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한강습지](하)효율적 보호방안은
한강하구 습지가 람사협약이 지정하는 국제적인 습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갓 걸음을 내디딘 한강하구 습지가 건너야 할 ‘강’은 넒고도 깊기만 하다. 환경부는 지난 4월 한강하구역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 데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말 보전·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에는 습지의 자연·인문환경 현황조사와 주변지역 경관보호, 생태계 모니터링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습지보전 시설설치 및 관리와 습지내 생물다양성 유지방안도 들어 있다. 특히 생태계 복원과 함께 습지이용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어 주목된다.
●철책선 없애야 하나
습지 이용이 포함되는 것은 군 철책으로 최장 50여년간 단절됐던 한강습지를 일부나마 주민을 위한 생태학습장이나 경관시설로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 철책선 철거를 요구해왔던 지자체나 주민뿐 아니라 환경부와 환경단체·전문가들마저도 ‘습지보전을 대전제로 제한적 접근은 허용해야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고양시 박종일 환경보호과장은 이달 홍콩과 중국 치치하얼의 국제적인 자연습지를 견학하면서 한강습지를 생태학습관찰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참이다. 습지의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면 철책선의 일부라도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
파주시와 고양시·김포시는 지난 2003년 국방부에 철책선 철거를 건의했었다. 이근홍 파주시 부시장은 “안보적 측면에서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관광지의 경관에 위화감을 주는 철책을 제거하고, 자유로변을 따라 자전거도로나 생태탐방로 설치를 구상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지사 당선자는 지난 2월 초 “한강하구 철책선을 다 걷은 후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에 인천항보다 경제성이 훨씬 높은 항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PGA습지생태연구소 한동욱 소장은 “그렇게 되면 한강 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책선 철거를 둘러싼 입장은 환경당국자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진득환 사무관은 “철책선 제거문제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항이라 전적으로 국방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강유역환경청 박병규 자연환경과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변 철책은 습지보전의 ‘애물단지’만은 아니어서 주변지역의 점증하는 개발압력을 막아 습지를 이만큼이나마 지켜낸 측면이 있다.
일부 환경전문가들은 철책을 걷어내는 대신 생태계를 교란할 사람과 동물들의 유입을 막을 적당한 규모의 목책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산곡 수중보 철거 득실은
한강습지 보호와 복원의 또다른 주요 이슈는 신곡수중보다. 수중보는 지난 1986년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김포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하류의 퇴적과 상류로의 바닷물 유입을 막아 원래의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2004년 환경부의 하구역 정밀생태조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채병수·윤희남 연구원은 수중보가 하구역을 단절하고 축소시켜 상류는 중하류 하천, 하류는 기수역 특성을 갖게 됐음을 지적하고 하구역 복원을 위해 수중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중보가 생긴 이후 고양 장항습지에 형성된 대규모 퇴적층을 잠자리나 먹이터로 이용하는 생명들이 모여 독특한 생태계를 이뤘고, 수중보 상류에 가마우지·비오리·흰쭉지 등 잠수성 조류들도 대규모로 몰려오기 때문에 ‘생태계는 원형보전이 최고선’이란 단순논리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환경과학원 김창회 연구관도 완벽한 대안마련 이전의 철책 철거는 ‘시기상조’이며, 수중보 철거는 ‘원칙적 찬성’이란 입장을 보였다. 역시 철거후 생태계의 모습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한 후 이뤄질 장기과제라는 설명이다.
조류전문가로서 수중보가 해체된 후의 한강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은 난해한 일이어서 수중보 해체의 당위성이나 시급성을 주장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련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철책선을 지키는 군부대 장병들을 습지보전 자원활동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구관리법’ 제정될까
전문가들은 내륙 하천구간과 해수부에 각각 적용되는 하천법과 연안관리법 등 하구습지 관련법의 상위개념으로 특별법적 성격의 ‘하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 자연정책과 진득환 사무관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행 법령과 습지보호지구 지정에 이어질 종합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새 법률의 제정엔 부정적이다.
한강하구 습지보전에 대해 영농인이나 어부들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전 공청회 등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을 내진 않았다.
재산권 행사와 무관하고, 영농과 어로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그러나 고양·파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소외감을 갖고 있던 김포·강화의 경우, 하구역 제방 부근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고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했다. 결국 김포 홍도평야 인근 하구역은 강변 뿐아니라 수면까지도 습지보호지구에서 빠졌다. 현재 장항습지 맞은편 김포지역 강안은 도로개설에 이어 블록이 시설되는 등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어류와 조류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한강 수면의 절반 북안은 습지보호지구이고, 절반 남안은 아니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본다.
한국은 람사조약 가입국으로서 정부와 환경단체는 한강하구의 람사습지 지정을 장기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한강하구의 습지보호지역지정과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은 이같은 여정의 첫 단계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양·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 한강 습지보호지역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전체 면적은 6060만㎡,1835만평에 이른다. 이중 한강 남안인 김포지역이 696만평, 강화가 270만평에 달한다.
한강 북안인 고양지역은 431만평, 파주가 440만평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파주지역은 산남습지와 곡릉천하구습지, 가장 위쪽인 성동습지(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강 방향 습지보호지역 끝부분)로 나뉜다.
통칭 습지 명칭을 부르지만 환경부의 ‘습지 편입토지 및 수면현황’엔 시·군별 구분만 있고, 습지명 구분은 없다.
파주 산남습지는 산남리와 신촌·문발리 일원과 송촌리의 대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172만평, 곡릉천하구습지는 법흥리와 송촌리 일부 64만평 규모이다. 나머지 204만평은 발길이 닿지 않은 성동습지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한강하구 습지에는 모두 262종의 담수와 기수역 식물이 자생하고,448종의 동물이 서식한다. 이 가운데 곤충이 200종으로 가장 많고, 양서·파충류 8종, 어류 53종,, 조류 95종, 포유류 13종, 무척추동물이 79종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성 플랑크톤 120종과 식물성 플랑크톤 16종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 [전문가 제언] “현재의 서식지 환경 인위적 변경 신중히”
한강하구의 철책선은 습지 동·식물에겐 ‘우연한 피난처’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철책 제거를 희망한다. 하지만 철책선 제거가 개발의 욕구를 막는 유일한 방편은 아니라고 본다.
걷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와 함께 확실한 비전이 선행해야 한다. 철책이 일방적으로 쳐졌다고 해서 제거도 일방적으로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신곡수중보도 자연환경에 거슬리는 인공 구조물임엔 분명하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 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당장 걷어내야 하느냐에 대해선 철책처럼 숙고해야 할 문제다. 이를 제거하는 것은 희귀동식물의 또다른 서식처를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농민과 어민들의 영농·어로 행위는 당장 습지보호의 갈등요인이나 큰 이슈로 볼 수 없다. 현재로선 이들과 정부의 습지보호 의지는 일치한다. 다만 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 이해관계자의 한축으로 다양하게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하는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현장의 이해를 조정하고 보호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습지위원회 산하에 지역 차원의 한강하구습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하구관리법은 하천관리법이나 습지보전법 등이 습지보전의 수단으로 미흡한 현재, 유용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규제강화가 따르겠지만 정부가 수반되는 보상을 충분히 하고 시행하면 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들어있던 주변관리지역 조항이 근년 들어 삭제됐다. 정부가 습지보호지역 지정면적의 2분의1을 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습지를 개발의 압력에서 지켜내고, 습지 서식생물들에겐 먹이터를 제공하는 유용한 조항이었다. 이 조항을 없앤 것은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민원이 무서워서였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생물다양성 계약으로 농경지를 철새 등의 채식지로 활용하는 사업은 확대돼야 하며, 불하됐던 강하구 농경지 등 국유지는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다시 사들여 홍수 등 자연재해도 예방하고 자연에 되돌려주는 대책까지도 추진해야 한다.
한동욱 PGA습지생태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