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강매 금품갈취 이권개입/사이비기자 극성/공보처
◎7∼8월 단속서 88건 적발/정기간행물 31%가 부실… 범죄 불러/지사보증금 사취 등 신종수법 늘어
최근 언론자유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전국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신문·잡지의 발행이 늘어나면서 사이비기자들의 비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주환공보처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비기자 실태조사 및 향후대책」을 발표,『지난 7∼8월 두달동안 서울을 비롯한 38개 도시지역의 공공기관·기업체·중소상공인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비기자 실태를 조사,모두 88건의 비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처벌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리내용은 ▲광고강매 31건▲금품갈취 21건▲간행물 강매 17건▲부당이권개입 14건▲기자증 판매 및 지사보증금 사취 2건▲기타 3건 등이다.
손장관은 『6·29이후 올해 6월말 현재 공보처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5천3백98종 가운데 31%에 이르는 1천6백81종의 간행물이 미창간 또는 발행중단됐거나 소정의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들 비정상적인 간행물들이 사이비언론의 큰 요인이 되고 있어 언론계·학계측에 사이비언론대책의 한 과제로 이 문제를 검토해 줄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손장관은 이어 『사이비언론에 대한 근본대책은 언론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의해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며 정부가 입법조치 등을 통해 사이비언론을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장관은 『언론자유화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앞으로 내무부·법무부·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공조체제를 확립,사이비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TV광고 및 홍보용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보처의 이번 조사결과 사이비기자가 양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망각한 부도덕한 경영인들이 개인적 영리추구라는 불순한 목적으로 언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부도덕한 언론경영주들은 6·29선언이후 단행된 정기간행물등록 개방화 조치에 편승,재정구조가 취약한 일간신문·주간신문·잡지사 등 각종 언론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해 한정된 지역내에서 언론사간 지나친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사이비기자의 비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공보처가 밝힌 대표적인 사이비기자들의 비리사례는 ▲기자증판매및 구입과 회사로부터의 급료 미지불로 인한 금품 갈취▲경영주가 지사·지국을 설치해 준다고 속여 거액의 보증금을 갈취하는 신종사기수법▲재무구조가 영세한 회사운영의 방편으로 기자들이 취재원의 약점을 미끼삼아 광고강매및 행정관서·기업체 등에 간행물을 일방적으로 투입한 후 구독을 강요하는 강매행위▲불법건축물공사·공해배출·변태영업 등 약점이나 개인적 비리를 집중취재한 뒤 이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파렴치행위▲건축허가·유흥업소영업허가등 행정관서의 인허가업무에 개입,해당관서에 압력을 행사하고 변태영업·공해물배출·무허가건축물 등 위법사항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당이권개입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