이 있는 문화/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월요 정책마당] 최저임금과 사람이 있는 문화/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가정에도 눈을 더 돌리게 마련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도 눈앞에 다가왔다는 뜻이다.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을 보장하고, 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문화예술 등 여가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회가 오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많다. 그 중심에 ‘최저임금 보장’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그 배경이 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우선 눈여겨봐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다. 임금 인상이 국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균형 성장을 유도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내용이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과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이들 분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관련 업계 근로자는 물론 문화예술강사, 생활체육강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등 문화·체육 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도 자연스레 개선되면서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 콘텐츠, 관광, 스포츠와 관련된 업종은 대표적인 젊은 산업, 신성장 산업이다. 청년층이 선호하고 많이 종사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고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분야 채용 제의에 대한 거절 사유 1위가 ‘낮은 임금’ 때문이었다. 관광분야도 비정규직 중심의 채용, 낮은 임금 수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외면하게 되고, 업무에 대한 애정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임금 탓에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콘텐츠, 스포츠, 관광 산업은 첨단기술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기술적 활용 능력이 우수한 청년층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좋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인재들을 유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혁신을 가속하여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문화 분야는 작곡가, 디자이너, 작가 등과 같은 프리랜서나 영화, 방송 제작진처럼 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해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많다. 고정적인 업무가 아닌 까닭에 이 분야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표면상 최저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야간 근로 등 장시간 근로에 노출됐을 때도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기도 한다. 일감 부족에 따른 불규칙한 수입 구조, 사용자에 의한 임금 체불, 수익 배분 지연, 낮은 단가 적용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분야는 최저임금 제도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적용을 확대하고, 근로환경에 대한 꾸준한 실태 점검,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대가기준 제정, 고용구조 개선 등을 통해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충분한 여가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근로자들의 여유로운 삶은 결국 문화예술과 여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문화, 관광, 체육 산업 분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기업들이 높아진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정부 정책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화 분야에도 청년층의 유입을 더욱 촉진해 문화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새해 인터뷰| 해외 전문가들이 본 2018] “4차혁명·고령화 파고 넘으려면 비관적 자세로 접근하라”

    [새해 인터뷰| 해외 전문가들이 본 2018] “4차혁명·고령화 파고 넘으려면 비관적 자세로 접근하라”

    2018년 각국에 닥칠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세계화에 대한 반동, 고령화·소자화(핵가족화)의 충격 등은 어떻게 넘어야 할까. 일본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시무라 기요히코 도쿄대 명예교수 겸 현 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는 “역설적이지만 비관적인 자세로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갖기 위해 현실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실천가능한 현실적인 자세로 미래를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니시무라 교수를 2017년 세밑 도쿄 GRIPS 연구실에서 만나 일본의 상황과 대응, 한국의 선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같은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본에는 고령화라는 맥락과 겹쳐져서 덮쳐 왔다. 이 문제들과 관련, ‘블루오션’인 중국에 비해 ‘레드오션’인 일본은 대응과 적응이 뒤처지고 있다. 여기서 블루오션은 중국은 선택 폭이 넓다는 뜻이며, 반면 일본은 많은 제약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노령화 문제는 한·일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한·일을 앞서 갈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일자리 격감, 이어질 사회적 불안도 우려된다. 앞으로 25년 정도 후에 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와 직면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변동이 시작되는 과도기 속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성 하락 등도 예상된다. →고령화의 영향이 그렇게 심각한가. -1970년대 일본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의 고민 중 하나는 인구 과잉 문제였다. 브라질이민을 정책적으로 장려·추진하던 때도 그 시절이었다. 격세지감이지만, 고령화 문제는 수가 감소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는 나이 든 노인 세대들을 부양해 가는 문제로 귀결된다. 당장 연금 및 의료 문제 등이 발등의 불이다. 미국은 노령화가 심하지 않지만, 의료보장비 및 정부지출이 폭등한다고 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필요한 비용과 정부 지출을 줄여 나가야 하는데 매우 쉽지 않은 도전이다. 왜냐하면 정치 엘리트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미루기만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위험을 짊어지길 꺼려서다. 일본은 1990년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냥 20~25년을 흘려보냈다.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도전임을 인식하고 대응했어야 했다. →변화의 격랑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역설적이지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관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갖기 위해 현실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실천가능한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자세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유례없이 비관적인 태도는 현실이 뭔가 잘못됐음을 알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젊은 세대는 늙어 가는 부모와 자라나는 아이들을 동시에 부양해야 할 책무 속에서 힘들어한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기르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와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고, 낸 세금도 돌려준다. 전반적으로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고 확대해 나가면서 젊은 세대들에 대한 배려와 분배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세대 간 부담 나누기가 필요하다. 기성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와 도전에 대한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신기술과 저성장, 고령화의 충격은 상상 외로 커질 수 있다. 부동산 문제를 예로 들자면, 한국의 부동산은 노령화의 충격에 취약한 구조이다. 경제성장률이 그 충격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가속화시킬지를 결정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시스템이 요동치고 급변하는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구조 변화를 따라가고, 적응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 뼈를 깎는 결정을 다음 정권에 미루지 않고 짊어질 수 있는 정치적 책임과 결단이 관건이다. →한국이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젊은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40세에 직장에서 덜컥 밀려난다는 불안감을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다면, 경제적 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 성장은 필요하지만 젊은 세대의 희생에 기반해서 이뤄지는 그런 성장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겠는가.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미래를 낙관하게 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근무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국이 일본 같은 전철(장기불황)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젊은 세대에 기회를 많이 주고, 희망을 줘야 한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양적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 -아베노믹스도 그동안의 정치엘리트들의 정책처럼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여러 측면에서 왜곡된 형태가 보인다. 근로자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고 선언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 하락을 멈추게 하고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가. -성장과 분배가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분배는 잘 설계해서 근로 의욕과 소비력을 높이는 등 잠재성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장은 정책을 통해 이끌고 나갈 수 있다. 다만 한국도 성장률 둔화,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일본을 뒤쫓고 있다. 한국은 일본같이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온 (수요 및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면, 일본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다. 일본은 그나마 축적된 국부(國富)가 있어서 그것을 먹어 가면서 버텼다. 한국은 그 정도 축적된 것이 없으니, 더 급격하게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새해 세계 경제를 전망한다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완화 정책의 출구전략, 정상화 정책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금리 등 금융정책에 한층 더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이 조금씩 금리를 올려 나가는 과정에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계부채의 규모와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큰 한국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늘고 있는 막대한 지방정부의 부채로 인한 금융 불안이 불거질 취약성이 크다. 시진핑 정부는 2016년부터 금융자산의 해외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는 있다. 중국의 금융 불안이나 충격이 발생하면,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및 개인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은 거대한 지구촌 자원 수입국이자, 생산 체인의 근간을 이룬다. 시진핑 정권이 정치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는 확신만 선다면, 지방정부의 부채로 인한 중국발 금융 위기를 용인할 수도 있다. →미국의 출구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최악의 경우 금융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지적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한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구촌 개별 국가 및 지구촌의 금융시스템이 취약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나 역시 “지금은 취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8년은 국제적인 인플레의 재발이나 중국 지방부채 문제 등의 취약성과 관련된 문제가 어느 지점에서 큰 파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일시적인 파란으로 끝날지, 크게 번지며 쓰나미가 될지는 그 나라의 상황과 정책 결정자들의 대응 여하 등에 따라서 크게 다를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한 나라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도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시대여서 걱정스럽다. 글 사진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니시무라 기요히코 교수는일본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꼽힌다. 이론 경제학과 경제 통계학을 바탕으로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관한 이론 연구부터 가격 형성 메커니즘 분석 등으로 현실 경제에 폭넓은 영향을 끼쳐 왔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인 도쿄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 일본은행 부총재(2008~2013년) 등을 역임했고, 현재 정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시론] 정부의 위험한 경제현실 인식/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시론] 정부의 위험한 경제현실 인식/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번 국정 연설에 나타난 문 대통령의 경제현실 인식은 현실과 괴리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는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 서민 중심 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창업 현황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문 대통령의 인식과 정반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2014년의 OECD 국가 기업규모별 고용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 비중은 12.8%에 불과하고, 9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고용 비중이 43.4%에 이르고 있다. 2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고용 비중이 이렇게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그리스뿐이다. 러시아는 70%, 미국은 60%, 일본은 50%에 달하고 대다수 유럽 선진국가들도 40% 이상의 고용을 2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50인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의 평균 고용 인원은 미국, 일본, 브라질에 이어 네 번째로 많고 실질임금은 벨기에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문제는 이렇게 질 좋은 고용을 일으키는 대기업의 수가 너무 적다는 데 있다.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하고 영세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3분의1 수준인데 기업 수는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미국의 7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대기업 육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500인 이상 고용 광공업 기업이 1987년 746개에서 최근 300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다방면으로 진행돼 왔다. 1986년 이후 출자총액규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사전적 규제와 기업집단 공시제도 등 사후 규제, 그리고 최근 들어 일감 몰아주기 등의 행위 규제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옥죄기를 지속해 왔다. OECD 창업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고용 없는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만 활발할 뿐 고용을 만드는 기업의 창업은 극히 부진한 영세업자의 지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의 절대 부족과 영세 중소기업의 과도한 비중 때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이 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길게 보이는 것은 특수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적은 데서 오는 착시현상이다. 선진국은 자투리 일자리라도 만들어 가족 구성원의 경제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과 빈곤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은 우리 돈으로 월 40만원, 80만원의 일자리라도 자유롭게 만들어 저소득층의 빈곤화 및 복지의 비대화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데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기사 등과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이 큰 기여를 했다.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을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이 말하는 ‘8시간의 질 좋은 고용’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2075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실질소득이 우리나라의 2.3배인 싱가포르는 2606시간이었고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1.5배 높은 홍콩은 2380시간, 대만은 2163시간이었다.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불러오거나 국민에게 ‘희망고문’만을 안겨 줄 뿐이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경제현실 인식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 [사설] 재계 협조 아쉽지만 최저임금 보완책은 찾아야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접점을 찾을 기미가 보인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정부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 정부와 재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온 사안이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된 현행 제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부담이 심각해진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청와대만 쳐다보던 재계로서는 희소식이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대로 최저임금이 올랐다가는 전체 임금 상승폭이 너무 커져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멀쩡한 일자리부터 줄일 거라고 경고한다.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절박한 생계형 일자리들이 당장 줄어드는 현실은 체감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산 방식을 손보지 않는다면 대기업 사원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 황당한 결과는 누가 봐도 최저임금제의 근본 취지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면서 업종·지역·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면 실질임금이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재계의 호소를 못 들은 척해 온 사실상의 배경이기도 하다. 현행 최저임금제가 전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재계는 연일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정규직 확대와 일자리 정책에 통 크게 협조한 적이 없으면서 제 사정만 챙기는 행태는 고까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팔짱을 끼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한들 근로기준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없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게 시행 규칙을 바꾸는 임시 처방이라도 고민해 볼 일이다. 대기업의 입장을 헤아려 주자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의 충격은 어떻게든 줄여 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 英 안 풀리는 경제… 세계 5위 대국 프랑스에 내줬다

    英 안 풀리는 경제… 세계 5위 대국 프랑스에 내줬다

    GDP 2년후 인도에도 밀릴 듯 2년 추가예산 30억 파운드 편성세계 5대 경제대국인 영국이 프랑스에 5위 자리를 내주고 6위로 밀려났다. 유럽연합(EU)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을 모색하려고 추진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경제 불확실성만 가중시켜 영국 경제를 끌어당기고 있는 양상이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올해 각국 국내총생산(GDP) 예상치에 따르면 영국 경제 순위는 세계 6위”라고 공식 인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해먼드 장관은 “EU 측과 브렉시트 협상이 원만하지 않게 진행될 때를 상정해 앞으로 2년간 30억 파운드(약 4조 34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은 올해 GDP 규모가 19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위인 중국은 11조 9000억 달러, 3위 일본은 4조 9000억 달러, 4위 독일은 3조 7000억 달러, 5위 프랑스는 2조 5750억 달러로 분석됐다. 영국은 2조 5650억 달러로 6위이고, 인도가 2조 4000억 달러(7위)로 추격하고 있다. 한국은 1조 5300억 달러로 11위다. 해먼드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영국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줄어든 1.6%, 내년에는 1.0%로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EU를 이끄는 독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2.2%, 2.1%라는 점과 대조적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프랑스도 성장률이 올해 1.7%, 내년 1.6%로 전망된다. 영국은 2019년에는 매년 6~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에도 밀려 경제 규모 순위가 7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브렉시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영국이 경제흐름 둔화 속에 자금 조달 비용은 증가하는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됐다. 브렉시트 불안 속에서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은행들이 유럽 거점을 런던에서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자 금융 중심지로서의 영국의 위상이 약화된 것은 물론 오르기만 하던 런던 집값도 9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대를 밑돈 GDP 성장률, 부동산 시장 침체와 예상을 웃돈 가계 부채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영국 경제를 강타하면서 경제가 하향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영국의 경제 여건이 구조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브렉시트 충격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7일 “2007~2016년 사이 독일의 실질임금은 10.6%, OECD 회원국 평균은 6.4% 오른 반면 영국은 2.6% 하락할 정도로 장기적 측면에서 본 영국의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라며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비 지출도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브렉시트 충격을 시장이 소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더 여유롭게 더 관용적으로 21세기 주식회사를 바꿔라

    더 여유롭게 더 관용적으로 21세기 주식회사를 바꿔라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미즈노 가즈오 지음/이용택 옮김/더난출판/232쪽/1만 4000원‘낙수효과’라는 경제 용어가 있다. 기업 이익과 주가가 오르면 호황이 오고, 노동자 임금도 더불어 증가하는 걸 일컫는다. 최소한 지난 세기 초엔 그랬다. 한데 20세기 말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낙수효과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기업은 노동자 임금을 깎아 높은 주가를 유지하며 자본을 불리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에겐 자본 제국 시대의 도래였고, 노동자들에겐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의 시작이었다. 물론 자본가들의 탐욕과 성장 위주의 경영전략이 기본적인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부추기는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의 한계다. 새 책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는 이 같은 주식회사와 자본 제국의 문제를 진보적인 시각에서 파헤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얼마의 이익을 냈는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01년 최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한 상승세다.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가계 수입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그 결과 주주들의 배당금은 갈수록 높아지고 가계 수입과 저축액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가계 수입의 하락은 구매력의 하락으로, 기업 성장의 정체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다시 주주들이 노동자 임금을 깎아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을 낳아 왔다. 자본주의의 속성 중 하나는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을 계속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인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다. 공급의 확대를 위해 매장과 생산설비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산업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다. 저자는 잇따라 터지는 기업 비리, 빈부 격차 확대, 국가 채무 증가 등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주식회사가 태동해 몸집을 키운 건 철도와 운하, 대항해의 시대였다. 철도와 운하시대의 ‘더 빠르게’, 대항해시대의 ‘더 멀리’ 그리고 과학혁명의 ‘더 합리적으로’가 당대를 특징짓는 세 가지 원리였다. 우리는 여태 이 패러다임에 맞춰 살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 이를 실현할 장소가 남아 있지 않은데도 그렇다. 저자는 이제 성장 자체가 수축을 낳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라고 말한다. 저자는 “21세기의 시스템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제로라는 사실을 전제로 구축돼야 한다”며 “사고의 토대를 ‘더 여유롭게, 더 가까이, 더 관용적으로’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이상 주식회사에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노동계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 바뀌어야”

    법원이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무원칙한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법에 의해 마땅히 줘야 할 사용자 측의 지급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발채무로 인한 자동차업계의 적자전환 등 재계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미적용 등의 이유로 기아차는 그동안 수십조원의 이익을 남겨왔다”며 “그 가운데 극히 일부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두고 사측이 ‘중대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기아차 노조의 청구는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송이 6년이나 이어지면서 노사 간 갈등과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노동자들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소송이 지연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계는 소모적인 통상임금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노사 상생과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판결 직후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락 노조 지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그동안 잘못된 임금 계산으로 장기간 노동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시작됐다”며 “오늘 판결이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통상임금은 안정된 임금체계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질임금을 확보해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취지”라면서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잘못된 경영방침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계기로 사측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데스크 시각]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이두걸 금융부 차장

    [데스크 시각]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이두걸 금융부 차장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실’들이 ‘밤의 도둑’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눈 앞에 떠오른 지난 1년은 ‘격동의 한국사’의 한 장면이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전조처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여름, 사회부 법조팀장이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함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올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전직 대통령 구속, 조기 대선 등이 한꺼번에 벌어질 때 겪은 법조 기자의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았다.“선의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과 불통하며 유일하게 최순실과 소통한 상황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전근대 왕조국가에서도 거부됐다. 조선시대 사관이 3사와 의정부 등을 무시한 군주를 폐왕으로 기록한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실질임금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으로 악화된 소득 격차를 좁히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하나 구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궁극적으로는 서민·중산층이 사람 답게 살 만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 중심 성장 구조에서 가계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성장 구조로 바꾼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는 복안이다. ‘시장의 실패’에는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9년’간 실질적으로는 거의 작동한 적 없던 ‘정부의 역할’을 재건하는 건,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현 정부로서는 바람직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당연한 정책이다. 집권 100일에 8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유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해 16%가 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선의’는 풍성하지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달린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이미 12%가 넘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 수치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재정을 통한 보전 역시 국내외에서 전례가 없는 데다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으로 나라 곳간이 풍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월급까지 보태 줄 정도로 여력이 넘치는 건 아니다. 20여년 전 이 비율이 60%대였다가 최근 220%대의 빚더미에 오른 나라가 이웃 일본이다. 8·2 대책 역시 ‘투기꾼들을 잡는다’는 선의의 정책이지만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봉쇄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본능’을 ‘투기 심리’로 몰아세우는 모습도 엿보인다. 인테리어 업자나 부동산 업계 등 부동산 연관 후방 산업에 미치는 악재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도 의문이다. 경제학은 ‘비관의 학문’이라고 불린다. 완벽한 경제정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군사작전’이 아닌 지난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율곡 이이는 선조 7년인 1574년 자신의 정치 철학을 집대성한 ‘만언봉사’(萬言封事)를 통해 이같이 밝힌다. “정사(政事)는 시의(時宜)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일은 실공(實功)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선의와 의리를 가진 사림들을 중용하면 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봤던 기존 유학자들과 달리 율곡은 민생의 실질적인 개선만이 정치의 정당성을 증명한다고 본 것이다. 선한 의도를 강변하는 대신 정치(精緻)한 정책과 설득을 앞세우고,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douzirl@seoul.co.kr
  • 박용만 회장 “새 정부, 선언적 의미와 실제 정책 달라야”

    박용만 회장 “새 정부, 선언적 의미와 실제 정책 달라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야 할 현실을 구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어려움도 헤아려 기업 규모와 사안별로 완급조절을 해달라는 이야기다. 박 회장은 새 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관련 “아직 본격적인 경제정책이 나오기도 전이어서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언적인 의미의 일과 실제 정책으로 나온 일과는 상당히 달랐으면 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경우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는 원래 취지대로 라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맞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이런 경우 (총임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 해당 기업이 필요 이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정 기준에서 배제한 현행 최저임금제는 ‘소득 재분배’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기업부담도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토론해 결정한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론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단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저임금이란 메리트를 보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스스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질임금이 적어지고, 그에 따른 저항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무)시프트를 늘리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가뜩이나 요즘은 중견·중소기업의 구인난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해 “지금은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커 대립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원전 사업자(두산그룹)라 말하기는 껄끄럽긴 하다”고 전제하고서 “국가의 안전과 환경 문제도 강조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재원 문제,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문제, 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 [시론] 창업 지원은 실패를 용서하는 것부터/김관기 도산법연구회장·변호사

    [시론] 창업 지원은 실패를 용서하는 것부터/김관기 도산법연구회장·변호사

    매킨지 글로벌 그룹은 2013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를 ‘김빠진 성장 엔진’이라고 묘사했다.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차이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58% 정도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가계 소비와 출산이 줄어 내수 기업의 매출도 주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 보고서는 재분배라는 피상적인 해법 대신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고, 지금은 재벌이 된 1960년대 작은 기업의 설립자들이 가졌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내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 창업 지원을 들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의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싶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습관적인 창업을 통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이들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이겠다. 그런데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현실은 창업 장려와 거리가 멀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창업해 미래의 스티브 잡스가 되라고 하기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 교수, 의사, 변호사가 되는 표준적인 길을 따르라고 강요한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직업 안정성으로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경쟁적으로 과도한 교육비를 지출하고 좋은 학군의 비싼 주택을 산다. 이런 부담에 젊은이들은 출산을 회피한다. 인구 감소는 수요 위축을 의미하니 기업의 성장을 막고, 결국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이 줄어든다. 부모의 선택은 합리적이다. 창업은 대부분 실패하고 기업인은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인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보증을 강요당하는 세태 속에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도 채무자가 된다. 개인이 보증한 적이 없더라도 회사가 별개 법인이라는 전통적인 법리는 가끔 무시된다. 근로자 임금을 밀리면 거의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고, 못 낸 세금에 대해선 대주주가 연대책임을 진다. 사기죄로 징역을 갈 수도 있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채권자를 속였다는 논리다. 매킨지 보고서는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이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이 기업인에게 적대적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한다. 채권자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행동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면, 피와 살이 있는 개인이 가진 재산 대부분을 채권자에게 내놓고 나머지 채무를 면한다는 조항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 모든 계약서에 써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실패로부터 걸어나가 재기할 것이고, 더이상 사기범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험을 줄이면 창업 의욕에 넘치는 자식을 부모가 말릴 명분도 줄어들 것이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남겠지만, 창업이 활성화돼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편익을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도 한국에서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일이 법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파산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인은 공공에 해를 끼친 자로 가정되고, 친족과 친지의 도움으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면책을 구하는 것은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된다. 재산을 감추어 두었을 것이란 의심도 받는다. 파산관재인은 타인인 친족과 친지의 재산이 부도난 기업인의 것이니 내놓으라고 겁박하기 일쑤다. 거부하면 개인 파산·회생 절차 중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니 면책이 불허된다. 이런 현실에서 창업을 지원한다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은 범죄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것이 이미 자리 잡은 중소기업은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기를 바란다. 가업 승계를 한다고 증여세를 깎아 주는 정책에 주력하지 말자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을 왜 돕는가. 창업 지원 정책은 실패를 용서하는 파산제도를 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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