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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신생아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 김용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부산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했으며, 아이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묶은 뒤 이 비닐봉지를 책가방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일 때 원치 않은 임신을 했으며, 아이를 혼자 출산해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기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생명체이므로, 그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아기의 것인데도, A씨는 아기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거의 만삭인 상태에서 출산했지만, 예정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탯줄 달린 신생아 상자에 담아 길거리 유기한 피의자 검거

    탯줄 달린 신생아 상자에 담아 길거리 유기한 피의자 검거

    전남 해남군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이를 길거리에 유기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9분쯤 해남군 해남읍 한 길거리에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다. 행인이 상자에 담겨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생아는 발견 당시 맥박과 호흡이 정상이었으나 저체온 증세를 보여 해남 종합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광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적 수사를 통해 신생아가 발견된 장소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키울 형편 안돼” 남에게 신생아 넘긴 생모 7명 집행유예

    “키울 형편 안돼” 남에게 신생아 넘긴 생모 7명 집행유예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생모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문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교제하던 연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던 중 B씨로부터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고 병원비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출산한 뒤 34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C(여·45)씨도 과거 혼외자를 임신해 2011년 6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 밖에도 10대 시절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D(여·27)씨도 아이를 낳자마자 B씨에게 건넸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아이를 낳은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은 B씨에게 병원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생모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나이에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게 되자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실제 양육 의사로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발의된 후,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보류를 2차례 거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한 보고 의무화 등이 있다. 홍 의원은 “위기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며 “어렵게 통과된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시작 만큼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위기 임부와 산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 신생아 살해 뒤 비닐봉지에 유기…40대 친모 구속

    신생아 살해 뒤 비닐봉지에 유기…40대 친모 구속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전북 완주군 상관면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A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날 새벽 A씨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응급실을 찾았고 그를 치료하던 병원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지만 태아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만큼 A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신생아 비닐봉지에 버린 친모 구속영장 신청

    경찰, 신생아 비닐봉지에 버린 친모 구속영장 신청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날 새벽 응급실을 찾은 A씨를 병원 의료진이 치료하던 중 출산 흔적이 발견됐지만 태아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받은 경찰이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태아를 발견했다. 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의 사망 원인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딸 갖고 싶어서”…엄마·할머니 살해 후 신생아 데려간 부부, 자녀 넷 있었다

    “딸 갖고 싶어서”…엄마·할머니 살해 후 신생아 데려간 부부, 자녀 넷 있었다

    계속된 유산 후 아기가 갖고 싶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피란민 모녀를 살해하고 신생아를 빼앗은 독일인 부부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이날 남편인 마르코(44)와 아내 이나(43)에게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 앞서 부부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여성 마르가리타(27)와 그의 어머니 마리나(51)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아기를 원했던 부부는 생후 5주 차였던 마르가리타의 딸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상을 물색하려고 우크라이나 피란민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했고, 출산을 앞둔 시점 통역 도움을 찾던 마르가리타 모녀에게 접근했다. 부부는 피해자 모녀와 함께 식당에 방문한 뒤 몰래 진정제를 먹였다. 어머니 마리나가 먼저 몸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부부는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척하면서 호수로 데려가 살해했다. 이어 마르가리타에게 돌아가 “어머니가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말한 뒤, 댐으로 차를 몰아 그곳에서 마르가리타를 살해했다. 부부는 범행 후 홀로 남은 아기를 집으로 데려갔다. 아기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는가 하면 모유수유가 가능한지 논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부는 범행에 앞서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 갓 태어난 여아들 사진과 부모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주변에는 몇 달 전부터 임신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범행 한 달여 전엔 산부인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딸이 태어났다는 출생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재혼하기 전 각자 낳은 딸 1명과 아들 2명, 함께 낳은 아들 1명 등 자녀 넷을 키우고 있었다. 여기에 함께 낳은 딸도 갖고 싶었으나 여러 차례 유산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마르코는 법정에서 “아내의 유산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환청과 수면장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아내 이나는 판결 후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니 15년 뒤 석방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숨진 마르가리타의 딸은 사건 발생 후 몇 개월간 위탁 가정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6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모가 키우고 있다.
  • 미등록 아동 2720명 전수조사…828명 소재파악 안돼 경찰 조사

    미등록 아동 2720명 전수조사…828명 소재파악 안돼 경찰 조사

    보건복지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 결과 828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시관리번호는 보건소가 예방접종 관리를 위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게 임시로 부여한 번호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720명 중 1716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37명은 사망했다.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해 아동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례였다. 사망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했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 중인 828명이다.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 방문을 거부한 사례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 신고하지 않은 입양 사례 8명, 임시관리번호 자체를 부인한 21명, 폐쇄된 시설에서 보호됐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 조사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10건 들어왔고, 양육 환경이 너무 열악해 지자체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76건이었다. 한 가정은 2016년에 자녀를 출산하고도 부부 문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으며, 아동은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언어 발달 지체 등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조사팀은 아동보호팀에 신고했으며 현재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 보호 중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 논란이 불거진 뒤 복지부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 1960명을 조사했으나, 지난해 10월 엄마의 방치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가 아니라 임시관리번호로 남은 아이였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에게는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임시신생아번호는 지워진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예방접종 받길 원하면 보건소가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에 있던 임시신생아번호는 삭제된다. 당시 사망한 아이는 임시신생아번호가 아닌 임시관리번호만 있어 전수조사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병원 밖에서 출생한 경우 등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지원

    경기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지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올해부터 대상자와 지원 횟수를 늘렸다.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을 최대 3회 지원하고,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 및 엽산제를 제공한다. 임신 중에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인구보건복지협의회 경기도지회, 동국대일산병원)을 운영하고 4월부터 분만 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도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교육,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까지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지원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만혼, 고령출산 경향으로 생식능력 저하와 난임, 고위험 임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기 빼앗고 싶어서” 우크라 피란민 모녀 살해한 독일 부부

    “아기 빼앗고 싶어서” 우크라 피란민 모녀 살해한 독일 부부

    독일인 부부가 우크라이나 피란민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갓 태어난 피해자 가족의 아기를 데려가 키우기 위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차이트와 SWR방송에 따르면 살인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부는 이날 만하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스스로 혐오스럽다고 느낀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독일 남서부 잔트하우젠에 사는 부부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여성 마르가리타(27)와 어머니 마리나(51)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부부는 당시 태어난 지 5주 된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기 위해 신생아의 할머니와 모친에게 몰래 진정제를 먹이고 차례로 유인해 살해했다. 남편인 마르코(44)와 아내 이나(43)는 오랫동안 딸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우크라이나 피란민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했다. 피란민 숙소에 거주하던 피해자 모녀는 출산을 앞두고 통역 지원자를 찾고 있었다. 부부는 범행에 앞서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 갓 태어난 여아들 사진과 부모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주변에는 몇 달 전부터 임신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 시신을 처리한 뒤에는 홀로 남은 아기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고 모유 수유가 가능한지 논의한 흔적도 발견됐다. 납치됐던 아기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모가 키우고 있다.
  • “장애아 못 키운다” 조기 출산해 살해한 부모·조모…‘살인죄’ 실형

    “장애아 못 키운다” 조기 출산해 살해한 부모·조모…‘살인죄’ 실형

    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는 진단을 받자 제왕절개로 조기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일가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모(42)씨와 친모 김모(45)씨, 김씨의 어머니 손모(62)씨에게 징역 5년과 3년,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5년 3월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영아를 출산 당일 퇴원시키고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태아의 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임신 34주 차에 제왕절개를 통해 조기 출산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를 낳아 치료·양육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양수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경기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수색했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1심은 숨진 아기의 친부 이씨에게 징역 6년, 친모 김씨에게 징역 4년, 외조모인 손씨에게 5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당초 제왕절개 수술이 아닌 낙태 시술을 하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아기를 출산하거나 출산 후 살해할 의사가 없었지만 결국 아기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생명 경시 죄질 무거워”“자식,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소유물 아냐”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를 태중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낙태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낙태하려고 지불했다는 현금 500만 원은 낙태 시술을 감행할 수준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제왕절개를 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신 34주 차 태아를 조기 출산해 방치하고 사망한 건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 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형량이 1년씩 줄었다. 아기의 사망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자녀를 보살펴야 할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피고인들의 손에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장애아동 양육 부담의 대부분을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혹독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롭지 못한 경우 양육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첫 아이를 잃게 된 것에 대해 진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감형 이휴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4년전 신생아 살해·유기했다” 오산서 20대 부부 자수

    “4년전 신생아 살해·유기했다” 오산서 20대 부부 자수

    20대 부부가 4년 전 신생아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A씨 부부가 경찰서로 찾아와 “2020년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할 당시 낳은 생후 1개월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했다”며 자수했다. 무직인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후 자수를 생각했는데 머뭇거리다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 부부가 범행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자수를 결심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아 경찰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지역을 수색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당시 통신기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자수한 것은 사실이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부에 방해된다고…신생아 시리얼 상자에 유기한 말레이 여대생 ‘무기징역’ [여기는 동남아]

    공부에 방해된다고…신생아 시리얼 상자에 유기한 말레이 여대생 ‘무기징역’ [여기는 동남아]

    영국에서 신생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출신의 유학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테오 지아 신(22)은 지난 3월 4일 출산 직후 신생아를 시리얼 상자에 넣고, 비닐봉지로 밀봉한 뒤 여행 가방에 숨겼다. 영국 검찰청(CPS)은 테오가 “아이를 없애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테오는 출산 이틀 뒤 병원에 들렀다가 출산한 흔적이 보인다는 병원 측의 질문에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병원 측이 신생아 유기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테오의 자택에서 시리얼 상자에 담긴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던 테오는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출산을 자백했다. 검찰은 “테오가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생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얼 상자에 넣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녀가 아기를 상자에 넣으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테오는 임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히 숨겼고, 영국에 도착할 당시 이미 출산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학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테오는 도움을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임신을 비밀로 하고 홀로 출산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지와 병원 의료진, 경찰에게 거짓말을 해 아이의 존재를 숨겼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영국 법원은 그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부산서 숨진 채 발견 18개월 영아는 ‘미등록 아동’…경찰, 친모 구속영장 신청

    부산서 숨진 채 발견 18개월 영아는 ‘미등록 아동’…경찰, 친모 구속영장 신청

    친모의 방임으로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18개월 여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7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영아유기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자녀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자녀는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보다 체중이 훨씬 덜 나갔으며, 신고 접수 전날 사망한 것을 확인됐다. 당시 A씨도 집에 함께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자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미등록 아동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예방 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정보와 합쳐 관리한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아동이 2000여 명에 달하며,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3명을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0~2023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생존 여부와 범죄 혐의점 등을 확인했다. 숨진 A씨의 자녀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1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4월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전수조사 당시 친모가 해운대구에 살고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그 이전에 태어나 적용되지 않았다.
  • “친부 누구지”…신생아 변기에 버린 친모, 살해 후 남친과 영화보러 갔다

    “친부 누구지”…신생아 변기에 버린 친모, 살해 후 남친과 영화보러 갔다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 유기한 뒤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죄질이 굉장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 “새 아기 키우면 행복할 거 같아서”…영아 5명 매수 학대한 부부, 항소 기각

    “새 아기 키우면 행복할 거 같아서”…영아 5명 매수 학대한 부부, 항소 기각

    신생아 5명을 ‘물건’처럼 매수해 학대, 유기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 구창모)는 11일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해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도 주겠다”면서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온 뒤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이 중 태어난 지 1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마주치자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주고 급히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오자”는 부부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들을 물건처럼 매매한 중대 범죄”라면서 “이 부부는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호적에 등록한 척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보여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혼 부부로 남의 자녀 매수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재혼 전에 낳은 자신들의 자녀를 보기 위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친부모로서의 의무는 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 변호인은 재판에서 “새로운 아기들을, 특히 딸을 키우면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할 거라는 강박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아동 학대는 아동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부부의 행위가 학대가 맞는지 판단 받고 싶다”고 (매우 어린)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검사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아동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둘 다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부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 탯줄·태반이 그대로…홀로 출산한 아기 저수지에 버린 20대

    탯줄·태반이 그대로…홀로 출산한 아기 저수지에 버린 20대

    세종시의 한 저수지에서 신생아로 추정되는 영아 주검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친모가 자수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한 저수지에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아기 시신이 떠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숨진 채 발견된 아기는 배에 탯줄을 달고 있었으며 발견 당시 외상은 없었다. 경찰은 부패가 진행되기 직전 상태로 보아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보았고, 저수지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아기의 부모와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양수가 터져서 집에서 혼자 출산했는데, 출산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서 겁이 나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미혼인 A씨는 무직 상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맡긴 경찰은 부검 결과와 다른 증거 등을 토대로 아이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사망 시점이 출산한 이후면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겨울 이웃집 앞 생후 2개월 딸 유기한 母…14년 만에 잡혔다

    한겨울 이웃집 앞 생후 2개월 딸 유기한 母…14년 만에 잡혔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 사건을 확인했다. A씨는 딸을 출산할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로 기록돼 있었지만, 지자체가 확인 결과 출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제로 남아 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이 이 사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쳐 A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유기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불법 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불법 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측은 피해 여아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24일 대구지법에서는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와 B(29·남)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2명은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 알선 기관인 양 행세하다 C씨를 알게 됐다. 그리고 작년 2월 24일, 생후 7일 된 C씨의 딸을 불법 입양했다. 아기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A씨 등의 거주지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 등은 병원 치료 없이 아기를 계속 방치했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런데도 A씨는 119 신고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 평소 개와 고양이 10여마리를 키웠던 A씨는 아기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사 놓았던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까 봐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는 B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B씨가 피해 여아 보호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B씨 행위와 피해 여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부검 결과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청이 피해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여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 했다.
  • [사설] 출생 자동등록 시작, 위기 임산부에 촘촘한 지원을

    [사설] 출생 자동등록 시작, 위기 임산부에 촘촘한 지원을

    오늘부터 의료기관은 신생아 출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 이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개인에게 맡겨진 출생등록 의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조치다. 제도 시행에는 지난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이들의 전수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감사원이 위험도가 큰 23명을 조사한 결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영양실조 사망, 인터넷을 통한 아기 거래 등이 드러났다. 출생이 신고되지 않으면 필수예방접종·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줬다.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생명은 보호하지만 아이에게 부모를 알 권리를 뺏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당 아동은 훗날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생모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입법 과정에서 합법적 아동 유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반대가 일었던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아기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영아 유기를 막는 제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까닭이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16개), 24시간 상담전화(1308), 입소 가능한 한부모 가족시설(121곳) 등을 통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하기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당사자들이 모르면 소용없다. 임산부들이 자주 찾는 약국, 산부인과 등은 물론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지자체 운영기관 등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육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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