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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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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유죄…1심 금고 1년

    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유죄…1심 금고 1년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 “故신해철 부검 참관…집도의 거짓말 잡아냈다” 검시관이 밝힌 진실

    “故신해철 부검 참관…집도의 거짓말 잡아냈다” 검시관이 밝힌 진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김진영 검시조사관이 고(故)신해철 사망 사건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현장 출동’ 특집을 맞아 김진영 검시조사관이 출연했다. 이날 김진영 검시관은 고(故) 신해철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고(故)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10일 만에 사망했다. 김진영 검시관은 “부검부터 참여했다”면서 “장기를 보는데 집도의가 말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손상 부분도 합병증이 아니라 시술을 하다 잘못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은 보통 수술 과정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며 “그래서 사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 분명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컴퓨터로 검색해 숨겨진 폴더를 찾아냈는데, 폴더 자체가 외부 서버에 있었다. 당장 영장 발부받고 압수수색한 결과 진료기록이 변경된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는 과실치사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 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 소송…“주의의무 위반 안해” 부인

    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 소송…“주의의무 위반 안해” 부인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의사 강모(사진·52)씨가 또 다른 환자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혈전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환자를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으로 제때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환자는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이날 공판에서 강씨는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술 등을 시술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 외국인에게 ‘위소매절제술’(비만억제를 위해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시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이 2019년에 확정됐다.
  • 고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 2개월 확정

    고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 2개월 확정

    의료 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업무상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와 2013년 10월 B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씨가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면서 형량을 금고 1년 2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집도했다가 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원 배상해야”…1심보다 배상액 줄어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원 배상해야”…1심보다 배상액 줄어

    고 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의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창형)는 신씨 유족이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세훈(48)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고인의 부인 윤원희씨에게 약 5억 1300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 각각 약 3억 3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약 3억원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약 11억 8000만원으로,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 약 15억 9000만원보다 4억원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강씨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씨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면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 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면서 과실을 인정했다. 또 신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인정…징역 1년 실형 확정

    ‘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인정…징역 1년 실형 확정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故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故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과실치사+의료법 위반 유죄···1심선 금고형 집행유예 가수 신해철씨 의료사고 사망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며 1심에선 무죄였던 의료법 위반(개인 정보 유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뒤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쯤 숨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포토]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

    [포토]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해철 집도의, 1심 뒤집고 2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신해철 집도의, 1심 뒤집고 2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가수 고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강씨는 신해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료 기록 누설은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 열흘 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해철씨는 수술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27일 오후 8시 19분쯤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진통제 처방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찾았어야 하는데 찾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을 보면 CT로 이유를 찾고, 영상학과의 협진을 받았어야 하는데 협의 없이 2014년 10월 19일 퇴원을 허락했다”면서 “상태가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복막염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만 했을 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혈관 확장제와 진통제만 투여했고 결국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그런데도 유족들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동의도 받기 전에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으로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해철 집도의, 다른 환자에도 임의로 수술했다가 의료사고

    신해철 집도의, 다른 환자에도 임의로 수술했다가 의료사고

    가수 고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7)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에서도 잘못한 점이 인정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강씨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신해철씨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4년 7월 4일 강씨의 집도로 혈전제거술을 받고 난 뒤 호흡 곤란 증세 등이 나타났다. 같은 달 9일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6년 4월 27일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불필요한 개복술 및 맹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에게 3억 7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4억 3000여만원이다. 그러나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해서도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형사 재판 1심에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故신해철 집도의 근황, 전남 모병원 외과 과장으로 재직

    故신해철 집도의 근황, 전남 모병원 외과 과장으로 재직

    고신해철의 집도의 A씨가 최근 전남 해남 모병원 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법정다툼 중이던 지난해에도 개인병원을 개원했다가 지난 7월 폐업했다. 이후 모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다음달 5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재판 중이지만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 측은 이에 대해 “의료 행위는 면허자격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의료법 제 66조 등에 저촉되어 해당인이 정지 혹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의료행위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 유족에게 16억원 배상”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 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를 주장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 액수를 45억 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해야”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해야”

    고 신해철씨 유족이 집도의 강세훈(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해철 사망’ 집도의 “의무 다했다···환자가 지시 안 따라”

    ‘신해철 사망’ 집도의 “의무 다했다···환자가 지시 안 따라”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47)씨가 항소심에서 “고인에게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신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신씨는 스스로 퇴원한 것으로, 강씨는 (신씨가)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면서 “이후 병원에 찾아온 신씨에게 입원과 검사 지시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온 강씨 역시 신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에 있어 자신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강씨는 “신씨가 병원에 찾아온 오후 4시쯤 바로 입원을 시켰다”면서 “그런데 다른 수술을 하고 있던 오후 6시 30분쯤 저의 지시 없이 신씨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는 “만약 신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혈액검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확인했을 것이고 수치가 높았다면 개복해서 조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볍다”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업무상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강씨가 신씨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록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다음 항소심 공판기일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비만대사 수술 허용 소송’ 패소

    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비만대사 수술 허용 소송’ 패소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보건 당국의 비만대사 수술을 중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의사는 현재 형사재판 2심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21일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의 의무기록 검토의견을 인용하며 “강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받은 환자 19명 중 3명에게 누출이 발생해 누출율이 15.8%인데, 이는 2014년 발표된 평균 2.3%의 7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의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단 처분은 너무 무겁다’는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중단 처분을 받아도 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으로 의사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던 2015년 11월에도 한 외국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외국인이 40여일 만에 숨진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해철 집도의 집유…“의료사고지만 신씨 책임도 일부 있어”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1심 재판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25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강씨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술 3일 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 피고인은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조치를 취한 다음 신씨를 강제 입원시켰어야 했다.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해 결국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퇴원한 것 역시 그의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씨 사망 2주기를 앞둔 지난달 24일 강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오후 8시 19분쯤 숨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신해철 집도의 집유 2년 선고...아내 윤원희씨 “이해 안가는 부분 있어”

    신해철 집도의 집유 2년 선고...아내 윤원희씨 “이해 안가는 부분 있어”

    고 신해철 집도의인 K원장에 대해 법원이 25일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부당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K원장의 업무상 과실시차 및 의료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K씨는 신해철씨에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상실하게 했다. K씨의 행위와 신해철의 사망관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신해철씨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이르게 퇴원을 한 점, 금식을 해야 하는 데 미음을 섭취한 점을 들어 K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건 무겁다고 봤다. 미망인 윤원희씨는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크게 있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다”고 덧붙였다. 신해철씨 측의 변호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K씨가 유죄를 받았지만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정지로 이어 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 규제 현황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상과시치사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K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故 신해철 집도의 오늘 선고…과실치사 혐의 인정될까

    故 신해철 집도의 오늘 선고…과실치사 혐의 인정될까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도 참석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할 예정이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4일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로 볼 때 강 씨의 업무상 과실과 신 씨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씨는 재판에서 신해철에 대한 위 절제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며 감정 결과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찰 “호주인 위 수술 중 사망, 신해철 집도의 책임” 구속영장 신청

    경찰 “호주인 위 수술 중 사망, 신해철 집도의 책임”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고(故)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 집도의였던 강모(46)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 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하고서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국 서울 시내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 자문한 결과 강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분야에 최고 권위자이므로 상급의료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환자에게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지난달 검찰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신해철 집도의 지방흡입 관련 추가 기소

    檢, 신해철 집도의 지방흡입 관련 추가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였던 강모(46)씨에 대해 특정 여성에게 과도한 지방흡입수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3년 10월쯤 환자 A(33·여)씨에게 3회에 걸쳐 복부 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젖꼭지)축소술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지방을 과도하게 빼냈고, 그 결과 A씨는 피부 늘어짐, 반흔(흉터 등의 흔적), 유륜의 심한 비대칭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빼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올해 2월에 강씨에 대해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도 지방흡입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부 절제량이 적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으며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통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방흡입을 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에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바 있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고 같은달 27일 숨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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