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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강매 금품갈취 이권개입/사이비기자 극성/공보처

    ◎7∼8월 단속서 88건 적발/정기간행물 31%가 부실… 범죄 불러/지사보증금 사취 등 신종수법 늘어 최근 언론자유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전국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신문·잡지의 발행이 늘어나면서 사이비기자들의 비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주환공보처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비기자 실태조사 및 향후대책」을 발표,『지난 7∼8월 두달동안 서울을 비롯한 38개 도시지역의 공공기관·기업체·중소상공인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비기자 실태를 조사,모두 88건의 비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처벌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리내용은 ▲광고강매 31건▲금품갈취 21건▲간행물 강매 17건▲부당이권개입 14건▲기자증 판매 및 지사보증금 사취 2건▲기타 3건 등이다. 손장관은 『6·29이후 올해 6월말 현재 공보처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5천3백98종 가운데 31%에 이르는 1천6백81종의 간행물이 미창간 또는 발행중단됐거나 소정의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들 비정상적인 간행물들이 사이비언론의 큰 요인이 되고 있어 언론계·학계측에 사이비언론대책의 한 과제로 이 문제를 검토해 줄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손장관은 이어 『사이비언론에 대한 근본대책은 언론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의해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며 정부가 입법조치 등을 통해 사이비언론을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장관은 『언론자유화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앞으로 내무부·법무부·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공조체제를 확립,사이비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TV광고 및 홍보용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보처의 이번 조사결과 사이비기자가 양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망각한 부도덕한 경영인들이 개인적 영리추구라는 불순한 목적으로 언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부도덕한 언론경영주들은 6·29선언이후 단행된 정기간행물등록 개방화 조치에 편승,재정구조가 취약한 일간신문·주간신문·잡지사 등 각종 언론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해 한정된 지역내에서 언론사간 지나친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사이비기자의 비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공보처가 밝힌 대표적인 사이비기자들의 비리사례는 ▲기자증판매및 구입과 회사로부터의 급료 미지불로 인한 금품 갈취▲경영주가 지사·지국을 설치해 준다고 속여 거액의 보증금을 갈취하는 신종사기수법▲재무구조가 영세한 회사운영의 방편으로 기자들이 취재원의 약점을 미끼삼아 광고강매및 행정관서·기업체 등에 간행물을 일방적으로 투입한 후 구독을 강요하는 강매행위▲불법건축물공사·공해배출·변태영업 등 약점이나 개인적 비리를 집중취재한 뒤 이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파렴치행위▲건축허가·유흥업소영업허가등 행정관서의 인허가업무에 개입,해당관서에 압력을 행사하고 변태영업·공해물배출·무허가건축물 등 위법사항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당이권개입행위 등이다.
  • 지문·인감위조 신종사기 속출/진본 똑같게 수지인쇄

    ◎지불각서등 꾸며 이행소송/과수연도 판정 불능… 곳곳서 거액 피해 서울경찰청은 16일 최근 지문이나 인감 서명등을 원본과 다름없이 복사,지불보증각서등 민사소송관련서류에 첨부해 소유주도 모르게 재산을 가로채는 신종사기수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말 경찰에 접수된 김모씨 명의의 진정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체 사장인 장모씨(50)등 3명이 자신도 모르게 지문·인감등이 찍혀있는 현금보관증·지불이행각서등을 근거로 인사소송에 걸려 모두 3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진정서는 『이모씨(41·건설업·대전거주)가 7∼8명의 하수인을 두고 각종 송사에 사용되는 지문·인감등을 인쇄기로 변조,재산을 빼앗고 있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 임모씨(41·사업)는 1억8천만원짜리 위조 지불이행보증각서때문에 그돈을 지불해야했고 장씨는 6천5백만원을,또다른 피해자인 한모씨(46)는 8천5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진정서의 내용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그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범인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문등 전문위조사기범이 모두 7∼8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인쇄소등을 중심으로 탈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종로의 한 인쇄소로부터 최근 일본에서 도입된 수지(수지)기계를 쓰면 10분만에 원본에 찍힌 지문을 그대로 필름으로 떠 다른 종이에 옮겨실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복사된 지문과 원본에 찍혀있는 지문의 차이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판정불능」이라는 회신을 얻었다.
  • 3억대 「박람회 사기」/임대료·전시상품등 챙겨 도주

    ◎50대 회사대표 수배 【원주 연합】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전국산업전람회를 연다며 강원도 원주에 농경지를 임대,가건물을 지은 뒤 상인들에게 분양금과 유치상품 등 3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채 달아난 신종사기사건이 발생했다. 21일 피해상인들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동 410의4 (주)정한물산(대표 한영우·51)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원주시 봉산2동에서 산업전람회를 개최한다고 중앙일간지와 팸플릿 등으로 광고를 한 뒤 참여상인들로부터 받은 5천만원의 점포임대료와 전시상품 3억여 원어치를 챙겨 지난 19일 잠적했다는 것이다. 정한물산은 원주시 봉산2동 925의6 등 4필지 3천4백24㎡의 농경지를 임대,원주시로부터 가건물 6동(2천7백29㎡) 신축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가건물 13동(3천4백24㎡)을 지어 1백여 개의 점포를 전국의 상인들에게 임대했다. 이밖에도 정한물산은 전시장 가건물을 신축키 위해 원주시내 건재상으로부터 합판목재 등을 구입하고 2천만∼3천만원에 이르는 어음을 발행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달아난 정한물산 대표 한씨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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