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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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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TV, ‘라이브 후원’ 기능 첫 도입… 1인 방송 플랫폼 시장 경쟁 불붙을까

    네이버TV, ‘라이브 후원’ 기능 첫 도입… 1인 방송 플랫폼 시장 경쟁 불붙을까

    수수료 5.5% 뺀 금액 방송인에게 지급 ‘별풍선’과 유사… 수익 배분 영향 주목네이버TV가 실시간 방송 중에 시청자들이 1인 방송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라이브 후원’ 기능을 도입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의 1인 방송 플랫폼이 이미 이러한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데 후발 주자인 네이버TV도 뛰어들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5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1인 방송인에게 ‘라이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TV는 지난해 방송 채널에 대한 후원 기능을 만들긴 했지만 실시간 방송 중에 후원금을 보내는 기능은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네이버 측은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채널이 많아졌다”고 ‘라이브 후원’ 추가 이유를 밝혔다. 주요 경쟁 플랫폼에는 이미 관련 기능이 있는데 네이버TV에는 이 기능이 빠져 있다. 창작자 보상 기능을 강화해 양질의 콘텐츠를 더욱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1인 방송인들이 받은 수수료의 5.5%만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기능은 1인 방송인에 따라 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20~40%에 달하고 유튜브의 ‘슈퍼챗’ 기능도 실시간 방송인에게 보낸 후원금의 30%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네이버는 최근 실시간 방송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네이버TV 실시간 방송 송출 권한 기준을 구독자 1000명 보유에서 300명으로 낮췄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나 아프리카TV에 비해 네이버TV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이들이 적은 편이었는데 수익 배분 면에서 월등하기에 시장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선관위 “정치인, 유튜브 통한 모금 안 돼…정자법 위반 소지”

    선관위 “정치인, 유튜브 통한 모금 안 돼…정자법 위반 소지”

    정치인·운영업체에 가이드라인 발송…“슈퍼챗 안 돼”“게스트 출연 정치인, 출연료 이외 다른 금전 안 돼”“정치인, 자비 제작 정치활동 영상은 광고없이 가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정치인’의 실시간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쯤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유튜브의 슈퍼채,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팟빵의 ‘캐시’ 등이 해당한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과 방법, 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해 개인 후원금을 받은 행위를 금지했다. 또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한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정치인은 출연료를 제외한 다른 금전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 영상 게시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운영자에게 귀속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날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수익에 대한 규정도 내놨다. 선관위에 따르면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해 대담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을 통해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가능하다.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해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합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한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정치활동 영상을 광고 없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는 합법하다고 봤다.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에는 소셜미디어상에서의 금전 제공이 자칫 불법에 해당하는 ‘쪼개기 후원’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팟빵의 ‘캐시’ 등과 같은 개념이다. 홍 전 대표는 선관위의 해당 공문과 관련,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서 “나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 단 한 푼의 수익을 받지도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오해 마시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이나 방법, 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후원금 모금 행위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홍준표 “‘TV홍카콜라’ 수익 한푼도 안 받아”…선관위 공문에 해명

    홍준표 “‘TV홍카콜라’ 수익 한푼도 안 받아”…선관위 공문에 해명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후원금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홍 전 대표가 “저는 출연자에 불과하다”면서 “저는 단 한푼도 수익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이용한 후원금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슈퍼챗’은 유튜버와 연결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을 후원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만든 서비스다. 서울시 선관위는 ‘TV홍카콜라’ 구독자들의 후원금 제공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후원회를 통해서 금전이나 유가증권 형태의 후원금을 모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정당 중앙당과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등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정당이나 정치인이 유튜브를 통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광고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조만간 유튜브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제가 마치 ‘TV홍카콜라’를 운영하면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저는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단 한푼도 수익을 받지 않고, 다만 ‘TV홍카콜라’에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해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유튜브 vs 페북…우리 삶을 바꾼 ‘실시간 모바일 스트리밍’

    [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유튜브 vs 페북…우리 삶을 바꾼 ‘실시간 모바일 스트리밍’

    ‘기승전 동영상’ 시대다. 과거에는 김치 만드는 법을 알기 위해 이를 글자와 문장으로 풀이한 요리책을 읽거나 사진으로 짐작해야 했지만, 지금은 마치 눈앞에서 전문가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듯한 동영상 한 편만 보면 된다.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직장인들은 취미활동을 즐길 때, 사업가들은 자사 제품을 홍보할 때 사진이나 글자가 아닌 동영상을 이용한다.전 세계 모바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동영상 콘텐츠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것이 바로 ‘실시간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다. 스마트폰으로 찍는 동영상을 생중계하는 실시간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이하 생중계 서비스)는 콘텐츠의 제작 및 전달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부터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았다. ●‘독보적 1위’ 페북 vs ‘月 이용자 10억명’ 유튜브 생중계 서비스가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다. 모바일 라이브 애플리케이션 ‘미어캣’이 등장했고 생중계 서비스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트위터가 ‘페리스코프’를 인수하면서 모바일 생중계 시대가 서서히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생중계 서비스 독보적 1위는 페이스북. 출발은 다소 늦은 편에 속했다. 페이스북은 미어캣과 페리스코프보다 1년가량 늦은 2016년 1월 일반 사용자들에게 ‘페이스북 라이브’ 서비스를 개방했다.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용자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이용해 보려는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곧 동영상 생중계 서비스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17억 9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6일 페이스북 동영상팀 대표인 피지 시모는 개인 계정을 통해 “페이스북에서 공유되는 영상 중 20%가량은 라이브 방송이다. 이용자들이 하루에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은 1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라이브의 가파른 성장세는 그때까지 동영상 서비스의 선두 주자였던 유튜브를 자극했다. 유튜브는 페이스북보다 1년여 늦은 지난 2월에야 생중계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튜브가 보유한 월 10억명의 이용자는 유튜브가 후발 주자임에도 페이스북의 잠재적인 경쟁 업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페이스북에 밀려 지난해 서비스를 중단한 미어캣이나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페이스코프 등과 달리 유튜브는 전 세계에 보유한 이용자를 기반으로 생중계 서비스 이용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수익 구조 탄탄한 유튜브… 콘텐츠 공유 쉬운 페북 유튜브의 슈퍼챗 역시 차별화 전략으로 꼽힌다. 슈퍼챗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를 시청하는 이용자가 돈을 지불하면,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보내는 채팅 메시지창이 밝은 색으로 강조되거나 채팅창 상단에 고정되면서 생중계하는 제작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능이다. 이때 이용자가 지불한 돈은 유튜브와 제작자가 3대7로 나눠 갖는다. 시청료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구입한 ‘별풍선’을 통해 방송인을 후원하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아프리카TV와 유사한 구조다. 별풍선과 페이스북 라이브를 합친 것이 유튜브의 생중계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는 동영상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광고 허용 및 광고 수입의 45~55%를 제작자에게 주는 수익 구조가 정착돼 있다. 페이스북도 지난 2월 중간광고 수익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스템 구축 단계에 있다. 현재로서는 페이스북에서는 유튜브의 구독자와 같은 개념인 팔로어가 아무리 많아도 생중계로 돈을 벌긴 어려운 것이다. 생중계 서비스 이용자들이 수익 구조가 탄탄한 유튜브와 공유 기능으로 콘텐츠 확산이 쉽고 빠른 페이스북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죄 영상까지 생중계… 적절한 법적 장치 필요 생중계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쉽고 간편하다는 것이다. 전화걸기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작자·시청자 간의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공유를 통해 순식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뻗칠 수 있다는 것 역시 이 서비스의 매력으로 꼽힌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블로그나 SNS 등을 기반으로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는데, 문제는 쏟아지는 콘텐츠를 일일이 검열하거나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시카고의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장면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되거나, 플로리다의 10대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것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모바일 실시간 동영상 생중계 서비스가 개인의 일상을 넘어 스포츠와 공연, 강의 및 대선 등의 정치 이슈를 전달하는 데도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는 만큼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huimin0217@seoul.co.kr
  • 아프리카TV 위협하는 ‘유튜브판 별풍선’ 슈퍼챗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1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이 스마트폰에 설치한 유튜브앱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 팬들은 창작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하루에 1000~50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낼 수 있다. 유튜브가 ‘슈퍼챗’이라고 이름 붙인 이 창작자 후원 시스템의 수익모델은 아프리카TV의 후원 시스템과 닮은꼴이다. 아프리카TV 시청자 역시 1인 방송인(BJ)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별풍선을 쏠 수 있다. 시청자는 별풍선 1개를 110원에 사고, BJ들은 별풍선 한 개당 60~70원씩 가져간다. 세금을 제하고 별풍선 1개당 30~40원인 수수료가 아프리카TV의 주요 수익원이다. ●“창작자는 광고 외 수익·팬들은 긴밀한 소통”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은 유튜브앱의 캡처 버튼을 누르면 시작된다. 유튜브는 안정적인 모바일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해 한꺼번에 채팅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 창작자가 올라온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 채팅 속도를 낮추도록 했고 모든 기기의 스트리밍 품질을 높였다. 유튜브앱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중 서비스되는 슈퍼챗은 창작자에게 광고 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치다. 슈퍼챗 사용자가 한 번에 1000~5만원까지 결제하면 방송 도중 자신의 메시지를 채팅방 상단에 고정시키거나 5시간 동안 밝은 색상으로 메시지가 강조된다. 창작자가 결제한 사용자의 메시지를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9일 “슈퍼챗을 통해 창작자는 광고 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팬들은 창작자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40개국 이상 접속… 글로벌 플랫폼 경쟁우위 국내 인터넷 생중계 플랫폼 시장에서 슈퍼챗이 낯선 기능은 아니다. 네이버V, 카카오TV 트위치 등도 인터넷 생중계 플랫폼 시장에서 이미 경쟁을 해왔다. 하지만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이란 점에서 국내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다. 유튜브는 슈퍼챗을 활용해 20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하는 창작자가 40개 이상 국가에서 접속하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인터넷 생중계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국내에서 1인 창작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연한 아프리카TV “시장 파이 커질 것” 유튜브 슈퍼챗이 출범한 뒤 아프리카TV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아프리카TV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아프리카TV 측은 “아프리카TV가 처음 도입한 후원시스템을 다음팟, 트위치 등에서도 제공해 오고 있었다”면서 “기존의 경쟁구도에 유튜브 슈퍼챗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히려 다양한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으로 이슈화가 되는 만큼 시장의 파이도 커질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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